본문바로가기


제5대-제159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0.27.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0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종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종덕위원입니다.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이 효율성있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합리적으로 재원 배분 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어 우리 군의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조호연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조호연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호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호연위원입니다.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덕   : 간사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해당실과사업소장의 추가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여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듣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호연   : 간사 조호연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확정되었으며 세출부분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위임이 1건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주민열망사업5억1,000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위임이 9건에 6억3,500만원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의 용지리 둔덕 농로포장 4,000만원, 반포리 땅골농로확포장 4,000만원, 금양리 체육시설 설치 1,400만원, 청현2구 농로포장 1,100만원, 산제마을진입로 정비 3,000만원,   구원1구 농로포장 3,000만원, 옥전지구농로개설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원과 건설과 소관의 장지진입도로 확포장 1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간사 조호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각 안건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제안설명 하셨습니다만 예산서 11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주민생활편익사업 5억을 깎고 읍면에 주민열망사업으로 5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과 사전협의를 거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 계획은 5억을 아까 위에서 산건위원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군의장님들 앞으로 도에서 2억을 봐주시는데 이번에는 도예산 사정상 1억만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1억은 내년 당초에 주겠다 그래 가지고 2억이고 3억은 저희들이 군비로 편성해서 의원님들 한 분에게 5,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읍면별로 균등하게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읍면별로 약 3,000만원씩 하다 보니까 5억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예산에 저희들 편성하면서 수정예산을 제출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다음은 243페이지 도시개발과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건하고 소규모숙원사업 3억, 4억9,500만원을 심의 회부 시켜놓은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문준희도의원님께서 지사님하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 자기 배정액 외에 2억을 주겠다 해서 도예산담당관실에서 합천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장 2억에 대해서 한 군데나 두 군데 제일 시급한 걸 올려가지고 합천군이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대신 문준희의원이 자기가 요구하는 사업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한번 챙겨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것이고   고품1, 3구 진입로에 600만원이고 장지골 진입로 확포장에 1억4,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문준희의원이 자기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요구를 한 부분이 청현2구 농로포장까지입니다.
   청현2구 농로포장까지이고, 그 밑에산제마을부터 옥전지구농로까지는 저희 군에서 군정 수행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소규모사업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은 지난번에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도시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읍면장님들이 수시로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공문이 올라오고 정말 도시과장이 자기 호주머니 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시과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시급을 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장지진입로 확포장사업 1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도비라는 것을 한번 더 봐주시면 예산서 253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예산서 도비보조사업에 장지진입로 포장해서 1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2건 올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결특위에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초는 5,0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1,000만원 더 올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읍면별로3,000만원 하다 보니까 17개 읍면에 3,000만원씩 5억1,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1,000만원 더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원래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것을 참작해 주시지 않고 너무 작은 금액이 즉 수정예산까지 만들 어가지고 1,000만원 달랑 올려놓으니까 의원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 저희들이 말은 추경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감추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할 말이 좀 많습니다만 다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걱정됩니다.
   걱정되는데 우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5억 그 부분은 17개 읍면을 가르다 보니까   5억1,000만원이 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가를 줄을 몰라서 그것을 집행부에 맡긴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창균위원    :   1,000만원 더 보태가지고 싹 갈라주시는데 고맙기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될 거는 아니고 그래도 같이 동반자관계 이러면서 영 조금 부실 안하나 이리 보고 또 지역구를 맡아계시는 의원님들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두 분 비례대표를 하시는 여성의원님들은 사실은 이래 버리면 이번 기회에 자기네들 숙원사업도 있고 한데 할 게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리 생각되는데 그런 걸 배려를 해 주셔야 동반자관계이지 전혀 그런 것을 배려를 안 하시면 동반자 관계 아닙니다. 대립관계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올라온 도의원 예산 확보한 부분도,
○위원장 김종덕   : 이창균위원님, 소관별로 하고 기획감사실만 질문을 다 받고.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문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민감한 부분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잘 안하시는 것 같은데 도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는 데 두 분이 반쪽씩 나눠가지고 우리 군의 일을 도에서 해 오시는데 그런데 군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도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하기는 편의상 하지만 합천군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장지들이라든지 고품1, 3구라든지 도의원이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보고 합천군 전체 도의원같으면 2억을 자기네들이 필요한 자리에 다 했다라고 보고 도시개발과에 계상해 놓은 부분은 조금 안맞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17개 읍면에 서너개 면 말고는 주민숙원사업이 없는 것처럼 계상되어 있는데 서너개 면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업별예산을 짜서 각 읍면에 골고루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도의원들이 굳이 급한 게 있으면 행정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라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리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군의원들하고 싸움 붙이는 턱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도의원들한테는 부탁을 하니까 어느 사업이 되고 군 의원한테는 어떤 사업 부탁하니까 안 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군의원들이 도의원 일하는데 들러리를 서가지고 거수기로 손이나 퍼뜩퍼뜩 들어주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형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창균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실제 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2억을 편성하면서 도의 예산서에 문준희의원이 요구한 8개 사업조서를 도 예산서에 명시를 못합니다. 명시를 못하니까 문준희의원도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 요구하는 것은 많고 하니까 어쨌든 내가 도비 2억을 가져올 터이니까 합천군이 필요한데 쓰라, 쓰고 2억에 대해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주라 그래서 도에서 합천군에 1건 아니면 2건에 맞춰가지고 2억을 공문을 올려주라 합천군이 시급을 요하는 데 판단해서 올려주라 해서 위에 2건 올린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군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시고 도의원님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두분 간의 관계는 제가 봐도 좋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또 일부는 문준희의원이 고생하신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5억 부분을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례대표도 있고 하니까 한 분씩 5,000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되면 지역이 중복되고 하니까 이걸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면별로 편성해 주라 그리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더 올리려고 수정예산을 넣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면별로 하다 보니까 3,000만원씩 나누다 보니까 1,000만원 더 올린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지금 실장님 설명은 문준희 도의원님이 애를 많이 써셔가지고 지금 2억을 가져 오셨다 했는데 지난번 보고를 받을 때 우리 예산계장이 이야기 했나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이 가져오신 것이지 도의원이 가져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이 설명을.
○예산담당주사 김기수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고품1, 3구 진입로도로 6,000만원, 장지 진입도로 1억4천, 2억에 대해서 문준희 도의원이 가져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이 필요해서 2억을 요청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문준희의원이 몫을 주면서 사업대상지 선정은 우리 군에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창균위원    :   자꾸 꼬이는데, 자꾸 헷갈리고 꼬이는데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게 해 주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의원이 사실은 지역은 나누어놨지만 다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고 자기 지역구 것은 뒤에 필요할 때 해 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자꾸 걸리는 부분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면 도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군의원한테 부탁하고 군수님한테 부탁하고 서너군데 부탁합니다. 각각을.
   그래 가지고 능력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그리 되면 등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반자 관계같으면 우리 군에서도 배려를 해서 그런 부분이 지역이 거기니까 상의를 해 주라든지 우선순위가 무엇이 있는지 급한 게 무엇이 있는지 의논을 해 달라는데 그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보다 영 급한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문준희의원이 써 주는 조서를 가지고 그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기면 자기가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덕   :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1년에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위원장 김종덕   : 1인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김종덕   : 실제 홍보는 군수님이나 도의원님 하는 거는 홍보가 많이 되고 군의원 하는 것은 홍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예산도 작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그런 감이 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김종덕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관계 문제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건설과, 도시개발과, 기술센터 상당히 많은데 성립전편성을 거의 많이 했더라구요. 이것은 군의원을 아주 무시하는 쪽으로 많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성립전편성이 금액이 적을 때는 할 수 없이 바쁘니까 할 수 있는데 많은 예산을 임의대로 성립전편성을 해 놓고 예산서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꼭 성립전편성을 해야 될 시기에 놓여 있을 때는 간담회장에서도 의원들에게 알려주는 게 보고를 해 주는 게 이게 원안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영 안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조호연위원    :   적은 예산같으면 인정이 되는데 상당히 많더라구요.
   어제 많이 뽑아봤습니다. 산림과라든지 실과에 산업건설 부분에 죽 보니까 본 위원이 전체 노란칠을 다 했는데 이건 좀 지나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월중업무 보고시에 저희 군이 성립전편성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서에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덕   : 실장님 저도 당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물품구입시 용역 예산편성할 때 단가수요를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과다하게 지급해서 감액된 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시장조사나 건설부분에는 주로 돈대로 쓰여집니다만 물건을 하나 사고자 하는 데는 꼭 필요한 단가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45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보통 150만원을 얻어놓고 상세한내역이 잘 안나오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김종덕   : 또 행정에서는 공무원들이 물건을 사는데 깎을 줄을 몰라요.
   물건을 살 때 개인적으로 내 꺼다 생각하고 깎아가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안을 협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기록중지)
(11시 2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종덕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한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부대조건 4가지 사항을 차후 예산편성시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면서 세입과 세출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행하여야 할 부대조건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도비 성립전예산은 편성전에   군의회에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둘째 물품구입 등 예산편성시 단가수요를 신중하게 계산하여 추경에 과다하게 증감액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셋째 도시개발과 소관 소규모주민숙원사업편성된 풀예산은 차후에 가능하면 사업별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할 것이며, 넷째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지역구 군의원에게 설명을 한 후에 편성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조호연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잘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종덕
   간    사      조호연
   허홍구위원, 이창균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건 설   과 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김종덕
  •    간       사             조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