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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61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2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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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23일(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9년 제3회 결산추경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학구   :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학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듣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주   :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 확정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축산과 소관의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감액 3,300만원과 산림과 숲가꾸기사업 산물활용장비 구입 4,080만원 2건의 사업은 조건부가결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 확정되었습니다.
   조건부가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간사 박현주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힉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정말 예산안 심의 또 본회의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어제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예결특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방향은 생략하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에 이번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보훈회관이 전체적으로 약 9억5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3억은 부지매입비는 지난번에 했고 사업비가 약 6억5천인데 그중에서 일부 2억을 했습니다.
   군립요양원에 장비보강으로서 2억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해인사의 사적 및 명승지 정비입니다. 지족암에 그, 특별교부세가 지족암과 연관이 있는 국회의원이 아마 좀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해인사 선문화전수관, 전통문화전수관하고 지족암 요사채 개축은 도비보조로서 총 1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기-우곡간 선형개량 특별교부세 5억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원대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에 사업을 넣었습니다.
   넣고, 밑에 군도 13호선에서 회양삼거리간 도로확포장사업 특별교부세 7억도, 이것은 이달곤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군에 오셨을 때 저희는 영상테마파크에 약 10억 정도만 도와주시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상 좀 곤란해 가지고 이 사업장에 10억 다는 못주고 7억을 이번에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가브랜드육타운 조성사업에 3억입니다.
   지금 부지매입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행사장 주변도로 정비 5억 이것은 어디냐 하면 우리 대장경축제 할 데에 조진래의원께서 5억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은 금년도 수출하고 촉진자금 아직 지원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액 1억을 했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9억9천 약 20억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억입니다. 이것은 도비기금인데 도에 김춘수과장이 여기 담당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향에 좀 도움을 주시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야로, 초계·적중 하수종말처리장에 3억 이렇게 해서 이번에 주요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재원분석이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 및 수정예산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78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4억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세외수입이 15억2,4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약 8억 정도 삭감이 되고 보조금이 총괄적으로 4억8천 정도 증액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약 64억 정도 이번에 증가가 되므로 해서 저희들 결산추경의 재원이 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세출재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비고란에 분야별로 좀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앞서 간략하게 보고 드린 그 내용이니까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속언에 ‘인장(人長) 덕(德)이요 목장(木長) 폐(弊)라’고 그랬는데 종합사회복지회관 기능보강 3억!
   저희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설명이 필요하지 싶은데 뭘 어떻게 하면 3억을 받아와서, 뭘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기금 3억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춘수과장이 도에 사회복지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합천에 3억을 특별히 챙겨주셔 가지고 복지회관에 지금 안에 뭐 리모델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복지회관 안에 좀 수선해야 될 부분 그쪽을 수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제가 볼 때는 기능보강 3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상당히 저는 특히 또 우리 김춘수과장님이 저희 동네 담너머에 있기 때문에 고향을 위해서 신경을 쓴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위원님?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실장님 그럼 기능보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 만약 종합복지회관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 같으면 실제로 지금 공연자 대기실이 없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영화 관람을 위한 시청각 기재가 지금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능을 좀 보강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나 이 돈을 갖다가 어디에 쓰겠다 라는 게 딱 나와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지난번에 복지회관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앞 부분에 부지를 좀 사고 뒤에도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변에 지금 아직까지 이불집도 있고 사야될 주택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그걸 한번 다시 사도록 이번에 시도를 해볼 계획으로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주변이라든지 어디에 쉼터를 좀 만들어가지고 하고, 하여튼 총괄적인 집행관계는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얘기를 제대로 못 들어서요.
   그게 이제 기능보강 이렇게 해서 혹시나 주차장 이런 것도, 주차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넓혀도 주차부분은 지금 도저히 뭐 해결 불가능할 겁니다. 몰리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기능보강 그래서 좀 내용물을 조금 더 갖춰가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부탁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군립요양원 장비보강 해서 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군립요양원에 무슨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장치였던가요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게 있고, 군립요양원 쪽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다른 요양원하고 굉장히 형평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니까 군립요양원이기는 하지만 지금 다른 요양원들이 어떤 경비로 운영이 되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현주위원    :   기존에는 저희가 그 요양원에다가 내려주는 어떤 예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등급 뭐 이런 산정기준에 의해서 내려가게 됨으로써 지금 다른 요양원은 실제로 복지가, 자기 요양원 운영경비가 어떤 면에서는 실제 좀 깎였다 이렇게 지금 보고되는 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등급 판정에 의해서 가시는 분들이 혹시 병원 가는 일수가 있어도 그 일수만큼 빼고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면서 실제 월 운영경비가 뭐 조금 깎였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요양원, 요양보호사를 수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립요양원도 실제 운영은 그 경비를 갖고 충당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 군립요양원만 이런 저런 부분들이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군립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에게 가는 혜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른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되면 호혜의 문제가 좀 생기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만약 연차적으로 따뜻한 물, 온수공급시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요양원들도 그런 혜택들을 나누어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요양원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어른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대상이기 때문에 혜택을 똑같이 나누어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형평성을 기하자는 그런 말씀의 요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계군립요양원은 아마 박위원님께서 지금, 금년도에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명 정원입니다만 40명인가 더 받기 위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우측에 건물 증축을 해 가지고 입소자들을 더 모집을 하고 거기에 증축에 따른 장비 보강이니까, 현재 시설의 장비보강이 아니고, 그 증축으로 인한 장비보강이니까.
박현주위원    :   아, 군립요양원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군립요양원이 증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참고로 저희 관내에 요양원이 지금 “에벤에셀” 이번에 또 들어오고 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원부분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문제 있습니다.
   “노블하임”도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60명인데 약 40명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고 실제 에벤에셀까지 가동이 되고 또 댐진입로 올라가는 노인요양병원이 정상 가동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시설이 많아서 좋기는 합니다만 이 복지시설을 하려고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당초에 어떤 참 순수하게 봉사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사회니까 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저런 거 해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2007년 7월인가 그때부터 개정이 되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노블하임이나 이런 분들이 그전에 어떤 노인보호 이걸 가지고 구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운영상에 자기들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정원을 다 채우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사자들도 입소자의 숫자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져 가지고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입소자 인원은 좀 작은 상태에서 종사자들은 또 숫자대로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운영의 측면에서 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정원이 그렇게 모자라는데 군립요양원은 증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분들에게는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다른 분들도.
박현주위원    :   아니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도 저도 군립요양원에 입소를 하고 싶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해인사 자비원도 내년도 예산으로써 새로 보강을 합니다. 하고, 제가 있을 때 노블하임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뭐 이래 하다 보면 정원은 못 채웠지만 시설을 좀 잘 해보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시설해 놔놓으면 언젠가는 사람이 안 들어오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는데 국비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국비신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째 보면 군립요양원도 그렇고 노블하임도 그렇고 노인요양시설들이 뭐 노인요양보호시설이지만 경쟁체제로 간다고 이렇게 보고 군립요양원도 참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하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순수하게 잘 모시고 또 군립요양원에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계속해서 대기를 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없이 이번에 약 40명인가 그리 더 추가 정원이 늘어날 겁니다.
박현주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복지시설에서도 경쟁도 필요하긴 하죠.
   예. 그게 우리 전체 어떤 우리 군 자체의 복지부분과 관련해서 업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굳이 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하여튼 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너무 치우치지만 않도록 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김학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도재위원!   
유도재위원    :   지금 김춘수과장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억!
   지금 군내에 복지회관이 없는 면이 더러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우리 북부는 거의 다 있거든요. 봉산도 있고 묘산도 있고 야로도 있고.
   저번에도 예산 700만원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가야는 인구는 많고 이래도 이런 복지회관이라는 이런 거는 전혀 우리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 보건지소 지을 때 2층에 복지회관 짓고 위에 룸식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 지금 가야 같은 데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왜냐 하면 봉산이나 다른 데 가 보면 의사선생들이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보건지소 2층에다가 아주 멋있게 해 가지고 현대식으로 지어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가야는 지금 전에 있던 그 건물 안에 어제도 아래도 제가 가봤는데 들어가서 생활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춥고 그렇습니다. 동파가 되고.
   그래서 복지회관이 만약에 뭣이 좀 정리가 되어진다고 그러면 기능보강하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이걸 없는 면에 형평성에 맞게끔 뭘 좀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안 달라 들고 그냥 놔두면 뭐 55년 가도 이것은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 해 겪어 와봤지만 우리 해인사에 올라가는 이런 금액이라든지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만 어디 안 하더라 해도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이 복지회관 같은 것은 꼭 필요한 면에는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 부분에 제가 여기에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윗분에게 보고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좀 없는 면에 형편에 맞게끔 조정을 좀 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제 우리 조건부 가결한 축산과 소관하고 산림과 소관 두 분 과장님이 계시는데 뭐 보충설명을 좀 듣고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할까요?   
   안 그러면 더 들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박우근위원    :   아니!
박현주위원    :   저희가 기준이 아니고.
○위원장 김학구   : 그러면 박우근위원!
   질의하실 게 있으면, 계시니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숲가꾸기 산물활용 장비구입부분에 뭐 조건부로 해 가지고, 군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조건부 가결이 되었는데 위원회가 좀 틀려가지고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방신정   : 산림과장 방신정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4,800만원 당초 재료비로 확보됐다가 사실상 도비가 깎인 날짜 통보가 올 12월 6일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비 깎인 부분을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참 시기적으로 일실해 가지고 결국은4,08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바뀌어져가지고 지금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로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800만원짜리하고 720만원이 적은 4,080만원짜리하고 저희들 조달요청쪽에 물어본 거에 의하면 기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성능부분에는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그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기구를 파쇄기를 사므로 해서 인건비가 지금, 공공숲가꾸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올해 안 사면 우리 인건비조로 2,125만원을 지금 반납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 돈을 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확보해 가지고 좋은 기계를 샀으면 좋겠습니다만 인건비부분하고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며 또 장비의 가격이 차이가 나므로 해서 가격이 싼 기계를 샀을 때하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이것은 목재파쇄기입니다.
   우리가 공공숲가꾸기를 하면 원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동식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톱밥형태 말고 조각조각 내어 가지고 나무 조각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혹시 시내에 가시면 공원에 그걸 큰나무 밑에 뿌려놓은 것 그런 것이 될 겁니다.
   혹시나 또 등산로 주변에 흙이 무너질 위험에 그걸 깔므로 해서 또 토사유출방지 같은 그런 데도 파쇄기를 활용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4,800만원짜리하고 4,080만원짜리는 성능별로는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우리 실무진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과장님께서 인건비 2,125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인건비 이것은 사실상 지금 파쇄기를 사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2,12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것은 공공숲가꾸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까지는 93명을 활용을 하다가 지금 우리 좀 인건비가 조금 남아가지고 면당 20명씩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산로 개발이라든가 거기 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에 포함된 장비 파쇄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산물 나오는 걸 갖다가 파쇄를 시키는 인건비 포함됐다 이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럼 파쇄기가 합천군내 한 대만으로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처음으로 구입합니다.
   또 내년에 본예산으로 한 대 구입을 더 승인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좀 경고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군청 살림을 산다 그러면 그 과의 상세한 내역을 아셔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과 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의원이 한 위원회에 보통 4명 내지 5명이 계시는데 질의를 하면 좀 뭔가 모르게 속시원하게, 사전에 앉아서 의논을 해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
   또 과장님이 모자라는 사항은 계장이 설명을 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지금 오늘 와서 답변한 사항이 당초에 답변이 그리 되어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오라 소리도 안합니다.
   좀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학구   : 뭐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저도 김학구위원장님의 뜻하고 똑 같은데, 어제 설명을 이래 충분하게 했으면 이런 일은 전혀 없는데.
   상당히 집에 가서도 제가 이 부분하고 여러 가지 그 “조건부” 하는 걸 걱정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당초에 우리 이야기를 많이 흘려보냈지. 어째 하든지간에 이치에 맞게끔 설명도 드리고 이리 하면 우리 예결위나 또 산건위에서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을 거다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더 연구를 해서 차질 없도록 이래 앞으로는 설명을 하면 이것 뭐 “조건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도, 예. 오늘 오신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것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오신 분들, 기획실장님, 산림과장, 축산과장님 직원들 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기록중지)
(10시 3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학구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세입과 세출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대안건으로는 제야의 종 타종, 자원봉사자대회 등 많은 예산을 군에서 직접 집행하다가 민간에 보조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과목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세출예산 전반에 걸쳐 민간에 보조하는 예산은 군민들의 화합을 위해 고생하는 단체들이 잘 집행하겠지만 집행부서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대 안건을 촉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학구
간   사 박현주
유도재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산 림   과 장       방신정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