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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9회-제1차-현장확인특별위원회-2008.07.2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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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7월 22일(화) 오전 9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 건
   - 참빛환경(주)
   - 합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149회 정례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종덕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호연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조호연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간사 조호연위원입니다.
   제14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소집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는 참빛환경(주), 합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을 오늘 회의실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사업현황을 청취한 후 사업장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 건      처음으로
   - 참빛환경(주)      처음으로
   - 합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덕   : 간사 조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빛환경(주) 현황과 합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 확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도 의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나 저희 부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참빛환경 사업장 현황과 생활폐기물 소각설치 사업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빛환경 사업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 적중면 죽고리 838-11번지 일대에 재활용을 전문으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김윤숙씨께서 허가 받아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유기성 오니류, 즉 오니류라는 게 찌꺼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기성 오니류가 하루에 처리용량이 30톤, 음식물폐기물 30톤 해서 총 6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대상 폐기물은 유기성 오니류와 음식물류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처리공정은 유기성 오니류의 경우에는 자체 기계열원으로 자체 재활용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이것도 소각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설치신고는 했습니다만 인근 주민과의 협약 시에 음식물류 폐기물류는 가동하지 않기로 이미 협약서를 체결해서 설치는 하지만 가동은 하지 않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은 지난번 2006년 12월 4일 허가를 하였습니다.
   주요시설에 건조시설이 2식이 있고 시간당 3톤씩 처리해서 하루 10시간 가동을 한다면 30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허용보관량은 투입저장호퍼 음식물류가 95.1㎥, 보관시설 유기성 오니 326.1㎥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24일에 설치신고를 한 소각시설은 처리시설 규격이 시간당 350㎏를 처리할 수 있고 주 폐기물이 폐합성수지가 80%, 폐지 10%, 폐섬유와 폐고무가 각 5%씩 연간 840톤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폐기물처리시설 추가로 신고한 것은 건조시설의 열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인허가 사항입니다.
   2005년 3월 23일에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한 바 있고 2006년 11월 14일에 사업변경을 변경한 계획을 적정 통보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2006년 12월 6일이 되어 있는데 12월 4일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정식으로 2006년 12월 4일에 해 줬습니다.
   2007년 1월 24일에 처리대상폐기물건조 열원으로 이용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수리하였고, 2008년5월 14일에 대기배출시설 변경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2008년 6월 24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에 따른 사용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이 업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제30조 규정에 의거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부령이 정한 기관에서의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제2조 규정에 의거 에너지회수 기준 준수 여부 검사 및 건조시설의 열원으로 사용될 소각시설 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방치폐기물 이행 보증 및 사용개시 신고를 한 후에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밑에 현황사진은 제가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부터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직접 보시고 참고하시는 것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믿고 이 사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빛환경 사업장 현황 설명은 마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양면 정양리 산 12번지 일원에 소각동 3층, 연면적이 2,108㎡로서 열분해소각시설이 하루에 2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7억9,600만원, 군비가 53억5,400만원 해서 총 7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 8월 3일부터 2007년 11월 26일까지 16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참여사는 설계?감리를 담당한(주)경호와 (주)범한, 토목건축 원광건설에서 기계환경은 (주)대건과 (주)바이오에너지개발, 전기는 명성전력, 통신과 소방은 반도전기통신과 (주)태거에서 맡았습니다.
   참고로 이 시설의 기술보유자는 (주)켄텍오파스라고 소각로를 관급자재로 납품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개요를 보시면 처리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협잡물이 되겠고 시설용량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4시간 운전을 했을 경우에 하루에 20톤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각공법은 역삼각형 연소실 및 이중연소 공기공급 노즐을 이용한 열분해 소각기술로서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특허공법이 되겠습니다.
   소각공정은 세 가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 소각로 미가동 시에 쓰레기저장조에서 파쇄해서 압축 포장해서 보관하는 전처리과정과 쓰레기를 파쇄해서 크레인으로 연소로로 옮겨서 소각하는 소각공정, 그리고 폐열보일러를 이용해서 여과집진기를 거쳐 굴뚝으로 연소하는 방지시설 등의 세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신뢰성 시운전 결과입니다.
   시운전 기간은 지난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 시운전을 했습니다.
   시운전결과 소각량은 하루에 평균 17.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약 12톤 정도가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것에서 소각량이 성능이 처리능력이 시설 용량이 하루 20톤인데 17.5톤밖에 안 되는 것은 소각 성능하고 생활폐기물의 발열량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의 발열량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소각능력이 떨어지고 발열량이 낮으면 소각량이 늘어난다는 그런 논리인데 제가 못 믿겠다, 소각성능과 발열량과의 상관관계를 기술보유사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로서 저희들이 입증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측정 결과를 보시면 3일간 시운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배출허용 기준은 먼지가 80이하, 황산화물이 70이하, 질소산화물 150, 염화수소가 40, 일산화탄소가 200이고 기술보유사에서 성능보증기준한 기준은 먼지가 20, 황산화물이 20, 질소산화물이 80, 염화수소가 20, 일산화탄소가 50이었습니다만 TMS 측정결과, TMS 측정이라는 게 굴뚝에다가 기계를 부착해서 자동측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3일간 평균을 낸 것이 먼지는 1.01, 황산화물은 42.67, 질소산화물은 83.51, 염화수소는 16.42, 일산화탄소는 60.25해서 법상 허용기준에는 충족을 합니다만 기술보유사에서 성능보증을 기준으로 한 수치보다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가 양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보유사에 이의를 제기한 결과 기술보유사에서 그렇다면 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측정대행업체에서 측정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측정 전문업체에다가 4월 29일과 4월 30일 양일간 측정한 결과 법상 배출허용기준이나 기술보유사가 제시한 성능보증기준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1차 연소로 소각 재배출기 사고 및 조치계획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난 5월 8일에 저녁 9시 30분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 사고위치는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시면 지금 사고가 난 드럼이 보수하기 위해서 그저께 철거를 했습니다.
   밖에 빼났는데 1차 연소로 하부 재배출기 드럼 중에서 두 번째 드럼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저는 뜯기 전에 환경위생과장으로 보직을 명받고 바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두껍고 견고한 쇠조각이 쪼그라져서 파손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사고 원인을 주장하는 게 감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작사에서 고온에 취약한 재질을 사용하였거나 제작상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작납품사는 그렇지 않다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 양 감리사와 제작납품사의 견해가 너무 팽팽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에 의뢰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지난주 18일에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입회를 하고 갔습니다. 합천군에서 한국기계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제작납품사는 우리는 그것도 믿지 못 하겠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을 해 주면 우리가 그 기관에도 원인 의뢰를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도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보수사업을 실시해서 소각로를 가동해서 생활폐기물 발생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면서 하자보증금은 서울보증보험회사에 5,250만원을 지금 현재 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환경사업소 위치도와 조감도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기술적이고 기타 상세한 부분은 현장에서 전문기술자가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았습니다.
   참빛환경 부분에 폐기물처리시설은 허가 받은 겁니까, 안받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신고 수리를 마쳤습니다.
조호연위원    :   허가는 받았고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사업폐기물 소각시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폐합성수지가 80% 폐지, 폐섬유, 폐고무 등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에 혹시 군에서 배출가스 측정을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지금 아직까지...
○환경개선담당주사 이덕구   :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6월 24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가동할 수 있도록 10일간 임시 승인을 했습니다.
   임시 사용하면서, 10일간 하면서 모든 설치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검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이옥신이라든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를 모든 걸 했습니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이덕구   :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호연위원    :   아직 하지는 않았고?
○환경개선담당주사 이덕구   :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폐기물중간처리를 하는 과정에 효소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호기성인지 혐기성인지 발효제를 어떤 걸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공법과 관련된 사항인데 퇴비화하거나 사료화를 하기 위해서 발효할 경우에는 발효 효소를 투입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호기성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만 지금 참빛환경은 퇴비나 사료화 공정이 아니고 음식물 폐기물처리를 안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기성 오니 하수슬러지로 건조를 합니다.
   건조를 할 때 필요한 열원은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각열원으로 건조를 하고 그 건조된 것은 다시 자체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발효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첫 장에 ?음식물폐기물→ 선별 및 파쇄→ 건조기→ 건조물→ 부산물비료원료 납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부산물비료 원료를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발효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건조하기 때문에 별도로 바로.
조호연위원    :   바로 건조를 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예.
조호연위원    :   지금 문제가 소각시설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소송까지 가야 결정이 나겠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조호연위원    :   수긍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은 눈치가 보입니다.
조호연위원    :   소송을 한다면 어느 정도 보상하자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을 5,250만원을 청구해 놓고 있고 지난 18일에 발주한 보수공사 사업비가 약 4,200만원 정도로 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보증보험에서 5,200만원 요청한 상태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4,200만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완결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설계금액이 4,800만원인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낙찰가가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자기들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입찰에 응찰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참고로 현장에 가 보시면 드럼을 전부 뜯어가지고 가져가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는데는 저희들도 못 미더워서 두 번 속을 수는 없고 해서 공무원 한 사람하고 기계분야에 감리사가 현장에서 상주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수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보수가 되면 추측입니다만 소각로 운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문제는 소각로 두 번째 라고 했습니다만 두 번째 소각로 시설 재질이 적절치 않다, 제작상 문제가 있다 이런 감리가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조호연위원    :   수긍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수긍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인지...?
조호연위원    :   감리사 분석결과에 시공사가 수긍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처음에는 제작상에 하자는 없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제작업체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 같고 우리가 지정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믿지 못 하겠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지정하는 기관에도 조사를 의뢰하겠다 기관을 하나 제시하라 해 놓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5,250만원 요청해 놨는데 시공사가 보험넣은 보상을 받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시공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참빛환경의 사업장 환경에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유기성 오니류 슬러지를 폐열을 이용해서 건조를 시켰다고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2기를 더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이창균위원    :   그랬을 때 소각하는 과정에는 악취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옥신이 나온다든지 환경오염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조과정에는 이 내용물이 아주 악취가 날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 시험한 단계는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저희가 15일에 사령장을 받고 16일에 참빛환경하고 쓰레기소각장하고 두 군데를 갔습니다만 마침 우리 가는 날 시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로 냄새가 없고,
이창균위원    :   말리는 과정에서?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냄새가 없고 이 정도면 사업자의 말을 인용한다면 인근 주민들도 보고 굴뚝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 정도면 할 정도니까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실제 그 앞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 쪽에서 냄새가 나지 참빛환경에서는 냄새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지금 허용기준치 있죠, 측정항목해서 참빛환경 말고 소각장에.
   여기에 보면 먼지가 80이하 단위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먼지는 물체기 때문에 미리그램(㎎)이고 황산화물부터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는 ppm입니다. 단위는 100만분의 1기준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 밑에 보면 소각로가 사고가 나서 새로 4,800만원 군비를 들여서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소각로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또 폭발사고가 났다 그럴 때는 하자보수 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공하는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사업을 하는 이 업체도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기본적으로 설치한 기계도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부분에 대해서 법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익히 돈을 다 납부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하자보증금은 저희들이 받아놓고 안 있습니까!
이창균위원    :   하자보증금 말고는 기 납부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자기네들이 시설비에 소각로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야지 왜 우리 군비를 들여서 사 넣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지금 원인분석 결과가 서로가 제작납품사도 인정을 하지 않고 감리사도 인정하지 않고 서로가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면 쓰레기를 파쇄를 해서 포장을 해서 야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리를 빨리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현 상태에서 원인규명이 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느냐 원인 규명하는데 혹시 뒤에 하자보증금 받고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까지 구했습니다.
   지금 보수하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다, 문제가 없다 보수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라 저희들도 고심 끝에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려되는 것은 기 사업비를 다 줬을 때 다시 그 사람들이 하자있는 부분을 군비를 들여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참고로 감리비를 아직까지 7억3,000만원 지급을 안했고 이 소각로 분야에 기계환경 사업비도 아직까지 3억5,000만원 정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11억 정도 안줬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그렇습니다.
   약 11억 정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합천군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지금 제가 인쇄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내용들이 사실입니까, 비하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개인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답변을 아주 완벽하게 답변을 해 놓은 게 있고 이 분이 사업자가 주민들하고 약속한대로 음식폐기물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 놓고 저희들도 오늘 현장특위를 마치고 나면 답변하려고 답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석면가루와 시멘트가루를 날리는 산업폐기물 했는데 이것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석면가루, 시멘트가루가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지 않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은 비하된 것이고 제일 아래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참빛환경은 도.....?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 김윤숙씨가 답변해 놓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설로서 주위 주민들께는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한마디 올리고자 합니다. 민원에 올라와 있는 K도의원은 단지 오빠일 뿐이며 공장설립에 있어서는 일체의 관여도 하지 않았으며 게시자의 글에 나오는 내용처럼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자금은 단 한 푼도 지원이나 보조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언제든지 증빙자료를 가져오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업장을 폐쇄하겠습니다.? 답변해 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참빛환경에 6월 24일부터 10일간 임시가동을 했다는데 임시가동을 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임시가동을 마지막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임시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다음 주 중반이나 후반쯤 되면 임시가동은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현재 사업장 자체가 출발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글이 제기되고 홈페이지 자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나 실효성이 없는 쪽으로 봐서 혹시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오늘.....
○위원장 김종덕   : 실명이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누가 했는지 과장님 파악을 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이용철이라는 사람인데 대표자 김윤숙씨도 이용철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이용철이라는 사람이 적중면에 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종덕   : 어느 대책?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여기 반대대책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책위원장이 적중 옥두에 이규택씨고 오늘 현장에 가시면 부분적으로 대책위원회에 활동하신 두세 분이 참여를 할 것으로 연락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오늘 특위를 마치고 결과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나중에 현장에서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확인특위 활동계획서 부록 참조)
(09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현장확인을 통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확인 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자체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빛환경(주), 합천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확인결과에 대하여 문제점, 개선방향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6분 기록중지)
(14시 2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종덕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위원간 자체 협의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전문위원과 충분한 검토를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현장 확인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현장확인특위 활동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14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종덕
간   사    조호연
이창균위원, 허홍구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