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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2회-제2차-현장확인특별위원회-2008.12.1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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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 건 - 지방도 1089호 가회삼거리 구간
1. 현장확인의 건 - 합천 우리밀 영농조합법인 현장
1. 현장확인의 건 - 덕곡 영농조합법인 현장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방도 1089호 가회삼거리 구간, 합천 우리밀 영농조합법인 현장, 덕곡 영농조합법인 현장을 본 회의실에서 건설과장, 기술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사업현황을 청취한 후 사업장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 현장확인의 건 - 지방도 1089호 가회삼거리 구간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도 1089호선 가회삼거리 구간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가회소재지 정비공사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한 현황은 공사명은 가회소재지 정비공사이며 위치는 가회면 덕촌리에 도로 노선은 군도 6호선입니다.
   도로 확포장은 폭 10m로서 320m를 정비했으며 사업비는 4억1,637만원이 소요되었고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공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현장특위를 하시는 핵심내용인 건물은 이용식씨 보상추진현황입니다.
   본 보상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주민들과 면의 건의에 의해서 최초 2004년도에 군도 6호선의 상위구간 확포장공사 시에 선보상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4년 최초 7월 19일에 본 건물에 대해서 편입보상감정을 하여 1차 보상통보를 2004년 8월 4일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만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안 되고 1년 있다가 2005년도에 재감정을 한 후에 2차로 2005년 10월 10일에 또 보상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는 374-5와 375-5번지 두 필지에 68㎡입니다. 실제로 편입을 한 면적은 43㎡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입 토지 68㎡와 건물이 다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41.25㎡ 식육점을 하는 부분이 60㎡, 2층 주택이 42.75㎡ 이렇게 1차 통보를 했습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편입된다는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2차 때는 식육점 하는 부분을 60㎡에서 29.3㎡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통보를 하였고 2차 통보한 부분에 의해서 보상금을 수령하고 철거를 하였습니다.
   2차 보상은 2005년 11월 10일에 했습니다.
   건물을 자진철거를 하면서 당초에 편입해야 될 면적보다 아주 적게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2차 최종 자기가 수령한 부분은 토지부분이 2,686만원, 건물등 지장물 철거에 6,659만4,250원해서 9,345만4,25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10일에.
   그리고 나서 2006년부터 본 사업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이제 사업하는 과정에서 시공측량결과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면적보다 건물이 적게 철거한 부분이 발견되어 재측량을 저희들이 한 결과 앞에서 앞장에 실제편입면적이라고 표시된 부분처럼 점포 다방은 35㎡ 정도, 식육점은 8㎡ 정도만 철거를 한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철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지급했던 보상감정가격의 면적을 적용해서 환수를 하기로 하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더 철거는 안한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래서 수차에 걸쳐 공문발송을 내어 가지고 2007년 12월 13일에 추가로 철거 덜한 부분에 대한 환수금액으로 2,787만4,750원을 다시 환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지역은 황매산철쭉제라든지 군립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위치라서 사실 도로의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있기 전에도 그 부분을 확포장을 한번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국 보상협의가 안돼서 포기를 했고요. 또 바로 뒷장에 보면 이 사진에 보면 이 건물이 사진상에 있는, 도로 우측에 있는 식육점이라고 표시된 그 건물입니다. 이 건물 바로 뒤편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가설할 때도 이 집을 철거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이 가각을 정리를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분이 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 보상을 응하지를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마무리 하고 뒤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7m에서 7m50 정도 폭이 됩니다.
   그런데 직선도로 같으면 차 다니는데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 단지 보도가 없다는 이윤데.
   그런데 이 지역이 삼거리인데 양쪽 길하고 이게 T자로 시작되는 길이다보니까 버스나 이런 대형차가 지나가려다 보면 자기 차선에서는 어렵고 큰 규모의 차는 한번에 돌지 못하는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만 이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다시 뭐 또 내 보상 못 하겠다 한다 해서 다시 그걸 감정해 가지고 할 예산도 현재는 없고, 또 솔직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다시 이걸 또 보상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 내용이 본래 우리 기간산업을 할 때는 토지 강제수용권 이런 걸 발동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상이 2004년도 나가고 사업을 2006년도에 한 이유가 제가 그 당시 담당계장을 할 때 읍면정보고회를 갔는데 또 막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걸 추진하라 했는데 그 앞에 이 교량을 할 때 제가 한번 하다가 결국 이걸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군수님께 이야기를 한 게 일단 사업은 보류를 하고 보상부터 주겠다, 그래서 보상을 다 받아가면 설계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보상을 그 전에 했던 설계가지고, 이 부분이 아니고 교량 건너서 그 마을 지나가는 데까지 설계 이리 죽 보상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러니까 보상협의하는데 사실은 2년이 걸린 겁니다.
   걸리고 이 부분은 처음에는 철거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우리가 환수된 부분 그것만 자기가 다 철거만 해줬으면 다시 이런 일없이, 물론 뭐 차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직선구간은 아니겠지만 대형차도 회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은 또 자기의 어떤 내부의 구조나 이런 걸 보니까 조금 적게 뜯은 겁니다.
이창균위원    :   어떤 대책에 없겠다 그죠?
○건설과장 백운일   : 저희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도 또 나름대로 소신과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가 거부하면, 물론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또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양보를 하고 환수조치까지 한 부분을 다시 또 본인이 보상에 응하겠다 한다고 해서 금방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우리 1차 면적을 산정했을 때와 2차 했을 때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편입면적에 대해서!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종덕위원    :   다방과 점포는 그대로 갔는데, 점포 및 주택은 처음에 60㎡에서 29.3㎡, 그렇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종덕위원    :   그 틀린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러니까 본인이 당초에 1차에는 좀 저희들이 도로 가각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만 편입 통과시키, 이게 이 사람 전체 건물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만큼 넣으면 자기가 어떤 하는 식육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줄이자는 그런 걸로 절충을 해서 2차할 때는 좀 줄인 겁니다. 이게.
김종덕위원    :   2차에 좁힌 면적으로 산정을 한 보상금이 9,345만4,250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철거를, 즉 말하자면 얼마를 하겠다 해놓고 철거를 덜한 부분을 2,787만4,000원을 환수한 거죠?
○건설과장 백운일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환수할 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우리가 보상협의 3차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환수한 게 약 1년입니다.
   1년 동안 수차례, 일단은 환수를 안하고 보상금 받아간만큼 철거하라고 계속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냈고요. 그때는 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종용을 하고.
김종덕위원    :   결과적으로 철거는 많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놔놓고 그것만큼 보상을 받아먹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공사할 때는 실제 그 면적을 철거를 다 안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종덕위원    :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차질 없이, 그걸 더 뜯으나 안 뜯으나 차질 없이 공사를 다 해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나 그런 어떤 위치에 가면 도로가에 있는 어떤 슬레트나 카쇼로 지어 놓은 집을 행정에서는 보기에는 주인도 그렇고 다 철거하는 걸로 하고 보상을 좀 해주십사!   
   그런데 나중에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 안 있습니까!   
   저기를 선을 끊고 안에 것도 다 뜯고 새로 내가 지어야 되는데, 새로 안짓고 잘라만 내고 공구어 가지고 보수 수리 정도로 할 수도 있거든요. 주인 입장, 욕심에!
   즉 말해서 그런.   
○건설과장 백운일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런 결과와 같은 그런 겁니까, 결과적으로?
○건설과장 백운일   : 아니 그러니까 이 시차적으로 안 있습니까!
   이렇게 좀, 저희들도 사실 이게 만약에 이분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건물을 철거를 할 당시에도 사업이 발주가 되어 있었으면 뜯었을 때 일부만 뜯고 하는 게 안됐지요. 그 당시에 발견이 바로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일정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상협의할 때는 사실 사업은 발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금만 지급하는 상태에서 보상금은 찾아가고 “내가 뜯겠다” 그러고 자기가 뜯어가지고 집을 새로, 금방 말한대로 수리를 할 겁니다. 벽을 다시 쌓고 이렇게 한 건데.
   그리 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만큼 안 뜯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김종덕위원    :   예. 위원장님 더 상세한 이야기는 현장에 가서 한번.
○위원장 허홍구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   아니. 여기 보면 건물 자진 철거를 하면서 편입면적보다 적게 한 이유가 뭐 그게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왜 편입면적보다 적게 했습니까?
   원래 보상은 많이 주고?
   보상을 다 줬는데?   
○건설과장 백운일   : 그러니까 처음에 통보나간 부분도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일부분만 이렇게 자르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는 보상, 지장물 철거할 때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어떤 우리가 시공측량이 바로 현장에서 되고 요만큼 뜯으라는 이야기가 바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상금을 일단 수령했으면 자기가 수령한 만큼 철거가 가능한데 이 경우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당시는 보상금만 지급하고 사업이 안 벌려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기가 수령하고 자기가 철거를 하고 집을 수리를 했습니다.
   일부를 뜯어내고!
   이제 보상금 받은 만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뜯고 일부만 뜯고 담을 쌓고 수리를 해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수남위원    :   아, 자기가 보상받은 만큼 안해 주고, 자기 편리한 만큼 주어 넣어버리고 그렇게 수리한 거네요?
김종덕위원    :   보상금은, 예를 들면 50㎡를 뜯겠다고 보상금은 받아먹어놓고 30은 안 뜯고 20만 뜯은 그런 경우입니다.
(장내소란)
박수남위원    :   그러면 고의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네요?
○건설과장 백운일   : 뭐 꼭 고의이라고 못하지만 자기도 좀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으니까 또 환수금액에 대해서, 물론 한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민원 절충을 했습니다만 환수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도 그 내용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허홍구   :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1. 현장확인의 건 - 합천 우리밀 영농조합법인 현장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합천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확인활동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현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현황은 2006년 3월 14일 설립되었습니다.
   주소가 초계 대평리가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김호규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합원수가 490명 정도, 참고적으로 우리밀 재배면적이 금년까지만 해도 360㏊인데 금년 추파는 500㏊정도 되겠습니다. 밀이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속 좀 늘어날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산물처리장 건립에 8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우리밀 생산지원 해가지고 360㏊에 대해서 1억4,200만원, 그리고 잡곡프로젝트사업 해가지고 1개소에 2억, 밀사리 문화행사 1회 해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조저장시설 증설 해 가지고 거기 사업비가 5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참들락 저온저장시설 해가지고 4억7,000만원, 밀사리 행사에 300만원, 프로젝트사업 해가지고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밀사리 문화행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1,000명 정도 해서 했는데 사업비 200만원 정도 보조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동아제분하고 지난 9월 4일에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100㏊분, 약 400톤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계약물량을 자기들이 가져가도록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우리밀 산물처리장 위치는 초계면 관평리 165번지에 부지는 9,175㎡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자동시설 1식 해가지고 150㎡, 다음에 사일로 3기, 기당 300톤이 되는데 그걸 현재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사업비는 8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밀 경쟁력향상 프로젝트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억이 되는데 이 사업은 선별장 한 동 해가지고 400㎡ 120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84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거의 마무리단계, 98%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우량품종 증식포 해 가지고 12㏊에 대해서 900만원 여기는 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전산프로그램 해가지고 26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 전국 잡곡프로젝트 평가에서 우리가 진흥청장 우수를 해 가지고 시상금 한 100만원을 받아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밀 생산지원 종자대, 비료대 해 가지고 360㏊에 대해서 1억4,200만원을 지원해 줬고 2008년도 우리밀 수매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524톤으로서 약 13억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대량수매처와 계약재배를 우리가 490농가에 대해서 500㏊분을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물량은 2,015톤이 되겠습니다.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증설지원사업은 건조사일로, 건조저장기 사일로를 3기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사리 행사에 내년에 약 300만원, 1,500명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들락 전국 브랜드 저온저장시설을 거기에 2기에 600톤 정도 커브가 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사업 2억은 원료곡 보관 순환 건조기 2기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그리고 전동지게차 파레트 등 3종 해가지고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품종 증식포 10㏊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사실 저희들이 자부담 비율이 좀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관계가 상당히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으로 자부담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충을 해서 농가 자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우리밀 육성사업 현황인데 지금 대표자가 김호규씨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김석호씨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동일인입니다.
이창균위원    :   본래 이름을 2개를 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원래 당초에 2개로, 예. 2개로 그리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하나는 호입니까?
(웃음)
   그런데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우리관내에 생산한 밀을 갖다가 우리밀본부에서 전량수매를 해 합니까, 못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거의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산면 계산에서 재배한 밀은 팔 데가 없어서 재어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된 것 없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밀 수매하는데 물량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합천군에서 어디든지 밀을 생산해 가지고 여기 가면 받아줍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아니. 지금 합천 전 17개 면에 지금 야로 놔두고 밀을 다 재배하는데 주재배지역이 초계, 적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생산되는 거는 다 하고, 각종 저희들이 교육할 때도 다른 각 읍면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참여를 했는데 생산된 그 하곡을, 밀을 여름에 농가에서 바로 산물벼로 이 공장으로 가져가면 받아줍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현재까지는 포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자기가 재배할 때 이걸 신청을 해 가지고 약정재배하면 되는데 간혹 자기가 신청도 안하고 일부 그런 사람은 좀 몰라가지고 빠진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균위원    :   계약을 안하면 여기 넣을 수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여기 우리가 당초에 면적을 계약을 당초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간혹 몰라서 또 못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누구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은 다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에 2008년도에 산물처리장 건립 해가지고 8억을 지원을 했고 올해 5억5천과 4억7천, 약 10억2,000만원 이런 거액을 지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밀,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것이 12억2,3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이창균위원    :   12억2,300만원인데 우리 관내에서 작년에 총 생산한 밀 양은 12억9천4백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 집에 지원해 준 거하고 우리 군에 전부 다 생산한 거 하고 똑 같다고 보면?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지금, 밀 이게 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수매기하고 장마기에 겹쳐가지고 실제 건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밀 이걸 우리가 동아제분하고도 계약을 5년 동안 했습니다만 업체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전에는 포대 이런 걸 수매를 자기들이 안 가져갑니다. 물류비가 많이 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벌크(Bulk)식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하고 내년하고 기반시설만 해 놓으면 그 이후로는 앞으로는 크게 이제 합천에 기반시설 쪽으로는 돈이 크게 들어갈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이 가장 문제가 되다보니까 조금, 경영분석을 하면 수매생산금액하고 같은 경우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2년 후 정도 되면, 우리가 지금 저온저장 이런 시설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데에 좀 경감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좀.
이창균위원    :   그런데 수매주체는 우리밀 육성사업 영농조합법인 여기입니까, 수매하는 주체가?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농협에서 하는 거는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농협에도 일부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협수매는 거의 금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서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밀을 갖다가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있겠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가격은 현재, 원래 이제 우리가 쌀보리 가격에 보통 기준을 해 가지고 그렇게 여태까지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만4,260원 정도, 포당!   
이창균위원    :   지금 김호규씨는 잘 모르겠고, 김석호씨가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2008년도 사업도 지금 마무리 안된 걸로 이야기하고 있던데, 내년도 사업까지 또 이렇게 미리 받아 가가지고, 뭐 국비만, 국비도 국비거나 도비거나 군비거나 전부 나랏돈인데 예산 낭비되는 거는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것은 1월 초순 정도 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거의 다 하고 사일로만 설치하면 될 그런 상태고 사일로 그것도 지금 현재업체에서 조작 중에 있고 그것은 조립만 하면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조합원수가 490명인데 이창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합천군 전체 밀을 생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조합원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총 우리 관내 밀 재배농가수는 1,334농가 그 정도가 됩니다.
김종덕위원    :   그 중에서 조합원으로 등록된 프로테지가 대충?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490명 정도 그렇게.
김종덕위원    :   그러면 30% 몇 프로, 37%밖에 안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밀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갈등이나 혜택보는 그런 게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당초에 자기들이 심는다고 계약재배한 그 면적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런데 말은 법인인데 실제 전 통제는 대표이사 김호규씨가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뭐 혹시 밀을 수매한다든지 이러면 아마 그 포대당 자금도 좀 떼어가지고 관리하고 그런 모양이던데?   
   그런 데에 과장님 잘 챙겨봤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밀이 한 살림하고 우리밀생산위원회 두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관계가 그래 일단 원칙은 저게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조금 뭐 자기 나름대로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전체적으로 밀을 생산해 가지고 농민들이 얻고자 하는 수입과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나 전부 예산을 투입하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맞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래서야 490명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보다는, 농민을 위한 생각보다는 개인 김호규를 생각하는 그런 배려가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본위원이 하게 되는데?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여기서 밀 농사지어 가지고 생산되는 것은 전부 다 우리밀영농법인에서 다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2008년도 하고 있는 공사가 8억이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종덕위원    :   8억 이게 그 예산 자체가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자본적 보조로 나갔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형태로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거기 사일로가 3기 정도, 300톤짜리 그게 설치가 될 것이고.
김종덕위원    :   공사발주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발주는 업체에 해 가지고 하고 있.
김종덕위원    :   경쟁입찰을 보였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우리밀법인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공사가 대단히 큰 공사거든요. 우리 관에서 한다면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얼마 이상은 입찰을 보이고 또 수의계약도 하고 안 그럽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종덕위원    :   그런데 이 큰 공사를 아무리 법인이고 국비라지만 우리가 지원하면서 좀 소홀하게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실제 김호규씨는 우리밀에 대해서는 조금 진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김종덕위원    :   예. 열의는 대단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열의가 대단한 그런 분인데 저희들 뭐 그분을 최대한 믿는 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김종덕위원    :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초계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김호규는 굉장히 우리밀에 대한 공로나 이런 거는 대단합니다.
   한데 조합원축이든 어떤 축이든 그중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그 혼자서 다 처리하는 거 아니냐!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
김종덕위원    :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이러면 좀 감독을 하면서 수시로 좀 챙겨봐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종덕위원    :   그래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490여 조합원들이 손해를 안본다 하는 그런 게, 나중에 어떤 혹시나 잘못된 일이 생기면 우리 행정에서 내몰라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평소 때도 가면 그런 거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일부는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조만간에 저희들 아마.
김종덕위원    :   노파심에!
   그런 것은 과장님 앞으로 잘 챙겨주십사, 조합원들이 피해가 안가게끔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자부담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거 누가 해결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서 지금 자부담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국비사업에 내년도에 건조시설 해가지고 5억5,000만원 이것은 지금 자부담이 5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드리면 아마 나중에 농림부 지침이 자부담 30% 정도로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라도하고 우리하고 주로 경쟁이 많이 붙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율을 낮춰놓으면 저쪽에 경쟁률이 심해서 아마, 이것은 나중에 30% 정도로.
○위원장 허홍구   : 30%나 줄인다손 치더라도.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러면 한 1억1,0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이 경감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30%나 줄여도 상당하잖아요. 1억7천 정도나 되는데 그것 누가 다 충당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도 이제 내년부터 경관직불제 해가지고 밀도 내년부터 작물에 포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헥터당 그것은 1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1억4,200만원 종자대 이것은 일단 자기 법인에서도 회의한 결과 자부담쪽으로 한다고 그리 됐고 내년도 경관직불제가 되면 한 300㏊만 봐도 3억 정도는 됩니다. 그것도 그 분들과 의논해 가지고 그쪽에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걸로 하고, 또 자조금을 자기들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포대당 1,000원씩 해가지고 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앞으로 충당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자,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밀 영농법인에 우리가 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밀 영농법인대표가 우리 농가위에서 군림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왜냐 하면 그분이 그 공장을 운영한다고 우리밀 생산자들한테 횡포를 부린다든지 또 뭐 많은 이윤을 취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본다 이리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감독을 해 주시고 또 큰 거액을 들여서 뭐 10억씩 이런 큰 거액을 들이는데 이 돈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3,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도 입찰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런 큰 거액을 그냥 다 맡겨놓고 있어가지고는 될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런 국비, 자부담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정도 국비 도비만 보조받아도 공사할 수 있거든요. 자부담 10원도 안들이고.
   그런 정도인데 잘 한번 챙겨봐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 안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1. 현장확인의 건 - 덕곡 영농조합법인 현장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덕곡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덕곡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덕곡영농조합법인입니다.
   대표는 황주석씨가 되겠습니다.
   조직일자는 96년도 1월 16일, 조직원수는 196명, 출자자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13명인데 지금 현재는 9명입니다. 이사가 3명, 감사가 1명, 출자금이 4억5,100만원입니다.
   총 자산은 13억7,600만원, 유동이 10억1,100만원, 비유동이 3억6,500만원, 유통시설은 저온저장고 3동에 375평, 건조선별장이 100평입니다. 집하시설, 마늘탈피시설, 파레트, 지게차, 이송콘베이어 등이고 지금 품목은 주종이 마늘입니다.
   2007년도까지 사업실적은 총 출하량이 4,000톤입니다.
   그 중에서 마늘이 3,000톤, 양파가 1,000톤, 매출액은 33억4,000만원 정도, 단기순이익이 1억3,500만원입니다.
   주요 출하처는 대구나 마산, 서울 등주로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오늘 나가서 현지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온저장고 2동에 315평입니다. 사업비는 8억이며 보조금은 5억6천, 자담이 2억4천입니다.
   취급량은 올해 마늘 3,000톤, 계약재배가 4백, 일반구매가 2천6백입니다.
   주요 출하처는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명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800만원 중에서 보조가 2억8,500만원, 자담이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깐마늘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5명이, 연간 4,680명 정도 고용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마늘을, 깐마늘을 생산을 해 가지고 소포장시설이 자동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포장도 자동으로 좀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별시설이라든지 아주 시설이 비위생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유통업체의 바이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현지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최초로 마늘 햇썹(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는 선별포장장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햇썹이라는 것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건의사항은 나중에 또 법인체 대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2008년도에 보면 8억을 우리가 지원했죠, 5억6천을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이창균위원    :   5억6천을 했고 , 또2009년도에 2억8천5백!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8억4천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8억4천5백 됩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2008년도에는 균특자금 40%, 도비 15%, 군비 15%, 자부담 30% 이렇게 했고 2009년도에는 균특사업 4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30% 이렇게 했는데 도비보다 군비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까지는 균특예산이라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돈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돈이고 내년부터는 균특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와가지고 도에서 임의대로 돈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도비비율이 낮은 이유는 균특예산이 도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율이, 도비가 좀 낮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 군비를 이렇게 높이 하는 이유가 군비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 것이 아니고.
이창균위원    :   도비가 작기 때문에 군비가 많다 이 말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 되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많은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게 개인 아닙니까?
   개인 맞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개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법인은 덕곡의 농가가 되어 있습니까, 외부인들이 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덕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 현장확인활동 실시 -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확인을 통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 확인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자체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합천사료공장현장, RPC현장, 가뭄 장기화에 따른 생활용수부족지역, 지방도 가회삼거리 구간,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현장, 덕곡 영농조합법인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 문제점, 개선방향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8분 기록중지)
(15시 59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위원간 자체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전문위원과 충분한 검토를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현장확인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박수남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건 설   과 장      백운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