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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9회-제1차-현장확인특별위원회-2009.10.2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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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0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 건 - 율곡면 태양광발전소 현장
1. 현장확인의 건 - 야로면 나대2구 신축축사 건축현장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159회 임시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도재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김학구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학구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학구   : 김학구위원입니다.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는 태양광발전소현장, 야로면 나대2구 신축축사현장에 대한 현황을 오늘 본 회의실에서 경제통상과장, 뭐 도시개발과장이 오셔야 되는데 예결특위에 가신 관계로 건축민원담당주사로부터 현황을 청취한 두 사업장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끝에 실음)

1. 현장확인의 건 - 율곡면 태양광발전소 현장      처음으로
○위원장 유도재   : 김학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한 두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도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양광발전소 “뉴라이트에너지” 주식회사 사업장은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 273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 면적은 29,500㎡, 대표자는 창원에 있는 손창현씨라는 분이고 업종은 태양광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 “뉴라이트에너지(주) 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 관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율곡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하고 있지요?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관내에 태양광발전사업허가는 경상남도에서 지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 합천군의 업무가 아니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아닙니다.
김학구위원    :   현황은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현황은 지금 21개가 허가가 나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가동이 되고 있고 18개는 허가중이거나 개별법에 의한 건축이나 산지전용허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공사 중이거나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이게 설치장소가 전부 다 산에다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꼭 산은 아닌데 저희들 21개는 전부 다 산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문제가 이게 아마 지금 내가 볼 때는 통상과장님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허가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아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사업기준에 준해서 이 사람들이 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기타 작업로를 여건을 좀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허가가 났다 이런 자기들 통념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 허가 낸 외의 그런 유형을 손상시키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관심과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전기를 생산해서 한국전력에다가 팔아먹는다 그렇게 돼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혹시 그러면 21개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걸 전기량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1년에 많은 돈이 지금 현재 팔아먹을 수 있는, 다 준공이 되면.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 것까지 나와 있는 것은 없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대략적으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자료 잠깐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지금 뉴라이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전력생산량이 1,825㎿/H인데 이것은 시간당 와츠당 약 570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약, 1년 365일을 계산하면 약 10억4,000만원의 전기판매 수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0억4천인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것은 뭐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고 그분들한테 상의해 보면 은행이자보다는 좀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내에 21개가 있는데 지금 준공된 3개는 가회면 월계리에 있는 솔라파크라고 그게 약 1,000㎾ 규모고 뉴라이트에너지가 1,000㎾고 SK 태양광발전소가 용주면 가오리에 있는 그게 약 1,500㎾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은 3,500㎾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허가 나 있는 것은 18개가 있는데 주로 약 200㎾에서 1,000㎾ 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큰 것들은 준공이 되어 있고 남아있는 것은 200㎾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3만에서 약 4만 정도, 40,000㎾ 조금 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 21개 사업장에 이 “뉴라이트에너지” 여기서 다 하지는 않죠?   
   다 틀리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김학구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박우근위원    :   김학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사업장이 삼가에도 하나 있습니다.
   삼가 신전마을에 있는데 그 자리에 민원이 약간 있어서 내가 한번 가봤는데 산에다가 하다보니까 소나무나 이런 걸 훼손 많이 시키는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선택할 때에 물론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용이한 자리를 선택하다보니까 그리 됐는지 모르지만 앞서서 김학구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를 했는데 허가된 그 부분만큼 보다 넓게 하다보니까 나무를 훼손시키는 경향도 좀 많고 이런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특별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지 않으냐 이리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산지전용관계는, 산림과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개별법은 이제 만약에 건물이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그 다음에 산지전용허가관계는 군수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는데 안 그래도 산림과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녹색성장의 중요한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이라서 도와는 주는데 그러나 그런 산지전용이나 준공 이런 부분들은 산림과에서 좀 챙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이것은 개인사업이다 그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주식회사네요. 하여튼 우리 집행부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특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1. 현장확인의 건 - 야로면 나대2구 신축축사 건축현장      처음으로
○위원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야로면 나대리 2구 신축 축사에 대하여 건축민원담당주사로부터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입니다.
   야로면 나대리 진정민원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로면 나대리 진정민원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을 할 데하고 그 마을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50m 정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허가가 나기 전에 진정을 넣었더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진정이 되면 5인 이상 진정민원이 정상적으로 서면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지침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난 뒤에 되어서.
박우근위원    :   그럼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에는 건축허가나 모든 허가가 나기 전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진정민원이 접수된다고 해서 다 불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진정민원한 사항이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관련해서 민원이 제출되더라도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상황과 마을과 거리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분석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억지주장이라면 허가를 해 주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과연 맞다면, 적합하다면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허가를 안해 줄 수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주변에도 계사도 있습니다. 바로 너머에.
   계사 같은 경우에는 우사보다 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신고 나고 착공할 때까지 아무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건축공사를 착공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대양면에 장례예식장문제가 대두되어서 내가 몇 번 도에도 가본일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조정위원회에서 허가를 해 준다고 해도 허가가 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는 업자가 하게 된다면 행정소송이 들어오니까 우리 행정이 지는 경향이 많던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예. 저희들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천장례식장에도 보면 대양 다리 건너서 톨게이트근처에 보면 “황강스파랜드” 입구에 거기도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처분을 하니까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져서 다시 허가를 해 줬고, 그리고 대양 거기 합천에서 쌍백 가기 전에 대양 거기 좌측편 늪 있는 데 거기도 민원이 집단민원이 몇 십 명이 있어서 그때도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거쳐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법상은 맞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행정심판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 가지고 또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불가처분을 했을 때 행정심판소송에 가면 저희가 질 확률이 90% 이상 질 확률이 많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를 한다하더라도 다시 행정소송을 하면 지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예. 민원 때문에 불가 처분한 것은 다 졌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그런 데에 잘 유의하셔가지고 민원들과 현재 우리 행정에서 어떤 그런 관계로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대책에 보면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해 놨는데 사실 지어놓고 나면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지금 건축이 되고 나면 우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이라든지 배출시설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소 같은 경우 에는 지금 현재 배출시설 그것만 완벽하게 시공되면 폐수라든지 환경오염은 원칙적으로만 가동만 되면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설사 준공이 되고 소사육을 한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진정민원이 접수되었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상시출장을 한다든지 또 오염관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서 그렇게.
박우근위원    :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우리 뭐 지금 현재 이 건뿐 아니고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가도 해결이 다 안 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많이 고민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이게 문제가 행정이 이런 병폐를 없앴는지 아니면 법이 없앴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이 농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법이라든지 동의서가 좀 필요한데, 사전에!   
   이러한 이 행정 자체를 없앴습니다. 이게 아마 불편하다고 그랬는지 아니면 병폐가 있었는가 몰라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았으면 행정이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주민들이 되지도 않는 동의를 안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법에 의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병폐가 있다 생각하고, 지금 건축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라든지 가축분뇨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은 아무런 하자없이 신고처리가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나 가축분뇨를 하기 위해서 이 저장시설을 설치할 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 아! 확실히 다소 문제가 야기된다손 치더라도 행정에서는 이상 없이 아마 지도를 잘 해서 일을 하는 것 같더라 이런 어떤 주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허가나 모든 걸해 줬으니까 이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뒤에 우리가 끝나고 나면 당신들은 허가신고만 하면 검사를 해서 우리는 결재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앞으로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기관에서는 철저히 시공시에 지도를 해서 점검도 하고 이상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을 하면서 답변은 필요 없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런데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학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전에 서로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었으면 절대 이런 일없지요. 그다음에 이 허가로 인해 가지고 적법하게 허가를 해 줘도 주민들이 싫다하고 이래 달라드는데 이것은 괜히 싸움 안할 걸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군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 공사가 전체적으로 완료될 그날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계속적으로 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의원 할 당시입니다.
   가야면 매안리 숭산 들어가는 입구에 진짜 축사를 짓겠다고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이웃 이장 확인을 받았는데 네 사람 확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축사는 매안1구에다 짓는데 이장들 날인은 어디 사람을 받았느냐 하면 대전사람, 매화2구사람, 전체적으로 성기사람,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매안1구 옆에는 구미1구도 있고 구미2구도 있고 매안2구도 있는데 턱도 아닌 사람 도장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기어코 그것은 못 지었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만약에 축사나 뭐가 들어오면 들 가운데 들어오더라도 그 들에 있는 경작하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저것은 맞지 않다 이러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리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겠죠!   
   여기에 제가 출장을 한번 나가봤는데 지금 기존 지어 놓은 사람들도 여기 축사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는 것이 서로 대화가 되어졌으면 서로 머리 아플 일은 하나도 없겠죠.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도재   : 시작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확인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자체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소현장, 야로면 나대리 2구 신축축사현장 확인결과에 대하여 문제점, 개선방향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기록중지)
(14시 14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도재   : 그러면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위원간 자체 협의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전문위원과 충분한 검토를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현장확인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현장확인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도재
간   사 김학구
박우근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