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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61회-제2차-현장확인특별위원회-2009.12.1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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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 건
   - 에벤에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 해인사IC-가야간 도로확포장공사
   - 가야 시설원예 지열난방 파프리카단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에벤에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현장, 해인사IC-가야간 도로 확포장공사현장, 가야 시설원예 지열난방 파프리카단지 현장을 본 회의실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과장,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사업현황을 청취한 후 사업장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 현장확인의 건      처음으로
   - 에벤에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처음으로
   - 해인사IC-가야간 도로확포장공사      처음으로
   - 가야 시설원예 지열난방 파프리카단지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에벤에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현장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에벤에셀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에벤에셀노인요양원 신축 공사입니다.
   위치는 야로면 월광리 245번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억7,600만원, 도비가 3억8,800만원, 군비가 3억8,800만원자부담이 3억원으로서 총 18억5,200만원입니다.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에벤에셀 대표가 김호성씨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서 연건평 면적이 1,696㎡입니다.
   시설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 연차사업이 됩니다.
   목적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 생활 준비 및 편안한 안식처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국도비 예산 확정 내시가 2008년도 12월 22일날 내시되었고 건축공사 착공을 금년 6월 25일에 했습니다.
   1차 기성금 지급을 5억4,300만원 2009년 6월 29일에 지급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이 50%는 전체공정의 18억5,200만원에 해당되는 공정 50%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할 건축은 100%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아직까지 본 사업과는 관계없습니다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건축규제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사지붕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친환경에너지원인 태양열 시설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본 사업과의 관계없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2억5천 내지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사지붕을 태양열시설로 바꾸어 변경해서 하는 걸로 그리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현 추진사항은 별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에벤에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18억5,200만원 중에서 자부담 3억인데 이 3억은 공사를 하기 전에 군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합니까, 그냥 적당하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3억을 가지고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도 사회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입찰을 안하고 자기들이 설계에 포함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입찰을 보고 공사도 자기들이.
이창균위원    :   바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국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노인요양시설을 노인들을 위해서 만드는데 혹시 사업주체자가 나중에 부실하게 한다든지 또 관리를 잘 못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을 해서 하는 만큼 공사추진과정에서 중간에 잘못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법인을 보니까 상속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 그런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법인이 되고 나면 법인 정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또 바뀐다든지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또다시 다른 사람이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딱....
이창균위원    :   가족들한테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가족들한테도, 상속을 가족들한테, 가족명의로 바꿀 수도 있고 일반 다른 사람한테 바뀔 수도 있고 정관에 의해서 대표이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 경우에 군비, 국비, 도비 이런 게 많이 투입되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법인의 이사라도 한 사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행정은 여기에 안합니다. 법인으로 들어오면 자기 기본재산이라든지 재산이 전부 법인에 다 등록이 됩니다. 개인 재산이 안 됩니다. 법인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창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지대 말고 건축비만 18억5,200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행정에서 보통 집행을 하고 행정에서 공사에 대한 걸 하면 단가가 굉장히 셉니다. 세고해서 국비 지원이나 도비나 군비 지원하는데 자부담 3억 중에 실제 토목하고 건축은 달라 가지고 자체적인 프로테이지는 약하겠지만 보통 20% 이상은 다운시켜도 입찰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18억5,200만원 중에 개인적으로 입찰을 보면 다운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운되면 자부담에서 줄어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 금액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김종덕위원    :   비율인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나 금액이 출발하는 게 18억5,200만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종덕위원    :   자부담이 3억에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종덕위원    :   주인이 누구를 주든지 간에 누구 입찰을 보든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에서 하면 입찰을 보여가지고 하는데 개인이 하다 보면 자기가 주고 싶은 업자에게 줄 수도 있고 입찰 보여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킬 수도 있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게 다운을 될 경우 자부담을 감을,
김종덕위원    :   자부담에서 감해지지 국비나 도비, 군비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까지지 않는 거 아닌가 그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게 만약 입찰사항에서 까지든지 금액이 줄 경우에 비율에 전부 똑같이 비율대로 감합니다.
김종덕위원    :   똑같이 줄어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 사업비는 실제 입찰에서 다운이 된다손치더라도 결국 이 사업비만큼 비율에 맞춰서 투입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덕위원    :   자체적으로 총금액에서 그 안에 실제 필요한 집기나 장비 등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집기같은 장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나중에 그 돈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종덕위원    :   그 돈은 개인이 부담합니까?
   자체 법인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도 법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김종덕위원    :   나중에 이 비율대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장비도 나중에 지원받고자 자기 부담 비율만큼은 부담해서 그리 갖춥니다.
김종덕위원    :   합천군에 전문요양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5군데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유지가 안 되어가지고 허덕이고 굉장히 어려운 데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사실 한 군데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노블하임이 조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덕위원    :   거기도 소문은 잘 되는 걸로 주인은 홍보하고 하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건립한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김종덕위원    :   심리적으로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사항들은 정말 사회봉사하고 싶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 돈이 좀 투자도 되고 좋은 분들 모시고 좋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이고자 하는 목적을 둔 게 첫째거든요. 현재.
   자기들 벌어야 되는데 벌이가 안 되고 어려움이 따르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입소한 노인들한테만 전부 피해가 가거든요. 대우가 약하든지 몇 군데 있지만 군에서 직영하는 거, 좀 나아가서 삼가에 있는 거 뭡니까?
   해창입니까?
   해창에서 하는 거, 일반 개인 꺼는 더 못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관내에 새로 누가 만약에 이런 전문요양원을 건립해서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하면 저희들이 자제를 시킵니다.
   노인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노인 인구가 많다고 해서 전부 요양원에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방금 말씀드린 노블하임은 정원이 60명인데 60명을 못 채웠습니다.
   금년도 아직 개원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장인가직원들이 전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도 정원을 못 채웠고 나머지 삼가 해창같은 데는 운영이 잘 됩니다.
   저희들 현재 직영하는 초계군립요양원도 정원에 100% 차 있고 지금 현재 북부쪽에서 저쪽에 자비원이고 있습니다만 이 에벤에셀은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봉사하고 나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뜻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문의를 해 오거나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김종덕위원    :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자기 자부담 3억을 예치시키고 행정에서 집행하고 모든 것을 하면 굉장히 원만하게 되고 자체적으로 부실이 없는데 나중에 3억을 안보태도 이 집은 지을 수 있다고 평균적으로 생각한다구요. 지금 보면.
   3억 자부담을 안 내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집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서 나중에 모든 피해는 우리 입소하는 노인 분들한테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자부담만 부담한다고 생각할 거는 아니거든요.
김종덕위원    :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 자체만 해도 자산가치는 몇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챙겨서 입소하는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   이 분은 여기 안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김호성씨는 여기 안 계십니다.
김종덕위원    :   간판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외국에 계시는데 왔다갔다 합니다. 자기 형님 되는 분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김종덕위원    :   그런 것은 좋겠네. 잘하겠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주에 있는 노블하임요양원, 거기는 현재 정원이 60명인데 몇 명 입소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가 알기로 현원이 이 앞에 39명, 한 40명선.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노블하임이나 해창복지재단이나 그 쪽도 군비가 다 포함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개인, 법인이 짓는 시설에 군비부담율이 있습니다. 국도비같이 다.
○위원장 조호연   : 몇%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20%, 군비 부담이 20%, 도비 20%, 국비가 40% 그 비율 그 정도.
○위원장 조호연   : 지금 노블하임같은 데 인원이 안 차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장애등급으로 인한 자기 부담이 많이 발생되고 때문에 인원이 다 안차거든요.
   이런 뭔가 해소할 길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자기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급 판정에 따라서 형평에...
○위원장 조호연   : 간단하게.
   1등급은 무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2등급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2등급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그 외는 15%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그러면 1등급은 ?
   등급제이기 때문에 1등급은 얼마를 내고 2등급은 얼마 자부담하고 3등급은 얼마다 그 기준이 있어요?   
김종덕위원    :   1, 2등급밖에 없어. 그 외는 똑같애.
○위원장 조호연   : 3등급도 있다구. 있는데...
김종덕위원    :   3등급은 똑같이 내야 돼.
허홍구위원    :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못 들어가. 옛날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안에 있지.
김종덕위원    :   옛날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지금은 1, 2등급 취급하고 그 외에는 똑같이 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등급별로 예를 들어서 1등급의 경우에 1등급인 만큼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2등급의 경우 1등급만큼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렇다고 볼 때 지금은 1등급, 2등급이고 자부담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15%를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문제가 치매노인이 등급이 안 나와요. 괜찮았다가 또 치매끼가 있어서 발병되었다가 하니까 가장 문제가 치매노인들이 등급이 안 나와요. 이런 문제도 해소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요양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양 백암에 백암노인수용시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백암에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 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조호연   : 보건진료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창균위원    :   예산 지원은 안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저희 소관에서는 그 관리도 아니고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 부분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김종덕위원    :   보건소는 우리 행정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창균위원    :   노인들이 백암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들을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갈 데가 없는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녀들이 객지에 있으면서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모셔가지고 지원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 부분도 관내에 더 확대해야 될 건지 없애야 될 건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 부분에 보건지소를 시설을 개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보건진료소를 개선해서 나이 많은 분이 편리하도록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건진료소 관계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스스로 운영하고 보건소에서 시설같은 거 개선해 드린 게 아닌가 저희들이 관리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담당부서에다가 운영실태라든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인사IC-가야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해인사IC-가야면 소재지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야로면에 있는 해인사IC 에서부터 가야면 소재지까지 노선은 지방도 1084호선입니다.
   사업연장은 6.02㎞, 현재 도로 폭은 20m 4차선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교량이 4개소에 264m가 있고 옹벽 47m 등 구조물이 약 7가지가 시공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38억원입니다.
   사업은 지난 2007년 10월에 착수하였고 당초 도로사업계획은 2012년 10월에 마치는 것으로 6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LIG 한보건설하고 그 외   2개사가 공동 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투자는 금년도에 87억 등 125억을 투자해서 37% 투자되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에 80억 정도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이후에 133억이 남습니다.
   설계완료 내용은 생략하고 보상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이 443필지에 142,591㎡ 됩니다. 이 중에서 223필지를 해서   53%정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는 현재 하림3교 등 교량 하부시공을 완료하고 현재 토공작업을 위한 정리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한 10.5%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150억 정도를 확보해서 투자해야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10월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도로가 우리 군과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장경세계축전이2011년 10월에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당겨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잔여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150억 정도를 확보해 달라고 저희들도 많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현재로서는 80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대장경축전 전에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데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에 저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밑에 문제점에 보면 2010년도에는 150억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2011년 9월에 대장경천년문화축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게 만약에 예산확보를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대로 갑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산확보를 만약 다 못하면 그 사업을 다 못하는 거죠.
이창균위원    :   그랬을 때 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건설과장 백운일   : 그래서 대장경축전을 도지사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저희들도 수차례 이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빚을 내서라도 추경이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걸로 하여튼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은 잘 되는 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건설과장 백운일   : 이것은 그때까지 만약 안 된다면 축전 자체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창균위원    :   도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속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가 국도비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저희 군비는 없구요. 국비라기 보다는 우리가 보조금 받아서 군비로 쓰는 것처럼 보조금을 받은 도비입니다.
   옛날에는 저희 군도농어촌도로처럼 양여금사업으로 지방도사업을 했거든요. 다 내려 왔기 때문에 현재는 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어쨌든 기채를 내든지 어쨌든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이 이전까지는 완료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하여튼 최선을 다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야 시설원예 지열난방 파프리카단지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고 현장에 가서 나머지는 청취를 하도록.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량이 2.21㏊에서 변경이 1.23㏊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당초 농가 5농가인데 3농가가 포기를 하고 2농가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월 2일에 3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한 이유는 설계하는 도중에 시험천공을 한 결과 지열 온도가 낮아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9월 10일 입찰계약을 한국신재생에너지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낙찰된 업체가 한국신재생에너지입니다. 2위 업체인 (주)선이앤씨 회사가 1위 업체한테 공사실적을 간주를 안 해 주므로 해서 지난 9월 10일에 거창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1차 심의는 지난 9월 24일에 하고 2차 심의는 11월 19일에 3차 심의는 12월 3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4차 심의는 2010년 1월 21일에 4차 심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선이앤씨 회사가 1위 업체 공사실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진도는 54% 라고 되어 있는데 96공 중에서 현재 61공을 천공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 진척은 64% 정도 되어 있고 사업 진행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   현장 가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만 시공하고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조호연   : 나머지 예산은 국도비, 군비를 반납을 금년 해야 되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국도비는 돌려보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장에 가서 청취를 자세히 듣도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현장확인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개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현장확인을 통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확인 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자체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호사 전통불교문화 전수관 건립공사 현장,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4대강살리기 사업 및 청덕 삼학 합천보 공사현장, 에벤에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현장, 해인사IC-가야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가야 시설원예 지열난방 파프리카단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 문제점, 개선 방향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기록중지)
(15시 14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협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위원간 자체 협의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전문위원과 충분한 검토를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현장확인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김종덕
   이창균위원, 허홍구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건 설    과   장             백운일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