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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2006년도-제3차-내무위원회-2006.09.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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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제134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6년 9월 18일(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사회복지과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한 후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행정과장 이근수
○위원장 조호연   :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박상곤주사입니다. 집은 야로가 되겠습니다.
   인사담당을 맡고 있는 이성보 주사입니다. 집은 삼가출신입니다.
   정보통신담당 박이묵주사입니다. 집은 거창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오미화주사입니다. 집은 합천입니다.
   행정혁신담당 하규하담당주사는 오늘은 행정혁신과제 회의 때문에 서울중앙청사에 출장을 가서 대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남석 주사보입니다. 7급입니다.
   균형발전담당 박종국주사입니다. 집은 봉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김성수주사 집은 초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 박무곤주사 집은 대병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계속해서 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인구증가 우수 읍면상사업비에 2억4,000만원이 지급되었고 12페이지에도 인구증가 부분에 상당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일시적인 인구증가 현상은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마을 이장님들을 괴롭히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실제 있는 인구를 유입시켜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인구를 유입시켜서 특히 이장님들이 거기에 모든 세금부분에 의료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인구를 시킨 본인에게 전부 부과가 됩니다. 각종 공과금이.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12페이지 에 기록이 있습니다만 뭔가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합천이 되어야 하고 이 지역이 살기 좋으면 그 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자진해서 찾아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오지 마라 하면 나도 합천 가서 벌어먹고 살자 하고 사정하고 들어올 합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인구증가시책은 이 군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군의 앞에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방향을 대폭 수정해서 궤도를 수정해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생각하신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나왔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선회해서 최소한 단기적으로 인구증가시책은 현재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주민등록상만 지금 한다는 사항 그 중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을 자녀들이 객지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피해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주민등록이 될 수 있도록 실질 사실조사나 이런 것을 병행을 해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반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시책들이 현재 1, 2년 후에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주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으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실제로 우리 지역에 공장이 많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벌어먹고 살겠다고 뛰어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은 여기 살고 있으면서 자녀들의 소득 금액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이 나가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제 자리에 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우리 군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안주고 꼭 이 쪽에 살고 있고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우리 군 관할에 있도록 해서 그런 사람들은 차별화해서 우리 군민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보여주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사실상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이 될 수 있도록 일제 전수조사라든지 해서 그럴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본인들의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이해 관계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방안도 강구해 가면서 기본원칙은 우리 합천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이 합천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 분들은 농업부분에도 혜택을 주지 않고 예를 들면 직불제부분도 혜택을 안줘야 될, 그런 불합리한 것을 주민등록이 다른 쪽에 가 있는 사람한테 줘야만이 이 쪽으로 다시 제대로, 그 분들만 제자리에 돌아와도 상당한 인구증가가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5페이지 보면 우수 읍면상사업비 상?하반기 2회에 거쳐서 2억4,000만원 상사업비를 줬는데 12페이지 8개 면 1억2,000만원 부분은 어떻게 틀립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2-12페이지, 13페이지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동일합니다. 8개 면에 2억4천.
○위원장 조호연   : 전반기에 1억2천, 후반기에 1억2천? 그래서 5페이지에 2억4천이 되었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7페이지 우리 군 관내 현재 여성이장이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도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4대 초반에는 상사업비를 1개 마을에 3,000만원을 줬습니다. 지금은 줄여서 2,000만원 주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여러 가지 제가 정확하게 그런데 아마 상사업비가 과하다 보니까 예산 재원상 여러 가지 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금 사업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9페이지 원격무선방송에 대해서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개 면에 지난 해 설치를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지난번 회의때 본 위원장이 기설치된 방송망 스피커 부분이 원거리, 근거리에서 차이가 난다, 근거리는 잘 들리는데 원거리는 윙윙하고 잘 안들린다고 했는데 실제 확인해 봤습니까?
   담당계장님 확인해 봤어요.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 제가 과장님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원격무선방송망이 경보국이 369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부락까지 포함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자연부락까지 조치하려면 예산이 거의 15억 정도는 드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369군데에 경보국 중에서 스피커가 불량한 곳 600군데를 조사해서 올해 120군데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번에 추진한 사업비 2,000만원이 남아서 새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 10월이나 11월경에 150군데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나머지 하는 것은 내년에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마을에 있는 스피커는 교체했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 전부 다 교체는 안되구요.
○행정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이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에 17개 읍면은 5개소를 함으로 해서이것은 다 통제국 개념입니다. 마을은 경보국 개념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피커라든지 밧데리가 불량하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런 사항을 전 마을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15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런 사항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자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몫에 완벽하게 정비가 지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무선원격방송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마을은 몇 개 마을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 지금 행정리를 기준으로 설치해 보면 행정리에 100%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리에도 자연부락 지역이 많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전체조사를 실시를 해 놨습니다만 지금 안되는 데가 자연부락까지 포함하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370개 부락에 2배 정도 700군데 자연부락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우리 군내 행정리가 367개,
○행정과장 이근수   : 366개.
○위원장 조호연   : 야로에 1개 마을이 불었잖아요?
○행정과장 이근수   : 아, 예. 367개.
○위원장 조호연   :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369개가 설치되는데 경찰지구대 한 곳하고 또 어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 경찰지구대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369개 설치되었다고 했거든요. 367개 우리 관내 행정 마을 리가 있는데 367개만 설치하면 되는데 369개 설치했다고 했거든요?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행정리 부락 중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도 작업하기 용이한 곳 2군데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과장님 착각을 하시는데 367개,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착오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것은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라고, 14페이지 2006년도 제야의 종 타종행사 지난해 타종행사 보니까 매끄럽지 못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금년에는 잘 기획을 해서 제야의 타종에 참여하신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끝까지 계시도록 잘 기획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내년에 소망, 묵은 때를 보내는데 기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부분에 참 어려운 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정말 힘든 겁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이 실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지금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거의 없도록 여러 가지를 관계를 하고 그래서 현재 직위공모제라든지 다면평가제의 실행상의 문제점도 타시군의 예라든지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위공모제 관계도 운영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도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완을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확실하고 공정한 투명한 인사가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굉장히 쓰야 됩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도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및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되어 있고 실제 사무과 직원들을 인사시킬 때 우리 사무과 과장님이나 의장님에게 실제 의논해 본 일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지금 제가 와서는 기능직에 대해서 이번 한번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의 관례로서 사전에 발표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직원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바꿀 계획이 있다든지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방자치법 83조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임명한다” 되어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께서 위임하여야 한다”, 실제로 의회직원들의 인사는 꼭 의장님하고 사무과장하고 의논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기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했고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06년 4월 28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전 직원에 해당되는, 앞에 직원들은 이때까지 협의를 해 왔고 계속 협의한 후에 조치를 할 거고 그에 따른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한해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 관계도 현재 시행하고 하고 있는 데가 경남도를 비롯해서 3개 시에서 시행하고   다른 시에서는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지속해서 협의해서 좋은 발전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의회에 있는 기능직들이 굉장히 승급이 안됩니다. 지금 속기사가 다 9급으로 있죠! 기사들을 봐도 승진이 안되는데 특히나 의회의 위상이 있는데 신경을 써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참고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기능직이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퇴직이라든지 다른 전출을 안하면 자리가 TO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침제되는 것은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해소 부분에 지난 회의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KT에서 거기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를 목적하는 KT이기 때문에 50가구 이상에도 늦어질 수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50가구가 되지 않더라도 시급한 마을이, 지역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파악해서 가능한 그 쪽부터 빨리 초고속망이 설치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주는 것이 어때요?
○행정과장 이근수   :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대로 작년 11월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 3,317가구가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보고를 한 결과 거기에서 정통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0개 면 35개 마을 1,082가구가 책정되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도비, 군비가 확보 안되어서 이 사업도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확보되는 대로 조치를 할 거고,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은   또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보고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자꾸 누락된 부분은 단계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실제로 초고속망이 설치되지 않아서 PC로 공부해야 될 가구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서 그쪽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호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원장이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부분에 지금 정보마을은 몇 개 마을, 어느 마을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지금 각 읍면 정보센터는 한 개 있고 정보화 마을은 각 면에 하나씩.
○위원장 조호연   : 각 마을에?
○행정과장 이근수   : 각 면에 한 개씩.
○위원장 조호연   :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화마을은 율곡 제내리에 아이스딸기마을 한 개소 있고 내년에 한 개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야 야천면...
○위원장 조호연   : 가야 어디요?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   : 야천!
   그리고 초계 동암에 정보화마을을   2개소를 신청을 올려서 거기에는 유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보한 정보에 의하면 한 개소 정도는 가능한데 한 개소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율곡 제내리에 정보화마을은 몇 가구가 동참하고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   : 저희들이 60가구에 대해서, 율곡 제내리 10가구 중에서 261명이 있는데 거기 102가구에 대해서 60가구에 PC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부분은 60가구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60가구인데 고속인터넷망 사용료는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줍니까?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   : 저희들은 고속망은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지원은 못하고 있고 PC만 기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사용료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현재 각 마을회관에 PC를 지원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지금 마을회관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   :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마을은 32개소 마을입니다. PC가 보급된 마을은 32개소 마을인데 거기에서 1/3정도는 마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월 사용료는 3만원 정도 부과되거든요. 3만원에 대해서 1년 사용료가 36만원 정도 요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마을에서 사용할지 안할지 의논한 끝에 일단 PC만 이용하는 것으로, 2/3는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보망을 사용하는 데가 1/3정도, 사용 못하고 있는 마을이 2/3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PC를 지원했고 그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   : 예. 되어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   :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도난을 우려가 있어서 마을회관에서 같이 사용하니까, 마을회관에 개방해 놓다 보니까 도난의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방에 들어갈 때 마을에서는 PC가 비치된 방의 문을 잠가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할 때 문을 따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일부 제한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통신요금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유료로 PC를 이용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마을에서 많은 사용료를 내게끔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마을에 도저히 안되겠다 철수해 가라는 마을은 없습니까?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   : 그런 마을은 제가 당초에 PC를 배부할 때 인터넷사용을 전제로 하고 그냥 일반PC용으로 할 경우 최신 PC가 필요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신망을 의의하지 않을 경우 PC를 군으로 반납하는 걸로 해서 통신요금으로 인해 인터넷은 사용하지 않고 PC는 반납 을 안하고 싶고, 통신망은 점차 앞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통신요금이 많아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해지한 곳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통신망은 요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주민 중에서 학생들이 학습용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마을주민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장님한테.
○위원장 조호연   : 사용료요금 때문에 철거한 마을은 없습니까?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   : 예. 철수한 마을은 없습니다. 그 마을은 실제적으로 통신망을 이용하는 저희들이 당초에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통신망을 사용 안하면 철거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마을에 가보니까 일반PC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 에 저희들이 철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철수를 해 가라는 마을은 없고?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   : 예
○위원장 조호연   : 관리를 계속 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본부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한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애매모호한 운동 같아요.
○행정과장 이근수   : 이 관계는 저도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현재 계획을 위에 상부 지시에 의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제자리찾기운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우리 경남도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거죠, 전국에서 다 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경남도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이 볼 때도 특별한 목적도 뚜렷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운동 같아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할지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현재 추진 실적은 기관별로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강연회하고 협의회 운영, 각종 군민 좌우명갖기라든지 가훈갖기라든지 운동도 전개하고 시장 일에 리본달아주기라든지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사항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이게 정현원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몇 명이나 됩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성수   :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문 5명과 총 33명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28명 분포도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회원들 내무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성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범군민제자리찾기 2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범군민제자리찾기 위원회 소속된 위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성수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회원하고는 조금 다른 그것 아닙니까?
   저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인데,
○위원장 조호연   : 지금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박현주위원    :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행정과장 이근수   : 예. 회원제는 아닙니다.
박현주위원    :   제자리찾기운동의 무슨 회원이 아닙니다. 위원이 28명이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범군민제자리찾기 협의회 위원이 28명이고 그것은 전 군민 대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담당계장님께서는 위원회 현황에 나와 있으니까 이 책자를 참고하겠으니까 자료를 안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2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있는데 이게 2년 동안 아직까지, 2006년도는 하반기가 남아 있지만 회의를 한번도 운영 안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 관계는 지금 주민투표에 관한 문제는 생기기를 2004년도 1월 29일에 주민투표가 생겨서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례정비라든지 조례는 정비를 했고 이것은 청구가 있다든지 심의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개최하는 것 같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이 위원회 위원들 위촉 기간이 2년이거든요.
   만약 임기동안 아무 일 없다고 내가 소속된 위원회 한번 모임도 안하고 끝나는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이근수   :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주민투표가 제정이 되고 주민투표의 필요성이라든지 심의대상이 있을 때 위원회를 하는데 그 관계는 한번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가 1년에 한번 정기모임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내가 한번쯤 소속되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게끔 위원들이 어떤 일이 없더라도 뭔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2-19페이지 인사관리 8급에서 7급으로 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진급하는데,
○행정과장 이근수   : 8급에서 7급이 3년 소요됩니다.
박수남위원    :   진급될 때 진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과 실력위주로.
○행정과장 이근수   :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몇 년 몇 년 하는 것은 최소 년수입니다. 최소 년수가 경과되었을 때 그러면 먼저 아무리 오래 되어도 자리가 비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계급에 상위 급수에 자리가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할려고 하면 7급에 정원상에 자리가 결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원이 발생했을 때 그 결원 범위 안에서 1년에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2번에 걸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교육평정 3가지 부분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정한 결과를 가지고 승진서열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승진서열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승진서열후보에서 배수 범위 그러면 4배수 몇 배수, 배수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의 결원에 따라서 배수 범위에 드는 사람을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대로 사전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해서 다면평가라든지 실시하고 다면평가점수, 그 사이 근무성적, 경력점수, 교육점수를 합산해서 그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기관장의 재량권으로, 4배수 안에서는 기관장의 재량권으로 4배수 안에 드는 사람 중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진급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지금 현재 기본원칙은 군에서 7급으로 승진으로 되고 6급으로 승진되는 사람은 우선 1차적으로 읍면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순환보직해서 읍면에 나가서 근무하다가 일정기간 더 열심히 한 분들은 군에 결원이 생길 때 전입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 가지고 6급 승진때도 읍면에 나가고 그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우리 군에는 인사이동이 1년에 몇 번?
○행정과장 이근수   : 인사이동은 딱 몇 번 있다는 그것은 없습니다만 보통 2번 정도 있습니다.
   인사요인이 그러니까 정년퇴임이라든지 다른 요인으로 결원이 되었을 때 인사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하고 있는데 보통 한 2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인사에 불만과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인사가 만사라는데 다 행정이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능률성 공정성 형평성에 의해서 두루 잘해 가지고 소리가 안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2-1페이지 정현원 현황에 4급 한 분, 정무직 한 분이 계시거든요. 군수님이십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4급이 부군수님이십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부군수님이 정무직인가요?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정무직 하나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군수님입니다. 정무직은 군수님이고.
박현주위원    :   정현원 현황에서 군수님은 소속이 없나요?
○행정과장 이근수   : 행정과. 그래서 정무직으로 저희 과에.
박현주위원    :   정무직으로 있는데 급수는 없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박현주위원    :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박현주위원    :   2-34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8월 30일 현재 별정직이 12명이 있습니다. 별정직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다른 직렬에 관계없이 별정직은 특별하게 그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박현주위원    :   지금 현재 군내의 별정직 현황 혹시 파악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에 한 분 계신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들었구요.
○행정과장 이근수   : 보건진료소에 11명.
박현주위원    :   11명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대부분 어떤 업무를?
○행정과장 이근수   :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까지 중한 환자는 읍까지 오지만 마을이라든지 가까이에서 가벼운,
박현주위원    :   업무의 내용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별정직으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가?
○행정과장 이근수   : 보건진료 보조.
박현주위원    :   의사와 간호사의?
○행정과장 이근수   : 보조를 역할을 하는데 의사 역할은 가벼운 그런 사항에 대한 상담, 치료, 진료, 조금 그런 사항은 보건소로 보낸다든지 이송한다든지 의뢰하고 협조하고 보건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우리 군에서 별정직 채용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례나 혹은 어떤 경우에 별정직을 채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별정직에 결원이 생기면 별정직 임용 절차에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별정직에 결원이 생기면?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박현주위원    :   특별히 이 말씀은 지금 있는 별정직의 결원이 생기면?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박현주위원    :   이렇게,
○행정과장 이근수   :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우리 관내에 공무원 정원이 755명으로 나와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와 인구가 비슷한 군에서 공무원 정원이 대충 비교 검토가 된 경우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 공무원 임금제가 총액임금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과장 한 분을 자르고 아래 직급을 세 분 쓸 수 있는 말하자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하나 과장 한 분을 만들기 위하여 아래에 현정원을 세 명을 잘라낼 수도 있고 이게 총액임금제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총액임금제를 대비하기 전에 행정조직진단 같은 것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적어도 지난번 축산과 실과 통폐합하면서 군에서 12개의 우리 정도의 군에서는 12개과 밖에 유지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앞으로 복지관관장님이라든가 몇 개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실과소 통폐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과 인구수에 비례하여 우리 공무원 수는 적정한가, 전체 예산 속에서 지금 경상경비 비율이 얼마 정도인가   그래서 적어도 타시군과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우리 군 인구에 비례한 적정한 공무원 수와 예산 비율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경상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아까 제가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부분이 총액임금제가 되면 같이 계산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현주위원    :   별도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로서는 행정조직진단을 꼭 한번 평가를 받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자체적으로 내부진단을 1차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액임금제도는 9월에 행자부의 방향이 확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없습니다.
   곧 10월에 확정이 될 때 거기에 맞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24일로 공무원 노조사무실 부분이 불거져 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행정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관련 행자부라든지 도 지시에 의해서 사무실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이전문제만은 관련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별정직이 11명이 각 보건소, 보건지소에?
○행정과장 이근수   : 보건진료소!
○위원장 조호연   : 그 분들이 보건진료소 소장들입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거기에는 한 사람 혼자만 소장겸 직원 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진료소가 11곳입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기에 36페이지 밑에서 7번째 사회복지과 지방행정 5급 이진성 현 읍장이 율곡면에 전출되었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몇 페이지 말입니까?
○위원장 조호연   : 36페이지!
○행정과장 이근수   :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여기는 합천읍이 들어가야 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합천읍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과장님 최종적으로 이런 책자가 나왔을 때 한번 죽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스프린트가 가끔씩 있는 것으로 봐서.
○행정과장 이근수   : 저 나름대로는 훑어본다고 했는데 미흡합니다.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사회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한 후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위원장 조호연   : 증인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도순 사회보장담당주사입니다.
   전덕규 복지기획담당주사입니다.
   정수용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정애 여성정책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계속 사회복지과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25페이지 합천군여성발전기금 지금 적립이 1억인데 적립목표액은 얼마이고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합천군여성발전기금을 5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도부터 연간 1억씩 해서 2009년도 목표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1억은 기 적립이 되어 있고 금년도 기금 확보분은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결산추경 때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억은 꼭 확보를 해서 2009년도 5억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아동급식위원회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올해같이 급식에 식중독에 문제가 많았다 아닙니까, 그래도 한번도 안열렸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아동급식위원회는 방학 기간동안에 결식아동들의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6월에 구성했는데 여러 가지 운영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2005년도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2006년도는 7월 22일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결식아동에 대한 염려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하는데 전부 보조만 있고 자부담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마을회관은 부지 확보는 마을에서 현물로 하고 나중에 건립이 다 되고 나면 거기에 각종 기자재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냉장고라든지 마이크시설이라든지 텔레비전 이런 부분은 동네에서 부지와 같이 현물로 확보를 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건립하는 지원비와 지원하다 보니까 자부담하는 것은 현금만 하다 보니까 현물로서 하는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을에서는 부지 확보라든지 각종 기자재하는 것은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29페이지 군수공약사업에 민선3기에는 전부 “완결” 되었는데 4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추진 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민선4기에는 사회복지 분야가 7건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를 위한 시니어컴플렉스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약 29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대병 회양에 이러한 복합단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4개 군을 선정하는데 우리 군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촌공사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대부분 추진하는 사업관계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민자유치가 어렵다 보니까 4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먼저 해 보고   이것을 성과를 봐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안그러면 방향 전환을 해야 할 것이냐 판단이 서구요.
   노인요양원시설 건립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남부에는 합천노인전문요양원이 있고 초계 동부 쪽에는 보면 지금 현재 군립전문요양원을 짓고 있고 북부에는 자비원이 있고 합천읍을 중심한데는 실비를 내면서 요양원 시설이 없어 가지고 합천읍민들이 생활이 좀 나은 사람들이 치매라든지 중풍으로 인해가지고 환자가 있을 경우 에 입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읍 주변에다가 실비전문요양원을 하나 건립할 예정이구요.
   그리고 노인이라든지 여성일자리 창출관계 상당히 이 부분도 별도로 특정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노인이라든지 여성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민선4기의 공약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시책 확대라든지   여성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성들의 연중 아카데미를 운영해 본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기금도 마련하고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율을 현재 40%까지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이라든지 의료비지원 관계 이 부분은 의료비는 금년도에 1회 추경이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 갈 것이고 장수수당도 지금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3만원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경로당 운영 부식비도 저희들이 50만원 정도 연간 지원할 계획이고 복지회관이고 경로당이 없는 데는 경로당을 2008년도까지 다 짓겠다는 7가지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복지기금이 조금...
   합천군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한 노인기금은 타군에비해서 비슷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노인 인구가 지난해 통계청의 발표에 보면 31.8%로서 전국에서 5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7년부터 2003년까지 3억3,000만원을 확보할 당시만 해도 합천군이 제일 많이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군부 평균이 약 6억9,000만원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10억원을 목표해서 3년 동안에 추가로 6억7,000만원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분은 결산추경때 확보를 해서 10억원의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수남위원    :   32페이지 2005년도 사회복지과에서 국비, 도비 반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아까 자료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일 많은 예산이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 반납액이 많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 계획에 잡았던 인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다해놓은 상태에서 연말에 가서 이러한 인원들이 변동이나 사망이나 전출 등등의 사유가 발생함으로 해서 부득이 하게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되어 있는 목적은 다 달성을 하면서 인원 수가 감소되고 대상자가 없는 바람에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사항이 발생되어서 반납하게 됩니다.
박수남위원    :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그 용도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는 다고 해서 다른 곳에는 쓸 수 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정말 많은 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차상위층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의 최저 생계비가 41만8,000원입니다. 차상위라는 것은 기초수급자의 41만8,000원보다 120%인 50만9,000원 범위에 드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월 수입액을 50만9,000원을 이야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차상위층으로 분류를...
   그 이하입니까? 그 주변에.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이하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하가 되었을 때는 차상위층에 속한다!
   19페이지에 삼가어린이집 지금 현재 여기에 부지 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 감정을 해 놓고 보상협의과정에 있어서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뒤쪽에 축협 부지를 민간인이 점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경계측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약 44평정도 민간인이 점유하기 때문   에 그 부분은 축협에서 해결을 하든지 안그러면 분할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할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오늘 정도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축협에서 보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감정은 다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감정이 다 끝나고 축협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44평을 확실하게 매듭 지어줬을 때 매입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감정가격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평당 33만원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 나머지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지난번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쪽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정을 해 놓고 이번 주에 매입을 할 것이고 마무리 되면 삼가어린이집설계 용역 발주를 곧 할 계획입니다. 설계납품이 되면 바로 입찰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차질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23페이지에 노인장수 수당 부분에 85세 이상에 해당되는 노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우리 관내는 연인원 4,931명이 지급 실적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타시군에는 장수수당이 지급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도내에도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수당지급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저희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처음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일부 3만원하는 데도 있고 우리같이 2만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조금 2만원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돌아간다면 최소한 3만원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타시군에 최고 많이 지급하는 지역은 얼마이며 어느 지역이며 최저 지급하는 지역은 얼마며 어느 지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내무위원회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노인 교통수당이 1만1,000원 나갑니까? 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분기에 1만1,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월 1만1,000원이죠? 그래서 3만3,000원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타시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타시군과는 아까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노인부분은 잘 챙겨서 노인들이 노후에 그나마 잘 보낼 수 있게끔 복지과장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조금 전에 박수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도비 반납이 32페이지에 경로연금부분에 963만3,000원은 경로연금을 지급받을 인원이 적어서 반납한 것으로 보고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 외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이런 부분은 금액이 1,100만원 정도 되는데 꼭 반납해야 할 문제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것도 입소때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입소인원 자체가 55명이라든지 당시 60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입소된 인원이 그것보다 미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현재 상태는 증축해서 인원을 증가시킬 계획은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지금은 입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60명.
○위원장 조호연   : 2006년도에 증축할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증축은 국비가 전부 감이 되어서.
○위원장 조호연   : 안내려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재가복지센터는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000만원 이 부분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를 반납을 한다 애매한데 운영비를 반납한다면 어때요? 무엇 때문에 반납한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입소 인원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200만원 반납한 것도 이것도 보육시설 종사자 숫자가 적어서 반납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계획은 잡아놨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당초에 우리가 각 반을 몇 개반을 한다 했다가 아이들 숫자가 적다 보니까 반 수가 축소되는 바람에.
○위원장 조호연   : 이런 것은 우리 관내 종사자를 더 늘려서 반납을 안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이 기준 자체가 애들 몇 명일 경우에는 보육교사를 몇 명한다!
○위원장 조호연   : 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우리 어린이들이 더 있었으면 반납이 되지 않았을 건데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48페이지 지난번에 마을회관 경로당건립 현황 부분에 사업자라든지 건립회사를 기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개수만 되어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 4년도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요청 안했는데 실제 그때는 각 읍면에 보니까 한 사람이 많은 회관을 건립하고 한 회사에서 했더라구요.
   2005년도 마을회관, 2004년도 사례를 볼 수 있죠? 행정사무감사 자체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민간적자본보조는 마을에다가 준 것이지 마을에서 편의에 의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하나의 참고용으로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마을하고,
○위원장 조호연   : 참고용으로 보고 왜 위원장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3년, 4년도 보니까 거의 사회복지과에서 작용을 한 건지 어떤지 한 업자가 상당한 수의 마을회관을 건립했더라구요.
   그래서 뭔 특혜가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마을쪽으로 사업비를 내려 줬기 때문에 마을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왜 각 면에 보면 한 업자가, 한 회사가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느냐 하고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참고자료로 2002년도부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아닙니다.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취합을 해서 자료를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별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2002년도 오래 된 거라 면에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파악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해 보겠구요,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마을에는 기술능력이 없다 보니까 업자를 선정하는데 면에서 보면 건축시공 능력자가 되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단위에 토목이나 건축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숫자가 많이, 한 사람 앞에 되는가 모르겠는데,
○위원장 조호연   : 그 부분은 과장님도 잘 모르고 하니까 일단 자료만 주시면 되겠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마을에서 선정하는 것이지 저희 군에서 관여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
○위원장 조호연   : 그것은 알겠는데 보니까 본 위원장이 봤는데 삼가면 어전리 신평마을회관하고 삼가면 학리 용계마을하고 같은 업자가 시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건립을 했는데 똑같이 누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장이 마을회관 경로당 누수 현황을 자료를 올려달라고 있는데 여기 되어 있는 것이 그 지역이 안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위원장님, 그것은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장 조호연   : 2005년도 부분인데 마을회관 경로당 누수 현황을 이야기하거든요. 2005년도에 누수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언제 누수가 되었든지 말았든지 금년까지 누수가 되고 있는 마을회관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을 2005년도에 누수된 것으로 생각을 한 모양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여기 보면 건축연도를 보면 98년도 99년도 죽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삼가 두 곳의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그 마을에 2개 마을에 건축비 잔금을 지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은 되었는데 완공은 되었는데 건립비를 다 안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누수가 되고 있고 상당히 관내 경로당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다 안들어 왔지 싶은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다 안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슬라브 건축물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참 잡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되어서 누수가 생기는 부분들은 투자비보다 건축비가 많이 든다면 다시 건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 요새 누수 부분에 대해서 물을 잡는 공법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보수를 해야 할 마을회관 누수있는 마을회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판단해서 물 새는 것이 제일 급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면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투입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준공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건축허가도 그렇고 준공도 그렇고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건축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누수가 되고 있는데 준공검사가 났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건물을 짓고 나서 그 당시만 해도 누수가 안되었겠죠!
   아무래도 몇 개월 지나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누수가 되지 바로 누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준공검사를 건축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 한 그대로 준공은 되었는데 잔금을 안주고 있는 이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준공검사가 났다는 말입니다. 누수가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마을이장이 금액을 얼마만큼 떼놓고 안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났다는 말이예요. 비가 안왔을 때라든지 그러면 주민들의, 이장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고 준공검사가 나와야 될 건데 처음부터 누수가 되는데 준공검사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누수가 없고 문제가 없는데 마을에서 잔금을 왜 청산을 완불을 안시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는 사업예산이 사회복지과 예산이기 때문에 준공검사 하는 실과와 협의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래서 저희들 마을회관이 부서에서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건축직도 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건축직 한 사람을 보강해서 각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 데는 그런데 순회하면서 점검하면서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준공을 하기 사전에, 이것 뿐 아니고 다른 공사도 마을주민들한테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야기를 들어 보고 준공검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건물에 대한 하자는 상당히 취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정확하게 챙겨봐 주시고. 합천군 관내 367개 행정마을이 있는데 실제 마을회관 내지 한 마을에 경로당이라든지 건립이 된 숫자와 지금 미건립된 숫자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건립이 안되고 있는 데가 79개소입니다.
   건립이 안되거나 건립해서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 신축해야 할 부분 79개소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마을회관이 355군데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 부락수가 367개인데 행정부락 단위에 보면 어떤 데는 2곳 정도도 마을회관이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자연부락 단위로 흩어져있다 보니까 실제 금년 1월부터는 마을회관 등록 규정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지난해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20명 이상 되어야 등록이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0명이상만 되면 등록이 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있고 자연부락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에서는 자연부락대로 건립하다 보니까 회관을 지어야 할 숫자가 79개소가 남는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문제가 가장 많이 건립해야 될 읍면이 삼가면이거든요. 삼가면이 34개 마을로 합천군에서 면 중에서 가장 많은 마을입니다. 개수가 많죠. 그것보다 많은 읍면이 없죠?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많은 경로당 내지 회관이 건립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을 보니까 1개 행정마을에 2개 있는 지역도 있더라구요. 더러 많습니다.
   한개도 없는 마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79개소라고 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읍면이니까 잘 챙겨서 소외시 되지 않게끔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마을 회관을 지어야 할 첫 단계가 부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삼가같은 데는 부지 확보가 못되어 가지고 다른 면보다 실제 건립이 덜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것을 잘 챙겨서 소외시 되는 일이 없도록, 50페이지 여성단체현황을 보면 중부에 회장단이 거의 밀집해 있고 동부, 남부 좀 있고, 북부에는 전혀 없어요. 북부에 전혀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이런 단체의 회장은 그 단체회원들이 선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정하기 어렵고 임기가 1, 2년 되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도 다음 임기에 가서는 특정한 지구에 더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현황 가지고는 북부쪽에 어떻게 단체 회장이 왜 없느냐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회원들은 북부에서 여성회원들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북부에는 가야 같은 데, 야로같은 데는 면세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참여율만 높다면 자기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내세우려고 노력을 할 텐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참여율이 떨어져서 내세울만 하지만 저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 질의를 끝내고 7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체납 부분이 8명이 있는데 회수기간이 상당히 지났습니까?
   최고 적게 지난 부분이 3년인데 7번 홍현호 합천 금양 318번지 500만원 제일 많고 그 외는 큰 돈은 아닙니다만 회수할 길이 없을 수도 있고 무재산일 수도 있고 정말 회수를 강제적으로 할려고 하면 저소득 주민들 용기를 잃게 하고 힘을 잃게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이 대출자들이 원금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놔두고 지금 현재 원금을 많이 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융자를 했는데 이것이 납부기간 내에 안되고 해 가지고 어떤 강제수단을 동원한다면 그에 대한 상처를 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설득을 시켜서 분할해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설득을 시켜서 납부가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저소득 분들이 강제적으로 징수를 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자는 어떻습니까?
   이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3%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연리 3%죠.
   아주 적은 돈이라도 한 달에 몇 만원이라도 납부를 하든지 안그러면 보내 주든지 이 분들의   가슴 아픈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고 이런 분들에게 다만 몇 만원씩이라도 서서히 갚아나갈 수 있는 쪽으로 상처 안주고 독려해서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의 질의는 그치고 다른 위원,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저는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는 감사인데 대민차원에서 보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라는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내실있게 다져지기를 진심으로 늘 바랍니다.
   우선 해인사 자비원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사항입니다. 종교단체에서는 보통 보면 임기를 마치거나 퇴임하신 카톨릭이나 다른 쪽으로 보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인사 자비원”이 맞는 건가요?
박수남위원    :   해인사 자비원이 아니지. 자비원의.
박현주위원    :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해인사 자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해인사 자비원”?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법인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해인사 자비원은 해인사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라고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기초수급자 이상 되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우리 군에서 아까 보니까 지원이 2억6,000만원 우리 군에서 나가고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박현주위원    :   그런데 실제로 입소 인원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노후하신 연로하신 스님들이 입소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조금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 명칭 자체가 해인사 자비원 지금 입소되어 있는 분들이 스님을 하시다가 연세가 많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다 보니까 입소해 있다 보니까 일반기초수급자들이 들어가기가 좀 불편하고 해인사 스님들만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 위치상으로 봐서도 해인사 쪽에 치우쳐져 있고 거리상으로도, 지금 현재 입소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가 보니까 일반수급자들이 꺼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입소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현주위원    :   실제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걸 홍보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우리 시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적어도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런 시설이 늘어나야만 될 거고 늘어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기존 있던 거조차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하여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6-56에 보면 간병도우미사업 43가구에 20명이 자활 참여를 했다 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월 한 6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지금 1억3천 나가는 돈이 이 분들의 보수비로 예산에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복합영농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복합영농사업은 저희 삼가, 초계에다가 토지를 임대해서 거기에다가 고추라든지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자활근로 인력을 투입하고 그 수익금은 나중에 일부 이 사람들의 퇴직금으로 활용해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일당은 하루에 2만6,000원이 됩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가능하면 스스로 자립하여 살 수 있는 의지를 북돋아주고 그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업무가 주로 이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복합영농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마련해 준 거에다가 이 분들이 일당만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일당 지급을 해 줘서 자활을 도와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기초수급자가 해당이 되는데 기초수급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 취로사업을 하고 거기에 소득이 있다 보니까 기초수급자의 생계비라든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있는 사람들은 취로장에서 취로를 하고 자립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환책입니다.
박현주위원    :   폐자원 재활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주변에 있는 각종 폐자원으로 버리는 플라스틱이나 병 종류 이런 것을 수거해서 일부 환경 보전도 하고 수거하게 되면 나중에 판매수익금도 있을 거고 그렇게 그 사람들 취로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매수익금은 적립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퇴직금으로 활용하고 지금 현재 6개의 수리단이 안됩니다만 앞으로는 취로할 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새로운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구성할 때 경비 드는 걸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도 지금 다른 군에도 전부 다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전시군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다른 시군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 봐주시고 실제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가 실제로 공식 명칭이 혹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말을 쓰는 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이렇게 여성단체들이 있는 것을 한데 모았다는 측면에서 협의회단체로.
   중앙조직, 도조직, 시군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시군, 중앙조직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라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박현주위원    :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줄여서 “여연”이라고 부르는 조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연과 여성단체협의회가 같은 조직인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한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이 모여 있다고 해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말을 쓰는 건지 적어도 여성관련 단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의미의 단체가 모여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말은 안쓰고 “여성단체연합”이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들이 실제로 합천군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회원수가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가 6만이 안되는데 여성 인구를 3만명으로 잡으려고 해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참여 회원수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가 합천에 살고 있는, 말하자면 거의 활동능력이 있는 여성이 대다수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참여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고 실제로 이게 조직 구도상 여성단체협의회가 사회복지과에 속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여성권익신장, 여성관리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한번도 제가 우리 군에서만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 챙겨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여성이 아직도 복지 수혜의 대상인 것 같아서 참으로 옳은가 맞는 건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합천군 어쩌면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나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또 하나 굉장히 여성 스스로의 권익신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미약하거나 약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노인 부양을 해야 하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한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나 봉사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가정 내에서 며느리의 역할을 전반적인 사회 전체 구조 속에서도 그 역할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천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난 번 복지계획 수립하면서도 합천에 여성관련 기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신경을 함께 써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본 위원장이 지난번 국제대학에서 합천군복지계획 중장기계획 운영에 대해 설명자료나 설명에 보면 현재 연 총 예산의 11.8%인 약 190억 정도가 현재 복지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앞으로 2010년까지 년 예산의 25% 예산을 이 지역에 복지예산으로 투입해야 복지가 제대로 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000억 정도 년 예산을 앞으로는 450억 내지, 현재 예산입니다. 현재 예산의 450억 내지 500억이 복지예산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게 과연 물론 국비 지원이 있어야 그 정도 갈 수 있겠지만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합천군 복지예산이 그 정도 갈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복지정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산업구조 자체가 먹고 살고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실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반시설에 투입되었던 예산들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산이 우리 복지 분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더 늘 수 있다고 봐지고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복지 분야의 예산이 11.8%, 11.9%로 자료를 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이 보건 분야는 그 부분에서 빠졌거든요.
   또한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우리 과 소관이 아닌 다른 과에서 하고 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마을회관 건립같은 것도 일부 예산서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흡수하고 통합한다면 조금 율도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지부분은 위에서부터 2030 국가의 복지시책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거기 에 발맞추어서 한다면 우리 군도 현재 수준보다는 복지예산이 많이 나아질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전년도 대한민국의 복지예산이 10.8%인가 10.38%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는 그나마 정부에서 시행하고 복지 전체 예산보다 %수로 따지면 합천군이 조금 앞서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앞으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두고 복지 분야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우리 전체적인 합천군의 복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해인사 조금 전에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인명칭이 “해인사 자비원”으로 되어서 해인사 절에 해당되는 복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많은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지난번 해인사 실버타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해인사 실버타운이 진행되고   운영하고 있는 과정을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라도 현재까지 돌아가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해인사 자비원은 전문요양원이 아니고 그냥 요양원이 되다 보니까 일부 치매라든지 중풍이 있는 사람은 입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입소자가 적은 사유가 되겠고, 해인사 실버타운 관계는 여러 번 공매하기 위해서 입찰이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9월 14일에 경매를 봐서 고불암에서 경매를 봤습니다. 경매를 봤다 치더라도 지금 입소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12명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하고 협의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될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돈을 다 주고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경매자가 들어와서 내보냈을 경우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한 경매 본 사람이 나름대로 시설을 보완한다면 합천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실제 이러한 시설이 합천군내에 있다 보니까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합천군의 복지행정이 뭐 하느냐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행정에서 해 왔던 부분을 저쪽으로 넘김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신경을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월 14일에 경매가 되었기 때문에 후속조치관계는 한번 더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의회쪽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거기에 전기도 끊이고 실제 입소자들이 현재 있죠,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12명 정도 있습니다.
   전기는 개별로 계량기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고 여러 가지 물 해결 관계도 저희들 수질검사라든지 지하에 물 파힌 것도 직접 공무원들이 가서 물 펌핑을 하고 주변 청소도 했는데 추석 전에 사회복지과하고 몇 개 하고 가서 저희들이 봉사활동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일모래 추석때 마음이 안 상하게 삶의 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우리 군에서 직접 지은 관련은 없지만 군내에 있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마음적 위로라고 한번씩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끝내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김치이야기 좀 합시다. 18페이지 우리 여성단체에서 매년 김장을 많이 하거든요. 김장을 많이 하는데 김장을 많이 해서 각 면에 돌려서 또 배달까지 하게 되는데 가보면 이것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 집은 각 면에 가면 면에서, 새마을에서 하고 청년회에서 하고 배달을 가보면 살고 계시는 분은 한 분 아니면 두 분인데 김치는 몇 통이 와서 쌓여있거든요. 어느 집에 가 보면 문이 잠겨 있는데도 그 집에 김치통이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여성단체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김장을 해서 돌려야 되느냐 안 그러면 각 면에 새마을, 청년회, 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인원이 파악이 되면 이게 엄청 큰 사업 아닙니까?
   하루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계속 참석을 하거든요. 김치 담그는데. 포기 수도 많이 하고 인원도 많이 동원을 해야 되고 경비도 많이 들고 어떻게 좀 중복이 안되고 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저도 동감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뿐 아니고 추석, 설 명절때 위문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하면 그 독거노인은 뭐 배달되었으니까 다른 데로 하나 돌릴 수가 있는데 이게 각 자원봉사단체별로, 읍면별로 하다 보니까 가는 데는 많이 가고 어떤 데는 전혀 안가는 데가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것도, 위문품 전달하는 것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나름대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어떤 집에 가면 한 통도 없는데 어떤 데는 가면 몇 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느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 좋은 점이 있는 것을 모색을 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점차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여성단체에서 김장을 많이 하거든요. 하면 각 면에는 하지 말게끔 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조금씩 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안그러면 여성단체에서 하지 말고 면에서 해서 중복이 안되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여성단체협의회는 해야 될 사항 같고 읍면에 하는 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대상자 배부되니까 만에 하나 읍면에서 안하는 사람이라든지 안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라든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63페이지 우리 군에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2005년 말에는 25%였고 우리 군에서 측정한 것은 6월 30일 27.1%로 증가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는 합천 노인인구가 31.8%가 전국에서 5위인데 왜 통계자료가 틀린지?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상 인구로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상에 보면 학생들은 주민등록은 여기 합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기로는 타지에 살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고 실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주민등록은 보면 가족수당이라든지 의료보험 때문에 아들 따라 나가있습니다. 실제 살기로는 합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 인구를 관리하고 상주인구조사 할 때는 실제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합천에 많이 살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25%, 27%하는 것하고 30.8%라는 것은 차이가 젊은 사람들은 밖에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은 여기 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초계 노인전문요양원 짓고 안있습니까?
   2005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덜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200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발주해야 될 사항인데 여러 가지 부지 확보가 상당히 늦어가지고 금년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11월 27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의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문요양원에한실에 거주하는 사람이 6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4인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던 설계서를 다 수정을 해 가지고 4인에 맞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득이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중지를 시키고   설계변경을 해서 일하다 보니까 실제 한 달 정도 더 연기해야 되고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엘리베이터 시설 같은 것도 침대가 엘리베이터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비가부족해서 엘리베이터 시설도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해야 되고 조경시설이라든지 입구에 진입도로 등등을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 1회 추경때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확보합니다만 사업 시기 자체가 한달 정도 부득이하게 연기되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안그래도 빨리 준공이 되어서 입소자에게 부담이 없도록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시간은 걸리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박현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이근수
  •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