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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2007년도-제3차-내무위원회-2007.07.2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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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제142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7년 7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피로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시고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읍면 행정사무감사, 그외 조례안 통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에 차질 없이 이렇게 열심히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 실과 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주사 인사 올리고 같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김기수, 교육지원담당주사 하쌍복, 예산담당주사 이인도, 감사담당주사 서상교, 법무통계담당주사 최환 계장 인사 올립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0일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한 달여 기간동안에 장마가 계속 되지만 우리 관내에 지금까지 강우량이 전체적으로 이 달 들어서 154㎜밖에 안됩니다. 저수율이 장마 기간동안에도 저수율이 75%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당장 농사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저수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7, 8월 태풍이나 큰 비가 와야 만이 저수율이 100% 찰 것 같습니다. 이런 기간동안에 계속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항상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면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더 군민들을 위해서 알뜰하고 또 군민들의 바램을 챙겼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이 시각부터라도 지난 1년 동안의 행정사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되돌아보고 잘못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고 또 평가와 아울러서 시정을 함으로써 군정이 한 단계 성숙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의욕적으로 군정을 추진하다보면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심기일전해서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 연초에 군정업무보고, 또 예산심의, 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군정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걱정하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종합교육회관 이게 교육발전기금조성부분에, 3년간 16억원 정도가 전국 44개 우수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에는 합천고등학교가 심의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함안군 예를 들면 함안고등학교와 칠원고등학교 2개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6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심지역인 합천고등학교만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원경고등학교를 놔두고라도 소외시되거든요. 다른 학교들이!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 합천고등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는 나중에 폐교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데 다른 학교들은 혹시 지원의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시범학교 운영 지원은 2006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을 해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관내 합천고등학교가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체 고등학교 학교장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합천여고에서 사립으로서 전체 학교 교장회의에서 동의를 안했습니다. 안해 가지고 탈락이 되었다가 2007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자치단체별로 이걸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 내용은 별도로 선정된 항목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규모라든지 학생수 모든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선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16억원이 지원되는 여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없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어떤 학교를 신청해라 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나머지, 6개 고등학교 중에서 5개교는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좋은 여건과 지원이 있을 때는 합천고등학교로 관내 중학교에서 몰려들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뭔가 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서 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시범학교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외되지만 그 외 학교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학습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수시로 학교장과 관련되는 학교에 대해서 수시로 이야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나머지 학교도 적절한 수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해마다 30명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서도 조금,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난번에 다녀오신 그 공무원들이 요구사항이 예산을 좀 늘여주든지, 그 예산밖에 없으면 인원을 줄이든지 자부담이 좀 덜 가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것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읍면에 가보니까 자기가 선정이 되었는데 하위직 공무원이다 이래서 안 갈려고 그럽니다. 또 자부담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래서 안 갈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기획실장님 잘 챙겨서 하위직이라도 위에 선배 공무원들에게 눈치가 안보이도록, 또 자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006년도에 저희들이 1인당 지원금액이 50만원까지 한정을 두다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늘어난다 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100% 인상해서 100만원까지 인상을 시켜서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정이 좀 충분하고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을 100% 관철시킬 수 있겠지만 또 우리 군민들에게 비치는 방향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무리하게 해외로 자꾸 보내다 보면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적절한 수준을 항상 유지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검토를 하셔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리고 하위직에 대해서, 하위직이라고 해서 가지 않는다!
   이것은 아직까지, 이번에도 거의 뭐 비율로 보면 하위직과 6급을 보면 거의 배분이 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면에 한두 명이 그런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읍면장이나 부서장을 통해서 하위직이 우선 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그 중에 업무가 많이 밀려가지고 못 빠져나가는, 참여를 못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 2007년도 주요 사업 국도비 확보현황을 보면 요구금액과 확보금액 중 미확보금액이 50%가 더 되는 것도 있고 좀 덜 되는 것도 있고 확보가 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업무추진에 좀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정부예산도 우리 자치단체 예산과 대동소이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쨌든 신청, 예산은 신청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열악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서 전년도의 몇 퍼센터 수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현안사업이라든지 개별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투쟁을 해야 되고 이러한 종전의 국도비에 대한 법령상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증액을 시켜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신청한 금액과 지원된 비율이 50%다, 이 비율보다는 전년에 비해서 과연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이렇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게 예시금액하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우리 요구금액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요구금액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시금액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나중에 또 몇 가지 더 부탁할 것도 있고 해서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당부 말씀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의라든지 검토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현재,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 36분 기록중지)
(11시 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안의 내용과 관계 없이 지금 현재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의 기능이 3대 기능 중에서 군민 대표의 기능이 있습니다.
   전체 5만 내지 6만 군민이 다 못 오기 때문에 선거를 해서 그 사람한테 권한을 위임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행정의 보고사항이라든지 약속라든지 기타 등등 의회와 행정집행부와의 행위 자체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그 자체를 정당화시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정당화시킨 자체를 또 승인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밖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사항이 “의원들이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거 아주 참 바르지 못한 지금 현재의 흐름이 과거의 제가 볼 때는 수 십 년 동안 의회에서 기능을 해 왔습니다만 앞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공공연하게 그러한 흐름이 밖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사전에 이야기할 부분, 실과 뭐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어떻게 잘못된 게 있으면 사전에 오셔 가지고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러한 경우를 밝히면 서로가 편하고 다른 사람보기에도 좋고 이런데, 하지도 않고 결국 나중에 가서 어불성설로 자기 주장을 하고 가고 거기 반대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으로 오인하는 그런 사례가 한 1년 동안 보니까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런 점은 제가 볼 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위치가 우리 군대로 보면 하사관 위치입니다. 밑의 사람과위의 사람의 교량의 역할을 충분히 잘해 줘야 만이 그 역할 자체가 원활히 해야 만이 서로가 불편 없이 같이 쌍두마차로 갈 수 있는데 현재로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획실장님 복안이라든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우리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명심하고 그러한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부서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총괄로 하다보니까 다 알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시지만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는 강조를 합니다.
   사전에 의회의 기능 이 자체를 공무원들이 빨리 인식을 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감사에서 먼저 선서에 보면 위증 관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안에서만 이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안 그러면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대병면에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용문사 진입로 포장이 있습니다.
   용문사가 문화재라든지 지역의 중요한 사찰로서 등록이 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용문사는 주요 사찰에 대해서는 50년 이상 전통있는 사찰에 대해서만 등록을 하고 일반적인 50년 이하된 사찰에 대해서는 등록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진입로는 저희들이 개인사찰에 대한 진입로라 하지만 이 사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자주 왕래하면서 불편을 초래하고 또 차량이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통행할 때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뭐 신도들도 관련이 안되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원 건의를 해서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지난번 의회 심의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중국에 양고기는 맛이 있어도 여러 사람 입을 맞추기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보면 행정 자체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누가 봐도 아, 그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된다 이리 돼야 되는데 관내 길 모퉁이 탁 가보면 바로 자기 선산하고 딱 이리 길을, 물론 옆에 전답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딱 연결시켜서 국가 돈을 좀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힘이 있고 뭘 좀 이야기하면 야 저런 데까지 해 주느냐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실장님에게 제가 한번, 이 사항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교육회관 운영에 관하여는 이제 뭐 더 이상 여러 번을 재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삼가에 있는 친구들이 합천고등학교에 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학을요?
박현주위원    :   아니죠. 삼가중학교를 졸업하고 합천고등학교 진학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됩니다.
박현주위원    :   야로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현주위원    :   합천여중 졸업하고는 합천고등학교 진학 왜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합천여중에서 합천고등학교로?
박현주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남녀공학이 아직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 문제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지, 적어도 지금 보십시오.
   합천고등학교에 16억 지원 이런 식으로 그 합천고등학교만을 우수 육성해 가지고 가게 되면 실제로 그 문호개방이 남녀 모두에게 공히 되어야 되는 거지, 여성이 어디 무슨 죄입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고서 이렇게.
   그렇다면 똑같이 여고도 지원을 해 주시든가!
   이것은 합천에 어떻게 여성으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건 지금 죄가 되는 겁니까?
   이게 남녀평등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실제로 가보면 학교시설 열악하고 지원 안되고 문제가 많이 보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정말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전체적으로 그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합천고등학교에서 금년 초에 남녀공학을 위해서 도교육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남녀공학을 해서 한 반을 늘이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학교법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합천고등학교 신청한 그 내용을 회신을 할 때 “합천여고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회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승인해 주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모임을 해서 그러면 학교법에 의해서 동의를 꼭 강제규정인 것 같으면 우리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진정을 하겠다 해서 학부모들 몇 백 명이 진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고등학교 지광수 교장선생님도 학교도 앞으로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경제체제로 가서 우수고등학교가 되는 것이지 옛날처럼 무사안일 하게 있다보면 항상 뒤떨어지고 폐교가 되고 만다 하는 그런 주장에 따라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와 우리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 모시고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 문제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또 동의를 받아라 또 동의가 안되니까 주민들이 진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만 거듭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공론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말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경쟁체제로 가서 명문 고등학교가 육성되어서 골고루 누구나 희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 생각도 그렇고 군수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식품비 지원관계, 학교급식 그 부분들이 우리 조례에 의하면 우수 농산물지원조례 이렇게 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현주위원    :   물론 한 끼에 200원에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우수농산물에 대한 식품비지원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일선 학교현장에서 그냥 부식비 지원, 간식비 지원 이런 식으로 그냥 섞어 쓰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적정하게 관리 감독할 책임은 우리 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갈 바에야 이 예산은 오히려 낭비에 가깝습니다. 이걸 고려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부분도 지금 그냥 나눠먹기 배분식이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마다 방과후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다 파악은 못했어도 혹시나 가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문교육이라든지 아이들 풍물교육 이런 거 굉장히 특성화시켜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특성화시켜서 잘 하고 있는 곳에는 지원을 좀 팍 팍 줘가지고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학교별 특성화교육부분들이 좀 살려질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좀 효율, 이거야말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찾아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답변 필요 없죠?
박현주위원    :   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이게 지난 4월 3일 SBS SOS 24시 율곡사건!
   그 노예모자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사건은 개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항의방문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다 마쳤고 앞으로 장애자에 대해서는 장애자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하나 챙겨서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뭐 장애자 요구사항을 일시에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만은 없는 게 우리 또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본인은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공무원도 징계를 받으셨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공무원도 징계를 받으셨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공무원은 징계 한 사람 받았습니다.
김학구위원    :   1-25페이지 자체 감사기능의 효율적 제고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전에 뭔가 좀 단속을 하고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현지 출장을 해서 수시로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작금에 보면, 공휴일에 한 사람이 당?숙직을 서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아마 어디 혼자 있으니까 화장실을 간다든지 기타 불시의 다른 사항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전화를 안받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뭐 일요일 한 사람 있다더니 영 안하고 제치는 건가 이러한 소리까지 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자체 계획도 필요합니다만 한번씩 우리 감사기능에 대해서는 그것을 꼭 제제를 주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당직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잡고 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풍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과, 전화를 좀 해서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20쪽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가보니까 그 면 자체에서 다시 공부방을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또 지원하는 것으로 했던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공부방을 만들어 가지고요?
박수남위원    :   예.
○위원장 조호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예.
   공부방을 만든 그 자체는 현재 우리 관내 다문화가정 해 가지고 외국인과 결혼해 가지고 자녀 64명이 있습니다. 그 64명에 대해서 우리 “다문화가정 학습 지원” 해가지고 개별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줬는데 공부방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다문화가정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학생들 대상이 아니고 가족들 대상을 말씀하십니까?
박수남위원    :   아니.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어느 단체가 한다고 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다문화가정 외에는 저희들 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다문화가정 해 가지고 부모들 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 사항은 있는데 방과후 별도로 학습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현주위원께서 말씀하신 풍물이라든지 한문 또 이런 문제는 학교별로 정말 특성 있게 잘 운영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좀 소홀한 데도, 학교장이나 담당 선생님들의 교사들의 의지가 참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33개 학교를 똑 같이 간다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잘 하는 데 비교를 해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해 가지고 따라가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방과후학습 지원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박수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조호연   :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0일 선서인 소속 행정과 행정과장 이근수.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행정과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저희 행정과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박상곤계장입니다.
다음은 인사담당 조수일계장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박이묵계장입니다.
   정보관리담당 오미화계장입니다.
   주민자치담당 김성수계장입니다.
   균형발전담당 박상국계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단체담당은 오늘 아시다시피 노동조합 연수회가 있어서 창녕에 갔고 혁신담당 하규하담당은 사정이 있어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앉아주시고 계속해서 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유인물을 참조할 것은 참조하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수감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잠시 의장님과 군수님이 위로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동안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호연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서 행정과장께서는 위원장의 답변지시가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행정과장님 정말 실과에서 8개 담당부서를 가지고 계시고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 보면 정?현원현황을 훑어보면 현재 우리 정원이 756명중에 현원이 754명, 결원이 2명입니다.
   맞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본청에 있는 실과에는 직급과 직원수가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거의 틀림없이 6급 갈 자리 6급 다 정원이 차 있고 7급 자리에 7급 다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그제부터 우리 읍면감사를 했을 때 각 읍면에 한 읍면도 제대로 보직을 받고 가 있을 직급이 전부 다 안 맞아요.
   그리고 8급이 66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9급이 61명이 지금 오버가 되어 있고 이걸 보면 각 읍면에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제대로 된 읍면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의 지적사항들이 전부 업무미숙으로 해서 7급 공무원 갈 자리에 8급, 9급이 가 있어서 업무를 제대로 익히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감사지적사항이라!
   계장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면장이 잘못한 사항도 아니고 직원들이 업무능력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직 업무경력이 떨어진다, 직급이 안 맞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어째서 전부 읍면마다 직급이 전부 다 틀려있고 본청에는 제대로 딱딱 현원대로 다 차 있는지, 또 직급이 맞는지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좀 전에 내무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딱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그합니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9급은 신규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61명이 초과되어 있고 8급은 66명이 지금 모자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허리층이 많이 취약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 하나, 또 읍면 하나 일이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만 자연히 아무래도 총괄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본청에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연고지 배치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읍면도 중요하고 본청 실과사업소도 중요합니다만 아무래도 읍면보다는 본청에 좀 비중을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전체가 좀 그런 현상이다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그래서 지금 31페이지 읍면현황을 보면 9급이 66명이 지금 읍면에 가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좀 뭔가, 중간 허리는 좀 부족합니다만 너무나 많은 하급직 공무원들이 읍면에 가서 배치되어 있다 이걸 좀 참고를 하시고 잘 인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읍면 감사에 가회면 같은 경우 타면에 비교해서 인구도 많고 또 면적도 넓고 타지역에 비교해서 상당히 위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 또 황매산군립공원이라든지 관광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좀 적다 이런 애로사항을 군의원한테 그쪽에서 말씀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잘 조정을 하시고 특히 좀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다시피 쌍책면 같은 경우 9급이 1명 정원인데 6명이 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공무원 포상내역 06년, 07년 죽 보면 아까 약 70명 정도 수 없는 공무원들이 2005년도에는 100명 정도 포상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프로수로 따지면 거의 20%, 17?8% 가까이 되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으면 그냥 포상 받는 데만 기분만 좋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포상을 받았을 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직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지금 공무원들 표창은 승진하는데 근무평정하는 데도 가점이 있고 또 혹시 징계가 그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과실로 인해 가지고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도 그 감경규정에 의해 가지고 감경되는 등 여러 가지 표창은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수에 비해서 표창수가 좀 많은 느낌의 뉘앙스로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공무원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군수님 표창 뿐만 아니라 도지사 이상, 장관 이런 부분의 표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서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하는 것 잘 챙겨서 그런 표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750여 공무원 인사관리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뚝심과 투지력이 강한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2005년도 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봉산면장을 하고 계시는 방신정면장님은 군이 생긴 이래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사무관으로 발탁된 아주 획기적인 사항입니다. 그죠!
   아주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직 개편이 되면 사무관 자리가 3개 정도 요인이 있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승진후보자 명부를 면과 군이 같이 관리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전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게 아마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군수님과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인가 모르지만 요인이 가령 3개였을 경우에 군에서 사무관 자리를 2개 주면 읍면에 하나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좀 통용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좀 전에 김학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몇 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회의 때도 의원님들의 요청사항이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각종 간담회라든지 그런 내용에서도 하나의 읍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직에는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읍면과 승진서열 후보자명부를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평정의 배수범위 안에 들지 않으면 또 승진이 곤란하고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문제는 지금 장단점이,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규정이라든지 별도로 내부적으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다든지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운영과정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사실상 근무평정이나 이런 데에서 승진배수범위에 들어야 승진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 요인이 생기면 승진배수는 몇 사람?
○행정과장 이근수   : 4배수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인사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읍면에서도 참 그야말로 의욕을 좀 갖고 일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이 승진후보자 명부는 공개정보청구에 의해서 청구를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열람을 배제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본인 것은 가능합니다.
김학구위원    :   다른 사람은 안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이 된 분이 작년의 경우에 2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전입시험에 의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들어옵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근래 중간에는 전입명부시험을 쳐가지고 전입명부 순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업무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원에 따른 적절한 전문분야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저희들이 볼 때는 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에는 아마 시험을 쳐서 성적이 되면 가는 그런 제도가 있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김학구위원    :   우리도 좀 객관성이 있게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능력이, 물론 시험은 좀 잘 못 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8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보면 2006년도에는 우리 군수님께서 1억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전보다 더 많다는 말입니다.
   제가 뭐 군수님한테 돈을 더 드려라 이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활동범위가 전에는 약간 산업사업가 다양하게 안되어 있어 가지고 별로 크게 활동하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2,000만원은 줄면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활동하는데 갈수록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재원은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또 최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또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저희들이 좀 뭔가, 물론 밖에서는 이게 뭐 돈이 많다고 정보공개를 해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활동을 하는 만큼 저희들이 다소 보장이 되어야 만이 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관계가 지금 마을별로 회관에다가 지정을 해서 인터넷 설치를 해 주는데 한 달에 3만3,000원인가 그렇게 내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김학구위원    :   그래 이게 이제 돈이 드니까 주민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서 아까 말미에 보니까 다른 부처와 의논해 보니까 돈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걸 좀 현실적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기는 한데 돈을 한 달에 3만3,000원을 내야 되니까 회피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 그냥 안하려고 기구 자체를 사장시키고 그대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실제 시대가 정보화시대인 것 같으면 좀 국가에서 부담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니까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0일 재무과 재무과장 최규영.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관계공무원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각자 소개하십시오.
   부과담당 정윤오입니다.
   과표담당 윤한철입니다.
   징수담당 박중언입니다.
   경리담당 조옥환입니다.
   복식부기담당 김영만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전창식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계속해서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공통현황이라든지 유인물 참조할 것은 참조하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조호연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는 예산심의, 예산결산, 관리계획 등을 통하여 기 설명한 내용이 많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많이 청취하여 업무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나서 과장께서는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지시가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규영재무과장님 많은 재산관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구입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 보면 더블캡이 노후화된 읍면이 많던데 지금 노후화된 차량들을 다 파악하고 있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체되어야 될 대수가 본청 4대, 의회 1대 의장차까지 포함해서 사업소 6대, 읍면 10대 이렇게 교체되어야 되고 다 연한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것을 다 소요를 하면 구입금액이 6억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내구연한 경과차량을 교체를 한다면 6억!
○재무과장 최규영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번 읍면감사때 읍면에 나가보니까 상당히 관용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산악지대가 많은 가야면, 봉산면, 대병면, 가회면이 거의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블캡 같은 것도 앞에 데오가 있는 것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 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데오 있는 차를 사려면 트럭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승용차를 사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조호연   : 참고로 산이 많은 면에는 앞뒤 데오가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게 있으면 가장 유효적절하게 많이 쓰이겠다, 눈비 올 때 좋겠다 싶은데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보면 업무미숙으로 이렇게 처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실과보다 좀 많습니다. 이게.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공부를 좀 과장님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직이 그래도 좀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누락되는 것인지 실제 업무파악이 제대로 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좀 공부 많이 시켜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예.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재무과에는 처리건수가 전 부서의 경리를 다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재무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좀 공부 많이 시키고 이런 일이 적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전자입찰도 최저가 입찰방법에 의해서 하죠?
○재무과장 최규영   : 아닙니다. 최저가가 아닙니다.
김학구위원    :   원래 우리 계약법에 보면 읍면의 수의계약은 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87.745 이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전자입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원장 조호연   : 재무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고 과장이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지금 전자입찰을 하는데 최저가는 중앙부처 큰 공사,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큰 공사에 그렇고 지금 우리는 87.745 이 퍼센트를 기준해 가지고 제일 가까운 금액에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읍면에 감사를 해 보니까 100%를 줬더라고. 100%!
   100%도 줄 수 있습니까, 낙찰율을?
○재무과장 최규영   : 수의계약을 그리 줬어요?
김학구위원    :   예.
박현주위원    :   100% 짜리도 있고 103점 몇 프로 짜리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103.380!
김학구위원    :   어째서 돈이 안되는데 100%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예산액이 없는데 어떻게 100%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 예산액은.
○위원장 조호연   : 다른 돈을 추가로, 추가로 잡고 하니까.
박현주위원    :   그게 뭐 일을 하다보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아. 그것은.
김학구위원    :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당초 계약은 100%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라 하노?
○위원장 조호연   : 수의계약부분에 그런 게 많더라고. 수의계약에.
○재무과장 최규영   : 예.
○위원장 조호연   : 1,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재무과장 최규영   : 설계변경도 했겠지. 그렇게 아십시오.
김학구위원    :   그리고 읍면에서 나온 업자들 소리인데 아마 분할발주를 해 가지고, 원래 1,000만원 미만이 되어야 되니까.
   혹시 군에는 그런 사항이 없죠?
   그래 가지고 업자들이 금액이 2,500만원이나 3천 되면 분할발주를 해야 만이 수의계약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지역에 그런 흔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 가능성이 있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셔가지고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재무과장 최규영   :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그 사항은, 사업부서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다른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업을 내려 주지 않습니까?
   거기 읍면에서 이런 뭐 분할발주나 이런 것 같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도 면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계약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분리발주건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 건이 아니라 17개 읍면감사 지적사항에 거의 한 읍면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 수준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법규상 안된다 하는 거 정도는 최소한이라도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매번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보면 각종 공사 수의계약체결현황하고, 이 수의계약을 보통 체결할 때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액수 없이 수의계약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조합같은 데.
박현주위원    :   왜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되죠?
   그러니까 대단위공사인데 대부분 산림조합이 맡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경리계장 답변을 해 드리지.
○경리담당주사 조옥환   : 그것은 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는 곳이 산림조합과 농촌공사 우리 지역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박현주위원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입니까, “해야만 한다” 입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옥환   : “할 수 있다” 입니다.
박현주위원    :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다른 업자한테 이 사업을 줘도 무관하다 라는 거죠?
○재무과장 최규영   : 줄 수도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이 각종 공사 수의계약체결현황에 보면 3-27쪽 뿐만 아니라 28, 29 전부 연속이죠?
   상당히 합천군 산림조합 계속 나옵니다.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이게 약 3분의 2는 될 겁니다.
   축산산림과에서는 나오는 업무 중에 산림에 대해서 여기 태풍 루사 복구하는데 약 3분의 2정도는 될 겁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청소차가 각 읍면마다 지금 없다고 하대요. 몇 개 면에서 묶어서 쓰레기 청소차를 하나씩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댐주변지역 같은 지역에는 아무래도 쓰레기청소문제, 조금 더 마을마다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분리문제가 사실 읍보다 마을단위에서 쉽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원활하게 분리해 갈만한 인력이 없고 어디 모아놓고 이런 것도 지금 정확하지 않고 시골 같은 경우에 지금 농약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홍수물이 흘러 들어갔을 때 물이 막 쏟아지는 마을만이라도 최대한 쓰레기분리수거나 쓰레기수거문제 행정단위에서 좀 신경을 쓰고 우선 시급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답변 필요합니까?
박현주위원    :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더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부터 내가 보니까 지방세 체납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동차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각 읍면에 보면 거의 다 자동차세가 있는데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면 첫째 압류부터 시킵니다. 자동차에다가.
   그 다음에 담당별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번호판도 뗍니다. 그래 가지고 거두기도 하고.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안내는 분이, 그 어려운 분들이 뭐 할려고 타고 다니는고.
   상당히 참 골치가 아픈 사항입니다.
허홍구위원    :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잘 타고 다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면에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 분명히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도 차는 끌고 다니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는데?
○재무과장 최규영   : 번호판도 많이 떼놨습니다.
허홍구위원    :   예. 그래서 그게 참 고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
   그래 놔서 어떤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디다. 어떻게 좀 최대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재무과장 최규영   : 노력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리고 본청으로부터 각 17개 읍면에 있는 면청사, 이게 해마다 도색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아닙니다.
허홍구위원    :   금년에도 보니까 아마 9,000만원이든가 얼마든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
○재무과장 최규영   : 다 도색비는 아니고 수리비, 뭐 산다고 달라고 하고 화장실 고친다고 달라고 하고 전부 그겁니다.
허홍구위원    :   보통 몇 년만에 한번씩 돌아갑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무엇을 수리 요구가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누수현상이 있다면 또 다시 보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정기적으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만에 도색을 하고 방수를 하면 미연에 방지될 것인데 꼭 탈나고 난 뒤에 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최규영   : 지금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허홍구위원    :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3-8쪽에 보면 “탈루은닉세원조사 활동 강화”에 있어 가지고 “비과세 감면 수시 점검” 세무행정을 착오 없이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등록차량 중에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해 가지고 자녀들의 출퇴근이용으로만 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자동차등록업무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재무과에서 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수남위원    :   아니. 그래도 등록은 장애인으로 해 놓고.
허홍구위원    :   그것은 민원실입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처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등록을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당신은 장애인이 아니니까 등록을 못한다 한다 하지만.
○위원장 조호연   : 그 부분은 장애인을 이용해서 자녀들이 장애인이 있으면, 본인이 내가 장애인이다 해서 등록해 놓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법을 그렇게 못하도록 하든지 해야 되지, 공무원이 어떻게 당신은 참 양심상 타지 마라 이런 소리도 못하는 거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도색부분에 정면 국기게양대부분에 보면 “푸른숲 맑은물 아름다운 합천” 글자 새겨놓은 것 있지요?
   그것도 같이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을 건데 그냥.
○재무과장 최규영   : 어디 이야기하십니까?
박수남위원    :   앞에 정면에 가보시면 국기 게양대 있는데 거기, 의회에서 보면 보입니다. 2층에.
○재무과장 최규영   : 아, 예 알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것은 다른 것은 건물도색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보면 무슨 자욱도 있고, 할 때 같이 하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상입니까?
   예. 좀 전에 박현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산림조합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대충 알고 있는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지 부분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업자는 입찰로 해야 되고 이런 허가를 갖춘 자들은 입찰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것 보면 울산경남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다른 데 갖추지, 경쟁자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이게 산사태가 나면 산림조합에 용역을 해서 자료를 뽑고 설계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농협은 자생단체인데 산림조합이라 그러면 군청에서 공사를 줘야 거기서 이익금을 창출해야 산림조합이 운영이 되고 또 개인과 수의계약을 하면 개인 자신만 부를 누리는데 산림조합은 우리 군민이 조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군민의 재산, 단체의 재산이 늘어난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감사를 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행 정   과 장    이근수
  • 재 무   과 장    최규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