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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2007년도-제5차-내무위원회-2007.07.2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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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제142회 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7년 7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공시설사업소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종합사회복지관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의 휴회 중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차질 없이 참석해 주셔서 하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심의 결과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4일 합천군보건소 소장 이기현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보건소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소장 이기현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이봉근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안명기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남숙입니다.   
   보건지소관리담당 손혜숙입니다.
   진료담당 안일순입니다.
   방문간호담당 이미경입니다.
   건강증진 업무대리 김인실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앉아주시고,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공통사항이나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제외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군민의 안정을 위해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님!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8-15페이지 전염병관리에 보면 지금 우리 관내에 모니터요원을 각 지역마다 선발을 해 놓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주로 병과 관련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환자 관리와 관련이 있는 약국이나 병원 또 리동장,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리동장 등으로 115명을 위촉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아, 각 읍면마다 지금 모니터요원이 다 있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허홍구위원    :   저는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고 있는데 보면 건강도우미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각 진료소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허홍구위원    :   부락마다!
   그 분들을 모니터요원으로, 그중에서 좀 또릿또릿한 사람을 모니터요원으로 선발을 하면 어떻겠노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니터요원이 직접 보건소와 연락이 되어 가지고 하절기에 지역에서 질병이 일어나면 바로 바로 신속히 연락되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잘, 매끄럽게 운영이 안되어 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27쪽에 보면 혈압이나 당뇨 측정, 65세 이상 노인들을 관리하는 것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허홍구위원    :   그런데 이게 65세 이상 독거노인 불편자들을 주 2회 이상 진료소나 해서 뭐 당뇨측정을 한다, 혈압을 잰다 이러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대상자를, 65세 이상 모두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갈 때마다 모두를 다 한다는 것은 좀 불가합니다.
   아마 지금 시골의 현실이 65세 정도라면 그 분들이 들에 가서 일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갈 때마다 만나기도 힘이 듭니다.
허홍구위원    :   그런데 보니까 저희지역에도 보건진료소가 있어 가지고 한번씩 보면 문에다가 “출장중”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그것 내가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어느 부락에 갔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정확히 가기는 갔습디다. 예.
   뭐 현지 가서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어느 쪽으로 갔다 이래서 연락을 한번 해 보니까 그 지역에는 가 있더라고요. 가는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이 안 들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시골에 이제, 그게 유급이 될는지 무급이 될는지 모르지만 도우미가 하나 있으면 안 좋겠느냐, 진료소마다!
   도우미가 한 분씩 계시면 그 분이 따라 가서 하면 혈압 같은 것 재는 이런 것은 좀 간단하거든요. 당뇨측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 교육을 안받아도 되니까 오히려 좀 손을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시골입장에서는 무보수로 그리 하기는 조금 힘은 들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것도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 착안하셔가지고 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답은 필요 없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답변은?
허홍구위원    :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보건업무에 소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고생합니다.
   의회의 3대 기능 중에서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그 특권인데 지금 현재 8-5에 보면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중장기 지역보건”, 중장기에 “기”자!
   이것 누가 취합합니까?
   이 “기”자는 제가 알기로는 바둑 “기”자거든요. 여기 “기”자 쓰는 것은 원래 시기 “기”, 기약 “기”자를 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한문은 같은 “기”자라도 글자가 틀리면 아주, 이렇게 되면 무슨 소리냐 하면 바둑 중장기 계획을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일정기간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종합감사할 때 각 계장님들이 취합을 해서 주무계장이 취합을 해서 보건소장님 결재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에 통보해 주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학구위원    :   예. 이것하고 뒤쪽에 보면 8-7도 틀립니다. 좀 자료를 내실 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주면 좋겠다 이리 생각이 들고, 원래 “기”자는 “달 월”변에 “그 기”자를 써셔야 됩니다.
   8-12쪽 향후에 보건기관 신축계획이 하남에는 군비가 있습니다만 삼가, 초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6억으로 군비를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군비가 있는 걸 뺐습니까?
   아니면 이걸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것은 순수하게 신축비입니다.
   하남보건진료소 신축비에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 신축은 35평 기준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는 이렇게 작게 지어서 안되겠다!
   적어도 50평 이상은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보충해 가지고 50평 규모로 짓기 위해서 이것은 확보가 되었고, 삼가보건지소와 초계보건지소는 부지는 여기 계산을 안했습니다. 신축비만 순수하게 4억7천7백, 지소당 4억7천7백, 부지는 이미 시군에서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안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보면 가야면 보건지소 신축 및 가야면 복지회관과 연계해서 짓는다!
   제가 어제 그저께도 이야기를 드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좀 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인구는 주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이고 적절한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라든지 기타시설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제 사회복지과에 보고하는 걸 보니까 삼가 초계는 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없더라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도 올해, 내년도에도 없더라고요.
   물론 한 10년 뒤에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있다고 그러면 지금 가야면 복지회관과 그 다음에 지난번 묘산면 복지회관 안에 보건진료소가 명실공히 들어가서 실제 안에 노인경로당도 있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게 오랫동안 있어도 사장되지 않고 사용할 건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저 역시 복지회관과 보건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같이 짓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각 사업의 그 목적이 다르듯이 이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우리 삼가보건지소, 초계보건지소!
   의료기관 건립비에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부지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이 있다면, 물론 사회과에서 추진하겠지만, 지을 계획이 있다면 바로 연접된 지역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지어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학구위원    :   예.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군수님은 한 분 계시는데 아마 과가 틀리기 때문에 다소 이원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계획이 있을 때 그 과에 계획이 있나 없나를 한번 더 보시고 의논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다음에 8-14페이지 의료장비현대화사업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하는 걸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절차를 보면 전부 다 기계를, 물론 처음 접수를 하면 의사가 대강 이야기를 듣고 다 보니까 기계로 검진을 하셔가지고 판독은 나중에 의사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서울 쪽에 훌륭한 의료진이 많이 계십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의료장비가 좋기 때문에 서울이,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장비가 좋아서 더군다나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현재 노후장비라든지 교체될 장비가 올해는 보니까 약 2억8,300만원 정도 노후장비를 교체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돈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장비가 오래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좀 많이 구입을 해서 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진료를 하려면 진료의 3요소가 시설도 좋아야 되고 또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좋은 의료진이 있어야 됩니다. 이 3요소가 결합될 때 좋은 진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김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느껴서 앞으로 우리 장비 구입에 더욱 활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대화 장비구입비에 돈이 좀 올라온다면 삭감하지 않고 잘 해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2에 보면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근무실태가 있습니다.
   지금 본군 보건소에 산부인과가 있는데, 산부인과는 일반진료는 안되지요?
   자기 전문분야 그것만 하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일반진료 6년간 의사면허증을 받고 그 다음 산부인과를 전문으로 공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하나 더 있다 이 말입니다.
김학구위원    :   다행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산부인과만 실제적으로 진료를 한다 그러면 이 지역에 실제적으로 보면 출산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많이 놀아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군복무 대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봉급을 주고 일반인을 채용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군복무 대체근무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6명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지소까지 포함하면 3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봉급을 주는 의사는 관리의사라고 가정방문사업을 하는 의사, 5급 의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그러면 현재 산부인과의 박대진.
○보건소장 이기현   :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군복무 기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김학구위원    :   아, 그런데 이 분은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부인과도 하고 일반외과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신 분으로 알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8-35페이지 예방접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0세부터 6세 보건소에서 행하는 예방접종은 전부 다 무료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아, 돈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영?유아는 돈을 안받습니다.
박현주위원    :   영유아 해서 0세부터 6세까지는 지금 무료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무료로 합니다.
박현주위원    :   거기에 BCG, DPT 이런 식으로 나가는 전염병들이 무료로 알 것 같은데 여기 36쪽에 보면 접종현황이 BCG가 106명, DPT가 947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BCG를 생후 4개월 이내에 한번을 맞혀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106명인데 생후 4개월 이내 해 가지고 저희 인구수로 보면 265명,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답변을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BCG는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산부인과 개업의가 없습니다. 아기를 낳으러 대도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BCG예방접종은 4주 이내에 접종을 거기서 거의 접종을 합니다.
   만약에 안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챙겨보고 추가로 놔드립니다.
박현주위원    :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니까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도 5회를 해야 되는데 439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접종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일본뇌염은 15세 이하인.
박현주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이게 예방접종운영센터 운영비 뭐 이런 항목으로 나온 것도 있던데 예방접종을 위한 무슨 어떤 홍보, “댁의 아이가 지금 뭐를 맞을 때가 됐습니다” 이런 식의 홍보나 이런 게 이루어지나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부모교육!
○보건소장 이기현   : 부모교육이 아니고 개인별로 기초접종에 한해서는 접종을 안 하면 개인별로 전화를 합니다.
박현주위원    :   예. 지금 받을 때가 됐다, 보건소로 오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매주 화요일.
   그런데 접종대상자에게는 문자서비스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작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강화는 완결이 되어서 일이 잘된 것 같습니다.
   폐광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류로 해 놓았거든요. 그게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공식석상에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폐광문제는 섣불리 손대가지고는 아주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 조호연   : 잠시, 속기를 중단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합천의 폐광주변의 광물질이라든지 위험 독소가 계속 유포가 되면 합천에서 생산하는 쌀 내지 과일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속기를 중단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기록중지)
(10시 47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라는 위원 있음)
   정말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합천군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서 2005년도, 2006년도에 2년 연속 군부 1위를 한데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리고 이기현보건소장님 외 담당계장님들 그리고 보건소 전 직원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23페이지 보면 전립선환자 검진사업부분에 이게 전문의가 북부지소에 주재하고 계신다 그랬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 근무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보건소에 근무를 하면 우리합천군의 중심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남?북부, 중부까지 전체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북부에 계신다면 북부인원만 전립선부분에 혜택을 받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저도 처음 에는 그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 위에 검사하는 방법을 보면 제일 먼저 65세 이상이 접수가 되면 개인별로 문진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렇다, 어떤 적이 있느냐, 없다” 뭐 이렇게 문진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채혈을 합니다.
   채혈의 PSA 검사성적을 보고, 의사가 그 성적을 보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이상이 있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지소에 있어도 우리 군민 모두가 검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북부지소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그것은 서류만 왔다갔다 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이제 전립선 검진과정을 보면 소변의 속도, 시간, 굵기 이런 걸 장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갖춰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그런 장비는 없어도 거의 비뇨기과 전문의 분께서 이 정도만 검사하면 거의 다 발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는 안과 전문의, 이 안과 전문의가 참 노인성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합니다.
   안과 개업의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안과가 한 군데 개업을 했습니다.
거기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인구증가 면에서나 유아출생문제에서도 산부인과 전문의 이런 분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보건소에 그 전문의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을 모시고 오면 북부보건지소의 진료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고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신청방법은 각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도 신청을 해도 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신청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앞으로는 동부쪽에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겠다 하는 환자들이 있으면 진료소나 보건지소, 그 다음에 남부쪽에도 그렇게 해서 취합을 해서 북부로 보내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보건소장 이기현   :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문진표를 작성하고 채혈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 보내주면 저희가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전립선부분은 매스컴을 보든지 하면 우리 성인 30대, 40대 이상이 거의 남자가 40 내지 60%까지 그런 환자들이 있다는 걸 매스컴에서 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진료장비구입내역에 보면 장비는 서류견적으로 해서 산정기준을 내어 가지고 구입한 걸로 되어 있고 의약품구입내역에서는 전자입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2페이지에 보면 치과용 소기구 구매 1,200만원, 그 다음에 백신보관 저장용 냉장고 1,300만원, 이런 부분에 금액이 큰데 이것은 서류만 가지고 견적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입찰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가야의료기가 보니까 4군데,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저촉 안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서류견적이라고 그래도 사실 입찰이나 같습니다.
   이건 뭐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입찰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가야지소가 수입액이 1억2천1백이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 다음에 밑에 북부지소는 우리 합천군보건소보다 수입이 더 낫습니다.
   또 대양지소라든지 적중지소, 쌍백지소, 가회지소, 대병지소, 용주도 보면 상당히 수입이 많이 났습니다.
   한 6천 이상!
   그 나머지는 보면 좀 5천미만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건 이쪽 지소들이 수입이 많이 난 것은 병의원이 그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쪽에 수입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보건소에 수입이 낮은 것은, 우리 보건지소에 의약분업지역과 의약분업제외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외래환자 한 사람 오면 처방전을 500원밖에 안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도 수입이 적게 잡힙니다.
   그리고 아울러 약제비도 안 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입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북부보건지소 같은 데는 약을 주고 처방료, 조제료까지 다 정률제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수입이 잡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우리 합천이라든지 다른 타 지역에는 병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약국이 2㎞인가 3㎞ 구분이 있죠?
   그 내에 있는 의약분업지역 몇 킬로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1㎞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1㎞!
   그래서 북부라든지 수입이 많이 난 쪽은 약품하고 또 진료비하고 이래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4일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공공시설사업소 소장 이성보입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이재갑,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이재학, 자연휴양림관리담당주사 제갈종용!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계속 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정현원 현황이나 담당사무분장표는 제외하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내체육관 행사 때 의자 많이 갖다놓는데 흰 의자!
   그것 갖다놓으실 때 좀 닦아가지고 갖다놓으면 좋겠더라고요. 먼지가 많아가지고 몇 번 행사때 참석해 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또 공설운동장에도 행사 때 가보면 위의 단상 본부석의 의자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알겠습니다.
   각종 행사 때 의자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체육관 관계는 인원이 많다 보면 저희들 사무실의 걸 부분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또 넣을 때 차곡차곡 비닐을 덮어서 해 놨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저희들 그 관계는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9-7쪽에 2007년도 축구장 사용 해 가지고 사용허가를 8회 했는데 19만8,000원의 사용료가 나왔습니다.
   한번 사용하는데 얼마인데 19만8,000원밖에 안됩니까, 8회 이용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2007년도에 공설운동장 이용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만8,000원은, 무료로 사용했던 관계가 7건이고 유료가 한 건입니다.
   뭐냐 하면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를 지난 5월 3일에 했습니다. 19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1월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전지훈련, 그 다음에 군수기 고교축구대회, 교육장기 육상대회, 읍민의 날 행사, 청소년체육대회 어울마당, 협회장기 축구대회 등 은 무료로 이용했기 때문에 유료는 한 건입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은 이렇게 하면서 19만8,000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군 관내에 상존하고 있는 단체에 한해서는 군민공설운동장이다 말입니다. 이것 좀 무료로 해 줄 수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공설운동장의 시설 사용과 관계되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의 감면내용이 나옵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개 항목이 뭐냐 하면 국가 또는 군의 국경일행사,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잔치, 등록된 동호인단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이렇게 구분해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했던 관계는 가급적이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군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저희 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조례상에 일어나는 감면규정을 가급적 폭넓게 적용하다보니까 무료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   관계는 저희들이 감면을 인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징수를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군민공설운동장이니까 폭을 넓게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은 밑에 위탁계약을 한다든지 누가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예.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침에 일찍 문을 여는 사람은 사업소 직원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간혹 다녀보면 공설운동장 화장실이라든지 군민체육관 화장실, 일해공원 공공시설 화장실을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일용직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누가 위탁계약을 해서 업자가 합니까?
   화장실 청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공설운동장은 저희들 정원외 상근인력이 현재 관리하고 있고, 군민체육관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위탁자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일해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축산산림과 소관으로서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는 정원외 상근인력이 세 군데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원래 손님대접이 물론 다른 대접도 있겠습니다만 화장실을 좀 잘 청결하게 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 평소 때는, 물론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지는 않습니다만, 한번씩 가보면 평소 때는 관리를 잘 합니다. 깨끗하게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요즘 토요일, 일요일 쉬고 어떤 때는 3일간 쉴 때도 있습니다.
   이때 가보면,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용하면 더없이 청소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공휴일 뒷날이나 이런 때 가보면 이게 과연 청소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다음에 주위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들어 보면 아주 불결하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 우리 기획실장님이 저희들 간담회 보고를 하기 때문에 한두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평일 때는 좀 안하더라도 공휴일 때 단가를 아니할 소리로 만일 계약을 했다 라면 조금 단가를 세게 주더라고 공휴일에 하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가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소장님 복안이 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예.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일해공원에 있는 화장실 세 군데, 그 다음에 넘어서 군민생활체육공원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해공원쪽의 화장실을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희들이 보는 관계도 있지만 여름철 6월부터 8월까지 젊은 사람들이 밤으로 11시 넘어서 이용하는 것 보면 저도 좀 기분이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대비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업소 전 직원들은 1차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계는 앞으로 부분적으로 미흡했던 분야관계는 개선을 해 나가고 지난번에 공설운동장에도 행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누수되는 것이라든지 타일 부서진 것이 있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부분적으로 보수도 하고 했는데 이용자들의 그 관계는 나중에 이야기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자로서 항상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 주2회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사업소 소관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공공시설소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지역에 오는 분들이 항상 깨끗하게 이 지역을 한번 더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9-13페이지 군민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
   내나 공설운동장 뒤쪽에 있는 테니스장 그것 말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테니스장이 지금 두 군데입니다.
김학구위원    :   이 앞에 지금 현재.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그것은 황강군민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이고요.
   공설운동장 뒤에 있는 관계는 지금 군민생활체육공원과 연계시켜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거기에 저희들이 행사가 있어서 몇 번 가보면 제가 필요한 게 관리사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하면 행사는 마치고 나면 그 참석하신 분들의 간단한 음료도 좀 자시고 가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데 밭에 땡잔디에 지금 놔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또 오신 분들 접대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보면 공간이 좀 있습디다. 돈이 좀 들더라도 간단한 손님을 접대한다든지 관리사를 만들 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좀 편리를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관리사를 설치하는 관계는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데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의 그런 관계라든지 현재 그 시설 자체가 부분적으로 두 군데의 체육공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테니스장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차라리 텐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용객들은, 관람객들은 지금 스탠드 쪽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부분적으로 매점을 운영한다고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설치를 해 놨습니다. 좀 모양은 안 좋은데 위원님들의 큰 배려가 있다면 거기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관계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저기 매점 옆에 보면 공간이 좀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왜냐하면 테니스도 보니까 각 군에서 대표선수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좀 규모에 맞게 내년도 본예산에 좀 올려서 관리사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중?고?대학, 실업팀 전지훈련 이런 거 왔을 때에도 축구장 이용하면 돈을 안받습니까?
   무슨 대회로 해 가지고 유치했을 경우에도 돈을 안 받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자기네 전지훈련을 왔는데에도 축구장 사용료를 안받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전지훈련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 합천쪽 관계는 유치의 관계입니다.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10일 전후로 해서 전지훈련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의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보면 남쪽이라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건보다는 함안이라든지 남해 쪽으로 많이 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홍보도 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부분은 축구를 통한 관계자들로 하여금 유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관계는 아닙니다. 거의 5일 이상 정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주위원    :   공공시설을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지금 합천군민생활체육공원, 황강체육공원, 또 문화예술회관, 또 수영장, 또 오도산자연휴양림 이게 손익계산의 개념으로 하면 전혀 지금 하나도 수지가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군민의 어떤 생활의 질이라든지 문화생활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 유지되는 거여서 할 말이 없을 뿐이지, 전부 다 수지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좀 적정 전기세라도 나오는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운영측면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종합사회복지관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차렷, 경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4일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입니다.
   관리담당 이규학계장님 소개드립니다.
   복지관 운영담당 하경수계장님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계속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고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삼복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말씀하신대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이나 뭐 일반단체가 계약이 되어서 하는 사항은 없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김학구위원    :   전부 다 복지회관에서 관리하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김학구위원    :   그렇다면 1년에 전기세라든지 부대시설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총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관리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지금 월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름에는 에어컨을 가동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어떤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지는 것 같으면 월 평균 500만원 정도, 전기료는 약 500만원 정도 잡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것은 월별로 나오는 관리비나 부대시설비를 잘 확인하셔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유료화”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작년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유료화를 조금 생각해 봤는데 유료화를 할 경우에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게 일반 여성들도 많이 있지만 노인분들이 많고 그래서 시작할 때 무료로 했던 걸 중간에 또 유료화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 아직 복지회관이 개관을 해서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아직까지 좀 더 있어야 되지 싶고 그 다음에 우리 합천군 관내에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서 누가 봐도 잘 했다 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경영행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무조건 개발만 해가지고 퍼주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1, 2년 더 해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유료화될 수 있는 것은 유료화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사랑의 유모차 제가 어디 좀 구해 볼까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좀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꼭 필요한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복지관을 찾아오시는 노인 분들 지금은 유모차를 많이 활용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못 구하시는 분들은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유모차를 이용하시면 의지가 많이 되고, 덜 힘드시니까!
   경로식당을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아직 지팡이에 의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안을 막상 홍보를 하고 공문을 내고 이렇게 해 봐도 서로 이웃간에 바로 나누어 주시는지 신청 들어오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합천에 유모차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사실 적으니까요.
   합천 관내보다는 도시지역이나, “좀 필요로 한다, 쓰지 않는 유모차를 구한다” 그렇게 홍보하는 게 훨씬 빠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감사합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프로그램들이 만약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재료비는 본인부담입니다. 모든 과목에.
박현주위원    :   강사료는 무료로?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승강기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위원장 조호연   :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백화점이라든지 큰 건물의 승강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승강기부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자주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 가게 옆에 보면 유모차가 한 달 이상 방치하고 있는 걸 통로에 끌어다 넣어놨는데 그걸 필요하시다면 수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를 위해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감사하신부분에 대하여 시정, 처리되어야 할 사항과 건의할 사항을 정리해야 하므로 협의하실 때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감사결과에 대한 협의를 위해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기록중지)
(14시 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외 9개 실과사업소와 읍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협의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사항 4건, 처리사항 1건, 건의사항 10건, 총 15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합천군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바쁜 일정으로 실과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 요구를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군정이 더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와 전문위원께서는 본 내용을 잘 정리하시어 본회의 보고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