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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2009년도-제5차-복지행정위원회-2009.07.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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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제156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5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9년 7월 20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공시설사업소

의사일정
2.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2.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재무과,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심의결과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지방행정사무관 김해은.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재무과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차렷, 경례!
   우리 부과계장은 오늘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때문에 출장을 가고 정용규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과표계장 서두찬입니다.
   징수계장 박중언입니다.
   경리담당 조옥환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추찬식입니다.
   담당계 차석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앉아주시고, 계속해서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4-20페이지 고액체납자현황 있죠, 500만원 이상!   
   23건 중에 전부 보면 취득세인데 과장님!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물건을 사면서 취득세를 안낸다는 거는.
   사고 난 이후에 며칠 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자진신고를 안했을 때는 또 과태료 붙죠?
○재무과장 김해은   :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김종덕위원    :   여기 보니까 부도도 있기는 있는데, 상속받은 것, 고질체납.
○재무과장 김해은   : 이게 주종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우선 경매된 부분을 쉽게 들어 왔다가 일단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등록세를 자기들이, 일단 등록을 해야만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등록세는 의무적으로 잘 내고 있습니다만 취득세는 또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자기들이 신고하면 되니까 그 기간 안에 자진신고를 안하므로 인해서 계속 체납이 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농공단지에 들어 온 입주업체의 규모도 좀 크다보니까 그에 따른 세금도 가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의 영향도 있는 부분이 체납이 되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 안에 농공단지 건이 몇 건입니까?
   전부 다가 농공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거의 농공단지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에 어떤 경매물권 같으면 이미 담보 쪽으로는 다른 쪽에 되어 있겠네?
   그렇죠?
○재무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우리 합천군에 압류를 할 그런 경우를 찾아보면 이미 또 개인간에 어떤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면 순위가 또 우리가 좀 늦다보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결손처분해야 될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물론 재산을 우리 군에서 압류를 해 놨지만 순번이 늦다 그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김종덕위원    :   결과적으로 나중에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네요?
○재무과장 김해은   :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면 그런 사전에 압류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건실한 업체가 아닌 경우 에는 저희들은 세금을 제때 납부 안하면 빨리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압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들어가 보면 거의 뭐 다른 개인 체납자로부터 상당히 압류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도 나중에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권이 꽤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그래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결국 무재산이 되고 납부의 능력이 없다 보면 결손처분을 또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인데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사후 5년 정도 저희들이 계속 추적관리하기 때문에 세금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김종덕위원    :   최대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에 대부료 사용료 부과 있죠?   
   지금 여기에 주택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주택세를 놨다 말입니까?
   주택부분에 632만5,000원입니까?
   대부료가!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김종덕위원    :   무슨 주택인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아, 주택부분 이것은 집이 아니고 주택분 대지가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기타부분에 돈이 좀 많은데 기타부분은 보통 어떤 물권입니까?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이것은 도로나 하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각 읍면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느낀 바가 많고 또 재무과장님께 건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에 군의회에서 각 읍면에 1억씩을 예산편성해 주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윤재호   : 공사!
○재무과장 김해은   : 시설공사요?
박우근위원    :   예.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직접 우리가 각 읍면에서 알아본 결과에 수의계약으로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보니까 특정업체에 좀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물론 계약법상에는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현재에 각 읍면에 있는 업체들하고 또 타지의 업체들하고 차이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편중이 좀 되어 있는 걸 보고왔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물론 비율도 조금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너무 업체하고 외부업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잘 지도해 주셔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사낙찰률도, 보통 우리 률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경쟁입찰에는 87.645 해가지고 계약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나 그 지역에 한 거는 90몇% 있고 거의 100% 가까이 진행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사업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라면 사전에 우리 주민들과 같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겠다!
   무슨 뜻이냐 하면 공사업체와 우리 주민들 사이에 공공연히 빈번하게 서로의 의견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은 우리는 설계대로 한다, 했다 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직접 가본 일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그 설계가 잘못됐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걸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물론 그렇지만 본 위원이 각 읍면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봤는데 설계가 미비한 점이 있고 주민과의 마찰이 심했다 하는 걸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계약을 담당하는 분 있죠?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읍면에는 총무계에서 합니다.
박우근위원    :   예. 그 총무계에 담당하시는 분들을 재무과에서 교육을 좀 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나 안 드리나 박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관내업체에 같은 공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관내업체에 수주를 하도록 하고 관내에 가지고 있는 공종이 없을 경우에는 관외의 업체가 들어 와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읍면장하고 서로 조율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낙찰율 이 부분은 실제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낙찰율이 87.645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 이상의 근접되는 어떤 낙찰한 업체에 낙찰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만 수의계약하는 이 부분은 일단 공사의 공종,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수의계약률을 높일 수도 있고 영 또 일반 도로 포장과 같은 그런 난이도가 별로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낙찰율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그리 봐집니다.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이런 부분은 항상 그런 부분이 많이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와 관련되는 도시개발과 이런 부분들이 뭐 소규모사업이 많이 있고 하니까 같은 부서간에 협조를 통해서 설계와 또 공사착공 변경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담당하는 읍면의 담당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고 할 경우에는 수시로 담당공무원을 집합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과 크게 이견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는 방법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징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강구함에 따라 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대해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요즘 금융기관에서도 자동이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제도를 우리 군이 지방세 납부와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세 등 각종 세금납부 시 납기이내 자동이체를 할 경우 간단한 생필품 정도의 선물을 제공하고 또 제반 조건을 실시하여 자동납부를 유도하는 시책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잘 협의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기관에서도 각종 지방세납부 유치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재 자동이체률이 주민세는 41.2%, 면허세는 27.7%, 자동차세는 33.1%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노력하는 만큼 자동이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각종 지방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금융기관에 의한 자동이체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박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은행과 협약을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납세자들한테 간단한 생필품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은 좋은 시책이라 보고 저희들 관내 금융기관과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의 자동이체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연말에 각 읍면에 지방세정평가할 때 자동이체율 이 부분도 가점제도를 줘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시책 평가할 때도 이런 좋은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지방세의 자진납부하는 이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0쪽에 보면 용주 월평리 사회복지법인 지성복지재단 안 있습니까?
이게 뭐하시는 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이 부분이 6월 30일 현재 자기들 체납액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재산 예금을 압류하고 이러니까 조금 그 이후에 납부를 좀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좀 한 겁니까?
   다 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국도비가 다.
김종덕위원    :   국비 가지고 다 사업 하는 건데.
박수남위원    :   예. 했는데, 여기는 또 어르신을 모시는 복지재단이고 우리 군에서 그만큼 지원을 했는데 이래 가지고 그 재단측의 그 대표이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저희들 이 국가보조금을 받아가면서 복지재단을 설립한 부분에 체납 일소를 위해서 자기들이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우선 체납된 취득세 자체가 많다보니까 좀 납부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 그래서 이것은 뭐 사전에 예고를 많이 하고 납부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어서 있는 재산 자체를, 예금을 압류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 이 복지재단 운영에 어렵다보니까 우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때 납부를 좀 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게 세금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건물에 비하면.
   그런데 그래 이 세금도 못낼 정도의 형편이 되어 가지고 그 복지재단을 운영할라하면 아무래도 봉사하고 자기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이 돈 못내 가지고 지금 세금 체납이 이렇게 올라와있고 또 만약에 그 어르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불안해서 그 어른 갖다 모시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도 그런 걸 좀 말씀 잘 드려갖고 이런 거는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도예.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뭐.
박수남위원    :   예. 그 좀 잘 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재무과의 김상욱 7급 공채 출신 승진을 축하드리고, 묘산면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8월 중순에 묘산면에서 2층 회의실에서 합천군이장단연합회 회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마이크시설도 옳게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묘산의 또 현재 이장회장이 군 전체 회장이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 좀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마이크시설하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고향 대양에 면민의 집 복지관을 지어놨는데 이것도 봉산처럼 우리 군에서 세금을 줄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윤재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인도단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지방행정사무관 이인도.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기획단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보고에 앞서 저희 대장경추진기획단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덕구 준비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행기 시설준비담당입니다.
   보상지원담당 이동률주사입니다.
   주무계 김석진씨입니다.
   시설담당에 김호일씨입니다.
   보상지원담당에 이정열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직원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인도단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단장을 맡고 있는 이인도입니다.
항상 남다른 열정과 앞선 생각으로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데 한없는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이것은 제가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 간단하게, 어떤 그게 아니고 준비를 잘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 대장경천년엑스포가 지난 6월 11일자로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비 확보와 함께 행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행사의 명칭에 엑스포라는 표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여 곧 있을 도의 추진기획단 구성시 협의를 잘 하여 결정토록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서도 2011년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과 병행하여 부인사에 보관했던 초조대장경이 1000년을 맞는 해를 기리기 위해 대장경천년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본 행사는 국제적 행사로서 금년 7월에 창원에서 개최된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행사와 같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종 질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행사는 낙후되어 있는 우리 합천군 북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해인사와 관련한 관광사업이 다시 한번 불이 붙어 우리 합천이 전국의 관광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해인사 주변정비사업과 잘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시고 아울러 안전 및 질병대책 등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엑스포 명칭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그 관계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와 아울러 대구시와 공동개최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와 합천군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 개최 또는 연대 개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는 공동 개최라든가 가능한 협의해야 할 업무가능부분으로서는 ‘대장경 천년의 해’에 대한 선포식이라 할까 개막식, 두 번째 세계기록유산학술대회라든가를 포함해서 학술포럼대회, 세 번째 대장경 이운행사라든가 실크로드사업이라든가 홍보와 관련한 마케팅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개최 또는 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국제 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하려고 했던 월드콰이어문제는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전면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마산, 밀양, 거창에서 개최되는 국제 연극행사라든가 사천에서 개최되는 세계타악축제라든가 국제태권도대회라든가 이런 게 연기 또는 취소가 되었는데 우리 대장경천년문화축전행사는 앞으로 26개월 후인 2년2개월 뒤 2011년도 9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러한 관계는 뭐 보건행정부서하고 철저한 상호 협조관계라 할까 유대관계를 통해서 정리가 다 되어 질 걸로 생각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2년 후에 개최될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 또 다른 위원?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8-6페이지 지금 예산 전체가 59억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회추경시에 예산을 준비하겠다 되어 있는데 예산은 자신 있습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충분히 되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우리 위원의 어떤 능력은 올라오는 걸 삭감하고 안 깎는 데에만 힘이 있는 거지 올려주라고 집행부에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 실력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8%는 이미 완전 보상협의가 다 된 겁니까?
   지급했습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김종덕위원    :   그러면 52%!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김종덕위원    :   여기 지금 현재 과목에는 118억4,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단장님은 120억원이라고 했지요?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120억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8억 정도 사정되어 지는데 저희들 경계선상에 있는 거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것하면 아마 120억이 조금 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처음 맡으셔가지고 우리 합천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이 12명입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12명은 전부 차출되고 뭐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실과는 명수도 많고 그런데 왜 이리 작습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저희들 이 대장경천년문화축전행사가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합천군과 해인사가 공동 참여하는 공동개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합천군에서 해야 될 일과 도에서 해야 될 일, 그래서 12명이 맡은 일은 대장경문화축전행사와 해인사 상가이전, 부지이전 이 부분을 겸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벅찹니다만 우리 동료직원들이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특차로 차출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2명이서 이걸 다 하려니까, 이 자체가 대장경천년 세계 문화축전입니다.
   세계!   
   그런데 대충 대충할 거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인원이 적어서 되겠습니까?
   인원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몇 명을 더 늘이는 게 좋다 아닙니까?
   왜냐 하면 다른 데 보면 인원이 막 남는 데도 있고 이렇는데, 정원이 막 남고 이러는데 여기만 작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들 힘에 부닥치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협조를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세계적인 행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인원도 작고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적은 인원으로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박우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장도 실제로 이 자리는 우리 합천이 앞으로 존폐의 위기에 서고 안서고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서기관 아니라 이사관 자리가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또 보니까 전체 다 뒤에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보니까 공무원들이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여기가 뭐 사업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지방행정사무관 이현호.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보건소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정수용, 이광원 예방의약담당주사, 손혜숙 보건지소담당주사, 안일순 방문간호담당주사, 김남숙 건강증진담당주사, 권희야 북부보건지소담당주사, 그 외 차석은 일괄해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위원장 윤재호   : 계장님과 차석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각 면쪽으로 가보니까 면 자체 내에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장님 지금 현재 보건지소를 신축계획이나 또 신축 중인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지금 현재, 앞으로의 신축계획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의학전문대학원 이것의 운영관계 때문에 앞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상당히 줄 것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군단위기 때문에 그런 대로 앞으로 몇 년동안은 갈 것 같습니다만 도시에는 지금 이게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 보건지소 신축이 어렵고 되도록 이면 방면별로 앞으로 통합을 해서 추진을, 통합보건지소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 당장 어떤 내년도에는 가회보건지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확실히 사업추진이 될지 그것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덕위원    :   특히 본 위원이 보기에 가회보건지소 같은 데 지금 건의가 대단하거든요.
   전체 인구가 65세 이상이 거의 35%, 36% 되고 이러다보니까 또 그 지역에는 일반병원도 없고 굉장히 주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생각을 좀 달리 해 가지고 신축계획이라도 준비가 좀 되어져야 안되겠냐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안 그래도 뭐 저희들로 봐서는 그게 국비지원을 받아야지, 안 그래도 요구는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가회를 요구는 해 놓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되어 질는지 그런 과제가 남아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건지소가 꼭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할 필요도 있기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김종덕위원    :   특히 조금 그, 남부 같으면 삼가 같은 데야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만 가회는 외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는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쌍책보건지소가 복지회관 쪽으로 뭐 좀 옮겨달라거나 그런 계획은 되어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호   :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그것은 이제 복지회관 짓는데, 별도로 보건지소신축사업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덕위원    :   예. 밑에 사무실만 만들어서.
○보건소장 이현호   : 예. 저희들 보건지소 공간만 마련되면 우리 의료진이 가서 진료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9-29페이지에 국가암조기진단사업 있죠?   
   하여튼 아까 암 중에 소장님께서 5대 암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예.
김종덕위원    :   현재 우리 보건소의 어떤 선생님들 실력으로 조기에 암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예.
김종덕위원    :   그러면 어떤 쪽으로 준비나 우리 보건소에서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글쎄 저것은 이제 보건소에서 이걸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의사보다도 주로 이제 의료기계,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계가 이제 만만치 않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만약에 고가의 장비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하지 않더라도 현재는 이제, 좀 전에 ‘국가암조기검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가 장비를 보건소에서 사가지고 암검진을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요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요즘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애로사항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적인 암발견은 이 검사시에 벌써 발견이 되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면 뭐 알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우리 합천군에 건강검진하는 팀들이 몇 개 팀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의료법에서는 이제 어느 병원이고 간에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겠다 이러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수시로 혹시 초계면만 하더라도 한 팀이 아니고 몇 팀이 들어오더라고요.
○보건소장 이현호   : 예.
김종덕위원    :   마을로 자기들끼리 전화해 가지고 마을로 날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팀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저래가지고 자기들 뭐 어떤 수익성이나, 또는 소장님 보기에 그런 우리 근간 병원에서 들어와 가지고 과연 초기에 암을 얼마나 발견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업보다는 나중에 진단은 못하더라도 우리 군차원에서 발견만 할 수 있는 기계장비나 이런 거는 좀 준비해도 무방하지 싶은데 소장님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어떤 뭐 거기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장비가 얼마의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확보되면 가능한 것인지 또 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부위마다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마 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덕위원    :   예. 별도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건소에서 보면 독거노인, 만성질환, 소외계층,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영양개선, 치아세척, 뇌졸중 등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현호   :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도 고생 많이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뭐 하는 것이 있던데 노인돌보미바우처하고 독거노인도우미파견 뭐 여러 가지 있대요.
○보건소장 이현호   : 예.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복합되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아닙니다.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이중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받으면 저희들은 배제를 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만 우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어떻게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나 돌보미나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거기도 역시 독거노인 뭐 도우미파견, 홀로 사는 어르신 전부 이런 것들이더라고. 같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서로 의논을 해 주시기를.
○보건소장 이현호   : 서비스내용이, 대상은 같을 지언정 서비스 받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가는 것은 의료서비스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이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혹시나 뭐 그런 것은 이중으로 갈 경우도 가끔 있을 수는 있어예.
   있고, 그 뭐 통합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는 거 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뭐 한번 더 검토가 되어 져야 될 것 같고예. 그 내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또 추진하는 부서가 틀리고, 위에서부터, 틀리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만약에 같은 게 있다면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현호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필요한 의료장비 있지요?
   오늘 여러 개, 43개를 막 사고 이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 좀 큰 것들을 좀 사지요?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그래야 또 우리 보건소의 질 향상도 되고 주민들에게 큰 도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장비 중에 노후됐다든지 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노후된 것도 교체를 하고, 그래야 질 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예. 제가 듣기에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안 그래도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예산을 요구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장비를 살 때는 이 장비를 사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것인가 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걸 어떤 효과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비싸지만 필요한 장비는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우리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우리 보건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은.
   그렇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안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잘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우리 김종덕위원님이 가회보건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면입니다.
   있는데, 거기가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앞에 김종덕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애를 써가지고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금 전에 김종덕위원님, 박우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회는 산청군과 경계선, 경계선 있는 데를 잘해 주셔야 합천군을 홍보하는 겁니다. 보건진료소 이런 것도.
   어디 면에 고함지른다고, 뭐 한다고 지어 줄 것이 아니고 인근 군하고 경계선 있는 데 이걸 잘 해주셔야 합천군 자랑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보건소장 이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산을 만약 우리군수님이 얻다 못 얻으면 제가 보사부에 가서 아는 분이 있으니까 예산실장을 잘 압니다. 보사부에.
○보건소장 이현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지방시설사무관 김일수.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담당주사와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주사 박종국, 다음 서무담당 하혜숙, 다음 공공시설담당주사 박준식, 시설담당 김미영, 합천호관리담당주사 김성환, 관리담당에 김진우, 복지관운영담당주사 오근희, 운영담당 강봉자, 예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목차에 따라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합천스파팰리스 건립 건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박우근위원    :   그게 2007년도에 착공을 안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2007년도 12월에 착공식을 거쳐서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현재 1층은 바닥콘크리트 전부 다 되어 있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지하1층은 지금 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그게 잠시 뭐 중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박우근위원    :   8월 10일경에 뭐 공사를 재개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께 업무처리를 신중히 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박우근위원    :   민자유치로 우리 합천에 좋은 호텔을 건립해 가지고 찾아오는 손님을 아늑한 숙박시설을 가지고 잘 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빨리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또 외관상도 그렇고 합천이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호텔건립에 따른 최대한의 지원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그것은 해야 되겠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만약에 그 민자유치사업의 의사가 건립이 되지 않을 시에는 합천댐 보조댐 수려한 이 경관을 많이 해치니까!
   그렇죠?   
   만약 안 되었을 경우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그걸 안했을 때는 원상복귀를 시켜야 된다 아닙니까?
   만약에 안 되면.
   법에 의해 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그런데 사업자가 사업을 자기가 자진철회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사업을 취소시키지는 못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박우근위원    :   그래서 그것은 뭐 어떤 식으로 하든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말씀처럼 만약 공사가 지금처럼 방치되고 있으면 주변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신도 살 우려가 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 왜냐하면 군수공약사업으로 유치를 한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를 만나서 군수님과 면담을 하고 또 저희들이 수차 독려를 한 결과 지금 당초에는 6층 규모의 특2급 호텔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자금사정이라든지 제반 여건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당초 6층에서 지금 현재 3층 규모로 우선 공사를 해서 호텔을 운영하면서 차후에 제반 여건이 호전이 되면 6층 규모의 당초 목적대로 규모의 호텔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7월말까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또 행정절차를 도의 승인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것은 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빨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호텔이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박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이번에 여자 축구가 들어와 가지고 숙박시설이 엄청 부족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숙박하고 들어온다 이러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같은 그런 거 이용하면 안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물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 또 수련관 자체가 좀 노후된 수련관이기 때문에 숙박시설로서의 그 선수들이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로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저 호텔지으려는 그것 빨리 빨리 추진해 가지고, 꼭 호텔로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좀 낮은 방향으로 등급을 낮게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저것은 이제 관광지에 호텔건립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 용도를 변경을 못합니다.
   못하고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모를 좀 축소해 가지고 빨리 준공을 해서 영업을, 자기들도 지금 시일이 많이 소요되므로 해서 상당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규모를 작게 해서 빨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탑에서도 지금 이 스파팰리스호텔 준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리고 10-13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정비가 있는데, 전광판하고 이번에 새로 설치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그 이용을 우리 군에서 과연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1년.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명탑과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어차피 저 목적이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또 여자 축구는 지금 하절기에 하기 때문에 낮에 지금 더워서 경기를 못하기 때문에 밤 야간경기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게임을 하면서 야간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명탑과 전광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에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앞으로 이 조명탑이나 전광판이 수명이 거의 10년은 간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전국대회 큰 대회 유치를 많이 해서 하면 그것도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수남위원    :   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많이 신경써셔 가지고 전국대회, 야간대회 막 좀 많이 유치하셔가지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위원장 윤재호   : 예. 고생했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좀 전에 박수남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운동장 관리하신다고 김일수소장님 이하 직원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전국여자 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물론 과는 문화공보과지만 그 밑에 운동장관리는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게이트볼장에 보면 인공잔디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인조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제가 주문을 하나하겠습니다.
   대양 백암에 보면 하나 해놨는데 지금 대양은 보면 소장님 아시다시피 의령의 봉수면과 인근 면이라서 의령 봉수는 참 잘해 놨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좀 해가지고 다른 면에도 해 놨지만 거기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대양소재지는 보면 학교운동장에 기획재정부 강만수장관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회갑을 안하고 연못을 파가지고 지금 학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고향의 어른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면에는 쌍백도 해 놨고 어디도 해 놨는데 대양은 왜 안 해주노 하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를 위한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직접 감사하신 부분에 대하여 시정 처리되어야 할 사항과 건의할 사항을 정리해야 하므로 협의하실 때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감사결과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기록중지)
(14시 04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재호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외 9개 실과사업소와 읍면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협의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사항 2건, 처리사항 21건, 건의사항 18건 총 41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종료)

2.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기록중지)
(14시 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재호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산검사의견서의 시정 및 조치사항 9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7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바쁜 일정으로 실과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요구를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군정에 더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우근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 자리는 거의 마지막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감사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박수남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보 건   소 장       이현호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