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5대-2006년도-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6.09.14.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제13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6년 9월 14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과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통상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제법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17일 간의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윤재호간사로부터 설명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3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9월 29일 제2차 본회의 보고를 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윤재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재호위원께서 설명하신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과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에 대하여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4일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위원장 문을주   : 예.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 법적처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명심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영일입니다.
   환경개선담당 김학중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종선입니다.
   환경정비담당 김길환입니다.
   환경위생담당 이광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입니다.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세 건, 네 건을 하지 말고 한 건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듣고 다른 위원님이 하고 난 다음에 또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 책에 환경위생과 보면 거의 혐오시설은 대양면에 다 집합이 되어있는데 지난 2004년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관계 때문에도 대양면민들과 협상할 때 협상안에 보면 아시다시피 대양면에는 앞으로 혐오시설은 절대로 안들어온다고 협약을 해놓았는데 지금 대양면에 보면 석산한 데 진성개발 그 자리에 양돈장이 들어올 그럴 예정으로 지금 플랫카드가 붙어 있고 또 황강스파랜드 목욕탕 옆에 지금 장례예식장 같은 것이 지금 허가를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허가부서에서는 그 당시에 대양면민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축폐장...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위생환경사업소 안에 민간위탁하는 것만 해도 한 몇 개 되고, 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준공되면 그것까지 전부 혐오시설이 대양면에 다 있는데 허가부서에서 아예 그런 걸 허가를 할 수... 우리 대양면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장례예식장 관계하고 또 양돈장 관계에 대해서 허가를 지금 해당 업자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난번 2004년도에 축산폐수처리공공시설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대양면민과의 협약내용에 보면 ‘합천군’이 시행하는 시행 운영하는 각종 시설, 혐오시설은 거기에서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에서 운영하는 그 외에 혐오시설은 면내에는 짓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그 내용에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양면 내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 환경부서에서 지금 가급적이면 허가를 해 주지 않으려고 지금 실무 다른 과에 들어온 것도 실무협의를 안 해 주려고 지금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문제는 뭐냐 하면 ‘합천군’이 그 시설을 허가해 주거나 건립할 때 이 때에는 혐오시설은 앞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면 자영업자가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할 때에는 주민의 개별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진성개발 자리에 양돈장이 들어오는 것도 지금 축산산림과 소관으로 그 사업은 지금 들어와 신청... 도에서 물론 해 주지만은 그 협의를 축산산림과를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그것도 역시 우리가 공공이 하는 공공사업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만약에 그 극한까지 갔을 때에는 군에서는 어떤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윤재호위원    :   잠깐만요. 정양읍에 생태공원을 조사하는데 그 위에 양돈장이 들어서면 생태공원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래서 저희들 지금 저희들 실무심의가 넘어오면 만일 실무심의를 저희 과 소관으로 넘어오면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따른 바로 직상류 지역에 위치해 있는 양돈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수질총량제에 의해 가지고 수질총량 관리의 여유량을 배분 받아야 됩니다. 환경성 검토를 하면.
   그 부분에 지금 약간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물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어려운 걸로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파랜드 들어가는 장례식장 문제는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거기에는 우리 합천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래서 안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사업자가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호위원    :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윤재호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허가를 결국 우리 군에서 내줄 것 아닙니까? 과에서. 해당 과에서.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 주민들이나 동에서나 반대가 안되니까 허가를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인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만약에 장례식장은 지금 종합민원실로 통해 가지고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접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합천읍 서산리 쪽에 가는데 1개소와 스파랜드 가는 데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지금 문제가 없이 아마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랜드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보류를 시켜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도 저희 과에 넘어오면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사항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앞으로 물론 군에서 허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해 주는 것도 있는가 모르지만은 물론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것도 결국 허가는 우리 군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담당부서에서는 대양면에 더 이상 혐오시설은 개인이 하든가 군이 하든가 들어올 수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문길주과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이창웅 전 의원께서 군정질문한 적중의 씨엔지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중면민과 씨엔지 관계 어떤 협의계약서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래서 그 씨엔지와 악취문제 때문에 지난번 적중면 대책위원과 지금 현재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는데 사업자 씨엔지와 주민과의 협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에서는 법규상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수질환경보전법’상에 법규상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악취가 어느 수치 이상이 나와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악취를 채취해 가지고 해 보면 행정처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책위원과는 협약을 체결할 때 지금 제가 협약안은 지금 안 가져와 가지고 정확한 거는... 그 악취의 수치가 만일에 2이상이 될 때에는 며칠을 가동중지하고, 그 다음에 악취 수치가 만일에 3이상이 될 때에는 며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악취수치가 만일 15이상이 나오면 허가... 예를 들어서 몇 달을 중지하고 이런 협약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얼마 전에도 지난 8월 달에 악취수치가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하나 악취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씨엔지에서도 가지고 있고 이런데 악취측정을 해 가지고 수치가 좀 많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한 달을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적중면 이장단 회의를 갔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말썽을 많이 부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요.
   특히 관심을 많이 쓰겠지만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적중농공단지 야로나 율곡같은 데는 오폐수처리장 시설처리장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적중농공단지는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적중은 지금 현재 폐수가 발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거기는 주로 콘크리트제품 가공업이라든지 이런 업소이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폐수처리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적중농공단지 어떤 자체적인 활용도를 보면요. 흄관 내지 벽돌, 레미콘, 씨엔지에서 일반쓰레기, 플러치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농공단지 내 일반... 또 지금 보면 농공단지 내는 아니지만 건축폐기물 파쇄기하는 공장 있지요? 거기로 인해서 지역 위치가 잘못돼 가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면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데 대해서 어떤 생각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거기에 지금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이름이 초계산업입니다. 허덕규씨라고 초계분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폐기물 처리업체인데 거기에는 저희들 지금 정기적으로 매월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점검과 단속을 나가는데 거기 나가보면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집진시설, 그 다음에 세륜시설 이런 법규상 맞는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있고 지금 기계도 파쇄기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다 지금 현재 성능이 아주 양호한 것으로 배치를 다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체를 하고 이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기에는 물론 비산먼지는 나지만 행정처분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레미콘 공장 자체 내에도 지금 현재 매일 차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그 근처에 가면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대책이나 어떤 환경오염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0시 50분인데 한 10분간 잠시 감사중지를 휴식을 하고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할 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한 시간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지루한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박우근위원입니다.
   삼가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가폐기물매립장은 1998년에 삼가에 폐기물 반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삼가면민이 반입을 해서 버려야 될 곳을 계속 타 면에서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반입을 하고 있는데 삼가폐기물매립장은 그렇게 되면 빨리 포화상태가 온다 이런 것을 우리 사회단체나 면민들이 그렇게 지금 포화가 빨리 되지 않느냐 우려의 목소리가 관내 사회단체와 우리 군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는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매립장이 4개 매립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 내에는 권역별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 2005년도에 북부권 매립장이 준공되면서 지금 권역별로 4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지금 삼가같은 경우에는 남부권에 일부 반입이 되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매립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각장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조기매립을 우려할 정도까지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우리 합천군 내에 규모가 큰 1일 처리용량이 150톤 정도의 소각장이 들어오면 재활용품은 전부 다 병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것은 다른 도로 반출합니다. 반출해서 처리를 전문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또 쓰레기같은 부분은 지금은 매립을 하지만 앞으로는 쓰레기도 상당 부분을 소각장에서 소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매립완료 기간보다도 상당 기간 많이 연장되어 가지고 할 수 있으리라... 물론 그것이 지금 환경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각장이 되면 절반정도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처음 삼가면에서 이장을 할 적에 주민과의 약속이 틀린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타 면에서 안 받기로 하고 그 돈 지원금을 되돌려 보낸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타 면에서 갖다버렸을 적에 예를 들자면 시설을 확충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타 면에서 계속 갖다버리게 되면 포화상태가 빨리 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지금 삼가도 여유부지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삼가같은 경우도 증설을 하게 되면 매립이 거의 완료되어 갈 때는 증설을 하게 되면 여유부지가 충분하게 중부권 정양만큼의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부지에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권역별 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다른 타 시군에는 거의 매립장이 1개 내지 2개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합천군은 4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앞으로 매립하는데는 상당히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원래 삼가에 건립을 할 적에 다른 타 면은 받지 않는다고 우리 삼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하고 약속을 했고. 타 면에서 많이 버리니까, 버리니까 포화상태가 빨리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민들과 기관 사회단체장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래서 지금현재 원래 삼가만 매립하려고 처음에 이야기는 있은 걸로 저도 들었습니마는 그 이후에 쌍백과 가회가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가회나 쌍백에 매립장을 새로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권역별 계획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그만한 많은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매립하는 시설이 여유부지를 확보해 두고 있는 것도 앞으로 거기에는 매립을 하고 나면 그 옆에다가 다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군의원으로서 저는 만약에 증설문제가 나오면요 우리 삼가면민에게 내가 큰 추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현재는요.
   왜냐하면 그 시설을 할 적에 약속도 했고 또 쌍백... 지금 쌍백도 제 구역입니다마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 삼가의 주민들은 나한테 추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권역별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약속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쌍백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쌍백주민은 내 보고 뭐라 할 겁니다. 아마 대양이나... 대양은 오지 않습니다마는 가회나.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빨리 포화상태가 오면 결국 이야기해서 처음에 약속은 가회나 쌍백에도 자기네들 구역에 폐수처리장을 만들겠다 그래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회나 쌍백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유부지를 확보해 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박우근위원    :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당초에 매립장을 설치할 때 여유부지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고 그 이후에 만약에 증설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 삼가면민과 충분히 합의한 후에 계획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아직 까지 증설한다 안한다는 아직까지 전혀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폐수처리장은 지금 삼가같은 경우에는 직접 거기서 바로 침출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합천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이 쪽으로 가져와서 처리하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삼가면 지역 내에 만약에 그런 시설을 더 조기완료 되어가지고 한다고 할 계획이 있다면 그때 가서 우리 면민과 충분히... 아직까지 상당 기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역시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이런 우리 민의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수집해 가지고 버릴 때 그리고 면민에 대청소를 할 적에 상당히 민과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관에서 하는 것하고 민에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점 때문에 민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 있는 범한엔지니어링에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삼가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가 군 직영을 만일에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구증설이 또 따라야 합니다. 조직에 대한 기구가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 관리를 하는데 따른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현재 관리하는 데에 따른 용역비도 많이 소요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걸 지난번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거쳐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만일 이걸 군에서 직영을 바로 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다른 타 시군들 보면 다 직영체제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위탁체제로 다 가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북부권 야로 목촌리 여기에도 군 직영을 하고 있고, 초계에 대동리에 있는 것도 군 직영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으로 해도 전문가 결국 환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자격을 갖췄다든지 하는 한 사람만 근무를 하더라구요. 지금 현재 한 사람에 대한 보조금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해도. 우리 군에서.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4개소 중에서 정양매립장과... 정양매립장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침출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삼가도 침출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있고 북부권 매립장에는 침출수 처리장이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없고 초계도 역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단순매립만 해나가기 때문에 단순매립장에는 저희들이 직영이 가능한데 침출수 처리장이 있고 이러면 상당히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 생각은 침출수나 매립장 이 부분은 전문인을 고용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것은 만약에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역을 거쳐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예. 이창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농업 멀칭용으로 양파, 마늘, 하우스 등의 폐비닐을 작물이 수확이 된 후에 자체 수거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하천에도 날아다니고 논밭에 토양오염이나 환경오염을 시킬 우려가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농업용 비닐을 완벽하게 수거를 해서 처리할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보면 폐비닐 수거장은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보면 예산을 들여서도 계속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는 지금 타 지역으로 반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전에는 자원재생공사가 여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도 처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각 읍면별로는 생활단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가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거에 대한 보상비를 좀 줘가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한 거는 거의 타 지역으로 전문처리업체에다가 반출을 해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얼마 전에도 폐비닐전문처리업체가 저희 관내에 들어오려고 시장성 조사를 하고 했는데 합천군같은 경우에는 군 하나를 가지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발생되는 양은 많습니다마는 처리하는 처리업체로 볼 때는 양은 아주 작은 겁니다. 시장성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봐가지고 아직까지는 관내에는 시설은 안 들어오고 처리전문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는데, 단지 수거를 어떻게 깨끗이 할 것이냐 하는 그 대책만 계속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혹시 또 좋은 방법이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현재로서는 직영으로서는 그런 처리... 직영으로서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만일 한다면 전문처리 민간기관이 들어오는 거는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우리가 농업용 폐비닐 수거를 위해 가지고 계속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려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읍면 단위에서 수거가 활성화되고 잘 처리를 합니다마는 이게 발생되는 양이 많고 또 수거장소가 지금 현재 저희들 읍면별로 이번에도 물론 예산을 요구하고 지난 번에도 확보하고 했지만 저희들은 많이 폐비닐 수집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마는 읍면 단위 수집장 자체가 상당히 위치선정 관계가 어려운 걸로 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저희들은 언제든지 수집장도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래서 이제 야로라든지 묘산이라든지 또 양파를 많이 하고 마늘을 하는 이런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들에는 그런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처리가 깨끗이 되어서 환경이 오염 안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이창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소를 먹이면 농가가 몇 두 이상이라야 폐수처리장을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게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돼지일 경우에는 면적을 가지고 면적이 50㎡이상 1,000㎡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처리시설 신고를.
   그 다음에 돼지축사가 1,000㎡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고, 소일 경우에는 소는 100㎡이상 900㎡까지는 신고를 하고 900㎡이상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처리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그 기준을 가진 분들은 그 축산폐수처리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있고 나머지 시골에 보면 그냥 집에서 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마리도 먹이는 사람이 있고 7마리, 8마리, 한 마리, 두 마리 먹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이 오히려 더 오염시킨다 저는 이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와도 그냥 물 그대로 오수가 내려가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시골에 한번 다녀보면 소 축산오수가 그대로 방치되고 내려가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서 오히려 더 오염을 많이 안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방향이 없는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박우근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발생되는 용량이 1톤이하일 경우에는 설치를 안해도 되도록 되고 있고 아주 소규모 가정이라든지 안해도 되도록 되어있고 그러나 저게 지금 많이 하천으로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을 하수처리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12개소 정도를 마을 하수처리장을 지금 올해부터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입시켜 처리해 가지고 방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조수 피해농가가 지난 8월 달입니까? 조례하고.
   지금 읍면에서 마을에 다니며 조수피해 이게 지금 제일 큰 현안인데 예산이 지금 피해농가에 줄 예산이 2,000만원입니까? 개설된 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피해... 올해 예산에 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맞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미 고구마나 피해를 받아 후작을 심어놓은 것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언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 보면 후작을 할 때 만일 피해를 입고 후작을 할 때라든지 재파를 할 때에는 50%를, 피해액의 50%를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게 피해액이 2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재파가 가능하고 후작이 가능한 데는 거기다가 절반을 해버리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해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서 조금 전에 20만원이상인데 지금 고구마 한 30평, 50평 이렇게 많이 심는데 그건 해당이 안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피해보상이 어려운 데는 피해방지시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년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는 지원금액에서는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시설에 휀스라든지 철조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철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가지고 방지를 계속 그런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왕 우리 군에서 조수피해농가에 지원을 해 줄라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4,300만원 이거 가지고는 실제로 크게 혜택을 못 봅니다. 생색용이고.
   다른 사업을 줄여도... 조금 전에 순환수렵장 그것도 개체수가 통계에 보면 합천에 많이 없다 하는데 실제로 합천에 70 한 몇 % 사용 중인데 그걸 올해 해가지고 겨울에라도 허가가 나면 안 괜찮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언젠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일 피해가 저희 관내는 98%가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피해인데 전국적으로 멧돼지 개체수가 20만 마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만 마리 정도 되고 저희 합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체수에 따라서 엄청난 이동을 많이 하고 상당히 멧돼지가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에도 피해발생 지역의 1.5㎞이내에만 허가를 했고 허가기간도 한달로 제한을 했습니다. 포획허가 할 때도.
   이것을 경찰서하고 얼마 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 기간도 1.5㎞라는 것은 산돼지의 이동거리가 크기 때문에 면내로 하자고 하여 상당히 확대를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대양면 어디 지역, 합천 어디 지역 발생했다 하면 합천읍이나 대양면 전체를 다 풀고 그 다음에 허가기간도 3개월까지 풀어가지고 언제든지 잡을 수 있도록 엽사들이... 그렇게 저희들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대책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안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야간포획은 인사?인명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때문에 경찰서에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가 많은 10월 정도에 야간에 포획을 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10월   달 같으면 피해가 있습니까? 이미 뭐...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10월 초순부터 수확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이미 고구마 같은 것은 이미 피해를 다 봤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조사에 의하면 피해가 10월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에서는 9월, 10월 두 달로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지금 안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군수가 임의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윤재호위원    :   관할 경찰서장이 해야 되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관할 경찰서장님은 인명피해 이런 것 때문에 우려되면 못한다 이거고.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축산폐수배출시설’ 해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벌금형 사람들입니다. 행정처분하고, 고발하고, 개선명령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무엇이고, 개선명령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고발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법사항이 시설개선이 안되고 이것은 위법한 것은 물론 행정처분은 주로 시설개선하는 쪽으로 하고, 또 고발은 무조건 두 개 다 시설 만일 위법한 사항이 축산폐수를 중간폐수로 방류를 했다 무단방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게 법상에는 6개월이하 징역이라든지 500만원이하 과태료 하여튼 과징금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200만원, 300만원 이 정도의 벌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 분들이 한번 하고 나면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죠? 대부분 보면.
   그렇다고 보는데 지도 단속이 상당히 중요하고 중간배출하고 공공수역유출은... 중간배출은 어떤 걸 중간배출이라 하고, 공공수역유출은 어떤 걸 공공수역유출이라 하고, 또 관리기준위반 해가지고 재활용 시설이라 한 것도 있고, 이걸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배출하고.
   중간은 그냥 막 비올 때 물을 바로 풀어버리는 것을 중간배출이라 하고 공공수역유출은 차로 가 가지고 아무 논이나 밭에 갖다 뿌리는 그걸 말하는 거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축산폐수 중간배출 관계는 중간배출은 이게 이제 지금 단속을 나가보면 축산폐수를 유입하는데 축산폐수처리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저장시설까지는 정상적으로 그걸 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무단으로 관로를 갖다가 빼놓는다든지 아니면 그게 파괴되어 가지고 중간배출되는 그런 부분이고, 공공수역유출은 바로 이제 하천이나 이런 데 바로 막 바로 축산시설에서 나온 축산폐수를 바로 방류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는 지적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벌금 100만원, 200만원 이래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양돈이죠? 양돈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전부 다 양돈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전부 다 양돈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정신 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게 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고 그런 판인데 지금 계장님들이나 그 밑에 일하는 직원들도 정말 이런 단속을 똑바로 해야 되고, 또 100만원, 200만원 해주니까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상당히 내나 한 이런 사람들이 독한 짓을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좀... 벌금 얼마 받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1-45페이지 보면 우리 여기 현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 것이라고 자료요청을 해 놓았는데 자료요청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보는 게 ‘상원엔텍 인?허가사항 및 폐기물수집, 운반처리실적’ 이 실적을 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너무 위반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모든 민원이 참 환경위생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제일 많은데 언제 어떤 장소에 매립을 했는지,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 농토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무단매립을 한 것도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몇㎝이상 복토를 해야 허가가 나는지 이런 기준을 알기 위해서 했지 운반처리 실적 이런 걸 알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여기 지금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매립한 주소지!
   어느어느 장소에 가서 매립을 했고 이거는 ‘농지’냐, 그냥 ‘임야’냐 그런 것을 갖다가 좀 확실히 해 가지고 매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장소에 매립을 했고 주소지까지 다 써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원엔텍에 보면 바로 옆에 부지 옆에 논이 한 2m가량 높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가 파쇄한 재료를 넣고 그 위에 좋은 흙을 넣어가지고 토지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실제 도로에 가면서 직접 눈으로 느꼈습니다. 그게 법에는 저촉을 안 받는 것인지 그걸 좀 알아보시고,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제가 좀 참고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엔텍에 지난번에 농지 그 부분을 저희들 허가를 해 주기 전에 변경허가입니다. 변경.
   왜냐하면 2006년 6월 30일까지 시설기준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면적이 3,300㎡이상이 되어야 처리면적이 된다 이래 가지고 그 앞에 시설 허가받았던 사업장도 6월 30일까지 그렇게 기준 이상으로 만들어라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추가부지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농지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농지 전용부서에서 그 당시에 두 차례 농지를 매립하고 하는 것은 농지전용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허가하고는 사실상 큰 관련은 없는데 농지전용을 할 때 그게 불법매립을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원상복구 조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두 번하고 거기에는 다시 매립할 수 있는 규격 재활용 건설폐자재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파쇄물 같으면 크기가 직경 5㎝이내 되는 그런 이하에 다시 정상적인 규격으로 거기다가 다시 매립을 두 차례 다시 원상복구를 다 해내고 매립을 해가지고 지금 허가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1-35페이지 보면 ‘폐비닐 수집장 설치현황’이 나옵니다. 7개 면에 12곳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2곳에 설치한 내용이 나옵니다.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 때 예산을 좀 많이 요청을 해서 특정한 농가에 비닐이나 이런 게 다 설치를 해서 좀 도움을 볼 수 있고 이거는 왜냐하면 투자성보다 수익성이 세월만 흐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비닐 수집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관리해서 마을에 이득이 생기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도 당초 예산 때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합천군 전체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직경 5㎝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직경 5㎝가 아니고 10㎝가 되는 것도 있더라 이거지요.
   이걸 갖다가 사실은 현장특위를 넣었다가 여기에서 잘 설명이 되면 현장특위를 사실상 안나가고 이래 하려고 했는데 현장특위 넣을 때 기사하고 포크레인까지 의회에서 동원해 가지고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있는데 농지전용은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안하고 지금 우리는 전문위원님 거기 계실 때 농지정리해 드렸지요?
   그것도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고 일단 직경이 5㎝인지 10㎝인지 이건 5㎝이하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것은 지금 법상 보면 10㎝로 나와있습니다. 10㎝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 문을주   : 그게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던데?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거기 매립된 것은 전부 폐콘크리트입니다. 폐콘크리트일 경우에는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직경 10㎝로 법상 나와 있는데 통상 제가 조금 전에 5㎝로 한 것은 매립을 할 경우에 저희들은 5㎝이하로 지금 나가서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지 않을 때는 10cm이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거기 가보면 보관 톤수가 안 나옵니까? 보관톤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비가 맞고 어떻게 하든 간에 보관을 갖다가 바깥에 하면 그 밑에 있는 토양오염은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옆에 나락도 심어놨거든요. 모도! 심어놨는데. 방금 우리 김종덕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몇m이상 돋아도 그것도 기준도 있지요? 토지에 농토를 갖다가 전용으로 받아서 돋아도,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것은 농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립이 다 된 상태에서 허가 관계만 저희들이 다루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예. 그거는 또 다른 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오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다시 감사장에 위원님들 모시겠습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통상과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제통상과장이 현재 입원 중이므로 주무계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은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4일
경제통상과 지방행정주사 신효용
○위원장 문을주   :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증이 있을 경우에 법적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경제통상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과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자 김주보, 투자유치계장 서두찬, 상공계장 정광호, 교통행정계장 유권덕, 통상협력계장 박충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무계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되 앞 전에 7월 달에 업무보고를 우리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된 사항 이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과장님이 지금 안 오셨기 때문에 계장님이 다 지금 질의를 바로 답변을 못하는 게 있을 겁니다.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때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에는 그 자리에서 하지 말고 꼭 마이크에 나와서 본인 소속과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 위원님이 세 건, 네 건을 하지 마시고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또 재차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삼가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몇 페이지 입니까?
이창균위원    :   2-30입니다. 삼가시장, 초계시장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혹시 장옥을 다 짓고나서 분양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초계시장은 지금 기존 있는 분양권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고, 삼가시장 정비는 잘 알다시피 분양하면서 약간의 과정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창균위원    :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그거는 다 되었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현재는?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그거 하고 난 이후도 약간의 잡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과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불만족한 분들이 뒷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추경위 측에서는 별거 아닌 양으로 이야기가 되고 우리는 또 그런 소리가 들리면 현장에 담당계장이 어제도 가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해결도 다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일단은 추경위 측에서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거는 다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약간 잡음이 있어서 그것도 어떤 저희들이 지금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해시키고 있고 나가면 이래 만져보면 별 문제가 없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또 약간의 잡음이 좀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또 야로라든지 이런 데 시장을 정비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놓고 나서 나중에 분양과정에 어떤 잡음이 있으면 서로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끼리 위화감만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아주 매끄럽게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그거는 이거를 거울삼아 앞으로 다른 시장의 분양권이라든지 이거는 이걸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럼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지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아까와 같이 추경위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우리는 이제 그 외에 민원이 약간 발생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그걸 해결하고 하는 이런 단계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이래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에서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국 빌려주는 것이니까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는 2005년도에 안했습니까? 개최를. 회의를.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투자유치위원회 이런 경우는 이게 어떤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투자자가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된다든지 그 사유가 발생되어야만이 해야 될 그런 하나의 위원회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이 안 되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윤재호위원    :   투자유치 그러면... 2-27페이지 보면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 에 보면 “해당없음” 이거든요. 이번에 감사할 때도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우리가 자료 낸 기준일이 우리가 어제아래 감사 완료일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요번에 세 건이... 너 뎃건 됩니다마는 그거는 요번에 여기에 더할 수 있는 기간이 못 되어서 못 넣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투자유치 관계에 보면 지난번 4대 때 우리 박 의원 전 의원께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기업 쪽은 지금 올해까지 유치 실적이 12개 업체입니까? 지금 현재까지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럼 올해는 들어온 업체가 근래에... 올해 하반기에는 한번 들어온 게 없을 거고... 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셔서 한번...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올해는.....
○투자유치담당주사 서두찬   :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담당 서두찬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신규 투자유치사업은 기업체가 들어온 게 없고 지금 휴?폐업업체 대체로 지금 세 개 업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율곡농공단지에 대송기업에 제이엔에스 라고 해 가지고 한 업체가 들어왔고 또 야로농공단지에 에스엘텍스타일이 성림텍스타일로 또 하나 들어왔고 지금 또 해인모방에 이토코리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업체가 그렇게 세 개 업체가 현재 들어온 상황이고, 지금 몇 개 업체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관내 우리 농공단지 내에 지금 업체 수가 지금 율곡하고 적중하고 야로하고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44개 업체입니다.
윤재호위원    :   44개요? 그 중에서 이 44개 업체는 가동이 다 됩니까?
○경제통상과 투자유치담당   서두찬 : 거기에서 12개 업체가 지금 현재 가동이 휴?폐업상태에 있습니다.
윤재호   위원   : 폐업상태에? 지금 율곡농공단지 저런 것도 우리가 군차원에서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보면 폐업한데 그런 데 보면 간판이든가 물론 또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회사에 자체적으로는 부도 나 가버리고 밖에 간판 이거는 군에서 좀 정비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 투자유치담당   서두찬 : 예. 경매사항이나 정리되지 않은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정비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예. 지역경제계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해당이 없고요. 2006년도에 공예품 개발업체에 19개 업체에 2,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대충 어떤 업체에 몇 개 있으며, 그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시간관계상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한테 자료를 한 부씩 업체명하고 한 업체당 지원 금액하고 좀 해가지고?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당 업체를 서면으로...
김종덕위원    :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에 ‘2005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인데 고용촉진훈련비인 것 같습니다. 4,045만9,000원, 집행된 금액이 2,338만8,000원 되었는데 지금 약 1,700만원 돈을 반납한 게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반납한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게 고용촉진훈련이라 함은 우리 국가가 몇 개 기관 예를 들어서 미용이라든지 차량정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러 등등 각 기관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았을 때 평균적으로 한 3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지원해 주고 이거는 국비로만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이 훈련을 다 못시키고... 그런데 우리는 홍보도 하고 하지만 우리 군만 아니고 농촌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덕위원    :   결과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역 농촌지구 같으면 경제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면에 지원되는 금액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안 하고 합천군민이 어떤 기술분야에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좋은 지적...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이상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김종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예. 계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우근위원입니다.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 적극추진’ 해놓고 있는데 물론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도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공해없는 어떤 공장을 유치를 한다든지 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가 되고 또 인구 불리기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부지역 같은 데는 45세에서 60세까지 인원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해없는 공장을 유치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저는 항시 해 왔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즉 또 공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얼마 전에 의령군 대의면에 있는 버섯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버섯공장이라는 것은 버섯을 재배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서울로 올려 보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땅을 구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길래 남부에서 다니면서 했는데 그런 것이 정말 우리 군에서 나와서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이러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데도 한 25명이라는 인원이 아주 많이 쓰이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공장이면 더 좋구요. 45세에서 60세까지는 아주 우리 남부지역에는 노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 계장님께서는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셨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26개소에 286,050㎡라고 하는 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개가 휴?폐업하고 있는 그런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용지에 여건을 갖추어서 다음과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기업이 저희들한테 타진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그걸 알선하고 하는데 저희들 바램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 바램도 공해없는 기업체를 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여건이 우리 군은 물류비용이라든지 어떤 항만, 공항, 도로 이런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첨단 기업체 이런 기업체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실질적으로 공해를 일으키는 그런 공장들을 자꾸 우리 군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또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기업경제에 큰 영향이 없는 한은 우리가 배제하려고 지금... 배제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앞으로 전망이랄까 생각은 우리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노선별로 4차선이 이루어지고 하면 물류비용이든지   그런 것을 볼 때 전망은 밝다. 앞으로 그러한 점이 유치하는데 유리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앞으로 열심히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박우근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우리 ‘석유류, LPG 판매업소 현황 및 불법유통 단속현황’이 여기 있는데 단속내용이나... 2-32페이지입니다.
   단속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단속을 하시는지, 유질을 갖다가 단속한다든지 청소상태를 하신다든지 안그러면 화재나 이런 쪽에 단속하신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상공담당에 정광호입니다.
   저희들 석유단속은 저희들이 민원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석유의 품질이 저하될 경우에 본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저희들 분기 이래 우리가 큰 지역을 고려해 가지고 선택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어떤 운전자들을 보면 A라고 하는 주유소에 기름을 5만원치를 넣고 B라는 주유소에 5만원치를 넣었을 때 운행거리가 똑같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더러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그런 또 유질이 떨어지는 그런 기름을 판매하는 업소가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봐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그런 경우도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석유품질관련 영남지사에 석유품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그런 유사석유로 판명된 것은 없고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유사석유로 판명된 것은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몇 번 해본 일은 있습니까?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예.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 수시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불시에 한번씩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석유제품들이 질이 떨어지는 저질품이 없도록 요새 농기계나 차량들이 아주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썼을 때 경제적으로 손해가 좀 많이 있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 봅니다.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예.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예. 윤재호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성과를 큰 성과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에도 ‘중학교 홈스테이’ 이거나 본 위원이 좀 성과가... 크게 기업체하고 우리 합천하고 맺어진 것은 없다 아닙니까?
   지난해 군수께서 일본을 다카세정이, 그때 미토요시로 출국하셨죠?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7월 14일날.
윤재호위원    :   예. 사루키 우동입니까? 사루키 우동공장을 한다고 하던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그 부분하고 우리 포도주 그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현재 아직까지 저쪽하고 우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분야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그 쪽 기업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난해 국제교류에서도 말씀을 옆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학생 선발할 때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하신다고 했지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윤재호위원 :.   예. 그래 가지고 실제로 결손가정들은 추천이 되어도 또 일본에서 방문해 가지고 자기 집에 못 모시니까 참 보면 거의가 생활형편이 좋은 그런 자녀들이 많이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우리 결손가정 그런 학생들을 보내 가지고 또 일본서 만약에 학교에 방문하면 군에서 홈스테이를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20명 가면 한 2˜3명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해 보니까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어떤 쉽게는 각 가정마다 가서 자는 부분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또 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피해 안가도록 하여간 다음부터는 그걸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홈스테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갔던 학생들 있지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윤재호위원    :   학생들 홈스테이 참가 명단을 우리 산업건설위원장 앞으로 학생 수하고 좀...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요번에 7월 달하고 8월에 갔던 명단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중국 신창현 여기는 우리가 크게 지금 교류하는 거는 서로 왕래하는 것밖에 없지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그렇죠. 기업과는 특별한 교류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서로 우호방문 성격을 띄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물론 이제 우호방문 해가지고 왔다갔다 기관장들이 그런 것도 좋지만은 신창현하고 우리 합천군하고 어느 정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지. 기관장들 군수나 의장님이나 가서 방문하고 그거는 국제교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걸 군에서 잘 계획해 가지고 내년에는 사무감사할 때 좀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윤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우리 합천읍 안에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마련해 놓고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주차비를 걷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우리 민원인들이 잠시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약을 산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 분들하고 좀 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세워놓았는데 “너희 땅이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구, 장애인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좀 아끼면 되지” 돈 1,000원, 2,000원 주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그런 부분들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장애인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자립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묘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배려할 수 있는 방안 말씀입니까?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 안 거둬도 될 수 있는 방법, 억지로 무리하게 얘기를 안 하셔도...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그 다툼은 있을 수 있는 것이 저희들도 왕왕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농약을 좀 사러 들어갔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든지 사람 기다리다 보면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자기는 퍼뜩 사고 나올 수 있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위원장 문을주   : 계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교통행정담당 유권덕입니다.
   우리 합천읍 지역에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을 노상 유료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장애인한테 위탁해서 일정한 부분을 우리 군에다가 수수료를 계약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하고 지금 받고 있는데 현재는 일단 대면 무조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에 5분이상 대면 주차로 보고 또 5분미만인 경우는 정차로 봐 가지고 스티커를 안 끊거든요. 안 끊는데 지금 유료주차장에 주차선을 그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1분을 대도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유료주차장에 안 그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차를 갖다가 5분이상 대더라도 단속요원한테 잠깐 볼 일 보고 오겠다고 하면 사실 법상으로 안맞지만 봐줍니다. 봐주는데 장애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분 대도, 3분 대도 받는다고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인들이나 잠시 볼 일 보러 물건 사러오신 고객님들이 2,000원짜리 물건 사러가서 1,000원짜리 주고 올려고 하니까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장애인들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좀 작습니다. 작아서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시설인데 돈을 내면 다 좋지만 그래도 서로가 편리한 것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 계장님이 잘 맞추셔 가지고 그 분들도 좋고 우리 상인들도 좋고 또 우리 고객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짜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담당계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창균위원님 수고하셨고 주차하고 정차는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방금 갖다 대 버리면 받는다 하는데 주차, 정차는 정차란 어떤 것을 정차라고 하는가 하면 차가 정지하고 난 다음에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 출발하는 것을 정차라고 합니다.
   주차는 차가 대어놓고 운전기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5분을 초과하는 것을 주차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차비지 정차비는 받으면 안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금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되요! 돈은 주고 절 모르고 시주한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보태주는 것하고 차를 대 가지고 주차, 정차 개념도 없이 아무 것이나 참 기분이 나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어떨 때는 안 좋을 때는 한 5,000원씩 줘버리고 잔돈 받기 싫어서 그냥 가버리고 이러는데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주차, 정차 이 개념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 분들한테... 고마움을 알아야지요. 그 분들도! 우리 군민한테 고맙다 하는 것을 알고 또 그리고 거기에 양쪽으로 말이지 아주 장사 상인들한테도 엄청난 지장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 차 안 대려고 식당같은 데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또 자기들은 돈을 받으면... 이런 소리도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그 돈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건지 또 합천군 경제통상과에 군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사실상 알고 싶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군정지휘도 했고 또 주차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분들 교육을 좀 시키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 주민들이 입다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 가지고 자기 봐주는 것처럼! 그러면 누가 이유를 달면 아주 인상이 안 좋게 “그러면 가이소! 가라고 안하는교!” 하고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한번 시키셔야 됩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주차관념, 정차관념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삼가시장 정비사업’에 아까 윤재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1억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현대식으로 시장을 만들었는데 장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다르고 저기에 다르고 그 장소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분양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했습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 지은 게 좋은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지정리 해 가지고 말이지 논 가르듯이 그런 식으로 갈랐는지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장소에 갔는지 이 지금 말썽이 나고 있습니다.
   그건 통상과에서 알 수가 없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그것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상공담당에 정광호입니다.
   저희들 삼가시장을 반출하고 나서 장옥배정 관계는 당초에 삼가시장 건립하면서 삼가시장정비사업추진위에서 군수님께 건의도 있었고 현지에 관련된 상인들하고 제일 그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삼가시장추진위원회에서 점포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 당시에 군에서 삼가시장정비사업추진위에다가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일임해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군에서 개입을 했습니까?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군에서는 그 부분에 개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다고 하면 또 거기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이 장옥정비배정 관계를 했는지?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그것은 삼가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이 14명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위원들이 심도있게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심도있게 했으면 말썽이 안나야 될 건데 어떤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갔다, 어떤어 떤 분은 누구 입김으로 해서 어디에 갔다 이런 말이 들리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그 부분에 저희들이 당초에 배정을 확정하기 전에 회장 한상경 추진위원장과 신순택 부회장, 강이동 총무하고 전직 회장님이 강종원 회장님이 자기가 앞에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생한 부분과 자기들이 현재 장사하고 있는 점포가 상품이 많기 때문에 물건이 많기 때문에 물건을 진열하기에 협소해 가지고 그 부분들은 또 시장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추가 배정하는 것으로 의논이 되어 가지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예. 알겠습니다.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저희들 8월 16일자로 삼가시장 점포배정 관계가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난 8월 16일 확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혹시 그런 말이 안나게끔 관심을 가져달라는...지금 말썽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군에서 큰 관여할 것은 못됩니다마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라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2005년 이후 창업지원 현황’ 해가지고 구포종합식품에 거기 보면 고용인원이 한 30명 되고 대표이사가 허영민씨인데 여기 지원금은 대충 얼마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까? 창업지원금.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창업지원금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창업하는 분이 중소기업청에다가 요구를 하면 이거는 물론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한 20억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위원장 문을주   : 지금 지원금은 얼마 되었는지 모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그리고 또 이거는 이야기를 하면 빚이라 하는 것은 잘 안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도... 저희들이 막 바로 내주는 것 같으면 파악이 되는데 중소기업청에 요구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지원해 준 걸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위원장 문을주   : 지원해 준 것!
   ‘중소기업 육성대책 추진현황’ 해가지고 2-43페이지 보면 ‘연도별 지원업체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지미곡처리장에 어판기씨가 지금 두 개가 들어있고 2005년도에도 한 건이 있고 2억, 그리고 송우식씨가 지금 두 개가 있고 송창수씨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1억씩, 1억씩 이렇게 지원금이 계속 2건, 3건씩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지.
   아니... 질의를 다시 더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군에 있는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환경위생과에 보면 있고 여기 지금 또 어판기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식품위생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행정처분까지 받고 지원을 이렇게 많이 받고 하면 이거는 뭔가 잘못됐고 이런 사람들한테 특혜가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잘 된다 하는 우리 “합천한과”가 있지요. “합천한과”. 그런 분들도 지금 환경위생법에 걸려가지고 지금. 물론 돈은 우리 군비가 상당히 그 분이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부도는 났고 김상근씨 말이지요. 이름을 팔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분들도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해 준 돈은 누구한테 받을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인지 참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답변을,
○위원장 문을주   :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이게 그 중소기업기금 조성이 우리 예를 지금 한번...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부터 매년 3억원에서 5년간 우리가 15억을 조성했습니다. 이 15억을 조성한 동기는 그 당시에 협약액에 농협에서 35억을 우리한테 협약금으로 넣고 기금으로 조성하고 우리는 15억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우리는 15억원을 가지고 2차 보증, 그러니까 이자차액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농협에서는 35억원을 가지고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협약되어 있는 게.
   다음과 같이 어떤 부도가 나거나 어떤 일이 발생이 되더라도 자금관계는 농협에서 해소되어야 될 것이지 군에서 지원된 돈은 아닙니다. 아니고. 방금 2004년도 어판기씨나 송우식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도 자금, 도 육성기금으로 돈 지원된 것이고 우리는 작년에 3건만, 작년 2005년도부터 우리가 개시년도라서 작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한 480만원 정도 이자를 보진한 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부도난다고 해서 우리 돈이 떼이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결국은 도의 돈도 우리 하나의 한국... 우리나라의 자금...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그 돈도 역시 농협에서,
○위원장 문을주   : 예. 농협 돈도 우리 나랏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그렇지요. 그거는.
○위원장 문을주   :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예. 박우근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삼가시장 정비사업이 어느 명분의 돈입니까? 정비사업상 시장정비사업.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정비사업 자금요?
박우근위원    :   예. 그거 어디서 나온 자금입니까, 무슨 자금입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죠.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예. 상공담당의 정광호입니다.
   사업비 과목 말씀입니까? 사업비 재원은 균형특별회계하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군비...
박우근위원    :   명목이 어떤 명목으로 쓰여... 시장정비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예.
박우근위원    :   시장 정비사업으로?
○경제통상과 담당   정광호 : 예
박우근위원    :   도비, 국비, 군비, 균특은 ?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균특자금. 균형특별회계요.
박우근위원    :   아. 이것은 명분은 시장정비사업.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예. 삼가시장정비 사업비로 집행하고 저희들도 국도비 건의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실행한 것입니다.
박우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삼가시장 재래시장이 도마에 올라있는데 지금 72개 점포 중에서 몇 개가 지금 아직 남은 게 있습니까?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점포배정은 지난 8월 16일 확정을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다 했어요? 아까 그 빈 거는?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지금 점포 남은 게 작은 칸수 4개가 남아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자리가 위치가 안 좋은 데만 다 있겠네요?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그 남은 거는 위치가 안 좋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점포배정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칸 수가 반칸 짜리가 네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그러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이런 분들은 좋은 자리에 가 있네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그런 상태고....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조금 좋은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럼 특혜라 하겠는데... 물론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가시겠지만 이런 걸 자부담은 10원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예.
윤재호위원    :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금 낸 돈을 가지고 옛날에 자기들 그 당시에 장사하는데 그렇게 배치를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다 아닙니까?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지금 구장옥은 다섯 동으로 되어 있었고요. 신장옥은 여섯 동이지만 동 수 나눠져 가지고 큰 동은 세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포배정을 하면서 자기 자리로 갈 수는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어데... 꼭 그 전 자리하고 같이는 못가도 비슷하게 갔으면 민원이 야기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결국 이제 자기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배정을 다 해 가지고 지금 이제 큰소리 치는 사람이고 앞에 일 좀 했다 하는 사람은 좋은 데로 가버리고 이거 한번 받아버리면 자기 후세들한테도 할 수 있는 장사가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데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군에서... 물론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좋은 자리 얼마, 중심 되는 데 자부담 많이 내는 사람 가면 아무 이유가 없지요.
   10원도 자기는 돈 안 내놓고 했으니까 이런 게 야기되고 앞으로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제가.
이창균위원    :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이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농촌일손돕기에 이 인력들이 투입이 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그거는 안 됩니다.
이창균위원    :   안됩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면에... 가야면을 갔는데 가야면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하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공공근로요원을 좀 투입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사업의 큰 대분류를 한다고 하면 정보화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각종 후속적으로 대장정비의 보조라든지 공공생산성하고 공공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환경정비 이 정도의 큰 대분류를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대개가 대학 졸업했거나 휴학을 하고 있거나 그런 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파프리카농장 거기도 영농법인이 되겠지요. 거기다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좀 곤란...
   우리도 안 그래도 그런 분야에 농업 어떤 협의회나 이런 단체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 인근 시군에도 알아봤으면 했는데 그거는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 인력지원금 이래 가지고 그런 분야에서는 좀 지원이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 공공근로에서는 그런 사업장에는 곤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계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좀 일찍 와야 됩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본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경제통상과 지역경제담당 신효용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호천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백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