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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2006년도-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6.09.1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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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제13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6년 9월 15일(금) 오전9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개발과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과

(0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개발과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에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5일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위원장 문을주   : 그럼 다음은 도시개발과 관계공무원들의 소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증이 있을 때는 법적조치를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는 숙지해 주시고 또한 과장님이 준비가 미처 못되어 가지고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자기 소속과 성명을 마이크에 분명히 대고 보고한 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이봉근주사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강호주사입니다.
   도시담당 이행기주사입니다.
   소도읍육성담당 박종철주사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채정술주사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앉아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계속해서 간략하게 지난 7월 달에 우리 업무보고 받은 것은 빼고 의회에서 사무감사 조사올린 그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두 가지 이상 하지 마시고 한 가지 하고 난 다음에 다음 하실 질문은 또 다른 한 위원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3-39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인데 합천읍에 5개동 외에 영창, 신소양, 서산리도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들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영창이나 서산리는 지금 계획만 되어 있지 개설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영창 중에는 지금 신소양 부분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려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도 계약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이런 질문하는 것은 합천읍 5개동은 도시계획이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대로 되어 있는데 외촌에 보면 읍을 끼고 외촌 영창, 신소양, 서산리는 실제로 계획만 되어 있지 개설은 언제 할 계획도 없는데 자기들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지역에도 하루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소양에서 영창 가는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상비만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신소양에서 삼근화학간 말씀입니까?
윤재호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사업비 일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5억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5억 전액입니까?
   내년에 그러면 서산리도 좀 하고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소규모 사업에 보니까 올해 합천읍은 외촌은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소규모 사업은 어디서 다 했는지 이걸 합천읍만 되어 있지만 5개동은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외촌은 실제로 농로포장이나 하수도 정비가 잘 안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을 해서 소규모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 사업을 너무 많이 시행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합천의 외곽지역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도 한 두건씩을 여기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읍을 빼고 다른 16개 면은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에 들어가 가지고 사업이 골고루 되고 있는데 오지 외촌마을은 실제로 사업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조금 외촌에도 소외 안받도록 도시개발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골프대학 이게 우리 군수... 지난번 공약사업에 해가지고 지금 진척도 없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4대 때 몇 번을 질문했습니다마는 잘 진행된다고 했는데 결국 진행이 안되고 다시 창원전문대학의 내분 때문에 시행이 미뤄지는데 이번에 계획된 것은 차질없이 12월에 착공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럼 12월 달에 착공되면 준공식해서 입학식은 언제 모집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내년 대학교 개교는 3월 달에 보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건축을 하는데는 창원전문대학에서 건물 짓고 있는 것이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되기 전에는 창원에서 현재 본 대학에서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 학교 건물이 완성되면 이쪽에 와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전문대학 골프대학이 들어설 자리에 과장님 아다시피 한울원예의 잔디장이 있는데 거기 당사자하고는 원만한 해결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부분도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있는데 학교 건물이 들어올 자리는 잔디가 있는 자리가 아니고 아래쪽 부분에 전답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학교 건물을 해서 우선에 학교 건물을 하면서 협의를 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협의가... 하면서 처리한다 하는 것은 힘드는 건데 그 전에 만약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당사자 한울원예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빨리 처리해 가지고 골프장이 들어서야 되지 거기서 만약에 이전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엄청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래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협의를 빨리 해서 학교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내년부터 입학생을 받을 수 있네요, 계획에 있네요?
   예. 다른 위원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윤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동호인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가야면 죽전에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여기 말고도 또 딴 데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그 위치를 제가 한번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거기 올라가는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좀 해 주셨던데 혹시 그 분들이 또 우리 주민들하고 불협화음 이런 게 없을란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처음에 저희들이 지역 도로개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민원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해서 지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주택융자 동당에 가구당 4,000만원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올해부터는 4,000만원입니다.
김종덕위원    :   2006년도부터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53동 지금 현재 아직 미착공이 18동인데 올해 안으로 시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현재?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올 초에 대상자를 읍면장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읍면에 배정을 해 두고 있는데 아직 개인적으로 여건이 안 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공을 촉구해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2004년도에는 결과적으로 61동 다 했고 2005년도에도 다 했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2006년 이 시기에 또 날씨가 추워지고 하는데 18동을 올해 다 하기는 너무나 시간상 좀 촉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 사업은 농협에서 융자하고 하는 사항이 되어서 내년까지는 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고 꼭 공기가 부족한 것은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런 사업은 홍보 차원이나 각 면으로 시찰을 잘해서 초기에 다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저는 박우근위원입니다.
   제가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항시 뒷이야기를 과장님께서는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컨데 공사는 많이 하는데 뒷이야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시 ‘부실공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먼저 설계를 철저히 주민과 마을주민 대표되시는 분과 의논을 해서 논마지기도 잘 알고 설계를 하시고 공사 중에 감시감독을 철저해야 되겠다 그리고 준공할 때는 더욱더 설계와 같이 공사했는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 후에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공사 설계할 적에는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도 그 위치를 잘 설명을 듣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왜 부실공사가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금은 적고 공사는 늘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먼저 설계시에 마을주민하고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달라는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설계를 하기 전에 미리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옆에 인근 토지소유자의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를 다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상당히 힘겨운 부분도 없지 않게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부실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부실공사를 줄이려고 감독 설계에서부터 감독 준공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실이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욕구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이 부실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사업하는 부분에서 부실이 발생되어 가지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더라면 바로 즉시 하자보수 조치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최대한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확장공사를 할 적에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고 개인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닦다가 남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토지매입하고 나서 자투리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자투리땅에 소유자가 못쓰게 된다든가 규모가 작아서 쓸모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방금 그것은 저하고 의견이 틀립니다.
   그 사유지를 계획도로를 닦다가 사유지가 옆으로 불툭 튀어나옵니다. 그것을 매입을 못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거는 현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매입요구를 할 경우에는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너무 많아서 미안합니다마는 보통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 주민과 항시 공사 업주와 대부분 다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통 어디에 하자가 있느냐 하면 지붕이 거의 다 샙니다. 새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마을회관 부분에 말씀입니까?
박우근위원    :   예. 그렇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복지과 소관...” 이라고 말함.)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박우근위원    :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는 너무 많이 해도 앞으로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과장님 ‘각종 공사 집행잔액 처리 현황’에 보면 불용처리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실제로 이게 불용처리 된다고 하면 안된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가급적이면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불용처리 하면... 다른 데 어디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해야 되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입찰잔액이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입찰을 해도 집행잔액은 해당 주민들이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 거의 보니까 도시계획도로하고 그렇는데 거의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사업을 완공시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집행잔액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없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 지금 과장님 대병에 용주에 전원주택 말이 있던데 그런 계획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택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대병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없고요, 봉산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봉산에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상지를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기반시설하는데 사업비를 투자하고 나서 나중에 분양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를 해 보고 효과가 상당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댐지원사업비가 얼마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언제 사업인데요? 몇 년도 사업입니까? 올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작년도에 3억이 확보되어서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작년도는 대상지가 선정되지 못해 가지고 넘어와 있는...
윤재호위원    :   대상지가 지금도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금은 면에서는 두 개소를 요청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투자 효과면에서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윤재호위원    :   그러면 지난해 3억 올해도 못쓰면 만약에 사업을 시행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해에도 이월되었다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올해 또 안되어 이월되면 불용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른 사업명목으로 바꿔서 시행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윤재호위원    :   올해 안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되면 과목을 바꾸어 다른 사업을 하든가 이래야 되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과목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청덕 대부온천은 지금 과장님 추진사항이 지난 번에 설명을 들었지만은 잘 진행이 됩니까? 이대로 가 가지고 계획만 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대부온천 말씀입니까?
윤재호위원    :   예, 대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도 작년 8월에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두고 금년도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다가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저게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서 그렇게 법인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법인을 구성하면서 법인 구성요건이 맞지 않아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자에게 촉구를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사업자가 법인구성을 해 와서 저희들한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몇 차례 전화연락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하기는 하겠다면서 아직 뚜렷한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계획은 옳게 서 있는 사업이 아니네요?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숭산입니까, 거기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가야 숭산지구입니다.
윤재호위원    :   거기는 지금 계획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거기에도 지금 1995년도에 온천지구로 지구지정을 해두고 현재 이후에는 뚜렷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전북에 있는 지리산온천을 하고 계시는 김종엽씨가 지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준비는 하는데 계획서는 그런 것은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뚜렷한 사업내용을 제출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 에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 반려, 법령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항’ 중에 ‘개발행위허가’ 중에서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에 275번지 한명수, 한“영수”입니까? 한“명수”입니까? “명수”입니까? “영수”입니까? “영”이지요? 앞에 나와 있는 데 보면 “한명수”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한명수로”...
   그런데 여기는 언제 반려를 했습니까, 그거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3월 27일에 반려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런 것은 올라오면 지금 현재 민원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회사에서.
   건설폐기물 업체기 때문에 정말 도시개발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이런 걸 해주시기 바라고, 한번 다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율곡 땅덩어리는 전부 다 폐기물이 밑에 다 깔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3-39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제가 다른 것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4대 때도 본 위원이 질의도 하고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캐치를 내걸고 모든 것을 균형있게 잘 살고 발전해 나가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에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물론 여기 보면 4개 면 정도가 합천, 야로, 가야, 초계, 묘산도 좀 들어있네요. 한 5개 면 정도가 계속 많은 돈을 들여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타 면은 자동적으로 소외가 될 것 아닙니까?
   이걸 해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5대 들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차례 질문도 있었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만 봤을 때에는 이게 합천읍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 전체적인 현황을 놓고 봤을 때는 고르게 예산이 배부되어서 집행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군 전체로 봐 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과만 자기 소관에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을 보면 군 전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에 지금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도시개발과에서도 참작을 해서 도시개발사업도 들어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빠져있는 면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 있고 될 수 있는대로 소외되지 않게끔 골고루 예산을 줘 가지고 발전도 골고루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럼 노후주택 3-37페이지를 보면 돈이 100만원이지요? 동당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100만원
○위원장 문을주   : 이 100만원 가지고 지붕개량이 되겠습니까? 어떤 데는 50만원 주고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뜯어 치워버리면 되는데 50만원 주고... 그 지붕개량을 하는데 100만원 주는데 차라리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지을 건데 지붕개량을 해서 비라도 안 새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독거노인이나 없는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100만원 가지고는 이으려고 해도 도저히 비가 새서 이어보지도 못하고 어디 돈을 구할 수도 없고, 보통 400˜500만원 정도는 들어야 양철로 된 지붕개량을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하게 좀 해 주실려고 하면 한 400˜500만원 정도 현실적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예산을 올려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검토 해보겠다 하면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더라고. 무조건 답변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고 나면 이게 한 건지 안한 건인지 도저히 헛일인데 정말 좀 신경써서 이번에는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윤재호위원님께서 말씀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 불용액이지요?
   그 불용액은 본 위원장은 생각입니다마는 만약에 다리를 하나 10억 짜리를 놓고 거기 몇 천만이 남은 것 같으면 그 다리 놓은 마을이라든지 부락에 남은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 사업장 내에 쓴다든가 인근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잔액을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왜 못했느냐 하면 그 집행잔액을 남겨 가져와 가지고 어느 특정 높은 분들이 놔뒀다가 이거 자기들 중요할 때 쓸라고 빼내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위에 중앙부처에서부터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문을주   : 불용액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최대한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
○위원장 문을주   : 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입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현장 당초사업장 내에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문을주   : 다 처리를, 다 쓰도록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시기를 잘못 맞췄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사업장 내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거의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준비된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저희들은 당초 여기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까지가 이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당해년도에 확보를 못하면 그 다음 년도에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 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전부 자체 사업비로 우리 군비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계획된 사업은 원만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도시계획법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선포되었다가 몇 년 안에 도시계획을 못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해주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놓고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이 안되었을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안에 대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보상여부를 결정을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 2년 내에 보상여부를 하겠다든가 했으면 보상을 집행을 해야 되고, 못하겠다 했으면 그 사람이 건축을 하려고 하면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도시계획 구역이 거의 대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대지 아니고 일반 전답이나 지목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 내에서 1개 읍, 5개 면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금 선포되어 있지요?
   그 중에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보니까 실제 일개 마을이 도시계획구역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묘산면 같으면 산제마을 같은 데 도시계획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모자라서 넣은 겁니까? 그런 마을에 어떻게 도시계획이 선포되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묘산같은 경우에는 70년대... 75년도 정도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재산상 침해를 상당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현재 70여 건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지금 받아놓고 저희들이 해마다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자체적인 인구감소로 세월이 흐르면 자꾸 농촌인구도 감소되고 도시계획구역을 선포해 놓고 개인이 재산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해제할 부분은 해제를 하고 시행할 부분은 예산을 좀 빨리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재산침해가 많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단순하게 그 부분만 봤을 때는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전 국토가 대부분 전부 다 용도 지역을 지금 설정해 놓고 있고 대부분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도시계획을 해제한다 이것은 오히려 민원한테 다시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44페이지 ‘각종 공사 용역설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용역설계라면 설계에 대한 기술진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실기술진인데 현지에 답사문제, 현지에 공청의 문제 이런 걸 거치지 않은 탓인지 현지에 위치하고 설계하고 안맞는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
   그래서 좀 너무 관심도가 없는 건지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설계 자체가 그렇더라구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납품받을 때부터 검토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감독을 열심히 좀 해 주시고 특히 그 기술을 요하는 용역설계 업체라면 다시 설계변경이 생길 수 없도록 양해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균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창균위원    :   먼저 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붕개량사업 이 관계 말입니다. 지붕개량사업에 우리 관내에 100동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는 마을에 다시 선정을 하는 과정에 이장님들이 애로사항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과장님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마는 전액 군비로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군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노력하겠다는 답변 이외에는 달리 다른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관계상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5일
건설과장 서경택
○위원장 문을주   : 건설과장께서는 공무원을 소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하고 담당주사께서 할 때는 담당주사 분은 밖에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소속과 성명을 마이크에 확실히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 담당주사님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차재영씨입니다.
   농업기반담당 김임종씨입니다.
   토목담당 박정갑씨입니다.
   하천담당 문주석씨입니다.
   보상담당 김의섭씨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68페이지 ‘각종 공사 집행잔액 처리현황’인데 불용처리된 것이 왜 이래 되었습니까, 1억 집행잔액이?
○건설과장 서경택   : 불용처리는 집행을 계약을 하고 나서 예산을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은 그걸 수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의 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남아진 예산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각종 공사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공사를 더 해달라고 하지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될 수 있도록 이래 하지 않을 건데요. 늦게 발주했든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공사구간 주변 내에 민원해소사업은 다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 쪽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도 1억1,700여 만원인데?
○건설과장 서경택   : 집행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건별로 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윤재호위원    :   올해도 12월 말 되면 불용처리 많이 되겠네요. 올해 공사하고 나면.
○건설과장 서경택   : 올해도 집행잔액이 일부는 좀 발생이 될 예정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는데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앞으로 이런 불용처리 안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지. 괜히... 국비, 도비받은 게 많다 아닙니까? 처리된 게 지금 보니까.
   어리실하고... 정비공사 이런 데 보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국비, 도비, 군비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윤재호위원    :   경지정리현황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 외곡지구는 경지정리가 계획은 있습니까? 외곡.
○건설과장 서경택   : 외곡지구 경지정리계획이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용역설계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비가 너무 높아서 우리 군비부담이 너무 가중이 되어서 지금 현재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용역설계를 한 걸 가지고 한국농촌공사 합천지사에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계지구 용수개발 사업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또 콘크리트 타설되어 있는 수로를 벤치플륨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해서 조금 예산을 다시 정리를 해서 군비가 조금 낮아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2007년도 가을 착수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외곡지구는 경지정리 예정지역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총 취약 구역면적은 약 67㏊가 되고 농지면적은 55.5㏊인데 총 설계를 완료를... 약 29억9,50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위에서 지원해 주는 장비가 총 2,797만원 정도 드는데 4,472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군비가 약 43.9%를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다시 2007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지구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2007년 되어 봐야 알겠네요. 그것도요. 내년.
   군비가 부족하니까 결국 군비를 더 부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부담을 하는데 너무 오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군비부담 능력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설계를 보완을 해서 2007년도에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다른 위원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윤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하천 저수지, 소류지 제방둑에는 있는 잡초를 갖다가 현재 제거를 안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잡초제거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지금 현재 하천은 기성제정비 차원으로 지금 읍면으로부터 대상지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확정을 지어서 하천 쪽에도 효과가 많은 하천부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풀을 베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류지인 경우에는 목리자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있고 수리 계원들로 하여금 유지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촌에 고령화라든지 이런 관계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설물들이 점검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둑이 깨끗하고 이래야 물이 새는 데라 하든지 위험한 곳을 발견하겠는데 지금 현재는 아주 막 잡초가 아주 무성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기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천에 대해서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수해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퇴적이 많이 되어있는 그 하상이 높아져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 또 역시 하천 제방 풀베기와 겸해서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같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 전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같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하상은 자연 상태의 보호관리가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퇴적하는 부분을 제거를 하면 그 부분은 유속이 빨라지고 여러 가지 원인이 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퇴적부분도 정밀검토를 해서 정말로 유수에 지장이 있는 하천부터 퇴적부분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리고 하천부지이용실태인데 하천부지를 농지나 체육시설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 흐름이 안좋도록 해가지고 농경지를 매물을 시킨다든지 인가를 덮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지금 왕왕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이 계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하천농작물 허가를 받을 적에는 예를 든다면 율곡동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유수에 지장되는 것! 즉 이야기하면 휀스라든지 파고라라든지 나무 중에서도 하천에 심는 나무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고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그런 것들에 위배되는 사항은 일체 허가를 안해줍니다. 안해주고 또 저희들도 수시로 하천에 유수 지장목이 있다든지 유수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농작물이 있으면 단속을 해서 철거명령도 하고 철거도 시키고 관리는 그렇게 해 나갑니다마는 일체 인허가상에서는 그게 유수에 지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자체를 일체 안해줍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런데 지금 야로에 보면 야로 다리 조금 밑에 보면 콘크리트를 해서 체육시설이 안 떠내려가도록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또 제거를... 그런 부분은 제거를 해야 저 밑에 영리동네가 위험 안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삼가도 좀 체육시설로 인해 가지고 조금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우리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고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이런 분들이 그 전에 우리 문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재임대를 하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뚜렷한 방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야로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체육공원으로서 적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 옮기게 되면 주변정리를 완전히 해서 물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삼가 쪽은 충분하게 물이 흐르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고수부지로 이용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 즉 휀스라든지 기타 파고라 기타 물흐름에 문제되는 것은 일체 허가를 안해줄 겁니다. 안해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점사용자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점사용허가를 해서 다만 소득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재임대하는 부분은 본인들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재임대가 만약 발견되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허가취소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소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허가할 때부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건설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방금 이창균위원이 말씀드린 지역공원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공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년에 다는 아닙니다마는 4,000˜5,000만원씩 계속 돈을 들어부어야 됩니다. 홍수 한번 칠때마다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공사하는데 돈이 몇 천만원씩 듭니다.
   그리고 그 제방 밑이 사실은 국유하천부지보다는 우리 지방민에게 그 부지를 매매를 해 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면민이 원하기를 전체 그걸 없앴으면 좋겠다. 이게 애물단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계획이 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리고 또 양쪽 면에 그게 있으면 오히려 더 물흐름이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서경택   : 철거하는 문제 말씀입니까?
박우근위원    :   예. 철거.
○건설과장 서경택   : 이 고수부지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해마다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가면민들께서 이 지구가 체육시설로서 부적합하고 원치 않는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용을 하고 소사업이라든지 아주 긴요하게 이용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우근위원    :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서경택   : 안 하십니까?
박우근위원    :   할 수가 없습니다. 안하기로... 면민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수처리를 할 때 반쯤 정도하면 위에서 좀 할 수도 있고 그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민간인한테 부지를 매입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재를 안받지 않느냐 싶기도 한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요. 삼가에 양수배수장이 있습니다. 물 퍼올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가 끊겼을 때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천은 높고 우리가 사는 지역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전기가 끊겼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를 어디서 끌어올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해서....
   사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사들에 물을 끌어들이면 안에 든... 만약에 전기가 끊기더라도 물을 뺄 수가 있습니다. 사들로, 들로 빼면 물을! 그래서 사들에 있는 목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밑에서 보면 지역이 좁아가지고 물수로가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저 밑에서는 목이 마릅니다. 물이 작게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둘러보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먼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폭우는 쏟아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우선이 우리 살아가는 인간의 생명이라고 보고 그걸 한번 추진해 줬으면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 배수장 관계는 전기 이런 관계도 실제로 문제점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인입하는 선이 합천서 공급하는 선으로 해 놓으면 합천서 공급하는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벼락을 맞든지 문제가 생기면 전기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양수장은 여름에 틀기 때문에 전기가 다소 끊기더라도 사람 사는데 하고 어떤 관계가 그렇게 다급한 것은 아닙니다.
박우근위원    :   양수장이 아니고 배수장!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배수장!
   있는데 실제로 진주에서 오는 라인을 끊어 넣으면 합천에서 문제가 생기면 진주에서 오는 전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이게 1년에 한번 쓰일지 100년에 한번 쓰일지 기약은 못합니다마는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진주에서 합천 오는 모든 전기노선 자체를 다시 꽂아야 됩니다. 그 공사비를 군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박우근위원    :   예.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들로 사들로 물을 빼면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배수로도 늘려서 물대기도 좋고 논에. 일거양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사들입니다.
   이래서 지금 그걸 며칠 전에 목리자들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 됐습니다마는 그러면 전기가 끊겼을 적에 그 물을 사들로 뺄 수가 있습니다. 뺄 수 있으면 그걸 먼저 하면 전기가 끊겨도 관계가 없고 지금 사들에 계시는 분은 물도 마음대로 댈 수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런데 배수장 가동시킬 그 쯤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물 대는 것 하고는 관계가...
박우근위원    :   그것은 잠그면 되고요! 잠가놨다가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전기가 끊겨서 못할 때는 사들로 핸들로 해가지고 빼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게 막대한 예산이 아마...
박우근위원    :   예산은... 지금 땅도 되어 있고 사들 쪽에서는 60cm를 옆으로 늘려주고 높이를 60cm만 해 주면 물도 잘 빠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땅도 다 되어 있습니다. 부지까지도!
   그래서 그걸 한번 다음 기회가 된다면 찾아오셔서 보고 직접 현장을 둘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예. 서경택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4-38페이지에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울산간 고속도로개설 예정노선은 함양˜합천˜창녕˜밀양˜울산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타당성 조사를 용역시행을 했고 향후 계획에서 우리 군에 희망노선이 관철노력해 놓았는데 우리 합천에 지나가는 노선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타당성 조사는 용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창에서 넘어와서 대병으로 넘어와서 대병에서 대양면 소재지로 해서 신반으로 가는 노선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러 가지 설계할 적에 다수의 편차는 실시설계를 할 때는 조금씩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IC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도 종합해서 우리 군에 득이 되는 쪽으로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김종덕위원    :   예. 처음에 저희 동부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로는 우리 김혁규지사님의 말기에 초계 경유한다고 큰 기대를 걸고 동구군민들이 많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초계를 지나지 않고 대양으로 해서 바로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군수님도 항상 홍보를 많이 했지만 합천˜창녕간 국도 4차선 확?포장입니다. 현재 예비 4차선 조사를 실시를 완전히 끝났죠. 현재? 9월 7일날로?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용역 자체는 끝났습니다.
김종덕위원    :   끝났는데 최후 답변은 모르죠? 지금 현재?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결과는 저희들에게 공식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없는데 지금 현재 그 결과는 KDI에서도 물어도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효과가 1... 정도 되어야 되는데 아마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상세히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지금 여기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수치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결론이 좋지 않다는 예감이 들고 있습니까?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구체적인 결론을 아직 확실하게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도 서울에 올라가시면서 중앙요로에 있는 분들을 이것 때문에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왔는데 저게 울산간 고속도로가 우리 동부 쪽으로 통과 안하는 대신에 이 도로가 좀 개수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 군에서는 국회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이래서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덕위원    :   예. 어떤 결과가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자체적으로 동부의 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항상 PR이 먼저 앞서고 이런 걸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안된 것보다는 아마 실망을 많이 하는 그런 쪽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김종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호위원    :   역시 저도 군수 공약 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4차선 확?포장’인데 지금 이게 보니까 2003년 12월부터 2016년, 13년간 하는데 물론 공약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계획을.
   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합천˜분기간 도로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분기간 도로 이것도 보니까 270억 중에서 도비, 군비가 재원이 조달되어 있는데 지금 대진고속도로 진입로 4차선 확?포장 이것이 올해 추경에 한 11억 확보되어 있지요? 올해 추경에 이번 추경에요?
○건설과장 서경택   : 당초에 8억하고 3억하고. 예. 11억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13년을...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공기를 당겨가지고 개통을 시켜 주고 다른 사업도 추진해야 되는데 이걸 크게 13년을 잡아가지고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안에 공기를 당길 수 있겠습니까, 책자대로 2016년까지 가겠습니까, 이거?
○건설과장 서경택   : 이 공기는 지금 현재 1년에 투자되는 금액을 나눠보니까 그 정도 걸리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30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댐주변 정비사업이 약 19억8,000만원 정도, 군비가 2억2천, 교부세가 8억, 이번에 추경에 3억 정도가 될 겁니다. 약 33억이 되는데 최대한 교부세라든지 이런 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공기는 많이 단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게 지금 군도지요? 지방도는 아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군도입니다.
윤재호위원    :   군도지요? 그럼 지방도로 승격은 안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승격은 수시로 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계획에 맞물려서 도로조정계획이 있을 적에라야 이게 검토가 가능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쪽 용주 성상 1구에서 2구에서 저쪽 양리가는 지방도 1089 이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1026호선.
윤재호위원    :   이것은 지금 2차선이 지금 올해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올해 계획은?
○건설과장 서경택   : 올해는 530m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속해서 용주?대병 의정활동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도가 2차선이 안된 데는 저기밖에 없을 건데 제가 말씀드린 성산1구부터 해서 양리 가는 길... 다른 데 있습니까? 합천은 없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합천은 거기뿐입니다. 그 노선밖에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런 것도 좀 농기계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지방도는 건설할 생각은 안하고 군에서는 군수공약사업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자꾸 해가지고 군비를 부담을 시키고 지방도 이런 것은 군수께서 중앙에 가서 정부 부처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크게 힘든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도나 이런 데 신경을 쓰니까 자꾸 이게... 효과가 없습니까? 저 도로는? 용주˜소재지간 도로는?
○건설과장 서경택   : 용주에서 대병간 1026호선도 2차선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조금씩 추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선에 도에서 조기시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다가 요청도 해놓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군도도 지금 보니까 지명은 안 하겠지만 2차선을 만든 사례도... 지방도가 2차선이 안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지방도에 신경을 쓰고 했으면 공기도 앞당길 수도 있고 우리 주민들 생활불편이 없을 것인데 지금 그렇게 방치해 있으니까 지금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조기시행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도도 지금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는 노선자체가 준공이 되어야 다른 새 노선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발주를 한 동기도 계속해서 올해부터는 공사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윤재호위원    :   만약에 군수공약 사업으로 합천˜분기간 도로 이걸 하려고 하면 이 도로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했는데 올 10월 달부터 하는데 이것도 8년을 잡아놨는데 8년동안 되겠습니까? 보니까 군비가 135억 드는데 국비 하나 안 받고 계획에 보면.
○건설과장 서경택   : 1차적으로는 이 도로가 개설의 시급성, 또 개설하는데 효과 이런 걸 전부 다 검토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추후사항은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재호위원    :   예. 그리고 골재관계를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해 한 9억2,200여만원을 수입을 올렸는데 올해는 4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갈수록 몇 년 전만 해도 1년에 우리 군 재정에 큰 도움이 40억, 50억 되었는데 갈수록 판매수입은 적다 아닙니까? 4-50페이지. 골재 모래.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저희들이 골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군 직영으로 하면 순수한 수익금을 군세입으로 지금 많이 입금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낙동강에서 하고 있는 수중채취는 군 직영으로 해야 수익금이 오히려 많아지기 때문에 민수로 하다 보니까 원석대를 도에 불입하고 나면 1/2이 도비로 넘어가고 1/2은 다시 군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수로 채취를 허가를 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다소 세입 자체가 작은 원인이 그것입니다. 양 자체는 비슷하게 나가는데 순수하게 군세입은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못합니다.
윤재호위원    :   2005년도는 직영한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2006년도는 냈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민수로 한 겁니다.
윤재호위원    :   직영을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수입 좀 많게.
○건설과장 서경택   : 직영을 하려고 하면 준설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군에서 매입을 사야 되기 때문에 투자되는 효과가 사실상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중채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허가를 해 주고 우리 군에서는 순수하게 원석대만 입금이 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 민원해소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율곡에 골재채취를 하는데 민원들은 야기되는 것이 크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 하천이 낮아지면 보에 물대는 것도 힘들 것이고.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런 관계때문에 율곡에 주로 황강변에 있는 양수장 도수로가 전부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수로 정비하는 중장비 임대료입니다. 지원한 사업내용은.
   그래서 다수 율곡 쪽에 좀 지원이 되었고 지금 아직은 청덕은 수중채취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민원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간이 좀 지나갔기 때문에 한 5분간 휴식을 하고 감사를 진행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고 과장님도 요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녁까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공사를 해놓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얼마쯤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공사종류별로 다릅니다. 하자기간이.
이창균위원    :   하자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종류가 어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큰 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오래 가고 작은 거는 금방 끝나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공사의 성질에 따라 기간이 똑같이 3년 했다고 해서 3년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5년 가는 것도 있고 3년 가는 것도 있고 기간이 다 다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농로포장을 하는데 작은 하천을 흄관을 묻어서 그 위에다가 복토를 한 다음에 농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 공사에 저 위에 맨 처음에 유입되는 부분에 처리를 야무지게 못해 가지고 흄관과 콘크리트 사이에 물이 지나갑니다. 장마에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흙들이 싹 떠내려갈 것 아닙니까? 떠내려간 후에 지금 동공상태가 되어 있는데 큰 대형장비들이 거기에 내려갔을 때 그게 다시 꺼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하자보수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 면에 해야 될 건지 이장님들도 판단이 안 선다는 이겁니다.
   이장님들이 면사무소 가서 이야기하면 “그거 업자가 해야 되는데” 하고 업자들은 “그거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군에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책임회피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게 저희들 소관입니까?
이창균위원    :   아닙니까?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공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가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자보수라 하는 것은 일단은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설계는 완벽하게 했는데 시공회사가 성실을 다하지 못해서 생기는 하자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흄관을 묻었는데 그 부분에 비가 넘어서 물이 넘어서 흙이 유실되었다 그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통수단면을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보다 더 큰 흄관을 묻어야 되지 작은 것을 묻어놓으면 통수단면이 작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넘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업자는 설계서에 의해서 했다 설계한 대로 우리는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가 전체적인 하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뭐가 잘못됐는지는 분석을 해보기 전에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쯤인가 하면 봉산 압곡입니다. 압곡에 동네 앞에 농로를 포장한 그런 부분이고, 또 넘어가서 아례시중골이라고 하는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 했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아례 시중?
이창균위원    :   아례시중골! 또 동네 앞에 하고 두 군데인데 그 두 군데 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을 제기하는데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신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업자들이 대체로 보면 이장님들 말도 안 듣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장님이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설계대로 한다고 하고 우리는 군청에서 지시를 받는다 하고 또 우리는 설계대로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설계대로 하는지 설계서를 딱 내놓고 설명을 하면 또 얘기가 통해지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설계대로 한다 하고 말도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정도니까 앞으로는 공사감독을 하시는 과정에 준공검사를 내줄 때도 코아로 뚫어서 말이지 적당한 콘크리트가 됐는지 두께로... 완벽시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예산이 투입되는데 자꾸 새로 부수고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업체라 하는 것은 군에서 발주하는 것도 물론 사업이 있고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갑을 간에 계약업무를 완수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반드시 도면을 받습니다. 업자는 도면에 의하지 않는 시공은 일체 준공검사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한다 라고 밖에 자기들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장님들이나 추가해서 물량을 더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시행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으로 민원사항이 해소가 될 문제이지 업체에서는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자기가 희생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부락에서 사업하는 주체를 면에서 하는 것 같으면 면장님 찾으시면 될 것이고 군에서 하면...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공사안내 간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하고 공사기간하고 사업비 이런 것들을 의원님하고 다 보내드립니다. 공사 발주한 추진현황은.
   저희 건설과에서는 공문통보가 다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공사사업비가 얼마가 되고 공사기간은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설계서는 명시는 다 못하지만 중요한 구조물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앞에 입간판을 붙이도록 지시를 합니다. 또 마을게시판에 붙이도록 읍면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과장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린다면 저희들도 시공회사에 조금 순환교육도 시키고 해서 조금 더 우리 주민하고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 하자부분도 엄격하게 정밀검토가 되지 않으면 하자가 시공회사 잘못인지 또 시공회사 잘못도 있지만 감독공무원이 경솔해서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또 설계 자체가 처음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은 어려운 사항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들 과에서 사업을 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가 딴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물에 취수보가 있지 않습니까? 취수보가 있는데 도수로가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홍수만 나면 복새들이 들어가지고 참 어려움을 모두 농민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그걸 좀 안차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용수로는 홍수의 밑에 주로 설치가 됩니다. 하천 쪽에는! 홍수의 위에 설치가 되어야 물이 인입이 안되니까. 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논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비가 왔을 적에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그게 안에 모래나 자갈이 안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복개를 하지 않는 한은 없습니다.
   복개를 하면 입구에서 모래나 부형물질이 들어갈 경우에는 안에 찼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전부다 복개된 부분을 다 깨야 됩니다. 복개하지 않은 상태는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제거를 할 수 있지만 복개를 한 상태에서 찬다면 그 시설물 일체 못 씁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복개를 안한다는... 안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를 만들어서 시설물... 농업용수 시설물로 등록이 되면 목리자들이 기본적으로 관리는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조금 복새 차는 것까지 군에서 해결해 주기에는 너무나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지금 현재 예산허용도 거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노령화되고 이래 놓으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을 우리 군의원들한테 많이 토로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주 가뭄이 심한 경우에 좀 수량이 부족하고 수원이 없는 그런 동네는 지하수 개발을 원하는 동네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에 혹시 지하수 개발을 해 주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부분에는 지하수 개발이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 많이 했는데 예를 든다면 청덕 삼학지구는 관정을 파니까 수맥이 같은 수맥이 전부 다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판 것은 수심을 좀 깊게 팝니다. 처음 판 것보다는. 마지막 판 쪽에는 지하수가 채취가 가능하고 처음에 판 것은 수위가 딸려가지고 물이 전혀 안 나오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지하에도 아주 무진장 많은 자원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갈이 되면 자원 자체가 자꾸 달라지는 채취하는 양이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지금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근본적으로 이게 물이 또 나는 지역이라야 됩니다. 아무 곳이나 파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지하수 사업인데 어느 정도 물이 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개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 합천에는 근래에 눈이 좀 많이 오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는 장비로는 도로에 제설하는 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경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읍면에라도 자가라도 눈을 좀 치울 수 있는 동네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부 차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경운기 트랙터 부착용이라도 만들어서 이걸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들 좀 우리 건설과에서 좀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신형 제설기를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도 같이 부착해서 할 수 있는 차량을 한 대 비치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도로에 한 대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트랙터 부착 배토판을 각 면별로 한 세개씩 구입을 해서 건설과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했더니 금년도에 사용가능한 것이 몇 개가 되고, 정비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 개가 되고, 면사무소에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제설용 모래 그 장소와 양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긴급공문을 보내서 거의 취합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배토판 정비를 요하는 면이 있다면 정비를 해 드리고, 기존 배부한 양으로 정비가 가능한 면은 보충모래만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올 겨울에 눈이 와도 큰 문제점이 없도록 지금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설계도 설치를 좀 해 주시고 공사 중에 감시감독과 준공검사에도 좀 철저해 주시고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시 주민들 얘기 들으면 잘못된 부분을 적건 많건 크건 다 우리한테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네 가지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설계감독, 준공검사,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질의하신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각종 공사 용역설계 현황’ 해가지고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세부설계용역’에 대하여 가지고 29억1,742만원 정도가 사업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2005년도에 들어갔는데 그게 총사업비가 70억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67억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 67억 같으면 몇 년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5개년 계획이 67억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5년 동안에 추진할?
○건설과장 서경택   : 2009년도까지.
○위원장 문을주   : 용역비가 여기 지금 1억130만원 들어갔고 지금 이 돈으로 2006년도 측정된 것이 20억이 측정되었지요? 2005년도에도 측정된 것이 지금 10억이 측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한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생태주차장.
○위원장 문을주   : 임북이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임북입니다. 거기에 농로사업...
○위원장 문을주   :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임북에 주차장하고 거기에 또 휴게실 쉼터 하나 지어놓은 것... 쉼터는 그러면 관리비로 한 건지 이 사업 돈으로 한 건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문을주   : 조금 있다가 답변해주시고 거기 지금 준공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주차장.
○건설과장 서경택   : 준공검사는 우리 군에서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군에서 하는데 준공검사하고 난 다음에 태풍 “에위니아”가 왔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몇 번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나무심어 놓은 장비하고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논 쪽으로... 무너졌는데 대부분 원청에서 하청을 줄 때 그거는 법으로 안 정해졌지요? 몇% 하청이 법으로 먹으라고 하는 거... 주는 법도 없을 것이고, 주라고 하는 법도 없을 것이고 자기들끼리 그냥 구두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10% 같으면 1억 같으면 “내가 공사 줄테니 내 가만히 앉아서 벌어먹게 한 1,000만원 달라” 그럼 10% 아닙니까? 공사해라 하면 그런 식으로...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걸 몇% 주라고 하는 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없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왜 이게 무너졌는지 이거는 공사한지가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공사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우리 이거 하청받을 때 25% 주고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하는 말이!
   25% 같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2,500만원을 원청에서 가만히 앉아서 벌어먹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그 사람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공사가 완전 부실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한 소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가 들은 사람도 있고.
   과연 이런 것을 준공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눈으로 아무리 봐도 모르는 저희들이 봐도 전혀 이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사람들이 준공검사를 하는 공직자 같으면 아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도 ‘이거는 잘못됐다’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준공검사가 되며 하청업체에서 25%를 주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없다 다시 면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포크레인 이틀만 좀 대달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서 하는 것인지 이게 알고 싶습니다.
   이 가만히 앉아서 군 돈이라든지 지방세가 그대로 흘러나가고 가만히 앉아서 타 지역에서 지금 5,000만원 이상은 도입찰을 하고 타지에서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컴퓨터만 두드려 가지고 앉아서 돈만 벌어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합천사람이 돈 벌이면 또 좋지요.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고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전 동이 25%를 공사를 수주했다 하는 이야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가 그래요. 납득이
○건설과장 서경택   : 공사하는 사람도 계산상으로 되어가지고 25% 가지고 일이 될 사업이... 납득이 되지 않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자보수를 임하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닌지 싶은데 과연 이 25%가지고 사업이 될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위원장 문을주   : 그 돈이 과연 얼마에 공사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김종덕위원    :   75%로 한 거죠.
○건설과장 서경택   : 25%로.
김종덕위원    :   25%를 가져갔으니까 75%로 한거죠.
   과장님은 전체를 25%로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25%를 뗀다!
○위원장 문을주   : 전체 공사비가 25% 드는 게 아니고 원청업체에서 가만히 앉아서 25%를 먹고 공사를 75%를 한다 이야기지. 그러면 공사하는 하청받은 사람도 자기들도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한 분이 누구냐 하면 말도 좀 많은 분 아닙니까! 율곡노인회 회장 이태석씨입니다.
   저한테 돈을 다시 달라고 몇 번을 찾아와서 내가 한번 나가보니까 언덕도 무너지고 별거는 아니더라마는 나무 심어놓은 것이 다 넘어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   끌어올리면 또 무너집니다. 거기는 당연히 처음 공사할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석층을 쌓아야 될 곳인데 높은데 비가 안오고 가뭄 때 눈가림식으로 흙을 갖다 붙여가지고 두드려놨던데 그건 무너지기 마련이지요.
   동민들이 보니까 논도 덮고 하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이것 좀 해 달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공사가 되나’ 다시 좀 해 달라니까 ‘우리 하청 받아 하는데 얼마 벌어먹습니까? 우리 손해 봤습니다. 면이나 군에 가서 다시 얘기해 주이소. 군의원한테 말하면 될 겁니다’ 하고 군의원이 어데 그런 데 공사해주는 사람들도 아니고 집 팔아가지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참 이런 딱한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부서도 건설과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진짜 앞으로 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만 보면 지방자치제가 잘됐니 못됐니 이래 하는데 이제는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지방자치 안하고는 안됩니다. 군의원들이 아무리 미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꼭 이것은 정신 차릴 것은 차려야 되고 이런 거는 고쳐야 되고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면 태풍 루사나 매미 왔을 때도 그때 거의 2,800억이 안 들어왔습니까! 그리 들어와도 한 3,000억이 넘게 들어와도 공사 하나 우리 주위에 나가보면 똑바로 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정석 쌓은 데도 그 밑이 시멘트 안넣고 그대로 쌓아가지고 지금 이번에 조그마한 벼도 다 뭉그러졌습니다. 다음에 그런 비가 하나 더 오면 다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엉망진창인 데가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가르쳐 달라고 하면 제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다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면 환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엄청난 큰 문제점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군에서 감시감독 참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농촌마을개발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이라 했는데 2009년도까지.
   지금 현재 10억이 나왔고 20억이 나올 것인데 지금 주민들이 진작부터 측량하고 하더니 왜 이거 아직 공사를 안 하느냐 하는데 1차, 2차, 3차 지역이 정해져 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게 다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1차 공사를 임북에 생태공원 주차장을 했고 2차 공사는 길을 할 겁니까? 임북에서
○건설과장 서경택   : 2차 공사는 호연정 길이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보관창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샤워장, 딸기종합저온처리시설.
○위원장 문을주   : 몇 년도까지?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게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전수변공원정비, 딸기, 하여튼 이 딸기공원조성이 이게 이번에 1단계, 2차 사업으로 도에 승인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승인이 바로 떨어지면 올해 발주가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딸기하고 그 있는 분들이 자꾸 물어서 그렇습니다. 농촌에는 자꾸 공사만 하지 말고 소득사업으로 지금 못 사니까 빨리 좀 소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 달라 그것도 좀 빨리 해 주시고,
○건설과장 서경택   : 요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수행해야 도에 사업시행인가승인을 받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도에 승인신청을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내려오면 바로 발주가 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공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과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합니다마는 특히 수해복구 사업이라는 것은 너무 지역이 막대하고 본연의 업무를 해가면서 짬을 내어서 현장을 다녀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 이런 관계 때문에 저번에 또 어떤 사업장은 한번 가면 두 번 다시 못가고 기간이 지나가는 현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감독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잘 알겠습니다.
   4-64페이지는 ‘공사 준공시 품질 검사자료 현황’ 여기는 무조건 합격만 내놓는 겁니까? 전부 다 합격이네. 불합격 하나 없이?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전부 다 시험장별 합격 다 받아서 완료한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고 그럼 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질의할 자료가 많이 생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18일 오전 10시에 축산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본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호천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백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