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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2009년도-제5차-산업건설위원회-2009.07.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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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제156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9년 7월 20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술지원과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유통지원과

(10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균   :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소장님이 자리에 오셨는데 소장님 인사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무덥고 장마에 계속 되는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날입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지적해야 될 사항은 과감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격려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는 힘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지방행정사무관 문길주
○위원장 이창균   : 이어서 농업정책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담당주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황해정입니다.
   농업대책지원담당 이진우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철중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차석 윤미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에 질문사항이 항상 리바이벌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해 주는 게 작년 2008년도 예산이 한 30억7,9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은 2억2,380만원밖에 안 됩니다. 7.5%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현재.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전년도 지원계획은 실적은 낮습니다. 계획은 11억1,430만원에 2억2,380만원,
김학구위원    :   올해 본예산에는 30억7,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7.5%라면 상당히 기금 자체를 자기들이 받으려는 사람이 적거든요. 신청한 거는 제가 볼 때는 84명해서 지원해 준 거는 18명이고 사업포기가 66명이라는 말입니다.
   사업선정 때 저도 발전기금의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만 83명이나 받아서 18명만 하고 66명이 포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잘 못해서 그런 가 안 그러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제로 농업발전기금은 후융자로 했습니다. 사업을 다 해 놓고 자금을 융자해 주는 시스템이었고 올해는 선융자를 해 주는 제도로 지난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신청자를 받을 때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농신보에 조회를 해서 신용자격을 전부다 일일이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비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농신보 자격이 상당히 미달되어 농가의 담보능력이 상당히 미진한 실적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 혹시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사항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도 하고 융자 조건도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군민의 피부에 닿는 발전기금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아침에 제가 집계표를 한번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는 42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39명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체납사유에 보니까 행불이 5명, 사망이 5명, 여러 가지 해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받는 시기부터 5년 동안 못 받으면 결손처분이라든지 과감한 행정처리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하고 보증인까지 무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5년 경과된 사람들은 2007년 11월에 결손처분을 1차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결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빨리 빨리 뭔가 되어야지 괜히 물론 우리가 발전기금을 주고 돈을 회수는 해야 되는데 못 받는 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손처분에 따라서 처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체납처분 당사자라든지 연대보증인을 보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돈은 크게 많지는 않는데 보통 100만원, 200만원, 몇 십만원 이 정도인데 과감히 행정체계를 구축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장부에 보니까 다른 데도 이야기 안 해도 용주같은 데 보니까 본인이 못내도 보증 선 사람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돈을 내 쓴 사람이 못 갚으면 보증인이 내가 갚는다는 심정으로 줬다는 말입니다. 틀림없이 보증을 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나타나면 자꾸 딴 사람을 잡고 회피하는데 원칙은 본인이 돈을 낸 사람이 못 갚을 때는 보증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약조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증인한테 과감하게 받아야 됩니다.
   좀 노력의 특단을 경주해 주시고, 8-19 농촌거주 미혼남성결혼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가회로 해서 합천읍까지   5개 면을 감사를 하는데 가회 가보니까 2008년도 출생한 사람 11명 중에서 다문화가정, 즉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국적을 우리나라 취득한 사람이 8명이고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사람끼리 결혼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밖에 사람하고 결혼을 많이 해야 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안하면 안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거는 놔두고 상당히 실적이 적습니다.
   2007년 1억 예산을 들여서 실적에 6명이고 2008년도에 1억 예산을 줘서 8명 되어 있고 600만원씩 지원하면 16명 국제결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잔액이 2007년 같으면 6,400만원 남았고 2008년도에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어찌 보면 현실성 있는 정책을 해 가지고 결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까다로우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5세 이상 연령제한을 철폐해서 어찌 보면 젊은 사람도 결혼을 못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은 국제결혼을 해서라도 결혼을 시켜주고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자격을 35세 이상으로 정해 놓은 것도 사실 우리 군만 지정하기보다는 도에서 운용을 이렇게 해 오고 있고 시군 공히 같이 35세 이상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상위 조례라든지 같이 검토해서 개정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국제결혼 자체가 상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것이 있어서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상 국제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35세 이하 연령 낮은 층에서는 국제결혼 희망을 잘 안 합니다.
   자기가 그래도 내국인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 이걸 어쩔 수 없어서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신경을 써서 현실에 맞는 조례라든지 다른 사항도 더불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8년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에 전체예산이 229억8,200만원 정도 되는데 민간자본보조예산이 59건에 64억6,500만원 정도 됩니다. 28%, 전체 예산에28%를 차지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민간적자본보조를 해 줘서 문제가 있는 사후 관리대상자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농업정책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정책과에는 보조사업이 딴 기술과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조금 적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조금 적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것도 지금 현재 복지행정위원회에 보면 민간인자본보조 특히 마을회관에 보조를 줘서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법적까지 싸움이 갑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행정위원회보다 현재 산업건설에 민간자본적보조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지역이고 민원을 위해서 보조를 많이 주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투입된 사업예산 효과라든지 사업사후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8-5쪽에 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원계획이 600명에 610만원 해 놨는데 지원실적에는 628명에 610만원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차액이 사람 차이가 28명 나는데 액수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당초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단가는 연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설을 즉 어린이집을 다니는 애와 다니지 않는 애 구분해서 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어린이집 시설이용을 안할 때 단가가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증가되어도 그 예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시설이용아동이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동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렇게 여유가 생긴 거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박현주위원    :   8-37쪽 수매현황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보리수매가 끝났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박현주위원    :   보리수매현장에서 이야기들이 수매계약을 하면 딱 계약물량 만큼밖에 수매를 안 한다고 그래서 약간씩 남았던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리수매는 추곡이나 할 것 없이 배정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그러면 농림부에서 도를 통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물론 우리가 약정을 하겠다고 농협에서 약정을 합니다.
   농협에서 주관되어서 약정해서 약정 물량을 승인받아가지고 하기 때문 에 그 물량이 조금 모자라거나 남은 물량은 부득불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 추매 말미에 가서 그런 물량이 생기면 긴급하게 도라든지 타시군 물량을 받기 위해서 긴급보고를 해서 조정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박현주위원    :   올해는 조정물량이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하곡수매 현장에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이 이야기가 진행된 게 하여튼 단가는 상관없지만 농사짓는 것만큼은 받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것을 다른 보고에 물량배정 이런 형태보다도 실제로 그 양이 별로 다 모아도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 봐주면 좋겠다는 게 읍면사무감사에 나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물량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보통 올해 하곡수매 작황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동부지구로 나가면 물량이 작게 들어오고 삼가쪽에 나가면 물량이 조금 남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물량이 남으면 농협하고 협의해서 배정물량을 다시 승인을 받든지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8-37쪽에 양곡보관현황을 보면 외국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쌀이 2008년도에도 계속 들어왔네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외국쌀이 농협양곡센터에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양곡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 쌀은 용도가 어떤 용도로 수입 되어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게 이 양곡부분은 굳이 우리 합천지역의 창고에 적재가 되어 있더라도 먹는 식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량 예를 들어서 과자를 만드는 데라든지 이런 데로 타시군의 물량이 있으면 도에서 배정을 다 조정을 합니다. 도내에 있는 전부 양곡을 대상으로 해서.
   물량을 조정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 물량은 조정하지 못합니다.
   태국쌀이라든지 미국 현미가 있으면 도에서 지령이 떨어져 가지고 서로 조정해 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식량으로 그렇게 다 나가는 양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현미가 들어온 거하고 쌀이 들어온 거하고 차이점은 혹시 뭐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전체적으로도 양정관리 곡해비라든지 양정관리 토탈 부서에서 한꺼번에 운영하고 그것도 현미를 적재해 놓고 왜 이렇게 운용하는지는 저희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쌀 부분은 단위가 얼마 안되는데 현미가 단위가 굉장히 세거든요. 중국현미, 태국현미, 현미인데 이게 아무래도 현미는 다시 한번 도정해서 우리쌀로 변해서 나가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전혀 없다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것은 정부양곡은 관리하는 중간점검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제가 알기로 우리 합천에는 외국쌀이 들어오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 양곡은 저희 군에 많이 적재를 해서 들어오면 보관료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양곡 을 타지역에 있는 걸 우리 관내에 많이 적재를 해 놓으면 보관료로 상당히 많은 돈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시군마다 이 물량은 많이 받아가지고 적재를 해 놓으려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사용 안하는 그런 양곡이라도 우리 지역에 많이 보관을 하고 합니다.
박현주위원    :   제가 오늘 봤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제가 알기로 제가 분명히 농민회하고 집회를 함께 하면서 창고 앞에서 외국쌀 적재반대운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구요, 그때 분명히 군에서 약조하기를 앞으로 우리 군에는 외국쌀을 적재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었던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이 부분은 농민회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제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박현주위원    :   합천에서 귀농학교를 실전귀농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혹시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 이야기는 한두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한두 군데에서요?
   이미 저한테는 일정까지 통보가 되었는데.
   2009년 8월 26일에서 8월 30까지 4박5일 동안 합천에서 귀농학교를 하는 건데 내용은 실전귀농학교라고 이름을 붙였고 실제로 귀농인과 합천농기계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농기계실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 20명 정도 모집할 계획인데 거의 다 모집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데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대병지구에서 삼산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민단체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공문을 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주위원    :   아직 공문이 제대로 안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박현주위원    :   하여튼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농기계 실습을 위주해서 실전귀농학교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아마 경남귀농학교와 부산귀농학교 졸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론교육은 대충 받았고 농촌에서 농기계 다루는 걸 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프로그램을, 저는 기술센터하고 벌써 논의가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저희들은 지난 7월 16일에, 지난 주 목요일에 관내 귀농자들을 전부 다 센터에 오시라고 해서 귀농자에 대한 귀농정책 홍보와 귀농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문강사도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때 농기계관련 농기계를 다루는 법이라든지 농기계소개도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용주에 가서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차후에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 다음 하반기에 한번 더 한다든지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7월 16일 하셨다는 홍보는 어느 정도 하셨는지?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것은 읍면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넷도 올리고 이번에 참여한 분들이 한 50여명 기술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현주위원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가지고 논의를 드릴 건데요.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지원부분들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닐 거고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실습교육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때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 하십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하곡수매가격은 얼마 하던가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 정확한 가격은 1등 겉보리인 경우에 2만9,330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3% 정도 인하된 가격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한 포대를 도정을 하면 몇 대나 나올까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것은 정확한 양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담당계장님께서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는 야로에서 수매를 월광창고에서 하는데 그 분들의 뜻이 가격만 맞으면 좀 많이 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하나하나 세심히 물어봤습니다. 이걸 한 포대를 가져가서 도정을 하면 도정비는 얼마를 주느냐 한 포대 찧는데 1만원 준다 이거지.
   자기들이 보리쌀 한 대에 4,500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한 대에.
   4,500원을 받으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딱 맞는데 지금 현재 시중시세는 한 3,500원 그리 하는 모양이죠?   
   뭔가 전체적으로 다 안맞기 때문에 앞으로 심는데 파종하는데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실 북부 가야 같은 데 가면 이모작 이모작 해도 양파 지나고 나면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권장하면 수입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41페이지 2009년 10개 사업 4억6,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가야 면 대전마을에 보면 농작업환경개선 안전장비 지원 했는데 이게 들어갔습니까?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의 사업을 다 했습니다.
   대전마을 여러 가지 농작업 농가에서 원하는 장비를 전부 택해서 많이 넣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넣는 장소는 마을회관이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아닙니다. 이것은 각 가정입니다. 각 농가입니다.
유도재위원    :   이런 좋은 일을 기술센터에서 하면서 저는 이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부락에 자주 가도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한번 격려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생각이 되고,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농산물 가공기계 지원에 보면 한영덕 구원에, 청현에 안정순 했는데 이것은 무슨 기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것은 지금 현재 가야에 안정순씨는 사과말랭이라든지 가공기기를 구입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절단기라든지 추출기 이런 걸 구입하는 사항이고, 한영덕씨는 장류 가공, 장류가공에 따른 저온저장고라든지 장독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가야에 구원에 50-7 한영덕분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쯤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구원에...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도재위원    :   답변을 하는데 이런 과정이 들어오면 기술센터에서만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면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생활개선담당자 윤미영   : 면에서 받아가지고.
유도재위원    :   면에서 받아서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이창균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영덕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구원 이 쪽에 저번에 출품해서 대통령상 받고 한 그 집 같은데.
   그렇습니까?
○생활개선담당자 윤미영   : 예. 정상현씨가 남편 분이 도자기 하시는.
유도재위원    :   그렇죠!
   가야 청현은 안정순은 누구입니까?
남편이?   
○생활개선담당자 윤미영   : 정재윤씨라고.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런 과정도 심사숙고하게 처리되어야 할 거 아닌가 가야에 줬다고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닌데 가야 쪽에도 사과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가 치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거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사람들을 줘야 하는데 돈 2,000만원 그냥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생활할 때 여러 십년을 해도 돈 만원을 그냥 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선정과정이 확고부동하게 처리되어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면에서 선정해서 보냈는데 돈을 줬으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하는 것도 구경도 하고 격려도 해 주고 서로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
   이것은 우리 면하고 기술센터에서만 알고 해 버린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감사때.
   이런 식으로 되면 결과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턱걸이해서 넘겨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좀 선정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인고교생 학자금 지원 당초 600명 계획인데 516명만 상반기에 지원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것은 지금 현재 재학 중인 농업인고교생들이 숫자가 변동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6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516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전출도 가고 아니면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유동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당초 600명 거의 추정치입니까?
   거의 정확한 숫자를 조사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감안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변동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13페이지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그 부분에 각 농협에서 지금 현재 보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농협, 축협에서 하는 것 보면 농기계에 의한 상해, 이쪽에 국한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농업을 영위하다 보면 가축도 키우고 일반농기계가 아니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런 쪽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재해안전공제료는 지원 혜택이 농기계를 가지고 만약 사고가 났더라도 그것도 지원되고 가령 예를 들어서 가축을 먹이려고 가축한테 뭐, 단 농업인 범위 내에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는 가축한테 밟혔거나 했을 때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뱀에 물렸거나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 금액의 한도는 최고 6,000만원까지.
   또 그 금액은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보험 지원은 여러 가지 금액의 한도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보험이라고 농기계보험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기계를 순수하게 다루다가 농기계한테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농기계보험만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는 영 다릅니까?
   유형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농업기계보험은 농기계를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이고, 이것은 재해안전공제료는 사람에 대해서,
○위원장 이창균   : 재해안전공제 가입자가 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지금 가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약 10,000명 정도, 10,800명 정도.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지금 농협에 공제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농기계에 의한 사고, 농기계안전공제 이것은 알고 있어도 농업인재해안전공제는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업무 성격이 좀 다른 느낌이 들어가지고 두 가지인데, 과장님 말씀은,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합천농협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자부담하는 부분에 50%를 농협이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33% 중에서 50% 농협이 부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 아마 담당자가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직원 분은 몰라서 그렇지 이 부분은 농업인들이 거의 빠짐없이 가입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혹시 농업인재해안전공제에 가입하고 싶다 그럴 때 농업인재해안전공제에 들고 그 다음에 농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기계안전공제도 들고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군데 다 들어가야 됩니까?
   한 군데만 들면 2개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농업인재해안전공제는 사람이 다친데 대해서만 보상을 해 줍니다.
   농기계보험은 농기계, 부서진 농기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걸로, 농기계보험 사실상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농협에서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대물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것은 확실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일단 한번 더 알아보시고 농기계안전공제,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인해서 인명이 손상입을 때 받는 공제하고 농업인재해안전공제, 이게 어떤 기타작업을 하다가 가축한테 다쳤다든지 일반적으로 다쳤을 때 하든지 쯔쯔까무시나 농업을 영위하다가 질병이 왔을 때 가능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42페이지 김학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업발전기금 체납자가 42명에 1억8,752만4,000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대상자가 지금도 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지금 결손처분을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2007년 11월에 결손처분을 한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게 3˜4년 정도 경과가 되어서 다시 결손을 시켜야 되지 계속해서 결손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결손처분 12월에 하셨으면 결손처분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결손은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사망하고 행불되었거나 아니면 보증인까지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자, 전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기간이 5년 이상 가야 됩니다.
   저희들도 독촉을 몇 차례하고, 3차례 이상 하는데 5년 이상 경과된 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랬을 때 대손충당금이 별도로 준비된 게 없으면 처분내역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것은 지금 현재 결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직접, 지금은 농협에서 다 취급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군에서 바로 취급을 했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위원장 이창균   : 예. 소득금고자금이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소득금고지원자금을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군에서 직접 저희들이 지원을 바로 했는데 그때 조례상에 보면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해 놔라 이런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결손사항이 나오더라도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변제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금융기관에는 보면 대출을 실행한 사람이 출금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도 그런 게 미미한 것 같은데 사실은 돈을 빌려줬으면 잘 갚는 게 원칙인데 돈을 안 갚고 있는 분들은 부도가 난   분도 있고, 사망하고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행방불명되고 이런 경우는, 여기에 엄연히 잘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도 부인 앞으로 재산이동을 했다든지 딴 데로 이동해 놓고 채무불이행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타깝다 이리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금융기관에는 이렇습니다. 결손처분을 해도 다시 계속 추적해서 재산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끝을 내줍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결손처분 시키고 나서도 최근에 몇 건 법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결손을 했더라도 계속 해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 나가다가 그 분 앞으로 재산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다시 그것을 금융기관이든, 만약 금융기관이라 든지 여러 개 기관에 압류가 되어 있다가 군에도 같이 압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법원재판이 되어 가지고 배당이 떨어지면 다시 받은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5년간 관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 분들도 보면 사실 군에서 주는 혜택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양곡보관료가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각 창고장한테 주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보관료 통계를 현재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농촌여성일감찾기 창업 지원해서 우리밀영농법인조합에 지원한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쪽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게 지금 현재 우리밀영농조합 초계 조합에서 우리밀공장을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그 건물 내에 우리밀 차라든지 그런 것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밀 차라든지, 우리밀 스낵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기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여성들이 거기 가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창균   :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아직까지 사업을 완료를 안했기 때문에 고용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몇 명쯤 사용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우리밀영농조합 법인체에서 몇 명 정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한 7명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일할 여성분들.
   뒤쪽에 보면 기술지원과에서도 8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중복 지원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런 것은 기술지원과에서 하면 몽땅 해서 해야지 이렇게 쪼깨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기술지원과에서도 하고 이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재원관계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처음부터 계획한 거는 아닙니다.
   면에는 신청대상을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하는 것이 좋겠다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
   재원이 다르고 집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하다가 안에 내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 부분은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양곡을 보관할 때 1등급, 특등, 1등급, 등외 이런 식으로 따로 보관합니까?
   한 데 보관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구분 저장을 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합니까?
   농협에서 RPC에서는 1등급이나 등외품이나 같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합천에서 고품질쌀이 나오면 아주 최고급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만들고 중등미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보관창고에는 등급별로 저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RPC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지난해부터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RPC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들녘별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추진중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약재배를 하지 않으면 계속 혼합곡이 들어온다! 혼합곡이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 품질이 떨어지고 유통에 따른 마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RPC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술지원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20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위원장 이창균   : 다음은 기술지원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식량작물담당 오광영입니다.
   환경농업담당 노재성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이종성입니다.
   농기계관리담당 박종묵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계속해서 기술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예산은 계속 논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질문사항으로 듣도록 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통은 감사계에서 하고 있는 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작년도에도 아주 말이 많았었는데 우리 군 관내에서 공무원이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들이 전체 관내 조금 문제되는 것이 농가하고 포함해서 15농가정도, 그런데 이미 반납을 하라고 해서 기 반납 완료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혹시 그 안에 공무원도 개입된 사람도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공무원은 한 사람 정도는 저희들 계통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내부쪽으로 조사해서 저희들도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올해 2009년도 7월말까지 신청해 놓은,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해까지만 해도 1˜2월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나서부터 법개정을 하는 모양으로 통과가 늦게 되다 보니까 금년에 7월말까지 신청을 완료하도록 했는데 농가에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바쁜, 쫓기는 편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농업 외에 연수입이 얼마 이상 되면 신청 안받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죠?
   3,700만원인가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3,700만원입니다.
김학구위원    :   농지 규모도 개인은 30㏊, 법인은 50㏊ 제한을?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제한을 다시 두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무제한으로 했는데 .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강변 해바라기단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2009년도 2,368만원을 승인을 해 드리기는 했는데 이 사항은 다른 걸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실성이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도 당초에 저희들이 10㏊으로 기반조성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일단 3.3㏊만 하고 6.7㏊는 그대로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관계도 실제 완전히 밑에 모래다 보니까 작황이 상당히 좋지 않고 앞으로 4대강 살리기가 황강변에 개발계획이 되어 있어서 조금 보류를 해서 사용 방법을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구위원    :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은 효율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예산 자체를 수립하면서 전체적인 안을 잡고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을 너무 경시하게 예산을 짜가지고 돈을 반납한다든지 명시나 사고이월 시켜서 한 해도 아니고 여러 해를 자꾸 돈을 사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항은 공무원들이 잘 예찰하셔가지고 돈을 좀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농기계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담당자 김상철씨가 이야기를 한 사항,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리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했는데 지금 행정에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번 그 관계를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확보하도록.
김학구위원    :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예산계하고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사전에 알아서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때는 의회에 이야기하세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왜 그런 사항을....
   그렇다면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외에도 돈이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도와 달라고 말을 듣고 그런 사항을 그 과에서 아니 할 소리로 기획감사실에서 그 사항을 못 들어준다고 한다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도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지 솔직한 이야기로.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앞으로 어려운 게 있으면 의원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농업기술센터가 밖에 있기 때문에 혹시 내외적이기 때문에 다소 사람의 힘이 틀리는데 정상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안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라고 무소불위의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고자 하는 정당한 일은 해 드려야죠.
   앞으로 예산 수립 한다든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힘을 같이 공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업무도 많은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52페이지 친환경농산물가공공장 건립 6월 해 놨는데 이건 어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가야입니다.
유도재위원    :   가야 성기 올라가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예. 밑에
유도재위원    :   들 가운데 지어놓는 거 그것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길 밑에.
유도재위원    :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토지 면적이 297평, 큰 300평 되고 건물면적이 108평, 그다음에 그 주위에 들 가운데 농로를 타고 들어가서 매안에서 올라가는 농로 위에다가 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공무원들, 지도공무원들이 여기에 하면 안 됩니다.
   도로 인접한 곳에 해야 된다!
   도로변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리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완전 들 가운데 해 놨거든.
   그러면 전용허가 내줄 때 한번 참작을 안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해야 된다 이 생각만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도 길 위에 기존 해 놓은 거하고 연계해서 하려니까 상당히 확보하기 어렵고 해서 길 밑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도로를 물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도해서 하면 괜찮은데 들 가운데에다가 이리 하면 앞으로 무분별하게 질서가 없습니다.
   상당히 주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쪽, 그 위로 밑에 쪽이나 저쪽으로 붙여도 되는데 이리했다고 상당히 원망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하기는 위에 하면 좋지!   
   딱 농로로 들어가 가지고 이리 하면.
   그러나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생각을 넓게 한다면 미래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유도재위원    :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들도 거기에 몇 번 자리, 장소 때문에 몇 번 올라,
유도재위원    :   쌨습니다. 가야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현재 기존 해 놓은 그 시설하고 연계해서 하려니까 상당히 그 주변에 어려워가지고 부득이 조금 가깝다 해서 그리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니까 가야쪽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전에 내줘가지고 88고속도로 밑에 그 넓은 땅 한복판에 농사를 지어야 할 데 축산하는 축산인 건물이 큰 게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축산하는 사람들도 한번 신경을 써야 할 시기가 안 오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래야 아무런 차질없다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항공방제 실시, 맨 밑에 농약은 업체를 어디에다가 선정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항공방제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헬기는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농약은 지금 농가에서 자부담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부분 농협하고 같이 확보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항공방제용 농약은 기술센터에서는 입찰을 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헬기만 임차를 해 주고
○위원장 이창균   : 헬기만 임차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농약은 자부담입니다.
   농협에서 보통 공급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농협에서 공급을 하신다고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박현주위원    :   이것은 벼에 대한 항공방제.
   그러니까 밤나무항공방제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대상 면이 13개 읍면인데 평야지는 제외하고 산간지 다락논만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17개면 중에서 합천, 율곡, 적중, 삼가는 포함이 안 되고 그 외는 면적이 많고 작고 그 차이라서 그렇지 다 포함이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조건불리지역에 다 해당이 되어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각 마을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이창균   : 합천, 율곡, 적중, 삼가면은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그 외 부락은 면적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농기계대여은행입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드는 사업인데 지난번 북부권농기계대여은행은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올해 9월쯤은 장비를 갖다놓고 올 가을부터 북부권에 있는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과장님께서 예산도 만드셨고 설명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되는 이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기계수리센터 지난번에 보류를 시켜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그쪽으로 활용하려고 당초에 그런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금년에 그런 임대를 주지 않았습니다. 한 60평 정도 되는데. 기존 농기계수리센터가.
   거기에 막상 하려니까 문제가 동부 금년에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당초 개소별로 최소한 인력이 2명 정도, 최소한, 인력관계가 최근 들어서 더군다나 무기계약자는 더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고 그런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당초에 북부권에서 이장님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군수님을 찾아 뵙고 기술센터를 찾고 해서 먼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에 먼저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아무래도 북부는 거리는 좀 멉니다만 동부는 해당되는 면이 많습니다. 6개 면 정도 지역이 해당되고 하는데 북부도 앞으로 권역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북부권에 농기계대여 실적이 몇 % 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6% 정도, 5.6% 정도 되고 최고 거기가 저조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이 사업은 농기계대여은행은 차후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더라도 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간이농산물저장시설물이 160평 있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115평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아주 넓은 공간이 있고 우리군 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것을 북부권에 가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인력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하고 아무래고 권역별로 하면 4개 권역을 계획을 잡고 지금 금년까지 2개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남은 데가 북부하고 남부권인데 그래서 남부, 북부도 저희들이 하려고 기 농림부에 예산 신청을 2개소를 했고 지난번에도 소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재정기획부에 가서 예산담당과장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협조를 해주셔서 내년 사업비가 되면 관내에 지구별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것은 과장님 소관이고 예산계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만약 북부권대여은행 이 자체가 추진이 잘 안 되고 농기계도 갖다놓을 수 없다면 과장님이 북부쪽에 있는 생산자단체라든지 농민단체라든지 각 면장님하고 관계자를 모셔놓고 설명회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왜 안 되는지?   
   그래야 알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의회에서 노력을 안 해서 지금 안 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의지가 없는 건지 의회에서 노력을 안한 건지 과장님이 집행을 하기 싫은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제가 나가서 할 필요가 있다 싶다면 저희가 나가서 한번 그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것은 사실 그대로 한번.
    꼭 안 될 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다목적 공기압축기가 일부마을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사용방법을 잘 모르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도 사용을 잘 안하고 있는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하셔가지고 아주 고가의 장비들이 청소를 깨끗이 해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작년에 군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농기계를 많이 공급을 했는데 이게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게 관에서 보조해서 공급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가 봐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이 살 때하고 관에서 지원해서 살 때 하고. 가격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기계 하나 150만원짜리가 우리 관에서 사면 150만원 다 줘야 되고 예산이 투입되니까, 개인이 샀을 경우에는 120˜130만원 이내에 살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깊게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업자들이 때에 따라 10원 남길 걸 조금만 남겨도 팔아야 될 경우가 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관계는 상세한 것은 한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어떻게 농가에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학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황강변에 경관작물단지 그 부분은 올해 작황이 시원찮았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해부터 하반기에 가물어서 실제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거기에 스프링쿨러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스프링쿨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용주 한우작목반에서 해바라기 잘 되지 않는 걸 군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네들한테 임대를 주면 사용료를 좀 내고라도 그 지역을 푸르게 가꾸어보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거기에다가 호밀이라든지 또 옥수수라든지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증대도 되고 그 지역도 푸르게 한번 가꾸어 보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 왔는데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도 그 사항은 지난번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아무래도 저희들이 실제 거기를 경제 분석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위치상 경관작물이 좀 어렵고 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지력만 증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거의 현재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해 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대강 살리기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황강이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도 깊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 위에 부분에 지금 용주 한우작목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지가 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바로 위에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거기에 스프링클러를 좀 해 주면 좋겠다 고정식 말고.
   고정식은 해 놓으면 4대강 살리기나 이런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나 외국에 가면 강 속에서 호스를 달아서 이동식으로 하는 스프링클러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원이 가망성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지금 그 업무는 축산과에서 그 관계를 해 줘야 되는데 축산과하고 한번 하겠고 실제 그 위에 나중에 황강 4대강 살리기와 연계가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깊게 검토를 해서 아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업무를 서로 미루지 말고 어쨌거나 협의를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구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한 거 9-35쪽에 지역농업개발시험포장 운영해서 용주 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포장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훨씬 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정말 해 놓은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 운영, 영상테마파크와 합천호 등과 연계한 관광농업 인프라가 이 용주 기술센터를 통하여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같이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것을 질적으로 높여서 관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고, 아울러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김천농업기술센터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 담당하셨던 지도사의 이야기를 저는 꼭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농업직이 와도 지도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는 없다!   
   지도사는 농업직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뜻은 지도직이라고 하는 지도사의 업무가 정말 지도직이다 하는 아주 자기 일에 대한 열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 합천 농업기술센터의 핵심도 항상 지도직이여야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지도관이나 지도사님들이 정말 우리 농업 현실에서 지도직 업무를 전문직으로서의 지도직 업무를   정말 잘 하고 계신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이 담보가 되어 버리면 자기 업무에 대한 불가침의 영역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분들이 여기서 보면 쌀품질관리실 설치 운영 이런 경우에도 앞으로 더 강화되면 토양검정실,   미생물 실습, 미생물 배양실 운영하는 거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전문직 업무에 가까울 수 있는 업무가 될 수 것 같은데 보다 더 그런 식으로 업무가 전문화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유통지원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균   : 중식은 많이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지방농촌지도관 김신조
○위원장 이창균   : 다음은 유통지원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농산물유통담당 이만기입니다.
   원예담당 이남배입니다.
   과수특작담당 홍경희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조갑만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계속해서 유통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8 농산물유통회사 설립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지난 4월 1일부터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매출액이 61억 정도 됩니다. 양파관계는 이 중에서 빠졌습니다.
   지난번에 호주에 쌀을 한 20톤 수출을 하고 23일에 또 호주에 23톤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약 5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지금 약 3개월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20톤 같으면 돈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돈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1,700만원 수출하면 좀 남는 거는 얼마 정도 남습니까?
   다 남는 거는 아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다 남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쌀을 수출함으로 해서 AT센터에서도 조금 지원을 받습니다. 유통공사에서. 저희들 촉진자금하고.
   쌀이 과잉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이 있더라도 수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중앙에서 임금은 내려 왔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임금은 내려왔습니다. 6억4,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이 12명이죠?
   대표이사, 상근이사, 비상근, 감사, 직원 해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리하면 비상근이사가 3명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창균   : 3명이 있으면 그러면 9명이다 그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감사도 2명이 빠져야 됩니다. 7명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 분들이 한달에 얼마쯤 받아갑니까?
   얼마쯤 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박우선사장님 같은 경우는 연봉을 6,000만원 정해 놨습니다. 6,000만원 정하고 3억 이상을 하면 거기에서 인센티브가 조금씩 붙습니다.
   거기서 4˜5억을 하면 한 3,000만원 예를 들어서 300억을 하면 300억 이하 하면 연봉의 6,000만원 받아갑니다. 6,000만원 받아가면 공과금 빼고 나면 CEO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은 4,400만원 정도 됩니다.
   300억을 넘어서 300억 내지 400억을 하면 2,000만원 플러스가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잘되는 사업은 유통회사에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곡에 딸기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가야에 파프리카라든지 자기네들이 자신있게 팔 수 있는 농산물들은 유통회사에 안 주고 유통 회사는 농가에서 못 팔고 농협에서 꺼려하는 그런 사업들만 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공가능성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우선 3개월 정도 되었으니까 자기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국내에서도 이마트라든지 CJ라든지 이런 데서는 기존 농협에서 확보하지 못한 거래처를 합천유통에서 뚫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리밀 생산, 우리초계에 준비해 놓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산물처리장!
○위원장 이창균   : 산물처리장 거기에 대표를 하시는 분이 김호규씨인데 그 분이 유통쪽은 자기가 빠지고 생산자 지도쪽만 자기가 하면 어떻겠노 이걸 유통회사로 넘길 의향이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 되었을 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도 국내판매는 박우선사장님이 유통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밀생산농가에서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금력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도 박우선대표하고 머리를 맞대고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간단한 거 2˜3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시범사업이 지금 현재 초계쪽에 하고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다른 데는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몇 군데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관내에 초계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어디 어디 4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율곡하고 초계, 대양, 가야.
김학구위원    :   지난번에 저도 한 20일 되었나 따러 가봤는데 앵두알만 해서 노랗게 열고 있더라구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자색으로.
자색으로 열립니다.
김학구위원    :   상당히 ㎏당 5만원씩 한다는데 그렇게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참 시중에서는 자기들 이야기도 해 보면 그리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물건이 홍수출하가 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있 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학구위원 :열대성지방에   나는 자몽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철쭉계통입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기후온난화에 따른 합천에도 열대성식물을 좀 재배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돈이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대폭 늘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상당히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과일을 딸 시기가 농촌에 바쁠 데하고 맞물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초계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땅에 줍고 달린 것은 안 따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생각하고는 차이가 좀 있네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2008년도부터 하다가 저희들도 몇 개 면을 해 보니까 이게 열대성이다 보니까 조금 겨울에 얼어죽는 것도 있고 도에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한다 신청을 하지 마라 해서 내년도부터 이 기업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도에서.
김학구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에 온난화 현상에 대비해서 이거 말고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현재 이것 말고 지금 뚜렷한 구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게 지난번에 산림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밤나무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상대적으로 좋은 작황을 해서 아주 합천군에 부자를 가져오는 나무가되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밤나무 수입이 별로 없거든요.
   이걸 대체작목을 심었으면 안 좋겠느냐 공무원들이 새로운 작목을 지역에 맞는 걸 구입을 해서 시대에 안 맞는 거는 폐기처분하고 좀 소득이 되는 작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합천에 권한다고 혹시 대체작목 중에서 좋은 작목이 좀 있습니까?
   기온변화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블루베리도 지금 기계로 수확을 할 수 있다든지 하면 생산성이 높고 한데 전부 한개 한개씩 손으로 따다보니까 인건비가 대단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열대식물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2008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에 3,300만원이 도비를 받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제가 볼 때는 1,700만원 반 이상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학구위원    :   재해보험가입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데 원래 도에서 돈이 내려 올 적에는 많은 농가가 가입을 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과수하는 농가에 홍보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하지만 매년 하는 농가들만 하고 안하는 농가들은 안하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순수하게 재해보험이 도비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담이 좀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자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니까 안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보험 드는 거하고 같은데 보험을 넣어보면 중간에 포기를 하면 아주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든 돈 자체도 못찾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항은 재해가 온다고 보면 넣어서 실제적으로 피해가 있을 때는 많은 혜택을 볼 것인데 어찌 주민들이,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자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아까도 다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이 229억8,200만원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59건에 64억6,518만3,000원으로 28%에 해당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과장님께서 관장하시는 유통분야가 제일 민간적자본이 제일 많이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서 사후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민간적자본보조를 줘가지고 현재 문제가 되는 그런 해당사업이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현재 특별한데는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우리가 옛날에 보면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새마을회관을 지어줘가지고 민간적자본보조를 줘서 실시를 했는데 그 뒤에 관리측면이 잘못 되고 확실한 등기가 안 되어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져서 판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보조사업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잘 활용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돈만 받아먹고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농업기술센터 중에서도 과장님이 관리하는 유통지원과에 신경을 잘 써셔 가지고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산지순회수집센터 건립 율곡농협에 지원을 하셨는데 도비가 15%, 군비 48%, 자담 37%인데 도비, 군비 지원 비율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아무데나 지원하면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도에서 어떻게 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창균   : 도비가 적당하게 내려오면 우리 군비를 무리하게 대어서라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도비 10% 얻어왔다고, 도비 얻어왔다고 자랑은 하면서 우리 군비는 53%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안 맞기는 안 맞죠?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해 봐 주시기바라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위원장님, 잠깐 군비가 53% 되어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이창균   :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우리 군비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국비가 바로 내려와가지고 군비로 조정한 그런 겁니다.
   전체 군비가 아니고 특별교부로 내려와서 군에서 들어간 돈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어차피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국비가 다 오는데 그것을 꼭 이 동네에만 줄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안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양이 안 맞아가지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29페이지 합천딸기주원료 주스생산을 하도록 준비를 하시는 모양인데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몇 달 못하죠?
   지금 딸기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놀려놓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딸기 안 나올 때는 그것을 냉동으로 얼려뒀다가 한가할 적에 다시 주스를 만든다든지 퓨레를 만든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요즘도 작업을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작업을 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작업이 연중하고 있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거의 딸기수확철 말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농산물건조기 지원이 있는데 농산물건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 이 기계 자체가 굉장히 마진이 많답니다. 어떤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면 엄청나게 싸게 구입이 가능하고 구입해야 되고 직접 구입이라고 해야 합니까?
   공장에서 아주 싼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방법이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건조기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175만원짜리가 있고 230만원짜리가 있고 360만원짜리가 있고 그것을 다 다니면서 하기는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걸 여러 군데를 받아가지고 경쟁을 붙여서 구입하면 업체가 대구 쪽에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제작을 해서 상표를 달고 OEM방식으로도 제품생산을 해서 넘겨주고 하는데 사실은 유통과정에 많이 가격이 부풀려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가로 생산하는 업체는 업체대로 어려움이 있고 구입하는 농가는 농가대로 아주 고가에 구입해야 되는 경우라서 그런 부분들은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42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인데 한우, 양돈, 양봉 축산 3개 부분에 컨설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산과에 새로운 계가 하나 생겼죠?
   축산지도가 하나 생겼는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계가.
○위원장 이창균   : 업무가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이거하고는 중복이 안될 겁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것은 어떤 거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경영회계관계를 컨설팅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아, 그렇습니까?
   회계쪽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이창균   :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위원장 이창균   : 5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원예 헬퍼제 운영 동부농협해서 100일 해서 사업비가 1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4,000만원 정도 보조했는데 이것은 어떤 쪽으로 지원을?
   인건비 지원한 것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를 하다가 본인이 불의의 사고라든지 상을 당한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하면 당분간 하우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루에 10만원씩 계산을 해서 보진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군에 어떤 농업을 영위하시든지 상을 안 당하는 것은 없고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전부 다 그런데 하필이면 동부농협 해서 이래 가지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시설채소지역에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 보고.
○위원장 이창균   : 낙농이나 양돈같은 경우는 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안맞지 싶은데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시범적으로 일단 한번 해 보고.
○위원장 이창균   : 해 봤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일단.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돈이 몇 농가 들어 왔습니다. 돈은 많지는 않지만.
○위원장 이창균   : 상을 당해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몇 농가 되는데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양호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몇 농가나 지원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2농가에 2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몇 사람 인건비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10만원 잡으면 23일정도 되는 걸로. 10일 정도.
○위원장 이창균   : 두 농가에 230만원 같으면 조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계산상으로도.
   하우스 하는데 일꾼 들여서 하고 그냥 관리 정도 문 올렸다 내렸다 요새 삼오 지내려고 하면 한 일주일 정도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래도 뒷처리하고 하면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필요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창균   : 조금 모양새가 그런데 신중하게 해서 동부농협 하지 말고 안 되면 헬퍼제를 군 농업인들 전체다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도 얼마 안들 것 같아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균   :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를 위해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최종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직접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처리 되어야 할 사항과 건의할 사항을 정리해야 함으로 협의하실 때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감사결과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2분 기록중지)
(15시 0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균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협의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사항 1건, 처리사항 2건, 건의사항 8건 총 11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7월 14일부터 오늘까지 바쁜 일정으로 실과사업소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요구를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군정이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사와 전문위원께서 본 내용을 잘 정리하시어 본회의 보고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