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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66회-제3차-본회의-2010.09.1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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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9월 1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010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7.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8.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10.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11. 2010년도 예산이용승인안
1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정재영의원, 허종홍의원)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 외 2인)
2.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조삼술의원 외 2인)
3. 2010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10.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11. 2010년도 예산이용승인안(군수제출)
1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정재영의원)
* 5분 자유발언(허종홍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 외 2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조삼술의원 외 2인)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운영위원회 조삼술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삼술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삼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삼술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위원장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3조에 의거 시군의회 의원 정수조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 의원 정수 1명이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적법한 개정안이라고 의견일치를 보았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신분증에 대한 규정으로서 시대사항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은 적법한 개정안이라고 의견일치를 보았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허홍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허홍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허홍구의원입니다.
   지역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기간 동안 소임을 다해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답변에 나선 실과사업소장님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 말씀드립니다.
   보고할 내용은 지난 9월 2일부터 12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합천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으로 공통사항15건, 기획감사실 17건, 주민생활지원과 37건, 행정과 14건, 재무과 15건 등 10개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 총 168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시정 2건, 처리 16건, 건의 10건으로 총 28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시한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조치 및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수집과 감사 진행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총 정원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원을 상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비서실 전문인력 별정직 채용을 위하여 행정 1명을 감하고 별정직 1명 충원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6.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6항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제7항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제8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성과와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의견으로는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4건 총 16건으로서 환경위생과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미이행으로 고발된 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제출할 것과 퇴비사 없는 영세축사의 진입로 주변에 적치된 퇴비를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에는 첫째 2009년, 2010년도 책임보험 평균징수율이 24.2% 로 극히 저조하여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송부 및 소유자 차량 압류 등 지속적인 관심으로 도로 위 무법자라고 할 수 있는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가입홍보 및 징수 독려 방안을 강구할 것과 둘째 초계시장 간판이 무질서하여 생활환경을 해치고 있으므로 계획된 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셋째 대중교통 이용 80˜90%가 노인이기 때문에 이용시 승하차 등 불편이 따르는 바 교통안전 및 대민서비스 향상 일환으로 안내도우미 배치 방안을 강구할 것과, 넷째 특수판매피해 예방 노인소비자 교육이후에도 계속 영업중인 특수판매 근절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마지막으로 5˜6집밖에 안 되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로등이 없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에는 건물이 완공된 후 많은 폐기물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러한 폐기물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특히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농경지에 버려서 농촌 주민들을 어렵게 만드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건설과에는 4대강살리기 시공업체에서 적치하고 있는 준설토 발생량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축산과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2년부터는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는데 해양투기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화, 친환경자원화 하여 농업의 시설원예와 밭작물, 임산물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산림과에는 임도개설시 부정확한 계획 및 시공시에는 생태계 파괴 및 노출된 절개지, 성토지에 대한 산지재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임도개설 후에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여 인근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우리 군 관내 농업용 소형관정 대부분이 현재 농경지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바, 이 폐공을 통하여 지상의 오염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농업정책과에는 농업발전기금의 융자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지원 신청율이 저조하므로 대출심사 기준 등을 완화해서 많은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협과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에는 정부 보조시설의 사후관리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 영농법인 시설물을 개인이 임의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유재산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제도의 모순을 과감히 척결하여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유통지원과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이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확인절차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한정된 기간에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지만 감사위원 전원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처리 및 건의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외 2건은 8월 31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9월 2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직접조사는 인력 등 추진에 한계에 있고 사실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만 제2조 및 제4조 등에서 업무의 용어 등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합천군 산하 소속기관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구매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구매실적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관내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친환경 상품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상품을 사용함으로써 부족한 에너지 등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내용 중 관련법 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일치시키면서 쓰레기 배출에 용이하게 3ℓ용 일반용봉투 및 20ℓ용 PP봉투와 50ℓ용 PP봉투를 새로이 추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 및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2010년도 예산이용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세입세출결산안, 제10항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제11항 2010년도 예산이용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홍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홍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홍구   : 존경하는 박우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홍구의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6회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10년도 예산이용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4,388억7,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837억7,8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322억4,2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28억4,800만원입니다.
   기타 부분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총괄결산 외에 기금, 채권, 채무결산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8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과 2010년도 예산이용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8건에 5억2,404만3,000원으로서 지출사유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장기가뭄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한해대책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 장기가뭄에 따른 긴급재해대책비 등에 사용된 것이며, 2010년도 예산이용승인안은 자치경연대전 추진 일반운영비 2,9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 농산물엑스포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생활체육활동육성지원에 7,9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세입세출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 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예산이용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예산이용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13일 가야 매안리 하매교현장, 적중생활체육공원현장, 초계 중앙도로 현장에 대하여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위위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자체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 매안리 하매교 현장입니다.
   하매교 입구 주위에 도로표지판, 간판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기존 교량 경간장 및 형하 여유고 부족, 노폭 협소 등으로 지방도 규정에도 맞지 않았으며 국도 59호선과 하매교 접속부분 단차가 심하여 제 차량 진출입시 시야 장애로 매년 5˜6건씩 사망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접속부분 가감속 구간 설치 및 주위 도로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시야를 확보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교량 재가설이 필요한 바 이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2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여 도로 노면 상태 불량으로 물고임현상이 심하여 도보 보행이 어려운 도로연접 4개 마을 도로를 우선적으로 확포장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중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현장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부지매입에 애로를 느껴 매입에 손쉬운 유지를 매입하여 성토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매입에 따른 보상금액 등 사업비는 적게 들었으나 다짐불량으로 인한 부분적 침하 발생 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체육공원으로 진입하는 주도로는 2차선 포장으로 정비되어 있으나 간선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구간이 있어 접속성이 아주 불량합니다. 공사를 시행하던 중 의회에서 지역 현안 사업 확인차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지적사항을 통보하였으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족구장 휀스가 1단으로 낮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시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침하가 계속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토 및 배수시설을 완비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촉구하고 진입로 양 측구에 배수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수시 도로와 전석쌓기 접속부분의 토사 유실로 인하여 체육공원 주변 산책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구조물 뒤채움이 유실로 인한 축대 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도로 확포장 효과와 법면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설계 및 공사감독 부분에서는 적정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시방서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 자체가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가. 그래서 방청석에서 알아듣기가 조금 잘 모를 것 같은데.
   시방서에 근거하여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철두철미하게 공사감독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서는 사업별 종료후에 현장을 확인하여 의회에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계시가지 정비사업 현장입니다.
   시가지 정비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많은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사업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당초계획에 의해 보상과 이사비까지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이주를 하지 않으면서, 인근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소유 건물에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고 소유건물 추가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가지 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각종 민원 발생이 예견되며 민원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와 주민설명회 등 협의조정 수단을 마련하여 민원인과의 문제해결에도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상 미협의자 1인은 재건축시 건폐율 미확보로 인하여 재건축 등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소요사업비 1억원 추가로 예산편성 등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정비사업에 편입이 되지 않는 나머지 부지는 소공원 조성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보상민원이 1인은 2007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기타 등등 전반적인 사업현황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보상금 및 이사비까지 수령한 후 추가로 행정기관에 추가편입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으로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철거 미 이행시 보상금 환수조치 또는 행정대집행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서는 법적인 근거에 기준하여 확실하고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금번 특위 활동은 짧은 기간동안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꼼꼼히 확인한다고 하였으나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려면서,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재영의원)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재영의원, 허종홍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의원    :   봉산, 묘산, 야로, 가야면 지역구 정재영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합천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 정치의 활성화입니다.
과거 중앙 집중 정부에서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강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편의형 정부에서 주민참여형 정부로 바꿔나가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주민참여제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정치참여와 소통을 담보하고자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의 도입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과거 행정편의적이었던 방식을 벗어나는 것은 비단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합천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군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도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대다수 군민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군민 또한 군정에 참여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여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참여 활성화로 풀뿌리 조직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군 행정절차도 군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 일부에게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대다수 농민들은 그 기회조차 제때 가지지 못하며 각종 정부 정책 사업에 대해 군민은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냉소적인 부분을 보듬어내기 위해서는 군정 편의주의적 절차를 개선해 나가야 하며, 군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형 지방자치로 바뀌어져야 때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육성하는 주민참여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주민소환제를 들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인터넷 설문이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들을 뿐 그것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아도 되므로 민간조직의 주민자치운동만으로는 실효성을 이루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주민참여 유도는 자칫 소외계층을 유발하고
소수계층의 참여에 그칠 우려가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운동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지원이 함께 병행될 때 합천군민의 모두가 살맛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 참여 속에 각종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주민참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의원님들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허종홍의원)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홍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의원    :   존경하는 6만 합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양, 쌍백, 삼가, 가회 지역구 허종홍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우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황매산 군립공원 개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황매산 군립공원은 1983년 11월,    21.78㎢를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축산단지 등 실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어 이제 본격적인 공원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황매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5억원의 사업비로 조경, 시설물 설치, 구조물 정비, 포장 등을 추진하고 있고 황매산 주차공간 신설확보를 위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9억원을 투자하여 80,000㎡의 주차공간 추가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황매산 가족형 휴양단지 조성을 위해서2010년부터 2013년까지 84억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및 오토캠핑장, 가족피크닉장, 펜션 등 설치를 위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황매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을 위해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캠핑장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매년 5월 실시하는 철쭉제에 연간 50여만명의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어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합천의 그 어떤 행사보다도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는 산림과, 관광개발사업단이 양분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할 뿐 아니라 황매산의 경우 지형과 지리적인 특성상 관리구역이 명확하지 않아 산청군과의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황매산 군립공원구역 내 사유지가 많아 공원 개발과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일 것입니다
   황매산 관광의 가장 큰 가치는 철쭉군락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철쭉의 체계적인 관리보존, 발굴을 통해서 군립공원으로서의 자연적 가치를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황매산 군립공원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군립공원관리사무소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자원 보고인 황매산의 가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생태공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일부터 16일 오늘까지 16일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2009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등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그 결과를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모두들 아무 탈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례회를 대비 각종 자료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임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모습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훈훈해지지만 올 추석은 심상치 않은 서민물가로 인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군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박우근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윤상기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이판문
  •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장   조옥환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 전 문 위 원            최   환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소인섭
  • 의사담당주사       강창념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의         장         박우근
  • 서명의원         김성만
  • 서명의원         문을주
  • 사무과장         소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