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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67회-제2차-본회의-2010.12.0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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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2월 3일(금) 오전 9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경로당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지방고용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세기본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영상테마파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제5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0.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1.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01분 개의)
○의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경로당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지방고용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세기본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4. 합천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5.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6.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7.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8. 합천군영상테마파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9. 제5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제2항 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 제3항 합천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경로당지원조례안, 제5항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 제7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합천군지방고용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합천군세기본조례안, 제12항 합천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합천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합천군영상테마파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제5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허홍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허홍구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 합천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경로당지원조례안,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민의 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고용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합천군세기본조례안, 합천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영상테마파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 제5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우리 군의 차원의 녹색성장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원안내용은 적정하나 제10조(수당 등) 조항 하단 단서조항은 본 조례가 준용한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부조리포상금등지급조례안과 합천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은 군청 산하공무원등에 관한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과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적절한 포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합천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추가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경로당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법 제47조의 의거 경로당지원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합천군경로당지원조례안 제4조(경로당지원) 1호부터 6호를 삭제하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중학생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켰으며 장학금액은 고등학교 공납금전액의 120% 이내에서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은 관내 어려운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중 장기요양 본인 일부부담금 납입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자 선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4조(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회 위원은 비공개로 한다”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고용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과 고용직공무원의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기본조례안, 합천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조례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5건의 조례안은 지방세법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지방법 3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세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기준을 전국적 통일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군비출연에 의하여 기금목적액 30억이 조성된 후 이자수익금 20%를 계속해서 적립하는 조항을 이자율하락에 따라 일정액 적립조항을 삭제하여 “수익금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는 개정내용을 “수익금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기금수익금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재적립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금운영의 내실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영상테마파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입장료를 2,000원을 일괄 징수하였으나 영화상영관, 소리영상박물관 등 체험시설 확충으로 볼거리를 증대시켜 입장료를 3,000원으로 현실성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으로 개정 원안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운영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민간위탁운영이 타당하다고 하나, 민간위탁시 서비스 질과 노인전문요양원 설립 취지의 문제가 제기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표결처리로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매년 4년마다 합천군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목적 및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경로당지원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경로당지원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민의 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지방고용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지방고용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세기본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세기본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영상테마파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영상테마파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5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결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5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결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1.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2.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 관한조례안, 제21항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11월 22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2월 1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금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및 지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삼술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된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편의 제공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합천군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고 통합방위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부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 오늘 까지 4일간에 걸쳐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임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여러분!   
   이번 제16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침과 함께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열리게 되는 제2차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은 그동안 연수 등을 통해서 갈고 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군민 모두가 혜택받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박우근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김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윤상기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재 무   과 장            이판문
  • 종합민원실장         권정석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 전 문 위 원         최   환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소인섭
  • 지방행정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보    배병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박우근
  • 서명의원         허홍구
  • 서명의원         허종홍
  • 사무과장         소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