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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69회-제2차-본회의-2011.01.2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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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월 2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군수제출)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 건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허홍구의원, 김순연의원)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성만   : 원래 회의는 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셔야 하나 다른 행사참석 관계로 참석하실 수가 없어 오늘 회의는 부득이하게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군수제출)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 건      처음으로
○부의장 김성만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 제6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허홍구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허홍구의원입니다.
   지난 1월 11일과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임시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 없으므로 원안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자체조직 개편으로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 명칭변경에 있어 도시건축과를 도시건축디자인과로 수정 발의되어 토의결과 수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체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기구의 신설과 폐지 명칭 및 소속 변경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 없으므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여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제4조제1호에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군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할 여행업”으로 수정하여 지원대상자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육공원 시설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군민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임시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로 야로면 월광리 233-1번지 외 19필지 19,591㎡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허홍구의원, 김순연의원)      처음으로
○부의장 김성만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조삼술의원, 허홍구의원, 김순연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 합천군민과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느낍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우리 합천의 축산 브랜드 가치는 높게 될 것이며 축산 농가의 소득향상과 함께 지역경제가 활기찰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 묘산, 가야, 야로 지역구 의원 조삼술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합천군은 경의지학의 고장, 자연경관이 수려한 합천, 문화유적이 많은 유서 깊은 고장, 청정한 합천 등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염이 심각한 현대 사회에서 맑고 깨끗한 ‘청정한 합천’의 이미지가 가장 가치 있는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 누구나가 깨끗한 물을 먹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가 형성되면 어느 나라,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 하겠습니다.
   우리 합천군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고자 합니다.
   우리 합천군은 소 4,713농가에 43,700두, 돼지 128농가에 202,000여두, 벌 608농가에 33,100여군, 닭 399농가에 1,160,000여수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웅군으로서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천군은 축산 농가가 전 지역에 걸쳐 있고 야로 나대양돈단지 및 청덕 초곡양돈단지 외에는 집단화 되지 않고 개별 산발화 되어 있는 관계로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소 사육을 하고 있는 축산인이지만 축산환경오염으로 주민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 주민 대표인 군의원으로서 문제 제기와 축산 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깨끗하고 맑은 합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축산 농가를 집단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17개 읍면 전 지역에 걸쳐 축사가 마을 안과 마을주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오염이 심각하므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천을 방문한 외지인들에게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이나 양계의 악취는 심각하여 인근 주민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군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의 생각은 어느 지역 한 곳을 단지화해서 원천적으로 악취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면 합니다.
   앞으로 야로 나대양돈단지처럼 집단화 하지 않고는 깨끗한 합천이미지를 심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2007년 7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를 신축할 수가 있게 되어 현재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축사가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 환경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악취 등 오염 발생으로 주민생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거리를 명시하는 조례를 전 시군에 제정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향상, 환경오염방지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여타 도, 시군에서도 필요한 제도라 판단하여 도입하는 등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년 8월에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 안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명시되어 있으나 1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이나 다중 이용 시설이 있는 곳에서 거리를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거리를 명시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축산농가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군민 누구나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려는 것은 똑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희생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귀농자나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시골 농촌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도 환경오염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합천군에서는 장기적으로 축산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정한 합천군을 만든다면 많은 도시민들이 이사를 오게 되어 인구증가시책에도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축산산업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청정한 합천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또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지 못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축산오염 방지를 위한 장기적이면서 발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군민 모두가 청정한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홍구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동부지역 군의원 허홍구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만들기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김성만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변화와 성장으로 살기 좋은 합천만들기를 위해 예산의 선택 집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20년이 다 지나갑니다.
   지방자치의 부활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기도 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이 성년으로 성장할 기간입니다. 과연 우리의 지방자치는 얼마나 성숙했고 발전했는가 반문하고 싶을 만큼   여러 분야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반면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진정 지방자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근접해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부진과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농로포장이라든지 산책로, 하천정비, 공원만들기, 가로수정비 등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예산 낭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지역기득권층의 주관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자기 이익에만 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할 것이란 기대와 열망은 사라진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의 과감한 결단과 혁신적인 마인드로 창의적인 행정혁신과 정책시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20년간 합천군 예산의 대부분은 소규모 주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자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현실을 감안하여 큰 틀에서 합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면서 장기적 비전 제시로 새로운 합천건설이 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민선5기를 합천발전의 새로운 원년으로 생각하고 군수님은 합천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정책발굴로 예산을 선택 집중하여 투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예산의 선택과 집중 투자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능동적 주체가 되고 지역에 있는 자원, 기술, 인재, 문화 등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경제를 육성시켜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연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의원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천군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순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언제나 수고하시는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 만들기를 염원하면서 대야성 복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천의 역사속에서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였던 대야성을 복원하여 죽죽장군의 충절을 선양함으로써 합천인의 의기와 얼을 더 높이며, 시대별로 주요 요충지 역할을 한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고 인물의 역사성을 명확히 하여 역사와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대야성 복원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천군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우리 고장 합천이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이 각종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증명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전 삼한시대에는 변한에 속했으며 가야시대에는 다라국 지금의 합천, 초계지역이었습니다.
   그 이후 대가야국과 연맹을 형성하였다가 신라의 진흥왕 때에 신라장군 이사부와 부장 사다함에 의하여 멸망함으로써 신라에 복속되어 대립관계였던 백제의 침공을 막기 위해 대야주를 설치하고 주의 장관으로 군주를 두어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 대야성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후 고려시대에는 현종이 왕이 되기 전 대량원군으로 있을 때 합천읍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시대에 합천군이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1읍 16개면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합천지방이 지리적, 역사적으로 요충지였으므로 삼국시대 때 신라가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대야성을 구축하고 백제의 침공을 막고자 하였으나 태종 무열왕이 된 김춘추의 사위였던 화랑출신 김품석의 방탕한 행각으로 인해 대야성이 무너지면서 마침내 적의 손에 넘어가게 되자 사지 죽죽이 사지 용석과 함께 적군에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 하였다고 합니다.
   후일 이 싸움터를「대밭마루 죽봉산」이라 부름은 충신 죽죽의 충절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역사와 문화 창달에 기여한 업적들을 기리고자 기념관, 사당, 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왔고 각 지역의 복지시설에 박차를 가하면도 유독 합천의 오랜 역사의 뿌리를 간직하고 있는 대야성과 죽죽장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항상 아쉽게 생각해 왔으며 지금부터라도 군민의 의지와 군정의 우선 사업으로 발굴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야성에 대한 역사적인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야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증을 통하여 체계적인 연구로 대야성과 죽죽장군의 인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 토대로 대야성 복원과 비각을 정리하고 기념관, 기념탑 등을 건립하여 성역화 함으로써 애국충절과 의절함을 뒤를 이은 전국 최초 3·1운동을 승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적, 역사적 중심지인 대야성 복원사업에 군수님의 결단과 6만 군민의 힘을 보태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13일부터 21일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검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임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2011년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이번 제16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김천에서 거제간 남북내륙철도 노선이 확정 고시되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북내륙철도가 우리 합천에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제역 근무로 연일 고생하시면서 군민을 위해 맡은바 임무를 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전국확대 등 구제역의 여파로 우리 축산 농가도 고통을 받고 있고 설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가족, 친지를 만난다는 설레임도 기대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구제역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 우리 모두 이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011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나쁜 일들이 눈 녹듯 사라져 새해에는 여러분들과 군민 모두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 9人
○출석의원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김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상섭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 전 문 위 원            최    환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소인섭
  • 지방행정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보    배병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박우근
  • 서명의원         정종석
  • 서명의원         정재영
  • 사무과장         소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