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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2회-제1차-본회의-2011.07.1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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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7월 11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17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소인섭 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소인섭   : 사무과장 소인섭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과 6일에 합천군수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 외 1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주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외 1건이 제출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이번 회기에 실시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7월 11일부터 7월 26일까지 16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신대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문을주의원, 김순연의원 이상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종석의원, 간사에 정재영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조삼술의원, 간사에 김성만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안과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현장확인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11년 7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15일간 해당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172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허종홍의원과 김순연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허종홍의원과 김순연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72회 합천군의회 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박우근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상섭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이판문
  •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강병옥
  • 산 림   과 장       김영일
  •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 전 문 위 원         정창화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소인섭
  • 의사담당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       조경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