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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2회-제2차-본회의-2011.07.2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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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7월 26일(화) 오전 9시30분

의사일정
1. 2011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사방댐사업 인근부지 매입
5. 2011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8. 201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9.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군수제출)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사방댐사업 인근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11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8. 201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9.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09시 24분 개의)
○의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2.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사방댐사업 인근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 제4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사방댐사업 인근 부지매입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허홍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위원장 허홍구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기간동안 소임을 다해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답변에 나선 실과사업소장님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보고할 내용은 지난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복지회관건립부지 매입의 건과 사방댐사업 인근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합천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 공통사항 16건, 기획감사실 19건, 주민생활지원과 18건, 행정과 16건, 재무과 20건 등 11개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 총 191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시정 5건, 처리 17건, 건의 13건으로 총 35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감사결과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자료수집과 감사 진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일부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른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내용상의 규정도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군 발전을 위한 제안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제안 부상금 지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 제15조제1항 중 “제1호 최우수 : 40만원이상 50만원이하, 제2호 우수 :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 제3호 장려 : 5만원이상 10만원이하”를 각각 “제1호 최우수 :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제2호 우수 :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제3호 장려 :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로 금액을 상향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합천군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용주면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용주면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공간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주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로 용주면 용지리 270번지 외 2필지 2,835㎡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합천군관리계획(수시분)-사방댐사업 인근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사방댐사업이 완료된 후 오도산자연휴양림의 새로운 경관조성으로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공유재산의 가치 증식을 위하여 오도산 자연휴양림내 군유지안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 봉산면   압곡리 5번지 외 2필지 1,187㎡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복지회관건립 부지매입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사방댐사업 인근 부지 매입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사방댐사업 인근 부지 매입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6.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6항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기간 동안 소임을 다해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답변에 나선 실과사업소장님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합천군 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시정 14건, 처리 4건, 건의 13건으로 총 31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9일자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덕진기술산업(주)에 대해 2009년 2월 12일자 창업 조건부 승인 후 산지전용, 개발행위, 건축허가, 공장설립 등 실과 간 연계업무가 처리 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가 미진할 시에는 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삼가브랜드육타운 조성공사 미착공 사유에 대한 추진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농협유통관련 보조시설사업에 대해 지역건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처리 및 건의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2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기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5톤 이하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201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8항 201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석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석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석   : 존경하는 박우근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석의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2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4,003억1,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323억7,6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504억6,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며 집행잔액은 174억8,100만원입니다.
   기타 부분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총괄결산 외에 기금, 채권, 채무결산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의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43건에 33억8,837만원으로서 지출사유는 손해배상 소송 손해보상금, 강풍으로 인한 주택 및 농가 피해복구비, 호우피해복구사업비, 태풍 뎬무 피해 재난지원금, 일조부족과 냉해로 인한 농작물, 과수 및 노지작물 피해복구비,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초소운영 경비 및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생석회 구입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조삼술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조삼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조삼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삼술의원입니다.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15일, 18일 양일간 묵촌천 수해복구 공사현장, 합천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가야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추진현장, 가야산권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현장, 정양늪 생태공원 추진현장, 합천군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대하여 현장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촌천 수해복구 공사현장입니다.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조속히 협의하여 수해복구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천호안 법면이 우기시 유실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보완계획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현장입니다.
   액비공급 시기가 한정되어 불법 투기 및 방치문제가 있는바, 액비저장시설 추가증설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 현지 견학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불식시키고 공감대를 조성하는 방안은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면 소재지 도시계획도소 추진현장입니다.
   차선도색 미비된 부분과 전주 철거 등 주변정비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산권 문화생태 탐방로조성사업 현장입니다.
   공사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설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탐방로 내 나무나 바위 등 충돌 우려지역의 안전사고 대비와 데크하부 방부목이 물고임으로 인하여 부식되지 않게 마감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양늪 생태공원 추진현장입니다.
   생태공원 조성 후 많은 탐방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등 기반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전망대, 자연체험관, 동식물 관찰관 등을 조성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토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가축분뇨공공처리장 현장입니다.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 공공처리장 홍보관을 활용한 견학 코스를 마련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집진기 등을 설치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확인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동료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성만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안녕하십니까?
   적중면 출신 김성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박우근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하여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은 부의장으로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군정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몇 가지 사항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의회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과거에도 비일비재한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수준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위해   자료수집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어 의원들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4항을 보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96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질문도 하기 전에 내용이 사전 유출되어 친분이 있는 공직자는 물론 당사자, 단체들로부터 압력을 받음으로써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임시회시 축사건립 관련 거리제한 조례 개정시에도 사육농가는 물론, 혈연과 지연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전화, 항의방문 등으로 수많은 압력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상호간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때 더욱더 왕성한 상생의 협력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번 제172회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만 일련의 내용들이 사전 유출되어 압력을 받게 되므로 인해 이번에는 모든 것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군수님께서는 사전유출 공직자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차 발생시에는 의원 긴급회의 등을 통해 대처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이 될 때 신뢰받은 의정과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등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 등으로 재난예방대책이 절실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은 우리 모두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제1차 정례회를 계기로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위해 자료 준비 중 질문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리 의원을 대표하여 발언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은 지난 토요일에 긴급간담회를 소집하여 이번 회기에 준비중인 군정질문과 5분 발언은 모두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군수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의정과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박우근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상섭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이판문
  •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강병옥
  • 산 림   과 장                김영일
  •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 전 문 위 원         정창화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소인섭
  • 지방행정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박우근
  • 서명의원         허종홍
  • 서명의원         김순연
  • 사무과장         소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