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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4회-제2차-본회의-2011.11.0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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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외 5인)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조삼술의원외 5인)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체육공원조성 연접 국유지 매입(군수제출)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야로 체육공원 조성부지 변경(군수제출)
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산생활폐기물 매립장 부지매입(군수제출)
7.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경찰서 신축예정 부지 교환(군수제출)
8.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 부지 매입(군수제출)
9. 합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12.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5.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관리계획(미세분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8.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9. 합천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1-9호선)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20. 합천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 2-46호선)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21.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초계·적중하수처리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22.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합천하수처리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23.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군수제출)
25. 합천군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조례안(군수제출)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우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외 5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조삼술의원외 5인)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운영위원회 조삼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삼술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7월 18일 공포되고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현재 7일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정해져 있던 사항을 9일의 범위내로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범위에 서류 미제출 및 선서 거부의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및 제9조제4항 규정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지난 2011년 7월 18일 공포되고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한 예고제 신설 및 위원회 개회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위원회 개회 및 회의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를 신설하고 제55조 규정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체육공원조성 연접 국유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야로 체육공원 조성부지 변경(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산생활폐기물 매립장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경찰서 신축예정 부지 교환(군수제출)      처음으로
8.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4. 합천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체육공원조성 연접 국유지 매입,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야로체육공원 조성부지 변경, 제6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산생활폐기물 매립장 부지매입, 제7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경찰서 신축예정 부지 교환, 제8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 부지매입, 제9항 합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 제10항 합천군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제11항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 제12항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 제14항 합천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허 홍 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체육공원조성 연접 국유지 매입,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야로체육공원 조성부지 변경,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산생활폐기물 매립장 부지 매입,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경찰서 신축예정 부지 교환,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 부지매입, 합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 합천군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 합천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10등급을 폐지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단계적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상남도의 11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라 공무원 정원 1명 증가로 공무원 정원 총수를 변경하였고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1개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야로 체육공원조성 연접 국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사용 중인 국유재산 부지의 관리청이 최근 합천군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관리 및 사용이 어려워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야로 체육공원조성 연접 국유지 야로면 구정리 772-42필지 외 7필지 2,970㎡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야로체육공원 조성부지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당초 야로면 금평리 일원에 6억원 정도의 부지매입비를 예상하여 제150회 합천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토지보상협의 불가와 가야·야로면민들의 상호 불편으로 사업이 중지되어 주민여론 수렴 결과 현재 위치로 변경된 것으로 면민들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립과 건강한 면 조성을 위하여 야로체육공원 조성부지로 야로면 구정리 293-1필지 외 3필지 1,672㎡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황산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당초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 승낙(일부 동의 포함)으로 시행되어 2005년 12월까지 사용기간이 완료되었으나, 관련 법령의 30년간 사후관리 규정으로 장기간 개인 토지사용 및 사유재산 권리행사의 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황산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 가야면 황산리 768필지 외 2필지 5,010㎡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합천경찰서 신축예정 부지 교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유재산인 합천경찰서의 건물, 토지와 군유지인 합천읍파출소 부지, 합천읍 합천리 155-19번지의 건물을 포함한 부지와 교환하고, 상호 교환에 따른 평가 차액의 부지매입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읍사무소 인근 주차난 해소, 학교주변 청소년 범죄예방, 핫들 주변 개발 소외지역 간접투자 유발, 공유재산 가치증식 등을 위하여 교환 및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점차 늘어나는 다양한 복지 수혜 요구와 장애인에 대한 등급별, 유형별 맞춤 재활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과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 균등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당초 합천읍 합천리 497-1 1,691㎡에서 합천읍 합천리 497-1 1,058㎡로 변경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운영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민간위탁 시 시설물 관리 소홀, 입소자 비용 부담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으나, 열악한 군 재정과 전문적 시설운영을 통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의 범위를 종전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한 재가급여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에서 관내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 및 시설급여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로 확대하였고 이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방법도 재가 및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범위 중 부담금 지원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사료되어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지원범위) 부담금 지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제4조(지원범위)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828-7에 건립한 이주홍 어린이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안의 구성요소 중 법규의 제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앞에 붙이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명인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명을 “합천군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고 기증품 기증자의 자긍심 고취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고려하여 제19조(절차)에 “제4항 기증품을 전시할 경우 기증자를 표시한다. 다만, 기증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에 의하여 우리군의 지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야로체육공원조성 연접 국유지 매입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체육공원조성 연접 국유지 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야로체육공원 조성부지 변경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야로체육공원 조성부지 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산생활폐기물 매립장 부지 매입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산생활폐기물 매립장 부지 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경찰서 신축예정 부지 교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경찰서 신축예정 부지 교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 부지매입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 부지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 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이주홍어린이 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지명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6.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7. 합천군관리계획(미세분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8.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9. 합천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1-9호선)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0. 합천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 2-46호선)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1.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초계·적중하수처리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2.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합천하수처리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3.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4.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5. 합천군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합천군관리계획(미세분관리지역 세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18항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19항 합천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1-9호선)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20항 합천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46호선)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21항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초계·적중하수처리장)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22항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합천하수처리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23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제25항 합천군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15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합천군계획조례에 개정 반영하여 주택공급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관리계획(미세분관리지역 세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써 보존산지의 경우는 농림지역으로 준보존산지 및 그 외 미세분관리지역의 경우 토지적성평가 및 현장조사를 근거로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야면 황산리 27-1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현실여건에 맞게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1-9호선)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읍·리 418-43번지 일원의 일부구간 선형 변경을 통하여 불합리하게 편입되던 사유지를 구역에서 제외시키고 기 결정된 군계획시설인 도로의 연장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46호선)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읍 영창리 145-5번지 일원의   개설된 현황도로로 군계획시설인 도로의 연장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초계·적중하수처리장)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탈면의 증가와 사면 녹지용지 등   시설용지 추가확보로 하수처리장 시설 면적을 증가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합천하수처리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용지 중 일부 미협의된 사유지를 하수처리장 시설 결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및「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인 토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유소 주차장 등의 시설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 농업은 필수적인 사안으로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등 국제교역의 가속화 속에 국내 농수산물 소비 감소와 가격하락이 심화되는 등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출 지원시책 강화를 위해 군내 농수산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관리계획(미세분관리지역 세분)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관리계획(미세분관리지역 세분)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1-9호선)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1-9호선)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46호선)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46호선)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초계·적중하수처리장)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초계·적중하수처리장)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합천하수처리장)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합천하수처리장)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합천군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합천군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성만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 여러분!
   박우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적중면 출신 김성만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성적위주로 지원하던 혜택을 예·체능 분야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이신 하창환 군수님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코자 합니다.
   지난 2000년 11월 22일 “합천군교육발전범군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여년만인 지난 5월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돌파는 군민 모두가 교육에 대한 열의와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의 현실은 고령화와 학생 수 급감, 도·농간 학력격차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을 살리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10여년 전에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를 창립하여 노력한 바 현재는 1,400여명의 회원과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금까지 조성하여 튼튼한 재정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교육회관 운영으로 직간접적인 효과는 관내 학교 진학률 제고, 외지학교 전학율 감소,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학부모의 진학에 따른 부담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성적우수 고등학교 41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07년부터는 성적우수 대학생에게도 최고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까지 17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교육회관”에서 수강한 학생들은 서울대를 비롯하여 지방대 등 많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능 위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교육기금을 지원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체능 분야 등으로 지원 기준과 지원폭을 확대하여 소질이 있는 학생에게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원대상의 검정은 공인기관을 통한 대회 입상 등이 있을 것이며 예·체능분야에 소질이 있는 사람도 성적 우수에 못지않은 우리 군의 인재라 생각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게 지원보다는 차차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옛 말에 농사는 일년대계요 인재는 백년대계라 했습니다. 우리 합천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필요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박우근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7일부터 개회한 임시회는 그 어느때 보다 알찬 성과가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조례안과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논란을 빚었던 보 명칭이 지난 4일
“합천·창녕보”로 확정된 것은 우리 모두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참여하신 군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45일간의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끝났습니다. 축전은 끝났지만 마무리와 앞으로의 활용, 2년 후의 행사에 대하여는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겨울의 시작을 알린다는 입동입니다.
   겨울준비 중에서도 가장 우선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건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박우근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상섭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강병옥
  • 산 림   과 장                김영일
  • 관광개발사업단장   조수일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보 건   소 장               옥철호
  •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 전 문 위 원               정창화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소인섭
  • 지방행정주사         이재학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박우근
  • 서명의원         조삼술
  • 서명의원         정재영
  • 사무과장         소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