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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6회-제2차-본회의-2012.02.2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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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

부의된 안건
1. 합천군보훈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리명칭변경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관내고등학교학생교육비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덕곡면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건축동의안(군수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황강녹색생태공원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대양보건지소 건립 부지 매입(군수제출)
8. 합천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10시 59분 개의)
○의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보훈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리명칭변경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관내고등학교학생교육비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덕곡면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건축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황강녹색생태공원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대양보건지소 건립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합천군 리 명칭 변경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4항 합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덕곡면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건축 동의안,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녹색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양보건지소 건립부지 매입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허홍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허홍구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보훈회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건, 덕곡면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건축 동의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녹색생태공원조성 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보훈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보훈회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및 위·수탁에 관한 사항 등 보훈회관의 사용관리와 운영에 관한 규정의 필요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리 명칭 변경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타의에 의해 개칭된 리 명칭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관련 법규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뜻과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업 근로자 등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경감,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자의 평등 교육 보장을 위한 교육비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시설물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에 대한 유지관리와 안전사고에 대비 손해배상공제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관공서 및 공공시설물 설치주소의 도로명 주소 개정 사안과 시행에 따른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덕곡면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건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덕곡면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의 건은 기 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적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에 공용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의회의 동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것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녹색생태공원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읍 합천리 1364-174 외 13필지 49,822㎡에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예산사업비 30억원 중 국도비를 포함한 1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자원 확보로 관광 합천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양보건지소 건립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양면 덕정리 868-4외 3필지 1,278㎡에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것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과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들의 의료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 명칭 변경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 명칭 변경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덕곡면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건축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덕곡면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건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녹색생태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녹색생태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양보건지소 건립 부지 매입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양보건지소 건립부지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제9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제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운용 관리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비율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30/100에서 15/100로 하향 조정함으로서 재난관리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성만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존경하는 박우근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만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로 인하여 이미 농산물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현재는 이를 토대로 세계 여러 나라와 FTA체결을 함으로써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농축산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지난 175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시에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FTA체결로 인한 우리군 축산분야 피해예상액은 향후 15년간 851억원으로서 연평균 56억원의 축산분야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우농가 및 양돈농가의 경영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합천 축산농가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한줄기 희망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천 황토한우라는 고유브랜드와 심바우포크 등 우리 군 양돈산업에 있어서도 발전적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축산분야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간다면 새로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며 합천 축산인의 큰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 보면서 본 의원은 오늘 합천황토한우 및 양돈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황토한우에 제공하는 황토급여 실태를 살펴보면 황토한우를 브랜드로 등록한 1999년 8월 당시에는 황토를 야산에서 채취하여 체로 쳐서 자유채식을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한우사료에 0.5% 정도의 황토분말을 첨가하여 급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사유는 여러 가지 농가의 황토급여 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추진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합천황토를 급여한 한우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황토를 급여한 한우는 질병발생율이 감소하고 현격하게 고급육 출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황토가 한우의 성장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 현행 방식대로 황토를 멀리 전북 고창에서 들여와 사료에 소량으로 첨가하여 먹이는 것보다 1999년 브랜드 등록당시의 방식대로 우리 군에서 산재해 있는 청정황토를 발굴하여 팩이나 분말 또는 블록 등의 형태로 급여를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믿음은 주는 시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육 생산에도 더욱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황토를 농가에서 직접 급여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합천 황토한우 및 양돈의 우수성을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활용, 적극 홍보하고 다중 집합시설에 홍보물 옥외게시를 하는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합천 황토한우 및 양돈사업 체인화 등에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도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의 황토 한우 및 양돈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더욱 구체화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사육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 또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황토사료급여 생산 시스템 구축과 합천 황토한우 및 양돈 인증제 도입, 그리고 축산농가 공급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침체되어 있는 우리군 축산농가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난 2월 14일부터 개회한 176회 임시회에 각종 조례안과 의안심사 등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검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알찬 임시회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은 물론 군민과 함께 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끊임없는 논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 실현에 우리 다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박우근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김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경일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이판문
  •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정년효
  • 산 림   과 장                  김영일
  •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보 건 소   장                  옥철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소인섭
  • 지방행정주사      이재학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박우근
  • 서명의원         허홍구
  • 서명의원         허종홍
  • 사무과장         소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