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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7회-제2차-본회의-2012.04.0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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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4월 2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6.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59분 개의)
○의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관리 운영 조례안, 제2항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허홍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허홍구의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테마파크의 사용허가, 사용료 및 위수탁에 관한 사항등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의 사용관리와 운영에 관한 규정의 필요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정관의 규정내용과 기능 및 재정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합목적성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1,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반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연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순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연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기초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 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성심성의껏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77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506억800만3,000원과 특별회계 227억1,698만6,000원으로 총 3,733억2,498만9,000원이며 기정예산액 3,344억51만6,000원 대비 11.64% 389억2,44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활기차고 도약하는 합천건설을 위하여 예산운용이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과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노인여성과 소관 경로당내 운동기구 설치 5,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4,100만원, 농산물유통과 소관 합천유통 소액주주 주식매입 5억원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유통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10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한 총 3건에 5억9,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 홍보용 기념품 제작 1,000만원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5억80만원은 원료퇴비 구입은 관내 축산농가에서 구입하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총 2건에 5억1,080만원을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이용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이용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용주면 성산·팔산리 골재채취허가 현장, 초계면 하수관거정비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주면 성산리와 팔산리 골재채취허가 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골재적재차량 속도제한 방안강구사항입니다.
   본 사업장은 지방도 1026호선 남정교에서 성산1구 구간까지 차량과 주민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대형차량이 과속으로 달림으로써 주민들이 위압감 및 공포감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도로에 떨어진 골재로 인하여 오토바이 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현장의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입니다.
   공사현장에서 골재채취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인근 축사 등에서는 가축 폐사 등이 잇따르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현장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과 주민간에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중재 및 권고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계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장 주변 민원 불편사항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초계면 일원으로 차량과 주민통행이 많은 구간으로써 공사장 소음, 분진, 차량통행 애로 등 주민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고,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굴착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 사항입니다.   금번 하도급업체의 재정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초 하도급 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고 체불되어 있는 장비비, 자재비, 유류비, 식비, 인건비 등 미지급된 금액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관계부서에서는 지급 기한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위활동은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확인한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4명은 현직의원이신 허종홍의원, 성상경씨, 서경택씨, 이기현씨를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한 4명을 2011회계년도 합천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허종홍의원, 성상경씨, 서경택씨, 이기현씨 이상 4명이 선임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
   그리고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12일간에 걸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꽃샘추위 속에서도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여러분께서는 본격적인 영농준비를 위해 농기계 손질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한해 농사의 첫 시작이니만큼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며 영농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는 8일 날 개최하는 제11회 벚꽃마라톤행사가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11일 국회의원 선거에도 많은 군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고 깨끗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폐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박우근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김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경일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이판문
  •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정년효
  • 산 림   과 장               김영일
  •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보 건 소   장                옥철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 전 문 위 원             박정갑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소인섭
  • 지방행정주사            이재학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박우근
  • 서명의원         김순연
  • 서명의원         이용균
  • 사무과장         소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