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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8회-제1차-본회의-2012.06.1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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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6월 19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11시 05분 개의)
○의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소인섭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소인섭   : 사무과장 소인섭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5일 조삼술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6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난 6월 1일과 11일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12년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9일간을 실시키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2012년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78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정종석의원과 정재영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정종석의원과 정재영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조삼술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박우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삼술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겪고 있는 농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해 평소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면서 듣고 느꼈던 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매년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이 피해농가를 방문하여 재해 복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뜨거운 뙤약볕 아래 오늘도 땀방울을 흘리면서 고생하고 계시는 농민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최근 세계적인 기상현상으로 전국적으로 재해 발생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우리 군도 예외일 수가 없어 금년만 해도 벌써 두 차례에 걸쳐 강풍 및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및 농업시설에 있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농심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피해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28일 우리 군 묘산면, 가야면, 쌍책면에 약 1시간동안 직경 1㎝에서 1.3㎝ 정도의 우박이 갑자기 쏟아져 양파 31.5㏊, 마늘 3.5㏊, 고추 6.9㏊, 과수 2.3㏊, 기타농산물 16.8㏊ 등 총 63.7㏊가 피해를 입었고 특히 묘산면에서는 수확을 앞둔 양파 종구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일에는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176농가에 27.4㏊ 437동과 과수농가 방조망 6.8㏊, 주택 3동 파손, 축사 7동 파손 등 총 186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농업피해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 및 시설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그 보상수준은 전체 피해규모에 비해 극히 미비한 수준으로 재해로 상처 입은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자원재해대책법 및 농업재해대책법상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고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개인이 자부담으로 복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재해를 입은 상처에 대하여 보상비 지원으로 한번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의 영세농가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입니다.
   현행 자연재해 대책법이나 농업재해 대책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민의 경우는 그냥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예비비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편성하여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못 받는 농가의 대부분이 영세농가로서 정부지원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한번 재해를 입고 나면 오랫동안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는 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군정 수행으로 재해를 입은 영세농민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대상품목은 사과, 배, 단감 등을 비롯한 시설채소 등 18개 종목이지만 우리 군의 경우 과수농가만 가입되어 있고 시설채소는 아직 보험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농업재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해마다 피해예측비용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업재해보험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농업재해 조사공무원의 보다 신속한 현장조사를 촉구합니다.
   바쁜 농민들을 데려다가 이리 저리 조사해 놓고서는 아예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만 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심적으로 상당히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침상 또는 군지침상 지원이 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재해로 상처받은 농민들이 조사공무원들의 형식적인 조사태도로 다시 한번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이번 주부터 여름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마 시기 전에 농작물 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장마로 인하여 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행정을 펼쳐주시기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 8人   
○출석의원   
의   장    박우근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허홍구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경일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이판문
  •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정년효
  • 산 림   과 장          김영일
  •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보 건   소 장          옥철호
  •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 전 문 위 원            박정갑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소인섭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