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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8회-제2차-본회의-2012.06.2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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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6월 22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
2. 201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정종석의원)

(10시 59분 개의)
○의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
2.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2항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허홍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허홍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허홍구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합천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불합리한 시책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서 올바른 군정 수행과 건전한 재정관리를 통한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7월 17일부터 2012년 7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으로는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 외 10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 24일, 7월 25일 2일간은 읍면사무소에서 읍면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읍면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합하여 별도의 조 편성을 하였으며, 읍면별 세부일정은 유인물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및 민원처리 현황 등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서 과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여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감사요령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 임용시험의 실시 기간 및 시험절차 등에 관련된 사항과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등 별정직 임용에 따른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명확한 조문 해석을 위하여 일부 조문의 내용을 변경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 사항이 없으며, 원안 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
4.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4항 합천군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 강화와 원활한 군정수행 및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방향으로는 발전적인 군정운영분야에 대해서는 계승 발전시키고, 미진한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사유규명과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군정업무 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및 민원처리 현황 등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기간, 감사요령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과 어려운 용어를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종석의원)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종석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종석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합천읍, 대병면, 용주면 지역구 정종석 의원입니다.
   1년의 농사를 좌우하는 본격적인 영농철인 6월입니다. 온 들녘이 경운기와 트랙터 소리로 가득 차고 양파와 마늘 수확에 민, 관, 군들이 함께 땀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농시기에 발맞추어 들녘을 누비면서 군민들의 바램과 여망을 담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농촌 일손 부족과 농산물 가격 불안, 축산가격 폭락이 지속되면서 농촌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로 우리의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농축산농가의 아픔과 고충을 달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합천 핫들지구 경작자 고충 및 난개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읍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도로와 연접되어 있는 국토해양부 소유의 국유지인 측구로 인하여 경작자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도 33호선 개설 이후 수년 동안 불편을 안고 경작해온 농민들의 고충을 헤아려서 경작자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핫들 중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농로가 협소하고 구거박스와 측구 사이의 도로가 포장이 되지 않아 농작물 재배로 인한 차량이나 농기계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구거박스와 측구 사이의 도로 확포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최근 핫들지구 농경지에 농업용 보다는 개인 창고시설, 농가 주택 등의 시설 건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소유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기존의 측구를 복개하여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농경지의 특성상 기존의 시설보다 많은 성토로 시설물을 건립하고 있어 기존 시설물과의 높이와 경사도의 차이, 무분별한 진출입로 확보로 인하여 장래의 도로망 구축과 기반시설 설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간의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진출입로 확보는 기존 도로의 통행 불편 및 도로 자체의 기능 상실로 추후 개발을 무시한 공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핫들지구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경작자의 통행 불편 해소, 시설물의 안정적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측구 매입을 통한 도로확포장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폐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박우근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김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경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이판문
  •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정년효
  • 산 림   과 장             김영일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보 건 소   장             옥철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 전 문 위 원          박정갑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소인섭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