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6대-제179회-제2차-본회의-2012.07.16.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79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7월 1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3.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 외 5인)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김순연의원 외 4인)
6.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7.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군수제출)
8.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9분 개의)
○의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 외 5인)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서 심사한 결과를 운영위원회 김순연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순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순연의원입니다.
   지난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2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전년도 7일에서 9일로 늘어남으로써 회의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보다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합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연간 회의일수를 80일의 범위내에서 정례회 연간 회기일수를 35일에서 40일로 연장하고 임시회 연간 회기 일수를 45일에서 40일로 상호 조정하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이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 운영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김순연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이용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이용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변화 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 증가 및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전환에 따른 정원 일부 조정과 일부 불합리한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숙박비 지급 기준액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개정되어 반영하는 것이며 용어 순화차원에서 합천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합천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제강점기에 타의에 의해 개칭된 리 명칭 회복과 행정리 내 자연마을 간 거리가 멀거나 주민생활 근거지의 불합리로 행정수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정리를 분할하는 것으로 관리 법규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마을주민들의 뜻과 의견이 반영된 사항이나 세대수, 인구수, 마을간 거리, 지역주민 정서 등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을 위하여 군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부여와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접종비용으로 인한 가게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방접종 업무 위탁의 경우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준용으로 아동들의 건강증진과 경비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7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근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우근   : 존경하는 허홍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우근의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9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4,259억9,400만원이고, 지출액은 3,603억5,200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이 434억1,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2억2,900만원입니다.
   기타 부분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총괄결산 외에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10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적 및 개선사항의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4건에 23억8,567만원으로서, 지출사유는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호우피해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하천, 산사태 등 재해복구를 위한 각종 사업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설장비유지비,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와 2010년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의 과수동해 및 2011년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의 한파로 인한 시설채소 재해복구비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저온 및 2월 이후 이상저온으로 인한 밀 백수피해와 2011년 6월의 우박으로 인한 과수피해 군비부담금과 자체복구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정재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정재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영의원입니다.
   제17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쌍책면 돌발해충·송충이발생 현장, 가야 친환경인증쌀생산단지 현장에 대하여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책면 돌발해충·송충이 현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4월경부터 유충이 잎을 갉아먹기 시작하여 현재 개체 대부분이 유충에서 번데기로 용화되어 더 이상 피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어린유충 부화시기인 9월경에 양봉농가 등 다른 농산물에 피해가 없게 구체적인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 친환경인증 쌀생산단지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농법에 비하여 단위 면적당 노동력 대비 수확량 감소 및 높은 가격 문제 등으로 유통판로 개척에 문제점이 있는 바 친환경단지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창출 및 친환경 자재 등 지원으로 경영안정화하여 더욱더 생산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확인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허홍구
부의장    허종홍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문을주의원, 박우근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경일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이판문
  •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정년효
  •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보 건 소   장             옥철호
  •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 전 문 위 원          박정갑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소인섭
  • 지방행정주사         이재학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