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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0회-제1차-본회의-2012.09.1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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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9월 1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8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정종석의원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승인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정종석의원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승인의 건(허홍구의장 제안)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문을주의원)

(11시 05분 개의)
○의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지현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지현   : 사무과장 김지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7일 김순연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8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8월 27일 김순연운영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 합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9월 10일 이용균 복지행정위원장 외 4명이 발의한 합천군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조례안, 9월 5일과 7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죽전골 고삼송 희망마을 조성부지 매입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년 9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하창환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무덥고 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의 끝자락인 8월 22일을 전후해서 집중호우로 하신천 제방이 유실되어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고 또 대양면 안금의 노인마저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7일과 18일 전국을 강타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은 순간 초속 40m가 넘는 강풍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와 수확을 앞둔 과일 낙과피해로 농민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태풍이 우리 지역을 비켜 지나갔으며 사전에 공무원과 군민들이 방재시설을 점검하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로 2차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애써 가꾼 농작물 피해로 허탈감에 빠져 있던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신천은 폭우시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금번에 제방 전구간에 대해 완벽하게 개량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벼와 과수 등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덕분에 군정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괄목할 성과와 함께 발전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한국관광공사에서 네티즌들이 가장 가고 싶은 관광명소찾기 이벤트에 공모한 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대한민국 “휴가명소 베스트 그곳” 해가지고 9개 도시에 합천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연말 세계적인 뉴스전문채널인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곳 50선에 황매산과 해인사가 선정된 바 있으며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가봐야 할 관광지 99군데에도 해인사가 선정되어 연속 3관왕을 차지함으로써 전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황강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수량을 활용하여 황강나룻길을 공모, 전국 최고의 카누카약물길을 개설하는 등 관광레저산업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지식경제부산하 특수법인체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카누카약아카데미 설치 MOU를 체결하였으며 KCL과 공동으로 카누카약아카데미를 설립함으로써 수상레저산업 기반확충과 황강 및 물길을 이용한 관광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와 KCL아카데미교육사업, 각종 시험검사인정 및 R&D사업 등 다양한 문화분야별 협력화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산림청 공모사업인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이 민선5기 마스코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희망마을만들기사업이 그동안의 노력으로 결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3월 가야면 황산마을에서 추진한 청정미나리가 수확을 시작한 뒤에 삼가면 원소마을에서 산딸기, 가회면 등곡마을의 밤묵, 대양면 신거마을의 친환경고추가 생산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회면 등곡마을은 밤묵유통시설 확충사업이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2012년도 마을이름에 선정되어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추진성과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12년 상반기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패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일자리 창출분야 전국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활력증진과 FTA를 대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린희망마을만들기사업과 농촌 5·4프로젝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금년도에 계획 중인 군정의 주요 현안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황강녹색선도공원 및 정양지구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인 황강하천환경정비사업, 황매산종합개발사업, 정원테마파크조성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기초를 닦고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750여 공직자는 혼신의 힘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정이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군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합천군의회 제180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군정시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군 예산규모는 3,733억원에서 205원이 증가한 3,938억원이 되어 4,000억원의 예산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07억이 증가한 3,71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소한 22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증가세입 205억원은 지방교부세가 82억원 증가되었고 국도비보조금 107억원, 재정보전금 15억원, 세외수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국도비 등 각종 보조사업 중 지원이 변경되거나 추가 지원된 사업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 중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130억원에 이르는 우리 군의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10억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장경판전보존관리사업비 42억원과 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원, 대장경연구소 건립비 5억원을 반영하였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추진 중인 정원테마파크 조성비 8억원, 2013년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출연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북부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야스포츠센터 건립비 16억원입니다. 이 16억원은 성립전편성된 예산입니다.
   마을공동체 회복과 소득기반조성을 위한 희망마을만들기사업 5억원, 그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6억원, 황토한우 브랜드장려금 부족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재원이 넉넉지 않아서 국도비지원에 따른 의무부담금과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우선 배분하고 나면 여유재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군정 전반에 걸친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확보와 세원발굴 등 재원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사업소장님들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 피해를 입은 과일과 채소류 수산물가격 등이 급등하고 있어서 명절을 앞둔 군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농가를 위로 하는 등 외롭고 소외된 군민들이 좀 더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하는 한편 생활물가안정과 체불금해소를 통해서 서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년간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문을주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김순연의원 이상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문을주의원, 간사에 정종석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허종홍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성만의원, 간사에 박우근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 현장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들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종석의원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승인의 건(허홍구의장 제안)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종석의원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복지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정종석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로 소속위원회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이 있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종석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종석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2012년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 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10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8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문을주의원과 박우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문을주의원과 박우근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문을주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문을주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안녕하십니까, 문을주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낙후된 동부지역의 관광, 문화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하여 군민들의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은 낙후된 동부지역의 발전과 쌍책의 합천박물관, 덕곡의 밤마리 오광대, 청덕의 합천, 창녕보, 율곡의 백의종군로를 잇는 동부의 관광문화발전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국도비 확보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거쳐2010년 1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10년 2월에는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업비 96억원 중 토지보상비와 부지조성비 46억원은 이미 투입되었으며 순수사업비인 50억원 중 25억 정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사업을 보면 토지보상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도 부지만 조성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하다보니 동부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의아심을 갖고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을 무시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 추진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면 동부지역주민들의 뜻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그동안 수차례 의회와 군민의 약속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에 대해 서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7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되는 사업으로서 당연히 먼저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만 하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초계지역주민을 비롯한 동부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지금처럼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거나 일부 지역사람들의 의견만 수렴해서 사업을 변경코자 한다면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1만2천여 동부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이 분노로 표출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낙후되고 소외된 동부지역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서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을 조속히 정상 추진해서 이러한 여론이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관계로 군민들로부터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추진과정상 문제가 많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율곡 율진지구, 용주 봉기지구가 무산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숙원사업 30억원과 매년 지원사업 3,000만원, 마을발전기금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을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읍면장 추천에 의해 4개소의 희망신청이 있어 적정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합천읍 서산리로 최종 확정되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철회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가 실추되었습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합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책임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선정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철회했다면 행정에 하자가 있거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하자나 과실에 대한 원인규명을 명확히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만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하자나 과실없이 단순히 민원에 의해 철회했다면 행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인체에 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스스로 거르는 결과가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대상지를 철회할 경우 분명히 사유를 규명한 후 제3의 대상지를 선정해야 만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율곡 낙민지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라는 명목 아래 대상지에 따라 근접지역인 초계지역주민과 일부 낙민지역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공동적인 생각에 앞서 추진해 온 대상지 철회처럼 “우리가 반대하면 절대로 이 사업 하지 못한다, 사업을 하면 우리지역 민원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여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현상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행정편의주의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주민이나 유사한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합법성이나 일관성을 무시해서는 정작 더 큰 대의명분을 잃게 되고 신뢰가 실추된다는 사실을 재삼인식하고 앞으로 사업이나 시책추진에 있어 다수의 뜻이 소수의 반대에 뭉개져 난관에 봉착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허홍구
부의장    허종홍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문을주의원,
박우근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경일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행 정   과 장          김해은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축 산   과 장          정년효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보 건   소 장          이광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 전 문 위 원            박정갑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지현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전산주사보       고인숙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