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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0회-제2차-본회의-2012.09.2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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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9월 2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순연의원 외 4인)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순연의원 외 4인)
3. 합천군원자폭탄피해자지원조례안(이용균의원 외 4인)
4.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군수제출)
6.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9.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정재영의원
1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문을주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순연의원 외 4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순연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운영위원회 김순연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순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순연의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의 적법성 여부, 조례 개정의 타당성 등에 착안해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동시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례 조문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규와의 적법성 여부 등에 착안하여 심사한 결과 본 규칙에서 개정코자하는 사항은 정신장애인이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험한 행동의 소지가 있다고 사전에 판단하여 방청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판단되었으며 이는 정신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위험한 행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신장애인을 지칭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지칭하여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제1항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문구를 삭제하여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규칙 조문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원자폭탄피해자지원조례안(이용균의원 외 4인)      처음으로
4.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4항 합천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제6항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7항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8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이용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이용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폭피해자의 지원업무는 국가고유사무이기는 하나 합천군은 국내에서 원폭피해자가 가장 많고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지금도 일부 군민이 원폭피해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더 이상 이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기 힘든 시점에 있으며 남은 인생이라도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떳떳하게 인정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내용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79회 정례회시 승인된 합천군 리명칭 및 구역 확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4개의 행정리에 대한 이장정수를 늘리는 사항입니다.
   행정리를 조정할 때는 인구, 거리, 지역정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한 기준을 설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합병 또는 분할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하였으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명예군민증서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KBS특별기획드라마 "각시탈"을 제작 방영함으로써 합천영상테마파크와 합천군이 전국적으로 홍보되었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관광객이 증가되고 군의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제작사의 사장과 제작 PD에 대한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공적에 의한 수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적합하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금고지정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보조금 기준액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기숙사 운영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시 지금까지 지급한 보조금이 조례에 명시된 보조금지급 기준이 군세의 10% 범위에서 벗어나 군세를 23%까지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으며 개정의 목적과 주요 개정내용이 현실적 여건과 부합하고 위법사항이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 조성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시 행안부 희망마을사업으로 추진 중인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육성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수지분석을 면밀히 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의 주제와 운영방법, 시설물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제180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하며 심의위원 위촉시 여성의 참여비율을 명시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기초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성심성의껏 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80회 임시회 휴회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713억1,984만2,000원과 특별회계 225억7,49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33억2,498만9,000원 대비 5.51% 증액된 3,938억9,4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군민의 행복증진과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합천건설을 위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기준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심사를 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신청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군민들의 수혜효과, 장기적인 관리측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시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가중으로 인해 정작 군민에게 필요한 숙원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점증적으로 증액 요구한 사항과 단일사업에 대해서도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에 편성해 놓고 2회 추경시에는 당초사업비보다 2배 이상 증액 편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이러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김성만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김성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김성만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초계면 축산시설 현장, 용주면 봉기리 톱밥공장에 대하여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계면 축산시설 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축산시설 중 폐수 무단방류와 악취로 인한 고통으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축산시설에 대해 표본적으로 초계면 축산시설 현장을 확인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지도 단속과 계도를 통해 주민들이 악취의 고통에서 최소한의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퇴비의 야외적치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입니다.
   퇴비보관시설이 부족하여 퇴비를 야외에 적치함으로서 강우시 침출수가 하천 및 인근 농경지로 흘러들어가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퇴비시설 허가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지도단속을 통하여 시설개선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폐사축 처리에 대한 방법 강구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 폐사축을 퇴비 속에 넣어 병행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환경 및 보건위생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장주는 악취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수익부분만큼 노후 축사에 대한 시설현대화에 재투자가 요구되고 집행부에서도 시설현대화에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장주는 악취제거용 약제 살포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합천군 산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톱밥공장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톱밥공장 준공단계에 있으며 관내 축산농가를 위한 좋은 사업이나 원료수급이 안될 경우 원활한 공장가동이나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합천군 산림조합이 협력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위활동은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확인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구체적인 조치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정재영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대한 질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정재영의원, 문을주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하창환군수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께 우선하여 두 번의 기회를 드리고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 다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두 번에 한해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되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재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면 출신 정재영의원입니다.
   아울러 합천군민 여러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군정질문 내용은 축산웅군인 우리 합천군의 축산정책에 대해 향후 발전방향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축산웅군입니다.
   합천은 타시군에 비해 축산규모에 이어 상당히 앞서 있고 조합형태의 자체사료공장 3개, 전국적으로 소문난 전자경매우시장, 적중면 생축장, AI센터 등 축산기반시설이 두루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직제면에서도 축산과를 유지하면서 행정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정부에서도 미국, 유럽 등과의 FTA를 체결 후 축산농가피해를 대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군도 축산과를 통해 농가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축산민원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축산공동자원화사업 부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축산 민원은 그 어느 때보다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인 축산정책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천군은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경쟁력있는 축산정책을 위해 축산참여농가들의 자발적인 자기 쇄신노력과 함께 궁극적으로 축산규모화, 시설현대화 효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께 우리 군의 향후 축산정책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합천군이 추진해온 축산정책은 축산농가와 축산업 관련조직, 축산관련 지원 등을 늘이는 면에서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은 크게 증가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축산농가를 자기 쇄신노력에 있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축산농가확대나 사육두수 증가 등 양적인 확대보다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이라든지 고급육 생산, 대외마케팅방법 등 질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앞으로 축산경쟁력이 강화되고 나아가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도 직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관내 축산업발전 및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고 축산분야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본조건은 축사부지 환경개선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가축사육은 대체로 산자락이나 마을 안에 축사를 운영하고 사육환경 역시 열악하다보니 항상 주민과 민원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축사에는 집진시설 설치 등 축사환경을 획기적으로 현대화하고 장기적으로 보다 입지여건이 좋은 장소로 축사집단지구를 규모화하여 조성하는 등 축산방향이 점차적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합천군은 마을주변에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축산사업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사시설지구를 조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양돈산업의 악취분뇨처리 문제로 인해 해마다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돼지 축사의 악취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절대적인 민원의 주범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돼지 돈사의 악취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료첨가제를 이용한 악취저감 같은 방법으로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진정시키는 단계는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한 사항 외에도 향후 합천군 축산업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축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한 이러한 축사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축산이 우리 군의 가장 큰 농가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축사부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마련과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문을주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을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하창환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합천군 다선거구 율곡면 출신 문을주의원입니다.
   민선5기로 하창환군수께서 취임한지 2년이 지나면서 공약한 사항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사만큼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승진이 소박한 꿈이라 생각합니다.
   인사에 있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만든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을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군수시절 4배수 안에 들었던 6급 담당계장이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 6명의 사무관 승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담당계장들은 승진은 물론 4배수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면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 의원의 짧은 생각일지는 몰라도 조직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적합한 인사원칙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직원 모두가 공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 750여 공무원의 경우 30년 이상 평생을 근무하고도 약 6%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이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승진도 못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인사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인지는 몰라도 특정부서에서 근무를 해야만 승진이 된다는 것보다는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간에 열심히 노력하면 그 부서에서 조건부 승진 등 퇴직시에는 적어도 10% 이상의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조건부 등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직원들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위를 근무평정후 본인에게 알려주면 순위가 역행하는 일도 없고 또 나도 언젠가는 어느 시기에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할텐데 본인이 물으면 순위를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근무평정후 순위를 개인별로 일괄적으로 통보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인사지침은 현 부서 2년 이상 근무자를 원칙으로 하고 2년 미만자라도 질병, 인사고충, 징계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순환보직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특정부서 등에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시험을 거쳐 공직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능력의 한계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요직부서에 근무하면서 4배수 안에 들어도 승진이 될 때까지 근무하기 보다는 순환보직 시에는 직급에 상관없이 같이 순환보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위공모관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직위공모제의 문제점을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6급 승진후 5년 경과자 중에서 행정, 예산, 경리담당으로 선발하고 투표할 대상이 5급, 6급, 7급 및 상당직원만 참여하도록 하고 여타 직원들은 투표에 배제하여 평가결과 3배수 내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위공모로 임명된 직원은 2년 이내에 전보가 불가하며 또 현직에서 승진이 불가하도록 개정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직위공모제를 제일 먼저 시행하여 긍정적인 면보다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동기유발로 부정적인 면이 많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위공모제를 꼭 시행한다면 선호부서의 직위공모제보다 직원들의 기피부서를 선정,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그 부서 근무자에 대한 기점을 주면 투표할 대상도 직급별보다는 700여 전공직자가 참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3일부터 개회한 합천군의회 제1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의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회기중인 지난 16일과 17일 전국을 강타한 제16호 태풍 “산바”는 강한 바람과 함께 370㎜의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와 하천, 산사태 등 공공시설물과 수확을 앞둔 벼와 과수 등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회기 중에 현장으로 달려나가 피해를 확인하는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밀린 의안심의를 위해 늦은 시각까지 열심히 의안심의를 해 주시는 모습은 군민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은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농작물 등 사유시설과 함께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과 함께 개량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전 유인물에 의한, 순서가 좀 바꼈습니다. 13페이지 정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군 축산정책에 대한 향후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재영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축산웅군으로 자랑해 오면서 우리의 농축산은 총소득 중에서 50% 정도 수입으로 합천경제의 큰 축의 담당해 왔는데 요즘 환경문제와 사료값 폭등 등으로 위기의식을 모두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만의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당장 어렵지만 마음은 답답합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함께 걱정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축산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고급육 출연금 증대를 위한 브랜드장려금지원과 고급육생산기술교육, 해썹(HACCP) 또 무항생제 인증 등을 확대 추진하여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장려금 지원은 고급육 출연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축산농가 고급육생산의욕고취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급육생산기술교육은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실시를 통한 새로운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축사시설현대화,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 설치를 통한 생산성 증대, 종축개량협회와 MOU 체결을 통한 합천황토한우에 대한 한우유전능력평가와 선형심사, 친자감별 등으로 우수축산물 생산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황토한우판매점의 내실있는 관리와 황매산철쭉제, 황강레포츠축제, Feel경남 특산물박람회 등을 통한 황토한우 판매홍보강화를 통해서 심바우포크와 해인벌꿀, 토종흑돼지 등 우리 고유브랜드의 인지도 동반상승이라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부산역에 우리군 브랜드 홍보를 위한 와이드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진구청에는 연 1회 이상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인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축산환경개선방안 및 축산시설지구 조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축산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시설지구 조성은 많은 예산투입은 물론이고 시설지구 선정과 기존 축산농가의 입주의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축산환경과 여건변화를 살펴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10년 전에 묘산과 용주면에 일부 산골짜기에 그 면에라도 축산시설지구를 한번 집단화해 보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한우는 내집 가까이에 있어야 되고 또 편리하게 농장경영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무산된 일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돈사악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돼지 돈사악취문제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자체 보관시설인 액비저장조의 저장 및 관리소홀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완료되면 농가에서 보관중인 액비를 시설에 빠른 시일 내에 반입함으로써 악취발생을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금년 중에 또 미생물 가공공장이 증축되면 미생물을 관내 전 축산농가에 보급시켜서 사료에 혼합하여 먹이거나 축사주변과 액비시설에 살포함으로써 악취발생을 저감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환경단속도 병행실시해서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자생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축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축산발전을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과 우리군 자체사업 55개 단위사업에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산기반시설 확충과 고급육 생산, 친환경 축산경영과 조사료기반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제시를 위한 선진국 및 선진단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신규사업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축산종합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해서 전문교수와 또 전문가, 독농가 등으로 구성된 발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께서 질문하신 합천군 인사행정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사무관 승진 및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공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 공무원의 경우 5급 승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따라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내에서 군정기여도와 근무실적,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합천군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방법에 의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이 있습니다. 정기평정은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서 승진대상공무원 본인이 작성을 해서 제출한 평정서를 근거로 해서 각 부서의 장이 평정 후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최종 평정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 따라서 근무성적평정이 70%, 경력이 30%, 가산점은 있습니다. 자격증, 외부표창 등은 합산해서 같은 령 제33조의 승진소요연수 최저 연수를 경과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지침이 2010년 12월 23일 개정되어서 2011년 12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이 6급의 경우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 반기마다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시 담당직무와 근무실적 등에 따른 부서장, 그러니까 담당실과장이 되겠습니다. 부서장 평정결과 및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평정결과에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는 매 평정시마다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는 본인이 직접 문의하는 경우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줄 수 있도록 인사운영계획 수립 시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고 또 전화로도 문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3자에게 이러한 후보자 명부순위를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관으로 승진 후에 퇴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별정 5급제도가 조건부 승진인사가 있었으나 현행 인사제도상 조건부승진제도 운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근무성적평정 승진대상자 결정시에 승진후보자의 신상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부분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정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가 상당수 있는데 직급에 상관없는 순환전보 실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순환전보는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인사시 현부서 2년 이상 근무자의 전보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고 질병이라든지 인사고충, 징계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2년 미만자라도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과 본청 미근무자 및 기능직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등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는 순환전보를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지원부서에서 일부 특수직렬 및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3년 이상 근무자가 있으나 앞으로 현부서 장기근무자 및 본청 읍면간 순환전보 실시 등 직급에 상관없이 순환전보가 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직위공모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위공모제의 경우 인사불만, 또 불신해소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와 합천군을 비롯한 도내 12개 시군에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는 물론 사업부서에 대한 직위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2010년 7월과 2012년 3월에 직위공모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위공모제 확대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 나가자는 의견이 많아서 2010년 10월 직위공모지침을 개정해서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6급 담당 직위공모 투표참여대상자를 7급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8급 이하 직원의 경우 대부분이 근무경력이 5년 미만으로서 피평가자에 대한 같이 근무해 보지 않는 상위직급에 대해서는 신상파악이 잘 안되어서 실질적인 참여가 잘 안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아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현행 제도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직위공모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감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추석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이번 명절을 어떻게 지낼지 정말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로하고 외롭고 소외된 군민이 좀 더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의 현안과제와 시책추진을 위해 금년 남은 기간에도 혼신의 힘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의원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정재영의원    :   예.
○의장 허홍구   :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의원    :   오늘 제가 군정질문 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으로 일어나는 분쟁이 현격히 증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적극성이 미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장조사 이후에 단계별로 축산농가와 함께 같이 앉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시설현대화를 원하는 농가에는 시설현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축산농가와 축산과와 함께 걱정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산분쟁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어쩌면 2015년 이후에는 최소한 축산분쟁으로 인해서 이웃간의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전문 선진축산에 벤치마킹을 한번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것마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한 모든 연수는 앞으로 목적성 연수 외에는 축산농가나 농민단체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전문분야를 갔다 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꼭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답변이 부족해서 정재영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엇나간 것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장조사도, 보고서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을 축산농가와 같이 행정과 의원님들과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해법을 찾자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요즘 축산농가들이 조금, 전에는 이웃에서 미안한 감을 가지지 않고 또 이웃간의 정을 통해서 그냥 참아주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웃간에도 참아주지 않는 남 돈버는 데 내가 왜 고통을 받아 그런 갈등이 계속 되는 상황입니다.
   축산농가도 개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빨리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문제는 정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와 행정과 의원님이 한 자리에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원님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한 번에 안 되면 열 번이라도 앉아서 토론하고 해법을 찾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축산농가의 벤치마킹분야는 지금 선진지 견학하면 모든 분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전문분야별로 가서 해 오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신 모양인데 요즘 기술센터에 가시는 분들을 보면 축산농가와 과일농가 다른 작목반이 같이 가면 선진견학이라 하더라도 어떤 한 곳에 가서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안 되더라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행정에서 앞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되도록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정재영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재영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홍구   : 정재영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을주의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을주의원    :   예.
○의장 허홍구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군수님의 정말 성의있는 답변 정말 고맙고요.
   축산정책에 대해서도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인사행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지침이 2010년 12월 23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11년 12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평정 반영기간이 6급의 경우에는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고 담당직무 근무실적에 따른 부서장 평정결과 및 위원회 평정결과에 따라서 승진후보자는 매평정 시마다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또 전임 군수시절 4배수 안에 들었던 6급 담당계장이 2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6명이 진급을 했고, 사무관 승진이 되었습니다. 또 사무관 승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계장들, 안된 사람들!   
   4배수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승진은, 담당계장들은 아직 승진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4배수 안에 안들어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주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옛날 4배수 안에 들었던 6급 계장들 지금 그동안에 봉급만 타먹고 놀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뭣을 했는지, 또 군수가 바뀌면 4배수 안에 들었던 6급 공무원들도 또 내나 그런 분들이 또 바뀌는지 지금 현직군수로서 또 그런 분들을 다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해 줄 수는 없는지 이걸 또 군수님께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보충질문까지 드리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수님께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현행 인사제도상, 제가 뭐 모든 것을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인사권자가 해야지요.
   조건부 승진은 아까 어렵다고 하셨는데 평정을 제한하는 조건부나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라든지 군수님의, 이런 것은 아량으로 승진 또는 직무대행 같은 좋은 제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초계나, 지금 나왔습니다만 삼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군수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한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또 개선해 나가고 다른 공무원들도 10% 같으면 한 70명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6% 같으면 한 40명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70명 정도는 승진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좀, 법에는 없지만 좀 베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문을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참 우리 인사, 750여 공무원에 대한 인사, 불만은 항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께서 공무원들이 면면히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도 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인사가 만사, 아까 지적하신대로, 만사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전체 750여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인사, 정말 이것은 하느님도 부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공감한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기준의 잣대를 대면 딱 맞습니다.
   또 상대방 입장에서 기준을 대면 맞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는 먼저 인사요인이 생기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인사로 인한 잡음만큼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지금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도 어디를 가도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근무성적 3년에서 2년으로 이렇게 했는데, 3년에서 2년이라는 근무평정은 부서장이 지금까지 상반기, 하반기 여섯 번의 근무성적을 합한 금액을 가지고 기준치를 정했던 것을 너무 장기간이다 이렇게 해서 2010년 11월에 개정이 되어서 3년에서 2년으로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2년에서 3년, 이제 상반기 하반기 2년간은 네 번입니다. 네 번의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많이 바뀔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평정결과가, 결과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평정위원회에서 최종 나중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군수가 누구 한 사람 승진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승진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의 그 평정결과가 얼마든지 영 점 몇 점 차이로 계속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   
   그게 뭐 10점, 20첨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영 점 영 몇 점 차이로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임 군수시절에 2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 6명이 승진이 있었는데 안 된 사람이 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전체 공무원들이 정말 공감을 하면 저도 아주 좋겠습니다.
   좋은데 2년 동안 부서장 또 평정위원회 그러한 평정결과가 달라졌다!
   또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좀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그게 어떤 사람에 따라서, 또 전임군수, 전임군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정결과 그 분야에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주행이라는 말씀은 내나 뭐 순서가 바뀐다는 말씀인데 한번 평정한 결과가 네 번의 평정결과에 따라서, 아까 영 점 영 몇 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바뀌지 않으면 이 평정을 한번 하고 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승진하고 나면 그 승진하는 사람 삭제하고 그 순서대로 죽 내려가버리면 되는데!
   우리 평정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에 놀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일을 하다보면 지원부서에서, 저는 절대 뭐 기피부서 아까 이렇게 격무부서, 기피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고 그 지원에 따라서 사업을 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이걸 분리하다 보면 사실 전체 750여 공무원 중에서 담당별로 보면 밤잠을 안자고 일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조금 퇴근시간이 정시에 퇴근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본인들이 찾아서 정말 일한다면 밤샘을 해도 1년 365일 밤샘을 쳐도 모자라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삼가와 초계 이렇게 면장직무대리를 한 거에 대해서 뭐 아이디어가 좋다 이렇게 말씀, 칭찬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실 우리 대장경천년축전 그 파견공무원이 지금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에서 2013년도 대장경축전 국제행사가 승인이 안났습니다. 처음에 바로 우리가 신청했을 때 바로 승인이 났으면 그 직무대리 기간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가나 초계나 그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정년퇴직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처음에 삼가에 6개월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국제행사 승인이 또 계속 늦어져서 다음 주 정도 되어야 그 승인이 납니다.
   승진대상자를 두고 직무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승인기간에 파견기간동안에 우리 자리가 한 자리 없기 때문에 면장자리는 비울 수 없고 면장을 직무대리를 이행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면 저도 참 좀 편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부면장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순위에 오르지, 배수에 오르지 못하는 30년, 40년 가까이 된 부면장이 그리라도, 면장직무대리라도 해서 뭐 공무원을 마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그게 되고 본인들에게도 영광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문을주위원장께서 지적하신대로 부면장 중에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홍구   :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문을주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을주의원    :   추가 보충질문은 아니고 앞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또 우리 전공직자가 불평이 없도록 인사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군수 하창환   : 예. 고맙습니다.
   원칙에 아주 가깝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사만은 어떠한 잡음이 없도록 내가 그 분야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수에게 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인사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위원장께서 추가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성만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안녕하십니까,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유사단체 통합과 각종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군내에 방만한 각종 단체에 대하여 유사단체를 통합 운영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 군의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문화체육과 등 각 실과마다 수 십 개의 단체에 수 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매년 단체수도 늘어남은 물론 사업계획의 중복성이나 한 사람이 몇 개의 단체에 소속되어 예산낭비는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유사단체는 통합하여 운영하고 단체의 중복가입이 되지 않도록 하며 예산지원시 세심한 점검 등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중복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특히 유사한 단체간 통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실과마다 지원하는 단체를 대표실과를 선정하여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의 간소화와 효율적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사는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기념식, 사회단체행사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행사시에는 내빈소개, 축사 등으로 행사참여자의 지루함은 물론 행사에 따른 인원동원의 부작용과 예산과 시간낭비, 찬조금을 내기 위한 얼굴도장찍기, 행사로 인한 본업의 업무를 뒤로 미루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합천군에서는 각 사회단체의 임원진을 초청하여 유사한 행사는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소화 대책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행사시에도 행사주관의 장만 축사를 하고 다른 참석자들은 내빈소개시 그 자리에서 인사함으로써 40여분 걸리던 개회식 행사가 20여분으로 단축된다면 행사의 지루함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제16호 태풍 “산바” 상륙대비 현장 의정활동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군민 모두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되어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상차림은 가능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자세로 합천관내의 재래시장을 이용하셔서 경기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불우가정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부모형제와 같은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명절이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고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박우근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김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경일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행 정   과 장          김해은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축 산   과 장          정년효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보 건 소   장          이광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 전 문 위 원          박정갑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지현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