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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1회-제2차-본회의-2012.12.1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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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각종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허홍구의원 외 5인)
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허홍원의원 외 5인)
3. 합천군농촌6차산업화5.4 프로젝트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박물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황매산오토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군수제출)
10.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양면보건지소 건립부지 변경(군수제출)
11.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야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군수제출)
12.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청소년 수련시설(비행스쿨) 조성 부지매입(군수제출)
13.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군수제출)
1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단봉산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15.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부지매입(군수제출)
16.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9.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합천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2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허종홍의원
25.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허홍구의원 외 5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허홍원의원 외 5인)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운영위원회 조삼술의원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삼술...
(보고서가 바뀜)
   처음 하는 거라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삼술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합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심사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합천군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 및 정례회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현행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현행 80일로 되어 있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로 조정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7월 10일에서 7월 1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2년 10월 30일 합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하여 일부 조정되는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월 145만8,330원에서 월 152만7,500원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농촌6차산업화5.4 프로젝트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박물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황매산오토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10.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양면보건지소 건립부지 변경(군수제출)      처음으로
11.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야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12.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청소년 수련시설(비행스쿨) 조성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13.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1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단봉산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15.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6차 산업화 5·4 프로젝트 지원조례안, 제4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합천군 박물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합천군 황매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9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 제10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양면 보건지소 건립부지 변경, 제11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야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제12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청소년 수련시설(비행스쿨)조성 부지매입, 제13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제1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단봉산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제15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부지매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이용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이용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회로 회부된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4프로젝트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 총 1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의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농촌6차산업과 5·4프로젝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6차산업과 5·4프로젝트사업은 농촌 소득증대사업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내용상 문제가 있는 일부 조항 제5조, 제11조, 제15조를 각각 수정하고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와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 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개정으로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박물관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권고사항으로 정신장애자 및 관람금지 사항 삭제와 위원회 구성시 여성 비율을 명시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황매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매산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위탁운영시 수지분석을 철저히 할 것과 계약시 운영관리 및 의무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과 보건소 건설을 위한 적중면 부수리 835-5 2,846㎡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부지매입시 실거래 가격과 공시지가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정가격에 매입할 것과 잔여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양면 보건지소 건립부지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양면 덕정리 868-6번지 외 4필지에 건립을 계획했으나 토지보상 협의 불가로 대양면 덕정리 924-7외 1필지로 매입 대상 부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의 도모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야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282-1 외 3필지
에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탁상 감정한 부지매입가가 현실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토지매입시 주위토지의 현실가격을 감안하여 보상가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개진을 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소년 수련시설(비행스쿨)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비행스쿨 조성을 위하여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손목리 일원에 토지를 매입하여 사항으로 비행스쿨 운영시 통행 방해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과 비행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의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박물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239-2번지 외 3필지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부지를 지역주민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단봉산체육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해결 및 동부지역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단봉산체육공원을 하기 위해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5-2번지 외 8필지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토지보상시 적정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축산종합방역소 설치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설치를 위해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산121번지 외 6필지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방역소설치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과 시설 건립후 운영비는 축협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차후 군비부담이 없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6차산업화 5·4 프로젝트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황매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면 보건지소 건립부지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가야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청소년 수련시설(비행스쿨)조성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단봉산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7. 합천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8. 합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9.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0. 합천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합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9항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합천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영간사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재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재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를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련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상품으로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합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위 개정법률에 맞추어 개정함에 있어 법률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및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2조 금고의 지정 규정에 의해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취급 금융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협이 합천군금고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합천군 재무회계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법률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 운영을 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목적으로 합천군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조례안 제정사항으로 원안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오도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으로 인용 명시된 사항을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조항인 정신이상자를 삭제하고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이 없어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사업 1일 생산능력이 15,000톤 이상이 됨에 따라 기존의 상수도관리특별회계에 지방공기업도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 직영기업 안전지침에 의거 상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앞으로 상수도 운영과 관련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영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삼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삼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삼술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준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81회 2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567억7,852만4,000원과 특별회계 299억3,555만2,000원으로 총 3,817억1,407만6,000원이며 전년예산 3,344억51만6,000원 대비 473억1,3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비용, 산출근거의 명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이 낮고 2012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의회사무과 소관 연료비 1,400만원 중 50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100년 합천기념사업 시설비 10억원 중 7억원, 5·4프로젝트 명품사업 자문료 2억1,600만원 중 1억8,000만원 예산편성과 포상금 2,000만원 중 1,000만원, 경제통상과 소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합천IC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 건설방재과 소관 우체국앞 사고위험지 회전교차로 시설비 6억5,0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8,000만원, 농산물유통과 소관 합천유통 소액주주 주식매입 2억원, 대동건강식품 육성지원 2억원 중 1억2,000만원, 양앵두생산시설 현대화지원 1억1,300만원 중 6,800만원, 통합쇼핑몰 입점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3,000만원, 총 11건에 23억4,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지원과 소관 벼병충해 무인헬기지원 1억은 조건부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외 10개 기금으로서 2012년도말 현재 기금조성규모는 91억2,151만1,000원으로 수입 13억6,529만8,000원, 지출 17억2,615만3,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금조성목적의 타당성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일부 기금운용에 있어 조례의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정종석의원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정종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 정종석입니다.
   문을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율곡면 공동자원화시설 공사 현장과 그린희망마을만들기사업인 가야산 청정미나리 재배단지 현장에 대하여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서만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곡면 공동자원화시설 공사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2013년 4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동절기 무리한 공사 추진으로 인해 혹시나 부실시공이 될까 염려됨으로 동절기공사 시행지침에 따라 공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요구를 하며 특히 많은 양의 축산폐수를 장기간 저장해야 되는 시설인 만큼 구조물 균열 및 암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주변 경관 정비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희망만들기사업의 가야 산 청정미나리 재배단지 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각종 보조금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조금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며 가야산 청정미나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선진재배기술을 바탕으로 출하시기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생산 시기를 조절하고 소비자에게 가야산 청정미나리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꾸준한 지도와 홍보에 만전에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특위 활동은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확인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동료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허종홍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대하여 질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허종홍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은 합천군수, 기획감사실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을 마치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답변자별로 질문하신 의원께 우선하여 두 번의 기회를 드리고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을 경우 다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두 번에 한해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석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삼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야면 출신 조삼술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홍구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시는 하창환군수님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지역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업인의 아픔과 여망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수차례 농업인의 농심을 대변하고 조금이라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부여하고 잘 사는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실행이 안되고 있어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농업인이 잘 되어야 지역경제도 살고 우리 군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농업인들이 만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누수없이 제대로 쓰여지고 또한 쓰여진 예산이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관리 운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구조개선과 선진농협 육성을 위한 농업관련 보조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중 농업인 개개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보조금도 있으며 농협이나 작목반, 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인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은 당초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해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간접적인 지원의 경우 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관련 창고시설이나 저온창고 농협지원 시설인 산지유통센터와 선별장, 창고 등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인분석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게 사업을 해 놓고 일부 사업은 보조금 지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유화되고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타용도로 변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사업이 원 취지대로 승화 발전시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후 타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나 당초 사업 시행시부터 개인이 사유화 할 목적으로 시행된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차단이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협에 지원되는 산지유통시설 저온창고 선별장 등의 사업에 대하여 많게는 70%, 적게는 50%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시설은 농협 자산으로 등록되어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통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건립되어졌는지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군민에 대한 편익과 시설의 사용권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들이 본 시설사용시에는 개인유통업자의 사용료와 비교해서 정부지원 보조금 비율만큼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개인유통업자와 동등하게 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지원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엄격하고 공정하게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는지 아울러 향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협이나 법인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건립되었는지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농민들에게 수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정기적인 감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보조금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편익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사전계획 및 시행단계에서부터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농업이 더욱 발전하고 세계 각국과의 농업경쟁력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만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성만의원입니다.
   지난 9월 중순 예기치 못한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와 노력으로 우리 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비 약 760여억원을 국도비로 지원 받음으로 인해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3개반 20여명으로 합동설계반을 구성,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타 자치단체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군정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항상 일관되게 매월 의원정례간담회나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합천군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군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천군의 권역별 종합발전계획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 중순 합천군 권역발전협의회를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합천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읍면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한곳에 투입하기 보다는 중부, 남부, 북부, 동부를 4개 권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온갖 주변 관광여건이 변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것이며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중부권은 합천읍을 중심으로 하여 황강종합개발사업과 레저스포츠 사업, 영상테마파크 주변정비사업, 황강을 경유하여 낙동강까지 40여㎞의 자전거길 조성사업과 남부권은 삼가를 중심으로 한 한우브랜드타운 조성사업과 황매산 종합개발사업, 북부권은 가야문화권개발사업과 대장경세계축전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동부권은 초계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순신프로젝트사업, 권율 도원수부 복원, 밤마리오광대개발, 합천보 주변정비, 합천박물관, 옥전고분, 베티세일 동굴 등으로 우리 군의 개발여건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4프로젝트 사업”과 “희망만들기사업” 등도 포함하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재원들을 권역별로 묶어 개발하고 관리를 한다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소득사업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의 합천군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군의 장기적인 권역별 균형발전을 통해 합천군의 미래 비전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   안녕하십니까?
   대양, 쌍백, 삼가, 가회면 지역출신 박우근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홍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시는 하창환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내 각종 체육시설과 복지시설, 환경시설 등 공공시설물 관리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군은 군관내에 체육시설이 축구장, 게이트볼장, 면단위 체육공원, 복지시설인 복지회관, 환경시설인 공중화장실과 재활용선별장 등 많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대부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일부 시설은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인건비, 수선비, 공공요금 지출에 들어가는 예산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연간 70여억원에 이르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에 아주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체육복지시설에 대하여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시설의 필요성,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주민들의 계층도 해마다 노령화되어 면단위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매년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설은 사실상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시설과 체육시설등 공공시설물관리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시대가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군민들의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과 예산적인 부담, 관리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서 후대에 부담이 있는 시설물 설치를 과감히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 놓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면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이용주민들이 적다는 이유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나무가 고사하고 배수시설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장기간 보수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실태문제도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이야기도 더러 있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상이하다 보니 보수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소규모수선의 경우 17개면에서 산재되어 있는 시설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다보니 시기성을 일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대규모 수선이나 자체 제거 등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읍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예산 등 행정지원을 해 준다면 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연차적인 관리체계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적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치만 해 놓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짓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각 분야별로 총 몇 개소가 관리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설치 억제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기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홍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의원    :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심해서 한 3일 집에 누워 있다가 오늘 이렇게 의회에 나온 것도, 안나오려고 그랬는데 군정질문이 있어서 나와서 혹시 평시에도 목소리가 안 좋은데 오늘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회면 출신 허종홍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군 발전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요즘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진년의 끝자락에서 민선5기 2년 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5기 들어 열정적인 마음으로 ‘군민이 행복한 합천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중앙부처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농산어촌개발사업, 그린희망마을조성사업, 정원테마파크조성사업, 녹색길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황강녹색선도공간 및 정양지구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당초 계획된 사업 하나하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군민들은 상당한 자부심과 군정발전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이러한 발전적인 구상에 비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부 미흡하다고 느꼈던 부분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 향후 개선 및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합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합천장례예식장-정양로터리까지 도로여건개선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은 첫인상이 좋으면 자연히 마음이 끌리게 되고 한 시간을 방문했을 때에 대문밖이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으면 그 집안의 품격과 권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관문이 얼마나 깨끗하게 잘 조성되고 정비되어 있는지를 보면 그 자치단체의 가능성과 비전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양로터리-군청 사거리구간과 상징탑 및 전망대를 비롯한 합천육교 리모델링공사 등 대대적인 상징가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 소재지인 합천읍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정양지역은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장례식장-정양로터리구간 4차선 거리는 전혀 주변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합천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남정교를 건너 합천읍 황강주변은 아주 깨끗하게 잘 정비해 놓고 실제 합천의 입구라 할 수 있는 정양지역 도로변은 왜 이렇게 해놓았냐며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양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대양면에 속하지만 그 가치는 합천읍과 동등한 관점에서 개발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국경지역이 맞닿아있는 지역일수록 지역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침략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이 맞닿아있는 합천읍과 대양면도 마찬가지로 두 지역간 개발편차가 너무 크다면 상호 불신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양지역에는 4차선도로 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많은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도 및 도로 중앙분리대 하나 없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야간에는 가로등 하나 CCTV 하나 없다 보니 황강변 레포츠공원지역과 도로변 건물주변 전체가 청소년 탈선 및 우범지대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매년 황강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레포츠공원 입구 도로변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도 33호선을 내려 우리 군 소재지를 들어는 첫 관문인 정양지역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 및 군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조속히 특색 있는 가로등 및 중앙분리대설치, 군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 및 CCTV 설치와 도로변광고물 정비 등 군소재지 관문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8품8미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곳 50선”에 황매산과 해인사가 선정된 바 있으며 문화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가봐야 할 관광지 99곳”에도 선정될 만큼 전국 어느 지역에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문화유산과 관광명소를 가진 군으로서 명품먹거리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 26일 나름대로 많은 구상과 고심 끝에 8품과 8미를 선정해서 향후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개발과 홍보마케팅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8품이라 하면 8가지 특산물을 말하는 것이고 8미라 하면 8가지 맛난 음식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8품에 대해서는 선정하기 전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은 상품을 가지고 생산자 이력표시와 생산방법, 판매처, 주문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8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식재료가 가미되고 맛과 영양을 겸비한 맛깔스러운 음식이 있다면 사전에 음식전문가들의 품평회를 거쳐 선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하는 등의 절차를 먼저 거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순서를 무시하고 타시군에도 흔히 있는 특산물과 음식을 8품8미라는 이름으로 먼저 명명해 놓고 이제 담당부서별로 육성 개발한다고 합니다.
   8품은 특산물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8미는 음식인데 행정에서 억지로 개발한다고 해서 얼마나 업소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우리 군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선정한 8품에는 합천황토한우, 토종돼지, 파프리카, 아이스딸기, 합천양파, 합천쌀, 합천우리밀, 합천도자기이고 8미에는 산채정식, 토종돼지국밥, 합천한과, 송기떡, 민물매운탕, 합천막걸리, 밤묵, 메기찜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짜맞추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의 특산물과 대표 먹거리는 그것을 찾는 소비자를 통해서 자연스레 알려지고 전파됨으로써 명품으로 탄생되는 것인데 행정에서 억지로 합천8경에 맞추어 다른 시군에 비슷하게 있는 8가지 특산물과 음식으로 8품8미를 만든다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실패의 우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에는 8가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산물과 음식을 먼저 육성해 놓고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홍보에 집중해 나간다면 충분히 소비자들의 욕구만족과 호응을 얻을 것이고 유통시스템 개선을 통한 판매망 확보도 훨씬 수월하여 향후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실체가 없이 선정된 8품과 8미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홍보하고 막상 음식이 제공되지 못하였을 때 오히려 그들로부터 많은 실망감과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지책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8품8미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8품8미사업의 선정배경과 절차, 향후 8품8미사업의 육성지원 및 홍보마케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홍구   : 의원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개회한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본예산과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확인을 비롯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의 현안사항과 다양한 분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군 권역별 균형발전계획과 합천군의 미래비전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이 넓고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이용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성만의원께서 지적하신 7월 중순에 21명을 합천군권역발전협의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합천의 9개 읍면에 지정된 농산어촌개발사업계획 발전협의회를 읍면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많은 인원과 시간이 드는 낭비쪽인데 농림수산부지침에 의해서 발전협의회를 군단위에서 계획해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지 17개 읍면 전체 발전협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으로 합천군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전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해서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해 북부와 서부, 중부와 동부, 남부생활권역으로 공간 구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5년을 목표연도로 수립한 합천군중기발전계획에서도 합천군을 5개 권역으로 설정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북부는 가야산과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권역으로, 서부는 합천호를 중심으로 한 성장촉진권역으로, 중부는 정주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생활중심권역으로, 동부는 황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신성장권역으로, 남부는 황매산과 한우를 중심으로 한 남부중심권역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북부권역은 해인사와 가야산국립공원 등 문화관광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서부는 봉산 새터관광지와 오도산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역은 황매산군립공원과 합천호관광단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동부권역은 최근에 선정된 쌍책권역정비사업과 카누카약아카데미,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해서 찬란한 가야 문화의 꽃을 피웠던 합천박물관, 합천고분군을 비롯한 합천박물관과 연계시키는 한편 덕곡면은 밤마리오광대권역정비사업과 합천보 주변정비사업을 연계시키고 초계면은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과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향후 국도24호선 확장과 연계하여 발전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천읍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역은 영상테마파크와 함께 황강주변 유휴공간을 적극 개발하여 경비행장과 승마장, 야구장과 친환경골프장 등을 조성하고 합천읍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일해공원과 군민체육공원, 정양생태공원, 황강레포츠공원, 황강자연생태공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최적의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황강 45㎞구간의 자연환경과 개발잠재력을 활용, 우리 군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황강물길을 활용한 레저와 스포츠, 가족중심의 웰빙, 체험관광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카누카약아카데미를 설립하여 “황강나루길”과 연계한 국내 제일의 물길을 개발하고 야구와 축구, 승마와 골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파크, 경비행기와 패러글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에러리얼스포츠파크, 카약과 웨이크 보드 등 다양한 물놀이와 슬라럼경기와 같은 이색체험을 할 수 있는 인스트림파크를 조성함으로서 황강을 전국 최고의 수변레포츠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연중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황강을 카누와 카약 물길로 이어주고, 푸른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강변을 자전거길로 연결하는 한편 경비행기와 패러글라이더로 하늘 길을 열어 합천을 레저스포츠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균형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가야면과 가회면, 대양면, 적중면 일부 지역은 친환경농산물을 확대시켜서 농가소득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성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우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공공시설물 관리실태와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크게 체육시설과 복지시설, 환경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군민체육관과 체육공원 등 15개소, 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경로당 등 575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 등 133군데로서 총 723개소가 있으며 연간 관리비는 8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외에도 공공복지시설은 아닙니다만 대장경천년관과 영상테마파크 2군데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공공시설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이 매년 증가하므로 시설물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보다 체계적,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이용률을 극대화시키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종류와 기능에 따라서 공공시설사업소와 환경위생과 등 8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효율성에 따라 군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민간단체를 비롯한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민체육관은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체육공원의 사계절 잔디 등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은 부분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소재 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대병체육공원을 제외한 5개 체육공원은 면사무소에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소규모 수선이나 잡초제거, 병해충방제는 체육공원이 소재한 면에서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면에 예산을 편성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예총 합천지회를 비롯한 17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95년 개관 이래 18년 동안 합천예술인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등의 주요 행사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내년에는 노후화된 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공연장 가동율을 높이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가입과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뮤지컬과 연극 등을 유치해서 군민의 문화 향유 혜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가축분뇨 등 수처리시설과 소각장 등 폐기물시설은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2013년말까지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계획 단계에서부터 운영비와 관리비 충당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공시설물관리비 절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로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혜자를 고려하여 5년 내지 10년 후 사용빈도를 예측하고 최대한 신규설치를 억제함으로써 재정압박 요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관리부서 일원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우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종홍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합천장례식장에서부터 정양로타리 구간 도로여건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33호선 나들목에서 국도24호선 합천읍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자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 등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4차선으로 확장은 되어 있으나 운전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도나 횡단보도가 없다는 허종홍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을 하고 있으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구와 진주, 창녕 등에서 합천을 찾아오는 방문객이 국도에서 내려서 읍 소재지를 들어서는 첫관문이다라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합니다.
   우리 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깨끗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저도 지난 11월 19일 간부회의시 본 구간에 대해 중앙분리대를 비롯한 보도와 가로등 설치, 주변 환경정비 등 제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소관부서에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국도24호선 그 구간 4차선으로 확장할 당시에 허종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함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이 합천읍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되었더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이런 분야를 예측하고 미관을 경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라 본 도로 이용객의 통행불편이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우리군의 명실상부한 관문도로에 걸맞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2013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늦었지만 계상해서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본 도로 주변에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정비업소 등 각종 영업점이 위치해 있어 중앙분리대나 보도설치 계획시 주변상가로의 자유로운 진출입을 제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관련된 이해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실시설계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로여건 개선과 깨끗한 주변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시일내에 용역결과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도로 주변에는 황강레포츠공원과 정양생태공원이 위치해 있는 관계로 군민과 합천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선호하는 편의시설과 특색있는 안내 간판과 가로등을 설치하여 합천군 상징가로와 연계한 도로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튼 본 사업이 지적하신대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허종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밖에도 조삼술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잘 경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립니다만 군정의 총괄책임자로써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임진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서 잘 마무리 하시고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진 한해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만의원    :   예.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부권은 아까 군수님 말씀에 신성장권역의 계획에 덧붙여서 친환경농업개발에 힘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동부지역은 거의 70%가 농업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지역은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농업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우리 농민들 위주로, 사실은 친환경특구로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특히 동부지역 중 초계, 적중지역은 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초계, 적중지역을 하루빨리 친환경농업으로 간다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본이 될 것이다 이런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토를 이용해서 친환경농산품을 이용하여 또 그 옆에 등산로를 개발한다면, 또 불필요한 저수지를 개발해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낚시터라든지 태양광발전소 이런 것들을, 태양광발전소를 또 개발해서 시설채소나 이런 걸 하는 분들에게 냉난방시설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성을 하고 또다시 옛날 전 김혁규지사가 만들어 놓은 관광도로를 이용해서 등산객들이 오르내릴 때 거기서 생산되는 좋은 상품들을 좀 가판대를 설치해서 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동부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합천농업인들은 성농이 되기를 원합니다. 군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농이란 성직자나 성군이나 이런 분들이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도 성농으로서 우리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이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합천에서 꼭 생산되는 친환경상품으로 기여를 하는데 이바지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힘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군수님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하창환   :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문제는 여러 가지 군정에 우리 군민들이 70% 이상이 초계, 적중지역뿐만 아니라 17개 읍면 전체가 농업에 40% 이상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을 외면한 그런 군정발전은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0년도에 농축산업에 17% 정도 우리 예산의 비중을 차지한 것이 금년도는 한 23% 조금 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농업소득에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초계 적중지역의 분지 친환경문제는 실제로 친환경생산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의 하려는 의지가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의지가 있을 때 우리 군에서 좀 힘이 되어 주면 그것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친환경 하십시오. 예산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된다!   
   저는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적중 일부 지역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계속 지역마다 하고자 하는 동네, 면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친환경 생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편한 저수지 뭐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관광 이런 말씀까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수지가 지금 당장 다른 관수가 잘된다고 해서 없애는 것은 아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몇 백 년만에 닥쳐오는 가뭄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저수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동부지역이 관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관계개선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수지가 평상시는 실제로 필요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낚시터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걸 되메우기를 해서 저수지를 없애는 것은 앞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 상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성농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합천의 농산물이 전 국민들에게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이 된다면 우리 농가소득은 저절로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전체 우리 합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의원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만의원    :   우리 군수님께서 저수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숙지를 못하셨는데 되메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 두께는 태양광시설을 하고 낚시터는 그냥 물이 있으니까 다음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군수 하창환   : 예. 알겠습니다.
○의장 허홍구   :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우근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우근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홍구   : 없습니까?
박우근의원    :   예.
○의장 허홍구   : 다른 위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다음은 허종홍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홍의원    :   군수님 잘해 주시리라 믿고 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홍구   :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시는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삼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보조금의 지원사업이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엄격하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지와 향후 보조금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조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대상자선정시에 단위사업별로 세부계획에 의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신청자를 접수한 후에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현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와 각종 심의회를 거쳐서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대상자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우리군 자체적으로 보조금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보조금을 반복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또 실제 무자격자가 수혜를 받는 것을 감시를 하고 보조금의 정산과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은 법률과 조례, 또 각 단위사업별로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의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 까지 각종 확인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후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의 비치를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고 시설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시스템에서 즉, 이것은 e-호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3년간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년 이 성과평가를 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부정사업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협이나 법인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설이 정상적으로 건립되었는지 또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농민에게 수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와 정기적인 감사와 확인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이나 법인에 지원되는 보조사업 역시 우리 일반보조사업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은 준공 후에 10년이고 그리고 주요 기계 및 장비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협이나 법인의 주요 시설과 장비가 관련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주요재산의 경우 수시로 소유권과 관리권 등을 확인하고 관리현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언제든지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기획감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수시로 확인 및 지도 점검을 통하여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삼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종홍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합천군 8품8미사업 선정배경과 절차, 향후 육성지원 및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허종홍부의장께서 8품의 상임위원회 활동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8품8미는 우리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과 먹거리를 한번 브랜드화시킴으로써 우리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특산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이후에 팔만대장경의 브랜드이미지 상승효과와 그리고 기 선정된 합천8경과 함께 우리 합천의 대표적인 농특산품 8품과 먹거리 8미를 선정함으로써 관광합천의 대외적 홍보를 기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8품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은 상품 등 구체적인 기본자료의 준비와 또 8미에 대한 선정된 음식들을 전문가들의 품평회를 거치는 등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그간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8품8미사업의 선정배경과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의 주요 명승지 8경과 더불어서 합천의 대표적인 청정농특산물과 먹거리 전통음식의 적극적인 개발과 육성으로 브랜드가치를 좀 높여서 지역의 소득창출과 관광마케팅을 위해 합천군 8품8미를 선정,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시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우선 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합천군 8품8미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분야별로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지역의 저명인사 열다섯 분을 8품8미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주요 특산품 및 음식의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코자   관련단체 및 공무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추첨을 받아본 결과 특산품으로는 316가지, 음식은 247가지가 추천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관계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중에서 각각 2배수로 해서 16개씩 선정한 이후에 이16개 품목에 대해 가지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 보기 위해서 군민과 출향인사, 관계기관 및 사회단체 임직원 등 1,500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 약 1,100여명이 응답을 해 왔습니다.
   이 응답의 결과를 기초자료로 해서 지난 7월 26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품목별로 특성과 또 생산량, 희소성 등 타품질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를 해 가지고 8품8미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허종홍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공공기관 인증상품 및 품평회 등을 거치지 못했습니다만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품평회 등 다양한 방법은 향후 육성과정에서 적극 반영 추진함으로써 이 8품8미 재조정시에 그 결과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8품8미사업의 육성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8품8미의 품목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8품은 경제통상과 외 4개 부서를 8미에는 농업정책과 외 3개 부서를 관리부서로 지정을 하고 지난 8월 27일 육성지원대책보고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기초자료정리 및 유통망 구축 등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태를 분석,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마케팅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이 저희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문화관광홈페이지를 정비를 해서 8품8미 소개메뉴얼을 신설을 하고 홍보동영상 CD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내팜플렛과 홍보엽서, 품목별 설명자료 및 판매처현황 등을 설명한 책자를 제작해서 군을 찾는 관광객과 향우, 자매도시 등에게 배부를 하고 특히 저희들이 8품8미를 디자인한 기념우산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산을 가지고 각종 행사나 이벤트 및 축제시에 우리 군을 방문하는 내빈에게 선물용으로 증정하는 등 홍보마케팅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농특산품과 먹거리를 각종 매체를 통해 그 우수성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종홍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이 타자치단체보다 앞서 가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의 발굴 및 재원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각종 보조금 및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푼도 불요불급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삼술의원님과 허종홍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의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서 관리까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아무튼 지금 단체나 개인, 법인 이런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몇몇 사람의 배 불리기보다는 그 조직의 전 회원 아니면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개인한테 지원되는 부분들도 그 개인이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 상품이 합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상품이 되게끔 한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농협부분 관계도 사실 이 부분은 문제가 발생해서 사법기관이나 조사를 받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번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조삼술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조삼술의원께서 지적하신 단체나 개인의 법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조직 전체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는 부분이 개인이 개발하는 사업은 농협에 지원하는 보조금 문제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뜨리지 않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대하여 조삼술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삼술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홍구   :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다음은 허종홍의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홍의원    :   예.
○의장 허홍구   :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의원    :   실장님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품에 합천도자기하고 합천도자기가 지금 우리가 상품화해서 밖에 놔두어도 되는 체계라고 생각합니까? 도자기.
   지금 우리가 밖에다가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업이 발전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바로 답변드릴까요?
허종홍의원    :   예.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합천도자기 문제는 저 역시 허종홍의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천의 도자기는 상품성의 도자기라기보다는 다량으로 생산하는 생활도자기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저희 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앞으로 합천도자기 경쟁력 차원에서 활로를 찾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종홍의원    :   도자기를 여주에는 거의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합니다. 여주도자기가 이름이 났고 분청도자기, 생활도자기가 많이 있는데 합천에는 특색이 없거든요. 생활도자기로 상품성도 없고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의원    :   8미에도 송기떡하는데 송기떡을 가회에서 제일 처음 했는데 지금 소나무에 송기 구하기 억수로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다 실종되고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합천한과 죽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합천막걸이가 어디 막걸이가 맛있는지 실제로 잘 모르는데 합천막걸이가 어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답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품8미 선정과정에서 품질의 품평회라든지 전문성을 살려서 했다기보다 사전에 주기능이 여론조사를 거치고 군민들이 다수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생각하고 합천막걸리를 지정할 때도 딱 합천의 어느 양조장에서 생산된 막걸리다 그렇게 지정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우리 합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막걸리 해서 했습니다.
허종홍의원    :   이것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에도 들어있는 사항이에요. 제가 알기로.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합천막걸리를   하겠다 했는데 합천막걸리를 육성한다고 한번쯤 계획도 세우시고 관심을 보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경밥상을 해서 성공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을 바로 들릴까요?
   현재 합천막걸이 군수님공약사항 그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막걸리공장을 유치하겠다 들어있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공약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합천막걸리는 기본적으로 막걸리를 생산하는 목적보다 합천의 쌀을 소비 촉진하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뭔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허종홍의원    :   지금 막걸리사업도 옛날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기술력도 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홍보와 마케팅을 통영의 “이순신밥상”이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의원    :   이거 마케팅하고 홍보는 엄청시리 잘 하신 거 알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의원    :   그런데 실패해서 실망감만 더 심어줬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의원    :   지금 현재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장님이 의도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시는데는 저도 큰 박수를 보내지만 이게 홍보하고 마케팅부분이 너무 앞서가면 마케팅과 홍보는 잘되어 있는데 실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합천에 와서 이거 살 것도 없고 판매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오히려 합천군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다 그 실망감이 합천군의 이미지와 합천군이 앞으로 생존하는데 여러 가지 타격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홍보하고 마케팅부분도 맞추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장 허홍구   : 잠깐만 보충질문 기회가 두번밖에 없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간략하게 두 번의 기회를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의사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종홍부의장님께서 대장경밥상이 성공을 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순신밥상의 실태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시책을 추진하면서 모든 것이 성공하면 좋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대장경축전을 하면서 뭔가 지역의 먹걸리를 하나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대장경밥상을 했습니다.
   그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일정 부분 합천군의 이미지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8품과 8미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홍보마케팅이 앞서 가면 실제 여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실망을 끼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과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상하반기, 아니면 수시로 품평회라든지 품질 인증을 받아가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와 마케팅을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허홍구   :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5.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의원수 : 9人   
○출석의원   
의    장    허홍구
부의장    허종홍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경일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행 정   과 장             김해은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축 산   과 장             정년효
  • 산 림   과 장             윤종철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보 건   소 장             이광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 전 문 위 원            박정갑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지현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전산주사보    고인숙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