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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3회-제2차-본회의-2013.03.2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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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3월 26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2.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탄생100년기념사업조례안(군수제출)
2.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군수제출)
3.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군수제출)
4.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의원 외 4인)
5. 합천군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 -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 합천군 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해제 - 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문을주의원, 김성만의원, 김순연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탄생100년기념사업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 제2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이용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이용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지난 3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탄생100주년 기념사업조례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의 건과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탄생100주년 기념사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군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 및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었으나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남녀의 요구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남녀 위원이 적정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특히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인만큼 군민참여의 의미를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조례 제5조제1항 중 위원수를 50명 이내로 되어있는 것을 60명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쌍백면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한 복지회관과 보건지소를 동일 건물에 새로이 신축하고 기존 구 복지회관은 목욕탕 및 노인일자리 사업장으로 제공함으로써 건물 활용도를 향상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었으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공공시설물 신축에 따른 국도비 확보 및 향후 관리비 소요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당초 합천읍 서산리 산 121번지 외 6필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축산종합방역소를 건립하고 공동방제단 운영주체인 축협으로 관리 위탁할 예정으로 2012년 제1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율곡면 임북리 570-1번지 외 1필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지원 체계확립 등을 통하여 향후 사업부실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탄생1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의원 외 4인)      처음으로
5. 합천군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 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 -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해제 - 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 녹색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8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합천군 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합천군 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11항 합천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해제-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제183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균의원외 4인으로 발의된 조례안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이 동시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용균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부터 심사한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혜택을 추가 규정함과 동시에 융자금의 취급 금융기관 지정 등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같은 제명으로 합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07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발의된 조례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및 공표시기를 상위법에 맞추어 “당초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를 “매회계년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심의 및 고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예방 및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생산자 조직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늘려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료징수 및 사용허가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근거로 하고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속품 대금 징수방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야산국립공원 구역 일부해제 및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치인리 및 구원리 일원을 용도에 맞게 지구 지정을 통하여 토지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해제-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야면,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일원의 일부지역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장기간 규제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에게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녹색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해제-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석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석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간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의원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83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939억4,617만2,000원과 특별회계 313억2,913만원으로 총 4,252억7,530만2,000원이며 기정예산액 3,817억1,407만6,000원에 대해 11.41% 증가한 435억6,122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하여 예산 편성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와 의회가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력하였으므로 군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세출부분 중 산림과 소관 조림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시 반드시 산주와 협의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산주가 수용할 경우에만 본 사업이 지원되도록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지만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183회 임시회는 우리 군의 부채를 제로화 시키는 아주 의미있는 회기가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총부채 132억 중 당초예산에서 19억, 이번 추경에 113억을 편성 및 승인함으로써 아마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자치단체 중에서도 부채가 1원도 없는 으뜸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부채를 제로화시켜 부채 걱정없이 군민을 위해서만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군수님의 뜻을 높이 헤아렸으며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보다 철저한 업무처리와 건전재정 운용을 통하여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군민욕구에 따라 자연히 보조사업이 많이 증가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서 당초 취지와 목적 성과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종합평가를 통해 한 푼도 헛되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평가 후에는 사업효과가 크고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의 효과가경미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지원을 중단하는 등 보다 철저한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알차게 예산이 편성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보조사업 수혜자도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여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 의원들께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박우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박우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박우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우근입니다.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과 성산 개간사업 후 미등기 지구에 대하여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2012년 1월에 사회복지법인 해창복지재단에 수탁운영을 하였으나 2012년도 운영결과 재정적자 발생 등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없어 수탁철회 사태에 따른 민원 발생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상호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협의가 어려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60여명의 연로한 입소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종사자들이 신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용주면 성산 개간사업 후 미등기 지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1˜1974년도에 민간사업자가 개간사업을 시행하여 준공 및 환지 인가가 되지 않아 장기간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의회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로는 공부상 토지소유자와 실점유자가 상이하여 분쟁민원 발생 우려 및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회에서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분할측량, 환지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 발생시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문을주의원, 김성만의원, 김순연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문을주의원, 김성만의원, 김순연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며 발언순서는 지역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을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향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합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지원 대상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사회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 지원시에는 단체의 공익적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례가 과연 당초 제정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가 사회공익적 사업을 통하여 행정에서 못하는 공백을 메워 주는 등 사회적 순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지만 일부 단체들은 스스로의 권익과 체제 유지를 위하여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예산의 쓰임새도 아주 소모적이고 낭비성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단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기능도 단체간 중복적이고 대다수 낭비성이 짙은 행사가 많다 보니 일부 사회단체는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킴으로써 많은 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단체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심점이자 우리 군을 이끌어 가는 주체라는 점에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단체 운영비의 대부분을 행정의 예산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회단체는 불합리한 운영으로 인해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지금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든 불합리한 관행에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군의 발전에도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지원체계를 재검토하자는 측면에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적과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제까지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이나 평가가 없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형식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익적인 사업과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운영요인은 없는지,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보조금 사용내역을 정확히 분석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수단체와 부진단체를 가려내고 이에 대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과감하게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고 위법, 편법 운영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유사한 성격의 행사 통·폐합입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지난해 7월 행정사무감사시에 유사한 성격의 사회단체 보조사업을 통·폐합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단체, 특히 봉사활동을 주 사업으로 하는 단체간에는 사업계획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지원하는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실례로 최근 3년간 우리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실태를 살펴보면 2011년의 경우 43개 단체에 3억9,500만원, 2012년의 경우 45개 단체에 4억600만원이고 2013년의 경우에는 46개 단체에 4억1,800만원의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만 보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단체가 많다 보니 한 사람이 몇 개의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날에는 소속감 때문에 불참을 할 수도 없고, 몇 개나 되는 단체에 행사마다 참여를 하다보면 생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각 사회단체별로 예산을 지원받아 봉사활동을 하고 수혜자를 선정하다 보니 수혜자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이제는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말끔히 틀어내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지원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사회단체 보조금 또한 군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한푼도 헛되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는 사고의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홍보·계도 활동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앞에서 제안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도입과 유사한 중복기능을 통·폐합함으로써, 불합리한 예산 낭비를 막고 단체 회원들의 잦은 행사 참여 의무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와 행정조치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만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허홍구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군 재정이 4,000억원이라는 경이적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중앙부처의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각종 평가 및 공모사업 등을 철저히 준비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확충은 합천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특히 예산절감과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132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게 되어 빚 없는 합천이
되었습니다.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라토리움 즉 채무지급유예 선언, 사실상 부도선언을 하는 것을 신문지상으로 보면서 본 의원이 우리군 빚을 파악하고 지난 166회 정례회 시 이 자리에서 진행중인 사업을 재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원활한 빚 상환을 할 계획이 없느냐고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무튼 건전한 재정상태를 만들고 우리 군이 청렴도 부분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이런 모든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전원이 동참하여 군정의 투명성과 반부패 활동의 노력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생각했던 2가지 사항에 대해 제언코자 하오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농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이란 산업혁명 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문화가 현재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의 영향이 인간의 건강차원을 넘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리라는 인식으로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0개 사업에 7억3,000여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분야의 예산을 확대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대체 농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농업인에게 각종 친환경농업기술을 도입하여 생산 현장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려면 무엇보다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환경과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신기술을 보급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로 지역자원을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냉대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농촌총각 10명 중 4명 정도가 국제결혼을 하는 형태로 다문화 가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 군에도 다문화 가정이 약 260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언어 및 문화적 갈등, 사회적 편견, 가정폭력, 교육, 따돌림 등 심리적 불안감, 정서적인 소외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우선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책을 언어별로 제작하고, 언어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한국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이들의 자녀는 우리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고민해주시고 군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의원    :   존경하는 허홍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김순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생교육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합천박물관대학 버스운행 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및 군 체육회 등에 대해서도 군청버스 지원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자치단체마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평생 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기초 문자 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 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아울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치단체는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를 비롯하여 도내 10개 시군에서는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조례 제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에 부응하여 지난 2008년 합천박물관대학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바 있고, 우리군의 보조로 운영되는 종합교육회관, 노인대학, 농업인대학, 주부대학, 군민아카데미 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학습,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자치단체로서 도시지역과는 달리 교육 및 문화적 혜택에서 상당한 소외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합천박물관대학 셔틀버스 운행에 있어 군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점은 상당한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 민원의 내용인 즉, 합천박물관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대해 합천박물관대학에 다니는 수강생들과 모 언론사로부터 상당한 불만을 토로 하는 내용이었으며, 본 의원도 이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합천박물관대학은 지난 2007년부터 개설되어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 3월 7일 개강하여 2개월간의 과정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군청에 있는 미니버스를 이용하여 합천읍에서 쌍책면 박물관까지 운행하면서 수강생들의 수송을 지원해 오다가 2012년부터 갑자기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중단사유를 들어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되어 운행할 수 없고 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치단체는 경비 보조 및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에서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제도 정비 등 대책마련에는 소홀히 한 채 선관위 말만 듣고 갑자기 차량지원을 중단한다면 군민이 받는 문화적 소외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행정의 신뢰도는 많이 추락할 것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차량 지원이 되다가 2012년부터 갑자기 중단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주민 설득과 대책마련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합천군체육회 버스 지원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매년 각종 대회나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체육인들에게 군청버스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이 또한 선거법 위반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타 자치단체에서는 도민체전 등 도 대회나 기타 생활체육대회에도 체육인들을 위하여 군청 버스를 지원하여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다 보니 특정인을 위한 선심성 행정 지원은 당연히 제한되어야 하겠지만 본 의원이 언급한 부분은 특정한 군민이라기보다는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행정지원이라 생각하며 선거법으로 저촉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두서없이 발언한 내용은 군민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린 만큼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어 차량이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홍구   :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3월 18일부터 26일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 및 의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하창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5분 자유발언과 현장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되거나 주문된 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현재 계획중이고 추진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안함 폭침 3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소중한 목숨을 바친 천안함46장병들의 희생을 영원회 가슴속에 간직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합천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더욱 매진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폐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허홍구
부의장    허종홍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해용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행 정   과 장             김해은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축 산   과 장             정년효
  • 산 림   과 장             윤종철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보 건   소 장            이광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지현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전산주사보    고인숙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허홍구
  • 서명의원         조삼술
  • 서명의원         정재영
  • 사무과장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