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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5회-제2차-본회의-2013.05.3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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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5월 3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합천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7. 합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8. 대기업 농업생산진출반대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합천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8. 대기업 농업생산진출반대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정재영의원외 9명)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
2.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2항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이용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이용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합천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올바른 군정수행과 건전한 재정관리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7월 10일부터 2013년 7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입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 외 10개 실과사업소를 감사하고 7월 17일, 18일 양일간 읍면사무소에서 읍면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감사방향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사항,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상황 및 민원처리상황 등을 살펴보고 행복한 군민만들기를 위한 군정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 감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에 따라서 과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여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기타감사요령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절차를 개정하여 그 목적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규정에 따라 몇몇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운영시 욕구노화로 인한 행정편의적 운영을 지양하고 합천군정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에 적절히 수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민의 장의 품격을 격상시키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7개 부문의 상을 3개 부문의 상으로 줄이는데 따른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규명하였으며 군의회 군의원의 참가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제1호에 “합천군의회 의원”으로만 되어 있는 조항을 “위원정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이용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
5. 합천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5항 합천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제7항 합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합천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 강화와 원활한 군정수행 및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방향으로는 발전적인 군정운영분야에 대해서는 계승 발전시키고 미진한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사유규명과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군정업무추진사항,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 및 민원처리 현황 등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기간, 감사요령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상수도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고 단독으로 음용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귀농, 귀촌자 또는 지역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수질검사 수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내용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주면 고품리 910-210번지 농업연구시설부지 일원에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 지정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검토결과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기업 농업생산진출반대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정재영의원외 9명)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정재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의원    :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정재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홍구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첫째 주 의원정례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공동 발의하는데 모두 동의해 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기업이 농업생산분야까지 진출하여 중소농업의 파산을 막고 농촌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은 건의문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고 건의처는 국회,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합천군에 발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대기업의 농업생산분야 진출을 저지하는데 큰 힘이 되어 우리 농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촌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건의문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반대 대정부 건의문
   동부팜 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 화옹은 2012년 12월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15㏊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리온실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농업생산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대기업인 동부팜 화옹간척지인 기반시설과 부대비로 FTA 피해지원자금 87억원을 지원해 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단지의 부지를 평방미터당 439원의 임대료로 30년간 장기임대를 해주는 특혜를 등에 업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대기업은 농산물의 유통, 저장, 포장 및 판매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부그룹은 종자와 비료농약 등 농자재 생산업체와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춘 대기업이 농업생산분야까지 진출하여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우리 지역의 토마토 농가를 비롯한 시설재배 농가와 전체 농업의 동종의 수입농산물이 유입되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돈만 되면 붕어빵장사도 마다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줄줄이 농업생산에 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농업인들의 파산을 낳고 우리 농업인들을 파탄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지난 3월 26일 동부팜 한농은 화옹단지 유리온실사업을 포기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옹단지에서는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농업생산의 철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그룹은 논산에 새만금의 333㏊ 부지의 유리온실 영농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사에 전념해야 할 농민들은 우려와 걱정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인근 타시군의회와 뜻을 같이 하면서 농업에 뿌리를 두고 대부분의 농업들이 시설재배를 통해 농업을 일구어 가고 있는 우리 합천군 농민들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동부팜 한농의 농업진출을 당장 멈추게 하고 지원했던 FTA피해지원자금을 회수하여 농업인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농업생산분야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을 재개정을 통하여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것을 요청한다.
   2013년 5월 31일 합천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이 건의문 전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생산분야 보호를 위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만큼 제안설명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 김성만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성만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적중면 출신 김성만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 황매산 철쭉제 행사기간동안 전국각지에서 1일 약 5만여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집중되어 교통혼잡 등으로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성공리에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창환군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공직자 여러분의 체계적인 근무는 물론 최선을 다한 결과라 생각되므로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합천 그린희망마을 만들기사업 황강변 녹색선도공간 조성사업, 카누제작 주말교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등 농촌 6차산업화 5·4프로젝트사업 등 이러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 사업선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은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신청을 하기 전에 군 해당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부서를 결정한 후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신규사업부서에서 업무를 기피한다며 상급기관 평가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사유 등으로 해당 사업부서로 업무이관은 하지 않고 부서의 기능을 보강하여 직접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기능과 예산의 편성운영, 감사, 군정홍보기능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선정된 공모사업들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관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민간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군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부분이 사후감사 위주로 되어 있어서 감사 지적시에 민간사업자는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하나 관련공무원은 신분상 조치 등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감사기능을 동원하여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만 사전에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참여자가 스스로 규정을 지켜 가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보조사업비를 반납하거나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일선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한순간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임무에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다음 인사 때는 보다 나은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실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3일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각종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폐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허홍구
부의장    허종홍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해용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행 정   과 장          김해은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축 산   과 장          정년효
  • 산 림   과 장          윤종철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보 건   소 장          이광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 전 문 위 원            박정갑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지현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전산주사보       고인숙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