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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6회-제1차-본회의-2013.07.0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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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7월 1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18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지현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지현   : 사무과장 김지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합천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6월 22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12년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집행부에 대한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우근의원, 간사에 정종석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재영의원, 문을주의원, 허종홍의원, 김순연의원 이상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허종홍의원, 간사에 정재영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 현장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3년 7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해당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합천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이용균의원과 정종석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이용균의원과 정종석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합천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허홍구
부의장    허종홍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해용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행 정   과 장       김해은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축 산   과 장       정년효
  • 산 림   과 장       윤종철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보 건   소 장       이광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 전 문 위 원         박정갑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지현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전산주사보    고인숙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