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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8회-제1차-본회의-2013.11.1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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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1월 19일(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허종홍의원)
* 5분 자유발언(김순연의원)

(11시 05분 개의)
○의장 허홍구   :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지현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지현   : 사무과장 김지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5일 김순연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88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건과 11월 12일 정재영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접수된 쌀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촉구 결의안의 건을 처리 하여야 하며 지난 11월 12일과 14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및 건물 매각의 건 외 3건과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주요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방문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정재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산, 묘산, 야로, 가야 지역구 출신 정재영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동동향을 보면 물가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목표가격을 현실화하여 농가소득 보전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가뭄, 태풍 등 잦은 재해로 인한 식량생산량 감소로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실질소득감소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미래 식량부족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식량주권을 사수하고 농산물의 판매와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상하한제의 도입을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통보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면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
   2010년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등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농업통상정책은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존 또한 크게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의 농업정책으로는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기에 묵묵히 지켜보는 안타까운 현실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kg 17만83원보다 2.4%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동동의안을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05년에 결정한 쌀 목표가격을 국가재정부담을 내세워 8년만에 겨우 4,0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푼돈으로 농민을 능멸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기에 대해 2013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도 관세화를 통한 쌀 전면개방 불가피론을 언론에 흘리며 사실상 쌀 전면개방 입장으로 굽힌 가운데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년간 쌀값은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내지 4%씩 오르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값은 급등해서 농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으로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하락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해 기대가 다시금 끊기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국가경쟁력확보라는 미명아래 우리 농업이 희생양이 되어 버린 가슴아픈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농업분야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할 때이다.
   물론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글로벌경제위기상황에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부 역시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하였겠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까지 이러한 정부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갈수록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처럼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대응책이 효과가 없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시장경제논리에 대한 임기응변식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농업과 먹거리 위기를 보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 공급기반이 극도로 취약하여 국내식량자급율 22%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유기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은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유통구조도 여전히 복잡하며 기후, 환경적 요인에 따라 농산물 대란과 가격폭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업인들은 물론이고 저소득층과 빈곤층으로 하여금 먹거리 양극화 및 건강불평등문제를 야기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업의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적인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은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식료품값 때문에 불안하고 정부는 가격조절수단이 없이 수입물량으로 물가를 조정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을 단절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상하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합천군민들의 뜻을 담아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라.
   하나. 쌀 전면개방 반대한다. 정부는 2015년 쌀 전면개방 추진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
   하나. 국회는 식량주권의 보루임을 명심하여 이번 목표가격 조정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목표가격 23만원으로 조정하라.
   하나.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 안정소득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와 농민 실질소득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상하한제를 도입하라.
   2013년 11월 19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이 결의안 전문입니다.
   아무쪼록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정재영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문을주의원과 김성만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문을주의원과 김성만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88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허종홍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허종홍의원, 김순연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며 발언순서는 지역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허종홍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종홍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 전반에 도덕성 파괴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부터 인성회복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살펴본 우리 사회의 단면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못해 위기의식까지 느끼게 합니다.
   최근 발생한 인천의 모자살인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도덕성 파괴를 넘어 인간성 상실로 이어지는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의 자살행위는 어떻습니까?
   학교폭력, 가정불화로 인한 신변비관 등으로 자살하는 학생들, 생활고로 온 가족이 죽음을 선택하는 동반자살 등 사회적 지위나 연령층을 불문하고 일어나는 자살행위는 우리 사회에 이미 유행병처럼 만연해 있습니다.
   또한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과 성범죄도 문제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속에서 우리의 정서는 메말라가고 가족간의 정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해야 할 부부간의 신뢰가 가정폭력과 폭음, 성적 문란 등으로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고이 자라던 청소년들이 거리로 내몰리면서 생계형 절도나 성매매도 주저하지 않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와 고독사 또한 문제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대받는 노인이 전국에 76만명이나 되고 이는 노인인구의 16.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노홀로 밥먹고 나홀로 잠을 자는 등 나홀로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고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또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제반문제들을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물질만능과 출세지향주의, 결과중심적인 사고가 빚어낸 현상으로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과 윤리의식의 부재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사회적 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는 가정과 학교, 정부와 지방단체 및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병리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리 군이 인성회복운동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인성회복운동은 각급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며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행복한 사회만들기운동을 복합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각급 학교의 인성교육을 마음의 바탕인 지, 정, 의를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마음의 교육과 개인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가치교육, 그리고 사회적인 도덕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도덕교육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군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우선 실시되도록 하고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우리군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책자를 집필, 발간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책자 제작과 프로그램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두 번째는 건강한 가정만들기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행복 충만한 가정을 만들도록 군에서는 가족상담활동 및 아버지학교 등 가족교육사업과 프로그램보급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단체와 종교단체, 자생단체 등이 연합하여 주어진 각 분야에서 행복한 사회만들기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선순환적 시스템을 우리 지역에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군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행복을 느끼는 사회, 나눔과 칭찬이 있는 사회,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로 발전하여 행복이 꽃피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작된 인성행복운동의 선순환물결이 전국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각종 우수시책들이 발의가 되고 활기차게 추진되기를 소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순연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김순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김순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합천군이 지원해 오고 있는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 설치와 사회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실태를 짚어보면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함께 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올해의 군 예산서에서 관변단체와 사회단체 및 공공시설물의 민간위탁운영에 군재정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올해 예산규모가 4,000억 시대의 원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총액은 3,817억원이고 1회 추경예산은 4,252억원으로 특별회계를 제한 일반회계도 3,939억원의 규모에 이릅니다.
   그러나 세입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50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2%에 그치고 있어 절대적으로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 인건비가 479억원으로 13.25%를 차지하여 자체수입으로는 겨우 인건비 정도를 충당하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기간산업 확충과 농축산업의 경쟁력확보, 관광인프라 조성 등 우리군의 미래가 걸린 대규모 사업들도 줄지어 있지만 재원부족으로 인해 예산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 설치와 사회단체 등에   일회성 행사위주의 사업에 예산지원규모를 해마다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시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합리적 방안은 없는지를 군민과 함께 고민하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생조직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지역사회구성의 일원이자 우리 군을 이끌어갈 주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많은 부분을 행정의 예산지원에 의존해 왔고 이제는 이러한 의존이 관행이 되어 버린 것이 오늘날의 실상입니다.
   해마다 사회단체 지원에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경상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군재정운영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많은 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단체 운영을 위하여 군이 지원하는 예산실태를 살펴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46개 단체에 4억2,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이 15억7,000만원입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군이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168억4,000만원, 민간의 자본형성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직접 지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282억원입니다.
   이들 모두를 합하면 연간 470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95%에 해당되며 자주재원의 94%를 차지할 만큼 그 비율이 매우 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관리와 단체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회성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 신규 건립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최대한 자제하는 등 사회단체에 대한 기존의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10월 29일 행정동우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여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설치운영과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예산문제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군이 행복이 보장된 미래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며 우리가 만든 불합리한 관행이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합천군의 장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군의회나 집행부나 군민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공공시설 건립이나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예산 또한 군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내가 낸 귀중한 세금을 내 스스로 허투루 쓰게 되는 결과를 더 이상 외면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제는 시설건립에 따른 보조사업과 사회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법령상 예산지원근거가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하고 근거가 있다면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사장되어 있는 기존의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민간보조사업 또한 그 규모와 보조비를 줄이고 저리융자 및 2차 보전제도를 도입하여 보조사업자가 사회적 책임 및 사명감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거론한 예산에는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 또한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합천의 발전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군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군도 경상경비를 최대한으로 아껴 써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뒷받침할 생산적 요소에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등의 지원문제가 군정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더 이상 방치되거나 불편한 진실에 머물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공공적 성격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 건립과 민간행사보조금 및 운영비, 민간경상사업비 등 보조금지원시책에 대한 사고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예산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가 특별한 의지를 갖고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허홍구
부의장    허종홍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해용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행 정   과 장          김해은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축 산   과 장          정년효
  • 산 림   과 장          윤종철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보 건   소 장          이광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 전 문 위 원            박정갑
  • 전 문 위 원            이남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지현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