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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90회-제2차-본회의-2014.01.0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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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1월 8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이용균위원장께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이용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이번 제1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9호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현재 운용 중인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중 본 제정 조례안과 중복되는 조직과 기능 등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개정토록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김성만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김성만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평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적중면 출신 김성만의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군의 빚 128억원 전액 상환과 대장경세계문화축전행사의 성공적 개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는 제18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 수상, 공모사업 35개 분야에서 325억원의 국도비 확보 등 정말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활용되어야 할 시책이라고 생각되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급질환이나 사고등으로 응급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병원을 찾다보니 당장 돈이 없을 경우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대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99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네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이용 가능한 응급증상은 신경계통의 급성 의식장애와 급성 신경학적이상, 심혈관계통의 급성호흡곤란과 급성흉통, 간부전, 심부전, 당뇨병인 경우가 해당되며 외과의 경우는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외상과 안과계통은 눈 손상, 급성시력손실, 소아청소년과는 소아경련성 장애와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응급실에 환자의 신분을 알리고 병원에 비치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응급의료비 기준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증상이 호전되어 응급진료가 끝나는 시점까지 발생된 진료비가 해당됩니다.
   대납 비용은 최대 12개월 분할 납부로 이자없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군민들에게 물어 보았으나 대부분의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제도가 응급의료비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응급환자가 아닌 암, 중병 수술환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정부에 건의도 하여주시고 또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제190회 임시회는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의미있고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을 성실히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업무계획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 보완해 주시고 집행부와 의회간 원활한 교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가 소신과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 갑오년에도 군민여러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군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허홍구
부의장    허종홍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김순연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 전 문 위 원         박정갑
  • 전 문 위 원         이남석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황규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재 무   과 장         하진균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보 건   소 장          이광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지현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의      장      허홍구
  • 서명의원      김순연
  • 서명의원      이용균
  • 의사과장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