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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91회-제2차-본회의-2014.04.0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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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4월 2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각종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의원 외 5인)
2.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 외 5인)
3. 합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근의원 외 5인)
4.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석의원 외 5인)
5. 합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종홍의원 외 5인)
6.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의원 외 5인)
7.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종홍의원 외 5인 )
8.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영의원 외 5인)
9.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을주의원 외 5인)
10.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연의원 외 5인)
11. 합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석의원 외 5인)
12.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만의원 외 5인)
13.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허홍구의원 외 5인)
14. 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홍구의원 외 5인)
15.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재영의원 외 5인)
16. 합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연의원 외 5인)
17. 합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을주의원 외 5인)
18.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삼술의원 외 5인)
19. 합천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우근의원 외 5인)
20.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만의원 외 5인)
21. 합천군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인수의 건(군수제출)
23.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24.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매입(군수제출)
25. 합천군 자연경관 보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합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8.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합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 신상발언(박우근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의원 외 5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 외 5인)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근의원 외 5인)      처음으로
4.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석의원 외 5인)      처음으로
5. 합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종홍의원 외 5인)      처음으로
6.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의원 외 5인)      처음으로
7.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종홍의원 외 5인 )      처음으로
8.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영의원 외 5인)      처음으로
9.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을주의원 외 5인)      처음으로
10.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연의원 외 5인)      처음으로
11. 합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석의원 외 5인)      처음으로
12.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만의원 외 5인)      처음으로
13.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허홍구의원 외 5인)      처음으로
14. 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홍구의원 외 5인)      처음으로
15.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재영의원 외 5인)      처음으로
16. 합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연의원 외 5인)      처음으로
17. 합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을주의원 외 5인)      처음으로
18.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삼술의원 외 5인)      처음으로
19. 합천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우근의원 외 5인)      처음으로
20.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만의원 외 5인)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연위원장께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순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순연의원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규칙 제개정안 2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배부 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결산겸사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추천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 및 의원의 신분상실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2항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합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규격을 운영규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항 합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고 합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따르는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합천군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5항 합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조문 정비와 위원의 임기, 자문 절차 등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6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라 합천군의회 의원의 정수가 1명 증가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합리적인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7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범위와 기준, 유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상금이 부당지급 및 과오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8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당초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별표로 정리한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9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등에 대한 보호규정과 출석 및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 고발 규정 등을 신설한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0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1항 합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군의회에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 출석하는 자에게 여비 등 실비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적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2항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의회에서 행하는 정기 포상의 경우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3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담고 있는 합천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4항 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따라 군의원에게 발급하는 의원 신분증의 제식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5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정에 맞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일부 조항 신설 및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6항 합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 여행허가,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임기, 심사기준 등을 세분화하여 공무국외여행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7항 합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이해 관계인 등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8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소속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직급을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9항 합천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합천군의회를 상징하는 휘장 도안이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사용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0항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라 합천군의회 의원 정수가 1명 증가되고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1명 증원시키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와 토론을 거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합천군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2.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인수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3.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24.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인수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이용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이용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이번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인수의 건 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4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장경테마파크 관리사업소가 신설되고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로부터 테마파크 내에 설치된 전시관을 기부채납 받아 관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입장료 징주기준을 정비하고 직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상 위반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내에 다른 관람시설 등과 단체관람객의 징수 기준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인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동안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행사를 주관해 왔던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본 조직위원회가 우리 군 대장경테마파크 부지 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우리 군이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차기 축전 개최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 2월 21일 체결된 2013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협약서에 따라 우리 군이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로부터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받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도비보조금 확보를 전제로 추진하는 대장경테마파크 관련 사업 등이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법인이 해산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지원 중단이 우려되므로 보조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황강레포츠 공원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비로 공원 내 관광 레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토지를 매입하고 샤워실 및 화장실, 주차장 조성 등에 소요되는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강레포츠 공원의 대부분이 하천으로 기존 하천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곤란하므로 관련법상 시설물 건축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민간토지를 매입, 편의시설 및 진입로 등을 개설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4년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인센티브 사업비로 초계면 소재지 내 주차공간 부족분 해소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민간인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설치에 과다한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초계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초계발전위원회, 초계이장협의회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초계주민이 인센티브사업비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주차장 부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인수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합천군 자연경관 보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6.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7. 합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8.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9.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0. 합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합천군 자연경관 보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합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합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합천군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그린경남”을 “맑고 푸른 합천”에 맞게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경상남도지사”로 변경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신설하고 “1, 2종 자연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통합하였으며 조망권 경관지구 용도제한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적율”을 “용적률”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문을 정비 등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기반시설 부담금 구역제도가 시행되어 우리 군은 지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부과대상이 없으며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된 부담금이 2014년 1월 8일 완납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2명 이상 20명 이하”를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가설 건축물에 흡연실을 신설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신설하였으며 도시 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한 맞벽건축 허용을 신설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옹벽 및 공작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표현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여은행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 대상자 기준을 명확화 하였으며 대여 장비 운반에 관한 운영기준을 신설하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 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합천군 자연경관 보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합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합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삼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삼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삼술의원입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431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매년 반복되는 경상경비 절감, 국도비 등 재원변경, 읍면정보고시 건의된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최선을 다해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081억4,413만1,000원, 기타 특별회계 246억161만5,000원, 공기업특별회계 65억2,981만6,000원 총 4,392억7,556만2,000원, 기정예산액 4,034억1,212만7,000원 대비 358억6,343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문화체육과 소관 문예체육시설 정비공사 인조구장조성 8억원은 사업의 효과성 분석, 관련 기관단체의 여론수렴 등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정재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정재영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정재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영입니다.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칭 합천관광호텔 신축사업장과 합천영상테마파크 농특산물직매장에 대하여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서만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관광호텔 신축 사업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2차례에 걸친 업체의 부도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지하층 공사중 오랜 기간 방치되어 흉물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2013년 6월에 우리 군과 (주)일진산업과의 호텔건립을 위하여 MOU가 체결되었으나 MOU체결 이후 약 10개월간의 사업 추진 공백기간 발생으로 또다시 호텔 건립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주변의 의구심 해소와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그간 호텔 건립에 따른 준비작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었으며 올해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11월경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합천은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숙박만의 호텔이 아닌 찾아오는 공간, 머무는 장소 등 특성화된 목적성 호텔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합천영상테마파크, 정원 및 분재테마파크, 황매산, 해인사와 같은 관광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과 사업자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농특산물 직매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합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품종의 농특산물을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생산자 실명제를 통한 합천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특위 활동은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확인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동료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장특위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면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김성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성만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 선거구 적중면 출신 김성만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은 중부지방의 폭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되었으나 우리 지역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은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평상시 철저한 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마지막 집세를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슴 아픈 소식을 접했고, 이후에도 생활고와 신변비관 등의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자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3월 11일부터 공공과 민간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복지사각지대 조사·발굴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실상 도움이 필요함에도 제대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 한달 동안 군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2세대를 발굴하여 1세대는 기초생활보장 신청, 3세대는 긴급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사례관리를 하는 등 세대의 형편에 따라 제때에 적절한 복지지원 시책이 펼쳐진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이 지금껏 유지해 온 신청주의 복지체계를 과감히 보완해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발굴형 복지시책이 1회성 행사나, 소나기 피하기 식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법령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나친 홍보로 소외계층의 기대감만 높인다거나 일부 복지시책 악용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빌미를 제공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군민이 생활고 때문에 생명의 끈을 놓지 않도록 공공·민간자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시책을 펼치는 등 촘촘하고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회원국 중 수년간 1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마 정부와 자치단체의 해결 노력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이 행정과 개인·조직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조직사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행정의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은 약 2억2,000여 만원이지만, 이들 대부분이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등이고 겨우 2,500여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직접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어느 자치단체보다 높아 노인우울증과 고독사 문제 등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보건소 방문간호팀과 정신보건센터 직원 등을 활용하여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우울척도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유소견자들에 대한 재활교육도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위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심의를 거쳐 군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상발언(박우근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박우근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박우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허홍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삼가면 출신 박우근의원입니다.
   갑오년 희망을 노래하던 정초의 세월이 어느 듯 푸르름으로 익어가는 4월의 길목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제6대 합천군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본 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6년도 처음으로 제5대 합천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의 첫걸음을 시작한 이래 지난 2010년도에는 제6대 군의원으로 재선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합천군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8년간의 기초의원으로서 펼쳐 온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좀더 겸손히 군민을 섬기고 열정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군민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밀려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지역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민원 현장을 발로 뛰며 민의를 전달했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지난 임기동안 군정의 수많은 난제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맞잡고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힘을 쏟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큰 후회없이 저의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바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저를 도와주신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한분한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정을 두고 두고 잊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자여러분과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 속에서 혹시라도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한 시간들은 행복하였고 함께 한 인연들을 영원히 가슴 속에 새기면서 야인으로 돌아가서도 군정이 더욱 발전되고 군민이 행복해 하는 것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번 6·4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과 의원에 정치 출사표를 던지신 군수님, 의원님들 앞날에 신의 가호와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조금 전에 박우근의원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용기와 희망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함께한 시간이 즐겁고 고마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 기간동안 각종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실과단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합천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이 그다지 춥지 않아서인지 봄이 한꺼번에 달려오는 듯 합니다.
   따뜻해진 날씨만큼 군민들 가슴마다 봄 기운이 가득하고 활기가 넘치는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과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폐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허홍구
부의장    허종홍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문을주의원,
박우근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황규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축 산   과 장         조옥환
  • 산 림   과 장         윤종철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보 건   소 장          이광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 전 문 위 원         전상훈
  • 전 문 위 원         이남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지현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의      장      허홍구
  • 서명의원      정종석
  • 서명의원      정재영
  • 의사과장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