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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66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0.09.0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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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9월 2일(목) 오전 9시30분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 외 2인)
2.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조삼술의원 외 2인)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조삼술   : 정종석위원께서 오늘 불참하신 것은 자기 볼 일 때문에 서울로 불참을 했는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럼 먼저 김순연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간사 김순연위원입니다.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오는 9월 16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 외 2인)      처음으로
○위원장 조삼술   : 김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조에 의거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합천군의회 의원 정수 1명이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입니다.
   상임위원회 정수 중 의회운영위원회 7명을 6명으로 하고 복지행정위원회 5명을 4명 또는 5명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5명을 4명 또는 5명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배성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성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배성입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의 적법성여부, 조례개정의 타당성에 착안해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3조에 의거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합천군의회의원정수 1명이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적법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되어야 할 조례, 당연한 조례입니다. 이의없습니다.
정재영위원    :   원안대로.
○위원장 조삼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토론할 여지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줄어서 당연히 바꿔야 할 조례법안에 명시되어 조정안인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토론이 없다고 봅니다.
이용균위원    :   원안대로 의결하는...
○위원장 조삼술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조삼술의원 외 2인)      처음으로
○위원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현 시대 상황에 맞게 제작 사용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입니다.
   신분증에 대한 규격, 제식이 현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별표안을 전면개정 하는 것과 신분증에 대한 규격, 제식에 대하여 별표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 색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배성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성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배성입니다.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의 적법성 여부, 조례개정의 타당성에 착안해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은 합천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현 시대 상황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뒤에 별표에 보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그 후면에 보면 발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요즘은 주민등록번호를 다 안 넣거든요. 자기 신분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뒷부분을 별로 표시한다든지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무한정 노출되지 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종홍위원    :   이용균위원 말에 반발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등록번호를 넣는다는 것은 사진하고 이 신분증을 국회의사당을 가든지 다른 관광을 가든지 우리가 이것을 주민등록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거라고. 주민등록이 안 들어가면 쓸 수 없거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다방면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주민등록번호를 넣거든요. 넣어가지고 패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안 가져갔을 때 이걸 대용해서 쓰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되니까.
○위원장 조삼술   : 이 부분은 신분증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도 들어가야 합니다.
정재영위원    :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해서 올린 것 같은데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행사시나 회의시에 쓰든지 목걸이에 건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인다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신분증 대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케이스에 넣고 하면 수첩에 넣고 다니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고 만약 수첩에 넣고 다니면 예전에 하던 양식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저 형태인 것 같은데.
○위원장 조삼술   : (명찰 보여주며) 지금 이 크기인데.
허종홍위원    :   내가 국회의원이나 다른 도의원들도 일반공무원처럼 목에 건다든지 옷깃에 걸어서 패용하고 있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용균위원    :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어서.
허종홍위원    :   이번에 신분증 개정하는데 패용해서 목에 걸고 다니고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김배성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분증 대용이니까.
이용균위원    :   그게 문제있는 것 같은데 원안대로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 되어 있기는 되어 있네요. 이걸 케이스에 넣었다 뺐다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네.
○위원장 조삼술   : 이용균위원 말씀하신 이 부분은 어차피 신분증으로 쓰면 주민등록이 필요하니까.
허종홍위원    :   케이스에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의회에다가 놔두고 다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케이스를 의회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우리가 올 때는 넣어서 들고 가고 나갈 때는 패용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삼술   : 그런데 이걸 목에 거는 것보다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삼술
간   사       김순연
이용균위원, 정재영위원, 허종홍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