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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4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1.10.2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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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0월 28일(금) 오전 11시 18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외 5인)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조삼술의원외 5인)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74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매우 높은 일교차를 보이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러한 환절기에 위원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먼저 김순연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순연간사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순연   : 간사 김순연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174회 임시회 휴회중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외 5인)      처음으로
○위원장 조삼술   : 예. 김순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조삼술   : 다음은 이동률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률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률   : 전문위원 이동률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사실 우리가 1차 정례회가 7월, 7월에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한번 해 보니까 기간이 좀 짧아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간을 연장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 조례안이 이번에 9일로 연장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연장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합천군”을 삽입하는 정도지 우리가 단독으로 7일에서 9일로 늘이는 사항 이것은 아니지요?   
○전문위원 이동률   : 그렇습니다.
   저번에 의원정례간담회 때도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회는 7일에서 9일로 연장됐고 광역의회는 10일에서 14일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는 9일로 일정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게 전부 다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하는 거네요?
○전문위원 이동률   : 예.
이용균위원    :   그러면 이제 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그 과태료는 누가 받습니까?
○전문위원 이동률   : 과태료는 군수가 받습니다.
이용균위원    :   군수가 내고 군수가 받아요?
○전문위원 이동률   :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를 안했다든지 증언거부를 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군수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집행부로!
   그러면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받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군수가 자기가 과태료를 내고 자기가 또 받고 이리 하네요?
○전문위원 이동률   : 예.
이용균위원    :   이거 참 문제가.
○전문위원 이동률   : 군수가 내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집행부에, 군수 뿐만 아니라.
이용균위원    :   예예. 과장도 그렇고.
   일단은 군수가 돈 내라 그러면 군수가 받아가지고 그걸, 의회에서 받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받는다 그죠?
○전문위원 이동률   : 예.
(장내소란)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 과태료가 군수가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데 이걸 500만원 이하인가 그렇죠?
○전문위원 이동률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만약에 행정과장이 선서를 안했다든지 법을 어기면 우리는 규제를 가하도록 군수한테 통보를 하면 군수가 보고 50만원을 하든지 10만원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참 이 규제가 군수가 알아서 하는 사항이라서 참.
정종석위원    :   저게 뭐 정해 놓은 것은 없는가?
○전문위원 이동률   :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세부규정이 저희들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행위에 대한 고발정도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그리는 되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부과한 경우는 한번도 없다 아닙니까?
허종홍위원    :   경우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합천에는 없어도 다른 데는 가면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뭐 저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우리로서는 이런 법령이 하나 있어도 우리한테는 크게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뭐 운영위원회를 한번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 상벌규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군수가 따라야 된다는 이런 조항도 없고, 우리는 이 사항은 위법하다 이래 올리면 군수가 아니다해 버리고 군수가 내라는 대로 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장내소란)
○위원장 조삼술   :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도 내나 상위법에 개정을 하라 하는 거가?
○전문위원 이동률   : 어디?
정종석위원    :   과태료 매기는 이게.
○전문위원 이동률   : 예. 500만원 이하로 받도록.
정종석위원    :   관서장이 세금을.
○전문위원 이동률   : 예. 장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고 할 것은 없네요?
(장내소란)
(“할 것은 없지. 뭐”라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동률   : 우리가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과태료 금액을 딱 정해줄 수는 있지요. 얼마씩, 이런 경우는 얼마, 이런 경우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시간낭비니까 전문위원께서 그러면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빨리 짚어주라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안 헷갈리지.
○전문위원 이동률   : 지금은 저희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500만원 이하 이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헷갈리는 것은 없는데, 우리한테 이게 상벌규정위원회나 의회에 상벌규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한 결과는 군수는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참 이게 구속력이 있거든. 구속력이 있고, 군수도 그렇고 밑에 사람들이 조심하는데 이건 단지 우리가 지정만 해가지고 주면 위임하는 것으로 군수가 어떤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참 그저 있는 것일 뿐이지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따르자면 우리가 이런, 이런 취지에서는 300만원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정해 준다면, 그런 규정액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전문위원 이동률   : 그것은 그 금액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조례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부칙 안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별표로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동률   :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잘 없고 또 저번에 뭐 사천시의회에서 실제 군수님 출석 요구해 가지고 출석을 안하신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한다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서로 협의를 하고 종결됐던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보세요.
   이 사항을 이리 정리를 하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제가 생각하면 이게 뭐 꼭 어떤 규정을 둔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데.
○위원장 조삼술   : 이 부분들이 상위법이 바뀌므로 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합천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고는 장담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불행한 일이고, 그래서 이게 전문위원 말씀대로 금액을 우리 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어느 정도 상한선은!
   이게 사실 군수가 자기가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금액을 이제 뭐 일정액을 정하는 것도 괜찮겠네?   
○전문위원 이동률   : 금액은 다음에 한번 더 발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그래 이 부분은 다음에 혹시 뭐.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조례법이 이번에 상정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통과되어가지고 나가야지. 가면 그때 바로 이것까지 우리가 별표를 한다든지 바로 통과시켜 가지고 가야지. 또 이걸 다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한번, 안 그러면 전문위원이 그동안에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위법사항이 몇 가지 정해져 있잖아!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건데 그러면 전문위원이 그걸 정해 가지고 오든지.
정종석위원    :   그런데 지금 이걸 500만원 이하로 이리 잡으면 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하한선이 없습니다. 하한선이!
   그러니까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든지 .
허종홍위원    :   그것은 이미 저위에서 500만원 이하로 해 놨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건데 단지 이제 군수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기한 거 니 10억 내라 이 소리는 안하겠지.
(장내소란)
○위원장 조삼술   : 속기사!
   잠깐 속기 좀 중단해 주세요.
(11시 33분 기록중지)
(11시 38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삼술   : 속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조삼술의원외 5인)      처음으로
○위원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위원장 조삼술   : 다음은 이동률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률   : 의안번호 139호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개정규칙안이 합천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하고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조례안이 지금 현재로 예고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동률   : 지금은 합천군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가 물론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발의하는 의원발의로 하는 안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각종 의회에서 어떤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하는 의회도 있고 또 예고를 안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는 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의원발의로 되는 것, 또는 위원회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부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 조례에서도 5일 이상 안해도 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적용받도록 그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조례안 전체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죠?
○전문위원 이동률   :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라는 말 있음)
이용균위원    :   그래 이런 식으로 의무사항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전문위원 이동률   :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   이런 조례가 있으면 다음에 어떤 사항이 있어서 당신들 왜 조례를 예고를 하겠다고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왜 안하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또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의원발의에 대한 조례안은 예고를 안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동률   :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
이용균위원    :   그런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동률   : 예. 저번에 저희들 가축사육조례안도 그 규정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었지만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 20조2항을 방금 우리 이동률전문위원 이야기했듯이 이해관계가 타당한 어떤 그런 사항을 제한적으로 이런 데 규정해 가지고 뭐 저쪽에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이렇게 만약에 방금 이용균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건 무조건 공개한다 하면 우리 조례는 다 인터넷 공개해야 된다는 그 규정에 근거해서 공개하고 닳고 하면 다음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특별한 거 아무거나 왜 공개 안했냐고 하면 또 질타하고 할 거거든.
   그래 이게 스스로, 물론 이게 이제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스스로 뭐, 코뚜레에 끼어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공격받을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우습긴 우스운데 이게 내가 할려는 사항 같으면 할 말이 억수로 많은데 이거 우리가 만든 법안을 우리가 끼어가지고 무슨 시시비비꺼리가 되고 이러면 참 우습긴 우스운데 이 사항은 조금 어떤 단서를 하나 달아가지고 주민과 밀접한 것이 있다든지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문위원 이동률   :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5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위원회를 통과 안하는 조례가 있을 수 있나?
○전문위원 이동률   : 그래서 그 밑에 단서조항이 또 있습니다.
   군수가 입법예고를 이미 거쳐서 제출한 조례안과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데 이게 의원발의 이 부분은 예고를 하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이동률   : 의원발의 내용을 공개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균위원    :   의원발의도 다 하라 소리입니다.
○위원장 조삼술   :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조례는 그리 되어 있지만 수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런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보다도 뭐 책임져야 될 부분은 충분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 이용균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이게 잘못 확대하면 다른 밖에 어떤 신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여기에 대한 뭐 비판적인 어떤 그, 의회 이것은 지금도 동네북이라. 신문기사나 일반인들도 건드리는 게 의회 건드린다고. 다른 사람 안 건드리고.
   그래서 이런 항목이 잘못하면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저 국회에서 보면 자기들이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합당한 것처럼 해 가지고 그게 자기들한테 오히려 멍에가 되어 가지고 쎄리 곤욕을 치루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를 회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어쩌면 의원 스스로가 굴레를 둘러써가지고 참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뭐 당연히 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이 나오면 뭐 의원 니가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그것 하지 마라 하면 못하고, 하라 하면 하고 이리 할 그런 입장에 속해 있는 것인데.
   참 이게 민감한 건데
이용균위원    :   그냥 이리 규정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의원발의할 때 스스로 공개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뭐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전문위원 이동률   :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해 놓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이 이미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뭐.
정재영위원    :   그래서 현행에 없는 걸 갖다가 개정안을 만들면 상위법에 준해서 만들어야 되고 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장내소란)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게 조례안을, 상위법이 있더라도 그 조례안을 너희 군에서 만들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 있어. 이것은 고유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고유한 성격에 따라서 이 테두리 안에서 너희가 조례안을 만들라는 이야기거든.
이용균위원    :   그래 20조2항을 신설하라는 강제조항은 있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 있음)
이용균위원    :   그래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의논을 해 보자는 거지. 결국은 이런 조례안을 안만들어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만들어서 발목을 잡힐 이유는 없다는 거지. 제 이야기는.
(“이 부분도 강제조항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 라는 말 있음)
(장내소란)
○전문위원 이동률   : 아니 제가 좀, 이게 20조2가 이 내용을 “5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이미 지방자치법에 다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넣고 안넣고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용균위원    :   규제조항이네요?
○전문위원 이동률   : 그렇죠.
(“해야 돼”라는 말 있음)
○전문위원 이동률   : 이걸 우리가 넣어야 된다 안넣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안 넣어야 된다 라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강제조항 같으면 더 의논할 필요 없고.
○전문위원 이동률   : 안 넣어도, 이걸 안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야 됩니다.
○위원장 조삼술   : 다른 위원 더 발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이동률   :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걸 만들어 놓더라도 예고할 수 있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안 그렇지.
   이게 20조2항 규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안했느냐고 따질 수 있다는 거지.
허종홍위원    :   그런데 전문위원!
   이런 게 있어.
   밑에 보면 20조2항에 따른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은 예고를 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위의 말을 뒤집을 수 있는 말이라는 이야기라.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면 밑에 이 조항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걸 가만히 뜯어보면 위의 걸 이유를 걸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20조2항의 긴급을 요하는 그 긴급을 요하는 조례에 대해서만 하고 그 외는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 뒤에 있는 이 문구가 위의 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해석에 따라서 이동률전문위원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밑에 있는 긴급을 요하는 조례는 예고를 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 조항을 뜯어보면 여러 가지로 참 민감한 게 붙어있거든.
   그래서 전문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주요 내용을 제대로 뭐 방법을 기할 수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전문위원 말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이 조항은 긴급을 요하는 조례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은 위의 말을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라. 이야기인데 그래서 내가 조례안을 의회에 있을 때 만들지 안만들지 그것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삼술   :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의회 제174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삼술   
간   사 김순연
이용균위원, 정종석위원, 정재영위원, 허종홍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