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6대-제175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1.12.14.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7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14일(수) 오전 09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최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때 상정된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조삼술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같이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재학입니다.
   의사담당 정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운영위원회 조삼술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예산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81페이지이고 세출예산 설명자료는 7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서의 총액을 보시면 예산 총액은 8억644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억2,375만4,000원보다 약 1,700여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시설비 의회청사와 관련된 시설비 쪽에서 작년에 6,000만원이었다가 4,000만원 정도 감한 2,000만원 정도만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의사운영 세부사업에 의사운영쪽은 우리 의회사무과 쪽의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 안에 운영수당이 720만원 있는데 이것은 의회 직원이 이제 의원님이 정례회 대비 연수에 동행하는 수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지난 해와 비슷한 사항인데 거기에 기름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물가요인이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 쪽에 국내여비도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 쪽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수행하는 여비가 1,800만원, 다음에 시군의회 직원 합동 해외연수비용이 500만원, 의원 자매결연국가 공식행사 수행이 720만원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추경을 했던 부분이 올해 본 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보시면 의회청사 개보수에 2,000만원 해놨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그걸로 해서 의회 1층 산업건설위원회 쪽 벽의 누수현상을 해결하는 공사를 작년에 하고 현관을 조금 손을 보았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2,000만원만 계상해서 지난번에 한번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건강관리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오전에 행사 오셔가지고 오후에 행사가 있는 그 중간에 마땅치 않다!   
   좀 쉴 수 있으면서 운동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공간을 하나 마련해보까 해서 2,000만원 얹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직원들의 의자라든지 기타 카메라, 복사기가 노후해서 복사기 1대, 그 다음에 집기구입비, 냉난방기 이런 쪽으로 건강관리실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전문위원실 운영에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전문위원실 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새롭게 200만원정도 새로 신설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비용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칼라프린터기를 한 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지원 쪽에는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상당히 감액을 했습니다.
   1,700만원 정도 감액했는데 이것은 의정백서를, 5대 의회 때의 의정백서를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만들고 내년에는 백서를 안 만들기 때문에 의정백서 만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쪽에는 작년보다 1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실에 200만원을 증액하면서 의회사무과 쪽에는 비용을 줄여가지고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회비 쪽을 보시면 의정활동비는 월액으로 받고 있는 월액 110만원 받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정수당은 내년도에 동결을 하기로 결정해서 월 145만8,330원, 개인별로 지급되는 그 내용인데 총액은 여기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고 국외여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전년과 달라진 요인이 없어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운영협의체도 올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증진에 가면 자매결연단체 교류방문도 같은 금액을 계상하고 올해 자매결연국가 외빈 초청여비를 1,000만원을 신설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미토요시의회에서 오시다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경비가 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에는 아예 1,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매결연국가는 일본 미토요시도 있고 중국의 신창현, 미국의 버겐카운티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나 부서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는 작년보다 1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하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올해 2011년에는 추경을 했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있죠!
   이게 이번에 행정과 보고할 때 지금 군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데 그래서 그 홈페이지 개편되는 중에 이제 뭐 군청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는 여느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끌어당겨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혹시 뭐 의회는 거기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유지비도 그쪽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싶은데?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따로 구성되어 가지고 유지보수계약을 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그날 상당히 군청 홈페이지는 비싸게 한다더라고.
   많이 키워가지고 지금 용량이 적다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보니까 다른 주변 단체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일괄 관리를 하겠다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일괄 관리를 하면 거기에 의회가 들어가는 게 일면 편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독립되어 구성되어 있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고 하고요.
   밑에 아이패드 인터넷사용료 이게 아이패드는 구입을 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아이패드를 내년도에 몇 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의사계장이 수행하는데 아이패드를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 지금 있네요?
   지금 3대 사놨네요?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2012년도!
이용균위원    :   여기 인터넷사용료라 해 가지고, 아이패드 구입비도 있어야 되는데.
○의사담당 정경희   : 아이패드는 구입비는 없고요. 저희가 사용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삼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예산서를 제가 행정의 예산서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이제 뭉텅 뭉텅거려 가지고 1,000만원, 300만원 뭐 이래 해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이제 그것 다 맞춰서, 맞춰서 써나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예산서라는 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잘 없는데 나중에 별도 추경을 하고 집행잔액을 처리 하기는 하는데 예산서 전체가 이제 이래 가지고 뭉텅 뭉텅 이래 되어 있는데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정재영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300만원 해 놓으면 이걸 월별사용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확정이 되고 나면!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월별로 얼마씩 이렇게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 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1년을 맞추어서 살림을 살도록 그래 나중에 또 짜깁기를 다시 합니다.
○위원장 조삼술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8페이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서 왜 175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아, 이것은 국민연금부담금은 본인이 50%, 사용자 이제 합천군의회 의장이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제 혹시 금액이 적을까 싶어서 미리 계상을 해 놓은 거고 그 금액은 지금 좀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의사담당 정경희 좌석에서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혹시 나중에 의원님들 수당이 인상이 되면 그 부분에 저희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례해 가지고 혹시 싶어서 좀 더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고지서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라고 말함)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나중에 고지서가 나오면, 이게 계산이 다 되어서 나오는데 그때 그때 검토를 합니다만 작년에 조금 모자랐다 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증액해 놓았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국민연금은 한번 정해 놓은 액수대로 계속 그대로만 내는 줄 알았는데 인상이 돼.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주로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정재영위원    :   수당이 늘면 느는 것만큼 따라 늘여야 되니까.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삼술   : 허종홍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허종홍위원    :   예. 84페이지에 우리 의장단협의체 운영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시군자치구 의장의 연회비 이런 것은 우리가 협의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뭐 의장님만 참가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예. 주로 의장단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연회비 이것은 400만원 내는데 그것은 부담금 형태로 내거든요.
   시장 군수들도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 1월에도 전국 모임이 있습니다.
의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있는데 의장님이 전국 대회에 자기가 참가하는 그런 경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그것은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여비는 따로 나가야 되고.
허종홍위원    :   그럼 이것은 전국시군자치구협의회 연회비하고 그냥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어떤 시군자치구협의회 연회비를, 회비를 내는 것 가지고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회비로 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예. 그래 가지고 만약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합비 형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전체 시군의회의 공통된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행안부나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앞으로 의정비 체계를 바꾸라든지 또는 지금 제일 뜨거운 감자 안 있습니까?
   해외연수!   
   해외연수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도 요구도 하고 하는 그런 회의도 하고 요구도 하는 중앙집결체거든요. 그래서 경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그것하고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하고 이것하고는 똑같은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아닙니다. 이것은 경남단위의 도내에 있는 의회 의장님들의 모임, 그 다음에 도의 대표되는 의회의장님이 또 전국의 모임 이런 것들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여기에 지금 까지 의장님들이 여기에 모이셔가지고 회의한 결과에 뭐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우리 사무과에 보고되고 사무과에서 어디 좀 아는 사항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예.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결과도 나오고 그 다음에 회의한 내용도 나오는데 이제 아까 그런 큰 것들은 전부 다 의회, 의회와 의원님들의 복리 이런 것을 대변해서 중앙에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허종홍위원    :   제가 의원된 지가 1년6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나는 여기 협의체에서 무슨 큰 일을 도출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도움이 된다든지 의원의 목소리가 저기 중앙에 전달되어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는 뭐 지금까지는 안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국단위고 경남에서 우리합천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걸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내는, 박우근의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넘었는데 여기에서 빠지는 것이죠?   
○의사담당 정경희   :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예. 지금 수급을 하고 계시다보니까.
김순연위원    :   대상자가 몇 명 안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여덟 분입니다.
(장내소란)
허종홍위원    :   여하튼 간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사람은 여기에 빠진다 그죠?
   혹시나 그 계산을 이용균의원 말처럼 딴 데 계산을 해 주자는 말입니다.
이용균위원    :   해 줘야 됩니다.
정재영위원    :   여기에 83페이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위원장, 특별위원장!
   여기에 별도 지출 말고 의장님 것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이 지출 외에 또 하는 게 있습니까?
   군청에는 보니까 이게 상세하게 안나와 있던데!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군청도 나와 있는 편입니다.
   여기 있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내일모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특위가 운영되면 그 위에 보면 공통경비 보면 예결특위 뭐 위원 100만원, 500만원 있지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쓰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식사하시는 것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계시고.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대충.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딱 드러나 있는 이것 밖에, 의회는 예산이 숨어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면 의원 것은 싹 노출 다 되어 버리고 본청에는 노출이 안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보면 얼렁뚱땅 계산해 보면 1억1천 정도 되는데 “야!” 대번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런데 본청에 것은 보면 별시리 상세하게 안 되어 있던데.
허종홍위원    :   질의를 하면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구해 가지고 질의를 해야지 남이 질문하는 중간에 끼어 들어 가지고 질의하면 헷갈려가지고 응!
정재영위원    :   아, 죄송합니다.
허종홍위원    :   83페이지에 기관운영영업추진비 해 놨는데 여기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죽 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되어 있는데 현장특위 위원장은 계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항목에 빠져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이래 놓고 같이 씁니다.
허종홍위원    :   저쪽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딱 몫을 정해 가지고 75만원 딱 정해 놓고 현장확인특별위원장은 금액을.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어차피 이 금액을 다 못 쓸 때가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다 못 쓸 때가 많기는 많은데 그래도 좀, 과목이 빠져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이리 돈을 드리고 이거, 여기에다 또 1명, 4명 이래 놨길래 또 2명, 4명 해놨으면 아 포함되는가 여길 건데 1명, 4명이라 해놓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어느 정도 조금 지급이 되고 현장특별위원장은 안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09시 51분 의장입실)
(09시 53분 의장퇴실)
허종홍위원    :   세부 항목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뭐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이렇게 적혀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할 때는 그것 한 줄 넣는다고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뭐 예산서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국내여비 83페이지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공무수행활동, 공무수행활동 이래 놨는데 이 공무수행활동이라 함은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금액을 이야기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아닙니다.
   국내여비는 여비지침에 의해 가지고 여비조례에 의해 가지고 오늘 어디에 출장을 내고 그리고 출장난 데대한 만큼 그렇게 일비와 식비를 계산해서 그렇게 따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하기 위한 계산의 방식으로 이리 나온 거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해가지고 22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공통경비 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 해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합해서 725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1년에 뭐 예산 다루는, 예결산하는 기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경비를 이렇게 표시만 해놨을 뿐이지 예산편성기법, 그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기에서 편성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경우가.
허종홍위원    :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항목에다가 의장, 부의장 해 가지고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 경비는 이 분들이 사용하는 경비로 알지 다른 사람이 뭐.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여비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충분히 했지만 이것은 이렇게 편성해 놓고 실제로는 의논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의논도 했지 않습니까?
허종홍위원    :   밑에 가면 또 기관장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래 해 놨는데 의장님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의장님이 년간 이것은 의장님만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까지는 2년 동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허종홍위원    :   예.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그러니까 그분들이 쓰시고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결산이 있을 때마다 새롭게 임명이 되다보니까 그 사항이 달라지거든요.
허종홍위원    :   이게 상임위원장 세 사람이 쓰는, 내가 보면 거의 의회는 상임위원회 쪽으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모든 활동을 다 하는데 상임위원장 세 사람에 대한 경비가 부의장님의 경비의 반쯤밖에 안된다 하면 상임위 활동이, 뭐 상임위 활동을 원만하게 하려면 상임위에 좀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게.
정재영위원    :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상임위에 얼만데?
정재영위원    :   75만원씩 3명, 12개월이니까 4,800만원 되지요.
○전문위원 이동률   :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께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별위원장까지는 예산편성기준에 기본경비로, 기준경비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장특별위원회는 의회마다 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다 보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예결특위는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예산운영과정에서 예결특위하고 현장특위는 예산을 나누어서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   총 예산서 보면 해마다 우리 대충 이 8억 선에서 이리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게 뭐 이리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좀 더 쓰고 덜 쓰고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8억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예산편성에 몇 가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월 정액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여비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시군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져가지고 한도가 정해져있고 그 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자유롭게 필요한 만큼 요구해서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서 여기서 좀더 올라가서 9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을 것이고 7억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 감액된 1천7백 이것은 우리 시설보수 이게 빠진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예.
정종석위원    :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체력단련 그것은 할 거라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청사에 틈이 없어 가지고 조그마한 그, 의원님들하고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한 건물 안이니까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정해진 것은 없고 시설을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것도 없고 그죠?
   예산만 정해놓은 거다 그죠?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예.
정종석위원    :   예산은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 이것은 뭐 그렇게 많이 돈이 필요한.
정종석위원    :   돈 좀 들이는 김에 잘 제대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삼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삼술
간   사 김순연
이용균위원, 정종석위원, 정재영위원, 허종홍위원.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소인섭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