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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9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2.08.2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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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8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의원정례간담회 운영방법개선의 건
3. 현장특위 활동대상지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8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의원정례간담회 운영방법개선의 건
3. 현장특위 활동대상지 협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순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7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 폭우로 인해 우리 군에서는 인명피해 및 쌍책면 월곡리 하천제방유실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남해안 및 서해안지역을 강타하리라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심한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비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먼저 조삼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삼술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삼술   :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17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 제18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원정례간담회 운영방법 개선의 건, 현장특위 활동대상지 협의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순연   : 조삼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안건별 일괄 상정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원정례간담회 운영방법 개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180회 임시회 현장특위 활동대상지 협의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3개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이동률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률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1번, 제18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는 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과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할 주요 의안으로서는 합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합천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임시회 의사일정 검토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건 2번 의원정례간담회 운영개선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정례간담회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로 구분해서 당초에는 부군수님이 참석하시고 월중 주요업무계획을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후에 부서장이 부서별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운영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왔습니다.
   변경안으로서는 부군수는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군수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하며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시에 당면 군정 주요현안과 의회 협조사항, 그리고 주요 행사 및 동향을 의장님 외 의원이 참석해야 하는 행사 현황을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고 그 다음에 월중 주요업무계획은 참고적으로 자료로서 의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하여는 부서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운영사항은 전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 정례간담회는 당초 안과 똑같습니다.
   안건 3번 제180회 임시회 현장특위 활동대상지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최근 축사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주민불편이 초래되므로 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로서는 돈사 악취발생지 현장확인이 되겠고 관내 양돈현황은 농업회사법인 PIC제네틱스 주식회사외 108농가에 18만5,529두가 본군 관내 양돈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계획으로서는 제1안으로 임시회 기간내에 설정을 하고 구성은 일부 의원님들이 특위 위원으로 참가해 주시고 활동은 권역별로 표본을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방문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제2안은 임시회 기간뿐만 아니라 별도 일정으로 추진을 하고 특위는 전체 의원님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하며 활동방법은 농가별 전수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장확인시에 주민 민원요구시 악취저감대책방안이 현재 부재한 상태로서 문제해결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입장에서는 행정이나 관의 입장에 지원을 의존하는 경향으로 민원발생 야기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확인 후에 시설현대화 및 악취중화약제 EM미생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협의사항으로 의원상임위원회 변경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에 관련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으로서 선임이 되면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로서는 운영위원회가 여섯분, 복지행정위원회 네 분 내지 다섯분, 산업건설위원회 네 분 또는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선임절차는 의원님들이 원구성 이전에 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원구성시에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하여 승인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상에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동의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관행적으로 의원간 상호 조정및협의를 통해서 상임위원 선임을 해 왔고 의장이 본회의에서 추천하고 의결해 왔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은 선임시에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등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제5항 및 제6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영리행위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밑에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합천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이동률   :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추경예산이 지금 9월 7일까지 의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9월 30일이고 해서 13일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일정을 잡아놓고 13일에 1차 본회의를 하고 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관련 조례안 검토를 하루동안 하시고 그 다음에 이틀이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17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3일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고 20일, 21일 이틀간은 예결특위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일과 23일은 공휴일이 되겠고 24일 월요일은 마지막 2차 본회의를 하고 안건을 확정짓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예. 정재영위원님!
정재영위원    :   보니까 3년간 계속 추경 일정이나 우리가 일정들을 짜놓은 걸 보니까 추석 단대목에 하더라고.
   우리가 이제 농촌지역이라 추석 단대목을 좀 피하면 좋은데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짜지는지 모르겠어.
   추경도 그렇고 임시회 자체를 단대목에 짜더라고.
   단대목에 짜고 연수나 이런 일정을 짜는 걸 보면 제일 바쁜 농번기에 짜고!   
   이게 무슨 이해를 쉽게 못해 가지고 내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지금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나와 있는 일정대로 원안대로 하자는 결론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내년도에 이와 유사한 일정이 있으면, 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도 농번기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 농번기를 좀 감안을 해서 우리 국내연수든 해외연수든 좀 짰으면 좋겠다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10시 10분 기록중지)
(10시 1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순연   :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하도록 할까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회기를 9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12일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정례간담회 운영방법개선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순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정례간담회 운영방법 개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여기 보면 의원정례간담회 운영개선 건이라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당초하고 변경된 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리 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동률   : 당초에 의회간담회 할 때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월중 주요업무계획을 책자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하다보니까 의원님이 이제 쏙쏙 귀에 잘 안 들어온다, 빨리 이해가 안된다 또 지나가버리면 문제의 내용파악이 잘 안된다!   
   책자가 또 크게 주니까 집에 가서 잘 보지를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군정에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실장이 그 안을 직접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시라!   
   월중 업무보고책자 그 잘게 써놓은 그걸 읽는 것보다는 군정현안 주요 업무가 있을 때는 와서 직접 보고를 하면 의원님들이 이해도가 높지 않겠나 그래서 방법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날 일어난 일은 그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중 내용에 없는 것 때문에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서에 없는 것!
   없는 데 대해서 질문을 주고받은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동률   : 예. 그러니까 그런 없는 내용과 집행부와의 소통이 잘 안되다 보니까 각종 행사나 이런 게 의원님들한테 전파가 잘 안되고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이 잘 모르는 행사가 많다!
   그런 내용이 사실 그 안에 있다고.
박우근위원    :   사실은 그 없는 내용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전문위원 이동률   : 예. 그런 방법을 추가로 더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우근위원    :   더 세밀히 하겠다!
○전문위원 이동률   : 예. 월중업무 책자가지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사실 잘 모른다 이래.
박우근위원    :   다시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당초하고 변경된 내용하고 설명을.
○전문위원 이동률   : 구체적으로 현황보고를 할 때 월중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전에 하고 있던 업무에 대해서는 넘어가버리고, 넘어가버리고 하다보니까 의원님들도 그 책자 집에 가서 보시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잘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정 주요현안을, 큰 시책이나 정책이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또 아니면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세밀하게 설명을, 이슈가 생길 때마다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하라 하는 그런 주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의회에서 뭐 같이 다뤄야 될 사항 같으면 의회에 협조사항으로 안을 제출해 가지고 간담회때 보고를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먼저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또 군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주요 동향들,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는 동향을 와서 같이 보고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우근위원    :   당초에는 “부군수님 참석” 되어 있고, 이번에는 “부군수 참석 (필요시에 군수 참석)”
   이 내용은 필요시에 여태까지 그리 해 오고 있는데?   
○전문위원 이동률   : 전에는 군수님이 와서 인사만 하고 가셨거든요.
   의회에 와서 인사만 하고 가셨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게 되면 군수님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하고 군정현황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 “필요시”라는 것은 우리 군의원들이 군수님이 오셔서 하라 하면 한다는 이 말입니까?
필요시가?   
○전문위원 이동률   : 예. 군수님이 매월 정례간담회때 사실상 오실 수가 없으니까 부군수님께서 이제 원칙적으로 참석을 하셨거든요.
   하셨고 하니까 군수님이 꼭 와서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또 꼭 군수님한테 질문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우근위원    :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번 5대 때도 군수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뭐 인사만 하고 가신 게 아니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심도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동률   : 예.
박우근위원    :   세밀한 건 좋은데 너무 또 치우치고 하는 그런 것은 안된다 아닙니까?
   오늘사 말고 그때 당장 이거 꼭 안해도 되는데 당초 “부군수 참석, 필요시 군수 참석” 이것은 꼭 대행하는 것처럼 그리 보입니다만 그것은 아니죠?   
○전문위원 이동률   :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소통의 이야기가 나온 동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군수한테 해당되기보다는 간부공무원들하고 의회 전문위원 다들 이렇게 해당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정이 돌아가는 내용들을 갖다가 물론 긴밀히,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안될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에 해당되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 정도는 대부분 그 월중계획서 아주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상세히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공공처리장 부분이나 아니면 관내 수해가 났다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은 좀 실시간 군수가 좀 움직이면서 또는 간부공무원이 움직이면서 “저희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는 계십시오” 이런 정도의 어떤 관내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뒤통수를 맞는 일이 없도록, 우사를 당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좀 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하고 군 집행부하고 이 자료 이 흐름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뭣이 좀 안됩니까?
   소통이라 할까 자료수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월중계획서를 기획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과별로 죽 설명을 하고 하는데 자기 분야가 아니면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버리더라고. 그렇다고 그걸 월중계획서 그거라도 없으면 과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사실 잘 모르는 모양이고.
○전문위원 이동률   : 그래서 월중계획서 보고만 여기 와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한다든지 그 제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의원님 보시도록 자료는 계속 제출을.
정종석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획실장이 전체 현황에 대해서만 우리한테 해주라 이 말인데.
○전문위원 이동률   : 예. 중요한 이야기만 하도록 한다.
정종석위원    :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월중계획서는 책자로 대신하고?
○전문위원 이동률   : 예. 책자로, 간담회 자료는 당연히 드리고.
정종석위원    :   아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행사보고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군의 일정에 대해서.
   그런 것은 모릅니까?
○전문위원 이동률   : 군의 행사는 지금 행사 동향이 ‘금일행사’ 해가지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뭐 이야기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업무보고 이것은 결국은 책자하고 그 군정현황에 대해서 그런 걸 기획실장이 하는 모양인데 그걸 자기가 마음먹기에 달렸겠죠?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전문위원 이동률   : 그러니까 이제 안 해가지고 나중에 뭐 문제가 되었을 때, 이슈가 되는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정종석위원    :   그래 그런 자료를 한번 전문위원이 받아가지고, 우리도 사실은 잘 몰라.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사전에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좀 주면서 검토를 같이 서로, 기획실장이 업무보고와 동시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전문위원 이동률   :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정종석위원    :   그렇지.
   기획실장이 오늘 보고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돌려가지고 이런 내용을 한다 라는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안좋나 이 말이지.
   말로만 해버리고 나면 아무, 나중에 또 잊어버리고 모르잖아요?   
   그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뭐 동향보고나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폰에 메시지 다 넣어주잖아요?
   넣어주는데 일부분, 빠지는 부분이 있고 아까 정재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각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 큰 자원화사업 저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이 과장이나 지역민들은 알고 있으면서 의원님들은 몰랐다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동향보고 자체는 폰으로 다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정종석위원    :   그게 이제 좀 빠진다는 겁니다.
조삼술위원    :   일부 빠진다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챙겨달라는 부탁을 해주면 되는 거고 크게 이슈가 될 게 없지 싶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 것 같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은 지난번에 초계 자원화사업 그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는 정말 우리 의원들을 무시해도 유만분수지.
정종석위원    :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자원화시설사업 저게 결국 우리 합천읍의 보림에서 머물다가 저희들도 언제 저리 간지도 몰라.
   저쪽에 초계로 갔다 하길래, 나는 늦게사 알았다니까.
   그런 식으로 되기는 되더라고.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우리가 참, 저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는 몰랐다 하니까 참 웃음거리밖에 안되는 거라.
   그런 부분은 좀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지.
○위원장 김순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박우근위원    :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정례간담회 운영방법 개선의 건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특위 활동대상지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순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80회 임시회 현장특위 활동대상지 협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이 부분은 보면 우리가 일부 108농가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까?
○전문위원 이동률   : 아닙니다. 그것은 관내 현황입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일부 우리 의원님들보다는 전체 의원님들이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전체 의원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특위구성을 보면 ‘일부의원’으로 해놔놓고 ‘임시회 기간내 협의’ 해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 의원 전부 다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전문위원 이동률   : 하루 보시려고 하면 임시회 내에서도.
조삼술위원    :   임시회내에서도?
   임시회 내가 아니더라도,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다 같이 한번 움직여가지고 실제 한번 파악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종석위원    :   이게 골치 아픈 것이 가도 뭐 대책이 없으면 잘못하면 우리 뭐 또 웃음거리될까 싶어서 그것도 걱정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 놓고 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걱정 안해도 된다고 보고, 자료 빼는 것은 축산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주민들하고 가장 분쟁이 많은 지역!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민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은 못하겠지만 유도 해내고 그 사람들에게 개선방법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정부분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담당과에서 하라고 지시를 하겠지만 우리가 의원이 나가가지고 만사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인데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민원이 가장 심했던 어떤 지역, 우선 공동자원화시설은 필수적으로 가봐야 될 거고, 초계 대책위 정도는!   
   대책위 정도 가서도 밥도 한 그릇 하고, 우리 의회에서 밥도 한 그릇 사면서 그런 어떤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악취에 대해서 현장특위를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특위가 나가는데 방금과 같이 큰 대책이 없고 하면 그러나 우리 군의원들도 몇 가지 알고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취가 나는데 약품은 무슨 약품을 써야 될 것이며 농가는 몇 농가가 되어 있고 이런 것도 대충 알고 가야 되지 현장특위 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모르고 가서 되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농가들, 양돈농가에 가서 지시라고 하면 안되지만 가르쳐주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약품은 무슨 약품을 써야 냄새가 좀 줄어든다는 것도 알고 이런 걸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 가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런 모든 자체를 좀 알아야 되겠다, 알고 가야 되겠다, 현장특위 나가면.
   그냥 설명만 듣고 와서는 안 되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양돈이나 축산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 현황이나 어떻게 하면 냄새가 덜나게 하는 약품은 무엇이냐 또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 의논을 해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 보면 다 허가 요건이 갖춰져 있을 겁니다.
   냄새는 어느 기준, 또 뭐 기준이 죽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문성이 못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환경위생과, 축산과에서 지금 우리가, 실제 우리 의원들은 전문지식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전문가들을 갖다가 한번 농가에 보내가지고 문제 있으면 파악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필수지 않나!   
   그리고 나서 그 문제점이 기준치 오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떤 벌을 우리 군에서 줄 수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가서 시간낭비만 하고, 우리 박우근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맞거든요. 가서 그냥 이야기만 듣고 올 바에야 나는 안 가는게 낫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조삼술위원    :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자고 하는 이유는 지금 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민원청취를 하고 와서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관계공무원과 의원들간에 차후에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지 우리가 그날 현장에 가서 당장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지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안을 제시를 해 준다 하는 이것은 말이 안될 것 같고, 처음 나가서 우리가 뭐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겁니까?
   가서 민원을 경청하고 여기 와서 우리끼리 또 의논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날 당장 나가서 어떤 해결방법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해결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좀 습득을 하고 가는 게 안 낫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파악을 먼저 좀 해야 되겠다!   
조삼술위원    :   그것은 저기 가서 저 사람들 이야기를 바로 듣고 여기 와서 의논을 해야 될 것이지 그날 당장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무슨 약을 쓰니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위원장 김순연   : 일단 오늘 제1안, 임시회 기간내에 하느냐 별도 일정을 잡아서 하느냐 그런 문제와 일부 의원만 가느냐 전체 의원이 다 가느냐, 권역별 표본선정을 해서 방문조사를 하느냐 농가별 전수조사를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1안과 2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님들 전체가 다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아까 정재영위원 말대로 파트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가든지 전체 의원이 한번 움직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위원 이동률   : 대상지를 오늘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그 대상지가 협의가 되면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자료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 현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까지는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대상지는 환경위생과, 축산과.
○위원장 김순연   : 예. 김성만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지금 타이틀이 “제180회 임시회 현장활동” 이래 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우리가 틀에 박힌 그런 의정활동을 하지 말고 수시로 우리 의원들이 늘상 하는 일들이니까 현장확인을 현장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뭐 전체가 다 해도 되는 거고 또 복지에 몇 명, 산건위에 몇 명 이래 가지고 분기별로 뭐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자라든지 그런 내용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하도 민원발생이 많이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들이니까 우리가 앞장서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 또 피해를 주고 있는 축산농가들 그리고 전문위원들, 여기에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우리가 그 현장을 보고, 지금 현장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정말 썩은 돼지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또 거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뭐 전문가랑 가면, 우리가 가면 법적으로나 모든 문제를 상식선밖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가서 뭐 1차적으로 한번 미비한 요건들이 있다면 보고 와서 또 우리끼리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현장을 한번 나가서 여기에 거름을 만들고 있으면 거름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거름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보고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금 8·90%는 모든 걸 갖춰놓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 시골에 나가보면.
   다들 축산농가들이, 어떻든 냄새가 작게 나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또 지금 동부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생긴다니까 주민들 지금 여론이 초계쪽에는 이런 냄새를 우리가 맡고 수년간 살아오고 있는데 또 분뇨처리장을 여기다 갖다놓으면 우리가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일단 한번 1차적으로 동부쪽에 좀 악취가 심한 그런 곳에 한번 가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다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어떻게 하면 냄새를 맡지 않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 우리가 먼저 한번 솔선수범해서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 맡겨가지고 하나도 지금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냄새측정기 그것 이번에 아마 8월말인가 9월에 구입하는 것 그것 외에는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그래서 이게 한번 우리가 수시로 각 지역마다 한번씩 나가서 점검도 해 보고 또 고통 받는 우리 주민이 있다면 고통 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제가 현장특위활동을 한번 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지금 일단은 현장확인 후에 능력이 있는 그런 축산농가들은 현대화시설로 앞으로 좀 바꾸도록 유도를 하고 또 능력이 없는 곳에는 그래도 미생물이나 이런 약품을 많이 써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1차적으로 동부 초계쪽에 가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한번 특위 구성을 해서, 꼭 전체가 다 가는 것보다는 너댓 명 정도가 간다든지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알고 이런 의원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특위활동도 사실은 여기에 축산분뇨처리 여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금 플라스틱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재생공장입니다. 이런 공장도 지금 들어서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 내일부터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사실은 저는 우리가 큰 현장에 뭐 5억 이상 진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한번씩 나가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함께 지역마다 한번씩 둘러보고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진행과정이 어떤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을 해 봤으면 합니다.
   아래께 제가 간담회장에서 군수님한테도 참 목청을 높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소통이 너무 안됐습니다.
   아까 조삼술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이 모른다? 주민들이 볼 때 우리 군의원은 무능력자다 라고 인정합니다. 군의원을!’   
   우리 자신이 몰랐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왜 일어나느냐?   
   실과에서 우리 지역 군의원들한테 만큼은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관계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계에 거기 지금 플라스틱 재생공장이 영남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플라스틱 재생공장이 들어서는데 군의원인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담당부서하고 면장하고 군수는 알았어요.
   그러면 모르는 건 뭡니까?
   제가 목청을 높인 이유가 주민의 대표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행정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일련의 일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재생공장, 그래 내 군수님한테 질책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재생공장 같은 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어떻고 하려고 지금 해줬느냐?   
   그래 군수님 대답이 내가 하지 마라 했는데 거기 면장이 우리 주민들이 다 좋아한다고, 해야 된다 해서 했다!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 제가 우리 군의원들이 이장보다도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장보다도 더 못한 것이 군의원입니다.
   뭐 합니까?
   집행부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겠다 이런 뜻에서 현장특위활동도 이제 좀 더 지역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주민들의 어려움이 뭐가 있는가 물론 수시로 지역에 다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군의원 활동을 범위를 좀 넓히고 진정 틀에 박힌 의정활동을 하지 말고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악취제거문제.
   저게 미생물인데 그걸 지금 구입하는데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네요. 결국은 저 냄새 이것 때문에 우리 양돈농가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폐수는 실질적으로 요즘 오폐수처리시설을 다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기준치의 냄새가 오버된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 그런 걸 좀 만든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축산농가에다가 미생물을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런 부분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보거든요.
   그리고 어제 아래 제가 오리농장에 갔다왔습니다.
   오리농장에 오리 그게 냄새가 진짜 숭악한 거거든요. 오리냄새가!   
   그런데 냄새가 전혀 없어요.
   그게 결국 거기는 그 미생물을 쓰는 모양이라. 밑에 왕겨에다가.
   어떻게 섞는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 냄새가 없어서 저는 신기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양돈농가에서 막 어거지만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좀 생각을 한다면 참 양심을 걸고 자기가 좀 손해가더라도 미생물 구입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결국 우리 군하고 결국 해법은 그 정도의 어떤 우리 조율이 안 필요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재영위원    :   깊은 고민은 현장특위 나갈 때, 갔다와서 토론하기로 하고 이 의제는 정리합시다.
○위원장 김순연   :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냄새 안나게, 우리 군민들을 좀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똑 같은 것 같은데 조삼술위원님께서는 전체 의원이 다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김성만위원께서는 일부 의원만 가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 관계를 일정은 별도의 일정을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종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현장특위 갔다온 후에 이 방법을 해가지고 다시 의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의원이 가느냐 일부의원이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전체 의원이 움직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눠가지고 나가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영위원    :   의원 전체로 나가가지고 1조, 2조로 해 가지고 남부로 가고 중부, 북부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공유가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요.
정종석위원    :   전체로 한꺼번에 그냥 10명 의원이 다 나가는 것이.
조삼술위원    :   10명이 한꺼번에 다 그 지역을 나가자는 것이 아니고 10명 전체가 움직여가지고 좀 분쟁지역으로 분배를 해서 나가자는 이야기지 10명이 한 지역으로 다 가자 하는 것은 아니예요.
김성만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산건위에 2명, 복행위에 2명 해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특위 구성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재영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그러면 임시회 기간 내 말고 별도 기간을 두어서?
김성만위원    :   예. 수시로 언제라도 가고, 또 분쟁이 있는 지역에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현장특위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연   : 박우근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이동률   : 현장특위활동은 그 활동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김성만위원    :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름만 우리가 현장특위!
   현장을 보는 것이 현장특위 활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틀에 박혀가지고 현장특위를 한다 뭘 한다 일정을 그렇게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곳에는!
   이제 명칭만 현장특위 활동이지 아, 우리가 수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군의원들이!
○전문위원 이동률   : 그러면 주요사업장,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이겠네요?
김성만위원    :   그렇지요. 그것은 명칭은 뭐 어떻게 부치든지.
정재영위원    :   사실은 이거 안해도 되는 겁니다. 논의 안해도 되고.
   공공처리장 때문에 2박3일 내 혼자 축산관련시설 이틀, 다른 것 우리군하고 보려고 이틀!
   그래 뭐 마음에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한번 움직이려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박우근위원    :   일단 이번에 것은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동률   : 이제 특위 위원을 선임을 해 가지고 하려면 본회의 거쳐야 되고 방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면 같이 서로 협조해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김성만위원    :   운영위원회에 이미 이 논의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쁜 분들은 바쁜 일정을 보고 시간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가자는 이 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을 뭐 수시로 하자는 이 뜻입니다.
   수시로!   
   남부에 예를 들어서 조호동 축사에서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살겠다하면 우리가 의원들 중에 몇 명이 거기 가서 얼마든지 그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전문위원 이동률   : 갈 수 있는 의원님들 파악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현장특위 날잡고 그것은 별도로 우리끼리 하면 되겠네요. 운영위원회 안거치고
김성만위원    :   일단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됐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이동률   : 김성만위원님은 운영위원회에서도 뭐 현장확인을 해 보자!
   특위가 아닌 그냥 현장을, 문제점 있는 현장을 한번 파악하는 걸로 하자!   
정재영위원    :   그리고 전문위원!
   우리가 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군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못한다 제대로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 상관없이 사안이 생겼다!   
   초계에 생겼다, 삼가에 생겼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토론을 좀 적극적으로!   
   격식 다 갖추다가는 아무 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관계없이라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계속 질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선회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어떻든 머리를 자주 맞대보고 문제해결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임기 시작한지 반튼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똑같이 첫 회의때 돼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물론 협회도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축산과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당신들하고 같이, 다시는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문제해결을 갖다가 안하려고 마음먹으면 맨날 핑계만 대면 돼요.   
   문제해결을 하려고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데 2년반 동안 지금 방법도 한번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한번 나가보면 됩니다.
   나가서 이 사람들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군의원들이 나가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는데!   
   뭐 군수나 도지사 정도 움직이면 뭐 얼마든지 약속을 할 수 있지만 군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닙니까!
   단지 그 어려움을 파악하고 와서 담당부서와 행정부와 함께 문제해결을 해보자는 그런 주안점인데 이 내용은 그렇게 깊이 안가도 될상 싶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냥 지금 뭐 협의사항이니까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자기가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만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끝냅시다.
○위원장 김순연   : 별도 일정을 잡아가지고 시간되시는 의원님들도 수시로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결론을 내립시다.
박우근위원    :   이번 임시회 특위는 정해져야 될 것 아이가?
○전문위원 이동률   : 임시회는 아까 했다 아닙니까?
박우근위원    :   했지!
○위원장 김순연   : 예. 더 이상 협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80회 임시회 현장확인특위 대상지 결정의 건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간단히,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기록중지)
(10시 5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순연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청취시간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9월 4일 의원간담회시에 한번 더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의회 제17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순연
간   사 조삼술
정종석위원, 정재영위원, 김성만위원,
박우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지방전산주사보 고인숙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