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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0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2.11.2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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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1월 21일(수) 오후 1시30분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합천군의회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 27분 개의)
○위원장 김순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는 금년도 마지막회기로써 내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심사하여 확정하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갈고 닦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삼술간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여 운영위원회가 소집된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사유는 합천군의회 제180회 임시회 폐회중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그리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순연   :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동률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률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률입니다.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개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의안으로는 예산안 3건, 조례안 1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총 20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의안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시기간 중에 현장특위에서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안입니다.
   기간은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12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조례안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특위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8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조례안 및 각종 의안심사결과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2년도 결산추경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2012년도 결산추경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결산추경예산을 보고하고 의결하게 되어 금년도 제2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안입니다.
   12월 5일 제1차 본회의는 1안과 같습니다.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결과 보고 및 의결을 거치겠습니다.
   12월 11일에서 1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12월 17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201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으며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를 해서 2012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과 2안의 차이점은 1안은 1차, 2차, 3차까지 세 번의 본회의가 진행되고 2안은 1˜4차까지 4번의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때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2차 본회의에서 전부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하는 그런 내용이고 2안은 조례안과 각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사하고 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다음 다시 상임위원회활동을 재계해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3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번 회기는 총 20일간입니다만 12월 19일이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공휴일이 7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활동하시는 기간은 13일입니다만 본회의 3일 정도 빼고 총 10일, 실제로는 10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상임위원회 활동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동률   : 20일간 중에 공휴일이 너무 많으니까.
정재영위원    :   상임위원회를 밤늦게까지 하면 되는데....
○전문위원 이동률   : 일정은 예년처럼 짜여져 있고 작년에도 19일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통령선거로 하루 공휴일이 있어서....
정재영위원    :   좀더 바람직한 방향은 1안으로 하는 게 맞는데...
○전문위원 이동률   : 저번 제주도에서 의원님들 연찬을 하셨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의안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의사일정 안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시켜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겸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회의에 넣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4명이 계획위원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이야기를 1˜2개씩 했는데 본회의에서 이것을.....
○전문위원 이동률   : 본회의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거쳤지만 전 의원님들이 다 아시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도 참고가 되고 해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일정을 잡아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성만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정위원님 말씀대로 1안으로...
   이번에는 공휴일이 너무 많아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밖에 안되거든요. 부지런히 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조정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12월 5일부터 12월 24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순연
정재영위원, 김성만위원, 박우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