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6대-제180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2.09.21.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8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9월 21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순연의원 외 4인)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순연의원 외 4인)

(13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순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80회 임시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다루시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운영위원회 회의에 모두 참여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조삼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삼술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삼술   :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180회 임시회 휴회중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순연의원 외 4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순연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위원장 김순연   : 조삼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인 제가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순연   :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폐질등급이 뭡니까?
○전문위원 이동률   : 폐질등급은 전에는 ‘장애인’ 이런 문구가 옛날에는 없었고 폐질 1급부터 14급까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를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법 제51조에 따른 장애인급여를 받을 사람이 장애상태의 정도 구분은’ 이래 놨습니다.
   그 안에 괄호 ‘이하 장애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옛날에는 폐질등급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구로 분류돼가지고 폐질1급부터 14급까지의 규정이 지금은 장애1급부터 14급까지의 규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문구가 상당히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어감상 상당히 좋지 않다 이래 가지고 장애등급으로 바뀌었는데 상위법령이, 이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바뀌어져 있는데 우리 시군이라든지 일선 자치단체 조례조항이 변경되지 않아서 그런 문구를 좀 수정을 해 가지고 어감을 완화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아니 그러니까 폐질등급하고 장애등급하고 이름을 변경하는 그런 경우인가요?
○전문위원 이동률   : 예. 지금 폐질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니 그래 폐질이나 장애나 실질적으로 폐질이라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장애등급 하면 이제 장애인이라 그리 생각하는데, 저게 이제 전체가 “폐질” 이런 부분을 없애고 “장애”로 일관성 있게 만들어간다 이런 개념입니까?
김성만위원    :   알기 쉽게 한다 이 말이지.
○전문위원 이동률   : 지금 이제 “장애1급부터 14급까지” 되어 있는 그 조항들이 전에는 “폐질1급부터 14급까지”로.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폐질”하는 이걸 없애고 “장애”등급으로 조항을 둔다 이 말대로 우리 전체가 일괄적으로 “장애”등급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아닌가베?
○전문위원 이동률   : 예.
정재영위원    :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폐질등급 이게 지금 우리 숨쉬는 폐 이야기가 아니고 신체의 어떤 일부가 하자가 있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눈다 그러는 건데 이것은 뭐 별다른.
정종석위원    :   이게 과연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45조 왜 여기에 적용됩니까?
○전문위원 이동률   : 그게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서 폐질등급, 그러니까 옛날에는 폐질등급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을 분류했다가 지금은 그 법령에 되어 있는 문구용어가 “장애인등급”으로 이렇게 변경된 지금 사항이거든요.
정종석위원    :   아, 그래서 전체를 다 바꾸자 이런 내용이네?
○전문위원 이동률   : 예. 이미 변경되어 있으니까 우리 밑에 하위 법규 자치단체조례는 바뀌어야 된다 그런 그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이 내용이 발표가 되고 또 장애인인권포럼에서도 권고조치가 내려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선 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어떤 어감이 안 좋은 부분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어떤 권익이나 인권을.
정종석위원    :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전문위원 이동률   : 예.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의회 제180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순연
간   사 조삼술
정종석위원, 정재영위원, 김성만위원,
박우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