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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1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2.12.1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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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2월 13일(목) 오후 2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홍구의장 외 5인)
2.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홍구의장 외 5인)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15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순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운영위원회로 제출된 2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상 조삼술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홍구의장 외 5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홍구의장 외 5인)      처음으로
○위원장 김순연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삼술간사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삼술   : 운영위원회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호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한 건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동률   : 이 내용은 금년도까지도 지금 총 회기일수가 의원님들 회의한 일수가 80일입니다.
   벌써 금년도 운영해 보니까 회의일수를 초과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회의일수를 늘려서 운영의 묘를 기하자 하는 뜻으로 10일을 더 늘려서 운영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차 정례회 시기가 7월 10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가 하반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는 시기고 또 공무원 어떤 휴가일정 이런 게 잡히는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 운영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 앞당겨서 7월 1일로 개의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그 조례안은 저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좀 2.7% 상향이 되었는데 그걸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해야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김성만위원    :   우리 회기를 90일로 늘려 잡았습니다.
   다른 데 아마 80일, 90일, 100일, 110일까지 있네요. 함안군은, 뭐 우리 합천도 좀 지금 80일 하다가 90일로 올렸는데 한 100일 정도 사실 잡아주면 더욱 좋겠지만 이미 90일로 정해 놓았으니까 90일로 해 보다가 또 필요하다면 100일로 올리는 걸로 하기로 하고 일단.
○전문위원 이동률   : 그 조례에 9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도록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전부 다 협의된 사항이라서.
김성만위원    :   사실 우리 월정수당을 이때까지 약 4년간 동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수당을 2.7% 올렸는데 사실상 우리가 월정수당을 많이 받고 또 많은 일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주민들 어떤 눈치보기라든지 그런 일없이 일은 많이 하고 또 수당을 많이 받는 걸로 해서 매년 매년 다음 또 차세대에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많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일을 많이 한다고 보고 매년, 매년 이렇게 월정수당을 올렸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은 많이 하고 또 수당도 많이 받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순연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김순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예산은 합천군 전체예산의 약 0.24%밖에 되지 않는 8억3,2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보다는 약 2,624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의회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4,100만원이 늘어나고 작년에 일부 자산취득비가 일부 감되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약 2,624만4,000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의회 이 건물 지은 지가 92년도에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준공되고 나서 일부 수리를 좀 하고 했습니다만 대폭적인 수리가 필요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본청에 리모델링을 금년까지 다 마쳤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이러한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결산추경 때에 재무과 소관에 군청 입구에 들어오는 집을 매입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매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에 과목경정을 통해서 명시이월시키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한 4억7,000만원 되고 그리고 재무과 소관에 한 1억 되어 가지고 5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1층, 2층, 3층 전체적인 의회사무과의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여기 1층 부분은 천정이 거의 석면이 있어 가지고 천정교체를 해야 되고 전등을 LED로 바꿔야 되고 바닥을 데코타일로 바꿔야 되고 지금 현재 난방되고 있는 이 부분이 집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래서 5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중에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제대로 지금 현재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몸체하고 모니터, 이 부분이 약 1,440만원을 행정과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되면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의 업무 보는데 지장 없도록 교체하기 위해서 재무과와 행정과에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 해가지고 120만원 계상된 부분은 의원님들이 해외 나갈 때 심의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외부 심의위원들을 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명 더 늘어가지고 6명으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위탁교육비에 7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 정례회 대비 연수갈 때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 7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운영비는 2012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우리 연료비 중에 보면 약 1,4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사무실 냉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새로운 교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연료비를 조금 아마 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번 여비 중에서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나갈 때 우리 직원들이 동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해외연수비에 2012년도와 같이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밑에 전산개발비에 의회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도 홈페이지를 2005년도에 개편을 하고 나서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면적인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청에 할 때 같이 겸해서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의회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적인 용역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와 같이 홈페이지를 개편을 못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4,100만원을 개편을 해서, 우리가 각종 휴대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맞는 그러한 모바일 홈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산개발비에 4,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전년도 비교해서 약 350만원이 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2012년도에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던 걸 금년도에 복사기가 구입됐기 때문에 그만큼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관계 일반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은 예년과 같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국내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와 같은 것은 전년도와 같은 사항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해가지고 201번에 행정운영비에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 해가지고 이것도 2012년도도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해마다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2013년도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라든지 직원들이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의회비에 의정활동비에 1억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월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90만원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 해서 월 11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월정수당 해가지고 1억3,3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앞서 조례를 개정할 때 설명을 들었겠습니다만 금년도보다는 2.7%가 내년에 인상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열 분에 대한 830만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예년과 같고 국외여비도 보면 내나 의원님들 해외연수 나가는 그 부분은 연 1회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과 부의장은 각 250만원, 일반 의원님들은 180만원씩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다, 의회경비는 전부 기준경비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든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준적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운영에 의회비에 보면 전국의회 연회비라든지 경상남도 시군의회협의회 이것은 매년 예산에 계상해서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해 가지고 2012년도보다는 416만7,000원이 계상된 부분은 이것은 의원님 중에서 만60세 미만 의원이 4명이 있습니다. 내년에.
   금년에는 두 분이 만60세 이상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명이 줄기 때문에 2012년도보다는 2013년도가 약 416만7,000원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교육보험부담금은 다 이것은 열 분이 다 계상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 해가지고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직무상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망이라든지 또는 직무상에 질병이라든지 장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상해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기준은 조례에 보시면 의원 당해년도의 의정활동비의 2년 상당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월 150만원 2년 해가지고 한 명분을 계산해서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의정활동하시면서 다치고 장애를 입을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증진 국내여비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25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자매결연자치단체에서 교류할 때 경비로서 여비를 계상했고요.
   그 밑에 국외여비를 보면 우리가 자매결연 국가의 공식행사에 초청되거나 했을 경우는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구분해서 1,83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 미토요시나 자매도시에 초청했을 경우 에는 일반보상금으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일본에 초청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초청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1,000만원 다 삭감할 계획이고요. 내년도도 참고적으로 1,0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의회사무과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이것은 기준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81페이지 보면 우리 의회에 모바일홈페이지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의사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른 군에는 일찍 했는데 집행부도 지금 현재 금년도 11월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도 거기 맞추어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산부분은 뭐 꼼꼼하게 잘 하셨겠지만 다른 부서의 어떤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서 우리 의회는 예산이 이래,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편성이 어떻습니까?
○의사과장 김지현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사무과 예산은 거의 다 기준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의 어떠한 예산편성지침상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죠?
○의사과장 김지현   : 예. 참고적으로 집행부 같은 데는 이거 하려면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4,100만원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카메라 렌즈구입 이것은 해마다 합니까?
   작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의사과장 김지현   : 지금도 렌즈가 없어 가지고 우리 서기사가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우근위원    :   렌즈 없이 어떻게 썼습니까?
○의사과장 김지현   : 그러니까 이게 벌써 구입해 가지고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장비를 가지고 활용해 온 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전에 한 대 샀지 않습니까?
○의사과장 김지현   : 카메라가 여러 종류가 되다보니까 보기에 필요한 그런 렌즈가 다 있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렌즈가 빨리 찍고 근접해서 찍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우리 사업은 별로 할 것이 없다 그죠?
   리모델링도 그렇고 모바일 구축도 그렇고.
○의사과장 김지현   : 리모델링관계는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셔서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과장 김지현   : 그것은 공간도 조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재무과에서 나오면 간담회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대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의사과장 김지현   :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됩니다. 창문도 현재 이래 가지고는 되지 않고 이중창으로 좀 만들어야 되고.
박우근위원    :   해줘야 돼요?
○의사과장 김지현   : 예.
정재영위원    :   저 역시 마찬가지로 컴퓨터 교체부분에 있어서 컴퓨터를 사실은 거의 대부분 많이 안써셔 가지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검색은 되고 하니까 컴퓨터부분은, 직원들 쓸 거는 당연히 좋은 걸로 바꿔야 되는데 의원님들 쓰는 컴퓨터는 사실은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검색은 되니까, 이 부분은 뭐 조금 내년에도 보고 계속 고장 나고 하면 새로 바꾸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정리를 하면서 우리 과 것은 손도 안대고, 재작년인가 노트북 온 것도 전액 삭감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는 사실은 지금 이 컴퓨터는 가끔 한번씩 다운되고 하는데 직원들이 손보고 하면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의사과장 김지현   : 컴퓨터는 행정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의원님 중에서도 몇 분이 쓰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과 같이 다운되어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유지업체한테 연락해 가지고 수리를 좀 해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내구연한이 안된 걸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제공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고 또 의원님들도 앞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이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지면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재영위원    :   2,000만원이라 그랬지요?
○의사과장 김지현   : 1,400만원!
박우근위원    :   여기 되어 있나?
○의사과장 김지현   : 그것은 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다른 부서에는 삭감을 다 하면서 우리 부서에는 안하는 것은 좀.
   자매결연 국가초청여비 이걸 좀 삭감해 버리까요?
○의사과장 김지현   : 자매도시 초청하는 것이 보면 저희들이 일본 미토요시가 대야문화제 할 때 초청을 대부분 합니다만 대야문화제 열리는 기간 자체가 그 사이에 추경도 시간이 있겠고요.
김성만위원    :   이거라도 우리가 삭감을 해야 다른 부서에 삭감시키는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자기 것은 10원도 손 안대고 다른 부서만 깎으면, 다른 데는 손댈 것도 없는데.   
박우근위원    :   과장님 1,000만원 안써도 되는 겁니까?
○의사과장 김지현   : 예측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초청이 안됐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시킵니다만 이 부분은 뭐 전액보다는 반튼만 좀 혹시.
박우근위원    :   일단 삭감시키세요. 나중에, 삭감시켜 놔버리면.
○전문위원 이동률   : 혹시 만약에 발생하면 지급할 돈이 없다 아닙니까?
○의사과장 김지현   : 그러니까 꼭 명분을 좀 세운다면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자유토론)
정종석위원    :   이것은 괜히 500만원 손대가지고, 깎으려면 다 깎아버리고 500만원 놔두고 이리 할 바에야 다 깎아버리고.
   이거는 놔둬야 안되겠습니까!
   해마다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장 김순연   :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공공운영비 중 연료비 1,400만원 중에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순연
간   사 조삼술
정종석위원, 정재영위원, 김성만위원,
박우근위원.

○출석공무원   

  • 의 사   과 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