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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2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3.03.0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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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3월 5일(화) 오전중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김순연의원 외 4인)

(13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순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빠른 것이 2013년을 맞이하면서 새해라고 인사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버렸네요.
   그리고 유난히 추웠던 금년 겨울도 서서히 물러가고 봄소식을 맞이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 모두 참석하여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조삼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삼술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삼술   :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김순연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위원장 김순연   : 조삼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동률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률입니다.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과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심사할 의안으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각종의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안입니다.
   1안은 3월 18일 월요일에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19일부터 3월2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고 3월 23일, 24일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3월 25일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총 9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개회하는 사항입니다.
   제2안은 제1안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틀간 하는 것으로서 총 10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겸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1안, 2안 모두가 특별위원회 활동이 하루 더 있고 덜 있고 그 차이인 것 같네요, 보니까?
○전문위원 이동률   : 예.
정재영위원    :   우리가 이후에 또 2차 추경이나 당초예산, 행정사무감사 이런 걸 배치를 했을 때 시간이 충분하다 싶으면 1안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2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하루라도 지금 뭐 농번기고 하니까 좀 빡빡하게 할 요량하고 1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동의합니다.
조삼술위원    :   1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연   : 1안에 동의합니까?
김성만위원    :   예.
○위원장 김순연   :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조정시간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1안을 원안으로 해서 3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의회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순연
간   사 조삼술
정종석위원, 정재영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