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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4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3.05.2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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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5월 21일(화) 오전 11시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56분 개의)
○위원장 김순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84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여러 가지 관내 각종 행사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봄인데도 여름 날씨 못지 않게 더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삼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삼술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삼술   :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184회 임시회 폐회 중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순연   : 예, 조삼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동률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률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률입니다.
   제1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과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제1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 하려는 것입니다.
   연간 임시회 개회 가능일수 50일 중 3회에 걸쳐 23일을 사용하였고 이번 회기에서는 3˜4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회하는 데는 법령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심사할 의안으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겸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률   : 하시기 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1안은 회기가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해서 29일에 1차 본회의를 하고 30일에 상임위원회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5월 31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을 의결하고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하는 사항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제2안 회기는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잡았습니다.
   1안과 틀린 내용은 5월 29일부터 30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제186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및 기간을 결정해야 하는 안건입니다.
   참고로 의사일정은 이미 잡았습니다. 1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부터 7월 1일 개회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사항으로 7월 1일 개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해서 9일간으로 잡혀있습니다.
   제2안은 본회의를 2번하고 제1차 본회의는 7월 1일, 2차 본회의는 7월 19일해서 2번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종석위원    :   185회하고 186회를 같이 해야 하는가 봐요?
○전문위원 이동률   : 186회는 다음 6월에 다시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결정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하여 집행부로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 시기를 미리 잡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만위원    :   7월 1일로 잡아놨네요?
○전문위원 이동률   : 정례회는 잡았습니다.
정재영위원    :   읍면까지 돌려면 1안가지고는 빡빡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동률   : 작년까지는 7일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9일간으로 이틀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5일간은 본청을 감사하고 이틀은 읍면감사를 하는 것으로 7일간 감사계획이 있고 이틀간은 공휴일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1안으로 해서 정례회는 7월 10일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세입세출결산검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가 완료되면 세입세출결산안을 의원님께서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뒤에 하는 것으로 일정이 1안으로 잡혀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5, 6회를 1안으로 정하는게 좋겠네요.
○전문위원 이동률   : 예.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순연   : 제185회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조례안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전문위원 이동률   : 제185회 임시회에 제출되어있는 조례는 7건입니다. 산건위 소관 동의결정의 건 한건 추가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한 달뒤 7월 1일 문화체육과 소관, 보건소 소관은 5월 24일 입법예고를 끝냅니다. 보건소 소관 5월 22일 입법예고 되고 내일 군정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의회로 와야 되기 때문에 바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정종석위원    :   1안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전문위원 이동률   : 크게 문제점이 있는 조례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개 다 1안으로 합시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정위원이 동의하니까 제청합니다.
○위원장 김순연   :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조정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1안으로 원안가결해서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정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순연
간    사    조삼술
정재영위원, 김성만위원, 박우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