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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7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3.11.0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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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1월 5일(화) 오후 1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김순연의원 외 5인)

(13시 20분 개회)
○위원장대리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부재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김순연의원 외 5인)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석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석입니다.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개회 상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회기 운영일수 50일중 5회에 걸쳐 36일을 사용하였고 현재 14일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회기에서 11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요 심사안건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잠깐 수정할 부분이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는 10시에, 의원님들의 일정상 10시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겸한 협의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조정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간   사 조삼술
김성만위원, 박우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남석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