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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9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3.12.2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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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2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김순연의원 외 5인)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순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느 해보다 의정활동으로 분주하게 뛰어왔던 2013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삼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삼술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삼술   :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내년도 제1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김순연의원 외 5인)      처음으로
○위원장 김순연   : 예. 조삼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19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석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석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과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및 제5조3항에 따라 제1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려는 내용입니다.
   연간 총 회의일수 90일 이내에서 임시회 개회 가능일수 50일 중 1회에 걸쳐 6일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개회하는 데는 관련법령 및 조례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요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1건과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신년인사회가 1월 3일 11시로 잡혀있어서 1차 본회의를 부득이 10시로 조정하였습니다.
   1안과 2안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6일간이며 1안은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당일 오후 2시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고 제2안은 1월 6일, 7일 이틀간 상임위 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겸한 협의조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하루에 마칠 수 있도록 1안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순연   : 하루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복지행정위원회에서만 조례가 1건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본회의 마치고 그날 오후에 하고 업무보고는 이튿날부터 듣는 그 차이입니다. 산건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석   : 산건위는 업무보고를 들어가시고, 지금 복행위는 11개 실과고 산건위는 10개 실과니까 좀 일찍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좀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3개과씩 들어가면.
정재영위원    :   비효율적일지는 몰라도 새해 사업 업무보고는 실과장들 싹 다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래 좀, 장시간 하더라도, 한번 하는 것도 안괜찮겠나 싶은데?
정종석위원    :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순연   : 그것은 안됩니다.
과별로 업무보고 내용이 많은데.
정재영위원    :   어제 아래 예산심의도 했는데 뭐
김성만위원    :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다 했는데, 어제아래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재차 이렇게 해야 되나?
정종석위원    :   이제 삭감된 것 빼고.
○위원장 김순연   : 2014년도 업무보고라도 해마다 합니다. 새로운 시책가지고.
김성만위원    :   읍면정보고회는 언제부터 합니까?
○전문위원 이남석   :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입니다.
   군수님이 읍면정 보고를 나가기 전에 의회에 오셔서 군정업무를 보고를 하고 나서 나가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읍면정보고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영위원    :   중간에 설이 끼일 건데?
○전문위원 이남석   : 그 기간은 또 빠집니다. 그때는 잠깐 쉬고, 설 쉬고 또 시작합니다.
정종석위원    :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전문위원이 볼 때 어느 안이 낫습니까?
정재영위원    :   큰 차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석   : 큰 차이 없습니다.
   2안은 빡빡하게 업무보고 받는 것이고 1안은 본회의 참석하셨으니까 오후에도 하고.
김성만위원    :   금요일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는 그 차이 아닌가?
정재영위원    :   그러니까 1안은 본회의를 하고 그날 오후에 2, 3개 과를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 이틀은 좀 수월한 거지.
○전문위원 이남석   : 맞습니다.
정종석위원    :   복행위는 여기 한 분 계시니까, 괜찮지요?
○위원장 김순연   : 어차피 복행위와 산건위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김성만위원    :   1안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순연   : 1안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조정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1안을 원안으로 해서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19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의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순연
간   사 조삼술
정재영위원, 정종석위원, 박우근,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남석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