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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66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0.09.0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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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9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3. 2010년도 예산이용승인안
4.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3. 2010년도 예산이용승인안(군수제출)
4.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9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시거나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6대 합천군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입니다.
   위원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업무에 참석하여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용균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균   :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10년도 예산이용승인안,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간사 이용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직원을 하나 줄이고 별정직을 한 분 더 둔다는 것은 무슨 직원을 줄이고 별정직 7급을 하나 더 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행정과장 김지현   :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서실요원으로 해서 6급 이하의 비서실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에 비서실 인력은 행정과 인원인데 저희들이 행정과 인원을 종전에 인원을 한 사람 줄이고 별정직을 함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의 그러한 의견수렴이라든지 또는 군정을 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6급 이하는 두도록 된 사항으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허종홍위원    :   다시 별정직 한 명을 증원하는 것은 군수님 비서요원으로 간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행정직에서 일반직이 하나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줄어도 일하시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정직을 한 명 충원하게 되면 비서실 근무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수행비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있고 수행을 나갔을 경우에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민원전화라든지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 그러한 민원인의 상담 관계 이런 부분들이 공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데 민원 해결 부분에 있어서 상담쪽 요원으로 별정직 7급을 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여직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은 커버가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종전 심군수님 계실 때도 내나 별정직을 둬가지고 같이 일을 봐왔던 사항인데 여직원은 실제 보면 행정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실제 여직원은 오시는 분들은 내방객의 차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난 심군수 민선 3, 4기때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민원상담을 한 직원은 없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비서실에 상주하면서?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행정과에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용균위원    :   그런 별정직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번에 새로 충원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 당시에는 별정직이 있었던 별정직 8급을 그 당시에 없앴습니다. 없애고 일반직을 해 왔던 사항인데 새로 자치단체장이 들어서므로 인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전문인력을 별정직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더 둬서 더 원활하게 추진해 보자 이러한 자치단체의 뜻이 반영되어서 조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무튼 법에서도 이 부분은 하라는,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례안을 승인해 주면 바로 통과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로는 주민들이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전의 그런 부분이 금방과장님 말씀대로 8급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로는 외부에서 충원되는 인원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별정직은 외부에서 충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선거 때 하군수님을 도와서 공이 있는 사람을 거기에 대한 보훈으로 자리를 하나 챙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장 민원 여론하고 부닥치는 부분이라서 조금 결정을 내려야 하기는 하겠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 보면 더러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반대쪽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여론을 잠재우고 끌고 가려고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이 시기에 굳이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 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의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게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별정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군수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 뒷받침 되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들은 하나의 밖에 여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요원을 채용해서 군수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저도 사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별정직을 제가 볼 때는 업무효율성을 기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냐 하면 수행비서가 나가고 거기에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별정직을 채용했을 때 그 사람이 8급에서 7급으로 올랐다 그죠?   
   한 급수 올려가지고 하고 이 앞전에는 8급이라고 했잖아요?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7급을 해 놓더라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 해 놓더라도 운영관계는 8급 정도로 운영하면 안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저 사람은 기간은 없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저 사람의 기간은 최대 군수 임기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군수님 임기가 끝나면?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이 궁금해서.
허종홍위원    :   과장님!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법적인제도의 규제를 안받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 2007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화해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안하고 무기계약해서 그 사람들의 신분은 보장하도록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이용균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민감한 사항이라서 드리기 어려워서 이용균위원님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다수의 형편이 있기는 있지만 군수님 고유권한이고 저희들이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이 사람을 별정직을 썼을 때 군수님이 별정직이 자기가 골라 쓸 수 있잖아요 물론 행정과장님이 조언을 하시겠지만.
   그 분이 군수의 임기가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앞으로 남은, 임명하고하면 시간이 걸린 건데 이 분들을 임명해서 4년 동안 비서로 쓰고 또 그 다음에 자기도 여기에 축적된 어떤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거라. 군에 기여하는.
   이 사람을 쓰고 4년 후에는 군수님하고 똑같이, 선거직도 아닌데 나가는 이 사람이 2년이 경과하면 우리나라 현재 노동법에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적용을?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런 적용받지 않습니다.
허종홍위원    :   받지 않고 그 외 퇴직해 나가는 걸로.
○행정과장 김지현   : 별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근무하고 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거의 개인비서 역할로 군수님하고 같이 퇴임하도록 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넓게 보시면 국회의원 보좌관같은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쓰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참 좋은...   
○위원장 허홍구   :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기록중지)
(10시 29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2.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10년도 예산이용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이용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3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과 2010년도 예산이용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관계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다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2009년도 저희들이 간담회시라든지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한번 더 자료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금년도 지방선거 대비해서 사전홍보라든지 선거관리차원에서 도, 군에서 예비비 지출해서 분담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약 6,300만원 정도.
   그리고 건설과에 작년에 한해가 심해 가지고 관정하고 용수관로 하는 거 하고 간이양수장 설치하는 거하고 하천굴착해서 1억7,300원정도 한해대책으로 지출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 민간인재해보상금 이것은 작년 7월 7일, 7월 8일까지 이틀 동안 집중호우가 와서 청덕에 두 농가에 농작물 대파비하고 생계비 350만원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보건소에는 작년도 신종인플렌자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고생도 좀하고 했습니다.
   사무관리하고 의료비 의료및구료비 약품구입비입니다. 575만원하고 6,825만원 이렇게 2번 지출을 했습니다.
   밑에 신종인플렌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방사업을 위해서 37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역시 가뭄대책관련해서 작년도에 대체수원을 5개소에 개발했습니다.
   가야 가천 더내마을 외에 저희 관내에 45개소에 대체수원을 개발해서 썼습니다. 약 2억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설부대비로서 148만9,000원 작년도 총 예비비 지출액이 5억2,540만3,200원 지출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비비사용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산이용승인서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산이용설명도 같이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예산이용관계를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승인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올 봄에 1회 추경시에 안빠뜨리고 이 부분을 꼭 챙겼어야 할 사항들인데 빠뜨려가지고 하반기 추경이 어떻게 될지 판단도 어려운 사항이고 하반기 계획된 행사는 치루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서 급하게 요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전국대회라든지 도 단위대회 또 해마다 해 오는 군수기 대회 각종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대회를 유치를 함에 따라서 대회유치비라든지 기타 부대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좀 부족하고 연초에 관련 단체들하고 개최를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하고 우리 군에서 치루도록 다 약속이 된 그런 사항들이라서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좀 급하게 이번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이용승인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이 약 10건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4건은 기 마쳤고 하반기 할 대회가 6개 대회가 있습니다. 이 6개 대회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재원이 약 1억7,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보류를 한다든지 시행을 하지 않는 사업의 예산을 이쪽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쓰자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용승인요구조서에 보시면 자치경연대전에 일반운영비에 2,99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900만원하고 시설비및부대비에 3,000만원을 감 조치하고 또 농산물엑스포 이것은 대야문화제 기간 중에 기술센터에서 재작년에는 군민체육공원 저쪽 일해공원건너편에서 합니다. 1억2,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7,900만원을 삭감조치를 하고 하반기에 계획된 생활체육에 지원을 좀 하자 취지에서 7,900만원을 생활체육대회 활동육성지원에 민간행사자본보조로 7,900만원을 편성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자치경연대전은 뭐냐 하면 한국일보사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주관해서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적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인데 저희 군은 3년 동안 참여를 했습니다만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어떤 행정에 실효성 있는 그런 시책을 하자 예를 든다면 어떤 낭비성 요인은 자제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금년도에는 이 행사에 참여를 안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하고 이 예산 일부를 이번에 저쪽으로 돌려쓰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가지를 제안설명을 했는데 먼저 예비비를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이용승인조서를 두 번째로 질의를 하시면 고맙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 예비비 쓴 거 중에서 지방선거관리에 대해서 이미 6월 2일 선거한다는 것은 명문화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예비비를 쓰지 않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었던 과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님, 2010년도 금년도 각종 선거 관련 비용은 예산편성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작년도에 사전에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홍보라든지 단속업무 이런 쪽에 집행을 한 그런 돈입니다.
   이것은 도가 약 1억6,800만원 정도 도비가, 도로 부담을 하면서 도도 예비비로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 예비비같이 부담하는 작년도에, 금년도에 지방선거 있기 전에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작년도에 이루어질 때 이미 이 선거라는 것은 6월 2일날에 되어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예비비를 사용 안하고 미리 예산 과목이 있어야 하지 아니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 예비비를 쓰고 나서 1만원이 남고 6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 종목이 1만원, 6만8,000원이 남았다는 이과목이 약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6만원, 1만원 남았느냐는 건데 이 부분 보건소라서 과장님이 이 자그마한 돈에 대해서 이런 1만원이나 6만8,000원 남은 이런 돈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개념으로 처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부서든지 예비비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요구서가 많다고 하면 좀 손을 봐서 예비비사용 배정을 해 줍니다.
   보건소는 여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전체 예비비를 저희들이 배정을 했는데 원칙이라기보다는 쓰다 보니까 1만원 남고 6만8,000원 남은 이것은 저희들이 반환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다시 반환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허종홍위원    :   반환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반환받습니다.
허종홍위원    :   상수도하는데 돈 드는데 전부 다 관정 파는 거죠?
   관정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관정 아닙니다. 생활용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겁니다. 작년에 46개소.
허종홍위원    :   생활용수.
   위원장님, 2010년도 이용승인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예.
허종홍위원    :   과장님 여기에 하는 것은 일부는 일반운영비 잡혀있는데 2,9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이걸 전부 다 아껴서 감해서 아껴 가지고 결국은 7,900만원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산에 어떤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지 예산이 더 증액되고 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예비비사용승인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이용승인에 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저는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용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연대전에 3번을 참여했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제가 알기로는 저번 보고에도 받았습니다만 상당한 실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한국일보사!
이용균위원    :   결과가 좀 있었죠? 실적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3번 참여를 했습니다. 2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작년도에는 경연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합니다.
이용균위원    :   상에 따른 예산적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상을 받아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1억인데 저희들이 지원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   5,900만원 정도 투자해서 1억 정도 받는 것 같으면 성공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사실상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경연대상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자료준비라든지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연거푸 2번 장관상을 받았는데 또 대상 총리상을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이래 그런 명분도 세우고 상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참여하더라도 대상은 안 됩니다.
   한국일보사의 기본방침상 대상을 한번 수상한 시군은 익년도에는 시상권에는 제외시킨다는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자치경연대전에 지금까지는 참여하리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다고 보는데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은 하반기 가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하게 준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있는 서류가지고 제출하는 단계이지 그때 참여할 때 지역에 있는 특산품 전시코너가 있습니다. 코엑스에.
   작년도에는 퓨렛딸기하고 황토한우를 가져가서 전시하고 했는데 지금 까지 여기에 특별하게 준비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전국적인 행사에 합천군을 알리는 이런 행사에 참여를 안함으로 해서 합천군이 홍보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전국에 268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사용승인건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이용승인 요구조서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자치경연대전에 예산에 통과되었는데 어째서 이번에 예산이용승인조서를 하면서 삭감을 해서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선4기의 시스템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여를 하자는 취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서 군정의 기본적인 흐름이랄까 방향이 어떤 낭비성 행사라든지 또 우리가 실익을 좀 따져가지고 군정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자치경연대전에 참여하는 것이 꼭 낭비성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상을 받는 것이 꼭 상을 받는다는 보장도 어렵고 그래서 상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내부에 협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참여를 안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예산이 생겨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실장님,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전에는 목을 내놓고 말이죠 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지가 어제 아래인데 그때 현실하고 지금 영 안맞는 내용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민선4기, 민선5기의 과정을 겪으면서 4기때는 우리 군이 여기에 의욕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참여 안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도 위원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군이 참여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5기 출범과 더불어서 조금 전에 2번, 3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군정이 이런 방향으로 가자 방향 결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실장님, 지금 수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변경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전에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거든요. 이 행사를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민선 5기로 바뀌면서 군수님도 교체되고 하니까 이게 아마 수정된 걸로 그리 알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10년도 예산이용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이용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위원여러분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기록중지)
(11시 09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이용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이용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용균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 9월 6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이판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원장         허홍구
  •    간   사          이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