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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67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0.12.0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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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지방고용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합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6. 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
7. 합천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세기본조례안
9. 합천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합천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지방고용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세기본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위원님들,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진동이나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올 한 해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일들 알찬 마무리가 되시기 바라며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용균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균   :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6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 합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합천군경로당지원조례안,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고용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합천군세기본조례안, 합천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영상테마파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 총 20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간사 이용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지방고용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고용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1안부터 4안까지 다 행정과장이 일괄 답변을 받았고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은 목별로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짚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휴일 일수를 적시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따른 행정자치부라든지 도에 따른 조례법의 개편에 의해서 우리 군에도 이것을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일부 상위법, 도에 있는 도조례법이나 도지사 일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그 법에 맞추다 보니까 합천군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으신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합계하는 사항과 조금 보완된 사항은 거기에 맞추어서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공무원들의 휴가일수는 우리 합천군에서 자율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의 자치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합천군의 자치에 의해서 이것은 휴가일수를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행안부의 복무규정에 보면 공무원의 휴가 연가일수는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기준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행안부표준안하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맞추어서 해 놓은 거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질의가 아니고 제가 군민의 장 심의위원회를 이용균위원도 계시고 실제로 개정을 안하면 문제가 있더라구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올릴 적에 이용균위원님, 올라오면 어떨 때는 5명, 6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용균위원    :   그렇죠!
허종홍위원    :   그리 되었을 적에 우리 위원이 몇 명입니까?
이용균위원    :   심의위원이 14명인가 13명.
○행정과장 김지현   : 조례상에 보면 위원은 18명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18명을 정하는데 1차는 공적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공적심사를 18명이 공히 같이 합니까?
이용균위원    :   그날 있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적심사가 있었죠. 그죠?
   거기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꼭 상대가 있으면 투표를.
○행정과장 김지현   :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군민의 장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한 달 정도 공고를 해서 거기에기관사회단체장들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서류에 대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7개 분야의 신청된 그 분들의 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심의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우송해 드려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그 자리에서 심의확정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면 어떤 한국에 미협이라든지 잡음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심의위원이 공개되면 합천군민의 장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심의위원이 공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부탁할 수도 있을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심의위원들은 비밀에 붙여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행정과장 김지현   : 허위원님, 그 부분에 심의위원은 누가 심의위원인지 모릅니다.
   단지 거기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1/3 참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추천을 받고 기자들 추천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혹시나 추천한 부서에서 알는지 모르지만 전혀 심의위원이 누구라는 것을 저희들이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밖에 있을 때 심의위원 80%는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모르지만 흘러나와서 심의위원을 알고 있다 심의위원들이 합천군 군민의 장 뽑은데 큰 잡음이 있다든지 그런 예도 없었고 그런 사항도 없었기는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다면 그런 경우는 있더라. 그런 경우는 있고 일부 사람들은 있더라는 이야기이고.
   18명이서 이 서류를 집에 가 가지고 자기들이 심의하는 것을 평가하고 달고 해서 그날,
○위원장 허홍구   : 잠깐, 허종홍위원님, 의장님이 격려차 오셨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기록중지)
(10시 24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허종홍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그런 경향을 합천군에는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잡음도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우려성은 있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하면 개개인이 전부다 집에 가서 검토하죠?   
○행정과장 김지현   : 사전에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 드려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오셔가지고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보냅니다. 검토를 해서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냅니다.
허종홍위원    :   심사를 하는 위탁받은 사람들은 개개인의 인격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것도 일부 어떻게 공적사항이 유출되는 경우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잡음은 없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하면 약간은 비밀스레 해야 되고 조금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심사하는데 전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걸 심사할 때 토론같은 것은 안하죠?   
   일부 자기들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아예 안하고 투표로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의문나는 것은 위원님들이 묻고 답변하고 최종적으로 투표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질의까지만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토론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토론은 그 분들 인신공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단지 개정안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심의위원들이 집에 가서 검토하고 거기에 와서 표결하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뒤에 그 공적을 심의위원들이 한번 진짜 서류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하고 있는?
○행정과장 김지현   : 그 부분은 장단점이 없지 않게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신청을 했을 경우에 현지확인을 하고 자기들 어떠한 프라이버시 침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심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추천을 할 때 추천기관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 이분만큼은 군민의 장을 받아도 될 분인가 이런 걸 나름대로 판단해서 추천하는 분들은 추천을 했고 나름대로 심사위원들께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해소를 해서 군민의 장 받은 분이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까지는 아무런 잡음이 없었고 일부 잡음이 있더라도 미미한 잡음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사회단체에서 그런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을 예언한다면 단체에서 서로 상반되는 그런 사람을 추천해서 한사람이 떨어지면 저쪽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든지 위원들에 대한 그런 제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고증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밑에서 걸러가지고 단수를 내세우는 거는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전에 보니까 대충 조율이 되어 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군민의 장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밑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체육회같은 것은 체육분야에서 유공이 있다면 체육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나름대로 추천하는 기관단체에서 엄선해서 올리는 것이지만 심의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심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내용 자체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다수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한다 이리 되어 가지고 뭔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다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보다는 한 분야에 한 명 이상 나오면 과반수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추천한 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군민을 위해서 기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3명 이상 나오면 과반수 얻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런 예가 근래에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종전에는 없었는데 금년 7회 심사할 때 보니까 공익분야에서 세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분 다 지역에서 신망있는 분이었는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 보니까 과반수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조례개정을 해서 실제 다 받을 분인데 과반수를 못얻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없다는 말이 안맞다 그래서 조례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공적심사를 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상을 주는데 과반수, 법령개편도 아닌데 과반수 득표에 의해서 상을 준다는 이야기는 나는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이런 예가 다른 군이나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어떻게 선정하는 방법이?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거의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나는 공적심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과반수의 득표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가지는 않는데 어떻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들의 공정성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다수의 표심을 얻는 사람이 공적이 많지 않느냐 어떻게 한 모양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선정은 그런가 모르겠지만 국가의 기관에서도 공적을 심사해서 상을 줄 때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가는데 어떤 공적을 했는데 과반수에 의해 가지고 과반수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이용균의원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내라든지 김순연의원이라든지 지인들이 다수 포함된다면 그 분의 공적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그 분은 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징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가정하는 것이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일부 군민장을 뽑았을 때 지인이 많은 사람, 안면이 많은 사람, 한국사람들은 정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정에 치우치지 않겠어요?   과장님.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엄선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어느 정도는 과반수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반수를 표시해 놓은 그래야 선정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선정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러 가지 이유를 달면 과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많는데 과장님이 행정부에서 법안이 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참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은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이 공적이 안많겠느냐 사람들의 생각이 안같겠느냐 하는 데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예시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복지행정위원장님 말씀대로 밑에서,
○위원장 허홍구   : 나는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밑에서 조율해서 추천이 되었을 때 처음의 조례가 맞는데 안거르고 그냥 다 추천을 받다 보니까 3명이 나왔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선정대상자가 없으면 상을 안주면 됩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선정대상자가 없으면 예.
○위원장 허홍구   : 그리고 이듬해에 그것보다 공과가 훨씬 좋은 분이 나왔을 때는 상을 주면 되는데 억지로 상을 주는 식으로 되는 것밖에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런데 각 분야 7개 분야가 있는데 7개 분야 추천하는 기관사회단체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사전조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육분야같은 데는 체육이 단일 되다 보니까 체육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공익분야같은 데는 각각 우리 군을 위해서 분야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율할 수 도 없고 실제 그 분들 추천들어온 걸 보면 나름대로는 기여를 했는데 세 사람, 네 사람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중에서 과반수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럴 경우는 그 부분이 빠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 심사위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결정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에 관한 조례안은 역시 도조례법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안을 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이 맞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지금 군에 별정직공무원이 어느 어느 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12명이 별정6급입니다. 그리고 비서직이 별정8급, 문화공보과의 문화재전문위원이 별정직6급이고 거기는 지금 일반직으로 충원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14군데가 있는데 현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은 군수가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도 군수이고 별정직도 다 군수입니다.
허종홍위원    :   별정직공무원도 일단은 임용시험을 치룹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공고절차에 의해 가지고
허종홍위원    :   문화재전문위원같은 경우는 시험을 치기보다는 그 분의 경력이라든지 그 분이 가지고는 어떤 전문적인 것을 봐서 임용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급수에 따라서 임용자격이 5페이지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허종홍위원    :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런 사항들이 되어야만 이 자격을 갖추어서 공고에 응할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별정직공무원을 뽑을 때 단수로 될 때 특별한 경력자라든지 이런 것은 단수일 때는 군수가 바로 임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수라도 어떤 일정한 시험을 치루는지?
   그렇지는 않죠?   
○행정과장 김지현   : 단수일 경우에는 한번 더 공고를 합니다.
허종홍위원    :   한번 더 공고를 해서 한 분이 있을 때는 그분의 경력하고 그분의 그것을 가지고 군수가 바로 임용하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면접하고
허종홍위원    :   면접으로 인해서 바로 임용하는 거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그런 경우에는 어떤 면접을 보는 면접관의 자기 마음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경우도 안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별정직공무원은 그 자격이 먼저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가지고 면접은 인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직자로서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면접을 보기 때문에 자격에서 경쟁이 없을 경우에는 결정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허종홍위원    :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농협에 이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사에 보면 거기 보면 별정직은 아니지만 우리 군으로 보면 별정직공무원하고 같은 거예요. 기능직을 뽑거든요. 시험을 치지 않고 뽑는데.
   거기 뽑을 때 이사들 하고 거기도임용하는 방법이 이것하고 유사해요. 경력 그 조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고하고 뽑는데 그러면 1명 뽑으면 10명, 20명 옵니다.
   거기에 이사들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면접을 보고 해서 아까 군민의 장 뽑을 때처럼 결국은 선거를 해요. 그 사람이 그래도 낫다고 뽑는 방식이 있기는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은 과장님 말씀대로 임용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특별한 경우에 뽑을 때는 단수로 있을 수 있고 군수님, 면접관의 과연 지인들이 올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임용이 바로 어떤 경우를 거치든 간에 임용이 바로 되면 밖에서 볼 때는 특별한 지인의 정에 이끌려서 뽑았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민선이 됨으로 인해서 제일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인사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 면접관을 일부 내부공무원도 하지만 외부면접관을 초청해서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고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밖에 볼 때는 염려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조2항이 신설이 되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신설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12조1에 보면 그죠?
   이게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된 사람이 시간제로 원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사용한다 했는데 지금 보통 5일 근무하면 하루 8시간 잡으면 40시간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이렇게 규정한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된 사람이 시간제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직공무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비율을 맞춘다는 것인데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주8시간 해서 40시간 근무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사정으로 나는 15시간에서 35시간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근무를 시키고 보수를 주고 거기에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 일반직도 이런 규정을 적용을 받고 있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있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제 생각에서 일반직에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별정직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한 사람 채용해서 20시간, 15시간 시키고 남은 시간을 또 다른 한명을 채용하고 채용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 이유에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일반직공무원은 서기관까지 할 수 있는데 별정직은 몇 급까지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별정직은 6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인사로 인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일반직하고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별정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보건진료소의 근무하는 소장은 6급, 비서직, 문화공보과의 문화재 6급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타직렬이라든지 부서에는 별정직공무원이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별정직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하고는 보수는 비슷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보수는 똑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별정직이지만 비서직은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번 조례 정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가 원했을 경우에는 언제 라도 그만둘 수 있고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간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종결될 수 있다 그러면 비서직하고 별정직 보수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보수는 똑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고용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고용직공무원은 없어졌고 일반직으로 옛날에 잠업이라든지 산하제한에 있던 분들이 거의 다일반직으로 전환했죠?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보건요원들은 일반직으로 되어졌구요, 그 사람이 뭔고 하면 집배원이라든지 문서 그런 분들은 기능직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옛날에 5.16 일어나고 나서 산업을 할때 박대통령이 잠업을 하기 위해서 잠업요원으로 해서 누에고치하는데 잠업요원들을 모집한 적도 있고 일반직이 아니고 고용직.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은 상용!
허종홍위원    :   그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다 갔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보건직에도 옛날에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간호학원인가 6개월인가 나와 가지고 근무하다가 일반직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그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이고, 일반직공무원이 없고 지금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채용하는 걸로 해서 임용된다는 개폐가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무용지물의 법이다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면장이 추천해서 군수가 임명하는 뭐라고 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환경미화원!
허종홍위원    :   환경미화원은 고용직이 아니고 무기직으로?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그렇게 변하는 거다!
   결국은 앞으로 고용직을 임용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도 결국은 도조례법이라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도 그렇고 전부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앞으로는 군수의 재량권으로 지방고용직을 임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합천군지방고용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제가 다른 의원님 견해는 모르겠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보면 여기에 있는 행정부에서 올린 것은 거의다가 위의 상위법, 도조례법에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폐지 내지 개폐된 사항이고 1개가 있다면 군민의 장을 결정하는 합천군의,
○위원장 허홍구   : 아닙니다.
   지금 허위원님, 지금 복무조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안건을 결정지어 나가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일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허홍구   : 일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안은 하나하나씩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무조례는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민의 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기록중지)
(11시 04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 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고용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아, 예 전체적으로 삭제하는데.
○위원장 허홍구   : 고용직이라는 문구자체가...
김순연위원    :   실효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더 이상 토론하실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고용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고용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기록중지)
(11시 12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이용균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은 비공개로 한다”는 항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발의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은 비공개로 한다 6항 추가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명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5. 합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상술주사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이규수주사입니다.
   감사담당 김의섭주사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 지금 11시 58분인데 질의를 계속해서 할지 점심 후에 질의를 계속해서 할지....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오후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기획감사실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는 강제적인 조항보다는 우리가 추진해야 될 목표를 정한 그런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어느 강제조항은 별 필요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우리가 지향되어야 할 목표, 우리가 시행해야 할 목표, 우리가 합천에서 앞으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한 전부 전 항목은 거의 다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안에 거의 따르는 사항 아닙니까?
   비슷한 사항 아닙니까?
   합천군에만 특별하게 이 사항이 삽입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면서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군과의 직결된 문제라든지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 밑에 규칙시행령 저희들 업무방침을 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있는 조례안 중에서 합천군이 시행해야 될 목표치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규칙보다는 이 령에 의해서 시행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조례에 있는 사항을 기획감사실이라든지 합천군에서 시행해야 될 목표치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항으로 봐도 되냐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두 가지 정도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탄소녹색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합천군뿐만 아니라 상위법을 적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위원회를 추진한다면 20명 부군수 외 실과사업소장 등으로 추진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20명을 누구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정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상에서 위원회의 총 인원을 20명을 정하면서 실과장을 포함시켜서 20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과장은 일부 관련 업무에 제 생각은 아까까지 구체적인 방침은 안섰습니다만 3˜4명의 위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최근에 이슈되는 부분에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간인도 포함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당연히 민간인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태양광발전소, 이런 부분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민간인이 사업승인을 받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우리 군 관내에도 태양광들이 일부 들어와 가지고 현재 어찌 보면 산림도 훼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법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제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공공시설이라든지 태양열을,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태양광은 우리가 지향을 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게요.
정종석위원    :   지금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태양광발전소가 과연 저탄소녹색성장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리 생각하십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들이 자기 땅을 할애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목적은 저 사람들이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한번 정부자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추세가 많이 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태양광을 등에 엎고 산림을 훼손해서 소나무굴취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데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무굴취에 관한 법들은 제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제가 말씀드린 우리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치단체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합천군 자치단체에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또 한 가지 위원회가 결성되면 부군수를 주축해서 20명 정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것도 모순이 있지 싶은데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해 봅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우리 군의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조례가 하나 생기면 위원회가 첨가되는 것은 조례의 기본이다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조례를 운영하려고 하면 위원회는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서 위원회 인원을 2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20명으로 제한한 것은 조례를 처음 제정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준치를 주는 차원에서 20명을 제한했는데 운영하다보면 위원회 인원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20명 못박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번 조례에서는 못을 박았습니다.
정종석위원    :   못을 박았는데 그러면 부군수 외 실과장,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정위원님, 실과장은 전체 실과장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실과장님 몇 명만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군수 외, 실과장외 민간인 몇 명이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실과장은 제가 보기에는 5명은 안 넘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위촉됩니다.
   왜냐 하면 실과장은 업무에 해당되는 관련 과장들만 참석하는 것이지 전체 실과장이 참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서로 실과장 외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된다면 그 분이 어떤 사람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정위원님, 다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 또 한 가지 위원회가 발족되고 나서....
   이것은 다음에 위원들이 하고 나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실장님 점심 잘 먹었습니다.
   정종석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위원회 중에 관내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명은 절대 안넘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까 오전에 설명 중에 일단 예산은 수반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6조에 보면 녹색성장추진기획단을 만들 수 있다 해 놓은 것 같은데 혹 내년에 기획단을 따로 발족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녹취록에 하셔도 좋은데 저탄소녹색성장 부분은 저희 군이 이상곤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업무가 처음 도입되는 업무입니다. 업무기 때문에 생소하고 두려움도 있고 또 보면 성취욕도 있고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로서 기획감사실이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기획단도 만들고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기획단의 인원이라든지 위원회구성요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하고 위원회라는 것은 합천군이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추세이니까 같이 동참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행정조직상 관광개발사업단처럼 단을 과에 준하는 단을 만들겠다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리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용균위원    :   12조 보면 지금 조례 만들어 놓은 12조4항에 보면 군에서 보유하는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차 해서 교체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연한에 관계없이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안 그러면 어떤 부분에 사용연한이 끝난 뒤에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이야기인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서도 노력한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해엑스포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감명 깊은 부분이 상해 그 넓은 땅에서 행사를 하면서 우리 휘발유차라든지 경유차가 안다니고 진짜 전동차로서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 군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전동차라든지 전기차 보급쪽으로 노력을 하는 쪽으로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은 군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국가차원에서 앞서가면서 군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 생각하고 일단 저희들이 조례상에서 표기를 해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조례상에서 방향성만 제시한 거지 당장 내년에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여기에서 재산을 관리를 하는 부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조례상에 명시를 해 놓고 재산관리부서와 협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조에 수당부분에 사실 조례가 오늘 여기에서 통과되면 이 문구 그대로 올라가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갑니다.
이용균위원    :   중간에 표기상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놔두더라도 10조 수당등에 보면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예외 규정으로 다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 “다만,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관한 이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여기에 이중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실비변상조례안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표기할 필요가 없는 걸로 생각해서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위원님 지적 정말 고마우신데 어쨌든 공무원이 자기 업무와 관련된 때 조례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받지 말자 해 놨으니까,
이용균위원    :   일단은 실비변상조례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요즘 조례 자체를 함축적으로 하고 되도록 줄이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삭제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뜻을 통하게끔 하는데 계속 나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삭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균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이런 구호를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저 자신도 이해가 잘 안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온실가스라든지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17조에 보면 녹색생활운동촉진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는 생활운동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처음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진짜 저희들 전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저탄소녹색성장조례를 의회에 제출하면서도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맡아서 딱 추진한 과가 없었습니다.
   저희 실에서 맡아가지고 감사실이군정의 축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조례안도 제출했습니다.
   김순연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군정의, 또 저탄소녹색성장의 과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허종홍위원    :   감사실장님 이야기 하셨듯이 이게 각 지자체는 처음 시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1999년도에 이 이야기를 우리는 녹색성장을 하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어떻게 성장해 나가겠다 선포한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지방자치제에서는 도지사부터 광역시도 이 법을 제정해야 되고 그의 조례법에 의해서 우리 합천군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법을 정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의 소관 업무 직접 관련 외에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시행되는 법조례니까 감사실에서 처음 시행되는데 이것을 여기에 다 삽입한 것 같아요.
   처음 시행되는 법에는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걸 여기에다가 갖다 붙인 것 같고 거의 어떤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합천군이 이 조례법에 의해서 조금 실천하는 단계는 기획실에서 새로 이 법령에 의해서 짜가지고 실천하고 달고 하는 그런 법령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적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시행을 열심히 하고 합천군에 맞게끔 이 안을 짜가지고 시행하는 법은 오히려 기획감사실께서 여기에 준용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여기에 대한 실장님도 답변할 자료라든지 시행해 본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이것 하시느라 상당히 욕보신 것 같고 의욕적으로 하시면 다음 내년도에는 실행하고 나면 지적할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아까 이용균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녹색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비단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사회단체별로 다 뭔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가 신설된다 이런 개념은 없을 거 아닙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탄소녹색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된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이 맡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군의 생태상 직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영역 범위를 달리 하니까 업무의 양이 많다 보니까 직제를 신설하고 폐지하고 할 부분들은 그 부서에서 업무가 많더라도 직제를 늘려줘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이런 판단 부분들은 인사부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저의 역할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저도 궁금사항이 뭐고하면 실제 합천군 자치단체 합천군만생각한다면 단순하게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세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감히 이리 말씀 못드리겠는데 좀더 심도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고맙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지역민들이, 어느 개인 개인들이 생각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고맙습니다.
정종석위원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 부조리포상금 지급조례안 상당히 예우적으로 보면 상징적인 모습으로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비교하여 보면 이것하고는 틀린 문제이지만 형사라든지 민사사건의 고발사태가 일본의 70% 보다 더 많다는 것은 신문지상에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우리나라는 이웃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발하고 남을 민사소송 걸고 하는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동족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일본보다 수십곱절이 많은 그런 사항이 초래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통법규라든지 쓰레기신고제를 해서 우리나라는 신고제가 10가지 인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파파라치는 새로운 신종직업이 생겨가지고 파파라치하는 사람은 실제 남을 고발하고 해서 수입금을 한달에 1,000만원, 2,000만원 올려가지고 고수익 올려서 직업화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도 국가정책적으로 보면 파파라치 문제를 이렇게 해서 성장해서 한 직업군으로 만드는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줄은 알고 있어요. 사진기 하나만 들고 가서 수월하게 돈 벌이는 이런 제도, 이런 제도가 맞느냐는 이야기인데 지금 공무원부조리포상금지급조례안도 따지고 보면 이것하고 유사한 조례가 될 수 있다 파파라치들은 공무원들이라든지 군의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밥 한번 먹으면 밖에서 사진 찍고 이걸 사이트에 올리고 닳고 하면 오히려 공무원 사회에 어떤 청렴하고 좋은 길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공직사회가 더 흔들리고 더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6조 같은 경우는 거의 내부고발자를 위한 그런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내부고발자라 하는데 내부고발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용기있는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용기있다는 거는 자기 동료를 고발하는 것보다는 상급직에 있는 사람을 고발해야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적용되고 한데 거의 6조의 사항을 보면 내부고발자를 육성한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 이런 문제를 내부고발자를 만들고 일반인들도 사이트나 인터넷으로 고발한다는 항목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보면 공무원윤리강령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거기도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또 공무원복무규정에도 이런 사항도 있을 것 같고 이 사항을 보강해서 공무원윤리강령을 좀더 강력하게 해서 합천군에는 이런 윤리강령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복무한다는 것을 좀더 보완해 가지고 선포적으로 하는 것이 안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제도를 둬가지고 오히려 위화감을 더 조성하고 공무원 사회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내부고발자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더 불신을 초래하는 사항, 그 다음에 이게 합천군에파파라치 이런 제도가 생겨가지고 조금 더 이상한 사람이 사진기를 하나들고 공무원들이 밥 먹나, 업자하고 밥 먹나 기웃기웃 해서 이런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원장 허홍구   : 허종홍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잠깐 볼 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 혼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용균위원    :   한 5분 정회 하죠!
○위원장 허홍구   :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조금 전에 허종홍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님께서 부조리신고포상금과 관련 파파라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다보면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도 그렇습니다만 법과 관련한 역기능이라든지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역기능차원에서 지적을 냉철하게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조례의 기본원칙, 목적은 공직내부의 청렴도를 높이자는 차원입니다.
   공직내부에서 조례에서 명시해서 하는 이런 일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파파라치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조례에서 제시하는 안들이 있다면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라든지 포상금은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직 내부의 질서정립차원에서 정말 내부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는다든지 직위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공직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허위원님께서 간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 제가 지적한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부조리포상금지급조례안이 생긴다면 파파라치라는 것은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런 파파라치가 직업군화 되어 있다 오히려 수월하게 돈을 벌인다 한 사람이 하루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벌이는 사람도 있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상당히 군이 과연 적합하느냐는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군이 있어야 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자 그런 사항도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합천군에서 이걸 지적하는 것은 상징적이고 조금 합천군의 공무원들은 이런 걸 조례법으로 만들어서 라도 우리는 청렴하게 간다는 그런 상징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목표는 있는데 이게 한 건이라도 잘못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파파라치는 아니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람이 정신상태가 일정하지 않고 수준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만약 예를 든 겁니다.
   건축업자하고 건설사하고 그런 관계가 있을 때 공무원이 조금 잘못했을 때 술을 한잔 받아주고 이걸 제시한다든지 물론 제시해서 기획실에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해 보면 벌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이름만 오르내리고 밖으로 샌다면 그 공무원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한두 개가 되면 오히려 공직사회의 불안한 요소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저는 이 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조금 철회하고 차라리 합천군공무원 윤리강령을 좀 제정해서 합천군에 공무원들은 이런 이런 강령을 지켜 나갑시다. 이렇게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의 어떠한 심판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조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아까 실장님 이야기했듯이 역기능, 순기능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검토하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이 포함되겠다 이런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염려차원에서 공직윤리강령 이런 것을 열심히 잘 이행하면서 조례는 필요성이 있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의 안은 저희 군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여기에서 기준적으로 제시한 포상금의 기준안이 군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도 몇 군데 조례안을 먼저 했다가 다시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시점에 와습니다.
   우리 군이 의도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 어쨌든 보면 행정안전부의 업무의 기본방침이랄까 공직 내부의 청렴도를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허위원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례는 저희들이 잘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공문이 행정안전부에서 도로 내려오는 지침입니까?
   방침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조례안입니다.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허종홍위원    :   준칙이 내려 왔습니까?
   준칙이 내려 왔으면 여기에 있는 조례에 대한 사항은 거의 행정부에서 만든 그 안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리 보시면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상위에 있는 방침에 의해서, 권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리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군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실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표를 먹고 사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 이 분들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고 물론 공직자여러분들도 지역민을 위해서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물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지만 공무원들한테는 족쇄를 채우는 그런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자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포상금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하거나 향응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서 20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금품수수 한 경우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20배, 직위를 부당하게 이득을 얻거나 위법 중대한 과실로 군에 손실을 끼쳐가지고 추징 또는 환수를 한 경우 에 금액의 20% 이내에서 포상금을 주고 자기 돈은 다른 사람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를 수행을 제어하는 알선 청탁을 했을 경우에는 20배까지입니다.
   최고 금액은 5,000만원을 안 넘는다 조례상에 명시를 해 놓고 이 지원금액의 결정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정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격상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또 부군수 말을 들먹이는데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조정위원회는   전체 실과장들입니다. 실과장들이니까 여기에 직시되는 업무 하나가 어느 누구 실과장에 해당되기는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을 되었을 경우에 실과장이 해명을 할 것이고 또 여타 실과장들이 판단해서 20% 이내 20배 이내니까 지원금액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우리가 집착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정종석위원    :   좋습니다.
   포상금 한도액은 5,000만원인데 우리 군에서 책정한 금액은 3,000만원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공직생활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니까 30년 훨씬 아니고 좀 넘습니다.
   이 조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례를 처음 제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입니다.
   여기에서 혹시나 싶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비비도 소송 수행에서 져서 9,000만원 정도 지출도 했고 또 재난이 일어나서 지출하고 구제역도 지출했습니다. 예측을 못한 어떤 예산의 지출사항이 생길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하여튼 실제적으로 허위신고자가 있을 시에는 정말 공무원한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조례상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안 된다고 명시를 해 놨는데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상에서는 벌을 가한다는 명시는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분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대개 청렴도를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허위신고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맞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명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처할 방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금번 조례에서는 명시를 못했고 앞으로 조례개정시에 정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10조에 허위신고 했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열심히 하시려는데 힘을 못 줄망정 그런 불의의 사고는 없도록 이리 해야 되는 게 안맞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은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을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그 문제이지 안에 내용을 수정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위에서 정부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왔다면 법적으로 규제해야 될 부분이지 이 부조리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도 들고 우리가 부조리에 대해서 부분은 다른 감사기능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법률우선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어떤 장치가 없어서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나싶고 가능하면 북한의 5담당제도 아니고 직원들끼리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사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허종홍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서로의 결의나 교육을 통해서 부조리를 없애도록 노력해 가는 게 안맞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대로 시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조례 자체를 아예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조례안은 꼭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공무원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기준들이 일부 미흡한 부분에 감사에 지적도 좀 받았는데 이용균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합천군전체 공무원의 시스템이 정말로 순탄하고 원만하게 가는 것을 저희들도 바라고 저희군도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진짜 750여 공무원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예측을 못할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들이 강구를 안 해 놓으면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될 그 부서에서 책임이 따릅니다.
   이 조례안은 있어야 합천군의 질서도 질서이고 또 대외적으로 균형도 맞춰 가지고 합천군 전체공무원들이 어찌 보면 합천군에 이런 것도 있다 마음적으로 가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제도적 장치라는 게 굳이 이 조례일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입니다. 상위법도 있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상위법에서 20% 이내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   상위법에서 20% 이내에서 위임을 한 사항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위원장 허홍구   :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금번 조례를 보면 조례 제·개정 내지 상위법에 따른 조례 제·개정이고 자구수정이고 조금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 핵심적인 것만 질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합천군이 학교에다가 급식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맨 먼저 해서 이후에 대한민국에 전부다 전파되어 따라가고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합천군이 그런 것에 앞장 섰다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비 지급 확대하는 것은 결국은 병설유치원은 지금 학교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사설이라는 것은 병설, 공립이라든지 국립을 제외한 나머지 사설에서 운영하는 건데 일례로 들면 서울에 가면 리라국민학교라고 사설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학교교육법에 따라서 국민학교가 되었지만 사설이 되어서 여기에 등록금 제반 들어가는 게 거의 대학교 등록비가 들어갑니다. 리라국민학교는.
   실장님도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학교 질은 좋습니다.
리라국민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 졸업하는 것보다 영어도 더 능통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은 상당히 좋은 면이 있거든요.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여기에 사항은 잘 몰랐는데 식사시간에 실장이 이것은 천주교에서 주관하는 유치원에 학생이 4·50명이 있다 거기에 대한 단일한 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하는 이야기인데 천주교라는 단체라든지 종교단체는 그런 게 안있습니까?
   사랑을 베풀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남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의미의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천주교에서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자기들이 베풀기 위해서 만든 사립유치원을 만들어서 영유하는 건데 이걸 굳이 합천군에서 너거가 하는 의도는 좋지만 우리도 하나 거기 끼워 가지고 그만큼 지원했다는 방법은 별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 않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식사중에 학교급식지원조례의 기본원칙이 사립유치원이 한 개 있다! 한 개 있는 것이 천주교에서 관리하는 바로 말씀드리면 성모유치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종홍위원님께서는 천주교라는 종교단체가 이런 유치원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종교단체는 자비를 베푸는 단체니까 어떤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허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군 관내에 종교단체가 천주교, 불교, 기독교 여러 가지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관리하는 이 단체는, 원불교도 있는데 천주교가 관리하는 단체는 유치원이 있고 불교쪽에서 이런 어린이단체는 아닙니다만 노인요양 시설관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기독교 쪽에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종교가 지역의 어린이라든지 노인의 단체를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종교의 기본 목적상 자비를 베푼다 그런 차원에서 끝까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리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조금 허위원님하고 달리한다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평등하게 공평하게 군정의 시책 도움을 받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리 생각하니까 허위원님 조금 생각을 달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내가 실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종교단체에서 이런 단체에서 만들 때는 자기들의 계획안이 다 있을 거라구요. 자기들의 내부규칙에 대해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타당성으로 본다면 병설유치원으로 가는 것이 거의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합천군에도 지금 국민학교가 3개가 합천읍에 있을 건데 거기에 병설유치 원이 상설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드립니다.
   합천군 내에 합천초등학교, 남정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새벽, 어찌 보면 12시부터 아니고 초저녁부터 해서 그 병설유치원에들어가려고 텐트를 쳐서 줄을 서있습니다.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모유치원에 들어갑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시골학교에 학생 수가 없어서 없어진 학교도 있습니다.
   쌍백국민학교같은 경우는 올해 1학년 입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 가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가까운 예를 들면 내년에 입학생이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회유치원생도 그렇고 결국은 유치원생이 4명밖에 안 되니까 1학년 입학생이 4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합천에는 인구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르지만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선다는 이야기를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유치원이 아니고 그것이더라구.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병설유치원입니다.
허종홍위원    :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가는데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시설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합천에 병설유치원이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에 병설유치원은 내가 보면 합천에도 학급 수가 줄었어요. 교실이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어요. 단지 보면 유아선생이 부족해서 그 선생이 수업이 안 되어서 병설유치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납득이 가겠지만 학교 교실이 모자란다든지 어떤 시설이 모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허종홍위원    :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런 문제는 교육지원청하고 의논해서 충분히 이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예요. 지금 시골에 인구가 없고 애기가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합천에 난데없이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데 교실이 없고 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거기에 대한 교사의 부족에 의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납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보편타당성으로 본다면 병설유치원에 간 사람은 보편타당성을 알아서 갑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 이렇게 가는 거지만 병설유치원 이 유치원에 가면 저도 옛날에 밀실계통 고등학교를 다녀봤어요. 이 학교에 가면 특수종교에 대한 믿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는 유치원 어린 학생이니까 그런 종교의식을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심어준다고.
   그렇다고 본다면 특수적인 교육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여기를 합천군에서 너거 욕 보는데 새벽까지 줄서가지고 욕 보는데 이걸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성모유치원이 종교적인 문제로 선입관을 가지는 것이 안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허위원님, 저도 애 둘을 성모유치원을 보냈습니다. 제 아들 둘이가 천주교 종교 안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종교적인 문제는 허위원님께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모유치원은 합천에 있는 개인 유치원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합천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가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초저녁부터 텐트치고 기다립니다. 줄을 섭니다. 줄을 서니까 거기에 못들어가는 학생들도 성모유치원에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허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의 자제 분도 이 병설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사모님이 줄섰다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안섰습니다.
허종홍위원    :   못 미쳐서 이리 갔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때 제가 줄을 섰는지 안섰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때는 병설유치원이 없었을 건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마 그랬을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합천에 국민학교 입학생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병설유치원을 합천군에서, 교육지원청에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병설유치원 학생을 얼마나 뽑는지 여기에 질의할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병설유치원은 제가 생각하면 합천읍을 제외한 나머지는 명수가 모자란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허위원님,
허종홍위원    :   합천읍에만 급박한 사항이 생긴다는데.
   합천읍에만 이런 급박한 일이 생긴다면 교육지원청도 있었고 또 군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썼다면 교육지원처장하고 의논해서 이것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 문제가 결국은 합천읍에만 있지 않고 합천군 17개면 공히 이런 문제가 대두했다면 이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할 것인데 합천군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성모유치원에다가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17개 면에 있는 사람들한테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소문은 무성하거든요. 천주교에서 하는데 합천읍에서 뭐해 주는 것 같더라.
   어떤 어떤 유례에 의해서 해 주는 갑더라 아니면 김한동 기획실장하고 잘 아니까 그런 법을 만들었다든지 군수가 만들었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 문제를 내가 실장님의 이 법이 잘 되고 틀리고 못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상황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을 하면 또 다시 조그마한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아원, 성모에 한다면 병설유치원은 이미 학교 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다 조리실이 되어 있다고.   
   성모유치원도 조리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도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면단위의 유치원 못 간 학생을 염려하셨는데 읍이 아니고 면단위에서 유치원을 못갈 학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다 유치원을 가니까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가니까 허위원님 염려할 부분은, 또 단지 읍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학생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성모유치원에서 옛날부터 했으니까 읍에 있는 학생들이 병설유치원에 못간아이들이 거기로 갑니다.
   거기에 있는 허위원님께서 만약 공설하고 같이 지원했을 경우에 조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제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조리실하고는 완벽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 허홍구   : 저, 실장님!
허종홍위원    :   제가 한번만 더 할께요.
○위원장 허홍구   : 계속 갑론을박만 하고 계신데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중론도 다 들어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가 그런 것도 한번 들어봐야 내 생각하고 틀린가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는 포괄적으로 보면 이쪽에,
○위원장 허홍구   : 딴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허종홍위원    :   성모유치원, 제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은 성모유치원에 가면 영양사가 우리가 영양사를 기용하는데 이 비용을 우리가 대어야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이니까 성모유치원에서 이미 되어 있는지?
   조리사도 성모유치원에서 다 부담하고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쌀값하고 부식값만 부담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사항이니까 궁금하잖아요?
   영양사도 우리가 보충해야 되는지 조리사도 우리가 보충해 줘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시설물도 우리가 줘야 하는지 이런 문제는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을 어떤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김한동실장님 답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허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고 하면 결국은 병설유치원하고 사설유치원하고 이런 개념인데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저 역시 병설유치원에 우리 애를 못 넣고 성모유치원에 넣었습니다.
   이유가 뭔고 하면 병설유치원에 넣으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거기에 못넣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하다 보니까 늦춰져버리고 자격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설 성모유치원에 우리 애들을 넣었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을 좀더 급식문제에 대해서 같이 동등하게 만들어가 자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부매상도 안그렇습니까! 정부매상도 딱 정해 가지고 용주면에 몇 포대, 대병면에 몇 포대, 합천군에 몇 포대 딱 정해져 있듯이 거기에 못미치면 우리가 물매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 다 좋습니다.
   성모유치원에 육아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한 60명 정도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60명 점심을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연간 4,000만원 정도.
정종석위원    :   경상남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합천군으로 봐서 성모유치원이 한 군데만 유지되고 있다는 이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결국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병설유치원에 못들가고 사설에 넣을 수 있는 입장이 정말 부유층 사람들만 넣는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어찌하다 보니까 사설에 넣을 수 있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같이 동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병설유치원하고 사설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도 내부적인 행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교육행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확실한 지식을 못가졌습니다.
   초등학교 학교를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생들을 미리 교육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을 제외한 여타지역은 다   학교 운영의 병설유치원에 입학해도 수요가 남습니다. 읍 지역은 유독 수요가 충족을 못하니까 사설유치원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못가는 학생들이 사설유치원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이 병설유치원에 보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거기에 못 가는 학생들이 사설유치원에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다같은 군민으로서 병설유치원을 못보내는 것만 해도 그런데 사설유치원에 간다고 해서 별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병설유치원에 못 간 부모들은 실제적으로 부유층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자격보다 입학이 줄을 못섰다든지 그렇게 못간 사람들이, 부유층이 성모유치원이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종석위원    :   결국은 지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증가시책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차원에서 처음부터 이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찌 보면 강요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맹모삼천지교라고 애를 낳으면 처음부터 좋은 데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부모들은 고래 안에 굴뚝입니다.
   제일 엄마들이 애를 낳았을 때 우리 아들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나 젖을 먹이고 키우다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보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치원도 못보내면 간혹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립에서 일정 부분 맡아가지고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지역에서 같이 보내고 있으니까 인구증가차원에서도 우리 군이 같이 맡아가지고 가야 할 분야다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실장님께서는 지금 인구증가시책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공평하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정종석위원    :   병설, 사설할 수 없지요. 육아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실장님 참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이 4,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따질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된 동기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많았습니다.
이용균위원    :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유치원에서, 성모유치원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성모유치원도 건의도 있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용균위원    :   성모유치원도 그렇고 주민민원도 많았다는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점심값 때문에 아이들 유치원 못 보내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공평하게 군정을,
이용균위원    :   그러면 주민들이 병설은 그렇게 급식을 지원하면서 사설은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실장님 말씀 중에 병설유치원을 못가는 원아들이 대안으로 사설유치원을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확인이 되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병설유치원을 못가기 때문에 사설유치원에 있었다는 뜻보다 저의 아이들이 병설유치원에 못가 가지고 사설유치원에 성모유치원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균위원    :   결국 이런 말씀이죠?
    병설유치원에 가기를 원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사설유치원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 아이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용균위원    :   사실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성모유치원에, 지금 성모유치원이 한정이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성모유치원에 입학 희망자에 비해서 실 입학생이 몇%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입학지원을 원하는 희망하는 사람에 비해서 몇% 입학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이용균위원    :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면 입학을 원하는 희망자는 100% 입학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되면 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조금 전에 교육지원계장이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정원이 80명인데 성모유치원에.
이용균위원    :   아까 60명.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60명이 입학을 해 있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   아, 정원 80명인데 20명이 결원해 있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결원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원이80명인데 60명이면 결원이 있는 사항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확실한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규수계장이 이야기 하니까 확실합니다.
이용균위원    :   거의 확실하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확실합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유아교육을 공립 내지 국립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사립을 없애자는 이야기도 있고 이 앞전에 국회의원도 의원발의한 게 유치원을 국립화해서 유아학교로, 초등학교로 가기 전에 유아학교로 만들자는 그런 발의를 했는데 사립유치원협의회에서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그것을 통과를 못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립에 어떤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사립은 사립 나름대로 어떤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바로 공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지원되어야 되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고 폭넓게 생각해 가지고 지금은 사설유치원 성모유치원을 말하지만 만약 미술학원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미술학원도 똑같이 애들 받아가지고 요즘 미술학원이 미술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보습도 하거든요. 미술학원도 우리도 애들 하는데 지원해 달라면 그런 부분 다 사설인데 다 포함할 수 없겠죠?   
   다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고.
   사설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깊이 생각해 보고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이지   갑자기 올라와서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이 전체교육을 맡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천군에 전체적인 생태상 공교육이 전담을 맡아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선 고등학교부터 군이 우정학사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초·중은 방과후학교라든지 돌봄학교라든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병설유치원 문제는 단지 급식비지원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교육, 사교육을 나누는 것은 조금 범위를 벗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학원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상에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6조라든지 유아교육법 7조에서 명확하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학원까지 거론한다면 정말 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 범위에서 맡아해 주시고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우리가 유치원생 문제를 가지고 현재는 병설유치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병설유치원에서 하다 보니까 사설유치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아마 위원님 다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천군도 내년, 후내년부터 단설유치원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별도 유치원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그쪽으로 흡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니까 이 조례상에서 현재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성모유치원 단 한 가지 문제를 포함시켜 주시더라도 한1˜2년 후에는 다같이 그쪽으로 흡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니까 위원님께서 너무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확대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수용을 해 주십시오.
이용균위원    :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합천읍에 대규모 유치원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설유치원도 거기도 흡수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현재 생각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 생각도 있고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천군 전체에 대한 일도 아닌데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우선,
이용균위원    :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겠지만 우선 시행을 되려고 하면 최소한 3˜4년 걸리니까 같이 군민들이 공유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사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올해 갑자기 나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사설유치원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사설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많이 되고 있죠? 사실은.
   급식비가 안 된다 뿐이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급식비 외에,
이용균위원    :   선생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감사라든지 만약에,
이용균위원    :   급식비 외에 나머지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시설비같은 부분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만약에 강사료가 지원되더라도 종사자 인건비이고 지금 여기에서 조례상에 거론되는 부분은 학부모 관련된 부분으로 별개로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조례가 결정된다면 급식비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분명합니다.
이용균위원    :   급식비부분은 지금 학부모들의,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이용균위원    :   내는 돈에서 그 부분은 빼고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분명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성모유치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리 간단한 줄 알았더니 이리 오래 길게 관심있게 위원님들이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뭔가는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사설 유치원, 사설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은 좀 부자집입니다. 옛날부터 그리 생각을 해 왔죠?
   지금도 그런지 안그런가 모르겠는데 사설유치원에 보내는 사람이 급식비가 없어서 그렇지는 않겠다는 그지.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딴 데다 지급을 하는데 왜 하필 성모유치원만 급식을 안해 주느냐 이래서 이번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자집이 성모유치원 보내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허홍구   : 지금 병설유치원은 전부다 어린애들 지급 받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병설유치원은 지급을 받고 있으니까 성모유치원을 병설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초저녁부터 텐트치고 자다가 못된 아이들이 성모유치원 갔습니다. 그 아이들도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병설유치원은 받고 있는데 성모유치원은 못받고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병설유치원을 못 갔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래. 못 받고 있는 것은 못가기 때문에 그래요.
   병설유치원에 자리가 있는데 왜 못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병설유치원에 자리가 없습니다. 정원 다 찼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내 생각에는 일반학교에 병설유치원에 얼마든지 자리가 있을 건데 왜 거기 가 가지고 그러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병설유치원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성모유치원 갑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자리가 없어서 갔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게 해 줘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 말이죠?
   주골자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뭔고 하면 인구증가시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허홍구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 문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합천군 17개 면에 공히 이루어졌다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통과시켜도 아, 전부다 혜택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합천읍이라는 특수한 지역만 성모유치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도 성모유치원이예요.
   성모유치원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아까 위원장이 생각하듯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설이고 천주교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걸로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조례법을 바꿔 주고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합천군 17개 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모유치원에 다니는 이 유치원생의 부모들이 이 이야기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는 제의할 사람은 없을 거고.
   그렇다면 63명이 원명으로 지급했다든지 60명 중에는 한 20명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4,000만원가지고 지원을 안준다는 것보다는 지원은 당연히 해 주어야지. 해 주는 것보다 저런 데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해소하는 차원도 필요하다!   
   그게 단합적인 군민의 모습인데 나도 처음 알았어요. 가회초등학교 같은 세 사람이 들어가고 쌍백초등학교 은 유치원생이 없어가지고 어제 하나 초등학교 교장이 전학 왔다고 좋아가지고 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하나밖에 없는 형편인데.
   합천읍에서는 병설유치원에 학생 수가 많아서 새벽같이 줄을 서가지고 탈락해서 갔다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그렇습니다.
   성모유치원을 실장님 말씀처럼 원해서 갔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원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선택해 가지고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갔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단지 방금 실장님 이야기했듯이 이용균위원님이 몇 번 다짐을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다짐을 받았는데 실제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면 실제 이 사람이 병설유치원에서 가서 대한민국 법률에 가야 되는데 권한을 박탈 당해 가지고 울며 겨자먹기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나도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줄을 섰는지 안섰는지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만약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남정초등학교에 줄을 섭니다.
○위원장 허홍구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나는 그래도 천주교에서 하는 게 수녀님들이 좀 잘 다둑거리고 아이를 잘 봐주겠다고 그리 갔다면 이거는 당연히 안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남정초등학교 줄 섭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이 이것은 제가 확언을 하면 아, 그렇다 실제 불이익을 당해 가지고 참 억울한 면이 있어가지고 울며 겨자먹기로 갔다 이런 면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찬동하겠고 그렇지 않고 거기는 수녀님들이 잘 돌봐주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내가 보냈다 이러면 당연히 지원을 안해 줘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절대 아닙니다. 절대.
○위원장 허홍구   : 그것으로 그칩시다.
   다음은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연간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도 그렇고 요즘은, 옛날에는 잘 사는 집 애들만 유치원을 가고 못사는 집 애들은 유치원도 못 갔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은 의무화 되다시피 유치원 안가는 애들이 없습니다.
   저 생각은 평등하게 무료급식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   평등하게.
○위원장 허홍구   :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래 시간동안 아마 마음 짐작은 다 하고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그만하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아까 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10조 수당부분에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리 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을 또 한번   더 썼거든요.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용균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발의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명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부조리포상금등지급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합 합천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기록중지)
(15시 32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특별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8. 합천군세기본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봤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오후 늦게 조례심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2차 정례회가 있고 의정활동에 계속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소관 상정된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지방세법 시행 후속조치로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건이 5건이 되고 또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세법관련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별지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새지방세법을 설명을 우선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별지 2011년도부터 달라지는 새지방세법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첫째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이 되었습니다. 전문화 체계화를 위해서 당초 지방세법은 1965년에 제정이 되어서 계속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의 법으로 분법이 되었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세법 1개의 법이 총칙분야 1장이 지방세기본법으로 제정이 되고 2, 3, 4장이 지방세법으로 전부 개정이 되고, 5장 과세면제 및 경감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분법이 3개법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사세목 등 통합으로 해서 세목을 간소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16개 세목을 11개로 간소화 한 부분인데 납세자의 세부담은 현재하고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중복과세통폐합이 현행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취득세로 하나로 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유사세목통합은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와 주행세, 주행세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부분이 주행세가 없어지고 자동차세로 되고 도축세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행 유지되는 것은 6개 있습니다만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가 현행이 유지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기존 8개에서 6개로하고 군세가 8개에서 5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이 5개가 군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상정된 군세기본조례안 외 4건은 그간 추진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도 5월하고 7월 두 차례에 행안부 주관으로 시도, 시군구 워크숍을 하고 또 2009년도 9월 표준안 마련을 위해서 시도의견수렴, 금년 9월 27일부터 2박3일 조례표준안을 권고로 해서 시군 조례담당자들이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을 가지고 올 10월에 시군 의견수렴을 또 거치고 해서 표준안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입법예고나 조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상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는 설명은 안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세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재무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죽 보니까 실제 재무과에서도 상위법을 적용받아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맞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지방세법 내용 부분에 대해서 간소하게 된 부분 같은데 만약에 2011년부터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 군에서는 내부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업무처리는 원활하게 합니다만 주민에 대한 홍보관계인데요, 지금까지 홍보를 충분히 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서 납세자들이 큰 혼돈이라든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정종석위원    :   충분히 우리 지역민들이 혼돈이 안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어업권원부 열람 이런 것은 실제 합천하고는 별 관계없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판문   : 적용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앞으로 알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빼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종석위원    :   실제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기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만들 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 합천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한번 더 재무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에 합천군민이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20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내용에 보면 도축세가 완전히 폐지가 되었는데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김순연위원    :   유사세목하고 통합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살해도 세금을 전혀 안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장이 있는 데가 도축세가 나오거든요.   
(담당직원에게) 우리 도내가 도축장이 몇 개?   
(담당주사 좌석에서 “도내에 8군데가 있는데 합천에는 없고 많은 데가 창녕하고 김해가 도축장이 있어가지고”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도축장이 있는 데도 도축세를 안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없어져 버렸네요?   
○재무과장 이판문   : 이게 폐지사유가 위원님 궁금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8개 시군이 도내에 있는데 이게 도축세가 외국의 경우는 과세 사례가 없답니다.
   우리가 있었는데 이 도축세가 결국 축산사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폐지가 되는 걸로 폐지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도축세 폐지가 되는 도축장부분은 세수감소가 있기 때문 에 보존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축장 소재 지자체에 농림사업을 우선 지원해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폐지를 하면서 보완을 합니다.
김순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질의도 안하고 넘어가서 빨리 끝내면 싶은데 제가 보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위법에 의해서 간소화하는 16개를 11개로 간소화하는 법이기 때문 에 군에서 새로 삽입하고 달고 하고 그렇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도축세 문제같은 것은 실제 옛날에는 각 부락에서 추석 명절에 소 잡을 때도 재무과에 면에다가 도축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마리당 얼마를 냈는데.
   도축하는 그런 데까지 없어졌다니까 일단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가의 기본원칙에 보면 세법에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의한 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도축을 하면 상당한 금액의 이문이 생기는데 도축세를 안낸다는 것은 세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에는 세법에 어긋난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를 내야 하잖아요.
   일본에 갔을 때도 판매하고 남은 거 결국은 출하가 안 되는 것도 조그마한 가게에 10%의 세금을 일본에는 맡기던데.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적할 문제는 아니지만, 위원장님 계시지만 합천군세기본조례안은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정리되어서 간소화 된 법이다 크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은 없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잘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에 내용하고 상통하는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법도 지방세법 분법 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16개 법안을 줄이는 앞에 하고 것과 같이 이루어진 법이기 때문에 크게 위원들이 지적할 사항이 없다!
   전문위원 견해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이 법도,
○위원장 허홍구   : 앞에 것과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입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지방세법 간소화에 의해서 연결된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연결된 부분이고 개정안은 결국 지방세 이관으로 인해 가지고 13개가 생기는 건데 거의 대동소이하다 봐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   그 역시 똑같은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각 면사무소에 자동차세라든지 세금을 많이 하면 인센티브를 약간 준   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있습니다.
   예산도 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허종홍위원    :   징수법 촉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개인을 촉탁해서 그 사람이 자동차세를 많이 거두면 10% 준다기보다는 면사무소나 각급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촉탁에 의해서 포상하는 그런 견해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간.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이 사항도 일단은 전국적인 통일에 관한, 제증명서에 대한 것은 통일되어야 되잖아요. 들죽날죽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정비사항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안이.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어디 지자체에서 어떤 증명을 떼는데 800원 받고 1,000원 받고 1만원 받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일괄적인 정비사항이라고 봐도 되느냐구요?
○재무과장 이판문   :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업관계, 수산업법 개정 관계하고 관광진흥법 개정 관계가 신설되는 부분, 앞서 이야기한 부분은 똑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신설되는 부분은 합천에는 정종석위원이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사항이라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내수면어업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수면어업은 뭐냐 하면 저수지라든지 강이 있을 때 어업할 때 적용이 되느냐 말씀입니다.
   정종석위원님은 바다에 있는 일이 다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내수면에 고기를 잡고 포획한다든지 그런 데도 적용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허종홍위원    :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세기본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세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세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이판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