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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67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10.12.0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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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경로당지원조례안
2.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
4.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영상테마파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5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경로당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5.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영상테마파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제5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안껐으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경로당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경로당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경로당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에 경로당 이 부분에 주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지금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건물 짓는데 금액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경로당건립비 관계는 짓고 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추가 요구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건물도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거기 다른 창고라든지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고 건립하고 나서도 준공식때 가면 그때도 지원을 더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을 전부를 다 해결해 드리기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다해 드리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비 관계는 지금까지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회관 추가로 600만원을 더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심야전기보일러같은 것은 2012년도까지 그 이후에 들어가면 전기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평당 건립비가 부족한 부분을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한 500만원 정도는 좀더 인상 지원할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저희들 신축에 12억6천, 개보수에 6억을 예산편성요구 했는데 실제는 군의 재정 형편 어렵다 보니까 신축이 5억, 개보수에 2억만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넘어왔습니다.
   증액건축비 부족한 부분을 조금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줄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도 물론 그와 비슷한 말씀인데 실제 건축비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다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실제 마을경로당의 건축비를 따져보면 평당 한 265만원꼴로 치는데 그것은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서 실제 맞추어주는 것이 안맞겠나 제 생각이고 그러면 집을 동수를 줄이면 되겠죠!
   계속 늘릴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심야보일러 설치비를 건축비에 포함시켜서 하면 평당 289만원이 계상됩니다.
   이렇게라도 조금 건축비를 상향시키려고 생각하고 고려중인데 내년도신축사업비가 5억밖에 안 됩니다. 5억밖에 안 되는데 6,000만원 잡아도 몇 동을 못짓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심야전기보일러가 전기값 인상으로 인해서 심야전기보일러도 실제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제 마을에 민간의 자본보조로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하고 업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심야보일러자체를 안해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안하고 딴 걸 맞추어서 공사를 해 드리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고 마을에서 안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마을에서 안 원하면 심야보일러를 설치 지 원 안합니다. 원하면 해 주는데 이걸 앞으로는 심야전기보일러가 전기료인상 때문에 별 그것이 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상되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일괄적으로 심야전기보일러비로 지원 안하고 건축비로 한 500만원씩 한 동에 더 지원하면 평당 289만원정도
정종석위원    :   289만원이 맞는데 이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적용시켜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민간의자본보조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민간의자본보조로 가야죠!
정종석위원    :   그것밖에 일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허홍구   : 정종석위원님 이 관계는 아마 월요일부터 본회의가 진행되고 나면 사업관계 이야기할 때 충분히 이야기가 되겠는데 오늘은 지원조례안만 가지고 간단하게 합시다.   죄송합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짓고 나면 추가 시설 문제가 많이 야기된다 아닙니까?
   실제 6가지 중에 경로당 시설비운영, 시설운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경로당시설 냉난방 연료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다 좋은 말씀인데 실제 부식비부분 이것은 아직 안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포괄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비, 부식비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부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주고 있는 걸 근거에 명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라도에 보면 조례안이 여러 개를 검토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에 가면 주식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도 기타 시군에는 간식비를 주도록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식비를 주고 있는 부분을 명시 안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정종석위원    :   부식비를 안그래도 예산 부족액이 많은데 부식비를 어떤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부식비를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더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주고 있거든요.
정종석위원    :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거고, 과장님 앞으로 건축물하고 시설부분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맞지 싶은데 그것은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동시에 전부를 지원해 드리면,
정종석위원    :   동시에 한데 묶어서 현장확인 해서 건물과 꼭 시설이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또 나중에 예산받아서 하려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듣고 있는데.
   경로당 지었을 경우에 짓고 나서 준공을 하고 나서 담장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 안들어갑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실제 처음에 당초 건물을 규모 20평, 25평 규모만 이야기해서 그 건축비만 지원하고 부지라든지 기타 담장이라든지 부대비용은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런 목적에서 건물에 규모만 해서 지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의 요구가 자꾸 증폭되다 보니까 부지도 구입해 달라 담장이고 포장이고 다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어떻게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조금씩은 해 주고 있어요. 해 주고 있는데 전부다 해 주면 좋지요. 좋기는.
   재정예산이 20동 짓는데 예를 들어서 6,800만원 든다손치면 그런 것 보태면 8천, 9천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여기 보면 4조4항에도 보면 시설보강도 있고 이런 안을 죽 넣고 있는데 이걸 당연히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데 당초 처음 안한다는 거지 뒤에 가면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앞으로 묶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 생각도 정위원님 생각과 같이 민원을 싹 다 해결해 주면 또 추가 요구 안듣고 저도 골치 안아프고 해 드리면 좋겠는데 동수는 예산이 작지요. 요구하는 경로당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더 주려고 하다 보면 그런 입장이 예산 배부할 때 입장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실제 관리부분에 대해서 면허부분, 민간외자본보조로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선정해서 집을 짓는 경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정종석위원    :   결국은 우리가 계산서만 발행 안한다는 거지 모든 서류는 다 갖추어 넣어주어야 되겠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은 왜냐 하면 하면 군에서 지원을 해 줬으니까 그 결과는 분명히 정산을 받고 해야지.
   해야 됩니다. 돈 줘 놓고 어떻게 썼는지 모르고 놔버리면 그것은.
정종석위원    :   실질적으로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헛 세금계산서 아닙니까?
   지금 세금도 안내는 거고 만들기만 만들어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이고 물론 하자보수관계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민간외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물론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
   나중에 그렇게 해서 건물이고 군에서 전부다 등기해 가지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단순한 민간이할 수 있는 사항은 보통 민간에다가 돈을 지원해서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충분히 자기들이 건물에 우리도 표준설계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스스로 건물의 형태나 위치라든지 자기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행정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쪽에서 볼 때는 민간외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가지 봐서 효과적이지 않느냐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게 등기를 하고 나면 마을에 등기하면 마을재산이고 마을주민들이 자기 재산으로 관리를 애착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정종석위원    :   결국은 마을에서 자기들 재산이지만 군에서 관리를 다해 주는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개보수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주는데 자기들 재산은 자기가 관리하게끔.
정종석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류를 간소화 해 주고 물론 민간외자본보조로 해서 군에서 위탁시킨 개념이라고 보는데 이 서류도 만만치도 않고 주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봐가지고 그리 말씀드린 부분이고 앞으로는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회계서류관계는 간소화 시킬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편하게 할 수만은 없거든요. 우리가 돈을 준만큼 거기에 대한 집행사항을 명확하게 안챙길 수 없습니다.
   만약 간소화한다든지 생략한다든지 하면 나중에 그 부분이 돈을 지원해 줘놓고 어떤 사고나 잘 못 부당하게 집행하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임의로 어떤 부분은 생략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종석위원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지금 경로당이 마을회관이 없어지고 경로당으로 많이 교체되었죠?
   마을회관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거의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허종홍위원    :   왜 마을회관이 없어지고 경로당이라는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4조에 있는 경로당에 지원 6조 전 항에 의해서 거의 다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경영하려니까 돈이 드니까 6항에 있는 모든 게 경로당으로 전환하게 되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진 건데 어떤 마을에 가면 마을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면 이 노인회에서 열쇠를 안줘요.
   왜냐하면 기름도 우리 돈 가지고 사넣고 전부다 우리가 했는데 너거는   못한다 그래서 싸우는 그런 동네도 몇 군데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 동네 마을회관은 전부다 없어져버리고 경로당이 되어 버리니까 이 노인들이 열쇠를 가지고 마을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면 열쇠를 안주려고 해요. 전기세 들고 뭐 들고 한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장들이 아, 이거 마을회관도 지어야 되겠다 내가 너거 돈 안들려고 전부다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만든 건데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항이라는 제4조 항이 결과적으로 경로당으로 만들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면 합천군에 경로당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아직까지 지금 얼마만큼 지어드려야 될지 분간이 없을 정도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마을에 보면 리별로 있든지 안 그러면 행정리 단위로 있든지 행정적으로 있든지 군에서 딱 정해져 있으면 괜찮을 건데 그 마을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형성되어 있으면 불과 한 200m 걸어가고 100m 걸어가는 지역도 한 15가구, 14가구 사는 데도 마을회관이 있다고.
   그 마을회관에 가면 실제 노인들이 두 사람, 세 사람도 안되는 회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군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노인도 걷고 닳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회관을 짓다 보니까 10가구 있는 데도 회관, 20가구 있는 데도 회관 조금은 군에서 지원과에서 몇 가구 이상, 안 그러면 부락이 법정부락이라든지 안서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 행정에서는 20세대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부족하면 인원이, 더 가구가 늘어야 된다 전입을 더 시켜서 추가로 되면 해 주겠다 20가구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실제 합천군에 20가구가 안 되는 데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이 문제 때문에 노인들을 일시적으로 서울, 부산에 있는 노인들을 자기 주소지로 옮겨가지고 20가구를 채워가지고 지었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다 있느냐 하면 없거든요. 이런 편법적인 우리 지원과에서 조금은 법칙을 정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조에 보면 “그밖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 애매모호 한거거든요.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이 경로당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 비용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군수가 머리 속으로 생각하는 건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사업인지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 4조의 6항은 참 애매모호하다!   군수 뭘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군수가 뭘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참 애매한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면 6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경로당 지원을 위한 조례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래서 지금 앞에 5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외에 꼭 필요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다를 언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6항을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게 돌발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또 이 언급한 5가지 외에 생길 지원해 줄 사항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1, 2, 3, 4, 5를 이것 다 없애버리고 군수가 인정하다고 사업은 한다고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포함되잖아요.
   이 사항이 왜 존치하느냐 물으면 물론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기름 보일러 고장이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세세한 사항이 있는데 그걸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이건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아마 끝도 없이 무한대로 가는 건데 이 사항이 꼭 필요하다고 물으면 제가 삭제하자는 이야기이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고, 6항 한개만 딱 여기에 적시하면 이 1, 2, 3, 4, 5항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데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어디까지나 언급되어 있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어도 나중에 예산 범위내에서 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허종홍위원    :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부식비하고 전라도 어느 지역에는 전식비를 다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부식비를 수령받아서 노인들이 하시는 걸 보면 혹간 밥을 한번 해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회의 봉사단체에 가서 밥 할 때도 있는데 그 외에 노인들이 이 돈을 가지고 물론 노인들을 줬으니까 노인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식당이 맛있는지 된장찌개가 맛있는지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밥 사먹으러 다니는 걸 과장님잘 알고 계시죠?   
   노인들 다 그렇게 합니다.
   어느 동에 가면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수령한 걸 가지고 식당에 밥먹으러가고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계장님들은 그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그 부식비 수령해 가지고 그 부식비 가지고 식당에 노인들,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식비를 지원할 때 부식비 지원하는 시책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대개가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안하셔서 거의 다가 밥 해 먹는 것보다는 밥을 사 잡수시는 걸로.
   제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안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원하는 정책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부식비가 그만큼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부식비를 지원하더라도 거기에 집에서 쌀도 가져오고 각종 반찬하며 자녀들이나 고향에 찾아오는 향우들이,
허종홍위원    :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원을 더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 가서 밥을 사먹고 이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제가 오늘,
허종홍위원    :   조사하시면,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노인들 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은 안가지지만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보면 경로당 아까 법규에 보면 차등지원 한다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운영실태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7조에 수익활동지원 여가를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동 작업장 했는데 지금 합천군에 여가선용을 해서 공동작업을 해서 하다 못해 박스라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여가선용해서 그런 실적이 있는 적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병같은 데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조그마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스를 만든다든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속을 만든다든지 노인회지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노인분들이 그런 장소 제공도 경로당을 제공하는 것도 꺼려하는 노인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안하고 그냥 쉴 수 있는 공간으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경로당 장소 제공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면 이것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 20가구 되는데 실제노인들은 연합해서 회관을 할 수 있는 거고 한번 시행해서 손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손자 용돈이라도 생기면 새로운 활력소나 의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적극 한번쯤 노인회하고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무일무일하게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자기들도 사회에 참여해서 일정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조그마한 소득을 가지고 손녀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다는 의지가 생기면 좋겠다 제7조에 대한 사항은 과장님이 심도있게 직원들하고 구상해서 이것은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회관 활용 문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활용문제, 공동작업장이나 일자리제공 알선해 주는 문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읍면장이나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아까 말씀하신 노인의 경로당으로 쓰다보니까 동네주민들 회의하는 것도 제공을 안해 준다 했는데 그게 어떤 데 가면 경로당으로 명패 붙어있고 마을회관으로도 붙어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소라든지 이 부분을 읍면에 지시도 하고 노인회도 협조를 해서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가선용 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노인들의 건강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프로그램을 개선해 가지고 노인들이 잡담하고 이웃 험담하고 자식 험담하는 장소보다는 조금 더 실사용에 필요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게끔 과장님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오늘 다루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만 이 한 조례를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경로당지원조례안은 지금까지 조례없이 시행해 오던 부분을 명문화시켜 가지고 근거를 만들자는 입장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 입장인데도 조금 전에 허종홍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6조에 보면 너무 포괄적인 사업을 잡아놨거든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문화해서 간략하게 한다고 했는데 포괄적인 규정을 만든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저희들끼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어제부터 하고 있지만 조례 내용에 있어서 형식적 내용에 있어서 말을 단순화시키고 있는데 1조에 보면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전반적으로 보면 47조에 따라 규정에 이런 용어를 빼는 그런 사항이더라구요. 어제도 보니까. 뒤에도 보면 뒤에 다룬 부분은 빠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안 수정에 이런 게 많이 올라왔거요. 자구수정이.
   처음 만들 때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규정에 이런 용어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원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를 둔다는 말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이용균위원    :   조례의 단순화와 명료화의 원칙에 의해서 요즘 이걸 빼더라구요. 규정이 굳이 이걸 넣지 않아도 “47조에 따라” 하면 47조에 따라 규정에 맞추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정이라는 단어를 다른 조례안 자구수정안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삭제하는 부분이.
   특별히 이게 빠져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빼도, 꼭 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위법에 근거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만든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법 47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바뀌면 언급을 안해 놓는 게 오히려 다음에 손을 안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를 하기 위해서.
이용균위원    :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이 용어상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이 부분이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전반적인 조례 손질할 때 보니까 “규정에 따라” 이 용어를 많이 삭제를 해서 조례개정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하셔도 됩니다.
이용균위원    :   이런 부분이 다음에 조례개정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 만들 때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꼭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   노인복지법 경로당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부식비 지원이 운영에 들어간다고 해석을 하셨는데 해석에 무리가 없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묻고 싶었던 사항을 이용균위원님께서 앞에서 다해 주셔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경로당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 오늘 대개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안을 가지고 바로 가도 될 걸 빙빙 둘러서 갈 필요가 없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 위원회 제 개개인의 생각을 가지면 삭제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해 주면 마음도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가 조금 길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은 검토보고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 법은 아까 이용균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다시 경상남도에 대한 합천군새마을장학금조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새마을 행정자치부의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경남도 도비지원사업이고,
허종홍위원    :   군비 확보도 있던데 군비 확보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군비도 포함되어서 도비 50%, 군비 50% 포함되어서 하고 있고 경남도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형평성관계 말씀을 언급하시던데 그것도 저희들 압니다. 새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운동으로서 70년대부터 해 왔고 이 조례가 우리 군만 해도 82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내용이 다른 걸 중학생이 의무교육인데 언급되어 있어서 내용을 다시 맞게끔 조정하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새마을운동 장학금을 준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수혜 받는 사람이 합천에 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별 이의가 없지만 새마을이 나라의 근대화에 박대통령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삶을 살게 된 것 같고 새마을이 적절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새마을 구성원들이 과연 우리가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공적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이 분들은 지금 현재 보면 다른 사회단체와 같이 비교해 본다면 크게 합천군에 기여하는 새마을운동에 기여하는 형태는 아니다 지금 보면 전자에 새마을운동이 조국 근대화에 힘썼던 훈장형식 그런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이룬 공적을 이 사람들이 물려받아가지고 자기들은 새마을운동에 큰 족적을 안남겼지만 그 분들의 역사 이미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도 마을에 가면,
허종홍위원    :   지금 새마을운동 하는 사람들이 합천군에 큰, 합천군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 크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옛날 70년대 초에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이 한창 초기에 붐이 일어날 때보다는 약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하면 단체에 아주 활동면에서도 보면 옛날하고 내용이 다릅니다만 옛날에는 농로를 닦고 근대화에 그것이고 지금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한다든지 마을에 가면 이장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아닙니까!
제일 많이 부려먹는 사람이 이장이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 이런 분들인데 새마을지도자는 새로 하려는 사람이 옳게 없어서 이 게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날까 싶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그나마 단체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게 생각하면 제 생각하면 장학금을 주는 걸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합천군에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이 조례법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정으로 생각하면 자기 부모를 잘 만났다든지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받는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받는 게 어떤 명수는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죽 보면 학력에 C학점 이상 20%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는 상은 100명이든 200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다 지급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말씀드리면 6명밖에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예산에 탄력성이라든지 예산을 내년에는 얼마나 가겠다고 세워놔도 명수가 늘어나면 또다시 조금 돈을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비 50%, 군비 50%기 때문에 도비를 더 요청하고 군비도 더 추가로.
허종홍위원    :   군비를 요청할 때 이걸 군비를 어느 계에서 빼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처음 예산 세울 때보다 좀 많아서 도에는 요청하고 군에는 어느 계정에서 빼가지고 여기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추경을 해야죠! 필요하면. 군비를 추경을.
허종홍위원    :   추경해서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제10조 뺀 것은 항구적으로 조국 발전했는데 새마을운동에 이 사람들이 수혜를 받으면 새마을운동을 계속하는 게 맞잖아요?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은 결국은 적당하지 않아서 뺀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이것은 두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특기생에 대해서 특기생이 연속성이 없으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합천군에서 체육대회를 해서 육상달리기를 해서 고등학생이 와 가지고 만약 1등을 했다면 교육청에서 하는 걸 1등을 했는데 그 애도 수혜를 받는 쪽에 들어가잖아요. 특기생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군 단위 이상.
허종홍위원    :   그러면 그 애가 1학기 때 와서 3월에는 그 애가 1등을 하고 2학기 들어서 가을에 이런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소정의 성과를 못거두고 등수에 못들어가면 이 애는 탈락입니까?
   연속성 그렇게 해 놨네요?   
   자격 상실한다, 그것은 자격상실이잖아요?   
   특기생의 자격상실 할 때.
   그 상실은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특기생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어쩔 수 없지요.
허종홍위원    :   그러면 1학기 3월에 합천군체육대회 와가지고 1등해서 2학기 가을 때 와서 만약 소정의 성과를 못 거두면 그 사람은 탈락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해서 특기생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지급여부를 재검토 안해야 되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이 장학금은 1회성이죠?
   이번 한 번 대상에서 선정되었다고 해서 학교를 마칠 때까지 주는 게 아니고 올해 주면 올해 딱 1회에 한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이번에 중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수혜자가 바뀐 사항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바뀜으로 해서 아무래도 추가비용이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금년도 이것은 6명에 523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년 2011년도에는 1,176만원을 조금 예산을 상향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용균위원    :   수요조사 결과로서는 예산이 배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렇지 않아도 돈 없다 하는데 올라오는 것마다 신규로 사용될 예산이 자꾸 올라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결국 예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근거를 주로 마련하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도에서 이걸 금년도 100% 시군 공히 개정을 하라고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이미 마산, 창원 등에는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데가 여타 사천, 거제 등 다 하고 있고 이번 말에서 전부 공히 똑같은 내용이 준칙이 도에서 내려 왔는데 우리같은 내용으로 개정이 될 겁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내년도 예상하고 있는 예산액 1,200만원 부분에 도비가 포함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순수 도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도비 50%, 군비 50%.
이용균위원    :   도비 포함된 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조례안 제3조에 보면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로 바뀌는 것 같은데 전에는 전직은 안줬습니까?
이용균위원    :   줬는데 자구수정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어느 것 말씀입니까?
김순연위원    :   3조에
이용균위원    :   3조1항. 자구수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점이. 전현직, 전 해서 띄워놨는데 현직해서 점을 하나, 그것 말씀입니까?
   이런 것은 자구수정으로.
김순연위원    :   전에도, 전직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여기 전직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까?
   결국은 새마을운동을 하다가 여기 에 써놨네요. 갑작스레 새마을운동 기간 중에 사망을 했다든지 자기가   그 업무를 할 때 또 부상을 당해서 상당한 신체적인 손상을 입은 그 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전직 같으면 연세도 드셨고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이 지원하려고 해도 올해도 6명밖에 못했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촌에 젊은 사람이 없는데요.
○위원장 허홍구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저는 새마을지도자를 10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는데 실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장학금 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다행히 많이 주면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안좋겠지만 하여튼 간에.
   무조건 장학금 예상액이 1,000만원이 되든 500만원이 되든 100만원이 되든지 반은 도비이고 반은 군비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정종석위원    :   이번에 새마을지도자하고 파키스탄인가 다녀오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녀와서 복행위원회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게 안 맞겠습니까?
   정말 캄보디아에 가 보니까 저희들 60년대 정도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얼마나 어렵든지 학교에 가니까 교장, 교사들, 학생들이 도열해서 죽 서있던데 옷이 런닝만 입고 꾀제제하게 옷도 깨끗이 빨지도 못한 옷을 짧은   팬티같은 이런 옷에 맨발로 아주 어려운 걸 봤는데 거기다 우물이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연못만 한 거 조그마한 거 파놨어요. 이것은 건기 때는 이 물조차도 말라서 없습니다. 이것을 지하수를   깨끗한 물을 예산을 지원해서 지하수를 못파면 이 물을 관리를 해서 닭도 못들어가게 오물이 못들어가도록 해야 될 건데 거기는 관리가 안 돼요. 그냥 노지에 그 물을 뜨서 식수로 쓰는데 저희들은 30m 이상의 지하수를 파니까 우리같으면 30m 같으면 지표수라고 물 안 먹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30m 이상 항상 펌핑하면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학교에 하니까 학생들 모든 공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군데는 마을에 가서 공동우물을 팠는데 마을사람들이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말 지하수 식수 관계는 좀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를 파주지는 못하더라도 관리를 하는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식수 지하수 보급을 파주는 걸 많이 하고 있던데 한국과 캄보디아가 “우정의 도로” 해서 도로도 개설해 주고 생필품하고 읍면에 지도자들이, 부녀회장, 협의회장이 자원 재활용 한다고 옷 같은 걸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그것도 갖다 주고 치약이나 칫솔같은 것은 쓰던 것은 못쓰니까 새로 자기 돈을 내가지고 사가지고 2,400여점을 줬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애들한테는 정말 입을 옷도 런닝 하나 입고 다니니까 옷 같은 걸 주니까 정말로 좋아하던데 맨발로 다니는 걸로 보고 새마을지회에서 슬러퍼라도 2,000원만 주면 되니까 슬리퍼라도 사가지고 다음에 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정말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지만 가서 지원한 것은 합천새마을 역사를 새롭게 쓰는 하나의 계기가 안 되었나 이리 보고 아주 저희들로서는 보람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복행위원장님 잘 들으셨을 겁니다. 복행위 위원님도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새마을 옛날 슬레트 교체하고 그런 개념은 떠나서 합천읍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헌옷 모으기, 아까 방금 캄보디아 이런 부분에서 헌옷을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고. 물론 판매도 하지만. 그런 데도 보내 주고 합니다. 쌀 모으기, 집 고쳐주기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요새는 신설로 알아내가지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은 내가 말씀드리면,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   우리 아파트같은 데 앞에 쓰레기통에 헌 옷을 모으는 통이 있거든요.
   거기 옷을 다 갖다 넣는 데 그 옷은 어디서 가져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은 쓰레기하고 헌옷은 환경위생과에서.
김순연위원    :   거기 옷을 보면 우리아파트 20호밖에 안 되는데 옷이 금방 한 통 차고 한 통 차고 그런데 저 옷을 다른 나라로 가져가는지 어디 로 가져가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분리측면에서.
김순연위원    :   다 분리를 하고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종석위원    :   그것은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지금 개인들이 많이 갖다 놓습니다.
김순연위원    :   개인들이 가져갑니까?
정종석위원    :   예. 개인들도 자기들통을 만들어서 갖다놨다가 차면 빼가지고 가고 빼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김순연위원    :   차면 빼 가면 판다는 겁니까?
정종석위원    :   판매합니다. ㎏당 얼마씩 됩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 옷을 모아서 그런 데 보내 주면 좋겠고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좋지예.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이 조례안도 상당히 필요한 조례안이고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크게 드릴 질문은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지금 그런 수혜를 입어야 할 사람들이 많으므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현재 재가급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 359명 정도 됩니다.
이용균위원    :   359명 전부다 이런 혜택을 받을 분이 아닌 것 같고 이 조례에 따른 혜택을 받을 분이 얼마나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359명이다 조례 혜택을 받습니다.
이용균위원    :   조례의 혜택을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렇지.
이용균위원    :   대략적인 금액은 얼마 나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현재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인당 3만5,000원에서 5만원 정도.
이용균위원    :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예상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연간 예상되는 금액은 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2억 이 부분은 전년도 관계 올해 추가 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재가라 하면 집에서 요양을 하고 요양원이 나가서 서비스를 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재가서비스를 받는 데도 자기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자기 부담을 일부 우리 군에서 조례법을 제정해서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 사항은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논쟁이 오갈 수 있는 사항도 많고 그런 사항이 많은 문제입니다.
   군에서 지어가지고 시행한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도 이미, 물론 최고참인 군수는 바뀌었지만 이미 그때 지을 때 우리가 할 때 여기에 적시해 놨던 노인요양시설 운영 현황이라는 이 사항은 전부다 파악하고 있을 거잖아요. 다 파악하고 있었을 건데.
   그 때 이 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그 노인요양원을 지어가지고 몇 년이 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인건비 사항, 무기직으로 돌아가면 인건비가 든다 90명이 차고 늘어나면 또 다시 인원 충당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은 벌써 예견되었던 사항이잖아요.
   이 예견된 사항을 한번 초계에 전시형식으로 지어가지고 보여주다가 지금에 와서는 “아이구! 안 되겠다” 발 빼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이 아니고 그렇게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이 없어서 발 빠르게 행정에서 일찍 건립을 한 겁니다. 해서 조금 한 해라도 빨리 노인들한테 지금도 중앙에서도 요양,
허종홍위원    :   내가 알기는 이미 그때 삼가요양원은 지어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한개 두 개 가지고 안 되구요. 설사 있고 안 있고 간에 지금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시설을 건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설이 부족해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요양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발 빠르게 요양시설을 건립했고 이것은 건립해서 위탁을 줍니다.
허종홍위원    :   위탁을 준다는 것은 여기에 적시되어 나와 있는데 그때는 없다는데 지금 삼가요양원에도 초계보다 훨씬 먼저 생겼어요. 삼가요양원에 지금 다 인원이 안차 있습니다. 모자랍니다.
   지금도 거기 원장하고 책임자들이 그 사람들 구해서 넣으려고 엄청시리 노력하는 게 눈에 보여요.
   왜냐 하면 장기요양자를 거기에 입회시키면 바로 소득하고 직결되니까. 직결되니까 거기 하려고 무지 노력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와서 보면 서비스도 하고 과장님이 주최하는 노인들 하는 거 있으면 거기 사람 전부 나와 커피 주고 달고 하고 오만 거 다 하고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하는 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이라도 모셔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전자에 군수님이 이걸 할 때 이미 삼가에는 되어 있었고 이것보다 뒤에 된 것은 노블하임인가 이게 좀 뒤에 되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위원님, 삼가에도 정원이 다 찼습니다. 다 차 가지고 집을 증축했어요. 더 필요해서 더 증축 해 놓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적정 인력을 하려고 하면 80명, 90명 정도가 요양원 운영에 적정인력입니다. 저희들도 60명을 30명 더 필요분을 더 증축해서 90명을 했거든요.
허종홍위원    :   지금 90명 다 차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못찼지요.
   삼가도 60명 정원에서 60명이 다 차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해서 더 증축을 올해 안 했습니까!
   지금 다 증축을 요구하고 있고 그만큼은 아직까지는 지금 수용이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새롭게 생기는 시설은 안했으면 싶은데 노인들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허종홍위원    :   복지부에서 계속 하라하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권장을 합니다.
허종홍위원    :   권장을 하는데 내가 아래 삼가 여기에 갔었어요. 왜 갔느냐 하면 원장이 앞에 자기들이 사단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크게 시설 지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앞에 입구에 가면 놀이터가 좀 있어야 되고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의원님이 해결해 주면 안 되느냐 이야기를 하길래 이거 보니까 마을단위도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자기들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는 건데 군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없어 내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은리에 동민들이 쓰는 걸가정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갔을 때 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명수가 많이 안찼다 의원님 이거 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하길래 나는 아직까지 다 안 찬걸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증축했으니까 아직까지 못 채웠다는 이야기이지.
허종홍위원    :   용역을 한 걸 죽 뒷 페이지에 장단점에 외부에 민간위탁검토를 해 놨습니다.
   관에서 할 때 하고 여기서 할 때 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는 과장님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관에서 국가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한다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아, 합천군에서 하는 거구나", 우리 부모를 여기에 맡겨도, 내 누나를 여기 맡겨도 좋겠다는 안정감은 훨씬 민간보다 더 있을 거라는 거 과장님 인정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운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데요. 지금,
허종홍위원    :   사람 심리적으로 봤을 적에 제가 단독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민간인이 한다는 거하고 사단법인에서 한다는 거 하고 군에서 직영한다고 봤을 때 자기 부모라든지 자기의 어떤 사람을 위탁하고 맡겼을 때 안정감을 줄 때 어느 것을 안정감을 주겠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운영에 따라서 다른 데 행정에서 한다고 믿고 한다는 신뢰한다는 자체는 억수로 반가운 일이고 좋은데 그런데 전문,
허종홍위원    :   여기에 있지만 독립채산제라는 말은 독립채산제는 결국은 사단법인에서 자기들이 수익을 얻어가지고 그 수익가지고 거기에 있는 서비스 인건비를 제공하고 남겨 먹는 거거든요. 그게 독립채산제인데 군에 것은 군에도 독립채산제지만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경영을 한다면 이게 영업이거든요.
   군에서 한다면 노인을 위해서 서비스로 한다고 봐야 되지만 어떤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법인체가 하면 솔직히 이 사람들이 내 부모 섬기듯이 애절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요?   
   이걸 수탁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영업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얼마만한 수익을 얻을려고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그 수익 얻는 300만원은 여기에 재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재투입 하겠어요?
   물론 인원을 늘리고 다른 사람을 더받아들이려고 재투입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재투입, 300만원이 아니고 그 정도의 금액은 재투입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허종홍위원    :   이걸 하는 것은 여기에 남는 경영을 해서 총 독립채산제로 남는 금액이 300만원인데 전부다 넣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하는 거는 너거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1년에 300만원쯤은 재투입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300만원 한정을 안 짓고 100만원 이하의 작은 보수라든지 수리가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자기들이 하도록 그것은 계약할 때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단지 300만원이 아니고.
허종홍위원    :   과장님 여기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 부모가 있다면 사단법인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어떤 국가에서 하는 데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다는 심리적인 생각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군에서 이런 것을 하면 서비스라든지 어떤 질은 오히려 민간이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는 반대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안정성이라든지 훨씬 더 관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제가 보면 효율면에 따지면 민간이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은 맞은데 그 외에 모든 면은 관에서 하는 게 낫다 이리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 와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입관에 행정에서 맡으면 운영면에서 돈이 부족하면 더 투입을 한다든지 생각하시는데 추세도 추세지만 전문쪽으로 앞으로 국가가 사회활동이라든지 모든 쪽이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렸듯이 예산 지원이라든지 요양원이 없어지지 않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것만 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개인이 하면 친절이라 든지 그 사람들 보살피는 자체가 행정 우리가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서비스를 그만큼 해야만 자기들 요양원을 찾게 됩니다. 질적으로도 그렇고 서비스측면도 그렇고 잘못하면 다른 요양원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3년 주고 평가해서 안 되면 다시 직영도 가능합니다.
   다시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더 잘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득을 남기기 위한 그런 법인체가 저는 그렇게만은 안보거든요. 법인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재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회 환원차원이라든지 자기가 옛날에 뜻이 있어서 노인들을 돌보고 싶은 꿈이 있었다든지 사회 환원차원에서 노인들 돈 얼마 받아가지고 그것을 수입을 잡아가지고 그런 측면만은, 그렇게 만은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허종홍위원    :   과장님은 공직에 계시면서 정직하게 살아 오시니까 사회를 보는 눈이 정직하게 보는 것은 참 좋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정직하게 살아오시니까 전부다 모든 게 부처님은 전부다 부처님 눈으로 보는 거고 도둑놈은 도둑놈 눈으로 보는 건데 과장님은 솔직히 착하게 살아오시니까 전 사람을 착하게 보는 것 같은데 좋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도 신문이나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단체,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얼마나 국가의 법망을 피하고 감독하는 관청을 피해 가지고 자기들 수익을 남기고 거기에 대한 수용되어 있는 사람한테 압박을 가하는 것은 많이 났잖아요. 신문에.
   그런데 관에서 운영하고 직접 운영하는 데는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되짚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장님이나 관에서 합천군에서 운영하면서 서비스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안하고 너거 마음대로 놀아라 했습니까,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최대한 하죠!
허종홍위원    :   합천군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과의 신뢰를 안떨어뜨리기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했겠죠, 안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전문성이 약하다 아무래도 약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허종홍위원    :   전문성이 약하다 그리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한번더, 직접 운영하는 원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전문성이 관에서 하면 약해지고 저기서 하면 보강되고 훨씬 실익이 낫습니까?
○군립요양원장 김외숙   :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문제에 보셨겠지만 제가 지금 3년간 운영을 했는데 앞에 원장님도 계셨고 제가 두 번째로 갔습니다.
   전문성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운영면의 전문성이 있겠지만 서비스는 종사자들의 서비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운영 측면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효율성은 인정합니다. 효율성에 대해서는 백번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하시면 돈하고 관계없고 순수하게 천사같은 사람들이 재력을 가지고 있고 쓸 돈이 없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한다 생각하면 좋은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과장님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것 같고 제가 마음이 안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군립요양원장 김외숙   : 아무래도 개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단체를 시설위탁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다가 위탁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법인단체에 귀속을 시킬 수 없고 그 잉여금을 다시 이 시설에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위탁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협약서를 통해서 헙약을 하고 그 법인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산을 통해서라든지 지도 감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단체, 우리 합천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렇게 단단한 뒷 배경이 있는 법인도 있겠지만 급조되어 가지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이런 자금을 타가지고 운영을 하면 돈이 되더라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내가 빼딱한 사람이라서 빼딱한 것만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원장님 인정합니까? 그런 뒷 배경이.
   만약에 삼가를 따지면 정회창씨가하는 반도병원이라든지 뒷 배경이 있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 개인이일정한 룰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다고 영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립요양원장 김외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수탁 모집공고를 할 때 어떤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운영적인 측면, 실적 그런 부분을 다 따져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수탁 법인을 선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사위원들의 공평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거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이 사항은 그때 과장님이 여기에 참여하지도 않았겠지만 방금 원장님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한 것은 전부다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다!
   이 예견된 문제를 그때 군수님이 밀어부치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한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군립요양원장 김외숙   : 당초에 저희들이 노인시설을 설립할 때 위탁으로 주느냐 직영으로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대부분 경남에 5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군데는 다 건물을 지자체에서 설립해서 바로 위탁을 줬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저희는 군립이라는 위원님의 군립이라는 믿음 그런 것을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에 직영해서 어느 정도 신뢰와 기반을 쌓은 후에 민간한테 위탁시키는, 그만큼 민간위탁 받은 민간 법인에서 더 잘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기 위해서 직영으로 운영해 왔고 지금 이 시점에서 비영리법인이나 위탁해서 전문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게끔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안을 올렸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노인요양원 총괄분석 결과가 죽 나와 있습니다. 거의 다 같고, 똑같이 운영하는데 이쪽에는 돈이 남고 이 쪽에 돈이 안남고 하는 부분은 전문적인 경영이 아니라서 여기에 대한 게 빠진 것 같은데 전문적인 경영인이 하는 거하고 안하는 거 하고는 참 돈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것 보면 실감합니다.
   군에서 나가 파견된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전문성을 하려고 교육도 받고 노력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안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노력을 하지요
허종홍위원    :   머리가 안 좋아서 머 리에 이 서비스 질이 안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는데 저 역시도 이 업무를 보다가 또 자리를 옮길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원장이 이 업무를 보다가 계속 전문적으로 수년 간 보는 업무하고 사람이 자꾸 교체되는 거 하고는 차이 있거든요.
   원래 아까 김원장이 이야기 했듯이 지을 때부터 그냥 위탁시키는, 지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나가야 하는 시설입니다.
   단 하나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센터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민간인한테 바로 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반을 다지고 기초를 좀 다져가지고 업무도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민간 다 줍니다. 1년이나 2년간 다져가지고 그래서 주자고 제가 일부러 올해 금년도 2010년도 1월부터 설치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원래 다 위탁을 줍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위탁을 주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과장님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나 수요가 늘면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적당한 노동법에 의해서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무기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고용에 대한 인건비 상승로 인한 압박을 받는다는 게 주요인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지금 만약에.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이고 아무 것도 다 뜯어치우고 지금 군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내가 이야기한 이 부분 때문에 위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가 오버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만큼 패널티 적용을 받습니다. 예산을 지원을 더 못받거든요.
허종홍위원    :   민간인에게 위탁하면 민간인들은 자기 수지타산에 의해서 적당하게 감독만 하면 되는데 여기 에 인원이 90명 늘고 만약의 경우에 120명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도 파견해야 되고 직원들을 한직에 노인들하고 맨날 붙어 있으라고 못하고 2년 마다 바꿔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가는 것은 한직이다 생각하는 그런 분류도 있을 거고 또 인원이 늘어나면 노동법에 의한 2년 경과하면 무기직으로 바꿔 줘야 되는데 그런 인건상승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결국은 과장님하고 군에서 압박을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해서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아닌데 불과 몇 년을 운영하는데 제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주민이 생각하는 신뢰도 서비스는 개인이 더 잘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간인이 할 때는 그래도 저 사람하니까 믿고 보낼 수 있겠다는 어떤 신뢰도는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디에서 용역을 줬는지 용역 준 회사는 없어가지고 없어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없는데 어디서 용역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원장님이나 과장님 효율성이 민간인한테 준 게 나은 것은 맞습니다.
   제가 혼자서 한다고 이게 되고 안 되고는 아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수탁 주는 것보다는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조례법에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기에 대한 독립채산제라는데 독립적인 조례법이 생겨가지고 군에서 저 사람을 무기직으로 바꿔 주지도 않고 어떤 사항이 있는지 법령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법령이라든지 도 조례법이라든지 내가 아직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있으면 그렇게 전환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원래 법인한테 위탁을 안주느냐고 위원님들이 평소에 이야기가 많이 있은 겁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위탁문제가 언급 되었고 옛날부터 위탁문제가 언급 되어 왔었고 저희들이 임의로 총액인건비제, 시설관리 운영하기 어려워서 이것만은 아니고 전에부터 위탁을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허종홍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여성단체에 가입해 있으면서 삼가요양원하고 노블하임하고 여성단체에서 월별로 노인들을 목욕 시키러 계속 갔었습니다.
월별로 단체별로 갔었는데 진짜 그 분들이 전문성을 효율성이라든지 봐서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고 진짜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허위원님 말씀대로 높았는데 우리 맡은 노인 분들을 생각해 볼 때는 아무래도 믿음이라든지 신뢰도는 조금 뒤지지 않겠느냐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가 끊어졌는데 위원님들도 전에부터 위탁문제가 나왔고 여기에 직영했으면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군에서 맡아야 된다고 일부 생각이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전체를 보고 생각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게요. 여기 요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탁 가는 걸 꺼립니다. 그냥 일을 해도 그렇고 뭐 하나부터 소홀히 해서는 거기 붙어있겠습니까?   
   그 분들은 분명히 군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오히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안 넘어가기를 원하고 그 이야기를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 일부분의 의견을 들을 게 아니고 전체 총괄적으로 전체를 생각하셔야 되지 이것은 저도 저희들이 한다고 예산 더 들고 군민들한테 좀 예산 더 들이고 해서 잘 모시는 거 잘 모실 수 있으면 모셔야지요. 군에서 계속 직영으로 끌고 나가도.    군에서 직영하는 데가 도내에 합천뿐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가 전문성대로 나가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전체를 생각하셔 가지고
정종석위원    :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글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오늘 하루 종일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사전에 허종홍위원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빼고 시설이용자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종사자말씀입니까?
이용균위원    :   아니. 이용자들요.
   안에 이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군립으로 하다가 민간으로 위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었을때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하고 의논이 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입소하신 나이 많은 분들은,
이용균위원    :   그렇죠. 입소해 계신 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나이 많은 분들은 치매라든지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용균위원    :   입소한 보호자들이 있겠죠?
   보호자들은 입소시킬때 군립이라고 보고 입소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보호자들하고 이런 교류가 한번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직접 전체적으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그냥 일부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은 잘 모셔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전하지 어디서 맡아서 하든 간에 크게 그런 것은.
이용균위원    :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용자 보호자나 가족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관리 주체가 바뀜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항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공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어서도 바뀌는 것이 괜찮겠느냐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들어 내셔야 할 것 같고, 종사자 부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그 종사자 부분이 종사자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 관리가 안 됩니까?
   제가 말하는 관리라는 것은 규정대로 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해서 농띠를 피운다든지 그렇게 해도 제재나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종사자들이 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저희들은 행정에서 호봉도 올려주고 인건비를 지급을 우리 규정대로 합니다. 하는데 법인이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꼭 호봉을 올려주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인건비를 적정금액에 금액을 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종사자가 저리로 위탁가는 걸 꺼려 합니다. 여기 요양원이 삼가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하면 인건비가, 아까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가 그 쪽하고 차이가 조금 납니다. 정확한 인건비를 저쪽에서 개인 법인시설에서 우리한테 안해 주거든요. 그 차이때문에 종사자가 위탁가는 걸 꺼려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못할 경우, 물론 저희도 잘못하면 기간제 근무 못하도록 끊어낼 수 있습니다.
   징계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 법인이 맡아 하는 거하고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꺼려하는 것이고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위탁가는 걸 꺼려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호자들 입소된 분들의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꼭 그 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위탁을 주느냐 직영해야 되느냐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용균위원    :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지 모릅니다만 당연히 그 사람들 애초에 계약은 군립이기 때문에 보냈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싫으면 떠나라 이런 식의 이야기는 좀 어려울 수 같고 좌우지간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입으로 입으로 해 가지고 이 요양원에 잘 모시더라 소문을 듣고 그 요양원을 입소시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을 주면 3년이면 3년입니다. 3년 주고 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우리가 직영하든지 또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물론 한번 위탁 줘가지고 계속 위탁을 주되 지금 누가 되든 간에 공모를 해서 할 경우에는 일단 3년입니다.
이용균위원    :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종사자들이 받는 월급이 타기관 받는 월급보다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 법인 다른 요양원이 금액을 안 알려줍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많다고 봅니다.
이용균위원    :   많다고 추정하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이 사업원가가 보면 군 직영 했을 때 11억5,000만원 정도, 민간위탁했을 때 9억3,000만원 정도 그 정도 원가가 든다고 나와 있는데 그 차이 부분은 결국 운영 미숙에 따른 차이점이 아니라 인건비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인건비가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을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용균위원    :   이게 민간으로 위탁될 경우에 지금 인원은 줄이지 않고 90명 가는 걸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입소정원은 90명이고 저희들 채용한 인력이 사람도 그대로 승계해서.
이용균위원    :   36명.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가져가는 걸로 계약을 해야지 이 인력을.
이용균위원    :   결국 그렇게 되면 차액부분을 월급에서 깎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월급 주는 부분에서 깎지 않고는 보존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100원 받고 일하던 사람이 90원을 받고 일 했을 때 그 서비스 질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서비스 질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자기일 몫을 안하면 안 되죠!
이용균위원    :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웬만큼 수행이 되지 않고는 내가 오늘 100원 받다가 내일 80원 받는데 오늘 한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 힘든 부분같은데 그리 되는 부분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확보를 위해서 민간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참 이 부분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군에서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가정부분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걸 처음에는 군에서 하다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위해서 넘겨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다문화가정센터도 그렇고 처음부터 위탁쪽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용균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갈려면 처음부터 위탁으로 갔어야 되는데 군립으로 하다 위탁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번   넘어갈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여러 루터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가 성숙한 뒤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가는 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용균위원    :   저희들 위원들 죽 이야기를 해 봤지만 한 분도 과장님 생각처럼 주장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민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앉아서 이야기해 봐도. 물론 찬성을 하실 분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꿔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에 의원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안했나 그 부분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분명히 위탁 검토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용균위원    :   지난 회기때 그런 검토요청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이대에서도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균위원    :   아, 그렇습니까?
   복지인데 왜 이쪽에 몰랐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언급 한번 있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실제 생각을 달리 해야 할부분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홍검식과장님 계시고 직원들 계시지만 이 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업체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잘 내부적으로 알뜰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실제 이것 한번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위탁 과정에 업체 선정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업체 선정은 저희들 도내 업체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비영리법인, 개인은 안 되고 개인은 시설 건립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거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할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해창”같이 병원같은 데서 할 경우에는 아까조금 전에 말씀하신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 즉 의사를 바로 우리가 촉탁의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촉탁의 해서 한달에 두 번씩인가 왕진을 시키고 노인들을 검사하도록 하는데 그런 데서 하면 아주 용이하게 상주도 시킬 수 있고 몸이 불편하면 바로 병원에 입원도 시킬 수도 있고.
정종석위원    :   아는데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선정 과정 자체내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수탁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게 만약 공고를 해서 들어오면 위원회를 심의를 해서 심사해서 결정하고 결정되면 협약을 할 겁니다.
   협약할 때 아까 300만원의 이익금을 어떻게 다시 환원, 자그마한 소수의 금액은 자기들이 직접 시설 보수를 하고 큰 부분같은 것은 군의 승인을 받아서 하지만 우리가 보수할 것 있으면 우리가 보수한다지만 거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부분의 정산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지 계속 할 겁니다.
   그냥 줬다고 던져놓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3년간, 위탁을 하면 3년간 할 겁니다. 3년간하고 나서 재평가해서 잘하면 또 줄 수도 있고 안그러면 방법을 다시 입찰해서 새로운 사람을 선정하고,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그 내용 자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 내용을 아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한다면 여러 군데서 비영리업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선정과정을 묻고자 했던 부분이고, 결국은 그런 내용을 다 갖춘 사람, 그런 내용이 다 된 사람에 한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정종석위원    :   그 말씀은 알아들었고, 실제 직영했을 때 11억5천, 위탁준다면 9억5천 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정종석위원    :   결국은 수익금에 대해서 자기들이 재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다시 투자,
정종석위원    :   투자를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아들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까 말씀하신 수탁자 선정할 때 시설장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정하는 시설장자격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적합해야 되고 사회복지사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야 되고,
정종석위원    :   규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사하는 인원이 3십?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38명.
정종석위원    :   위탁을 줬을 때는 군에서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지요. 업무는 지도 감독을 하되 공무원원장하고 국장은 다시 복귀를 하고 나머지 인력은 새로 선정된 업체에 넘겨서 거기서 관리할 겁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36명이라는 인원은,
○위원장 허홍구   : 38명 인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인원은 변함없이 가는데 그 사람들을 있는 사람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쓰도록.
정종석위원    :   쓰도록 만들어 줄 거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입소자 90명 정원인데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사람을 더 자꾸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하여튼 위탁했을 경우 에 제가 볼 때 큰 손색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최대한 능력발휘를 해서 그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이 지역민으로서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종사하는 직원들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눈치를 많이 보게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능력 재량이 모자라면 또 빼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부분이고,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을 한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 알아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왜 의원님들이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을 안주느냐고 할 줄 알았는데 왜 이걸 반대쪽으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저는 의아한데요.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리 하면 내가 이야기 좀 해야 왜.
   이걸 한번도 과장님도 우리 의원들한테 여기에 대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지 우리 그렇습니다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준적도 없잖아요?   
   내가 전에 한 것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정종석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 정종석위원이 답변을 바라는 것은 민간위탁했을 때 잘 한다는 것을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꾸 말이 길어지고 하루종일 내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거짓말 안하고 안쉬고 10시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바꿔 간다면 100시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지만 이런 것은 뒤집어가지고 이야기 끌어가는 것은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끌어간다면.
○위원장 허홍구   : 됐습니다.
허종홍위원    :   감정폭발 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고. 또 그 다음에 과장님이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여기에 대한 의원들한테 한번 언질 준 적이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게,
허종홍위원    :   이리 하면 좋겠다는 언질을, 단지 이번에 다룰 때 온 거고 어떤 의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이거 처음 보고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내가 이걸 민간위탁을 하는데 내가 부정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어요. 단지 내 생각은 이렇다는 것을 정리하려고 이야기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자꾸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정종석위원님이,
○위원장 허홍구   : 됐습니다.
허종홍위원    :   정종석위원이 답변을 끌어내면.
   위원장님 이거 상임위원회는 시간 정해 놨네요?
○위원장 허홍구   : 아까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닙니까?
허종홍위원    :   오늘 내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허홍구   : 오후에 합시다.
허종홍위원    :   오후에. 그렇게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해는.
허종홍위원    :   내가 하나만 가지고 오늘 종일 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도 오해는 하시지 말고 이게 저희들이 설명을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용역비도 할 때 예산할 때도 업무보고 할 때도 용역을 꼭 위탁을 줘야 된다고 말씀 안드렸지만 용역을 해서 위탁을 주느냐 안주느냐 검토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문위원님, 9개가 전국에 있는데 전국에 9개, 합천을 빼면 8개인데 이 8개의 운영실태를 뽑아오세요.
   오늘 뽑든지 내일 뽑든지 뽑아와 보세요.
○위원장 허홍구   : 질의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잠깐만요.
   질의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과장님답변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닙니다.
   위원장님, 오후에도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할까요?   
○위원장 허홍구   : 이 문제는 오후에 우리가 다루어 되지,
허종홍위원    :   질의를 하겠다구요.
   위원장님이 분명히 오후에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위원장 허홍구   : 이 문제는 오후에 다루자는, 여기서는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은 이제 그만 하자는
허종홍위원    :   질의 답변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할까요?   
○위원장 허홍구   : 이제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는 많이.
허종홍위원    :   지금 해소가 안 되었잖아요?
   해소가 안된 부분인데.
○위원장 허홍구   : 해소가 거의 되었지 싶습니다.
허종홍위원    :   오후에 질의답변할 시간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해소 다 되었지 싶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오후부터 저는 회의에 참가 안할께요.
○위원장 허홍구   :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오후에는 우리끼리 간담회해서 결정하자는 이야기이고 질의하는 시간은 뺀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위원장 허홍구   :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도 지금 이 자료 보고 알았는데 허종홍위원    :   자료 보고 하는데 내가 오후에 질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허홍구   : 질의와 답변은 여태까지 충분히 했으니까 오후에 결정지을 때 또 다시 중지를 모아서 이야기하자고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까?
허종홍위원    :   중지를 모으는 게 과장님한테 사항을 듣는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안 같지!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한테 여태 말씀 안했습니까?
정종석위원    :   내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허종홍위원    :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지 내가 등신이가.
○위원장 허홍구   : 허위원님 말씀 다 하셔놓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허종홍위원    :   이야기를 내가 더 하겠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렇게 해 주것다 이야기를 했다는.
(장내소란)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경로당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27분 기록중지)
(13시 28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경로당경비조례에 있는 제4조에 경로당지원 법을 조금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합천군경로당지원조례 안 제4조에 “경로당 지원”에 “군수님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군수는 경로당에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기 위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 좋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항부터 6항을 다 삭제하고.
○위원장 허홍구   :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항에서 6항까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의 본 조례안의 수정안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경로당지원조례안 제4조 경로당지원 “군수는 경로당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5인 중 5인 찬성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립전문노인요양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1분 기록중지)
(14시 15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1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5.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결과적으로 이자률의 하락에 의해 가지고 결국 이 경비를 체육진흥기금 쓰고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를 적립해야 되는데 20% 적립하는 돈은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걸 조례법을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목표액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금도 대부분 그렇지만 일정금액의 목표액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기금을 조성할 때 30억을 갖다가 기금목표액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30억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 30억이 돌파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금액이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하는 금액의 부족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액이 조성되었고 금액은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만 금액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활동력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좋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하는 거지 꼭 이자율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돈이 부족해서 한다는 의미보다는 목표액이 달성되었고 체육진흥이라든지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20% 적립하는 것보다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허종홍위원    :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내가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야기에 제안이유를 설명할 때 이자하락에 따른 사업비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해 놨길래 물론 사업비가 많이 늘어서 경비도 물가가 올라가면 많이 늘어나겠죠?
   20%를 적립하다 보면, 또 그래요30억이 목표액이 50억 목표해서 더 적립할 수 있잖아요.
   이자하락에 따른 사업비 전환하는 이 문구가 결국은 과장님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체육에 대한 보조액이 조금 작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매년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말로 받아들이고 이 문구가 있길래 결과적으로 기금 조성할 때 30억 목표를 정했는데 30억 목표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적립보다 사용한다로 바꾼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물가는 상승할 것이고 체육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것은 더욱더 민간인들이 상승될 텐데 30억이라는 돈이 목표액이 다 하는 것은 제가 그런 것 같고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목표액을 20%를 한다는 것보다 10%를 해서 40억 가는데 차세대에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저희들이 도내에 군단위에서 체육문예진흥을 운용하는 시군이 5개 정도 됩니다. 저희 군을 포함해서.
   이렇게 재적립하고 운영하는데는 없고 우리 합천군만 20% 하고 있는데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지원 규모가 매년 줄어듭니다.
   예년에 보면 금년도에 지원 규모가 작년보다 약 1,800만원 줄었거든요.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줄다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기존에 1억 가까이 하다가 금년도에는 8,500만원 수준이 되다 보니까 활동이나 이런 데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개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꼭 이자수익율이 만약 저희들 금년도같은 것은 예상 수익이 9,740만원 정도되는데 이 금액 전액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남은 게 있다면 재적립도 가능합니다.
   꼭 20%를 해야 된다니까 20% 금액이 약 2,000여만원이 되는데 이런 돈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자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지원규모가 줄어들었으니까 그것을 보전하는 측면도 있고 금액을 계속 적립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30억 목표액이 찼다 조례법에 의해서 20%를 꼭 적립하던 것을 좀 유연성을 두겠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위원장님 상당히 간단하고 이런 안건이라서 질의없이 넘어갔습니다.
   또 질의를 할 부분을 사전에 다 하 시고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지만 과장님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쓰고 남으면 다시 적립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은 “사용한다”로 하는 것보다 검토의견대로 “수익금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하는 게 맞다고.
   있다는 것은 다 쓸 수도 있다는 건데.
○전문위원 이상곤   : 한다는 의무조항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2분 기록중지)
(14시 33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용균위원으로부터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0조3항에 “사용한다”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 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의 본 조례안의 수정안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입실)

6. 합천군영상테마파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영상테마파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영상테마파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상테마파크가 날로 적자를 봐서 유감스럽습니다.
   타지역에 우리와 비슷한 시설을 갖춘 데가 있겠죠?   
   거기 입장료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산재한 세트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까이는 문경새재세트장과 전라도 가면 나주영상테마파크세트, 부안영상테마파크가 있고 전라도 완도지역에 가면 완도 청해지역이 있습니다.
   부여세트장이 있고 한데 문경새제는 지금 입장료를 2,000원 징수 받고 있습니다만 주차료가 2,000원 있습니다.
   나주영상테마파크는 일반인이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들하고 유공자분들은 2000원씩 받고 있고 장애인도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부안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은 4,000원을 받고 있으며 노인유공자는 3,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완도 청해세트장 가니까 일반인은   5,000원 받고 있고 노인분들은 3,000원씩 받고 있으며 장애인은 1급에서 3급은 제외됩니다만 나머지 4급 이하는 4,000원씩 받고 있고 거기는 관내주민들도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합천군민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부여세트장같은 경우에도 유사합니다만 입장료를 2,000원을 받고 있고 주차료를 별도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   저희들 영상테마파크에서 주차료는 안받고 있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기왕 손 대신 김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선에서 4,000원 정도로 상향해서 안을 잡지 왜 3,000원으로 하신 이유가 딱히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적자가 많은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상당히 예산투여도 많이 되었고 관람객도 많이 유인책을 강구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 2,000원에서 4,000원으로 하려니까 금액을 2,000원을 올리는 것은 얼마 아닌데 물가지수로 보면 100% 인상한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3,000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방금 이용균위원 질의하셨는데 우리는 주차비를 안받는 데 주차비는 거의 다 받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도 주차비를 받는데 주차비문제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주차료로 별도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입합리화차원에서 주차료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황매산군립공원과 주차조례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면 이 주차는 병원에 아파서 병문안을 가고 수술하는데도 주차비 받더라구.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주차비 받는데 한가하게 하루 정도 놀러오는 사람한테 주차비 받는다고 해서 관광객이 감소하겠어요.
   주차비를 받는 것이 경영합리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적극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는 본래 상의군경이나 어른이나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다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도 다 삭제 해 버리고 돈을 반은 받아야 되겠다 해 놨는데 이게 다른 데도 예가 있는 겁니까?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환자, 장애인 65세이상 무료로 하다가 1,500원 받는 게 다른 지역에도 우리와 유사한 데가 돈을 다 징수하고 있느냐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주세트장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의 50%를 받고 있고 부안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4,000원 받는데 노인 분들은 3,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완도에도 일반인은 5,000원인데 노인분들이나 상이군경 3,000원씩 받고 있고 다른 데는 이미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인복지증진이라든가 참전용사, 국가유공자해서 혜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조금은 수익을 창출하고 관내 주민이라든가 재외향우님들을 위해서 별도로 하더라도 타지를 벗어나 노인분들이 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팜플렛이라든가 노인분들이 오시면 팜플렛 한 분도 안빠지고 다 가져갑니다.
   조금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일반인의 50%는 받아야 되겠다 판단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10조4항부터 7항까지는 삭제부분이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자”를 사람으로 바꾸었네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12조에는 “관리자” 해 놨는데 여기 “관리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문구가 안맞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자”로 바꾸었는데 12조에는 “관리자” 이대로 뒀는데 여기에도 관리하는 사람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렇게 바꿔도 가능 안하겠습니까?   
   다 같이 “사람”으로 바꿨는데. 12조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맨 뒤에 관람의 제한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그죠?
허종홍위원    :   예. 관리자는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다른 데를 이 문구를 “자”를 “사람”으로 바꿨는데 여기만 관리자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제약받는 게 있었나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문맥상도 그렇고 관리자라면 일반인과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면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도 문맥상은 국어문법상은 별로 틀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영상테마파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영상테마파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영상테마파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영상테마파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입실)

7. 제5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보건소장 김용주입니다.
(담당주사)
   일교차가 심한 초겨울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허홍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계장님들 오후에 오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과장님한테 심도있게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전문위원하고 이 책을 방금 5분 전에 갖다 놨어요. 아무리 영상 아니라 컴퓨터에 입력해도 안 되는데 아마 우리 사무실에서 보건소직원들하고 짰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를 방금 3분 전에 가져 왔어.
   자료를 별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별 질문이, 계라든지 수치같은 것은 명확하게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합천군 의료계획안은 보건복지부의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합천군에서 조례법이 아닌 보건의료계획안을 짜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의료보건계획안을 짜는데 우리한테 나누어 준 유인물에 의해서 여기에 함축된 도표, 함축된 수치 이것을 종합해서 계획안을 짜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이것이 요약서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 계획안을 짜기 위해서 전년도에 몇 년 동안 모아놓고 지금 올해까지 조사한 결과를 함축시켜 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계획서를 짤 때 다른 일반적인 참고자료도 보고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거기서 보완을 해 나가고 나가고 하는 새로 이슈가 크게 있는 그런 업무보다 계속 했던 것을 조금 더 잘 하고 군민들에게 잘하기 위해서 보완하고 차원입니다.
허종홍위원    :   보건소에서 우리 군비하고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다른 데서 광특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많은데 그게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으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체 보건소에 쓰는 총 지출액 중에서.
   합천군에는 있는 거하고 보조사업은 보통 군비가 포함되잖아요?   
   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국비는 한 50% 저 정도내려옵니다. 도비, 군비 보태서 50% 하고 국비 50%.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건소를 거의 17개 면을 신축해서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한테 의료서비스를 잘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과장님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스쿨제도가 생기면서 군에 대한 의무사항, 의사들이 없지 않습니다.
   어제 아래 행정과에 하다 보니까 이 분들 보건소장님들이 6급직에 해당하는 소장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봉급도 거기에 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는 과장님말씀처럼 현대식을 잘 짓고 보건지소를 넓히는데 여기에 대한 의사 수급사항은 과장님 이전에 저한테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릴 때 사석에서 모르겠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알겠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사실 공중보건의 수급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지 복안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변형된 게 의학전문대학원이 계속 가면 2014년 되면 공중보건의가 급격하게 감소해서 통합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의학전문대학원은 일반대학원으로 다시 환원이 되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환원이 되면 군대 안 갔다 온 의사들이 일반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군대 해결하려고 하면 당장은 지금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에 갔던 분들 몇 년차까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배출되는데는 지금과 같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의약대학원이 다 되면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 의학대학원을 가니까 조금 문제가 안 되겠느냐 싶었는데 지금 다시 일반의과대학으로 환원을 시키는 추세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방부와 연계해서 농촌에 의사수급이 되도록 노력 안하겠습니까!
   심지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자들까지 장학의로 만들어서 공보의를 한 3년간 장학의로 쓰자는 그런 안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그런 안까지도 높은 어른들이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정보를 들었는데 어쨌든 농촌에 의사를 다 빼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정확한 데이타를 뽑아본 것은 아닌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인근 어떤 군에서는 통합서비스센터를 만든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제가 지역구에 쌍백, 가회, 삼가라면 삼가에다가 조금 질 좋은 병원을 지어서 의사에 대한 진료는 거기서 받고 간단한 서비스는 자기 지역보건소에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어느 곳에서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통합은 보건복지부에서 의학대학원 되기 전부터도 합천읍 관내는 합천보건소가 관리하고 북부에는 야로에 보건지소를 짓는 게 북부를 커버하는 통합보건지소로서 했고 또 이번에 초계나 삼가에서 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보고 조금 다른 지소보다는 크게 활용도가 있게 지어놨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이 입안 지역보건계획안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님들이 6급에 소장으로 취임하시면 우리 직원들을 부려먹는 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들의 개인병원의 간호원처럼 마구잡이로 한다 부당한 처우를 많이 하는 의사소장님들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그런데 6급으로 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공중보건의로 오면 계약직이 됩니다.
   계약직이고 월급은 전문의가 공보의를 하면 대위 월급을 받고 일반 인턴이나 인턴을 거치지 않은 것은 중위월급을 받습니다. 6급 월급이 아니고   
허종홍위원    :   어제 제가 행정과에 조례안을 할 때 특별채용법에 의해서 이야기를 했어. 비서직, 문화공보과에 문화전담요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가 오면 6급의 소장으로 보한다는 이야기를 행정과에서 이야기를 하길래
김순연위원    :   그것은 보건진료소장!
○보건소장 김용주   : 진료소장은 6급이고, 공중보건의는 계약직이 됩니다.
   국방부에 있을 때는 대위계급, 중위계급이 있는데 월급은 거기서 준해서 받습니다.
허종홍위원    :   보건소장 바로 그 의사가 보건소장이라고 안했습니까?
김순연위원    :   진료소.
○보건소장 김용주   : 보건지소장은 공보의가 오면 합니다. 실제 보건지소장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허종홍위원    :   합천에 대한 걸 일목요연하게 잘 뽑아놓으셨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신뢰도 가고 열심히 하는 게 별 제가 공부를 많이 안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소장님 3페이지.
○보건소장 김용주   : 요약서요?
이용균위원    :   3페이지에 보면 의사와 간호사 1인당 주민대상 수가 있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도표를 보면 간호사가 간호사 1인당 합천군이 담당해야 할 합천군민 수가 1,625명 되어 있는데 그 밑 내용에 보면 1인당 인구수가 합천군이 2,600명 되어 있는데 도표에는 전국평균이 216명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용주   : 아, 2,600명이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거 도표가 틀린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   도표가 틀린 게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이용균위원    :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호사가 정수라는 게 딱 있지는 않겠지만 합천군에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의원하고 전국적으로 볼 때 병의원이 작다는 이런 결론이죠!
이용균위원    :   의사 수에 비해 가지고 간호사 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의사 수는 배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간호사수는 3배쯤 차이가 나네요.
○보건소장 김용주   : 보건간호사를 대신 해 간호조무사들도 있고 의사 보조하는 분들은 의사들은 의사 한 분이지만 의사를 보조하는 분들은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을 수 있고 치과같으면 치과위생사 있을 수 있는데 의사와 간호사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이용균위원    :   관내 병의원에 종사한간호사 다 포함한 거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이용균위원    :   각 병원에서 의사 한 명당이라든지 기본 간호사 몇 명 규정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충족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거의 제일 문제가 고려병원같은 데는 그런데 우리가 예방의약계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사실 맞춰 주지 않으면 간호사가 상당히 고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용균위원    :   현재로 봐서 규정에 충족이 되고 있다는 이 말이네요?
○보건소장 김용주   :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병원급에 가면 혹시 숫자하고 작을 수가 있으니까.
이용균위원    :   결론적으로 보면 합천군에 병원에 적다는 이야기다 그죠?
○보건소장 김용주   : 그렇죠.
   전국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병의원이 합천군에 작으니까 의사하고 간호사들 전국 평균하고 합천하고 비교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병의원 자체가 의사 수가 작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합천에.
이용균위원    :   아, 그렇죠!
   그리 보면 합천이 전반적으로 봐서 병원이 적다는 말 아닙니까?
   병원이 작음으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실수도 하겠지만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 간호사 숫자 표기를 잘 못하신 모양인데 4페이지에 65세 노인수가 15,783명이고 9페이지 보면 15,851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항상 자료를 의회에 올릴 때는 정확하게 알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위원장 허홍구   :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5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실)
○위원장 허홍구   :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용균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보 건   소   장               김용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