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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68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0.12.0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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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 합천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1. 2011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2. 2011년 합천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참조 :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6대 합천군의회를 개원하여 처음으로 내년 합천군 살림살이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검토로 합천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용균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균   :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 제2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간사 이용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먼저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업장확인이 필요시 요구하시면 현장확인 후에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에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님 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상술주사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이규수주사입니다.
   예산담당 하쌍복주사입니다.
   감사담당 김의섭주사입니다.
   법무통계 하규하담당주사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이 기획감사실부터 죽 있습니다만 예산서에 보면 제일 앞 페이지부터 총괄적인 부분을 좀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저희 실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실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예산서 5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 7페이지 역시 세입세출이라든지 금년도 군정의 기본방향 이런 쪽에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중점을 둔 분야가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문화관광기반 구축, 그리고 합천의 청정이미지를 살린 그런 부분, 또 복지합천 그리고 제일 중점을 둔 부분이 우리 농촌경쟁력 강화에 상당히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금년도 저희 군의 예산총액이 3,344억3,4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119억8,800만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224억4,500만원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밑에 특별회계가 내역별로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2조, 3조, 4조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가 저희들이 48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비는 한도액이 일반회계의 1%를 예비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가 3,119억 정도 되니까 최소한 32억 정도는 예비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48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것 역시 회계별로 해 놨기 때문에 앞의 것과 비슷합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세입총괄입니다.
   저희 군이 금년도 예산 3,344억이 지방세가 약 125억 정도를 저희가 편성을 했고 세외수입이 약 388억 정도지방교부세가 1,517억 정도 됩니다.
   보조금이 1,261억 정도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의 3,119억에 대한 세입별 내역이고 15페이지는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별 내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16페이지 보시면 세출총괄입니다.
   기능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일반공공행정이라든지 공공질서및안정,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 해양수산, 산업 및 중소기업, 예산의 편성상 기능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는 기능별인데 일반회계만 기능별입니다.
   앞의 기능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기능별이고 뒷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로 20페이지, 21페이지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는 특별회계를 기능별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우리 조직별로 그러니까 실과단 사업소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행정과가 512억 정도 됩니다만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약 510억 정도 됩니다.
   실제 복지예산이 이만큼 많이 올라왔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별로는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역시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는 조직별인데 이것 역시 일반회계만 가지고 조직별로 편성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는 특별회계를 조직별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예산의 성질별로 즉 인건비, 물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의회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저희 군의 인건비만 약 437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32페이지, 33페이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4, 35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37페이지는 성질별 중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해 가지고 성질별로서 나눠놨습니다.
   일반회계부분만 가지고 38페이지, 39페이지, 40, 41페이지 나눠져 있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도 성질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는 특별회계를 성질별로 나눠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조직별로 실과별로 해 가지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50페이지도 마찬가지고 53페이지는 특별회계 조직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344억 중에서 우리 지방세 수입이 125억 정도가 되고 세외수입이 약 388억 정도가 된다, 이 중에서는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수입, 이자수입 등등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이라든지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에 들어오는 목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1,518억 정도가 편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보다 31억 정도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보조금관계는 1,261억입니다.
   작년도 보다 약 61억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는 본예산의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서의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를 세출예산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놨고 62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총계만 내놓고 내역별로는 단위 실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는 앞에 말씀드린 그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에서 일반회계만 구분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죽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102페이지까지.
   다음 103페이지는 특별회계를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총액이 1,586억3,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 실에 세입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은 교부세라든지 각종 교부금, 보전금, 또 보조금들이 저희 실에 총괄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이 내년도에 집행할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이 국비, 광특, 특교세, 도비, 군비 다 합쳐서 148억4,374만4,000원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군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부터 해 가지고 여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가 5,700만원으로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5,700만원은 군정보고서라든지 각종 저희들이 시책업무 추진 관련한 보고서 같은 걸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밑에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급량비는 저희 실에서 종합상황실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밑에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12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군정 주요 시책 공모시상금이 1,000만원을, 작년도에는 400만원 했습니다만 600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좀 필요로 하고 또 어쨌든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이런 걸 좀 시행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좀 확보를 많이 해 놨습니다.   
   밑에 포상금은 저희 실과에서 도라든지 중앙의 평가를 받고 나면 실제 부서에 좀 연말 종무식때 격려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 역시 1,000만원으로 실과 격려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선진농촌건설사업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와서 강원도를 두 번을 가보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좀 뭘 벤치마킹도 해 보고 싶고 이래서 가보고 왔는데 강원도 김지사님이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업 중의 한 가지가 새농촌건설사업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강원도가 군별로 부락단위로 해 가지고 그 부락의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5억을 지원해 줍디다. 5억을, 부락단위로!   
   이 5억은 부락 자체에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심의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써라, 무슨 사업을 해도 좋다!   
   심지어는 제가 간 그 부락은 보니까 강원도 원주에 나가서 원룸집을 사가지고 그 부락민들이, 집 처음 살 때는 좀 쌌는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원룸이고 이래 가지고 동네 수입을 상당히 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무 어떤 사업의 성격을 안정해 주고 부락에서 임의대로 써라 그런 사업을 하니까 그 부락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좀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좀 예산사정만 여의했다 라면 한 면에 한 부락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사정이 정말 좀 힘들고 이래서 우선저희들이 연초에 읍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봐 가지고 실제 괜찮은 사업계획을 5개 부락을 먼저 선정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는 기본취지는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즉 이름을 붙인다면 주민자치기업, 주민자치사업장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기반시설에는 하지 말고 생산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즉 예를 들면 가회의 송기떡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락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송기떡을 만들고 있고 또 가야에 가면 쑥떡도 만들고 있고 또 하남 같은 데 보면 부락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정보화마을로 지원도 많이 됐습니다만 양떡메 이래 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결성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락당 1억씩,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국내외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관계는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 애향 합천발전 운영 이래 가지고 내고향찾기운동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원 해놨습니다.
   저희들 향우회가 16개 재외향우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특별한 지원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향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밑에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라 해 가지고 합천사랑육성 지원!   
   향우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연간2,000만원씩 보조를 해 줘가지고 향우연합회가 어떤 자기들이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은 향우연합회에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 관계는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128페이지 여비라든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가야 명품고장만들기 업무추진에 여비가 작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42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가야 명품고장만들기 업무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면 중앙에 부처별로 사업을 다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쪽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군과 제일 직결되는 사업이 광특사업입니다.
   광특사업인데 금년 상반기까지도 이 광특업무가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농림부쪽과 직결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봤습니다.
   봤는데 일부 시군에서 실제 이 광특업무가 비중이 있고 이러니까 업무조정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이 맡는 시군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윗분들 결심이 이 업무는 기획감사실로 옮기자 옮기고 또 현재 기획감사실 업무가 바쁘고 하니까 저희 실에 팀을 하나 더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 광특업무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좀 맡아주라 이래 가지고 맡고 어제 시정연설에서 군수님이 대충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이 광특업무 외에 어떤 국책사업추진이라든지 또 지역의 현안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기기 위해서 팀을 하나 만드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광특사업 중의 한 가지가 이 가야 명품고장만들기사업입니다.
   작년도 가야 명품고장만들기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가 도에 가서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설명도 하고 또 농림부 주관으로 대전에서 발표회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시군간에 경쟁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농림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들은 가야 명품고장만들 기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대장경축전이 있으니까 그 대장경축전을 대비해서 주변환경정비라든지 어떤 소득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이걸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군으로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여기에 필요한 여비라든지 밑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화훼단지 조성은 뭐냐 하면 이 가야 명품만들기사업 계획서에 보면 화훼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볼거리도 제공을 해 주고 포토존을 설치해 가지고 사진 찍는 데도 제공을 해 주고 또 거기에 우리 먹거리를 개발을 합니다. 개발하고 간판도 교체를 하고 그 외에 안길, 교량을 손보고 그러한 사업들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저희들이 14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04억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800만원은 화훼단지를 만드는데 종자구입을 한다는 그런 뜻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군이 직접적으로 어떤 인부사역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니까 여기에 어떤 단체라든지 보조를 해 줘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초생활기반 확충 2억4,800만원은 이것이 진입로라든지 안길포장, 교량보수, 이런 쪽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로드는, 위원님께서도 테마로드에 관해서 몇 번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주행사장에서 해인사 입구까지 홍류동 계곡에 산책로를 만들어서 걸어서, 지금 버스타고 올라갑니다만, 그 홍류동계곡을 걸어서 올라가는 등산로식으로 해 가지고 “올레길”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저희들 이름을 테마로드라고 붙여가지고 이 길이가 약 6km 정도가 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편성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노후간판은 가야하고 해인사 쪽에 같이 설치를 하고 화훼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쉼터라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같이 좀 설치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광특회계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해놨습니다만 이 사업시행은 나중에 단위부서별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9페이지 밑에 보시면 향토먹거리 개발에 1억5천이고 청정미나리 재배단지에 2억입니다. 이 예산 역시 광특하고 군비부담을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향토먹거리 개발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발주를 하고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장경축전이 있으니까 “대장경밥상”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이순신밥상’처럼 저희들도 특이하게 좀 먹거리를 한번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표등록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미나리 재배단지는 가야 청현이라든지 황산쪽에 미나리 단지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130페이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관계는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작년도에 없었는데 부패신고보상금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조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조리 신고포상금으로 최대한 5,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한 3,000만원 정도 편성해 놔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저희들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종전과 같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통계업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약 3억1,7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9,500만원 정도, 약 2,200만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인구조사라든지 농어촌조사 등 이런 업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았고 내년에는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총조사, 이 조사도 5년 주기로 하는 조사입니다. 내년도에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고,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에 2,800만원, 돈이 좀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들고 다니는 수첩이라든지 통계연보,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위의 부분들은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들이고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7,000만원은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선임료라든지 또 소송 승소사례비, 또 고문변호사 선임료 그런 것들이 이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는 저희들 소송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금년과 같이 편성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1억을 편성했다가 내년에는 2,000만원만 했습니다. 8,000만원 삭감조치를 했는데 실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괜히 예산이 있으니까 각종 단체에서 막 이렇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연초에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나서도 저희들한테 요구도 많이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실제 고충도 많이 겪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기관통합운영경비는 금년도 하고 약 4억 정도 같이,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 다 같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도 역시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135페이지 밑에 살기좋은 합천 만들기사업에 19억 정도, 건강한 지역 만들기사업에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20억입니다.
   이것이 군수님이 1년간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20억인데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22억을 했다가 올해는 2억을 삭감조치했습니다. 하고 20억만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예산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 또 포상금 같은 것을 편성했고요.
   137페이지 종합교육회관 운영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종합교육회관 관련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의 압박을 좀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신활력사업비로 종합교육회관 운영경비를 충당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당을 했는데 신활력사업비가 금년도로서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우리 군비로써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종합교육회관 8억원은, 이건 인건비가 약 6억 정도가 됩니다. 되고 운영이 약 2억 정도, 밑에 5억은 교육발전기금을 2011년도 1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억씩 했습니다.
   했는데 또 예산사정도 어렵고 어쨌든 5억 정도만 해놔도 지금 약 93억 정도 되니까 내년 1년 동안 한 2억 정도는 할 수 안 있겠나 이래 가지고 5억만 편성해 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회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금 우리 군비가 100% 부담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뭐 구조조정이라 할까 다이어트라 할까 그런 쪽으로 굉장히 깊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밑에 교육지원과 관련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관계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먼저 방과후 운영지원에 4억이 있고 교육여건개선사업에 2억이 있고 또 원어민강사, 영어인프라 구축에 4억이 있고 농산어촌 열린돌봄학교 운영에 1억5천, 기숙형공립고 육성지원에 5,000만원, 인터넷방송 지원에 2,5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방과후학교 운영관계는 실제 관내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우정학사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방과후에 수업을 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 저희들이 대부분 고등학교를 주로 합니다만 일부 중학교도 지원을 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을 하고요.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실제 자치단체가 교육을 참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하다보니까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또 학교 쪽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군에 바라는 사항들이 참 많습디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것, 급한 것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2억 정도 해놨고 원어민강사는 지금은 저희들 원어민강사를 3명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명 더 늘려서 5명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합천고등학교가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되어 가지고 숙직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은 2,500만원인데 교육회관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을 인터넷으로 수능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관계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작년도는 17억을 해놨다가 금년도에는 13억만 했습니다. 그 동기가 도가 한 30% 정도 부담을 하겠다 이래 보조내시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아마 도상임위원회에서 학교급식비하고 틀니관계하고, 틀니관계는 한나라당 의원님 말씀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원이 되니까 이것은 선거법위반이다 이래 가지고 삭감조치를 하는 것 같고 학교급식관계도 어떤 계층별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안맞다 이래 가지고 삭감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서라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아까 예산서 관계 예비비관계는 일반회계 1%로서 32억 정도해야 되는데 48억 정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기획감사실 기타경비 관계는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차입금 상환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예산액이 약 3억3,900만원 정도, 현재 저희들이 100억 정도 채무가 있는데 년도별로 상환기준에 맞춰서 원금상환액하고 이자액하고 같이 차질없이 상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질의는 아니고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길게 하기보다는 토론시간에 토론을 심도 있게 거치자는 말씀도 있고 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은 전부 다 예년에 2010년도에 있던 거고 11년에 있는 거는 공무원부패고발방지책 이거 3,00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가야 명품만들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기획실에서 맡아가지고 한다 그렇지만 결국 이것은 관광개발단에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거잖아요?   
   없었던 것!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특예산이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에 선진농촌사업 추진 해가지고 강원도 걸 벤치마킹한다는 게 올해 새로 신설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강원도에 방문해 가지고 아마 깊이 마음속에 느껴 가지고 우리 합천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아마 불특정하게,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든간에 너희 부락에 이문이 남으면 하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부락에 5억을 줘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너희 마음대로는 안된다 안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소득창출사업에 쓰도록 해라 그런 취지로 현재 부락당.
허종홍위원    :   추진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강원도 걸 벤치마킹해서 합천에다 이걸 정착을 한번 시켜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새로 신설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TV라든지 매스컴을 보면 한나라당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농촌에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살려주는 것 같고 대도시에서 하는 이런 소득이 있는 데 이런 데까지도 전부 다 확장할 거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여파가 우리 합천 농촌에도 미친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마 어제 저희들 방송으로 봐서는 예산삭감을 한다 그러니까.
허종홍위원    :   아, 예산 삭감을 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나중에 도 관련부서에서 집행할 때는 농촌 도시 구분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예산삭감이 되었다 하는 그 부분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예산삭감 된 거는 맞는데 농촌은 그대로 둔다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내가 농촌에 하는 거는 그대로 지원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원금이자상환 이게 붙어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뭘 시행하라고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착오로 인해 가지고 주는 이자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빚진 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저희들이 각종 특별한 일을 하다보면 정부가 돈을 못주고 이리 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빚을 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도록, 실례로 작년도에 말입니다.
   2009년도에 예산편성을 국비를 주겠다고 편성을 해놨다가 그 돈을 못줘가지고 작년 연말에 합천군은 105억을 빚을 내라 빚을 내면, 이율이 약 4.8%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정부가 1.6% 이자를 부담하겠다 하고 나머지는 합천군이 이자부담을 좀 해주라 중앙부처도 답답한 것이 자기들이 보조금 주겠다고 다해 가지고 시군에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집행까지 되어 놓으니까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실제 이 105억까지 합쳐서 약 168억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지방채를 상환해 나가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문제는 없는데 이게 결국은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거기에 대한 그걸 계획을 해 놨다가 그게 취소돼가지고 그 사업을 너희가 추진했으니까 너희가 빚을 내 가지고 하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1.4% 물어주고 그 나머지 차액을 우리 합천군에서 문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에 자치단체에서 기채를 내가지고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게 일반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자상환을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을 모르고 우리 합천군 자체에서 살림을 잘 못 살아가지고 100억 이상의 빚이 있는 줄로 이렇게 군민들이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는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고맙습니다.
허종홍위원    :   뭐 예산은 예년과 같이 전부 다 짠 데다가 올해 있는 사업이 이것 한 서너 개가 새로 들어 있길래 이것만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아까 설명에 선진농촌건설에 5억원을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각 부락별로 사업계획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앞으로 받을.
이용균위원    :   아,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한 5개 부락을 선정을 해서 1억씩 줄 그런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한 8,0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1억 정도 예산을 잡았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작년에 1억 중에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거의 지출 안하고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그러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억 거의 다 남아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작년에 예산만 잡혀있었지 실제로 쓴 금액은 없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래서 저희들 삭감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삭감을 해도 되는 사항이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116페이지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게 당년도 것만 안하고 24개월분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의회예산인데.
김순연위원    :   아니. 전체적인 거라서.
   실장님 잘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김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제가 사무과장에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125페이지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국내여비가 216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실제 본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다 업무 욕심도 많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특회계 국가보조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업무를 저희들이 가져왔고 또 선진농촌 이런 업무들은 내년도 신규, 정말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비 조금 인상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저도 선진농촌건설 여기에, 이게 이제 사업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를 해놔서, 그런데 실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강원도에서 벤치마킹을 해 와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이것은 아직 어디를 준다는 거는 결정이 안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김위원님 잠깐만!
(위원장 퇴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마지막에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차입금 총액하고 차입조건이라든지 예산안 설명자료가 없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 지방채조서를 제가 여기 있는데 한 부 위원님께 복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 기채 낸 총액이 168억인데 기 상환한 것이 23억 정도 상환했고 아직까지 기한이 도래가 안되어 가지고 매년 상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순연위원    :   예. 그걸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순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석위원님!   
정종석위원    :   선진농촌사업추진 이 부분에 아까 사업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지역에 필요성도 되고 이리 저리 다 좋은데 1억을 지원했을 때 잘됐을 때는 1억도 할 수 있고 2억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만 된다면!
   하지만 지금 1억을 주었을 때 물론 사업계획에 의해서 주지만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돈이 소멸됐을 때는 어떤,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도 이 체험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제 사업부서에 뭐 도시개발과라든지 아니면 기술센터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 광특회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팀이 하나 생기면 제 생각은 그 팀에서 진짜 이것은 한번 확실하게 추진을 해라, 추진하는데 보조금은 실제 어떤 사업의 집행 진행상태를 봐가면서 주는 것이지 어떤 사업계획서 하나만 덜렁 보고 절대 사업비 보조금 집행을 안 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행착오 없이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예산도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예산을 줄 때는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2010년도보다 24.93%가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산서 몇 페이지?
정종석위원    :   페이지를 안 적고 그냥 적어놨더니.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행사관계는 실비보상관계는 거의 뭐 예년 수준으로 이루어집니다만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행사예산관계는 그렇게 많이, 금액으로 보면 프로테지는 제가 못 뽑았는데 별로 아마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늘어나고 저희 실에서 하는 행사실비관계는 어떤 뭐 위원회라든지 이런 행사, 또 광특회계 이걸 지금 하다보니까 어떤 뭐 각 사회단체 조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조금 늘어났고요.
○위원장대리 이용균   :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군수입실)
(10시 55분 군수퇴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와 간부공무원의 판공비 성격으로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2010년도에 총 2억4,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00만원이 줄어든 2억4,7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과 행정과에서 전체 총액의 75%인 1억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타 실과에 평균 25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과 행정과에 비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실과의 시책추진비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맞춰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 총괄 금액은 줄었습니다.
   줄었고 기획감사실하고 행정과에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이 총괄적으로 행정과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기획감사실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
   조금 많이 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실제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인원이라든지 그 기준에 맞춰서 실과별로 편성해 놓았고 나머지 기획감사실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풀성의 경비로서 실제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그 풀경비로써 업무를 추진하고 또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기획감사실에 실질적으로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1. 2011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처음으로
2. 2011년 합천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금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설명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먼저 인사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에 이재갑주사입니다.
   통합조사관리에 전덕규주사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에 주영석주사입니다.
   기초자활담당에 하경수주사입니다.
   노인복지담당에 이동률주사입니다.
   여성정책담당에 최윤자주사입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원에 김외숙원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봤고 하니까 제안설명을 최대 한 간략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알겠습니다.
   168회 정례회를 맞아서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묘지안내판 설치비 도비로서 180만원, 독립유공자묘지관리 도비사업으로서 220만원이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묘지관리비 자체 지원이 352만원, 묘지 44기에 대한 추석 명절 벌초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급입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원을 금년도 7월부터 월 3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90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20만원씩 대상을 30만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보훈단체 안보교육을 9개 단체에 안보교육과 전적비, 순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58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7,000만원은 보훈단체 9개에 운영보조금 지원금입니다.
   다음에 봉사활동 특전해병 지원 600만원은 해병전우회와 특전동지회에 각각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에 걸쳐서 국가유공자 문패제작 부착입니다.
   2,000만원인데 해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500기를 제작 부착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부착은 1,400개 정도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159페이지에 3·1독립만세 기념행사 5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이전신축에 1억5,741만2,000원 기존 저희들이 부지도 매입하고 건축설계도 이제 완료를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 걸쳐서 국비보조사업 현충시설 건립입니다. 4억을 보훈처에서 저희들이 2011년도 지원액으로 통보를 받은 겁니다.
   당초 저희들이 8억4,300만원을 2011년, 2012년도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그중 4억을 배정 통보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 60% 이상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장애인에게 중심작업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인데 국도비 해서 2억3,756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2011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8개월 동안에 65세미만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이 사항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앞에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4개월 동안 실시하는 사업인데 65세 이상으로서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로서 아직까지 위의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내용은 같으나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으로 지금 국회에서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입니다. 이 사항도 지금 현재“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기능향상훈련,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이루도록 함” 해놨는데 전이라는 것은 확산!   
   더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중심작업장 설치입니다.
앞의 사항은 직업재활시설입니다만 중심작업장 설치는 일반작업장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대부대를 지퍼를 달아가지고 납품한다든지 수작업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품목을 하는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장애인 보철기 지원입니다.
   지난 해부터 저희들이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80세 이상의 등록된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을 위해서 보청기를 무료로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35만원 해 가지고 20명 대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를 제외한 8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16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지체장애인 운영지원,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운영, 안마사자격증 지원, 휠체어택시 운영, 사랑의 지압봉사단 운영, 장애인목욕탕 운영비, 장애인가족캠프 지원 등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분들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 등 이런 단체를 지원해서 이 분들의 삶의 질을 돕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시각장애인 사회적응훈련 지원 600만원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장애인 편의의무용품 구입 1,500만원입니다. 지난해도 그랬습니다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편의의무용품 구입비가 됩니다.
   점자업무책, 휠체어, 확대경이라든지 보청기 이런 의무용품 구입 비용입니다.
   163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 도비사업으로서 도군비 857만2,000원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게이트볼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입니다.
   대상은 1내지 2급과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지원시간은 월 40시간 기준입니다. 이것은 경남장애인도우미뱅크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만18세미만의 장애아동인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장애인의 재활치료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에 걸쳐서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단속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4명으로서 월 51만8,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9개월간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도 같은 내용이고 165페이지에서 166페이지에 걸쳐있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의 심부름과 장보기 등 일상편의를 제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 저희들 합천군에 장애인복지관분관이 사회복지법인 “범숙”에 속해 가지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심리치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리치료, 재활치료, 이동목욕을 위한 사업비로 1억2,206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장애인이동지원차량구입 2,700만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장애인 차량이 12인승 스타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27만km을 타고 내구연한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와 167페이지 걸쳐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동수단으로 특장차 지원입니다. 이것은 평화마을 사랑의 집에 입소자들이 병원치료 등 이동시에 이용하기 위한 특장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시에 장애인들이 대피하기가 곤란합니다.
   2층에서 이동을 해서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역시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야간수당도 이름그대로 야간수당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168페이지에 걸쳐있는 국비보조사업, 장애인재활보조기구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물품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욕창방지용 매트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고요. 밑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는 보조기구를 맞춤형기구로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자체계상을 한 겁니다.
   보면 이게 장애인보조기구가 위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저희 군에서는 조금이라도 보조기를 확대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맞게끔 보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보급은 60만원, 한 대입니다. 1급에서 4급까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지원 3,000만원인데 지난해에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장애인등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장애인시설 설치기술자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건축을, 집을 짓거나 이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설계검토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도 자문을 받아서 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입니다. 외부신체 기능장애라고 괄호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것은 1, 2급 지체및뇌병변 장애인으로서 기초수급자는 제외를 하고 휠체어 스쿠터의 기준액의 20%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저소득 내부기관 장애입니다. 이것은 심장이나 신장, 내부기관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전동리모컨 지원은 역시 도비사업으로서 1, 2급의 지체나 뇌병변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작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저희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분관, 평화마을 사랑의 집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종사자 수당과 부식비, 춘계부식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자 월동용 김장비도 작지만 도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 이 사항은 전년도에 사업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에 통합해서 예산이 되어 있다가 2011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하고 구분이 되다보니까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9,000만원 지난해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국비보조사업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 이것도 저희들 1급에서 6급 장애인에 대해서 세대당 380만원 해가지고 20동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액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이 거의 90% 이상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넘어가도록 하고 서면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 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인데 전년도 8명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줄어서 3명으로 합니다. 이것은 월 85만5,000원 해가지고 도우미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주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장애인 등록진단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6만원이 내려왔는데 6만원이 내려온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신규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진단서 발급비용이 되겠습니다. 군비 6만원 해가지고 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3페이지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인부임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시 일자리창출사업인데 주 12시간 근무하고 월 48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전용 자동차주차단속과 목욕탕 인력지원 환경정화사업 등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이게 1급 내지 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작년에는 4명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수업료 전액과 교과서 대금,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도비 전년도 했던 사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가 전년도 계속사업이라서 가급적이면 넘어가겠습니다.
   죽 넘어가서 금년도에 군 전체 예산이 3,344억원인데 저희들 예산이 500억 정도 됩니다. 15% 정도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설 봉안묘 내부시설 정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공설봉안묘가 율곡면 제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2동이 있는데 그 내부의 시설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칸이 작았는데 지금 이게 화장을 하면 그릇이 크게 나옵니다. 크게 나오니까 전에 했던 거하고 규격이 안 맞아서 이 1,000만원으로써 내부 칸을 정비를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경로당 내에 전동스쿠터 충전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595만원이 있는데 읍면에 지금 전동스쿠터를 보급을 해놨는데 이게 충전을 하려면 그분들이 아주 불편하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충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읍면에 35만원으로 하나씩만 설치를 해 놓으면 그 분들이 합천 여기까지 안 오고 자기 관내에서 충전할 수 있는 이걸 상당히 많이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가 예산이 안돌아가서 일단 읍면에 하나씩만 해 놓으면 그나마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개보수비 3,000만원은 필요할 때 개보수하기 위해서 매년 기본적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주면 복지회관 건립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2억이 될지 안 될지는,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을 계상해서 지금 복지회관을 안한 읍면이 네 군데 있습니다.
   우선 용주를 먼저 하나 건립하기 위해서, 해마다 하나씩만 건립해 나가도록, 4개 같으면 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뭐 여유가 있으면 좀 빨리 해 주면 늦게 해 주는 읍면에 불편이 덜한데 어쩔 수 없이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하나만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자체사업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비로 5억,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6억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도 이 예산을 조금, 회관을 지어도 내년에도 신축 희망이 20여동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저희들은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을 취급하는 예산부서에서 워낙 형편이 안좋다 보니까 합해서 7억만 계상된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 집기 비품구입에 2,000만원인데 전년도는 5,000만원 했습니다만 이것도 금액이 다소 줄었습니다.
   208페이지 노블하임 노인전문요양원 증개축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인데 국비와 도비만 지금 현재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비예산이 좀 형편이 안좋아서 군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에벤에셀 노인요양원 장기보강사업에 2억인데 국비가 50%, 도비 군비 각각 25%씩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20페이지 자체사업 아동복지시설 정비입니다. ‘행복둥지’인데 이게 삼가 두모에 가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방에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1,000만원으로 시설개보수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인데 삼육어린이집입니다. 여기에 탄성매트로 놀이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하나씩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으로 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비와 학습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양육비와 학습비를 지원해 주는데 셋째아를 주다가 둘째아까지 금년부터 주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재정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주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가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주려고 합니다.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셋째아는 양육비를 20만원, 학습비는 15만원, 둘째아는 양육비를 월 10만원, 학습비는 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9억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들은 넘어가겠습니다.
   23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인건비 지원대상은 우수민간보육시설 1개소에 대해서 보육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240페이지 기금사업인데 언어지도사 인건비가 기금과 도비 군비 해가지고 2,141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 언어발달교육을 실시하는 언어지도사 인건비, 보험료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여기도 세부사업에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인데 여기 인턴채용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턴 2명에 대한 인건비가 800만원, 그 밑에 사무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도 계속사업이라서 생략하고 여성주간사업 지원도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2011년도도 사업비는 같습니다.
   247페이지와 248페이지에 걸쳐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을 추진할 계획으로 항공료 및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정방문을 다년간 못간 그런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친정방문을 위한 항공료와 기타경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10세대를 내년에 선발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결혼이민자 기능취득교육 수강료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가 실제 생활이 무척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분들이 기능을 취득해 가지고 경제활동지원을 위해서 조리사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 수강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기금설명은?
○위원장대리 이용균   :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먼저 1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의욕 고취를 위해서 92년 2월 29일에 설치되었습니다.
   매년 3,0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 3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해 가지고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지급대상자는 학교 전체에서 상위 50% 이내인 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내년에는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3명 해서 25명에게 9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2억8,301만7,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이 747만9,000원, 장학금 지출은 25명에 연 2회 93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입은 747만9,000원이 이자수입이고 지출계획은 장학금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5명에 장학금 930만원을 지출하는데 중학생에게 370만원, 고등학생에게 5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출연금 2억4,000만원, 이자수입 1억5,000만2,000원, 기타수입이 4,893만4,000원, 4억3,893만6,000원을 조성해서 2011년도 장학금 1억5,774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2억8,11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2억7,700만원, 이율은 연2.7%로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419만6,000원은 보통예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정부 저금리정책으로 이율이 낮아가지고 원금이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고이율상품을 선택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난 97년도 7월에 노인복지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는 합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였다가 지난해 2005년 1월에 합천군사회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립기간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1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노인회 정기총회, 경남도 실버체육대회, 도지사기, 도의장기, 도농협본부장기, 경남은행장기,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장기, 4군 친선게이트볼대회 참가할 수 있는 8개 지원사업에 2,78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현재 금년도 연말 현재액이 예상이자를 포함해서 9억5,590만원입니다.
   2011년도에 조성계획은 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7,000만원, 이자가 2,715만원, 지출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8개 사업에 2,782만원 해서 2011년도말에는 6,934만원이 증가된 10억2,523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이고 나머지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24페이지에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15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이 7,000만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9억5,590만원해서 총 10억5,305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노인회사업에 필요한 민간이전사업비로 2,782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전액은 10억2,923만원은 예치금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해서 내년도까지 총 출연금이 10억, 이자수입이 1억6,420만5,000원으로서 총 조성액이 11억6,420만5,000원, 집행액이 1억3,897만5,000원 해서 잔액이 내년 연말 되면 10억2,9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 역시 전액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해서 예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9억3,000만원을 저희들 세 군데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 가지고 이율이 최대한 시기에 따라서 높은 상품을 선택해서 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억을 조성목표로 5년간 계속해서 1억원씩 연차적으로 적립해서 현재는 5억3,719만3,000원으로 적립한 상태고 2010년부터는 출연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 여성지위향상사업과 여성 녹색생활 실천분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32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금년도 연말 현재액이 예상이자를 포함해서 5억3,719만3,000원이고 2011년도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은 없고요. 예상이자는 1,192만4,000원이고 지출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생략하고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 수입 및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이자 1,192만4,000원, 예치금 회수 5억3,719만3,000원 포함해서 5억4,911만7,000원입니다.
   지출은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 여성지위향상 지원사업 외에 1개 사업에 1,700만원, 예치금으로 5억3,2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년도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출연금이 총 5억, 이자수입이 6,718만9,000원, 총 조성액이 5억6,718만9,000원이고 집행액이 3,507만2,000원 해서 잔액이 내년 연말에는 5억3,2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발전기금 역시 저희들 경남은행에 2.9%의 정기예금을 시켜 놓고 있고 보통 나머지 일정액은 집행해야 될 일정액은 보통예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율이 높은 최고의 상품을 선택해서 이자수입에 다소 얼마라도 더 많은 이익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만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질의를 마치고 할까요?
허종홍위원    :   아니, 간단히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대리 이용균   : 예. 질의가 많지 않으면 질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여기 과장님이 모두에 설명하실 때 국비, 도비, 전부 다 혼합되어 가지고 특별히 합천군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심의할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올해, 작년에는 없던 것, 11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이 좀 많이 있다 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조금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보훈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보호작업, 장애인중심작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161페이지 말씀이지요?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이것은 직업능력이 아주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중심작업장 이것은 일반 작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품을 할 때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마대포대를 위에 잠그는 지퍼를 단다든지 수작업으로 가능한 일반 작업실이고 앞의 것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반 시설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시설을 하는 데는,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그 보훈회관 내에 이 사업장을 만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보훈회관은 보훈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된다면 그 공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시설이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게 만약에 되면 저희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국가에서도 국비고 권장하는 사업인데 농공단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어떤 사업희망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신규사업이라 아직 해 보지 않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고요. 예산관계가 아직까지는 조금, 국도비관계가 확실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예. 그리고 예년에 없던 과목이 거의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문화관 운영에 장애인 생활기능 보호 뭐,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육아에 대한 것이 많이 신설되어 가지고 예년에 없던 것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업무가 많아가지고 억수로 고된데 또 이 사항도 보니까 한   수 십 개 사항이 되는데 이 업무를 하려면 직원이 좀 더 늘려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지금 도에는 장애인과가 별도로 하나생깁니다.
   직제개편에 보시면 사회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과로 다시 하나 분리되고 방금 말씀하신 보육이나 여성쪽에는 여성과가 여성담당관으로 그 과를 좀 지위를 향상시킨다 할까요!
   도에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저희들 자체 기구개편에 저희들 업무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기구개편 시에 아마 분과를 추진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사회복지과라 해 가지고 전부 다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뭐 세분해서 묶는다면 2개 과로 쪼개도 훨씬 일은 많겠다 싶은데 그래 올해 보니까 신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여기에 다문화가정육성책, 육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또 장애인에 대한 것이 많이 삽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목이 늘면 업무가 또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이 좀 더 지원을 받아야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지 사업은 이렇게 늘었는데, 그리고 이것은 또 사업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인들하고 딱 직결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잘못추진하면 직원들이 수고는 엄청나게 하고 또다시 비판은 비판대로 오는 그런 역효과가 온다!
   그래서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말씀 고맙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뭐 제가 여기에 거의 예년과 답습이고 그 다음에 군비와 도비, 광특회계 여러가지가 포함된 혼합된 경비라서 제가 뭐 따로 특별히 이건 어떻다 하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용균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순연위원님!   
김순연위원    :   저도 역시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이 있거든요. 심부름, 장보기 등 일상 편의 지원인지 안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지원할 것인지 또 일괄 지원 후에 사후 정산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여기는 차가 하나 지원이 되고요. 기사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차를 움직이는데 관리비도 들고요 . 그래서 여기 만일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 다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심부름을, 장을 본다든지 이런 걸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원하고 나면 결산을 받고 저희들이 정산 검사도 다 합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그 차에 대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거다 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심부름센터는 그 일이 주입니다.
김순연위원    :   176페이지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부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장애인을 도우미로 고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보조요원인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내용은 행정사무보조를 하는데요 장애인을 씁니다. 1급에서 6급 등록장애인을 씁니다.
김순연위원    :   장애인을 행정사무보조로 쓴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방금 김순연위원께서 말씀하신 심부름 장애인센터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에 9,000만원 지원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료로, 9,000만원 가지고 무조건 운영을 해야 된다 그죠?
   무슨 심부름해 가지고 돈을 좀 받고 수익금을 창출하고 이런 거는 없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돈을 받거나 수입은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9,000만원 가지고 나중에 뭐 정산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정종석위원    :   예. 알겠고, 16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 있는데 2011년도 예산액인데 2010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까?
   작년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대리 이용균   :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사회복지보조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 이것은 전에는 목의, 항목에 사회복지보조금이 올해는 등장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회복지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이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놓으니까 이게 새롭게 예산체계가, 새로운 목이 정리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혼선이 와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저도 헷갈려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목이 없는 것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전에 있던 목을 안 쓰고 사회보장적 사회복지보조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으로 하다보니까 정리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정종석위원    :   그러면 전년도 대비는 안된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전년도예산에 다 있는 겁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이거 우리가 4억을 이번에 보조를 받았는데 더 이상 점차적으로 더 받을 그것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현충시설 말입니까?
정종석위원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게 저희들이 현충시설을 건립했습니다만 보훈공원 해가지고 저희들 보훈처에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30%까지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 8억4,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보훈처 예산이 총 7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합천에 8억이니 10억 줘버리면 도저히 안된다, 전국에 자치단체가 억수로 많은 데!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러면 2012년도까지 사업을, 그때까지도 또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 나눠가지고 그러면 2011년도는 4억을 주고 나머지 금액 4억4,300만원은 2012년도에 달라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4억만큼은 저희들이 목표액을 얻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다음 년도도 저희들 받을 걸로 압니다만 이게 보훈공원 자체가 나머지 군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국비 30% 하고 나머지 70%는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 형편에 좀 확보될지 그것이 지금 의문이고 예산상 어려움에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사업은 시행을 턱 해 놔놓고 나중에 또 못받아가지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래서 일단 국비는 내용이 시달됐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고 다음 사항은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보면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이 부분에 세대당 20동 해가지고 380만원 기준을 잡는 이 기준점을 어떻게 이렇게 잡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 위에서부터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올 때 여기에 대해서는 한 동에 380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안에 그 내용을 380만원 맞춰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할 수 있으면 이왕 손보면서 깨끗이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 380만원 한도 내에서 하라니까 이것은 뭐 합천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만큼은 장애인에 대한 세대당 380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꼭 그 20세대를 해야 된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러니까 380만원을 계산대니까 20세대가 되지요.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리고 공설봉안묘 내부시설에 1,000만원 지원하는데 거기는 어떤 분이 모셔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요즘은 좀 활용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화장을 잘 안해서 화장장려금을 주고 했는데,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진주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35만원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화장비 전액을 주다가 지금은 예산도 안 맞고 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화장비용의 반만 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전에는 35만원 다 주다가 지금은 그 반만 주고 있는데, 화장률도 제가 알기로는 68%에 달합니다.
   옛날에는 매장만 하고 했는데 화장률이 68%에 달하고 있고 지금 거기는 관내 사람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정종석위원    :   관내 그러면 어려운 세대들이 거기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어려운 세대만이 아니고 뭐 군민이 누구나 다 해당합니다.
정종석위원    :   특별하게 갈 데 없으신 분들이 우리 군민은 전체 다 해당이 된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일반인들이 다 지금.
정종석위원    :   지금 두 군데라 했는데 어느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 들어가면 봉안묘가 2개소 해 놨습니다.
정종석위원    :   몇 퍼센트까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50% 정도.
정종석위원    :   한 동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한 동 정도 남아있는 상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지요.
정종석위원    :   그 안에 화장했을 때 그 단지가 요즘 커져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요즘 크게 나와요.
정종석위원    :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크게 나와 가지고 칸을 3개 들어갈 걸 잡았는데 2개라든지.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건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인데 우수 민간보육시설.
○여성정책담당주사 최윤자   : 민간보육시설이 저희들이 지금 8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민간보육시설에 한해서는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잘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도에서 그 분들의 그 시설에다가 교사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결국 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소를 선정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최윤자   : 국공립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민간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은 데.
정종석위원    :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항공료 지원 해가지고 10세대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합천군에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실제 가고 싶은 마음이야 많겠지만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선정은 3년 이상 친정에 지금까지 3년 이내에 친정에 못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 해서, 이게 상당히 이 분들이 가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혼자도 못가고 남편하고 애들도 데리고 가는데 그나마 다는 못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항공료하고 그에 대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220, 230 결혼이민세대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0세대만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고, 호응은 좋지 싶습니다.
   이 앞에 저희들이 해인사에서 지정기탁을 받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5세대를 100만원씩 줘가지고 보냈는데 너무나, 항공료도 안 되고 너무나 작아가지고 지원해 주고도 많이 안타깝던데 이 분들은 이 정도 하면 당사자의 항공료는 되니까.
정종석위원    :   125만원만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항공료는 나올 겁니다.
정종석위원    :   항공료뿐만 아니라 경비 드는 것 좀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전부 다는 뭐 한계도 없고 일단 항공료하고 여기서 경비 드는 것만 하면 친정에 가면 친정에서 또.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보훈단체 안보교육비를 1,000만원을, 예산이 줄었다 그죠?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게 뭐냐하면 2010년도 안보교육 3,900만원은, 2010년도가 재향군인회 60주년 기념행사를 치룬다고 1,000만원을 계상했던 건에 그게 빠졌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알겠습니다.
   뒤에 182페이지 보면 새마을국민교육은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 줄이면 뭐 또 형평성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본다고 물어봤습니다.
   165페이지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이게 도에서 도비가 보조되어 내려온 사업인 모양인데 이게 저희 군에서 과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단속할 만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게 저희 군에도 장애인전용지역을 만들어놔도 지금 단속을 할 사람이 그 여유가 없습니다.
   누가 단속을 교통 하는 사람이, 저희들 희망사항은 교통지도 단속하는 사람이 장애인이고 총괄적으로 단속을 전부 다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기까지 그 사람들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그래 이 부분이 시도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런 대상이 안되겠습니까만은 저희 합천군 같은 경우를 보면 장애인 지정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또 거기에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주차를 많이 해 가지고 이게 뭐 장애인이 정말 우리 차댈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막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게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2011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그러면 단속도우미는 장애인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그러면 여기에 무슨 차량지원 이런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차량지원도 없고요.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장애인이 그럼 이 단속하기 위해서 읍사무소 갔다가 군청 왔다가 이렇게 장애인시설이 있는 데로 걸어다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용균   : 그 참 단속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금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합천애육원 해 가지고 이게 얼마죠?
   4억2,000만원입니까?
   이게 작년에는 없던데 이게 격년으로 이렇게 지원하는지 안 그러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어디?
○위원장대리 이용균   : 아, 그러면 이부분도 계속사업인데 지금 항목만 변경된 사항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대리 이용균   : 그러면 계속 1년에 4억2,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그래 이번에 항목이 바뀌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좀 헷갈려 합니다.
   그럼 제 질의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