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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68회-제5차-복지행정위원회-2010.12.1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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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1. 2011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참조 :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 중에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배석한 저희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수용 보건행정담당주사 외 6명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허홍구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 항상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의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국비 7억8,404만4,000원, 기금 6억3,665만1,000원, 분식회계 350만원, 도비 5억3,297만8,000원, 군비 34억1,281만원, 합계 53억6,998만3,000원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보건행정업무 지원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295만원, 이것은 보건소 장비수선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가 3,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공공요금 및 차량유류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50만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가 3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1,000만원, 자산취득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489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2,350만원, 이것은 보건지소 공공요금이 여기 해당됩니다.
   보건지소 여비는 생략하고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가 7억5,59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의과환자 진료의약품 구입부터 치과 소기구 교체까지 해당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428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시설비가 2억7,000만원, 신축 보건지소 간판 등 설치와 마지막에 증설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2곳 1억을 해서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자산취득비 680만원입니다. 자동약포장기 교체와 에어콘 교체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여비는 생략하고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7,500만원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진료업무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7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가 해당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여비는 생략하고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6,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환자 주사제 등 구입과 죽 계속 내려가면 방사선촬영 소모품 구입까지 합계해서 6,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북부지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보건지소 청사관리 인부임이 279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북부보건지소에서 우리가 80일을 사역을 합니다.
   430페이지 북부보건지소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공공운영비가 2,015만원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0억5,624만6,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덕곡보건지소와 청덕보건지소 이전 신축예산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1,324만원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시설부대비도 678만2,000원, 43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4,9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치과실 파노라마 촬영장치 구입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이 1,056만원, 433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기금사업으로서 만성병 조사감시 위탁교육비가 3,000만원이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한방 지역보건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서 한방 지역보건사업이 190만4,000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가 기금사업으로서 한방 지역보건사업으로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사업입니다. 이것도 기금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사업 1,0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500만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가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사업으로서 1,7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인건비 및 4대 보험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00만원입니다.
   437페이지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수돗물불소사업 홍보비에 7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에 있는 재료비는 400만원, 민간이전 수돗물불소화사업 약품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기금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에서 4,7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에 지역건강증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02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이 850만원, 건강걷기교실 운영이 510만원,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가 합계 6,49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풍진검사 수수료항목부터 자궁암, 등록임산부 영유아, 임산부, 신생아관리용품, 다음 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구입, 고혈압 당뇨합병증검사까지 포함해서 6,49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군민 건강한마당축제가 3,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개최하는 우리 군민 건강한마당축제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암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기금사업으로서 암조기검진사업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5,9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기금사업으로서 25만원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99만원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영유아건강검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영유아건강검진 홍보가 59만3,000원, 영유아건강검진비가 1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민간이전인데 의료및구료비로서 기금사업으로서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6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모자 보건수첩 제작 민간위탁이 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으로서 기금사업입니다. 모유수유클리닉 및 모유수유 홍보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기금사업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가 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서 기금사업으로서 영양사 인건비 및 4대 보험이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일반운영비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가 354만원,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 위탁교육이 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가 6,644만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영양플러스사업으로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건강행복플러스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강행복플러스사업 인건비 및 4대보험 2명입니다.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 건강행복플러스사업 7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건강행복플러스사업 1,000만원,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및구료비로서 건강행복플러스사업 소모품 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합병증 검사가 100만원입니다.
   448페이지 건강행복플러스사업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건강위원회 발대식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건강행복플러스사업 지역사회조사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2,5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이것도 기금사업으로서 불소도포 스케일링이 16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기금사업으로서 불소도포 스케일링 기구에 250만원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시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용액 분배기입니다. 기금사업으로서 분배기가 100만원 잡혀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금사업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8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출산장려금으로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및구료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및구료비 기금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8,6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및구료비가 기금사업으로서 난임부부 지원에 체외수정에 2,774만6,000원, 난임부부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가 9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2,163만9,000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541만2,000원입니다.
   454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기금사업으로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1,7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치보철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및구료비로서 기금사업입니다. 노인 전부의치가 3,600만원이고 노인 부분의치가 7,378만원입니다.
   의치보철 사후관리가 250만원이 됩니다.
   455페이지 요실금 수술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요실금 수술비 지원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여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맞춤형 방문관리 인건비 8명이 1억7,921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관부담금 4대보험이 2,2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기금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이 30만원, 방문보건인력 교육이 2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기금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90만원, 재가암 자조모임 운영이 2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서 재가암환자 소모품 구입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정신보건센터 인건비 5명 1억2,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00만원, 재료비가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재료구입 458페이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640만원, 정신보건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운영이 240만원, 가정방문 간호사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해서 1,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결혼이민자 보건교육 참석보상과 건강생활 돌보미간담회 해서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맞춤형 건강관리요원 교통비가 960만원이 됩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암환자 진통접착제 마약구입, 가정방문환자 의료용 소모품 구입, 당뇨환자 당화혈색소검사, 자궁암및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 합계해서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200만원, 의료및구료비가 치매상담센터 운영 해서 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461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증 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180만원, 의료및구료비가 합계 1,6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정신장애인보건사업 협회 지원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매노인 건강관리,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서 기금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과 국비보조사업 치매치료관리비 합계해서 7,315만원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방문간호사업 간병비 및 의료비 지원이 700만원입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하계방역소독 인부임이 기본급 18명, 4대보험료 해서 8,9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을 합해서 920만원입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가 합해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이 1억4,228만2,000원입니다.
   464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서 잠복결핵 유방율 조사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이즈및성병예방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서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병검진 및 치료비, 에이즈진단 시약구입, 성병진단 시약구입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465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이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팔복원 한센의 날 참석경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한센병관리사업이 65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센환자 관리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이 2,7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관리요원 인부임이 2,0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가 합계 6,950만6,000원입니다.
   기금사업으로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포함해서 6,9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B형 수직감염 예방이 126만2,000원이 잡혀있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 1군전염병 격리치료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격리치료 비 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에 국비보조사업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비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표본감시사업 운영이 50만원, 그리고 경상보조로서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이 36만원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9,330만원, 자비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4,790만원, 예방접종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영유아 예방접종 일회용 소모품 구입을 포함해서 1억4,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사실 운영관리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검사실 시약및재료 구입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미취학아동 요충검진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서 의료및구료비로서 소집단 유행관리, 소집단유행관리 검진비로 해서 1,3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액수당으로서 특수업무수당 의사 2억8,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 2,242만원, 여비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 시책세미나 참석 등에 2,52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추진비로서 7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정은 내일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아, 내일입니까?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보건소는 국비, 도비, 기금, 또 군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수치는 잘 모르는데 뭐 수치가 잘못 되고 예산을 깎는다는 것보다는 모르는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69페이지에 보면 의료비및구료비해가지고 무료 예방접종 약품구입 뭐 자비예방접종 해가지고 돈이 나와 가지고 3,000원씩 해가지고 700명 해가지고 죽 명수가 나와 있는데 이 명수는 추정치예요, 안 그러면 예년에 했던 그런 숫자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추정치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추정치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죠?
○보건소장 김용주   : 그렇죠.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 그러면 이 추정치에서 뭐 숫자가 영 이것보다 적으면 그러면 이 돈은 불용자금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예. 알겠습니다.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보건예산이 참 좀 더 늘고 닳고 해 가지고 그래야 우리군민의 보건증진에 이바지할 건데 3%가 감소된, 1억9,6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번에 예산확보가 잘 안됐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산확보를 떠나서 의약분업이 되어 가지고 가야, 야로, 묘산에서 예산이 우리 약품 구입하는 것이 그냥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종홍위원    :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이 이만큼이다 그죠?   
○보건소장 김용주   : 일반주민들이 약국에 가서, 병의원에서 진찰하면 약국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약을 살 필요가 없어져버렸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그리고 예산서 440페이지에 국민건강한마당축제에 대한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생활체조를 주로 합니다. 건강걷기, 또 작년에 순회해서 읍면별로 하고 거기에 주된 것은 할머니 생활체조하고 저번에 일해공원 안에 공연장에서 작년에 했습니다만 노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곁들여서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건강에 관계되는 모든 홍보차원의 것을 2박3일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노인들에 대한 건강 뭐 홍보프로그램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홍보부스에 전 군민이 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여기서 식사도 하고 그리 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식사대접은 안합니다.
허종홍위원    :   자기들이 가지고 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에 보면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해가지고 1,000원 7,500명되어 있는데 이 1,000원이라는.
○보건소장 김용주   : 428페이지요?
허종홍위원    :   예. 노인들 진료하는데 아마 뭐 보건소에 가면 1,000원 내는 걸 이걸 7,500명을 감면해준다는데 합천에 노인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 노인들이 거의 가면 이 7,500명의 수치가 이게 전년도에 한 수치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추정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추정인데 이것은 보건진료소를 찾는 노인들입니다.
허종홍위원    :   노인들인데 이게 예년에 7,500명 정도 되더라?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예산도 이게 뭐 얼마 안되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그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나중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모자랄 수도 있고.
허종홍위원    :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추경을, 모자랄 때는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추경을 확보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그런데 436페이지에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이 흡연자 금연프로그램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산이 좀, 다른 항목보다는 예산이 좀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일단 1,738만8,000원 중에서는 거기 저희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사업에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흡연패치라든지, 상담사를 고용해야 되거든요.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어떤 흡연자에게 어떤 시혜되는 게 아니고 방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의 인건비가 여기에?
○보건소장 김용주   :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흡연자들이 우리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흡연패치라든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하니까 홍보물이라든지.
허종홍위원    :   그걸 할 때에 약물을 한다든지 약과 비슷한 종류를 제공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그러니까 모형담배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439페이지에도 보면 임산부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도 거의 명수를 50명, 100명, 30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추정치지요?   
○보건소장 김용주   : 그렇지요. 우리가 해마다 어느 정도의 임산부가 있다 하는 그런 추정치이지요.
허종홍위원    :   그러면 소장님이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예비조사를 해 보신 적은 없고 예년도에 보니까 대충이만큼 수치가 나오더라.
○보건소장 김용주   : 보고를 읍면을 통해서 임산부하고 다 해가지고,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허종홍위원    :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강 수치는.
○보건소장 김용주   : 아니, 아니!
   임산부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임산부는 2011년도 가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항목입니까?
   알겠습니다. 450페이지에 난치성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난치성의 종류가 소장님 몇 개나 됩니까?
   잘 모르지요?   
○보건소장 김용주   : 111개가 있었는데 지금 뭐 130 이상으로 기억합니다.
허종홍위원    :   여하튼 제가 봐도 희귀난치성 이 질환자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난치성도 있고 그 외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고민, 고민하는 것도 TV프로그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건 소장님이 이야기하실 것은 아닌데 정부에서 할 일인데 그래 이 난치성이 합천에도 상당한 난치성 환자가 있는데 합천의 환자들은 거의 비슷한 환자들이 많았죠?   
   거의 국가의 보호를 받는 그런 환자들이었잖아요?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안타까운 게 저희들한테 왔는데 여기 해당 안되는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환자는 찾아서 도와주려고 저희 요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난치성 환자가 보니까 보건소도 그렇고 이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병원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천군에 이 난치성 환자가 몇 명이나 우리 보건소에?   
○보건소장 김용주   : 38명!
허종홍위원    :   상당히 많은 숫자다 그죠!
   그리고 461페이지에 치매환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치매환자 숫자는 파악해 가지고 나와 있는 숫자죠?   
○보건소장 김용주   : 저희들한테 등록한 환자는 지금 되어 있고.
허종홍위원    :   지금 47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현재 5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사실은 어른들이 잘 몰라가지고 상담을 안 하니까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담당사무관이나 과장님이 보건소장들한테 전화를 하고 독려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것은 하지만 고려병원하고 합천병원이 협력병원으로 되어서 거기에 의뢰도 하고 상당히 이 환자를 찾아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실적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
허종홍위원    :   예. 이 치매환자는 우리나라의 영세민이라든지 관계없이 병원에 입원하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돈하고 관계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자기의 삶의 질에 관계가 없이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노령수당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허종홍위원    :   한해서만 그렇지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은 안되지요?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허종홍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5페이지 에이즈하고 한센병이 있는데 이 한센병관리사업에 6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에 이 환자들은 거의 어떤 정부의 수용소에 안가고 지금은 개개인 집에서 관리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저희들은 영전의 팔복원이 있고 재가환자들이 있습니다. 재가환자들은 완전 음성이 되어 가지고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신환자가 발생이 안되니까.
   지금 있는 등록된 환자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한센병 환자가 없어지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환자는 전혀 지금 발견이 안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들은 옛날에 1, 2세대들은 소록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인간 이하로 대우하고 소록도에 집단적으로 있게 하고 지금 산청에 가면 성심원이 있는데 옛날의 정부의 시책은 거의 다 이 분들을 거의 다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집에서 거의 재가치료를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바뀌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재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재가의 명령을 받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음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조금은 뭐 멈췄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조금 상처는 남아있어도 의사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은 뭐 그렇다 해 가지고 오는 사람은 재가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전혀 상처 같은 이런 것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전체적으로 뭐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염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니 그런데 상처가 있는 분들도 그게 다 아물어가지고 음성으로 바뀐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가 몸 자체가 안 좋으니까 사회에 이렇게 적응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혹시나 보면 동네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용주   : 거의 뭐, 거의가 아니고 지금 재가환자들은 음성환자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이게 6,700만원이 있는데 우리 합천에도 에이즈환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부산 있는 사람이 합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의 환자가 됩니다.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관리를 해 주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여기 서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에 다 투입되어 가지고 다 썼습니까?
   소모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병원에 다니는데 병원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거기도 뭐 남아가지고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지금 제가 모르는데.
허종홍위원    :   그리고 이게 적을 수도 있겠다 그죠?
○보건소장 김용주   : 적으면 어쨌든 추경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금년 예산이 다 집행이 안됐으니까,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3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 모자라지는 않는데 인권문제로 담당자 외에는 저희들 이름도 잘 모릅니다. 이름도 알려고 생각도 안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소장님 여기 보면 보건소의 예산은 거의 환자의 발생을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추정치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 추정치로 되어 있는 걸 참 이걸 어떻게 삭감하기도 그렇고 깎기도 그렇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데네요, 보건소는?   
○보건소장 김용주   : 국비니까 나중에 남으면 우리가 반납하고 또 받고, 연말 되고 년도폐쇄기 되면 괴롭습니다.
허종홍위원    :   469페이지에도 역시 여러 가지 항목이 죽 전부 다 추정치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설명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추정치예산이지요?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노인 의치보철 지원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선정대상을 차하위계층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이것은 수정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도지사, 군수공약사업입니다.
   지금 노인 의치보철이 저소득층 관계하고 두 가지거든요.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이것은 지금 뭐 도에서 첨예하게 예산이 깎였다가 다시 부활되고 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 75%, 군비 25% 한 건데 50%씩 해가지고 8,400만원, 8,400만원 부담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으로 넘어가집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하는 것은 임플란트는 안 되고 보철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이것도 역시 보철하는 숫자가 많으면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겠다 그죠?
○보건소장 김용주   : 1년에 어느 정도 숫자를, 저희들이 571명인가 지금 보고를 받아놓고 있는데 도지사님이나 군수 그 임기 안에 다 해드려야 될는지 그것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84명 정도인가 내년에 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452페이지에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여기 예산이 서있는데 우리 합천에 이런 난임환자들이 보건소에 신청을 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아기를 낳기 위해서 체외수정비라든지 이런 걸 이 금액에 맞춰서 많이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서면으로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걸 제가,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아, 2명이랍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보건소는 참 대부분의 단위사업들이 죽 연결되어 있고 또 도의 위임사무, 보건복지의 위임사무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예산을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열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허위원님이 처음부터 다 짚어버리니까 더블되는 것도 있고.
   428페이지 보면 북부보건소 구강보건실 공사 및 가야보건지소 옥상방수 및 기와보수사업이 있는데 북부보건지소와 가야보건지소는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보수사업을 한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부실공사를 했다면 공무원의 감시감독이 똑바로 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북부보건지소 구강보건실공사는 저희들이 신규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수리가 아니고.
정종석위원    :   그러면 옥상방수, 기와보수사업 이런 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옥상방수는 지금 구보건지소!
   복지회관으로 가야보건지소가 가고 지금 구보건지소 그걸 저희들이 아직 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하고 저희가 관리전환을 안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활용을 하려면, 의사 숙소가 있고 하니까.
정종석위원    :   그러면 또 이 돈을 갖다가 구보건소에 이만큼 투입한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거기에 지금 사람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고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정종석위원    :   그런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북부보건지소 구강보건실공사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인건비가 나중에 보면 공보의들이 37명에서 3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치과가 주는 바람에 봉산에 있던 치과위생사를 북부로 지금 갖다놓고 구강보건실을 만들어서 북부권역에 커버를 하려고 그래서 구강보건실을 만들게 된 겁니다.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북부보건지소가 애초에 설립될 때는 보건소 통합을 하여 효율적으로 의료체계관리를 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 묘산, 봉산, 가야 보건지소는 따로 다 운영이 되고 있고 북부보건지소에 장비와 인력이 투입된만큼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적인 진료를 못한다고 본다면 옛날처럼 야로보건소처럼 운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그게 사실 지적한 사항은 맞습니다.
   야로에 있는 보건지소 건물은 북부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주민들의 마찰과 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 당시는 의원님들이 면에 한 분씩 계시다보니까 자기 면에 없어지는 걸 굉장히 꺼려했고 또 주민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 뭐 합천뿐만 아니라 통합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시설은 북부보건지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운전면허증이라든지 북부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업무는 야로보건지소에서 하고 일반 우리 진료!   
   그것은 이제 치과가 자꾸 없어지니까 치과가 있던 데에서 없어지지만 의과는 그대로 놔놓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곁들여서 지금 초계는 앞으로 동부보건지소, 삼가는 남부보건지소가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저렇게 지었습니다.
   지금 2014년까지 의학대학원 때문에 공보의가 수급이 안 되고 이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다시 의과대학이 부활되고 하니까 그것은 뭐 차후에 어떻게 될는지는 뭐 장담은 못합니다만 실제 2014년 되면 공보의가 줄어들어서 통합을 하게, 결국은 통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 면의 보건지소는 지금 없애가지고는 그 주민들의 원성이라든지.
   통합을 하는 게 저희들도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바람직한데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정종석위원    :   앞으로 통합계획은 뭐 보건소에서는 없다 그죠?
○보건소장 김용주   :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저희들이 통합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소모되고 있는데 참 이거 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산은 크게 뭐, 통합이 되면 아무래도 또 차량이 각 지역으로 다녀야 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의 차이는 뭐, 저희도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크게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사업하기도 사실은 통합하면 보건소 입장으로서도 낫습니다.
   낫는데 다 그 한 명씩 있는 우리 요원들이라든지 의사들 집합시켜 놔놓고 정말 멋진 보건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참 정부시책이 또 이렇다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그게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428페이지 보면 청덕보건지소를 다시 부지 매입하여 신축한다고 하는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청덕면사무소를 신축할 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그 옆에다가 같이 붙여가지고 했으면 별도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지 싶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리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좀 아쉽네요?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청덕면사무소 청사는 준공을 제가 했습니다.
   청덕면사무소를 신축할 때는 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보건소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그때 그게 아쉬워 가지고, 우리가 청덕면사무소를 신축할 때 보건소도 같이 좀 하자고!   
   그 당시는 저는 보건소장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보건지소가 들어가면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그때 안 났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정말 앞에 위원장님도 청덕 분이 계시는데 상당히 아쉬워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또 면청사하고 우리 보건지소하고는 완전 분리가 되다보니까 이 승인문제, 그리고 우리본청에서도 그 당시 추진하는 재무과에서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했었는데 실제 청덕은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그 당시되었더라면 아주 그하지요.
   그런데 청사하고 곁들여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보건복지부고 자기들은 행정안전부고 면청사고 이러다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요!
   지금 그렇다 하니까 뭐 할 말은 없다 만은 하여튼 그런 점에 저는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 예산도 한 3%쯤 깎여버렸고 거기다가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보건지소 신축 개보수 뭐 이런 부분에 13억 이상이 들고 추가로 지금 작년도 증액된 것이 한 7, 8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이용균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에서 한 3% 정도 감액이 됐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 예산이 많이 깎여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증가에 대한 부분을 좀 물어가지고 왜 이만큼 증가됐는지 물어야 되는데 지금 왜 깎았는지 그걸 지금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7페이지 보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2억1,800만원이었는데 올해 1,700만원, 한 2억 정도 예산을 감했는데 이 정도 감액을 해도 이게 상관이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작년에는 2억을 투자해 가지고 정수장에 시설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 시설투자를 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다른 운영부분은 1천7백 정도면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가정방문간호사업 그 부분하고 462페이지에 있는 의료및구료비 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인데 방문간호사업 간병비 및 의료비 지원 있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이용균위원    :   이 사업이 같은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이용균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보건소장 김용주   : 도비사업이 있고 또 저희들 기금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 그래서 분리를 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469페이지 마찬가지로 검사실 운영 이 부분도 1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시설부분이 있어서 감액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작년에 장비를 넣었습니다. 생화학분석기를 그때 넣었습니다.
(“신종플루”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용균위원    :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이 크게 표는 안 나지만 조금 조금씩 많이 깎였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깎였는데 이렇게 해도 내년도 보건소 운영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그런데 이제 국비나 기금, 도비 내려오는 거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짜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군비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데 아까도 모두에서 허종홍위원님 말씀에 이야기했지만 조금 한 것은 의약분업!
   가야, 야로, 묘산 거기 보면 의약품구입비가 7억5천5백인가 하고 작년에 11억인가 되거든요. 거기서 좀 많이 깎였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니 그 부분은 깎였다기보다는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예산이!
   지금 그 부분이 지출 안하는 부분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안 처음에 11억이 약품구입비로 예산 전체에 잡혔는데 결국 나중에 우리가 결산추경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돈이 잡혔던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좀 차이가 나고 일반 사업하는 거는 그냥 지금 현재는 뭐 이것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아껴 쓰면서 하면 됩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건축물공사에 많이 투입해 가지고 혹 주민들 의료서비스가 좀 약화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에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보철사업 저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설명하실 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위원장 허홍구   :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저게 선거법에 위반이다 아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아마 부결을 시켰는데 이걸 특위에서 살리네 못살리네 이러더라고요.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그것은 지금 예산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도, 저도 부산 연수 가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 연수에 도 보건행정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예산 설명 때문에.
   그래 그날 보사국장도 마찬가지고 밤샘을 치면서 같이 대기해서 그걸 해가지고 했다는데 마산에서 제가 신문을 보고 그걸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당초에 선거법 위반으로 그랬는데 뭐 설명이 잘 되어 가지고 이게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허홍구   : 예. 그런데 저게 선거법에 되니 안 되니 하는 그 이야기가 있던데 선거법과는 무관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선거법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아, 관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행정과하고 보사국장이 설명을 아주 잘 해 가지고.
○위원장 허홍구   : 그래 우리 합천군에도 이 보철사업이 올라와 있길래 그리 되면 이게 참 쟁점사항이다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그것은 뭐 도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하면 저희도 따라서 발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라든지 하면 그게 맞추어서.
○위원장 허홍구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저도 예산서를 미리 보고 메모를 몇 가지 해놨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전부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1. 2011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입니다.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에 안판상주사입니다.
   공공시설관리담당에 한호상주사입니다.
   합천호관리담당에 성영환주사가 장기근속공무원 연수때문에 차석이 왔습니다. 김진우씨입니다.
   복지관운영담당에 김영애주사입니다.
   계속되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인건비 등 일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예산총액이 66억3,172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28억6,89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국도비 예산이 3억 정도였는데 내년도 국도비예산은 33억5,700만원으로 30억원 이상 더 확보했고 군비부분은 5억 가량 줄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재료비 문화예술회관 수생식물 이끼제거제 구입, 시설물관리용품 구입, 조명기구 구입 등에 총 6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문화예술회관 상습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 도로변보다 좀 낮아가지고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무대 기어드모터 보수사업에 1,500만원입니다. 기어드모터는 무대막을 내리고 올릴 때 사용하는 전동기를 말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우수드레인 교체사업에 1,500만원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수드레인이 노후되어서 40개 정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관문 교체 1,000만원은 현관문이 처짐현상이 있어서 이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녹지공원 비배관리, 시설물 및 주변정비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위해서 매년 2,500만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문화예술회관 행사용 의자 구입이 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적중생활체육공원에 1억2,000만원인데 이것은 화장실 건립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회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주 의룡정 조성사업에 2억5,000만원으로 이것은 활쏘는 장소인 정사를 짓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1억8,000만원과 게이트볼장 인조구장 설치공사 1억원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는 읍면당한 곳씩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군민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광특이 3억원이고 도비 3억5천, 군비 3억5천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운동장의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본부석의 비가림시설, 트랙 운동장 입구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관 민간위탁운영비 1억8,3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관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에 5,000만원에 체육관 환경정비 2,000만원은 체육관의 노후배관 정비 및 외벽도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3,000만원은 지금 체육관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휠체어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데 관람석까지 연결하는 시설물이 부족한 데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생활체육공원 가로등 소모품 및 다음 페이지 조경수관리 비료구입, 그 다음에 잔디관리약제 구입, 축구장 라인도색 페인트, 다음에 체육공원 테니스장관리 소모품 구입에 총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별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율곡 영전체육공원하고 청덕체육공원에 전기사용료 기본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81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생활체육공원 잔디관리 용역비 3억원입니다.
   대병 생활체육공원하고 군민공설운동장, 그리고 사계절용 축구장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정비와 읍면 체육시설 관리에 각각 5,000만원입니다. 매년 관리를 위해서 이 정도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병 체육공원 배수로 및 주변정비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8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잔디채취기 800만원과 잔디스위퍼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디채취기는 잔디포를 떠는 기계고 잔디스위퍼는 깎은 잔디를 모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5,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 스포츠센터 건립에 총2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립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가 22억원이고 그에 따른 감리비는 저희군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어서 군비를 3,600만원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특사업으로 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입니다. 총 예상되는 사업비는 20억원인데 금년도에 군비 7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광특 3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 도비보조사업 합천 케미컬테니스장 조성에 1억원입니다.
   다음에 가야 황산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소모성 공기구 부품 및 방역약품, 조경수 관리, 식물영양제 및 비료및퇴비 구입에 총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관광지 사무실 옥상방수공사에 2,000만원인데 사무실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터관광지 음수대 설치공사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노후된 음수대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양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1,000만원인데 대병 사우나 그 밑에 있는 배수로가 노후되어서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관광지 오수처리장 기계수리 공사에 1,000만원입니다. 오수처리장에 있는 펌프와 브로와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초기, 모아기, 비료살포기에 350만원 정도로 관광지 주변정비를 위한 기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새터와 보조댐지구 수목 전정작업에 1,000만원, 관광지 산책로 우레탄설치사업에 1,500만원입니다. 산책로 우레탄은 대병지구에 지금 우레탄을 금년도에 일부 설치하고 남은 부분 마무리짓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재료비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소모품에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여성 및 영유아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복지관을 방문하는 여성과 영유아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작업장 1층 이전에 따른 시설보수비 1,500만원입니다. 지금 노인작업장이 3층에 있는데 노인 분들이 사실 거동이 불편해서 3층까지 계단으로 오르시기 불편한 부분을 1층으로 옮겨서 노인들의 편의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소회의실 암막커튼사업은 지금 소회의실에 암막커튼이 없어서 빔프로젝트 쏠 때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고, 복지관 지하천정 누수사업은 지금 일부 물새는 곳이 있어서 그걸 보수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488페이지 상단에 냉난방기 세관공사 500만원입니다. 냉난방기 연결파이프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시설물 재수선 및 주변정비사업은 해마다 이 정도는 수선을 위해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하 구내식당음식물쓰레기 구입 1,000만원은 음식물건조기를 대형 건조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래교실 가요방기 구입에 400만원인데 지금 노래교실에 가요방기기를 노래강사님이 가져오셔서 하는데 그 기계가 조금 노후됐습니다. 그걸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초기는 지금 복지관 주변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001만원과 운영수당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행정운영경비로 일상적인 경비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군민체육관 관리예산 1억원이 있습니다.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에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혹시 수영장에는 1년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계시는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군민체육관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 보면 활성탄이라고 있습니다. 물 걸러주는 그런 장치 교체를 비롯해 가지고 수영장이 좀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고 배관 같은 것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비 바로 위에 보시면 1억8,313만2,000원이 1년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매달 1,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수영장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김순연위원    :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난방비가 반 이상을 차지하, 반 정도가 지금 난방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도 그런 것은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영장은 뭐 계속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요즘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200명 정도 회원이 됩니다.
김순연위원    :   예. 저도 몇 번 가보니까 아침에는 뭐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481페이지에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 지원!   
   합천군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에 10년에는 272만4,000원 지원했으나 내년에 가야, 대병, 초계, 삼가, 영전수변공원에 청덕체육공원 전기요금 지원으로 544만원 신규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말씀하신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만 저희 사업소에서 지원했는데 율곡 영전수변공원이라든지 청덕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내거나 아니면 체육회에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테니스장도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냈는데 지금 읍에 있는 사람들은 군에서 기본료를 지원해 주고 실제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테니스동호회가 워낙 많다보니까 각종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요구를 다 수용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최소한 기본요금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기본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전년도까지는 그러면 여기 읍에만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면단위도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테니스장은 면단위고 율곡에는 면에서 지금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 면에 따로 예산이 계상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료를 면의 일반운영비로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순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여하튼 공공시설사업소에는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공공시설사업소는 지금 거의가 관리비, 운영비, 그 다음에 체육시설 세 가지 항목에 거의 한정되어 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제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면 관리비와 운영비가 좀 더 쓰여질 거고 그렇는데 보면 487페이지 보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항목이 서너 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누수라는 것은 결국 과장님 생각해 보면 공사를 부실공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누수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옛날에 하천부지다 보니까 지반이 낮았는데 성토를 해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지대가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성토를 많이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지금 배수구보다 주차장 부지가 지반이 낮은.
허종홍위원    :   그것은 과장님!
   그것은 누수가 아니고 침수되는 지역이고 그 침수부분 말고 복지관 지하천정도 그렇고 다른 데 보면 건물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항목이 두서너 개 항목이 있어요.
   여기 또 487페이지 보면 복지관 지하천정 누수에 따른 보수가 있고 그러니까 침수는 익히 알고 있는데 누수라면 결국 공사가 부실했다는 건데 부실에 대한 어떤 그 사업자한테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5년이, 만 5년이 넘었습니다.
   보통 큰 건물은 5년 정도 되면 보수할 부분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허종홍위원    :   그래 보수할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뭐 분위기를 바꾸고 하는 이런 것은 있겠지만 천정에 물이 샌다는 것은 이것은 애초부터 이것은 부실공사입니다.
   이 부실공사는 감리를 잘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어떤 사항이 있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부실공사다!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다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리 생각안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저희가 지금 시설보수가 예산이 많습니다.
   공공건물 같은 대형건물들은 사실 일반주택보다 건축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저희가 공사감독부분도 그때 당시에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거의가 뭐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비, 운영비기 때문에 크게 뭐 어떻게 관리운영비를 뭐 줄이라 닳아라 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우리 가회도 포함되어 있는데 참 이런 체육시설을 다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에 의해 가지고 자기 면에 체육시설을 하려는 것은 저도 가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설이 늘어남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리비, 운영비가 또 증액이 많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많이 시설이 되면 그 대신에 시설비는 또 안나갈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보면 반대급부가 있는 건데 시설을 많이 하면 운영비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지금 현재는 시설비가 많이 증액되는 건데 이게 반비례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에 참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좀 시설에 대한 것은 조금 체계적으로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 여건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은 좀 과장님 생각하셔서 집행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저희가 지금 사실 직원들이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 좀 올라서 옛날보다 용역비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위탁 주는 비용이 초창기에는 축구장 2면에 4억 정도의 용역을 주고 했는데 지금은 축구장 4면에 3억 정도, 직원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맡겼던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만큼은 거의 다하고 지금 용역비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어쨌든 간에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 가면 체육이라든지 운동에 대한 욕구는 더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484페이지 보면 가야 황산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 되어 있는데 비가림 설치가 도대체 뭡니까?
게이트볼장 전체를 다 가린다 말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게이트볼장 전체를 이렇게 경사진 부분으로 해서 가리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해도 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종석위원    :   자, 지금 우리 합천군에 게이트볼장 이 비가림 설치한 데가 도대체 몇 군데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지금 9군데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게이트볼 구장은 몇 개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구장은 사실 읍면에서 만든 것도 있고 해서 47개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앞으로 향후 안한 데도 전부 비가림 다 해 달라 할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그렇지는 않고 읍면당 한 곳씩만 할 거고 지금 하천부지에 설치된 게이트볼장이 많습니다.
   거기는 시설물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읍면당 한 곳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이게 지금 비가림하는데 4,900만원, 약 5,000만원 가까이 돈이 이리 들어가는가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5,000만원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구장의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486페이지 보면 새터 보조댐지구 수목전지작업 해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봉산 새터지구하고 보조댐지구에 지금 저희 관리하는 구역인데 여기 사실 수목이라든지 잡초라든지 많습니다.
   한번에 1,000만원 사업비를 다 쓰는 게 아니고 계절별로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전정작업을 하겠다 이런.
정종석위원    :   전정 같으면 키가 올라가는 걸 자른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전정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잡초제거라든지 그것까지 다 포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1년에 이걸 나눠가지고 쓴다는 그런 말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정종석위원    :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매년 이리 돈이 참 보수비가 많이 들어 간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은 뭐 건물을 잘못 지어서, 감독 소홀입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소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문화예술회관 건물을 세운지 한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좀 지대가 많이 낮아서 성토를 많이 해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이 좀 지대가 낮습니다.
   그 도로변보다 좀 낮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침수라든지 그 다음에 10년 정도 지나면 보통 보면 교체할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무대 기어드모터도 그렇고 우수드레인도 보면 40개 정도 되는데 관이 지금 좀 부서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해마다 그러면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들어갑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금년도에 한 1억 정도 확보했고 내년도에는 9,500만원 정도 확보했는데 그전까지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는 항상 들어갔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니 그러면 해마다 1억 정도 들어간다 하면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그게 아니고 사업이 있을 때마다 예산이 편성돼기 때문에, 그냥 총액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약 1억 정도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1억 가까이.
정종석위원    :   예. 일단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보면 생활시설이 매년 합천읍 뿐만 아니라 내년도 많이 확충되고 있는데 향후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대책이 소장님이 계신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저희 생활체육공원은 대규모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읍면당 권역별로 나눠서 야로를 마지막으로 사실은 마무리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에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읍면당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인조구장을 한 곳씩 하고 마무리할 계획인데 일단 관리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워낙 시설물이 많고 축구장이 지금 17면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지금 47면이 있고 한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읍면에 맡기고 생활체육공원부분도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큰 사업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다른 관리부분은 읍면에 맡겨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정종석위원    :   아니. 예산확보를.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확보는 뭐 국비지원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군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향후 우리는 시설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앞으로 좀 참조해서 하실 수 있도록.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8페이지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이게 지금 몇 개소가 나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지금 9개 면 설치했고 지금 나머지 8개 면, 읍면당 한 곳이기 때문에, 8곳이 있는데 그중에 네 곳은 지금 하천부지라서 못하고 지금 네 곳 정도 남아있습니다. 묘산, 대병, 쌍백, 가회 네 군데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읍면당 다 하나씩 한다는데 합천읍 같은 경우 하려고 하면 지금 게이트볼장을 따로 지어야 되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비가림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따로 지어야 되지요.
이용균위원    :   일단 없잖아요,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지금 남정교 다리 밑에 있는 것은 하천부지라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니까 읍면당 한 군데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 같으면 읍에도 한 개 생겨야 되겠죠?
   그러면 읍에는 장소도 뭐 있어야 되고 거기 말고 따로 한 개를 신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그런데 지금 있는 데를 기준으로 비가림시설을.
이용균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야기가 아니고 원칙이 읍면당 다 하나씩 한다면 합천 여기도 결국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그것은.
이용균위원    :   올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내년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그것은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   올해도 이렇게 되면 읍면별로 하나씩 다 돌아갑니까?
   읍은 빼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지금 남은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 이제 면마다 한 개씩 다 생기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합천읍에도 곧 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죠?
   읍에 참 이런 바램이 많아요.
   읍에 인구도 많고 노인 분들도 참 많은데 추우면 추워서 못하고 더우면 더워서 못하고 비 오면 비 온다고 못하고!
   이런 민원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년도는 장소하고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보면 군민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이용균위원    :   이게 그렇지 않아도 체육관 좁은데 이 휠체어가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하려면 체육관 더 좁아질 것 같은데 체육관 그 안에 좁아지지 않고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던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이것도 저희가 고민인데 지금 아마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관련법령에 의해서, 지금 저희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체육관까지의 공간은 있는데 관중석까지 연결하는 그 부분이 없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기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리프트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을 해서 만들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 그런데 이걸 지금 뭐 시설 자체를 설치할 형편이 안되면 사업 못하게 되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일단 도비로 그냥 먼저 내려와서, 우리가 요구했다기보다 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 참 맞다!
   네 군데 설치한다고 그랬죠?   
   금액은 이 금액이면 됩니까?
   한 군데당 5,000만원 이상 들 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제가 아까 전에 비용을 많이 들면 5,000만원 정도, 적게 들면 4,000만원 정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482페이지 마을단위 체육시설 부분 있죠?   
   5,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각 마을별로 이게 설치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각 동을 다니면서 좀 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많이 하는 데는 하루에 한 4·50분 오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작게 사용하는 데는 10명 미만인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설물을 마을별로 지금 요구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예산을 좀 더 요구했는데 반영된 것은 사실 이 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됐지만 저희가 또2012년도 사업으로 일단, 광특사업으로도 일부 신청을 해놨습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5,000만원 가지고 해보고 주민들 요구가 더 많으면 내후년부터는 광특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주민들이 옆 마을도 있으니까 우리 마을도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뭐, 우리 마을에 없으니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앉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죠, 체육시설이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이용균위원    :   많은데 거기 보면 앉을 수 없을 정도 먼지가 많이 앉아있어서 그걸 거의 매일 사용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되어 있겠죠!
   깨끗하게 되어 있고, 손잡이라든가 이런 데가 깨끗해야 되는데 그 부분 먼지가 꽉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케미컬테니스장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뭐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내려온 모양인데, 맞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좀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을 어떻게 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일단 테니스협회에서, 지금 케미컬테니스장이 합천에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요구를 도의원님이라든지 체육부서를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사실1억원 가지고는 저희가 설치하기 조금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9면이 있는데 3면, 3면이 연결되어 있는데 한 면만 따로 떼서 키우기도 좀 어렵고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것은 그러면 뭐 바닥에다가 뭘 깐다는 그런, 화학제품을 깔아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케미컬코트를 깔아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이게 참 걱정스러운 게 만약 이 사업이 시행되면, 야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아닙니다. 합천읍입니다. 운동장입니다.
이용균위원    :   아, 이거 전반적으로 테니스장 다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되고 나면.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비용이 좀 많이 들고 해서 설치하기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향후에 이게 설치되고 나면 다른 테니스장에도 이걸 해 달라고 또 그렇게 막 군수님 조르고 할 것 같은데 참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485페이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광지 사무실 옥상방수공사!   
   이 관광지 사무실은 구체적으로 어디 사무실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대병 생활체육공원 아십니까?
이용균위원    :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조금 더 가면 주차장 있고 그 주차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뒷편에 보면 있습니다. 아니면 대병 사우나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이용균위원    :   관광지, 거기 내나, 그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합천호관리사무소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합천호관리담당 사무소입니다.
이용균위원    :   아 그래 관광지 사무소 사무실 이래 놔서 또 관광지에 있는 어떤 뭐 무작위 사무실이 어떤 뭐 방수가 안 될 때를 위해서 보존하는 금액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이용균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우리 합천읍에도 게이트볼장이 지금 있어야 된다 했는데 실제 우리 영창천에 보면 지금 그 게이트볼 구장이 두 구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제가 아직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직 못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정종석위원    :   거기 게이트볼을 두 구장 내놨는데 그게 만약 준공이 되고 나면 그 관리도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게이트볼장관리는 보통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읍면에서 하지요, 그것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거기도 내나 하천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그 비가림시설 설치는.
정종석위원    :   비가림 설치가 안된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비가림 설치할 데가 마땅하게 없네요?
이용균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를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읍에도 장소를 좀 물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군데 대상지는 있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제약도 있는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지역이고 이래 가지고.
   그것 좀 고민을 해 봅시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두 위원님들!
   상위에서 게이트볼장을 지으면 우리공공시설사업소장이 비가림 설치는 해 줄 겁니다.
정종석위원    :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용균위원    :   아니 읍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저는 영창천에 두 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그 관리가 되는가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그걸 한 구장만 하고 한 구장은 없애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잘 될는지 모르겠다만 한번, 아, 저것은 또 안되는 거다 그죠?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합천읍에 여기 게이트볼장은 그 다리 밑에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고 이제 단지 비가림이 안 되었다 하는 그거지 더 덮을 데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여름에는 시원한데 겨울에는 참 춥습니다.
김순연위원    :   겨울에는 추우면 옆에 다리 밑에 콘테이너 박스 거기 들어가면 되고.
이용균위원    :   그래 저게 이제 구조적으로 봐서 안에 들어와 가지고 비가림시설이 된 데가 있어야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김순연위원    :   단지 비가림이 안되어 있는 그게 문제지.
정종석위원    :   비가림 설치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 구장이 적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넓은 부분인데.
허종홍위원    :   합천에는 구장이 4개인가 연거푸 있죠. 그래서 뭐 거기는 할 것도, 또 합천읍에는 땅값이 면소재지보다는 급상승하는 지역이라서 아마 땅을 구입하려면 예산은 좀 많이.
이용균위원    :   가능하면 군유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위원장 허홍구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김용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