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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69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1.01.1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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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
6.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신묘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럼 제16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용균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균   :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6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청취,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제정안,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며 청취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심사하여야 할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간사 이용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님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김의섭주사입니다.
   그러면 저희 실에서 제출한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허홍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곤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 조례안은 도에 있는 조례에서 우리 군에 맞게끔 지금 바꾸는 그런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상위법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도 이제.
허종홍위원    :   지방자치법에서 우리 군에 맞는 사항을 구비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바뀐 것이 결국 실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선거연령이 19세로 낮아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도 법적인 민주주의방식에 의해서 대통령도 선출하고 선거인도 선출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령을 낮춘다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런 사항인데 “이상이어야 한다”하고 “이상으로 한다”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조항에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개정안에는 “주민의 200명 이상으로 한다”하고 그 차이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 결과적인 내용은 20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200명을 넘기는 것이 결론은 요지는 같은데 우리 한글이 표현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 하는 것보다도 “200인 이상이라 한다” 좀 어떻게 보면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떤 내용상에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200명 이상”이라 한다면 200명만 되어도 가하다는 뜻인 것 같고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200명은 안된다를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된다, 201명이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상, 이하는 그 숫자가 포함이 됩니다. 되고 단지 미만은 포함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앞 조항에서도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200명을 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여기에서도 200인만 해도 가능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해놓은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시군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는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이상곤   : 그것은 법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법이 되어 있는데 200명을 넘지 아니한다는 거하고 여기는 200명 이상이 넘어야 된다는 이 사항하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상곤   :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거 보면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이리 해 놨거든.
   200명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199명이 되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참고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 실장님이 잘못 생각하는 건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용균위원    :   지방자치법에.
○전문위원 이상곤   : 지방자치법에 지금 이것은.
허종홍위원    :   지방자치법이 이리 잘못되어 있으면 실장님이 이걸 잘못 응용한 것이고 실장님 말이 맞다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걸 잘못 기입한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하나는 199명, 200명 이하여야 되고 하나는 200명 이상이어야 되고.
허종홍위원    :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은 200명 이하여도 된다는 이야기고 여기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이상곤   : 맞습니다. 이상은 포함해 가지고 넘어야 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 검토보고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하는데 199명이.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을 참고자료로 했다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뽑을 때에 도에 있는 참고자료를 뽑았을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은 우리 하위에 군에서는 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 조례를 바꿔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충돌하는 건데 충돌하는 사항 중에 어느 사항이 맞느냐는 이야기에요?   
(장내소란)
이용균위원    :   자치법 이걸 확인부터 해 봐야지. 이게 맞는지.
   이게 맞으면 이 조례 고쳐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실장님이 잘못 생각했든지 안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걸 잘못 봤든지 둘 중의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바꾸니까 이것은 상위법하고 이렇게 충돌하지 않도록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전문위원 이상곤   : 그것은 허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사계장님이 계시니까, 진짜 전문가거든요.
   우리 자치법도 해석하고 우리 조례도 해석하고 그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치법에 나와 있는 이걸 감사계장님이 해석을 한번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김의섭 : 감사담당 김의섭입니다.
   지방자치법 16조에 보면 (주민의 감사청구)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및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및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권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많은 데는 시도는 500명, 여기서 이야기하는 넘지 아니하는 범위 500명, 300명, 200명 이러는데, 여기 넘지 아니하는 범위 그러면 이게 이제 너무 과대하게 하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함에 있어 불편함이 있고 주민에게 불편함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상으로 한다!
○감사담당주사 김의섭 : 200명 이상이 되어야만 법령의 요건이 되는 것으로 다 해석상으로, 다른 자치단체들도 다 해석상으로.   
허종홍위원    :   그런데 우리 감사계장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할 때는 거의 같애.
   500명, 50명 이거 전부 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
   그 위의 것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 군만, 군부에 내려오면 19세인 주민연서가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선이란, 그러니까 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선을 그어놓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하한선이 200명!
   하한선을 200명으로 해 가지고 그 이상이다 이리 되는 겁니다.
○감사담당주사 김의섭 : 위에서부터 열거를 하겠습니다.
   “시도는 500명, 50만이상은 300명, 그밖에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최하 하한선을 200명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상한선이 200명을 넘지 않는다?
○감사담당주사 김의섭 : 아닙니다. 하한선이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일반사람들이 보면 어떤 선을 하나 그어놓고 이걸 넘지 마라 하면 안 넘는 거지 그 선을 넘으면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물론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정할 때에 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겠지만, 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선에 도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감사계장님이 해석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 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그러니까 결국 200명 이러면 200명 선에는 맞추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그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이야기거든. 우리 개정안에는.
   이상이라는 거는 뭐냐하면 200명을 넘어서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이 충돌사항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참 해석이 어려운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그러면 최소한 200명이거든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지방자치법 밑에 보면 그 200명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200명 이상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애매모호하게, 이걸 어떤 전문가 해석에 의해서 좀 틀려지게끔 이렇게 조례가 정해지면, 만약에 뭐 이런 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199명이 와가지고 “넘지 아니했지만 우리는 최고의 수치는 채웠다”고 이야기했을 적에 이제 그 사람이 이 말의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옥신각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옥신각신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도에서 만들 때에 어떤 변호사라든지 다른 어떤 법률적인 조항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 사항을 만들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그래요 뭐 도, 또 50만 이상 도시는 이상으로 한다고 딱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
   단지 군으로 내려왔을 때만 그 선을 넘지 아니한다 이래 놨는데 그 선을 넘지 아니한다는 말이 참 제가 보기에는 억수로 애매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 전부 다 생각하기에 아 이 선을 안 넘어도 되는가, 199명 해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구는 그렇고, 또 우리는 이쪽에 넘어오면 이상으로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실장님이 잘못했다든지 감사계장이 잘못했다 는 것보다는 도에 있는 이 문안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는 참 애매모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면 이걸 뭐 제가 수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좀 단서조항이 붙든지 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저희들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해놔버려서 관계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허종홍위원님 말씀마따나 참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하한선이라고 그랬죠?   
○감사담당주사 김의섭 : 여기서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면, 왜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200명이어야 한다고 그러면 도장을 받다가 딱 200개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200개 이상이어야 한다면 200개까지는 어차피 맞춰야 되고 201개도 좋고 203개도 좋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지.
○감사담당주사 김의섭 :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 요건 또는 지방자치법 제16조 이 부분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상 200명이어야 한다 그러면 도장을 203개를 받아왔으면 다시 받아서 200개를 맞춰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니까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가 그 200명에 대한 숫자의 하한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내가 하한선이라 그랬는데.
이용균위원    :   예. 이게 이상이라고 보면 하한선으로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그런데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과연 넘지 아니하는 범위가 이게 상한선이 되면 됐지 하한선이 될 리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리 생각하니 또 그리 되네요.
이용균위원    :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준을 정하는 상한선으로 해 가지고 그 상한선의 이상으로 한다 그리 보시면 되겠네요.
이용균위원    :   그래서 이게 될 것 같으면 뭐 100인 이상 200명 이하로 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꾸며져야 어느 정도 이게 앞의 내용과 맞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자치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좀 헷갈리게 해 놨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례에서는 명확히 해 놨으니까 우리가 뭐 상위법보다도 우리 조례대로 한다면, 종전 조례에서도 청구인수는 또 200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은 그 연령만 개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또 개정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별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리 생각됩니다.
허종홍위원    :   이걸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 군에서 우리 군으로 이게 감사청구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상이어야 한다로 딱 못박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도에다가 감사를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다가 감사청구할 때에 도의 조례하고 이게 문안이 다른 어떤 시도, 광역시도는 전부 다 이상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시군 자치구에 딱 내려와가지고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놓으면 참 그렇다!   
   그래서 위에 것은 왜 “이상”으로 해 놓고 시군에 와서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선!   
   참, 넘지 아니하는 선 그것 참 제가 해석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까 감사계장이 이야기하듯이 그것은 200명까지를 상한선으로 해 가지고 200명까지는 채워야 된다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넘지 아니한다면 199명이 되어도 처리 할 수 있는데   그래 이용균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참 이 말은 뭐 150인이상 뭐 200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은데 우리 조례법에는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230명이나 300명이나 500명을 받아도 가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법을 따르겠다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것은 위의 상위법이 조금 해석을.
○위원장 허홍구   : 말씀하십시오. 계속!
   이용균위원님!   
이용균위원    :   그래서 이게 뭐 시도도 500명이 넘지 않아야 된다!
   그죠?   
   50만이상 대도시도 300명을 넘지 않아야 된다!   
   또 시군은 200명이 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상한선으로 보는데 너무 많이 받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선을 500명, 300명, 200명을 상한선으로 보고 제한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거의 하한선으로 만들어 놔버렸거든요. 200명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니. 그게 상한선이 아니지요.
   시도도 500명, 300명 그런 것은 그것을 최소의 충족요건으로 할 수 있는 상한선!   
   그 상한선으로 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 한다 그 뜻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참 이해가 안됩니다. 200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 하면 이게 넘지 않는 게 맞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200명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요건충족의 최상, 최 그.
이용균위원    :   글쎄 전문적인 해석에 따른 문제인 것 같은데.
○위원장 허홍구   :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허홍구   : 20세 이상을 19세로 낮추는 것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우리 조례내용은 그렇습니다. 기본요지가 그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렇다면 별 이의가 없.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조례 개정요지는 그겁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이 구체적인 사항은 이게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행안부에다가 그 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니 여기 뭐 법을 받아보시는 것은 좋은데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한다 그러는 것은 뭐냐 하면 자치단체가 이 주민감사청구를 좀 주민들한테 무리한 수를 하기 위해서 200명을 안하고 1,000명으로 해 가지고 1,000명 이상으로 받아라 이리 해 버리면 주민감사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200명까지의 요건을 충족시켜라!   
   200명까지를.
   200명 거기에서 그 이상을 받아라!
   요건 충족의 인원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실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조례는 기본적으로 이 틀은 놔두고,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궁금하니까 이걸 명확하게 해석을 받아보기 위해서 자치법에 행안부에다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리 하십시오.
허종홍위원    :   실장님 법령이라는 것은 딱 명확해야 되는데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래 놓으면 그러면 참 이게, 아까 이용균위원 이야기하듯이 이게 상한선으로 보느냐 하한선으로 보느냐는 문제도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장 이야기 보면 이게 최소한의 충족요건이 상한선이다고 보면 이게 맞는 것도 같고 이게 하한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9명도 가하다는 이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보다야 전문위원들이 아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석을,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틀릴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까 감사계장께서는 201명도 되고 200명 되고 300명도 된다고 이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다’면 200명을 넘으면 감사청구가 안된다 그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억지로 해석하면 그런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도에서 뭐 참 상위법을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없지만 그래서 참 애매모호하다는 그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법제처에다가 명확하게 한번 이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도에다 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2.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곤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먼저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은 우리 합천군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례안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신설되는 조례안인데 그래서 이 조례안의 근거자료는?
○행정과장 김지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허종홍위원    :   예.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2조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그 일반회계의 전입금이라 하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36명이 지금 이 생활관에 입주해 계시는데 이 분들이 내는 돈이 연간 6,480만원이다, 그 중에서 떨고 나면 5,480만원 정도가 된다는 이게 일반회계의 전입금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 금액이 그렇는데 실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각종 시상금 받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또 부지를 마련해서 건축을 하는데 약 15억 정도는 최소한 들기 때문에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좀 더 전입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사용료 발생되는 부분으로 상환을 하는 그런 기채도 좀 내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전입금이라 하는 것은 제가 보면 좀 애매모호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 일반회계전입금이라 하는 것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있는 예산에서 일부를 떼 가지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수입금 등에는 이 36명이 들어가 있는 이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 이 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뜻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일반회계 전입금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주해 있는 사용료를 갖다가 별도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세입에다가 예산에 계상해서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나 일반회계에 들어가게 되고.
허종홍위원    :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 기금을 운용하려면 우리 예산에서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이게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단기적으로 빨리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 2년 안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허종홍위원    :   그래 전입을 받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일반회계에 대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받는 금액이 100원이면 100원 그에 대한 이자 산출로 가지고 지금 이걸 운영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관을 짓기 위해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건축비만 저희들이 확보되면 나중에 다 짓고 나면 이 기금조례는 저희들이 폐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만약에 합천군에 있는 공무원 700여명에서 합천읍에 공무원들이 얼마 차지하는데 그러면 한 50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기금이 없잖아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일반회계,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예산에서 얼마를 가져가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게 하고 나서 운영하는 건데, 그 운영실태가, 그러면 우리 그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원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뭐 100억이면 100억 들여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러면 군에서 바로 지원해 가지고 짓는 것이지 이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래서 우리가 군세입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단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료도 좀 보태고 또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각종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일부 적립을 해 가지고 일정하게 하면서 부족한 그런 것은 일반회계로 좀 받으려고 이리 생각하는데 그러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뭐 재원이 허락된다면 2, 3년 안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좀 대폭 받아서 건물을 짓고 그에 대한 사용료는 매달 일반회계로 넣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좋겠느냐 담당과장으로서는 소견이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일반회계로 갖고 한꺼번에 하기 보다는 이렇게 기금을 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저도 공무원들의 생활관을 만들고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조례가 전부 다 조례에 있는 사항을 여기에다 다 기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부 여기에 기재하지 않는 어떤 운영사항도.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의 사항은 여기에 전부 다.
허종홍위원    :   기입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서 “직원의 주거공간 확보 또는 임차 등을 위한 비용” 해놨는데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이 생활관 운영수수료 밑에 따로 있고 또 5조1항에 의한 “주거공간 확보 또는 임차 등을 위한 비용” 이것은 그러면 공무원이 다른 임대아파트라든지 임대주택을 사용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이게?
   그런 걸로 지금 여기에 기입해 놓은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예산의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관을 완전 구입할 수도 있고 또는 일단 원롬을 지어 놓은 걸 갖다가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확보관계하고 임차관계 구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확보 또는 임차” 이래 놨는데 이게 개인이 어떤 아파트 한 동을 자기 부부가 와서 식구들이 여기 와서 다 해도 이 기금이 지원이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공간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독신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를 얻었을 적에 이 기금이 운용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독신자들에 대해서만.
허종홍위원    :   그러면 여기 사항에는 독신자만 한다는 사항은 없잖아요?
○행정과장 김지현   : 아, 조례상은 그렇는데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내부규칙으로 정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생활관운영규정에 보면 그런 식으로 미혼자만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여기 기금운용조례에는 안하고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이걸 운영한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두 가지를 가지고 동시에 운영한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따른 오히려 독신자보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진주나 부산, 고령이나 대구 등지에 있는 그분들이 오히려 조그마한 아파트나 주거공간 한 20평짜리 이하에 합천군에 전입하는 것이 훨씬, 그 사람들의 복리도 증진시켜 주고 합천군에 인구도 유입되는 그런 시책 아니겠습니까?
   이 독신자보다는 오히려 그런 시책이 알맞을 것 안 같아요?   
○행정과장 김지현   : 당초에 이 생활관을 구입하게 된 것은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다 보면 대부분이 거의 90%가 외지사람들이 와서 합천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거환경이 여건이 어렵고 또 이 사람들이 일정한 주거환경이 어렵다보니까 그냥 생활이 불편하다 이래 가지고 전출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좀 해소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당초에 생활관을 구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운영을 해 보면서 부부공무원들도 실제 와서 뭐 이러한 걸 사려고 하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경북도 같은 데도 이제 공무원들 무슨 조례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안되겠느냐!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분들의 어떤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서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차후에 검토할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가족이 전부 다 합천에 이주해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는 데도 쓰고 그분들의 복리증진하는 법도 이 기금이 확보되면 한번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6조4항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두 사람 여기에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는데 민간인들이 심의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리 오픈된 민주사회라 하지만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들고 이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오픈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 생활관 운영하는 것은 우리 내에서 충분히 해도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고 꼭 필요하다면 감사제도를 둬가지고 1년에 한번씩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한다든지 그 감사에 대한 어떤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의회의 조치를 받는다든지 이게 맞는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민간전문가가 와서 뭐 하루에 회의를 얼마 할지 모르지만 뭐 10만원 준다면 1년에 한 40만원 정도 나가는데 뭐 얼마 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느냐!
   차라리 이렇게 오픈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이 복지행정은 차라리 감사를 한번 받는 사항을 넣어가지고 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뭐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기금을 설치를 해 가지고 운용을 하려고 하면 일부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외부의 분들을 위촉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민간인을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상위 조례법에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우리가.
허종홍위원    :   기금 운용하는 것은 여기에 설치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사항은 뭐 너희가 민간인을 해 가지고 운용하라든지 이런 사항은?
○행정과장 김지현   : 법상에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보면 지금 현재 기금도 우리 합천군에 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운영위원도 다 외부인을 일부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사항은 살펴보면 민간인과 같이 매치되는 사항이에요.
   민간인들도 그 사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는 그런 이야기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라서 이게 구태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것이 있느냐!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면 군수님이 위촉하는 건데 내나 뭐 따지고 보면 선거해 가지고 위촉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 위촉하는 건데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느냐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래서 우리가 6명중에서 최소한 두 사람만 그리 해놨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반갑습니다.
   많은 부분에 의문이 있는 부분은 우리 허종홍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목표금액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15억이면 2008년도에 생활관 지은 것이 14억 이상 들었다고 그랬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거의 15억.
이용균위원    :   그러면 15억을 기금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생활관 지을 수 있습니까, 15억이면?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이 30명에서 40명 정도로 그렇게 한다면 15억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지금 있는 2동에 36명이 거주한다고 그랬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풀로 차있는 숫자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럼 다음 15억 들어도 한 36명, 그 이상.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그 지구가 저희들이 생활녹지지역에다가 건물을 짓다보니까 실제 부지 면적은 많은데 현재 동수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좀 주택지에 짓게 되면 건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층수라든지 생활관에 입주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2008년도 생활관을 짓고 나서 기타수익금 내지 지출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그 사용수수료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부 다 세입시키고 그에 대한 세출은 저희들이 세출예산에다가 이 분야에다가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수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한 15억 정도 조성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할 생각이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거의 일반회계에서 다 받아야 됩니다. 실제 보면.
이용균위원    :   15억 전체를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그래 이게 회계처리상 다 한 해에 다 못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게끔 그렇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용료 나오는 수입을 먼저 좀 받고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상사업비 받는 거 그런 부분도 일부 전입을 시키고 그리 하고도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좀 전입을 받으려고, 그래야 명분이 안 서겠느냐, 의원님들한테!
이용균위원    :   예.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참 미진한 부분이고 거의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예산확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이 잘 그리 하신다 하니까 잘 알았고 지금 36명이 있는데 앞으로 생활관을 또 짓는다면 15억 들여서 지으면 내나 규모는 저거하고 같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합천 실정으로 보면 공무원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당연히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전세 이런 부분이 합천에 방이 없는 것은 현실은 맞지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부득이 지금 방을 못 구해서 진주나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지금 생활관에 이 비용이 보면 금액이 참 저렴하거든요.
   무슨 보증료 같은 것도 없지요?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17만1,860원에서 15만원대로 낮춘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부담을 좀 느끼는 금액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2만원 다운시킨 것은 2년 전과 건물평가를 해 보니까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2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다운시켰고요. 이외에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보면 자기 가스사용료라든지 공동으로 청소비나 이런 것이 있고 아무래도 거기 입주한 사람의 부담은 한 30만원정도는 부담을 해야 만이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전세비용을 보면 상당히 저렴하지만 실제 신규공무원이 들어 와가지고 주택을 입주해 가지고 30만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또 우리가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 와가지고 너무 비용을 많이 받아서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측면도 하다보니까 조금 금액을 금년에 다운을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참 파격적인 다운인데 실질적인 원룸이나 투룸 구입하려고 보면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 정도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우리 군에서는 신규 공무원들 월급이 아직 적으니까 거기에 발맞추어 가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취지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그러면 2013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몇 년도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일반회계에서 좀 전입이 많이 되면 좀 더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다 지적하셔서 궁금한 점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저는 도시건축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정말 이 이름 하나 명칭 하나 바꾸는 것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옆의 여론도 좀 들어보고 지역민들 이야기도 좀 듣고 하다보니까 이 글자가 너무 딱딱한 면이 많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다가 인사계장님하고도 상의를 한 부분도 있고 여러 사람과 상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도시건축과에 건축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 안에는 2개의 건축분야가 있습니다. 건축행정하고 건축민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요즘 개발을 하려고 하고 건축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건축분야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의 4, 50% 정도는 차지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지요!
   그러니 그 개정안에 보면 경관디자인업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디자인부분이 좀 많이 안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디자인에 대해서 저는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건축디자인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래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의 정의는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제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종류는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우선 주변에 디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건축, 도시, 도로, 조경, 경관, 공동주택, 도시환경, 조명, 식재, 패션, 가구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합천군 도시와 건축디자인의 방향은 어떻게 가나?   
   우리는 60년대, 80년대까지 경제발전과 개발위주의 시기를 거쳐 현재 2011년도에 와있습니다.
   합천의 과거정책이 개발위주의 정책이었다면 미래의 도시와 건축정책은 선계획을 하고 후개발하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과거 힘들고 배고플 때를 거치면서 도시와 건축의 피난처에 대한 인식과 빠른 발전에 기대하여 달려왔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합천군의 도시와 건축 발전을 뒷받침해줄 정책과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디자인 개념인 것입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경남주요 시 창원, 김해, 진주시 등에서 벌써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지 오래 됐고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에서조차도 이제는 제품 하나에도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승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은 과연 도시의 건축분야에 아직도 개발할 만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디자인 개념을 불어넣어주어서 도시건축디자인과 출발과 목적에 부합하는 합천군민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건축디자인과를 출발시켜 멋진 도시를 만들고 관리하여 군민과 함께 더 행복한 합천발전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합천군 정치입안자 및 운영자들의 수요, 디자인, 군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라는 뜻을 잘 살려 이제 도시화 건축구조물에 대해 예술작품을 만든다 생각하고 매진하여 줄 것을 저는 부탁드리면서 요약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우리 지역민들이 너무 딱딱한 면보다는 좀 더 이래 지역민들이, 또 이제 변화를 주는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싶어서 이렇게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도 시부 같은 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7, 8년 전부터 도시디자인과를 둬가지고 개방적으로 해서 그런 전문인들을 초빙을 해서 하고 있는 시도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도 좀 늦었지만 건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디자인 개념도 도입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담당을 하나 그렇게 명칭변경을 하면서, 과를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라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 농촌실정으로 봤을 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아직까지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당부터 좀 명칭을 디자인으로 바꾸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 또 과명칭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디자인부분이 되면 큰 도시에 창원이나 김해, 진주에 보면 도시디자인하면 디자인 속에 건축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우리 지역에는 지역민들이 건축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건축물이라는 인식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 건축을 넣어서 건축디자인과가 안 좋겠나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뭐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를 이래 만들고 나면 또 언제 바꿀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만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정말 제가 이거 좀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볼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노력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만 디자인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영문이지만 그다지 뭐 우리 지역민들의 반박을 사고 지역민들이 못 알아듣고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이래 좀 바꿔줬으면 싶은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저희 도시개발과가 지역개발하고 도시개발하고 건축업무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과명칭을 정하다보니까 건축디자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지역개발, 도시개발 이런 부분들이 빠지기 때문에 도시건축과로 이리 해놨는데 앞으로 정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좀, 이 직제가 과명칭 개편하는 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또 어느 시점에 가면 변경해 나가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면 거기 발맞추어서 변형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은 뭐 그리 좀 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정종석위원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 디자인이라는 말을 저도 정종석위원처럼 한번 찾아봤어요.
   본래 이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건데 뭐 라틴어에 디시그랑이라는 말이 변해 가지고 이게 디자인으로 변했다고 이렇게 내가 봤는데 이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처음에 라틴어에서 쓸 때는 지시하다, 표현하다, 성취하다는 뜻으로 이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이 디자인이라는 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옷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뭐 디자인이 예쁘지 않으면 거의 안 팔리잖아요!   
   요즘은 뭐 디자인의 전쟁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이게 뭐 디자인이라는 말이 철학적인 말로는 추상적인 말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한다면 아까 정종석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응용미술, 엔지니어, 건축, 여러 가지에 이게 복합적으로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이 디자인이라는 말이 독창적인 개발이라는 뜻이거든요.
   독창적인 개발!   
   그러니까 독창적인 개발로 디자인을 한다는데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명사는 그대로 고정적인 것이고 동사는 변동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폭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한글로 표현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구에요.
   그래서 제가 정종석위원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괜찮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군에서는 디자인과가 있는 군은 없어요.
   없는데 김해는 도시디자인과, 창원에도 도시디자인과, 진주에도 도시디자인과가 있는데 단지 통영에는 지금 현재 건축디자인과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가면 부산북구청, 해운대구청, 연제구청에는 도시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면 군에는 없다!   
   시에는 있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합천에서 쓰는 것도 뭐 도시건축디자인과를 쓰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것이냐 생각하면 쓸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정종석위원님 말씀처럼 건축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우리 군민들이 좀 혼돈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도시건축디자인과는 우리 군부에서는 처음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말은 영문이기 때문에 쓰면 참 그게 더 서구적인 그런 게 있겠냐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디자인이라는 말을 한글로 응용하기에는 참 복잡다단한 그런 어떤 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철학에서는 추상적인 단어로서 뭐 여러 가지 존재이유의 목적 이런 걸 가진다고도 되어 있고 이렇는데 이게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는데 그래 단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은 새로운 제품을 그것하고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경관디자인업무에 관한 사항 이래 놨는데 이 경관이라 함은 건축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거든요.
   경관이라 하면 결국에는 자연경관이라든지 인공적인 경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경관디자인이라 하면 조경하고 가깝다고 봐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경관디자인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경을 좀 더 디자인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 말도, 경관디자인이라는 말도 참 애매모호하다!   
○행정과장 김지현   : 보이는 것이니까!
허종홍위원    :   차라리 여기에다가 조경이라는 걸 넣었으면 조경은 맞겠는데 경관을 디자인한다!
   그러면 새로 되어 있는 경관 자체를 다시 디자인해 가지고 고친다고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 말도 참 경관디자인, 경관디자인!   
   참 말은 참 좋지만 경관디자인이라는 것은 경관을 뭐 다시 뒤집어보면 디자인한다는 건데 어찌 보면 조경하고 같이 매치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종석위원님의 말을 뒷받침한다면 우리 군부에서 처음으로 도시건축디자인과를 한다고 그래도 무리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로 하는 것이 그렇게 거부감이 가는 용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쁘고!
   그러면 여기에 같이 디자인업무에 관한 사항도 같이 포함되고!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이제 담당명칭에다가 전에는 건축행정에서 건축디자인 해가지고 담당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합천이 도시근방에 있고 도시의 성격이 강한 것 같으면 도시건축디자인과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담당 하나를 갖다가 이제 명칭 자체를 바꿔놨으니까 과명칭은 도시건축으로 좀 하시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디자인으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 너무 갑작스럽게 명칭을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이 좀 혼선도 안 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우리가 새로 생기는 뭐 노인여성과 이런 것도 바꾸잖아요?
   지금은 글로벌시대가 되어 가지고 TV도 많이 보고해 가지고 디자인이라는 말은 거의 70, 80 노인도 잘 압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막, 학문적인 용어로 설명은 못해도 아 디자인이라는 것은 차를 저것보다는 좀 더 예쁘게 만드는 것, 옷을 이것보다는 좀 더 예쁘게 만드는 것, 집을 좀더 예쁘게 가꾸는 것!   
   뭐 물론 집은 조경에 속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다 알고 있다고!
   학문적으로 설명은 잘 못하지만 .
   그러면 도시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합천군이 도시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도시라는 말은 계속 써왔었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도시라는 말은 우리한테는 참 도시디자인과 그게 안맞다 그러는데 도시개발과라는 말이 지속되어왔고 도시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만약 도시라는 말이 좀 거부감이 간다고 도시를 빼놔버리고 건축디자인과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행정과장 김지현   : 도시계획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도 있고 도시개발도 있고 지역개발도 있으니까 그걸 복합으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 해왔던 그런 사항이지. 이제 건축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건축도 포함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도시건축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그걸 부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디자인개념도 부정하는 부분은 아닌데 과 명칭까지 디자인으로서 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조례를 바꾸면 그게 뭐 어린 애 이름도 한번 지으면 그것도 바꾸려고 하면 법원에 가고 닳고 하고 절차가 복잡한데 그래도 6만 군민이 하는 이걸 바꾼다는 걸 사흘디리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이번에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디자인이라는 게 건축이라는 목적이 딱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허홍구   : 허종홍위원님!
○행정과장 김지현   :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우리 다섯 명 위원님 중에서 지금 정종석위원님 발의한 데 대해 가지고 허종홍위원님은 찬성을 하고 계시는 편이거든요. 도시건축디자인과로!   
   그렇다면 나머지 두 분 위원님도 계신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결정되어서 좋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그걸 도시건축과로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허홍구   : 정종석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다가 그런 발의를 하셨는데 이용균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용균위원    :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키니까 안할 수도 없습니다.
   정위원님, 허위원님 말씀도 크게 틀리지도 않은 것 같고 또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보이고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허위원님 찬성발언을 하셨으니까 저는 반대발언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조금 다른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과의 명칭이라는 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과의 기능을 누가 들어도 이 과가 하는 기능을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는데, 과 이름만 들어도 아, 이 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디자인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디자인도 어떻게 봤을 때는 국문으로 표현했을 때는 어떤 부분을 잘 설계해 가지고 아름답게 개발해 가고 만들어 가는 그런 게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건축이라는 포괄적 개념 안에 디자인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이 건축이라는 포괄적인 의미 안에 또 민원이라는 부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개발하자는 입장도 있지만 또 민원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디자인과 민원 전체적인 의견을 포함하는 게 건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는 뭐 현재 도시건축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또 과장님 말씀마따나 한 계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담당할 수 있는 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계에서 어떤 디자인에 대한 그런 의미가 충족되고 또 지역민에게 와 닿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업을 만들어 가면서 점차적으로 의미를 좀 확대해 가는 것도 안 맞겠나 싶으네요.
   그래서 도시건축디자인과도 좋고 도시건축도 좋고 제 생각은 다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혹 도시건축디자인과라고 명명을 하게 되면 건축부분이 디자인 하나에만 좀 한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기능이 좀 축소가 되는 그 느낌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갑자기 해 보면서 그죠!   
   뭐 건축이라고 그냥 두었을 때는 이 건축 안에 디자인도 포함되고 민원도 포함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는데 딱 디자인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건축민원이나 이런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붙이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좀 개발을 전제로 하는 그런 과 이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김순연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연위원    :   예. 정종석위원님, 허종홍위원님, 많은 설명을 잘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설명도 제가 이해가 가고요. 저도 도시건축과도 괜찮고 도시건축디자인과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요새는 디자인시대니까 미리 앞서서 우리도 디자인과로 가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세상은 지금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아하시고 그러면 또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들 도시건축디자인과로 선호하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결정내리는 것도 또한 의회에서 색다른 어떤 맛을 보여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정종석위원    :   우리 위원님들 그래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실제 복합민원이 신설됨으로써 실제 그 안에 지금 농지, 산지 개발 또는 거기에 지금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축산폐수가 거기 들어가 있지요?   
   축산분뇨시설물!   
○행정과장 김지현   : 축산이 아니고 일반가정주택에서 나오는 오수정화!
정종석위원    :   우리 읍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배수시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일반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오수처리 시설을 갖추, 정화조시설!
정종석위원    :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다행이고요.
   실제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합천에 우리가 지금 신고해서 허가까지 한 200여건이 넘지요, 1년에?
○행정과장 김지현   : 통계적으로 안 봤는데 상당히 그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200여건이 저는 더 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 된다면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래 업무를 보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걸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 한 건의 현장을 몇 번을 가야 됩니까!   
   지금 저 통합민원이 생기면서 일괄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차로 움직이는 그런 것도 되는 그것도 될 수 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복합민원이 신설됨으로써!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지금 이 앞에는 과가 떨어져 있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업무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우리 민원들도 너무 기간이 길어가지고 불편사항이 너무 많고 그것도 잘 되면 다행인데 잘못돼가지고 바꾸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다보면 두 달씩 넘게 가고 이랬습니다.
   지금 산지전용이 며칠인지 과장님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15일 정도인가.
정종석위원    :   산지는 30일일 거고 개발은 15일, 농지는 12일인가 그럴 겁니다.
   실제 우리가 처리기간을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을 15일로 한번 봅시다.
   처리기간이 15일 같으면 15일 안에 처리가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보완서류가 없다면 15일 안에는 가능할 것이고 또 혹시 현장 나가가지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자, 1주일에 지금 5일 근무제죠?
   처리기간 15일 안에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포함됩니다.
정종석위원    :   포함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그래요?
   저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것 같으면
   그런데 앞으로 지금 처리기간이 농지가 12일, 개발이 15일, 산지가 30일 건축은 1주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관성이 안 맞잖아요?   
   이걸 그러면 앞으로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민원사무처리규정상에 보면 어떠어떠한 종류는 며칠, 며칠이라는 게 죽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제 복합민원 우리가 담당을 주므로 해 가지고 그러한 기간을 단축하고 또한 어떤 여러 번 들어오는 걸 갖다가 한번으로 원스톱 처리하자 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기간을 좀 긴 것보다는 짧은 걸로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혜택을 보여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 담당을 신설하는 이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안 되겠느냐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실제 산지 같은 것은 30일 뭐 이렇게 처리기간을 건축을 결국은 임야에 맞춰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건축기간이 너무 길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정해 가지고 30일을 갖다가 15일로 줄일 수 있다!   
   아니면 1주일로 줄인다!   
   이런 그런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냐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그것은 어떤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공무원들끼리?
○행정과장 김지현   : 예예. 우리 내부규정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정종석위원님!
정종석위원    :   예.
○위원장 허홍구   : 그 사항은 도시개발과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다가 여쭤보시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게 답변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 업무처리가 너무 많다보니까 실제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실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뒷받침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실제 제 생각인데 예산을 좀 관용차가 우리 통합민원서비스에 한 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는데 그리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한번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게 생각하면서요.
   저희들이 현장이 많은 그러한 부서는 업무용 해가지고 차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복합민원담당을 신설하므로 해가지고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부서에서 업무가 이관되므로 해 가지고 어떠한 차를 업무용 차가 넘어올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리 대처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그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여기 뭐 바꿔야 되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과를 바꾸고 또 계를 이렇게 합치고 이래 한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에, 지금은 문화체육과로 바뀌었는데 이 공보과에 있는 공보계를 기획실에 가져가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군부에 보면 한 7개 군이 홍보업무 자체가 기획감사실로 가 있습니다.
   군정의 어떠한 시책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홍보와 연관이 되어 져야 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래 가지고 다른 군부에서는 거의 지금 현재 홍보담당을 기획감사실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보라는 말을 빼고 문화체육으로 바꿨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공보라는 말을 붙이면 그쪽에 있어야 되는 건데 문화체육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관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예를 땄다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 보면 경제통상과에 있던 활력사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지금 도시건축과로 가져왔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이 활력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있고 옛날에 도시개발과에는 황강개발에 관한 사항이 있었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있었고 소도읍육성 및 정양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이 있었는데 이것은 거의 없어진다는 이 말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한다면 황강개발에 관한 사항 같으면 특수한 소개라든지 아름다운 뭐 이런 거 하는 걸 담당하는 과는 따지고 보면 경제통상과의 활력사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이런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제통상과에서 이렇게 도시건축과로 가져온 사항이?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특별한 사업들을 활력이라는 말은 힘이 넘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뜻으로 이 활력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밸런스를 잡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런 사업들은 황강개발에 관한 사업처럼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도시개발과 활력사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이런 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예.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경관디자인업무에 관한 사항 한번 보면 이 경관디자인 참 제가 좀 참 이게 말이 경관디자인, 경관디자인 참 그런데 그냥 뭐 도시디자인업무에 관한 사항 이리 하든지 경관디자인하면 딱 경관이라는 말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치 어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 자체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디자인이라는 말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디자인이 안된 것은 거의 없어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디자인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경관디자인이라는 사항은 제가 좀 그렇기는 그렇는데 또 제가 꼭 꼬집어서 또 이걸 반대할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 다음에 경관디자인은 소도읍육성 및 정양지구개발사업 하는 이런 것은 좀 그렇거든요. 뭐 생태계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경관디자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경관디자인에서 업무를 맡아보겠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이제 경관디자인이라 하는 것은 포괄적 개념입니다.
   사무분장에는 이렇게 해 놨지만 나중에 세부분장사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죽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갖다가 어떤 디자인해 가지고 뭣 뭣 뭣 나열하기는, 우리 세부사무분장표에다가 규정에다가 마련하는 것이지 이것은 개략적인 대충적인 어떠한 사항만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소도읍을 만들려 하면 조금은 디자인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과장 김지현   : 소도읍 같은 것은 옛날에 소도읍사업이 있었는데 소도읍하는 사업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소도읍사업 같은 것은 없애버립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정양지구의 생태계 같은 그런 것은 경관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행정과장 김지현   : 생태계 같은 것은 내나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환경위생과에서?
○행정과장 김지현   : 예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경관디자인에서는 이런 업무하고 연계가 없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없는 걸 그렇게 넣어놓은 거네.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소에 있는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문화체육과로 가져갔더라고.
   그러면 이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그나마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자기들 사업할 수 있는 과목이 딱 이 한 과목 있었거든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이 한 과목을 이렇게 줘버리면 공공시설사업소는 참 힘 빠지는 어떤 사업소가 안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당초에는 체육담당에서 시설하고 관리하고 다 해왔던 것이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제 저쪽의 관리하는 부서에 설치까지도 다 넘겨놨더니 이것도 더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체육을 보는 사람이 관장하는 데에서 설치를 해야 만이, 체육을 아는 사람이 설치를 할 수 있다!
   관리하는 사람은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게 운영을 해 보니까 모순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이제 원대복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단 공공시설 같으면 말 그대로 시설사업소는 그 시설을 해 놓고 나면 관리하는 부서가 공공시설사업소다 그렇게.
허종홍위원    :   공공시설사업소장이라는 시설이라는 이 말 자체가 전부 다 관리한다는 목적이, 공공시설에 가면 전부 다 여기 위원장님도 있지만 시설을 하는 사업소 이렇게 느끼지 공공시설사업소장이 관리만 하는 소장이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시설물 조성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라는 데 대해서 뭐 아시는 분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 하면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소다 이렇게 느끼지, 이 과의 명칭을 보면 그렇게 느끼지 관리만 하는 것이라고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로 보면 이 자체에 시설에 관한 것이 문화체육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시설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다 관리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공관리사업소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관리사업소장이 맞지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이 자체가 어의가 맞지 않다고 생각 안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공공의 시설물을 관리한다 이런 측면에서 내나 그 시설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이라고 쓰던지 그래야지 공공시설사업소장 하면 시설을 하는 사업소장이라고 느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시설을 하던 것도 그나마 하나 있던 걸 문화체육과로 가져가버렸으니까 시설하는 데는 아무런 그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내가 뭐 이 자체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보면 공공시설관리소장이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관리하는 것만 쎄가 빠지게 관리하고 다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체육의 지원, 유치, 뭐 설치에 대한 것은 다 문화체육과장이 가져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좀 과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왜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외람된 말입니다만 우리 과에도 공공연히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과도 있고 가기 싫어하는 과도, 기피하는 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를 전부 힘을 빼버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과를 만들어 버리면 여기는 가면 직원들간에 위화감이 생겨요.
   거기 가는 직원은 조금 능력이 없어서 한직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
   그러니 일반인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런 말을 하면 참 또, 내가 우리 위원장님이 지역구도 계시고 하는 건데 누가 보면 그래요.
   덕곡이나 어디 먼 데 그리 가면 야, 저거 억수로 못하는 갑다!
   덕곡으로 쫓겨 가는 갑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참 덕곡사람이 들으면 제가 참 진짜 맞아죽을 일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 과에 있는 어떤 사업의 힘을 빼버리면 다음에 이 과에 직원을 배정할 때 직원들이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제가 밖에서 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은 조금은 과를 하나 운영한다면 그래도 그 과에는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가 하나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공공시설.
허종홍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뭐 아까 다 한 사항인데.
허종홍위원    :   여기에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질의사항이 없겠습니다.
   직원 줄이고 닳고 그대로 가는 건데.
○위원장 허홍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때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기록중지)
(11시 53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기록중지)
(11시 57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를 도시건축디자인과로 이용균위원이 발의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정종석위원    :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디자인과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5.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광이벤트담당 주동회계장입니다.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허홍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곤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의안번호 제82호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허홍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방금 이상곤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참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참 이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간단명료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시적소에 ‘아, 이렇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버리면 이것은 유권해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결국.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참 포괄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조에 봐도 “그밖에 군내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단체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참 포괄적이고 또는 “단체 내·외국인관광객을 군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우리 합천군내 숙박업소에 하루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라 함은 관광회사를 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회사가 기획상품으로 했을 때 우리 합천군민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으로서 30인 이상 모시고 와서 합천 해인사를 보고 남산제일봉으로 가서 또 테마파크를 돌아서 하룻밤 합천관내 여관업소에서 유하고 잠을 자고 그 이튿날 합천박물관을 둘러서 간다든가 했을 경우에 계획한 그 계획안이 나옵니다.
   그러할 경우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은 10인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세세한 것을 정하므로 해서 특혜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조례에는 그것보다는 좀 폭넓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 라는 것은 나중에 예산이 되어 지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예산은 금년도에도 작년에 예산관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5,000만원에서 7,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허종홍위원    :   과장님!
   그 말씀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말씀인데 합천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인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합천에 관광업소라 그래봐야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업체 5개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을 따르면 이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고 다시 세부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준용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조례에서 딱 어느, 어느 업체를 준다고 규정하기는.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세부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관광개발과에서 세부규칙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조례안은 우리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조례안으로 통과되는 건데 그러면 이 조례안이 상위법이에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 상위법이 오히려 더 과장님이 만든 세부규칙에 구속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게 잘못되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상곤전문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유권해석이 따라야 되고 유권해석이 따르면 시비가 붙게 되어 있어요.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그 예산이라는 게 가중치를 얼마나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산이 지금 확보된 상황도 아니잖아요?
   얼마치가!   
   여기 관광객 유치 지원에 대한 게 예산이 서있지는 않잖아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히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새로운 시책으로 저희들,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관광으로 하기 위해서 합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때 3,0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3,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되어 있는데 그래 여기에는 뭐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을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라든지 단체 이렇게 뭐,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군내” 이래 놨는데 그 단체라 하면 몇 명을 단체라 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내국인 관광객은 단체를 30인 이상으로 하며 외국인 관광객은 10인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단체라는 말이 포괄적으로 쓰인다 그죠?
   외국인은 10명이고 내국인은 30명이고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허종홍위원    :   포괄적이 맞는데 그걸 과장님은 관광사업단에서 다시 이 세부규칙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죠?   
   그렇게 운영해야지. 규칙이 없으면 안되니까!   
   세부규칙은 만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하신 외국인은 10명, 내국인은 30명으로 한다 이런 것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준용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규칙은 의회에서 정립되지만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에 정하는 사항은 조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조례를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조례에는 그게 없잖아요.
   단지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 이렇게 해 놨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상하한선이 없잖아요?
   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없는 사항은 결국 무작정 아, 3명이면 단체다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규칙은 관광개발단에서 만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인 것은 유권, 자꾸 유권이라는 말을 쓰는데, 유권해석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상곤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산지원이라는 조건관계!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조례를 입안해 온 것은 거의 다 포괄적입니다.
   유권해석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유권해석이 없으면 시비가 될만한 것인데 그러면 이 유권해석을 없게 만들 려면 또 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규칙은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넣으면 이중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허위원님!
   제 검토의견 중에서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예.
○전문위원 이상곤   : 제가 광범위하다, 포괄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관광사업자라 하는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효성이라 하는 부분은 금년도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3,000만원을 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뭐냐하면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적용해 가지고 이게 특수시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 의무기간이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시적으로 정해놓고 여기에다가 이 조례를 정한다는 자체는 검토의견에서 피력한 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보면 여기 목적에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시적으로 조례를 정할 것이냐!   
   차라리 그러면 한시법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래서 이 조례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관광사업자의 정의가 보면 아주 광범위합니다.
   또 그 뒤에 보시면 그 바로 뒷 페이지에 참고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관광진흥법에 정의에 보면 관광사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업자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의견에 피력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위원장님 답변을 조금 드리면 되겠습니까?
허홍구위원    :   예. 말씀하세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관광사업자의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호텔업을 비롯해서 휴양콘도미니엄사업자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군에는 합천군에는 여러 많은 사업자중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외 관광객을 관광업을 하고 있는 5개 업소가 여행업체가 있고, 우리 호텔업과 콘도미니엄 회원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우리 합천군에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많은 사업자 중에서 합천 해인사호텔만 해당이 되어집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합천군에서 해당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에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대장경천년축전이 9월 23일부터 45일간 11월까지 개최되어지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관광진흥사업이 좀 정착화되어지고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는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되어지면 아무래도 1, 2월중에는 의회가 개회되어서 조례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해서 그렇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지면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이라기보다는 이걸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도, 이제 2011년도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그런데 과장님!
   2장 제4조에 보시면 “관광객 유치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단체”라 해놨거든요.
   거기에 합천이라 한정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관광사업자가 5개 관광업체 같으면 합천군으로 못을 박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의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지적하신 게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군에는 이 5개 관광업체가 있고 우리 군뿐만 아니고 시도를 달리 한 서울이라든가 이를 테면 부산이라든가 그런 관광업체에서라도 우리 합천군을 기획상품으로 해 가지고 합천에 와서 해인사를 보고 팔만대장경을 보고 남산제일봉을 거쳐서 합천의 영상테마파크를 둘러보고 하룻밤 합천관내에서 숙박을 하고 그 이튿날 뭐 황매산에 가서 황매산 등산을 한다든지 합천박물관을 둘러오는 것 같으면 그런 기획상품화한 것 같으면 그게 정당하고 30인 이상 왔을 때 유하고 가고 그 이튿날 식사를 하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그러니까 대상이 전국 대상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이 말입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고 앞으로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것은 너무, 조례로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한데 이것은 예산을 커버하기가 힘들잖아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면.
허종홍위원    :   과장님 제가 한번만 물어보께요.
   물론 그렇습니다.
   합천군에 있는 업자가 모시고 오는 것은 그렇는데, 전국적으로 다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관광업체는 전부 다 30명 이상을 데리고 오면 이 조례에 따르면 전부 다 지원을 받아야 됐어요. 그죠?   
   받아야 되잖아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되어진다면 합천에 하룻밤을 자고 식사를 하고 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경상남도든 국내든 포괄적으로 하면 세계 어디에서든지 외국인은 10명, 국내에는 30명이상만 오면 이 우리 조례에 의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 그죠?
   무슨 지원을 해 주는지 내 그것은 여기 안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시행을 하면 우리 팔만대장경축제 때 이 조례가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허종홍위원    :   여기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공포하는 건데, 지금 우리 팔만대장경축제를 하면 아마 하루에 관광버스가 200대 올지 300대올지 모르지만 많은 숫자의 관광버스가 올 것이라고.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허종홍위원    :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 뭐 그 기간 내에 온다면 아마 관광버스가 수 만 대가 올 것 같은데 그 수 만 대 오는 관광버스를 지원해 주는 걸 뭐 어떤 걸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만약에 대장경천년축전에 와서 그 오시는 분들이 관광회사에서 기획해서 왔을 때 우리 합천군에 와서 대장경축전을 보고 해인사를 보고 합천관내, 해인사든 합천읍이든 삼가든 여관에서 1박을 하고.
허종홍위원    :   그래 1박2일을 했을 때에.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1박2일을 하고 하면 합천에서 자고 하면 경기도 살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광고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만약에 된다면 효과가 지대하다고 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광고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오는 걸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래 지원하는 걸 어떤 걸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에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 어떤, 어떤 걸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조례에서는 조금 포괄적으로 해 놓고 규칙에서 세세하게 업무의 추진방향이라든가 계획, 실태, 추진방법에 대해서 규칙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관광단체라든가 관광여행업에서 기획상품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관광객을 모시고 와서 투숙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 결국 여행기획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를 테면 그 여행경비의 일부, 아주 극소수 일부 보전이라고 보면 한 사람당 만원씩 한다는 이런 사항인데 그걸 했을 때는 기름값으로 하든 뭘 하든 그런 측면에서 쓰여진다고 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의회에서도 책임이 따르지 않겠어요?
   다음에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거든.
   다른 데도 축제하는 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오면 버스대절비, 일비는 우리가 부담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날아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버스 한 대 하는 것 같으면 서울서 내려오면 하루에 한 7·80만원할 건데 그래 여기에 대한 지금 예산도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둬가지고 그러면 1박2일이라든가 우리 팔만대장경축제할 때에 한 5만대가 왔을 때에 그중에서 2만대가 잤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이런 금액을 산정을 해 가지고 이제 이 예산을 확보해 가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참 나도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게 과연 이 관광진흥법 이게 뭐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걸 지금 통과해줬을 때 팔만대장경축전에 바로 적용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과장님이 산출해 가지고 계시는지도 내가 참 그렇고, 또 여기에 대한 걸 뭘 세부적인 규칙을 둬가지고 한다는데 세부적인 규칙을 둔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잘 모르고 관광사업단하고 우리 군수님하고만 아는 그런 세부규칙인데 참, 제가 보면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참 이걸 선뜻 이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켜 줘가지고 그 뒤에 의원들한테 오는 비난 이런 감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봐서 하나하나 짚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고 전부 다 포괄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포괄적이라 하면 그 익년도 예산은 연말에 가서 의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득하게 됩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문제는 어느 단체나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합천군을 관광하기 이전에 그 관광회사에서 또는 큰 호텔에서 어떤 합천군에 이러이러한 기획상품으로 관광을 하겠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충분히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 집니다.
   그리고 우리 대장경천년문화축전에는 154만명이 올 것으로 예견,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제발 154만명 이상이 와서 우리 합천군이 미어터지도록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히 미어터지는 게 아니라 뭐 합천군 전체 고령까지 넘쳐도 좋은 그것은 뭐 누구도 다 동의하는 바인데 결국은 이게 과장님이 어디 관광사업의 벤치마킹을 한 것은 틀림없어요.
   다른 데 보면 내가 소방대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으면 소방대 오라고 유인을 쓰는 게 있어요. 뭐 버스 3대쯤 지원해 줍니다.
   몇 명오세요. 올 때에 꿀을 한 단지 줍니다. 인삼 할 때 보면 인삼 몇kg 줄테니 오라 하는 이런 유인을 쓰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목적이라는 게 아까 우리 이상곤전문위원님 말마따나 목적이 좀 뚜렷이 조례에 나와줘야 되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참, 당연히 있어야 되는 법인 줄 알면서도 다음에 이 포괄적인 법에 오히려 의원들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저 혼자 이야기하면 안 되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예.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될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대장경천년축전에도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6조에 보면 경상남도나 군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는.
   아, 하는 행사라도 항공비, 체제비등 경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대장경 거기도 그러면 해 줄 생각이십니까, 가능하다면?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위원님!
   제발하고는 대장경축전에 참여하시는 관광객도 우리 합천군에 와서 좀 머물렀다가 어느 합천군 관내 숙소에서 자고 또 다른, 하룻밤을 자면 합천군 관내 또 다른 데도 둘러보리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지금 예산 한 3,000만원 정도 확보를 하셨는데 지금 140만 정도 중에서 줄여서 한 1%만 14,000명 정도만 자고 간다 해도 1인당 만원씩 주면 그죠?
   그 예산이 엄청난데, 그 예산은 또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고!   
   참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 평소에 이런 축제가 없는 상황 같으면 뭐 요즘 식당에 가도 버스기사한테 좀 줍니다.
   뭐 우리 식당 좀 이용해 달라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대장경천년축전 참가하는 사람에게도 이게 혜택이 된다면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청하려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냥 가면 자기 돈 써야 되는데 신청하고 가면 단 4·50명, 30명 태우면 한 차당 3·40만원씩 돈을 지원받는데 여행사에서 서류 하나만 이렇게 적어내면 되는데 그걸 뭐 모두 하려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우리 지역에 경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또 군에서 경비를 얼마나 들지 모르고 만약에 10% 14만 명 정도가 신청이 된다 하면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 예산확보를 못했을 때는 여기 검토의견도 있다시피 이 조례 자체의 실효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장경축전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합천이 제발하고는 한 사람 앞에 만원씩 지원하더라도 한 차 오면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주무시고 가면 여관방이라든가 농산물특판장이라든가 부수적으로 이루는 효과가 우리 군민한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폭발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허종홍위원    :   폭발!
   폭발적이라는데 우리가 4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줬을 때에 그분들이 진짜, 요새 여행하는 사람들은 참 알뜰히 합니다. 자기들이 먹을 거 다 가져오고 잠만 자고 이리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는데, 물론 관광을 하는데 손해 볼 수도 있고 닳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미토요시 같은 데서 한 500명 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명이면 상당한 규모에요.
   이 사람들 지원해 주려고 하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하고 국내에 지원해 주는 방법하고 좀 틀립니까?
   지원하는 금액, 인센티브를 주는 금액이?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아니. 외국인일 경우에는 1만5,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일 경우 성인에 1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여기에는 거의 군수가 포괄적으로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따지고 보면 이게 관광 이것보다는 군수가 포괄적인 행사를 거의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광기념품 판매를 하고 여기에 대한 관광안내소를 만들면 그 관광사업단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여기에 대한 편의제공을 해 주는 그 일정한 금액을 징수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상으로 군수가 하면 결국은 모든 업무계획 보고라든가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만 가능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아주 효율적이고 능동적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이라는 뚜렷한 계획을 수립하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지 어떤 군수가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관광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내륙에서는 합천이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이 활성화되었을 경우에 관광사업소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과장님!
   어떤 조례를 만드는데 물론 없는 사항은 어디 전에 걸 준용한다 그 외에는 뭐 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거의 군수가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군수가 자기 뭐 나름대로 규칙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리 할 거니까 그리 하라고 이렇게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 이유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했는데, 이 안내소를 만들면 이 안내소는 민간인들이 지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정한 규모에 일정한 어떤 디자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업무를 보라고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만약에 팔만대장경축제를 할 때에 이 안내소를!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라 하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 기관이라든가 공공단체, 공공기관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전문자격이 있는 관광안내해설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일정 규모의 유급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내지 3명이 상주하고 관광안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야 만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도 군수가 거의 위임하는 사항도 되어 있잖아요?
   2개 다 보면.
   8조에도 그렇고 7조에도 그렇고 뭐 10조에도 그렇고 전부 다 군수로 도배되어 있고 군수가 전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 이 업무 하면 민간인한테 위탁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 홍보관을 짓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되 여기 보면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을 전시, 판매” 하고 하는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했을 때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러면 관광안내도 하고 여기에 하는 것은 너희가 관광안내를 하는 대신에 여기에서 너희가 소득을 올리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소득의 일부를 우리가 징수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면서 비치할 농특산품이라든가 합천에서 나오는 가야 도자기라든가 산품은 그 회사, 생산자협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할 수 있게끔만 해주는 것이지 우리 합천군이 징수하고 판매수입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합천군민들이 생산자단체가 활용할 수 있게끔 알선해 주고 광고를 해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안내소는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형식으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어주지는 못할 거잖아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결국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아, 거기에 홍보하는 단체에서 전시해 가지고 파는 것은 아무라도 조건을 갖춘 사람이 관광개발사업단에 신청만 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판매할 수 있는 거네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전시하고 하는 사항이지 거기서 판매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 그래 놨네요.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라고 딱 9조4항에 정해놨네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 판매라 하면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하면 관광안내 종사원들이 관광특산물을 보고 선전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거기서 바로 생산자단체와 연결해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많이 비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는 과장님 말씀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여기에는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하고 딱 9조4항에다가 못을 딱 박아놨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계속 과장님하고 이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고 오늘 정리가 안되겠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단장님 설명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단장님 오늘 애 많이 쓰십니다.
   전문위원님하고 허위원님하고 이게 너무 포괄적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약간 공감이 좀 갑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실제 예산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외국인, 단체라면 10명 정도가 단체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은 되도록이면 내가 볼 때는 저 미토요시 같은데 500명 오면 거기는 1인당 1만5,000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대장경천년문화축전 저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준다면 어차피 입장료하고 이걸 경상남도에, 지금 입장료 이 수입을 어떻게 정리가 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경상남도하고 합천군하고 대장경축전 입장료 이런 부분!   
   자기 몇 퍼센트 가져가고 우리 몇 퍼센트 가져오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금년도에 대장경천년문화축전행사와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와 합천군이 주관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인 행사는 아닙니다만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아까 이용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조금 설명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관하는 행사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또 대장경축전과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경축전을 원활하게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와 합천군이 일정 규모의 사업비를 출연해서 대장경천년문화축전조직위원회를 발족해놨습니다.
   그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합천군이 부담한 예산비율과 경상남도가 부담한 비율에 의해서 아마 반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되어집니다.
정종석위원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대장경조직위에서 단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이제 그렇다 하니까 공감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부분을 우리가 금액으로 따져보면 상당한 큰 금액이고 하지만 우리 단장님께서 이래 한번 하고자 하는 뜻이 우리 지역활성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 부분에 계산은 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투자한만큼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뜻이죠, 대충?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이 투자한 금액의 최소한 30배 이상은 본다고 봅니다.
정종석위원    :   계산할 수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아니. 그것은 이제 유추라고 보는데 정확한 계산은 여관비라든가 그 이튿날 식대라든가 우리 합천관내 여관에서 주무신다고 그날 저녁에 합천읍내의 유흥업소라든가 그런 부대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종석위원    :   예. 요즘은 이제 밥만 먹는 시대는 지났다 아닙니까?
   나도 요번에 남해 그 문화유적지를 가보니까 예산을 그 몇 만 평 되는 부지에다가 건평이 800평이고 그 예산이 138억 정도를 투입했더라고.
   그리고 계속 이윤창출은 없고 또 남해시에서 해마다 6억씩 지원해 주는 걸로 그리 하고 있더라고.
   그래 이 안에 내부적인 유지비가 얼마 드느냐 하면 한 1억8천에서 인건비하고 안에 유지관리비하고 이리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저 건물이 완성단계도 아니고, 건물만 이리 되어 있는 거지 정리하고 경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계속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리 보고 있는데 실제 우리 단장님의 취지는 뭐 그와 비슷한 그런 관계로 거기도 이제 결국 시너지 효과가 우리 지역민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나쁘지는 않다 이리 보고 있는데 이걸 저는 이래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안을 너무 광범위하니까 일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한데 이것을 밀알로 해서 우리합천군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많은 여관이라든가 업소라든가 활성화되어 지고 음식점이 활성화되어지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면 이게 여러 수 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저는 단연코 확신을 합니다.
   돈 1·2억 들여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이 1·2억이 소진되어질만큼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합천은 분명한 행복한 합천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시작을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행정과로서 마쳐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끝이 없습니다.
   관광단장님하고 위원님들간에 이야기하면 2시, 3시까지 갈 이런 사항인데 더 이상 들어도 그게 그거고 질의를 해도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   예. 질의라기보다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규 관광을 창출하자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기왕이면 대구 잘 사람 합천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합천에서 좀 더 쓰게 하고 거기에 우리가 좀 인센티브 주고 뭐 그런 부분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이용균위원    :   그래서 정말 취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한데 그런 신규 관광자를 창출하는 것 외에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해인사관광호텔 같은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부분에 자기들이 일단의 노력에 의해서 창출되는 관광객이 아니고 단체로 한 30명, 40명 왔을 때 이 부분은 어떤 이런 상황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아닌데도 해인사관광호텔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단서조항에 보면 뭐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는 취급 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딪치고 논란거리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만약 세미나 하러 왔어도 그 사람들한테 세미나라고 이야기 안하고 관광으로 하면 돈을 탈 수 있다고 이야기가 서로 되면 뭐 또 돈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시행상에 있어서 시행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관광사업자 전체 해가지고 합천에 해인사관광호텔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는.
   뭐 여행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어떻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가져봅니다.
   지금 해인사관광호텔 같은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관광수요가 아닌데도 관광수요화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관광사업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뭐 “여행업을 하는 관광사업자에 한해서” 이렇게 못을 좀 박는다든지 하면 좀 더 포괄성이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듯이 그 부분이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관광회사에서 사전에, 또는 호텔업을 하는 또는 콘도미니엄을 하는 측에서 사전에 이러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관광계획상품의 계획서가 제출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물론 해인사호텔 같은 경우는 세미나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 참석하신 내용을 죽 보면 어느 회사인가가 개략적으로 나와 집니다.
   그리고 명색이 여관도 아니고 모텔도 아닌 호텔이라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관광에서 고급호텔인데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으로 저는 믿고 공정하고 또 신뢰를 가지고 서로 상조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되어 진다면 충분히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오후 중식을 위해서 아마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0분 기록중지)
(12시 51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질의가 없죠?
(“예”라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2분 기록중지)
(13시 04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이용균위원으로부터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1호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군내숙박업소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여행업”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정종석위원    :   예.
○위원장 허홍구   :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의 본 조례안의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6.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허홍구위원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83호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 허홍구   :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번에 이게 바뀐 거라고는 그밖에 체육공원을 각종 체육공원으로 바꾸는 문구 하나밖에 없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각종”과 “그 밖의 체육공원”이라는 말이 그 어의는 어떻게 틀립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내용이 다르다기보다 저희가 사실 체육공원이, 각 읍면 체육공원이 많습니다.
   군립생활공원하고 황강체육공원, 그 다음에 면단위 체육공원이 지금 한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읍면 체육공원을 구분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공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군민체육공원하고 황강군민체육공원을 지정했으면 사실 다른 면에 있는 생활체육공원도 이름을 지정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냥 통칭해서   각종 체육공원으로 하면 저희가 사실 공원 만들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원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말을 잡고 그러면 안 되지만 “각종”이라 하면 종류가 다른 체육공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그렇게 어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각종”이라 하면.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우리 과장님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게 그밖에 체육공원이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군민생활체육공원, 황강군민체육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종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그 말도 넣기에 따라서는 좀 틀린데 뭐 이거나 저거나 뭐 없고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보면 새로 만드는 신청서가 좀 더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 이유를 달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홍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로서 다음 주1월 17일 월요일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행 정   과 장       김지현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정선